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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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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403쪽 지구단위 계획수립 있죠. 지구단위 포괄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금년으로 해서 3년차 계속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은 당초에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를 바꾼 거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기이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일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미지정 되어 있는 데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이 도시설계구역으로 됐던 데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서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6.1㎢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원곡동 기숙사 단지, 그 다음에 지금 1단계의 유치원 부지,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중 업무시설 및 근린공원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동 유통업무설비, 여객종합터미널에 대한 당초 도시설계 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지역이 재정비상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안산역 앞, 그 다음에 한양대학 주변지역 그게 0.18㎢가 됩니다. 그 지역과 대부동 지역이 이번에 주거지역이 10개소하고 자연취락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지정 구역으로써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데가 원곡동과 고잔동의 저층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 예상지역에 대한 범위를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에서 기존 도시 근린상업지역이 먼저 도시설계에서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개소를 해서 0.218㎢,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구역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확장이 있거든요, 재정비에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존녹지지역을 1회에 한해서 3년을 제한토록 되어 있는데, 제한고시를 지금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보존녹지에 20% 정도를 계산해서 3.317㎢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업내용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용역을 그렇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9㎢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시 전체 면적 중에 12.8%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안산시 전체 12.9㎢요.

이하연위원 전체 시 면적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전체 시 면적이144㎢로 봤을 때 12.9㎢이니까 사실 미미 한 부분이죠. 여태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원곡동 저층 주공아파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사가는 곳도 있고, 지금 2단지가 이사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쪽 지역을 재건축 이후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단지들이 여러 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5층 이하의 아파트 단지는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특히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원곡동 일대, 선부동 일대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저층 아파트 지역이 건축이 완료된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대다수가 15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별로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도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층의 저층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연립단지 저희들이 현재 용역비 문제라든지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은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개발의 욕구를 저희들이 어떤 균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그런 균형개발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안산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좋겠는데 용역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5층 아파트에 재건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거기서 연립주택은 빠지구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연립주택은 당초에 도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해서 추후에 이것은 재검토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지역이죠, 5층 짜리 아파트 지역?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원곡동 2단지 아파트가 재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2단지 아파트에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지연된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우선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상에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시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기 이전에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기준 안을 만들어서 조합측과 협상을 해서 우리가 건전한 도시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게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차원에서 빨리 추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사항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안이 오늘, 내일 확정이 되면 재건축 조합원 측과 대화를 나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구단위계획안이 언제 정도 확정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안산시 전체를 해서 아까 12.9㎢에 대한 것을······

차평덕위원 아니, 우선 원곡동 지역쪽에.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9월 이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으로 설정하는 데는.

그래서 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상한다는 것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과업을 용역하는 차원에서 원곡 1,2,3단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합 측과 협상을 하고 나중에 협상이 되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역에 포함시킬 때 같이 그 지역도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20년 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초지동 주공 4단지, 5단지가 현재 2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지역에 지금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초지동 4,5단지도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모델 케이스가 2단지인데 2단지 결정되게 되면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보게 되면 주변의 간접시설도 확충해야 될 거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부풀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립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립지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장 장점만 모아 놓은 것이 연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본래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지동 지역이나 선부1동 지역, 원곡1동 지역에는 연립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동부지역에 비해서 서부지역이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전혀 애향심이라든가 정주의식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그저 2단계 지역이나 아니면 저쪽 본오동 감자골, 선부동, 중앙동 쪽으로 계속 빠져 나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 봤을 적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사람들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동부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서부지역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특히 주 차장이라도 제대로 하나 마련된 것이 없는 곳이 서부지역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연립지역도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지구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금 연립에 대한 문제는 주 간선도로 변에 연립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블럭에 보면 건축연도가 틀린 단지들이 많습니다. 한 개 블럭에 일부 단지들을 보면 거기에 사업추진 연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연립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어떠한 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법상에 어떠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 먹게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개발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도시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지침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옛날 도시설계와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자꾸 이쪽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 개발이 촉진이 되고 어떤 개발이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연립단지에 대한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개 블록에 건축주를 달리하는, 연도를 달리하는 그러한 연립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 개 블록씩은 되어야 그래도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한 블록에도 몇 개 단지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때 욕구가 필요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애당초 건교부죠. 1970년도 반월 신공업 도시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그 당시에 기본목표하고는 전면적으로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상에 많이 착오를 가져온 거예요. 건교부에서 그 지역의 특성 같은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입으라고 그러니까 큰 사람이 입으면 머리가 쑥 나와 버리고 적은 사람이 입으면 다리가 쑥 들어가는 그와 같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연립지역의 문제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연구해서 동과 서가 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에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어떠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맞은 인구유발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 30만 인구계획에서 지금 56만 정도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공간계획에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공간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도시설계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다가구 식으로 법에 허용된대로 건축행위를 해 주다 보니까 인구가 집중 유발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벌써 연립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데가 몇 개 있어요. 저희 지역구내에 보게 되면 낙원연립이라든지 신유연립 이런 것이 현재 2층입니다. 그 당시로써는 연립은 2층밖에 허가를 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4층까지 허가가 납니다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지금 균열이 가 가지고 주먹이 들어가는데도 누구하나 보수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자니 전혀 메리트가 없으니까 업자는 나서지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부담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만에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넘어진다 붕괴가 된다 이럴 때 행정도 일련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우려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신유연립 같은 경우는 구조 완전진단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심가지고 앞으로 그쪽 서부지역의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과 서의 차별이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도 시정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원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도 학원 하나 할 만한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 잘 평행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 건립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남시에서는 3개 시흥시에서는 6개, 안산시에서도 2개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역이 어디인지 몇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5년 동안에 정착단계에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고 해서 관리계획을 6건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건만을 지금 심의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관리계획상에 올라간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간이골프장 계획으로 해서 사실상 간이골프장 계획이지 어떤 골프장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민간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고 개인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골프장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보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우리 안산시는 없고 위치를 말씀드리면 47호선 군포 가는데 건건천 상류위에 골프장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일산업 앞 맞은 편에 거기에 신청을 한 두 분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상에 포함을 해서 계획을 넣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보류된 그런 입장입니다.

김창일위원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용역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지적과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이번 주 교육입니다.

박종원위원 418쪽 시설비에 지금 안산시에서 새주소가 다 확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기존 도시는 다 됐습니다. 대부동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고잔 2단계는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고잔 2단계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건축이 완료되면 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해 가지고 먼저 번에도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추가로 4,5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추가분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 대부동을 새주소 부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동 지역이 완료되면 전체 포함해서 새주소 부여지도를 요구하는 관련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대부동까지 포함해서 들어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부동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지 1단계 지역 따로, 대부동 포함해서 따로, 나중에 또 고잔 2단계 확정되면 고잔 2단계까지 또 전체 넣어 가지고 지도를 또 만들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고잔 2단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대부동이 마지막입니다.

박종원위원 이 지도에 고잔 2단계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대부동만 빠진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책자형, 접지형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들면 안돼요?

접지형하고 책자형하고 두 가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책자형을 만들게 되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접지형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책자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책자형을 만들지 말고 접지형을 한 가지로 다 만드는 게 부수가 많이 나오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 갈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저희가 유관기관단체는 책자형을 배부하고 개인들한테는 접지형을 배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시정홍보 게시대 및 홍보판 제작은 각 동사무소마다 하는 거예요? 22개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이것은 저희가 600여 개가 되는데, 중개업소가요. 그 중에서 지사님이 1%, 또 안산시장이 1% 해서 2%를 선정해 가지고 우수중개업소를 발굴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표찰을 제작해서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모범중개업소를 찾게 되어 있지 모범중개업소가 아닌 데는 선호도가 낮겠죠. 그래서 건전한 중개업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모범중개업소 지정표지판 제작은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해서 22개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게시대하고 홍보판은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이 사항은 모범중개업소 내에다가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을 작성해 가지고 대 시민들한테 홍보를 위한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소예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609개 정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서 22개소를 선정한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저희가 채점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안산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각 동마다 분회가 있죠? 안산시 부동산협회지부 각 동에 분회가 있죠? 거기다 줄 것 아니에요? 분회에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분회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609개소를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모범업소만 선정하는 거니까 나눠 먹기 식은 없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모범업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단속 나가서 적발이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실적이 있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모범업소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것은 아니고 선정기준이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또는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든지 또 실적사항을 전부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선정기준이 중개업 관련 규정이행 여부 및 대표자와 업소의 운영실태, 그 다음에 수수료 요율 등 각종 게시물 및 문서관리 실태, 행정처분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업소,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어떤 중개업소에 갔더니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더라 또는 수수료만 챙기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 표시판만 진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 부착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중개업소 내까지도 안산시정을 홍보물 게시나 홍보판을 설치해 준다는 조금 거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이 그런 데까지.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모범중개업소 표찰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대 시민 홍보가 제일 잘되는 데가 많은 다중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래서 모범중개업소에 가면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선입관을 더 주고 모범중개소로서의 품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생각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할 때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다르죠, 요율표가?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임대차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세라는 개념으로도 쓰고 월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 매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금 플러스 계약기간내의 임대료를 더해서 요율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의 부동산 업소들 수수료 다 과다청구한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월세 수수료를 계산할 때 전세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안산시에 있는 대다수 중개업소들이 전부 그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자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발한다는게 상당히······..

