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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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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별 그리고 실ㆍ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순서에 유의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시세과가 지금 해당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시세과는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박공진위원 행정지원국 배속은 분명하지만 예산 세입 잡는 부분에서 관련됐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지금 보면 자동차세 수입하고 담배소비세 수입 이런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만 본 예산에 비해서 월등 많은 부분으로 약 한 3,4개월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외형적인 면에서 한번 스크린된 사항이에요. 중복된 감이 있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알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올해 2001년도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 부분에서 답변에 볼 것 같으면 담배값 인상과 담배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했다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런데 이게 2001년도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내용인데 25쪽을 볼 것 같으면 차량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부과 시행으로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된 것으로 돼 있어요, 54억이.

또 2001년도에는 담배값을 인상하고 건강의식이 변화해서 담배소비세 감소할 것이라고 약 8억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연계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예산 같은 것 추계인데 세입 같은 것 그걸 어느 누가 100%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게 문서상으로 유인이 돼서 나온 것이 틀리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 모두 이미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솔직히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유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농어촌진흥과가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세입부분인데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할 수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국ㆍ도비 보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공진위원 그렇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 담당이 되는 건데 이번에 폭설피해 관련 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많이 본 게 사실인데 제가 어떤 동을 지나 오다가 평소에 조금 지면이 있는 분을 우연히 뵙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분이 비닐하우스동이 한 200∼300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어떻게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제가 그 분을 오며 가며 보다가 결국은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 시 차원에서도 많지는 않더라도 적잖은 보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시에다 한번 청구를 해 봐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답이 뭐냐 하면 안 하겠다 이거예요. 몇 년 전에 화정동에 살 적에 비닐하우스 똑같은 것을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서 시에 갔더니 와라 가라 와라 가라 몇 번하고 결국 5만원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창피해 가지고 미안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폭설피해가 물론 국고보조도 있고 또 시도보조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비닐하우스 복구비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대설피해로 인한 가축 이축비 지원만 보더라도 이런 것을 연계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이거예요.

나는 참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마침 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을 지은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모든 것이 다 기준 맞춰서 다 따질 것 따져 가지고 주느냐 제가 알기는 아무리 봐도 실질적으로 이런 먹고사는데 없이 사는 분들이 피해 받는 것보다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쉽다 이거예요,

그 분 아까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 말씀은 그래요.

자재를 쓸 거 예컨대 KS를 썼으면 안 무너질 것이 무너졌다는 둥 헌 것을 썼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얘기는 이 양반이 이렇게 큰 눈을 예상을 못 했다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을 썼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농어촌진흥과 이런 데서도 이런 예산 같은 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돈도 이번에는 적지 아니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배정이 되고 그 분들한테 귀속이 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나중에 요청이 있는데 다음번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떤 청구가 들어 와서 어떤 심사과정을 걸쳐서 어떻게 보상이 이뤄졌는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실효성 있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뒤에도 많이 있는데 저만 하는 게 뭐한 것 같아서 좀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이에요.

이것도 시세과 문제인데 공유재산임대료 문제 때문에, 32쪽에 보면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 임대료하고 쓰레기매립장 사무실 및 차고지 임대료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에는 청소사업소 적환장이나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밑에 안산자원화시설 여열 판매수입 보게 되면 4억 8,496만 3천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가 수자원으로부터 인수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직 법적으로 100% 인수한 상태는 아니고 인수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 시험가동 하는 것을 가서 현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수일자는 정확히 결정을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4월5일날 인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인수 아직 안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도 우리가 여열판매수입을 4억 8천을 잡아놨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여열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팔 걸로 이렇게 예견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처음에 건축을 할 때도 감사원에서 권유한 사항중의 한 부분입니다. 지역난방공사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가깝게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도시개발주식회사에다가 팔아라. 그리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한 40% 됩니다만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예산안에도 이게 서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도 일단 계약한 걸로 봐도 괜찮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무망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3월30일날 계약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계약이 됐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차평덕위원 계약된 여열이 4억 8천이라는 얘기죠? 금년도.

