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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4.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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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4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5.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안되23밝볼 오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 꽃우물(화정동) 취락지구 지정안과 관련 소로 2-1호 녹지도로(계획도로)는 기존도로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므로 소로 2-1호선 계획은 폐지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너비울(화정동)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 본래의 취지인 거주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라는 점을 적극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너비울의 취락에 포함되어 있던 화정동 119번지상의 가옥이 동 지구 지정에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취락지구 지정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랫버대의 경우 양상동 산 4-2번지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방음벽선까지 연장하여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원후마을의 장하동 230-3, 230-4, 231번지의 경우 취락지구 지정후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취락지구 지정 가능면적 범위내에서 편입시키는 등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벌말마을의 장하동 23-4, 23-2, 22-1번지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을 감안할 때 지구 지정 가능면적 범위내에서 지구 지정이 요구되며, 또, 노리울(장상동)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장상동 118-1의 주택과 장상동 182-2의 주택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차장 시설은 마을회관 앞 공터로 변경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뱀골(신길동) 지역도 재검토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재검토하여 금번 취락지구 지정안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에서 20억 8,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0억 8,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윤종덕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강석
환경보호과장정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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