이하연위원 제가 유통상가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15만원짜리 사무실을 한칸 얻었는데 수수료를 10만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수수료 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월세인 경우에 그러한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모범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주민들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수수료를 주고 영수증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과다청구된 수수료는 우리 담당부서인 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해 주는데 지금 대다수 업소들이 요율표를 부착을 안 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빠른 것은 시민들이 제보전화를 많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모릅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모르고 오히려 관에서 그런 걸 홍보해야죠, 요율계산방식을.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저희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시민이 다 알지 못하는 거고 일부 계층만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마 안산시민들 극소수만 알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계도하고 있는게 수수료 요율표를 반드시 부착을 해라 그걸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건축과장님, 414쪽에 보면 벽보제거기가 있는데 벽보제거기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벽보제거하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지정된 벽보판이 아니고 일반건물이라든가 전주 같은데다 벽보를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것을 건조할 때 떼려면 물기가 묻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데 보니까 이러한 기계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스팀을 대가지고 수분을 뿌려가지고 하다보니까 벽보제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가지고 올해 목표가 클린업 안산 21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로변의 불법전단에 대한 것을 제거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김창일위원 기계를 사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전에 불법광고물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틀림없이 그 광고물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시키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희 직원들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창일위원 현재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도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그러시죠?

○건축과장 신원남 네. 있습니다. 저희가 4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분들한테 광고물을 제거하기 이전에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제거를 하면 시민들도 충분히 그런 걸 인식을 해서 광고물 같은 것을 적게 붙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어제도 중앙동 일대에 대부분 전단이 뿌려지는게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고발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네.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건축과장 신원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처벌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전단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한50만원 부과가 되고 고발을 할 때는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상하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 제도는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시에다 고발하니까 필름을 한통 주더라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요새 그러한 시책으로 해서 5월달부터 대대적으로,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하다가 동기능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시에서 하는데 사실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항에 대한 것은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김창일위원이 얘기했듯이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광고물 신고자에 대해서 별도의 포상제가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투기하는 것 폐기물투기라든가 기타 투기하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계획된 도시에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여기에다 나름대로 어떤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5월달에 관련 사항을 정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일 큰 문제는 벌과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하려면 해라 그거예요. 홍보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거 벌금 내는 것보다는 전단을 뿌려서 얻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배짱으로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차평덕위원 그걸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고발하게 되면 벌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평덕위원 내가 불 때는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되면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봐 가지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지적한대로 내가 불법으로 광고물부착을 해 가지고 받는 불이익보다는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고발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번 하는데 50만원 벌금이고 열번하면 500만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병폐인데 우리가 성숙단계까지 올라갈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고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공영개발사업 133쪽 거기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하는 수입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시화지구내 63블록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무슨 부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단독주택용지 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그거 취득승인 처분 의결 받았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걸 무슨 자본으로 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 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47억이라는 것이. 매입할 때는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매입할 때 111억 5천만원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다 상환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매각을 해서 매입할 당시의 자금을 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회수가 되면 그 예산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것은 147억 5천만원인데 현재 매각은 안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59쪽 한번 보실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159쪽에 있는 상환액은······.

박명훈위원 이건 차입금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차입금이 아니고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차입해 왔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111억 4천만원.

박명훈위원 다 일반회계에서 온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 상환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아직 매각을 해서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환은 안된 상황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다 상환을 하고 남은 것을 일반회계로 적립을 하든 공영개발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자발생분만 남아 있거든요. 왜 상환을 그렇게 안 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상환은 금년도에 매각을 해서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매각은 147억으로 해서 다 들어 와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세입예산에 이번에 올린 것은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잡히면 그걸 지출로 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건 왜 안 들어 왔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예비비로 도시개발사업소 예비비에다 적립을······..

박명훈위원 예비비도 얼마 안 남았는데 18억밖에 안 남았어요. 제 얘기는 142억을 다 맞춰야 되는데 갚지도 않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이걸 매각을 해서 하느냐, 전체 금액이 142억이면 142억의 남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적립을 시키든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111억을 다 상환해야 원칙이라는 거죠. 여기 이자발생분 그것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국은 차입한 이자액도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갚고 지금 이자만 남아 있잖아요. 전체를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일 먼저 갚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의하면 그걸 우선 갚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일반회계에 갚아야 될 돈이 111억 4천만원 하고 이자발생분이 2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박명훈위원 제 얘기를 다른 데 초첨을 맞추지 말라니까요. 특별회계의 목적이 뭔데요. 그거 해서 그거 갚으라는데 그래서 항상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오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차용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판 것은 판 것 만큼 갚고 남는 돈을 일반회계로 주든지 이자까지 다 해서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을 할 수 있게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갚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147억 5천만원을 올해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출로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똔똔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안 갚냐 이거예요, 백십몇억 꿔 온 것을. 제가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63블록을 매각을 할 경우에 매각이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입을 잡으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일반회계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데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다 갚아야지 그것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오는 것은 갚아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 저희가 10월달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일시에 매각이 다 되면 참 좋은 일인데 매각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몇 필지가 될지는. 그래서 현재는 우선 수입을 잡아서 매각에 따른 준비를 해 놓고 매각이 되는대로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는대로 바로 갚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이 몇 필지가 되겠다는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히 수입만 잡고 지출은 그냥 잡은 거네요, 그런 식이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211필지인데······..

박명훈위원 몇 필지가 팔릴지도 모르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다 빵구나는데 여기 솔직히 다른 주택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다 빵구났어요, 현재까지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갚을 돈은 갚고 꿔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수입은 공영개발로 다 잡았어요. 그러면 지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안산시 행정이 여태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초선때부터 계속 지적하는게 이런 부분인데도 시정이 안돼요. 하기야 이쪽에서는 솔직히 기획실에서 일반회계 이런 것 다 잡으니까 하라는대로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규정을 해서라도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차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빵구나고, 양쪽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 됐어요. 다들 의원들이 그것은 안 본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허가민원과, 409쪽에 건축허가 통지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89만 8천원인데 이게 건축허가를 접수해서 허가를 통지해 줄 때 비용이 적어서 계상을 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 사용해서 올린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월달 밖에 안되는데 지금 기정에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해서 반려 되었거나 지금 문제되는 것 있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네.

박명훈위원 그게 어디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뭘 말씀 하십니까?

박명훈위원 고잔들에 있는 것 문제 되는 것 있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반려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반려건수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네.

박명훈위원 허가가 그러면 안 나간 것도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허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세차장 부지 안 나간 것 있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네.

박명훈위원 그건 왜 안 나가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접수를 지금 현재 안하고 있고······.

박명훈위원 접수를 안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네. 한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내부 결정을 해 가지고 당분간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 조례가 될 때까지······..

박명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솔직히 뭐 갖고 집행을 하시죠? 조례 자치법규를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답만 얘기하세요. 자치법규를 가지고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법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박명훈위원 법 자치법규 우선 아닙니까? 지금 소급하지 않는 한 현행 자치법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런데 봤을 때 몇 몇 사람은 혜택이 돌아올지 몰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세차장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안산시 발전 참 얘기 잘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자치법규를 바꿔놔야 될 것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해 달라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거죠.

박명훈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조례 몇 번에 걸쳐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세차장에 어떤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아니라 분규발생 된 것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풀면서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됐었죠.

박명훈위원 제가 초대부터 3대 가면서 느끼는게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완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린벨트도 완화시키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묻는 얘기만 하세요. 지금 허가민원과장님이 오버센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론에 터트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걸 해야지 앞으로 막을 겁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런데 1단계에서 주거지역에서 세차장 허가를 지금 안 내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갑자기 주택을 많이 짓고는 있는데 지금 세차장이······.

박명훈위원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개정된 이후를 얘기하셔야지······.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 개정되었고 자치법규가 문제가 있으면, 현 시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현재 여관 있잖아요. 숙박시설에서 법에는 사실은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여론 때문에 안 내주고 있는 거지 꼭 법에 명시되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내줘야 되거든요.

박명훈위원 여관이라는 것은 청소년 범죄 원조교제 때문에 문제되는 거지 세차장 때문에 문제되는게 뭐가, 제 얘기는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많은 다수의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문제되는게 많아요. 문제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일례로 교통신호 그거 문제되니까 내주지 말아야죠. 문제되는 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자치법규내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조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얘기에요. 그런 범위인데 그것을 내부규정으로 한다 이것은 옛날의 얘기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런데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될게 뭐냐 하면······..

박명훈위원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거기 선박 임차가 있는데 선박임차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 허가민원과가 작년 12월달에 생겼는데 그전에는 풍도 같은 경우에 갈 일이 없었는데 지금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행정선을 사실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3,4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행정선을 6번 정도를 임대해 가지고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그 동안에는 뭘로 다녔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4월달까지 그 동안 한건도 풍도에 이런게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전에는 농어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허가민원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과거에 출장횟수를 보니까 1년에 한 6회 정도는 나가야 되겠다 해서 민원처리를 위한 선박임차를 세운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선박임차 이것에 대해서 일반 배를 임차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허가가 나갈 때 현장을 나가는 것이 대부도출장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출장소가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나가도록······..

박명훈위원 업무지침이 넘어왔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풍도 이쪽은 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 업무자체가 허가민원과로 넘어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출장소 것도 이리로 넘어왔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출장소가 당초부터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자체가 출장소에서 하던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출장소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쭉 해 온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웬만한 것은 다 출장소로 위임을 시켜 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이것은 위임을 안 줬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제반 법규집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관련, 토목관련, 환경관련, 농업관련,가스관련, 석유관련 이것은 부서가 생기므로 인해서 구입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모든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전문 분야만 알면 되는데 허가민원과는 전 분야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집이 없으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 왔느냐 의심 가는 게 뭐냐 하면 대 법전 큰 것 있잖아요? 과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따로 조그마한 책을 말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아닙니다.