○기획실장 이용수 예.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세과장은 행정지원국할 때 참석을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시세과장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문화체육담당관실이에요. 103쪽인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 영상홍보물 CD제작 용역과 그 다음에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 홍보 모형물 제작, 그러니까 항공테마파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우리시에서는 사동 간척지에 한 15만평 부지에다가 우리 나라 최초로 항공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를 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잠재적인 국내 투자가나 국외 투자가를 유치해서 여기다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을 마쳤습니다. 기본조사용역을 마쳐 가지고 이것을 잠재적인 투자가 유치 상담이나 홍보마케팅을 저희가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CD를 영상홍보물이나 CD를 제작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모형물도 전시를 해서 홍보효과를 상담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도 하고 그러기 위해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여쭙겠습니다.

주구운동장 시설관리물 문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문체과에 주구운동장 건립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문체과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지난해 말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관리하던 주구운동장 22개를 동에서 직접 관리 안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신설되는 운동장은 지금 현재도 운영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조성된 운동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주구운동장으로 처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운동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원부지나 도시 그린벨트부지 같은 데 새로운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한다 하면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나 문체실 같은 데서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주구운동장 건립을 요구하여 문체과에 문서를 보냈는데 그것이 도시과에 문의를 해야 된다고 다시 동으로 문서가 내려 왔어요. 이것은 서로 부서간에 일 떠맡기기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문체과에 올라갔으면 타당성 검토를 문체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저희 시는 전부다 다 전 구역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주구운동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새로 할 때에는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주구운동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문체과로 올라갔는데 타당성 검사를 문체과에서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과에 문의를 해서 일괄적인 타당성 검사를 해서 다시 주민사업으로 올려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타당성검사요?

김창일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만약에 주구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타당성 검사를 동 자체적으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체과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파악여부를 동에 실태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건지 부서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동에서 직접도시계획과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그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99쪽에 보게 되면 별망성 주변정비 주차장 정비해 가지고 4천만이 현재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별망성 성지는 경기도 기념물 73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시에서는 상징적인 문화재입니다.

매년 그 장소에서 별망성 예술제 행사를 시작할 때 제례를 올리는 그런 제례의식행사도 하고 상징성 있는 문화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별망성 성지를 문화재 탐사를 답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별망성지를 답사하는 그런 실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나 시민들 뜻있는 문화 단체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주차장을 20여면 이상 설치해 가지고 별망성지를 답사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런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평덕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징적인 문화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제단이 없어요.

어디 제를 지낼 때마다 보게 되면 경사진 곳에서 차례를 지내면서 보면 제단도 하나 없고, 제단이 제가 볼 때는 주차장보다 먼저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지만 제단을 설립하는 그런 문제는 묘역 같은 데는 사당 제실 같은 게 있어서 제단을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거기가 성곽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재는 문화재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는 보존정책을 중요시하는데 성곽지역을 일부훼손해서 제단을 만들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망성지 올라가는 입구에 잔디 넓은 광장, 그 동안 별망성 제례를 올리는 장소, 그 장소를 넓게 제단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 별도로 보완공사를 할 필요성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별망성 제단을 별도로 시설물을 건립한다는 것보다는 평면작업을 해서 넓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제가 별망성 예술제를 시작한지가 벌써 십 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또 제 지역구이고 또 제가 오랫동안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꼈는데 제를 지내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가서 사과를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를 지내는데 경사진 곳에 서 가지고 절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가끔 등산을 하더라도 소백산이나 태백산을 가서 보게 되면 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제가 당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당을 짓게 되면 충분히 들어가지만 뭔가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를 올리더라도 보게 되면 다 산소에 상돌이 있듯이 그것도 하나 없이 만들어 놔 가지고 제를 지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문화재라는 데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쉽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게 되면 현재 문화재를 함부로 손을 못 대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 당은 못 지어도 제단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 계신 이철현 과장한테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올려서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내가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상징적인 문화재라면 최소한도 그런 자리는 하나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주차장 보다 우선순위가 제단이 우선순위이다, 제를 지내는 장소가 없어요.