건축법규를 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집도 있지만 최근에 계속 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건축법 같은 경우 작년에 서너번씩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새로운 법을 보기 위해서는 초기에 한 권 또 사는 거고 개정이 된 바로 직후에 한 권 정도 더 사기 위해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대 전집이 허가민원과에는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있기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가제도 따로 다 해 줘요. 그리고 대 전집이 있는데 굳이 여기만, 이게 다른 과도 올라왔는지,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앞으로는, 허가민원은 이해는 가요. 대 전집에 이게 다 들어 있거든요.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만 특별히 들어 왔길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법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민원인이 하루에 3,40명, 50명 이상도 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별도의 법전을 찾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로 바로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바로 가서 보여주고······

박명훈위원 대 법전이외에 또 다른 것 하나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 건축부서의 협의를 안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어떤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박명훈위원 허가 하기 전에.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 과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내가 묻은 것은 민원이 들어 왔어요. 허가하면 허가는 거기서 하지만 이 사항이 건축과 관련되면 건축과 협의를 안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농업관련 농업도 거기서 다 그냥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도시과나 다른 과 연계되는 것을 전혀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현장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하수과 같은 경우는 현지에 나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밖으로 나간 현장민원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현장민원 풍도 임차는 말이 안 맞죠. 임차할 이유가 없네요. 앞뒤가 맞게 얘기하세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방금 말씀하신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건축뿐만 아니고 하수 이런 것도 다 물어 봤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법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부서와 부서 분명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다 우리가 한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건축에 대해서 만 방금 말씀하셨죠.

박명훈위원 건축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도, 다 여기 뭐뭐 있느냐 하면 건축, 토목, 환경, 농업, 가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부서에 가스에 관련된 가스 직원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지금 없지만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건축직이 지금 현재 맡아서······

박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답을 그랬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협의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담당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 업무 자체를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간에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마저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어떤 민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여기만 자치법규가 있길래 다른 부서, 내가 그래서 물어 보기를 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랬느냐, 그러면 대 전집이 없느냐 그랬더니 대 전집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내가 질의하기를 건축 그러면 건축과에 협의를 안 하느냐 안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처리한다 그러면 내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직원이 거기 다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당연히 자치법규 문제가 이것은 당연히 갖고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아까 박명훈위원님이 제기하신 공영개발사업 관련해서, 온천부지 관련되어서 매입했다가 감사원 지적 당해서 정리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147억 5천만원의 매입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세입으로 잡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세입 잡은 것은 현재 거래가격하고 감정회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자문을 받아서 세입예산을 결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추후에 매각할 단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비용도 두 번 나가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볼 때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잉여금만 잔뜩 남아 가지고 마무리 시점에 가서 정리해서 다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하는 것으로 아예 잉여금을 넣지 말고, 이월금에 넣지 말고 바로 다시 매각대금을 세출까지 잡아 놨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요식적인 거고, 매각대금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우리는 자문 다 받고 일반 시중가 계산해 가지고 세입 다 잡아 놓고 이렇게 되면 예산자체를 이렇게 세울 이유가 없죠. 비용은 비용대로 평가대금이 나가고, 안 맞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이게 공사금액 같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 필지를 팔아 먹는 건데 이게 일시에 다 매각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더욱 147억 5천을 안 잡았어야죠. 감정평가료만 잡아 가지고 감정평가 받아서 이 정도로 세입을 잡고, 도시개발사업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불필요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47억 5천을 무슨 근거로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습니까?

그러면서 갚을 수도 없는 돈을 장부상에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겨 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평가를 받고 나서 매각계획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저는,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설령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적게 나더라도 사업을 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신도시 지역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토지들을 매각하는 바람에 지금 전ㆍ월세 파동을 겪으면서 얼마나 영세서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시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임대주택을 차라리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매각을 해 버렸지만. 오히려 이런 데가 후보지라고 봅니다. 주택지역이지만 여러분들 지구단위계획하려고 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단독주택지인데 매각하겠다고 세입 잡아 놓고 감정평가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또 바꾸겠다고 그것도 용역 주려고 하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택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에 계획들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지금 한시기구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한시기구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몇 명 없습니다. 전부다 인사발령 나서 가고 필수요원 대여섯 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보면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알아 듣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가 파탄 지경만 안 됐으면 모든 사업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텐데 IMF라는 한파를 맞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획을 바꾸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매각할 계획도 있고 그러면 선후 문제인데······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길온천역이 생기기 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상복합상가를 배면에다 배치를 했었는데 그 후에 장고한 세월이 흐르면서 신길온천역이 다시 새롭게 생겨나면서 아무래도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계획대로 우리가 분양했을 때는 불법상가를 유발시키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역세권에 따른 배치계획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건전한 상가를 발전시키고 쾌적한 단독주택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2,500만원만, 사실은 이게 2억 이상 소요되는 겁니다.

저희가 관련업체들하고 많은 상의를 거쳐 가지고 2,500만원만 세우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앞으로는 신길온천, 당초에 온천사업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매입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지금 건교부에서도 안 된다고 회시가 내려왔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원 처분지시에도 포기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처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업무추진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 업무추진, 도시정비 업무추진, 그린벨트 관리 업무추진 해 가지고 당초에 1천만원이 올라 왔었어요. 의회에서 삭감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 7월 1일부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개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집단취락지구 지정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받아야 되고 중앙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한 업무추진과 또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어떠한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들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 2년이 고비인데 이러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쓰는 데에 대한 그러한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은 인정이 되는데 당초에 올린 금액을 의회가 삭감했습니다, 절약하자고, 그런데 그 삭감 분보다 세배 정도 많은 예산을 다시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일이 많았으면 당초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각과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일괄적인 차원에서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형평이 안 맞은 그런 입장에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계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예산에 도시계획 업무추진만 600만원 더 올리고 도시정비나 그린벨트 업무추진은 그대로 놔 뒀습니까? 이 돈으로 쓰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죠. 전부다 도시계획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계획은 그렇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갈 때는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은 거거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러한 절차는 다 밟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가 쓸데 없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가 아주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직이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폭주되어 있고 아까도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에서도 지금 단언을 못 내리고 산적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따른 제비용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437쪽 보면 생태계 조사 및 밀렵 단속용 임차료가 많이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은 환경청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저희가 표현을 조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을 감시하고 또 위반했을 때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오동이라든지 대부도 이런 쪽에 밀렵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서 짚차를 임차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438쪽에 보면 시설비가 개방화장실 보수 및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일반적으로 주유소라든가 관공서 기타 대형슈퍼라든가 백화점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개인화장실을 개방해서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이를 시에서 관리해 주고 운영해 주고 일부는 보수를 해 주고 이를 정류장 근처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창일위원 어느 지역에 몇 개 만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점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화장실 개념의 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약 30개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곡동748번지의 옥수탕, 또 755번지의 군자한의원 등등해서 약 30개소를 저희가 그 동안 검토해 왔고 또 건물주한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창일위원 30개소를 임의적으로 계상해서 보수수리비 4,700만원 예상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하고 포함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공원녹지과 442쪽에 보게 되면 원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위치가 원시동 TRW 있습니다. 그 뒤쪽 맞은 편 쪽 산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공단 안쪽인데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조성 역할보다 녹지보전 차원이 강한데 이 지역이 공원으로 결정된지가 20여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매입해서 공단근로자들이 일부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간단한 공간만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공단에 보게 되면 거의 다 임야들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나가야 될텐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이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재정비 때 그 문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공원지정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이 하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가 무척 어렵고 힘든데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 1억 3천인데 앞으로 매입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또 나가야 될텐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우선 해야 될 각종 사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매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작년도 보게 되면 2000년도에도 원시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작년도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왔는데, 지금 공단 내에 있는 공원들이 지정된 곳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반월공업공단 내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 지정된 게 5개소입니다.

차평덕위원 5개소 중에 제일 먼저 원시공원을 1차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이 되어야 토지 이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원인이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이 내용을 진정했고 수없이 저희 시청을 찾아와 가지고 재산권을 제한은 해 놓고 매입 안 하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원시공원에 있는 지주 외에 여타 모두 다 공단에 현재 땅을 가진 개인들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소유는 내 거지만 아무런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곳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딱 묶어 놔 놓고 실질적으로는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시가 봐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매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로 한다면 민원이 들어오든 민원이 들어오지 않든간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매입을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사유재산 침해를 덜 받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서······.

차평덕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제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보게 되면 그린벨트라든가 사유재산을 제대로 권리하지 못하는 곳은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는 있었어요.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굳이 우리 시비로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면 모르지만 우리 시비로 사야 된다는데 대해서 더 더욱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공단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매입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가야 될 거예요. 수천억이 나가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꺼번에 다······.

차평덕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깐만요. 거기 공단에 근로자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망대공원도 있고, 전망대공원은 산책할 수 있고 위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거기 가 봐도 의자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라 공단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녹지과장님, 443쪽에 이동식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세군데를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안산역앞에 완충녹지하고 수암동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우선 불편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수암동에 시에서 주차장을 신설한 곳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곳에 지금 주차도 만차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화장실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그쪽에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또 한 가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적시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암봉 등산로에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작년 10월부터 주민들이 그것을 보수를 원하고 작년 본예산에 2천만원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그곳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이곳 시장이 누구냐, 지역구 의원이 누구냐, 어떤 놈이 이렇게 무능한 놈들이 일을 하길래 공사를 안 하냐고 이런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한3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목식재 적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더 급한 수목식재 위주로 공사발주를 하고 수암봉에 대해서 전부다 시설물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바로 발주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에 착수를 해서 5월초면 전부다 보수하고 필요한 부분에 신설이 될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까지 상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견적 받아서 발주하면 그건 일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일단은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4월 25일경이면 착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5월초면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몰라도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일을 안 해 가지고 시장 욕 먹이고 지역구의원 욕 먹이고 이거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결과 뿐이 더 되냐고요. 벌써 예산 선지가 언제예요. 지금 4월이 다 지나가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동안에 저희가 기초조사라든가 현지답사해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476쪽 쓰레기매립장 어디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본오동에 있는 8개 시군이 매립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매립완료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89년부터 92년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사후관리비용 정산잔액이라는게 어떤 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이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조성경위부터 보고를 드렸었는데 김포수도권쓰레기장이 조성되기 전에 경기도에 우리 안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7개 시군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공동으로 매립할 수 있는 계획안을 해 가지고 군포 의왕 시흥 안산 인근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거기다 시설을 해서 매립하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정산잔액인데······.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정산잔액이 저희가 전체 쓰레기 매립하는데 시군마다 쓰레기 양이 있었습니다. 매립한 양에 따라서 양의 분담비율을 해 가지고 저희가 109억 900만원이 7개 시군의 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조성하면서 비용이 다 들고 남은 잔액이 16억 81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매립장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를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일반회계에 있던 예산을 특별회계 조례로 전출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조례 과정에서 16억 8100만원이 여지껏 우리시 일반회계에 남아 있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돈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47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를 어디다가 이걸 설치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사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 아는 거고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설치장소는 저희가 예산에 11개소를 했습니다. 장소는 영신장 주변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월피동 양궁경기장······.

이하연위원 가로청소원들 휴게소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렇죠. 가로청소원들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하연위원 압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런 휴식처를 신설해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쓰레기적환장내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네.

이하연위원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하연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8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 주는데 저희가 각 업체에 차고지와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서······.

이하연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든 휴게실을······..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휴게실을 저희가 무상임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취지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지었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당초에 그렇게 지었죠.

이하연위원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8개 업체가 연합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휴게실 제공차원에서 저희가 준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활용해라 그러니까 8개 대행업체 사업주가 활용하라고 준건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분명히 환경미화원들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와서 종종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듣고 또 미화원들이 우리 시청에 까지 집단으로 방문한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업체에다가 그걸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또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부실하게 된다든지 잘못했을 때는 저희가 임대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취소하고 직접 안산시가 관리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직접 관리를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업체가 거기서 직접 여지껏 운영해 오던 것을 시가 관리한다면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하연위원 아니 회수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럴 형편이 되겠죠.

이하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들한테 무상사용을 주는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안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관리주체가 문제겠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대행업체의 사업주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 라면 금방 과장님이 회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실지 사용하는 사람들은 환경미화원들인데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안산시가 관리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제가 업체에 지도감독을 해서 진짜 운영을 못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취지와 원칙에 벗어난다 라면 그거 회수해야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취지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회수해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근래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저희들도 사업주 얘기를 들었는데 미화원들이 사실 근무시간에 거기 미화원 휴게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적환장 안에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적환장이 아니고 거기는 차고지 사무실 있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안에서 일을 하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일을 거기서 안 하는데 근무시간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당연히 있죠. 근무시간에 근무지가 사무실 안은 아니잖아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지.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거기를 왜 갑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화원들이 근무중에 와서 거기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업체의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일을 해 줘야 사용주도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들었고 미화원쪽에서는 미화원들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문을 닫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겠다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양쪽의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사업주가 하는 얘기고 바깥에 수거를 하고 운전을 하고 수거원들의 작업장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차를 몰고 나가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점심시간하고 퇴근이후에, 퇴근이후에 무한정 개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퇴근이후에 한두시간 정도는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물론 완전개방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한두시간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환경미화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지 업무자체를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업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에 거기에 가서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게 과연 타당한 얘기냐 이거죠. 과장님은 업주 얘기만 듣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양쪽 얘기를 들었어요.

이하연위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능도 있지만, 분명히 있죠?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네.

이하연위원 또 사용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에 관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알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매년 생활쓰레기 대행료를 산출하기 위한 학술용역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걸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색깔이 조금 어떻게, 국장님, 보셨어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색깔이 조금 다를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전 아직도 못봤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이 아직도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하연위원 2000년도에 나온 건데 제가 작년 12월부터 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여태까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한권 이걸 얻었는데 제가 이걸 복사집에 맡겨 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다 얘기를 하려면 끝도 한도 없고 이번에 보니까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설문조사 예산도 올라와 있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성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대행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래서 제가 도대체 대행료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부실해 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국장님 잘 적으십시오. 2000년 환경미화원 임금 예산편성 기준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지침을 하나 구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받았는데 영 부실해서 알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원가조사 기초자료를 보니까 원가 계산이 크게는 여러 개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료를 계산할 때 기본급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인원에 따라서 기본급을 대행료로 주고 근속가산금을 주고 상여금을 주고 정액수당과 특수업무수당과 작엽장려수당과 가족수당으로 분리되네요. 그리고 후생복리비가 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통신비 급양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자녀학비보조비 퇴직금충당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별로 1인당 금액과 총액을 명시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항목별로는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업체별 내역을 달라시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네. 업체별로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하연위원 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못 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하여튼 업체에서 이건 도급대행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우리가 업체에다 준 것, 업체가 환경미화원들한테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행업체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별로 미화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보셨지만 도급대행계약서의 책자에 보면 연간 설계단가가 나오잖아요. 그것 가지고 총 금액을 계약한 거기 때문에 그걸 월별로 계약해서 그 금액을 주는 거지 1인당 봉급을 얼마 줘라 이런 것은 저희가 안 된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건 당연하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내역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이하연위원 인원이 몇 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40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일대에 수거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할 거냐, 그건 나올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렇죠. 그건 나오죠.

이하연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원 몇 사람 그 다음에 수거원 몇 사람 이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분류를 달라는 거지 대행업체가 자기 종업원들한테 주는 그건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A라는 지역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해서 이 정도 줬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좀 줄이고도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청소만 잘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청소가 안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줄 때 어떻게 줬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대행업체가 종업원한테 어떻게 해 주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책자가 업체별로 지역별로 몇 명이 들어간다는 게 거기 다 나와 있다 이거죠, 단가가. 업체별로 차량은 몇 대가 소요되고 인원은 몇 명 필요하고 단가가 얼마라는 게 거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그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하연위원 여기서 하죠.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이것을 드려 볼까요?

이하연위원 그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다른 것 아닌데 그것 복사본인데, 청소사업소가 하도 지독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책자를 지난 11월달인가 말씀하셔서 제가 한 부 드렸죠.

이하연위원 그것은 '99년도 거구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2000년도, 금년도 것은 여기에 나온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업체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힘들다해서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 했고 그래서 그 전년도 것을 드리겠다고 제가 양해를 구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이후에도 달라고 그랬는데······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후에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후에 김강일위원님께서 요청해서 한 부를 드렸습니다.

이하연위원 김강일위원님 받고 난 다음에······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후는 말씀하신 것을 못 들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계장님 받았든 다른 분이 받아서 얘기를 안한 모양인데 김두수 씨가 아마 네다섯 차례 정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든 하늘이 무너져도 안주니까 그래서 제가 복사를 했어요. 왜 나가면 업체들 간에 싸움이 나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굳이 숨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개 업체가 반발을 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 맺었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동료선배위원 중에서 알고 있더라요. 그래서 어디 업체냐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한일환경이더구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반발이 생겨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게 아니고 기초 조사할 당시에 한일환경이 원곡본동 지역 수거지역 같은 데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가설계를 하는데 인구는 적은데 비용이 쓰레기가 엄청 나와서 양이 자꾸 단가가 올라가니까 용역업체하고 실무자하고 왜 원인이 뭐냐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직원하고 용역업체하고 미화원 가는 코스대로 새벽부터 계속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원곡본동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그래 가지고 인구수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불법 투기한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늘어났다 저희가 분석을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못 주면 다음에 천상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겠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자료는 여기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시설관리과장님, 461쪽에 물품취득을 보면 장비구입이 전부 소방장비인데 어떻게 시가······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시설관리과장 박성무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장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서에 지원한다구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교통종합민원실장님,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토요일 몇 시까지 주차료를 받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토요일날 1시까지입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인들이 10시까지라고 본인들이 그래 가지고 10시까지 요금을 받거든요. 이게 주차요금 들어 온 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많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여론을 듣기에는 관리를,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인들,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죠? 그 사람들 비리가 엄청나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그것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준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영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민원인 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어떤 금전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시 조례로 토요일 1시면 1시 이후에는 그냥 무료개방 안 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무료개방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김창일위원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요금을 받는 데도 그것을 단속을 못 한다고 그러면······.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창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조례 제정된대로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개방화장실 말입니다.

실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장실이 있으면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령상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방은 개방인데 개인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용무를 보고싶을 때 생각나는 곳 이런 데는 사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가까운 데 관공서라든가 대형상가 이런 데가 없는 곳으로 지정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사업을 해도 우리가 굳이 그런 화장실을 소유자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개방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관리 위탁비까지 줘가면서 소위 말하면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협의한 개념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개방화장실 지정을 시민들이 밤늦게라든가 꼭 필요한 데 그런 공공의 성격의 화장실이 없는 그런 곳에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근린생활지역 소위 말하면 다가구주택하고 15미터 이상의 도로 이런 데 가보면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화장실 거기에 있는 버스정류장 그 뒤에 있는 건물의 화장실 대개 1층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열쇠 갖고 있다가 잠가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주시에서 그걸 시행한다고 그래요. 건물주들한테 화장지를 공급해 주고 문좀 열어줘라, 또 그 만큼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문을 열어라.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화장실 용무보고 나가는데 집주인인 건물주가 청소해야 되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여기도 보니까 수도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와 더불어서 시 전역에 그런 것을 유도해 줘서 시민들한테 그런 의식적인 면들을 유도해 나가는 포함시켜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주시도 약 45개소 정도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9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상에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히 어려운 지역에만 한정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예산이 여기에 보면 아까 보니까 예산상으로 개소당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 예산을 그렇게 다 소진될 만큼 비용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것은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산 원 단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 여유를 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건물관리소나 아니면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면 굳이 위탁을 줘서까지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관리자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시공원 당초 에 도시계획이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일방적으로 공원만 조성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비용은 용역비로 나가지만 그것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사실 공단 근로자들이 접근성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공단의 자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용률은 이 쪽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옆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점심때라든가 시간을 이용해서 산책하고 그럴 수 있는 저것은 된다고······..