물론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단을꼭 하나 만들어서 제를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 오시는 많은 분들도 봐서 공히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단하나 만들도록, 큰 예산도 안 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단을 금년 중에 평면작업을 보완해서 만들어 놓도록······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야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행사를 하면서 노상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거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할 때마다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절 더 거기다 손대면 안 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문화재를 훼손한다면 모르는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훼손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당을 짓자는 게 아니고 제를 지낼 수 있는, 하다 못해 상돌 하나 놔 놓고 음식물 차려 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만날 상을 들고 올라가 가지고 놓고 그것도 경사지고 밑에다 다른 것을 놓고서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문화재 훼손차원에서 도에서 통제할지 모를 진데 제가 볼 때는 돌 하나 갖다 놓은 것까지도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상당히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밑에 보시면 층계 있지 않습니까? 층계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상태로 길을 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 안 된다고, 왜냐 하면 토사가 비오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건의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데 제단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너무 조그마해 가지고 제를 지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그래서 도에다가 계속 우선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86쪽을 보게 되면 풀 일반운영비가 기정에 8천만원인데 왜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풀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한 개 과에 속하지 않고 여러 개 과에 속하는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 자연사박물관 하면서 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개류라든지 공룡 이런 것 해서 5전시관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별도의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이 착안이 되어서 할 때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풀 일반운영비에.

설해대책을 하는 것 때문에 전직원을 10여회 이상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칭찬도 듣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재해 때문에 급식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다 부족할 것 같아서 2천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연간 풀 일반운영비가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것은 실링은 없습니다. 하여튼 통상 1억 가까이는 매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문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3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경기종목이 늘어나서 추경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경기도민 전국대회 개최를 새로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비이고 우리 시 체육발전과 우수선수 양성 발굴 및 우리 시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외 홍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별도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금년에 그런 대회를 예상 안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추경에 금년에 대회유치를 생각해서 3천만원 증액된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때 저희가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1차 추경이 근 1천억원이 되는데 추경예산 1천억원이라면 보통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상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상정이 되고 그러면 과연 추경예산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상정을 시키신 건지,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승인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 1억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종목이 늘어나 가지고 생활체육은 금년에 10개 종목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5개 종목이 증가가 됐습니다.

출전 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 때에는 예상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86페이지인데 소송배상금, 선부동 휴게시설 관련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선부동이 아니고 원곡동입니다.

박공진위원 답변요지에는 선부동으로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원곡동 100번지까지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박공진위원 하여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맞겠죠.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만 봐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결문 사본을 오늘 중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있습니다. 판결문 전에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조정결과에 의해서 양측 변호사들이 사전 협의를 한 결과 인지세 더 들여가면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됐고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그 건물을 인수받아서 활용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은 2억 5천에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 쪽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천만원 깎아서 2억 4천에 계약이 체결됐는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답변요지를 볼 것 같으면 "선부동 휴게시설 사용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2억 5천만원에 배상 판결로 인하여 시가 등기를 해서 휴게시설을 인수하고 사용자가 10년간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만으로 알 수가 없어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홍보담당관님, 91쪽인데 월간 화보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물을게요. 이것 먼저 번 본 예산에서 일단 삭감 됐던 것이고 경정예산 올라 온 것 보니까 부기내용이 60만원×5종×12월 그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면 벌써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남은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예산이다 하면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12월 하면 벌써 1,2,3,4월 다 썼네요.

그러면 깎이니까 써 버리고 다시 올렸네요. 그런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묻죠.

예산총칙을 볼 같으면 예산총칙 제6조를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장ㆍ관ㆍ항 각과목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관련 책도 찾아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38조 1항에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분명히 되어 있죠. 나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히 그러면 이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 장ㆍ관ㆍ항 사이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러 심의해요. 다 마음대로 쓰셔도 이 금액 안에서는 아무리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금방 제가 알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그렇습니다. 도덕률이라든지 법 상식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단서조항이 우습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ㆍ관ㆍ항인 입법과목을 저희가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꾸라 하더라도 우선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제어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신껏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공진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그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정보화담당관님 한테 묻겠습니다.