전준호위원 그럴 조건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산이. 휴식공간화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건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저 산에 올라가 봐야 공장의 굴뚝 높이의 산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대기오염의 인상을 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한다는 개념자체에서 과연 공단 근로자들이 거기 가 휴식할 만큼의 접근 요인이 되겠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장을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 지역 위치는요.

그래서 조성을 간단한 산책로하고 체육시설하고 의자 등을 설치하면 공단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때 이런 때를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면 굳이 이렇게 사전용역을 주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조성 계획은 전체 측량이라든가 필지별 조성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성계획과 실시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일일이 만들기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을 다 매입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은 토지매입서부터 추진하고 조성은 조금 늦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부터 매수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공장지대 안에 있는 하나의 녹지로써의 환경정화 내지는 차폐 내지는 근로자들이 휴식하는 공원 개념은 아무래도 아니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부지를 정말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세금가지고 매수를 해서 사 가지고 공원으로 한다 그런 측면은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 침해를 계속해 왔지만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꾸고 필요한 부분만 공원 내지는 휴식공간화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놔두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것을 계속녹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계획이 됐다는 23만평 가까이 되는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저는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입니다.

전준호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조성계획을 해 봐야 사실 도시공원법에 보면 민자로도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원조성계획이 일단 돼야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공원조성계획이 필요······..

전준호위원 용역단계에서 과업지시를 내리실 적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도록 공원조성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방법도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설과장님, 보조사업비가 다 삭감이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내시 됐다가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줄어져 내려온 것은.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이번에 보조사업이 삭감되는 것은 공사 계속비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쓸 예산이 좀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IMF나 보상 때문에 예정대로 진척이 조금 안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돈이 금년에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온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양여금이 2000년도에 한 게 2001년도에 지원되다 보니까 양여금을 세우면서 양여금 비율에 따른 시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 그 두 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업진척이 안됨으로 인해서 계속비는 계속 투입하고 예산은 이렇게 묶여있고 결국은 그것이 지금처럼 다시 돈을, 말하자면 삭감 우리가 희망해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비 공사부분에서는 여유분을 어차피 은행에 있는 돈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넣어놓기도 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 또 이번 같이 추경에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진척 상황이 좀 늦은 부분은 거기서 빼내는 경우가 거의 더러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비심사에서 고잔동 상권역 시설비는 아직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삭감된 건가요? 설계비만 남겨놓고 시설비는 20억 전액 삭감됐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그 세부내역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소상히 알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설계비를 삭감한 주된 이유는······.

전준호위원 설계비 그대로 있고 시설비.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설계비는 그대로 있고 설계비를 삭감한 이유는 당시 의원님들께서 이해당사자인 상인간에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니까 상반된 의견의 주된 내용이 차도를 축소를 하는 것을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를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사유지 보도 보수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차도 축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으로써 상인들의 의견을 집약한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의견을 어느 정도 집약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을 시에 그때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육교설치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한 후속조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육교설치 용역은 거의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각계 관계부서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문이 다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준비도 못해 가지고 금방 아까 질의한 것처럼 20억씩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2회 추경을 염두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때 예산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런 사업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숙제여 가지고 용역결과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관계부서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야······.

전준호위원 관계부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 내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상급기관이나······..

○건설과장 이태윤 시내하고 상급기관은 관계없습니다. 주위 필요한 단체 이런 데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에 대한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2회 추경 정도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준호위원 2회 추경 나오면 어차피 일은 내년도에나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 육교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전준호위원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가 아니라 시급한 것은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50개중에 7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획 없이 20억 넣었다가 다시 삭감해도 아무 얘기 못하는 사업 반영하면서 그런 것은 왜 못하냐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50개중에 7개는 해야 되는 위치고 7개를 한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들의 이해가, 이해 관계보다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둘러서 하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다른 것 했다가 예산 죽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단체장이라도 그렇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음식물쓰레기 원가용역을 전체적인 폐기물 수거용역하고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분리수거 용역 말씀하시는데 일반쓰레기는 8개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업체에서 수송은 하지만 처리하는 과정, 이번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퇴비화시설 운영하는 것이 코오롱건설하고 쎄미코스모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이면 위탁기간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고 기존시설 운영하는 인력하고 또 퇴비화시설 부재료 관계가 지금까지 왕겨를 써 왔었는데 톱밥으로 대치를 시켰고 인력이 지금 현재 4명에 대한, 당초 우리가 퇴비화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어느 시설이든지 모범적인 운영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가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인력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부터 운영을 해 가면서 인력을 다시 판단하는 걸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4명에 대한 운영비를 주다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4명에 대한 것을 7명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하고 톱밥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수거관련 용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독 다가구하고 또 공동주택은 음식물을 그 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뺐다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수거운반은 지금의 8개 업체 현재 같이 다른 재활용쓰레기랑 같이 수거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상대로 기존의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입운반 대행료 용역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시켜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같은 비용을 가지고, 같은 비용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것 2천만원인가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전준호위원 여기다 그 사업을 끼여 가지고 1천만원 따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없는데 하던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전체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존에 계속 해 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분리해서 또 일을 두 번 해야 됩니까? 행정적으로도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과업 따로 줘야 되고 용역도 따로 줘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기본비용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주고 1천만원 또 주고.

과거에는 이걸 다 합쳐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제 와서 분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469쪽에 있는 것 말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원가용역 그게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신도시지역에 고잔들이 이번서부터 계속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처리장관련 계통의 용역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밑에 것은 기존에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포함돼서 해 왔던 일이란 말이죠.

또 신도시 것 다 계산해서 얘기하면 본 예산 심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신도시 그런 것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마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죠.

그리고 단독주택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 이것 봉투 수거한다는 거죠? 봉투에 담은 음식물쓰레기를 또 수거용기에다가 버리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2차적인 환경오염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지금 주변환경이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길거리에다 두면 업체가 수거한 후에 또 바로 버리게 돼서 한 보통 이틀이상 지나면 동물 개나 고양이가 찢고 해서 그런 것을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라면 시에서 지금 단독주택지역 내에 음식물 수분제거기 보급할 계획 가지고 있죠?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굳이 물기가 제거된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서 또 봉투 담는 것을 수거용기에 담아서 그걸 또 수거해 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파트지역처럼 물기가 제거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냥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다 버리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 삼중으로 일을 왜 만들어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봉투를 사용했는데 전위원님 말씀대로 수분제거 용기를 단독주택에도 제공을 해서 물기자체를 없애면 굳이 봉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월 작년에 102톤이 반입됐고 금년에는 단독주택과 고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120톤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소화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봉지에 싼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단독에 대해서는 수분제거 용기가 지금 지급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오히려 행정적으로 쓰레기처리 정책 자체를 진행시킬 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거나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분히 낭비적인 일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음식물 수분제거 한다고 따로 작업해야 되죠, 봉투는 봉투 값대로 줘서 담아서 또 버려야 되죠.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당장 고양이, 개가 안 건드리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가계부담 측면에서 오히려 더 번거로운 거란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사실 저희도 번거롭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는 대책만 지금 세우면 바로 공동주택처럼 시행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체시설이 빨리, 부천에도 용량 시설이 지금 건립되고 있고 저희 자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동주택은 수분제거기가 전부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공동주택도 지금 다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못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보세요. 그렇게 일이 진행이 안되니까 행정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금년내에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은 수정안을 내서라도 잘 하시던데 이런 것은 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인데······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도 수정예산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사안 하나 가지고 수정예산까지 하기가 그래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 지역이 저도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 그런 보급계획까지 제가 직접 체크해서 의정활동 하면서 주문도 하고 촉구도 했던 것인데 반영까지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다음 추경까지 가야 되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만개 구입한다고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금년도 예산 분은 지금 다 공급이 됐는데 70% 이상은 공급이 다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교통종합민원실장님, CCTV카메라 이것 앞 뒤 없이 사업계획 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가 삭감하는 것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교통정책 수립할 때 다 반영되어야 되고 당연히 점검했어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제가 예산서 받기 전에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 업무보고서를 받아봤더니 그게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무의미하고도 계획성 없는 일이다, 10억을 들여서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 도시전체를 종합적으로 놓고 고민해야 될 일이다 해 가지고 지적도 했었는데 소관 부서도 아니고 예결위가 아니어 가지고 말씀 못 드렸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행정적인 계획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다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짜임새 없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해서 CCTV 설치했던 이유는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 말씀을,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 당시에도 그 사업이 계획 됐길래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기 보다 돈 10억이면 불법 주정차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일을 해라 저는 이런 관점이었어요,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시민들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3천원씩 포상금 주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 가는 차원에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일정기간 동안 신호위반 안하고 범칙금 안 물고 모범운전 했을 때 차라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건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순기능을 하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카메라 들고 저 사람 찍어서 고발해서 포상금 준다 이것은 길게 보는 우리 관점에서는 올바른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처럼 카메라 설치 해 가지고 감시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흐름을 체킹하고, 종합상황실 처럼, 이런 관점이었다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그때 당시에 CCTV 설치를 통해서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직원들을 증원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정차 단속을 직원만 갖고 합니까? 단속원들 우리가 다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맞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무슨 직원 얘기를 하십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주정차 단속원을 구조조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증원을 안 시켜줬다 이런 얘기죠.