115쪽인데 거기 PC를 220대를 전수 대체를 하네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를 '97년도에 545대를 도입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PC의 라이프 사이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와 가지고 단종되는 시기가 길어야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대체하는 PC는 '97년도에 도입된 PC로써 대부분 동이나 사업소 쪽에 노후화 된 PC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후된 PC를, 지금 노후된 PC는, 요즘은 PC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보화 업무처리에서는 PC가 필수 행정장비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PC를 이번에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문화체육담당관실, 107쪽을 봐주세요. 여기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부지내 체육시설물 조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축구장 4면이요.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언제 설립할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종합운동장 추진공사는 시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과에서 투융자 심사 등 계속 업무추진해서 진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면 금방 없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 놔서 몇 년이나 쓸 것인지 그래서 제가 예산낭비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 사항은 우리 안산시 축구인들이 그 동안 양궁경기장에서 축구경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양궁경기장이 금년에 우리 시에서 25억을 본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인조 잔디구장하고 우레탄 육상트랙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축구경기를 거기서 못하는 동안에 금년에 거기다 축구장 4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임시 축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골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전기보강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감골 실내체육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아직 준공은 안 됐고 지금 공정이 75%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거기 에어컨 냉ㆍ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냉ㆍ난방 에어컨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패키지 에어컨 시설을 보완하다 보니까 전기공사도 보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당초에도 체육관에 에어컨 설치를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올림픽기념관 체육관도 그 동안 안 되어 있었고 감골 체육관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한테 아까 기획실에서 이미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실보다는 시세과 담당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점유하는 것이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액이 근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올라온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 말씀 그대로 예자가 미래 예자 아닙니까? 대부분이 추측되는 부분이 많은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100% 정확히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웬만큼 근접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근접한 부분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났으며 그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올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아주 지금 과는 전혀 반대되는 예측을 내놨단 말씀이에요. 그때 예컨대 자동차세는 54억 감소를 예상을 했고 담배소비세는 8억 감소를 예상을 했어요.

그것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전혀 반대방향으로 나온다는 것은 왠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 한 말씀해 주시죠.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저희가 세입판단을 함에 있어서 올 당해년도 예산은 전년도 저희가 9월경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산부서로요.

그때 당시 세입판단을 할 때는 최근의 4개년도 세입결산 추계치하고 또 내년도 향후 법령 의 개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분야로 인해서 증가될 부분이 있는지 감소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 판단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작년 9월달에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세수판단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근 100억여 원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50억원 이상 증가가 됐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고차 부분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3년차 이상부터는 5% 이상씩 감면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세입이 줄어들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줄어드는 금액보다는 사실상 차량의 증가속도를 예측도 못했지만 차량 증가속도도 있었고 또 감면분 세액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세입판단 당초할 때 보다 그때 당시에는 IMF 후기고 또 경제 불황이고 해서 담배소비인구도 전매청에 알아보니까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올 1월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갑당 5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50원씩 인상분을 작년도 세입이 올 1월하고 2월달에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무척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증가부분을 나머지 올 10개월 부분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의 추계치보다 담배소비세가 엄청 늘어나게 됐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세수 추계라는 것이 어떤 공식이 있거나 또 선례를 따르기는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추계치 대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어렵고요.

또 예산이 세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 세입이 저희 생각은 실무자들은 세입이 줄었다 급격히 늘었다 하는 것은 안되지만 이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증가가 되든지 해야지 너무 유동적으로 늘고 줄고 하는 것을 또 세입판단을 하다보면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것보다는 경직되게 세입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판단에 있어서 좀더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한번 국가예산 편성하는 공부를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공진위원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나대지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나대지를 정비하는 건데 안산시, 지금 여기 나온 게 답변을 먼젓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하신 것을 보니까 한 78평짜리 대충 90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면 안산시의 대충 모든 나대지는 포화는 하는 겁니까? 78평 이상 되는 걸로. 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총 1,500여 필지 그래서 한 75평내지 80평 그래서 당초에 필지당 한 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2억 그 다음에 청소비에서 청소 쓰레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 3억 해 가지고 5억을 동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0% 정도를 했거든요.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공진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소유자하고 협의 됐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권의 승계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말로 오늘 했다 내일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사실 한 두 필지가 아니고 한 1500여 필지를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조사할 때는 전 공무원을 풀어 가지고 담당과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땅에 우리가 이것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골목 주차난도 해소하고 도시계획정비차원에서 하겠다. 다만 한 2년이라도 좋으니까 사용승낙을 해 주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건축 예정연도가 언제인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게 해 가지고 바로 건축 지으면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별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하다가보면, 이게 임대 같은 것은 다 뺐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이 땅을 임대했다. 또 앞으로 농사지을 것 같은 거 자기 땅에다 농사짓는 것 또 못 말리겠더라고요. 하다보니까 내 땅에 내가 농사 짓는다 하는데 뭘 하겠느냐 이런 것은 정비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를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전개를 해 오면서 지금 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잘 쓰레기도 많이 제거가 되고 잘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족액을 추경에 세워서 앞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해서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박공진위원 미관상도 좋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죠.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협의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 구속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건축을 하겠다 라고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아직 파악된 것 중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선부2동에 가면 우리 시에서 나대지를 정비했는데 정비하고 난 이후에 건축을 하겠다 라고 토목공사를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데가 여러 필지 있습니다.

아마 애초에 시작할 때는 물론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어떻든 현재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러 지점에서 제가 확인을 한 것도 있고 또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군데서 많이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잘 파악하시고 교섭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나오셔야 되느냐 아까 말씀들 많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미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걸로 아까 말씀이 나와서 질문을 드린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2동, 성포동, 고잔2동 그 다음에 원곡2동 거기 소규모 사업비가 1천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제 소관이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가 올해 한 22건이 당초에 예산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청사쉼터 조성공사도 있고 또 마을안길 농로포장이라든지 전체 그렇거든요. 당초 저희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동에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하여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든지 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을 계상을 해서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1천만원짜리 공사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꽤 올라왔습니다.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한 열 몇 건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 4개동 그 동에 구체적인 내역을 아시느냐 이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사2동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요?

박공진위원 예. 사2동, 성포동, 고잔2동, 원곡2동.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1천만원씩 세운 것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공진위원 예. 소규모 사업비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동 포괄사업비 쪽으로 해서 불시 불시 사업이 필요하면 동장 재량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아마 협의해서 하라고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아마 아시는 분은 벌써 많이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시의원에 당선이 된 이후 벌써 한 7년째 계속 주장을 해 오는 건데 아직 이걸 결말을 못 봤습니다.

뭔고 하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동이 거의 틀림없이 공동주택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위 말하는 사적인 소유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줄 수 없다. 예컨대 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개ㆍ보수 내지는 편익증진을 위한 것도 시에서는 보조를 줄 수 없다. 저는 누누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자꾸 했는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의 공적보조가 불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답변을 주십시오. 그걸 들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다음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시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공진위원 저는 지금까지 강구여일 하게 된다고 해 왔고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시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내역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 판단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안 변하신 건가 알아보려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동 것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암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에서 체비지 매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 토지세가 부과가 안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알아봐 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체비지 매각부분에서 토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개인이 분양을 체비지를 받으신 건가요?

김창일위원 예. 그렇죠. 체비지를 시에서 매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시세과장 이성운 그것은 아직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았다라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김창일위원 전체적인 잔금까지도 전부 완료가 돼서 건축이 서있는 부분인데도 토지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데요.

○시세과장 이성운 위원님, 그것은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잠시 후에······.

김창일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세를 시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도시계획세를 받는 목적은 시민들한테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수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관보유 40.5%라는 토지를 지역주민이 헌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한테도 도시세를 받아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면 그곳 주민들은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곳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은 그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의 어떤 혜택을 못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한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에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전부 해 주고 도시계획세를 받아가야지 주민들한테 대지 40.5%라는 관보유를 적용시켜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세를 거기다 또 추가로 받아간다는 것은 이중 납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과장 이성운 세금 문제는 그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세금을 거둬서 공통적으로 전 시민들한테 분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떠한 도시계획분야가 잘못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계획세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은 봉입니까?

땅 내놔서 구획정리사업하고 세금 내가면서 세제 혜택 못 받고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담당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골고루 전 시민한테 그게 혜택이 주어져야겠죠.

김창일위원 그래야 되겠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사실 그렇다면 그렇겠죠.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시세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자원화시설 여열 판매수입이 4억 8천이 나와있는데 33쪽,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청소사업소 소관인데 편성을 했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열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차평덕위원 시세과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질문하는데 기타사업수익에 나와 있거든요. 자세히 잘 모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계약이 2001년 3월31일날 됐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2001년 3월31일날 계약을 했다 이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20년간 계약으로.