전준호위원 인색한 논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건설과장 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보게 되면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라 해 가지고 2억 5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안산시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2단계 보게 되면 우리 시가 인수할 시기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정계획은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비단 공동구 이외에도 수자원에서부터 우리 시가 인수해야 될 부분이 많죠.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타 많은데 이런 것은 별도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또 각 소관 연결된 과마다 전부다 다 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산다고 하면 별도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인수단을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수자원으로부터 인수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제일 바라는 부분이 저희 실무진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사가 다 끝나고 전반적으로 인수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 인수가 되는데 사실 1단계에서도 나름대로 우수관은 되어 있고 오수관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다 들어 섰어요, 이주민단지,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오수를 우수에다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도 오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CCTV까지 조사하는 환경문제가 발생했다시피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풍림아파트 서 가지고 사실 공영개시 일부분을 하는데 하나를 하게 되면 10 몇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은 사실 하기 싫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나라 경제가 IMF나 기타를 봐 가지고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다 만들어 놓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현재도 전부 땅을 매각해서 아파트 같은 부지를 분양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현실을 저희들이 도외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도 개통 안 해 주고 가로등도 안 해 주고 이러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알면서 사실 저희들이 일부 공영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수단을 하더라도 한번에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 인수단이 꼭 필요한데 지금부터 부분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단의 효율을 발생시키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차평덕위원 1단계 사업에서 여러 가지 각종 시행상 착오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그와 같은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끝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봤을 적에 구체적으로 인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나 하나 점검해 가지고 인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스럽고 매번 각 소관 부서마다 하나 되는대로 인수하고 하나 되는대로 인수하고, 인수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맞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자기간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하자기간은 공사종류에 따라 가지고 틀리거든요. 2년짜리, 3년짜리, 5년, 10년······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별도 인수단을 구성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인수단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수할 때 도시과에서 인수단을 각 과별로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안주더라도 되어 있지만 지금 처럼 부분적으로 급한 도로 같은 게 인수해야 되는 공영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가장 급한 부분을 각과 협조를 받아서 일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인수단을 구성해서 거의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영개시는 하지만 거의 인수는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는 되어 있지만 표지판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이 전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는 시켜 주되 인수는 거의 가인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인수할 때는 인수단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우리 2단계 신도시에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도에다 변압기인가 뭔가 그게 높이가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m 50 정도 그래 가지고 통행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어요, 인도를. 가다가 특히 보게 되면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가다 서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빽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다 부딪치는 경우가 꼭 있어요. 충분히 사고 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 대역앞 쪽으로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시민연대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듣고 사진까지 나한테 제시를 한 것을 봤는데 16개가 된다고 하는데 인도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저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변압기라고 그러던가 그러더라구요. 아예 인도를 만들지 말던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놓던지 해야지 도저히 납득이 갈 수가 없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한전 측하고 수자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봐서 우리 2단계 사업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정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른 데도 아닌 인도에다 가로 막아 놔 가지고 전혀 통행을 못하게 차단을 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획이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어제 날짜로 우리 시에다가 탄원을 낸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잔동 상권역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사업이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장에서 여태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우선 사업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구간은 고잔동 믿음골길 일부로써 안산종합상가로부터 우진빌딩까지 길이가 약 473m로써 폭은 12m 내지 25m가 됩니다.

차도 8m를 포함해서 된 것인데 차도 8 m를 4m로 축소를 하고 인도를 확대포장하며 인도가 지금 현재 각각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표면을 가급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보차도 면을 5 내지 10㎝정도로 구분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시설물은 인도외 지역으로 전수 이전하되 관로 및 연결망 등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적인 형태로 처리하는 등 차도, 인도를 전면 재정비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요일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중앙동 상가거리 개선요청이 있었습니다. YMCA라든가 중앙동 젊음의거리추진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하고 추진회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벤치마킹을 저희가 강원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인천, 광명 이런 데 8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문제점 및 그런 것을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또한 설문조사를 주변상가 및 시민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및 설명회 개최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인 상인회 간의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거리조성을 하는데는 당위성을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사업구간에 따라서 중앙동 거리에는 믿음골길도 있고 곧음맘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차도를 축소하면 상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가가 상권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한 현행 8,9주차장이 있으나 주차장이 지금 면적이 좁아 가지고 다른 데 안산천 변이라든가 다른 녹지대를 주차장화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시 입장에서는 차도가 8m 이고 인도가 8 내지 15m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인도만 정비를 한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 게 사유지에 대해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다르기 때문에 차도를 8m를 4m로 축소하므로 해서 차도와 인도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진을 하되 차도에 있는 개인들의 점포주라든가 영업입점자들에 대해서 사유물 이전 문제라든가 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추진위원회 한테 얘기한 것이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의 통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다수가 추진을 해 달라 요구를 했을 적에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사유권에 대한 침해를 다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시가 추진하는데 좀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2억의 예산을 당초에 추진위원회라든가 그쪽 고잔지구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에 편성 요구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22억이 계상이 됐다 하면 설문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다수의 동의를 구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당초에 상인회에서 요구했을 적에는 번영회라든가 주변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설문조사라든가 현장설명회를 갖고 문제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반발은 그렇게 까지 폭넓게 생각을 못 했었다구요.

차평덕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봐 가지고 설문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각 상인회 한사람 한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시민시장이 바로 그 예인데 시민시장을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자기한테 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고 또 집행부는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 의회의결을 얻어서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민시장 민간위탁 말이죠.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자그마치 보게 되면 처음에 애당초 424개 점포 중에서 현재 297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134개가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구하는데도 지금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일련의 설문회를 통해서 일부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사업한다는 것,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 시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최소한도 80% 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일일이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고 나서도 일부 저항하는 세력이라든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항이 따를텐데 제가 시민시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일부 추진위원회만 믿고 했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시민시장과 똑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집행하기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 인들한테 일일이 동의를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일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는 안되죠.

이하연위원 추진위원회 구성 멤버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추진위원회가 주변상가 건물 대표자가 있고 상가번영회 대표자와 관리사무소 소장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이 '99년도부터 차차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된 데 8군데를 다녀왔지만 지금 안산 여건에 있어서는 특히 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좀더 볼거리를 상인들한테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젊음의 거리를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됐어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시장 보게 되면 상인번영회에서 아주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위탁을 해 달라고 와서 건의를 했었고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과연 위탁을 해 줬을 적에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어 있느냐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고심하다가, 심지어 보게 되면 대표단이 우리 의회 의결한 날 다 왔습니다. 바깥쪽에서 일련의 보이지 않는 시위 같은 것도 느꼈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와서 보게 되면 297개 현재 점포 중에서 134명이 위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봐 가지고 건물 대표라든가 또 아니면 자기들 자체내 번영회 회장이라든가 관리소 소장이라든가 이 사람만 믿고만 할 게 아니고 전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데 현재 그와 같이 일부 그 분들의 얘기만 듣고서 이번에 예산 20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 이겁니다.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동의를 받고 나서 주민들이 정말 봐서 좋다고 했을 때 그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차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또한 공청회라든가 다시 시민설명회를 갖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 동감을 갖고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때서야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454쪽에 지방도 303호선이 어디죠?

○건설과장 이태윤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선감도까지 가는 길입니다.

차평덕위원 거기 보니까 어떻게 35억이나 삭감이 됐죠?

○건설과장 이태윤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다른 데 쓸 양이 많기 때문에 빼낸 겁니다.

차평덕위원 계획을 잘 세워야죠. 지난번에 88억인데 계획을 잘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35억 삭감한다는 건 불과 몇 달도 안됐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건설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암, 양상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는 '97년도에 설계용역 발주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자꾸만 점차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전에 투자심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산시 전역을 볼 때 어쨌든 안산동까지 가는 길은 그래도 2차선으로 포장이 돼 있다보니까 더 급한 지역을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난번 중장기계획서를 보니까 금년에 1억, 내년에 40억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사업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비좁고 굴곡이 심해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예산을 계속 기획실에 예산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4347쪽 환경보호과요.

임차료에서 생태계조사 및 밀렵단속용 차량 임차해 가지고 1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단속차량 새로 구입하는 것 임차를 남의 차를 빌려서 쓰겠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임차비입니다.

박종원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까지는 조수보호원으로 최종인씨가 단속을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수단속 같은 경우는 주간도 주간이지만 야간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차량은 주간에는 개인차를 이용했고 야간에도 거의 개인차를 이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밀렵단속 또는 조수보호차량이 전담차량이 하나가 필요하고 또 밤에도 24시간 쓸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박종원위원 어떤 차량을 임차하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차량은 지프차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도 쪽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임야 쪽을 많이 다니게 되니까요.

박종원위원 렌트를 쓸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지금 차 몇 대 있어요? 소속차량이.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에는 봉고차량이 한 대 있고 또 민간환경감시단이 이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차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민간환경감시단 차량은 그 차도 24시간 이용하고 있는데 낮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고 있고 오후 4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지역 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배출가스 점검하는 것 수인산업도로변에 이렇게 보니까는 무쏘예요, 갤러퍼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흰색 무쏘입니다.

박종원위원 차량을 세워 놓고 환경감시단이 거기 점검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봉고차로 다 봤지.

환경감시단하고 밀렵단속용하고는 병행해서 실시를 해도 돼요. 이것을 한 달에 130만원씩 줘 가지고 남의 차 렌트를 쓴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금 차량이 낮에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 차량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야간에는 지금 감시단 차량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438쪽요. 민간위탁금에서 개방화장실 관리 30개소 선정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할 수는 없었고요.

박종원위원 30개소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결정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점은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보수며 안내판 설치까지 다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화장실 관리까지 용역을 주겠다 이거예요? 민간한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개방화장실이 주로 어디에 있는 건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개방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또는 대형상가 기타 등등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주로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정류장이 가까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내 인근의 상가건물이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거기다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줄 거예요? 청소관리를.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단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 비교를······..

박종원위원 민간위탁금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한 건은 지금 누구 선정이 안된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경쟁 절차를 밟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도 별도의 개방화장실, 공원녹지과에도 공원 내 화장실, 문화체육담당관에 체육시설 운동장 내 화장실 별도로 각 과별로 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서부터 시설 개ㆍ보수까지 다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점검해 가지고 부서지면 예산 세워서 수리해 주고 나면 관리는 자체적인 관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설비 예산만 따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보수 다해 주고 청소업자 공개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해 가지고 맡겨버리면 그만이고 예산범위에서, 지금 화장실에 대한 용역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왔어요, 이번에.