차평덕위원 연간 계약이 4억 8천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4억 8,496만 3천원 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동부건설에서 안산자원화시설을 위탁받아 가지고 경영을 하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기간이 3년이더구만.

○시세과장 이성운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청소사업소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산출만 저희가 해서 받았고 운영관계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차평덕위원 계약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관방문 기념품비 640만원이 있는데 이것 이미 지출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가 '98년부터 문서보관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또 월간지 책자에도 이미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마이크로필름 보관사항을 견학을 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줄 것이고 또 문서보관 마이크로필름은 경찰이나 군부대나 전국 기관에서 전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 시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방문하는 기관 공무원들한테 줄 계획이고 또 저희 시 이외에도 행정의 모범적인 거라든지 이런 사항을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또 중앙부처 상급 부서에서 각종 평가 분석 확인 나왔을 때 지급하기 위한 기념품입니다.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본 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또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이 지난 3월 초순에 행자부로부터 저희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 후에 온 거라고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정윤섭 아직은 지출 안 했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지출 안됐습니다.

저희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좀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사무소 청사 도시가스 설치하는 문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과대 계상됐다고 보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나름대로 근거로 해서 기술직들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선행된 동사무소의 사업비 같은 것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2군데 동사무소를 했거든요. 그것 기준에,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견적을 받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먼저 설계상에 해 가지고 공사를 두 군데 했어요. 거기에 근사치로 맞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어디어디 동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원곡1동하고 본오3동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스 설치하는데 배관 말고 냉ㆍ난방기 가스기기까지 같이 들어 가나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건 안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배관만 놓는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스보일러까지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배관만 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배관만 하는데 3층 건물에 이 정도 하는데 2천만원씩, 전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 만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설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경비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관점이 아닌 거죠. 사업비가 과다하게 과대 계상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의 예산들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반납돼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내 실제로 탕비실 말고는 보일러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통기를 가스기기로 설치하지 않는 한은 일일이 배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간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센터가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이동식 냉ㆍ난방기를 쓰지 고정식 냉ㆍ난방기는 더 더욱 더 쓰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금 이동식 냉ㆍ난방기는 별로 없거든요. 스팀 장치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각층마다.

그래서 예산이 서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각 층마다 배관공사를 해도 예를 들면 중앙공급식이 아니면 냉ㆍ난방기, 온풍기 이런 것 가스로 때는 것 이런 것 아니면 없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바닥이 방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관을 해 가지고 부득이 배관을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배관을 해도 보일러를 배관합니다, 방 그것은. 배관이라는 것은 가스공사 자체가 배관하고 보일러부터 방은 따로 안 둡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배관이 층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방바닥 사업비까지 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하여간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본인 지역구에서 도시가스 시공을 전년도, 금년도 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을 예를 들면 동사무소 청사면적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집집마다 보일러 다 넣고 해도 11가구에 1천만원이면 제반공사가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보일러까지, 실제 시공업자한테 한 사업비로.

시에서는 유독 동사무소 제가 볼 때는 칸칸이 다 보일러 난방할 필요도 없고 탕비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쉼터에 방바닥 정도 보일러 들어가는 쪽에 시공 정도 배관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잡혀져야되는데, 물론 설계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나가면 업자들이 와서 견적을 내면 이 예산 맞춰서 낼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는 설비는 견적공사가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하고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다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먼저 동사무소 보니까 먼저 동사무소도 이 정도가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먼저 동사무소에 그렇게 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동 따라 가면서 그냥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예산 사장되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동사무소마다 여건이 다르죠. 3층 있는 데도 있고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고 그런데 하여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을 해서 남으면 다른 데 예산으로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유념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이 치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450억 정도 남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지탄을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어쨌든 간에 예산이 과중하게 책정된 만큼은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앞으로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대로 다 쓰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3쪽에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경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에 근거해서 내년도 선거개시 6개월 전부터 선거에 따른 계도 홍보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선관위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선관위에서 전액 다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계획을 받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2,260만원인데 이 전액을 다 선관위로부터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아니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을 선관위로 이관을 해 줍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4개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개시 6개월 전부터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경비입니다.

차평덕위원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시비입니다.

이하연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요?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행합니다.