환경지키기 원년에 진짜 안산에 그렇게 만 시책에서 추진하는 사업부분에서 그렇게만 지켜진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깨끗해지고.

어제도 보면 청소사업소하고 연관된 거지만 환경보호과도 연관된 거고 사회여성과 별도로 다 20∼30명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성들로 교육시켜서 그린환경 지킴이, 환경단속감시 지킴이 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그냥 무조건 사람만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 식대비 주고 모자 만들어 주고 그런 것만이 환경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화장실도 1억 6,800인데 한 2억 3천 정도 들여서 화장실 30개소를 해 가지고 청소서부터 개ㆍ보수까지 다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우려되는 거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인 골자가 문제지 추진할 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 화장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든가 관공서 기타 화장실이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용무를 보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야간이라든가 밤늦게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느 곳에 화장실이 있는지 또 자유롭게 새벽이든 밤이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장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의도는 좋은 데,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을 개인상가 지역에다가 화장실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 청소까지 다 주고 안산 부동산도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서 부동산사무실 내에다가 안산시정 홍보게시판을 만들어 주는가 하면 그러다 보면 일반 웬만한 음식점에서 타 업종 같은 데서도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다보면.

안산의 재정이 풍부하니까 이런 예산들이 막 구상이 돼 가지고 생각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되는 거지 딴 지방이나 시ㆍ군 같은 데 보면 지방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감히 엄두도 못내는 것을 안산시에서는 무분별하게 반짝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데도 과연 이것 만들어 주고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점검을 해 보면 이게 다 개판이라는 거죠.

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하면서 순찰을 돈다면 이해가 가요. 돈주고 남한테 맡기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여기서 위탁을 하는 내용은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또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해 주고 또 고장이 난 부분은 보수를 해 주고 이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442쪽 공원녹지과요.

군자광장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군자광장이 경마장 있는 데 서울프라자 앞에 있는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거기다 연못을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기 연못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도 나쁘고 낙엽이라든가 쓰레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거기다 옆으로 자연석을 쌓고 밑에는 진흙이나 이걸 깔아 가지고 수련이나 연 또 기타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츄리동산 전기배선공사는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츄리동산을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의 협조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가는 선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에 굵은 선으로 그 다음에 꽃전등을 크게 해 가지고 잭을 연결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화랑유원지 츄리동산이면 단원각 주변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단원각 주변과 관리사무소 중앙광장 야외음악당 있는 데 일대를 전부 다 말합니다.

박종원위원 이런 부분이 츄리동산 츄리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크리스마스 1년에 한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박종원위원 그런 것을 1년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배선공사를 3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선을 굵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계속해서 뭘 이용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선을 나무에 달았다가 그걸 다시 떼어 가지고 다시 보관했다가 다시 쓸려고요.

박종원위원 츄리 시에서 매년 다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회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만들었는데 선이 가늘고 꽃전등이 작은 것을 달았기 때문에 매년 일회용으로 쓰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을 굵은 것을 하고 꽃등을 크게 달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화랑유원지 내이면 사실상 단원각 주변 그 쪽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단원각 주변 테마공원 조성 공사해 가지고 12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테마공원 전기공사해 가지고 8천만원 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공사를 맞물려서 같이 못하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는 별도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전기 필요한 시설이고 이것은 추리를 만들기 위한 부속 재료를 하기 위한 거지 거기에 포함되는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공원 내 사각정자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원고잔공원에 일부 편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각정자 하나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원고잔공원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원고잔공원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어린이공원 내 사각정자 설치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올림픽기념관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휴게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449쪽 건설과요.

시설비 해서 국도 및 시도 체불용지 보상이 1억 9천이 늘어난 게 왜 늘어났어요? 보상이.

○건설과장 이태윤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계부터 계속 삭감이 돼서 필요한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실지로는 한 5억 정도로 세워져야만 그래도 나름대로 체불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전체를 안 세워 주거든요. 그래서 ······..

박종원위원 453쪽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있죠? 그것을 본청은 5대, 각 동마다 1대인데 그래서 예산이 4억이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박종원위원 그것을 전체 다 사야 돼요? 각 동사무소마다 1대씩 사줘야 되고.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저희들이 매년 재래식으로 늘 별로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3일에 한번 정도 50미터 이런 정도 많이 눈이 올 보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또 느꼈고 또 타시ㆍ군 사례를 보니까 저희만 장비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있어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될 주민······..

박종원위원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타이탄 2.5톤 정도 되는 데에 염화칼슘 싣는 박스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지나가면서 쭉 뿌리고 가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제설작업에 염화칼슘도 좋겠지만 우려되는 게 지반 수질이나 환경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 것 아니에요, 염화칼슘이.

○건설과장 이태윤 맞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도로가 많이 상하는데 선진국에서도 어떤 나라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안 뿌리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데도 있고 또 미국 같은 데는 24시간 이내에 치워주는 나라도 있고 하는데 저희 나라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상하더라도 치울 수밖에 없는 현실······..

박종원위원 각 동에 1대씩이라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주택지역에 해당되는 동이라든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올 겨울에 해 가지고 조금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실효성이 좋다고 평가가 나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을 무조건 임의적으로 각 동마다 1대씩 다 사줘 가지고.

○건설과장 이태윤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각 동에 차가 하나씩 있습니다. 있는 데서 전부 담당 직원들이 가서 삽을 가지고 전부 다 했어요. 했는데 그걸 내년부터는 우리 전직원들이 거의 삽으로 하는 인력으로 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자는······..

박종원위원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주는 것은 좋은데 각 동에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인력이 지금 있습니까?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 각 동사무소 차량 1대씩 다 있죠?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운전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승용차나 다 이용을 하는데 전에 각 동사무소마다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륜차.

이륜차, 양수기 관리할 사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계를 사줘 가지고 1년에 한번 겨울철에 눈올 때만 쓰는 건데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누가 관심있게 이것을 관리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게 문제지 사주고 안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장 이태윤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오토바이 돈 들여서 사준 것도 타지도 않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판인데 창고에 가 보세요. 다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옛날에 125짜리.

그런데 예산에는 유지비니 보험료니 다 올라와요.

우리가 왜, 언제 탈지 모르니까 우리가 승인은 해 준다 이거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동직원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동에다 내려주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진짜 필요시 한 것은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상습 침수지역인 동 그런 데는 소량의 조그마한 양수기가 필요한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 겨울철에 쓰는 장비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차에서 장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만 어느 동네는 하나를 다 사야 될 건지 그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도로망이 안 좋고 사고위험이 많이 따르는 지역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지역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ㆍ군에 보면 제설장비가 다 우리의 몇 십 배가 돼요.

성남 같은 데는 한 50,60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것도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각 동 주민들이 시의 가로청소원들이 동사무소 뒷골목까지 제설직업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동 관내는 동장이 우선 급한 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데 이런 데를 우선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 주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제설차량이 있어요? 시에.

○건설과장 이태윤 제설차량은 없고 그냥 덤프에 살포기를 끼워 가지고 하는 게 3대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청소사업소요.

감시용카메라 5대 어디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나대지에 주민들이 불법 투기가 성행해 가지고 관내에 투기지역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의 투기 조장을 막으려고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5대인데 나대지가 안산에 일동만 해도 현재 나대지가 400필지인데 5대를 사 가지고 안산 이 넓은 지역 어디에다가 대충 설치를 할건지?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물론 여러 대를 설치한다면 저희도 더 좋겠지만 예산도 고려해 가지고 전체 26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나씩 배정하고 그 나머지 5대 26대인데 거기에는 실제 가동하는 카메라는 너무 비쌉니다.

1대가 4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형카메라하고 섞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시위용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설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실제 가동 카메라는 5대이고 나머지 21대는 모형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한번씩 상습지역을 그게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월 한번씩 움직이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나대지에다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청소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가 아니고 나대지에 쓰레기 계속 쌓이는 데에······..

박종원위원 청소부분이나 다 관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며 나대지 각종 폐기물 그런 것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주변 환경정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나대지 정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나대지 정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나대지 정비를 쓰레기나 불법폐기물 같은 것이 잔뜩 쌓여 있는데 처리하는 것을 왜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업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는 거지 나대지 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안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나대지에 쓰레기 있다고 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한테 들어오죠. 동 행정은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거꾸로 동에 내려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인원은 본청으로 다 빼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업무수행을 거꾸로 한다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지 일반시민이 집 옆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것 좀 치워 주세요. 동사무소에다 전화했더니 청소업무는 시청으로 이관되어서 동에서 관장 안 합니다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준다구요. 시청에다 했더니 나대지 정비를 주민자치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인줄 알고 걸었더니 쓰레기는 청소사업소해당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전화 한번 해 가지고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담당자 바꾸어 드릴게요, 계장님 한테 알아볼게요, 그런 체계가 일관성이 없이 행정이 되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진짜 행정에 대한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시민들은 지역에서 불만은 더 가중되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시민들의 불편 물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저희도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노면차량 지금 안산시에 몇 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 흡입차가 7대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7대 가지고 2대를 더 사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노후되어 가지고 하나는 교체하고 하나는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설치 있죠? 10평씩 해 가지고 11개소인데 그것은 어디다 해 줄 겁니까? 2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미화원들 206명입니다. 가로청소에 대해서 전체 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사실 쉴 공간이 없어서 청소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문제는 안돼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장소는 저희 시유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컨테이너예요, 아이솔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컨테이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천이나 수원 같은 데도 현장 가서 다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컨테이너가 11개이면 안산시에 11개의 불법 컨테이너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어려운 고충이나 그런 분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던가 도로 변이나 공원 같은 데다 컨테이너 하나 놓고 안에 내부시설 해 주고 여기서 쉬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은 다 불법이고 시청에서 갖다 놓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컨테이너 설치도 승인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쳐도 승인을 받아도 일반시민들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사용하면 시에서 당장 나와서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렇죠.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치워야죠.