이하연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277조 제2항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위탁금이고 실지선거를 할 때는 국가에서 예산이 또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이동민원실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임차 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중앙역에 이동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전준호위원 15평 말씀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15평, 그것에 대한 연간 임대료입니다.

전준호위원 철도청한테 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그쪽 소관이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주간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합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은 각 동사무소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특별히 숙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퇴근이후 시간에도 남아서 일을 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365일을 놓고 봤을 때 저녁시간을 활용하기가 불편하다 실지 사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공무원이 특별히 자기 업무가 있을 때는 남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퇴근해 버리면 문닫아야 되는 현상은 필연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녁시간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든 1년 365일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렇지 못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이 극복되어야 만이 실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나름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각 동사무소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말씀하시고 일반적으로 각 동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를 살리는 안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운영되어 온 게 4개월 채 못 됐습니다.

물론 시범 동도 두 군데 있었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저녁 때 해달라는 것은 없었고 저희가 운영 면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바퀴 돌아서 점검을 나가 보 면 저녁시간 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5월중에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공직자들 퇴근시간도 있고 해서 여러 문제,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1층만 가고 2층은 자치위원회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5월중에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34쪽을 보면 자산물품 및 취득비가 있는데 구내식당 자산취득을 하기 위한 건데 몇 년에 한 번 씩 식기구입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몇 년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구내식당이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제일제당하고 위탁계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기는 그전에 군대용으로 스테인리스 식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새로 나오는 식판은 플라스틱 종류로 해 가지고 반찬 가지 수가 더 많이 넣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아주 하얗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1차로 그전에 250개를 구입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모자라는 것, 지금 1일 급식인원이 약 평균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급식인원의 식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몇 년에 한 번 씩 전반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권헌 식판은 금년도 처음입니다. 먼저 1차에 한번 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창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이 농어촌 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시즌만이라도 농어촌 지역 동에 대한 인력지원을 해 줄 수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그 수준에서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01년 12월말까지가 구조조정 기간인데 끝나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판단할 일이지 지금은 정부 계획대로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 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냉ㆍ난방기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없죠.

전준호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전준호위원 저 기계는 안 돌아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돌아가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도 시원치 않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덥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간혹 3월달에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하면 거의 불이 안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매일 회의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겨울철에는 주로 오전에 회의를 하고 아침에 와 보면 난방기가 돌아가 가지고 후끈 후끈해서 간혹 창문을 열 때도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꼭 이것을 또 독립형으로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가 지내보니까 한겨울에는 오히려 불을 제대로 넣어 줘 가지고 전달이 잘 되는데 한여름에는 덥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겨울하고 봄하고 넘어갈 때 환절기 있잖아요. 그때는 좀 애매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방송실 DV카메라 이것 뭐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라 해 가지고 조금 고급에 속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현장활동 같은 거라든가 할 적에 방송용으로 쓸 수 있도록 상당히 화질도 좋고 해 가지고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담아두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뭔가 기사가 하나 있어야 될텐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기사 하나 일용직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가 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전용으로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어디 직제에 관계 없어요, 채용해도?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사업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인부로 해서 일시 고용으로.

전준호위원 카메라 사서 촬용을 하면 편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접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편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우리 의회관련 사항을 방영할 경우에는 편집해 가지고 이것도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개념은 시정뉴스 같은 데 2분이면 2분, 5분이면 5분 단일한 하나의 테이프로 완성해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우리가 시나리오까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송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하고 동영상 같은 것은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그것 맞게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저쪽으로 넘겨 줄 수는 있죠.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물품취득비에 들어 온 것을 보면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촬영해서 편집까지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용인부가 이것을 작업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독립적으로 시나리오까지는 못하지만 시나리오만 붙이면 할 수 있도록 까지는 하죠. 이 사람도 상당히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차라리······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디지털 캠코더는 홈페이지 제작용으로······

전준호위원 들었습니다.

디지털 캠코더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하면 방송용으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기계 한 대를 1,4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스튜디오 전문카메라맨도 아닌데 예산상에 부담이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데 기왕에 방송용으로 쓸 바에는 조금 화질도 고급화된 화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도 숙의가 되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윤섭김창일박공진박종원이하연
전준호차평덕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윤학상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권혁수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올림픽기념국민상황관장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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