박종원위원 승인 받는 것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치워라 시의 행정기관의 지시가 그런데······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미관이 안 좋고 그러는 것은 승인자체를 해 주지 말아야죠.

박종원위원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컨테이너가 아닌 아예 평수가 적더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데를 해 주라는 얘기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를 이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지금 몰라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분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일반 보통 집보다는 사실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고정적인 건물을 해서 지어준다면 저희들도 더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컨테이너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추진을 하시는 건데 과연 얼마만큼의 이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지는 의문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창일위원 교통종합민원실장님, 50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도로, 교통, 생활 안내도 제작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지적과에 보면 지적과에서도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4,5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교통내역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지도를 제작한다면 비용이 더블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적과에서 도면은 무슨 길 무슨 길 지형에 대한 안내도구요. 저희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전철시간표, 그 다음에 주요기관에 대한 위치 이런 것을 해서 사실 신도시 2단계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입주세대가 1만5,578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하는 분들의 125% 정도를 예상해서 가구마다 이 부분을 배포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지적과는 도로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제작할 때 지도 내용에다 도로망까지를 표시를 하고 그러면 제작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될까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용도가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창일위원을 어차피 지적과에서 발부하는 것도 책자형이 3천권에다 접지형이 5만부가 되는데 5만부라면 고잔2단계 전부 돌리고도 남을 것 같은데······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적과에서 한 것은 저희도 봤는데 새주소 지도 안내해 가지고 책자고 저희들은 포켓 가정용 휴대용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부서별로 지도를 만든다면 환경과도 환경지도를 만들어야되고 다 그런 논리가 서는 것 아닙니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하수행정과장, 519쪽에 2001년 하수도 재정비 공사해 가지고 49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1식이라고 해 놨는데.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재정비하는 구간은 작년도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 대략 말씀드리면 한양대 정문앞, 이익선생묘, 부곡동, 안산천, 성포동, 시청앞, 면허시험장 이렇게 문제시 됐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로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평덕위원 초지동은 왜 빠졌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초지동도 검토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초지동 지역 보게 되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작년에 보면 서부지역에서는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초지동입니다. 한꺼번에 비가 많이 쏟아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라성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들이 전부다 초지동으로 오다 보니까 버스들이 원곡동에서부터 시민시장 뒷길로 해 가지고 돌아서 나가야 되는, 완전히 초지동을 보게 되면, 물론 지하에 상가도 있고 또 연립이 원래 지하에 거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외곽쪽으로 중앙로 변 그쪽을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지역이 현재 라성에서 죽 내려오는 우리 시청으로 오는 길이 있죠. 그것을 화랑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라성호텔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것을. 그쪽을 보게 되면 물이 배수가 전혀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을 손을 봐야 될텐데 왜 저쪽 중앙로 쪽을 손을 보는지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로는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있는데 지금 침수나 이런 것은 우기시에 관망에 대한 배수문제는 우수관로인데 우수관리가 사람이 들어 가서 작업할 수 있는 박스형태로 되어 있는 우수관로가 있고 사람이 못 들어가서 기술용어로 얘기하면 고압젯트 크리닝 공법으로 해서 준설하는 준설공업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로 변 작년 11월달부터 작업한 것은 박스로되어 있는 겁니다. 큰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장비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그것을 준설해서 긁어내서 갖다 버리는 작업을 작년 말부터 우기 지나서부터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라성호텔 쪽에는 소형관로가 많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는 우수관로로 고압흡입 준설을 작업량을 우기 후에 약간만 했는데 올해는 작년을 거울 삼아서 지금 이미 기이 두 개 파트로 해서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동 부분에는 동장님도 계시고 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중앙로 화정천 밑의 부분 교곽 부분 전철 부분에 작년도에 반쯤 하천이 막혀 있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유는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이유는 작년도까지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고잔들 2단계 사업에서 하천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반쯤 막혀 있던 것을 지금 작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동 끄트머리, 그러니까 옛날 삼표 레미콘 가는 쪽에 안산공과대학 쪽으로 하천이 또 하나 2단계에서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다보면 초입부분하고 그것을 이번에 관통시켜서 올 여름에는 그것도 이용할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준설도 하고 고압젯트 준설하고 화정천 밑의 부분 막혀 있던 부분개수를 했고 그 다음에 운동장, 그러니까 끄트머리 이쪽에서 가다보면 끄트머리 연립 초입 부분에 신설된 2단계 쪽하고 연결되는 우수, 그러니까 배수로 하천하고 연결되면 그래도 그나마 초지동 쪽에는 작년 말부터 많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물론 매년 겪은 연례 행사였었는데 작년에 단 시간 내에 많은 비가 쏟아지므로 해서 피해가 컸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번 여름에는 전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해 주시고 따라서 현재 초지동 지역에 있는 우수 설계도면이있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자료 하나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522쪽에 보면 하수행정과 소관인데 안산천 수질개선 및 생태화 공사 4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지금 까지 우리 시가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거기다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또 4억을 이번 추경에서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도면을 소규모로 해서 위원님들 안 보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도면설명)

이 부분이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꺾어진 부분 이게 우진빌팅이 되겠고, 시작점, 그래서 여기서 520m 구간은 고수부지 저수로가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연형 하천공업을 도입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이 사업은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질개선 및 생태화라는 개념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 수량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으로 저희들은 관점을 거기다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자문도 구하고 했었는데 저희 안산시 구간은 안산천 상류 부분이 유영면적이 좁다 보니까 비가와도 강수량을 집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저수지나 이런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하수는 개발해도 지하수가 그 만큼 양을 확보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 2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인 방법을 1차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안산천 장하동 중간쯤 가면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지목이 3,460평이 우리가 관에서 쓸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땅이 있어 가지고 일단 3,460평을 준설하고 저수지화 만들어서 일단 남는 물을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흘려 내리면 지금 보다는 흘러내린 물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 상류부에 하여간 당장 할 수 있는 저수지 면적이 있다면 2, 3만평이라도 되면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김창일위원 거기가 장하동 몇 번지쯤 됩니까?

차평덕위원 장하예요, 장상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고속철도 교량 지나가는 부분 위인데요.

○위원장 정윤섭 번지 수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차평덕위원 거기 현재 3,400평 되는데 개수 담수가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금은 그냥 이용 안 하던 땅이라서······

차평덕위원 준설하다 보면 개수 담수가 되느냐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저수지 방법으로 물을 담는 그릇을 만들 생각입니다.

차평덕위원 저수량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것은 준설한 만큼 나올 건데 실시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밑으로 파는 부분만큼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계산치가 안 나왔고 일단 단기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저수로 하상 정비된 구역은 저희들이 수중보를 3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떨어뜨려 가면서 공기가 같이 쌓아 들어 가면서 거기서 산화작용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저희들이 단기 적인 공법을 연구했고 장기적인 것은 저희들이 안산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그 다음 부곡동 이쪽에서 내려오는, 지금 흘러 내리는 게 생활하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정화를 해서 수질이 지금 보다는 양호한 수질이 흘러내릴 수 있는 소규모 공동하수처리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안산천 주변으로 봐 가지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오접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다 됐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것은 옛날에 중앙정비 쪽부터 하천개수가 된 자리인데 이 부분에서부터는 차집관로를 해서 이것은 우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철에는 하수처리장으로 펌핑해서 가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여기에서 우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4억 가지고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일단 단기적인 것은 4억 가지고 저수지하고 수중보 4군데 이것은 4억 가지고 1차적인 것, 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개천에 하류 쪽으로 내려올수록 물의 유입량이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디서 배출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비가 안 오면 사실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금 흘러내리는 물은 기존 양상동, 그러니까 부곡동 하고 경계지점, 옛날 중앙정비라고 준공업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밑의 하류 부분은 유입된 게 없고 그 위의 부분 그게 도시계획구역외 지역 부곡동, 장하동, 안산동 이 지역에서 버려지고 있는 생활하수거든요.

이하연위원 안산천은 아닙니다마는 화랑천을 죽 따라 올라가 보니까 고잔1동 지역에서 생활하수가 흘러내리는 곳이 군데 군데 있더라구요, 동네 주택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이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 밑으로 어디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금은 안 들어 옵니다.

저수로, 그러니까 하천 법면 내려 와서 고수부지라고 대강 저희들이 그러는데 고수부지 가운데 물만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물이 떨어져서 박스 보이는 데서 밑으로 떨어지면 고수부지 밑에 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밑으로 따로 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개천의 흐르는 물을 보면 세제 쓰는 물이 역력하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생활하수, 축산폐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내려온 건 따로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해요. 중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솟아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 따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따로 하고 있는데 화랑천에 흐르는 물을 보면 세제를 쓴 물이라고 눈으로 식별해서 아, 이건 세제 쓰는 물이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냐 이거죠, 주택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따로 빼는데.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것은 기존 시가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기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다 고수부지에서 차집을 시켰고 화정천이든 안산천이든 이 두 군데 하천은 흘러내리는 물은 상류부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지역 주거지역 그쪽에서 버려지는 생활하수 또는 축산폐수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화정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배수를 한번 다 봤어요.

다 보니까 분명히 물은 그렇게 흐르는데 화정천에 흐르는 물은 여전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렇다 그러면 저 윗 쪽에 그러니까 자연부락이라고 할까 그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어떤 방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저도 화정동 자연부락까지 몇 번 가 봤는데 그 쪽에는 계속 흘러나오는 게 물론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가 위주인데 옛날서부터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락이기 때문에 가면 공동빨래터도 있고 옛날에 농업용수로 파 놨던 지하수에서 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는 부분도 있고 생활하수나 축산폐수보다는 지하수는 양이 그렇게 많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 내려오는 것은 일단 외곽도로 상류부분에서 다 흘러 내려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부분 상류에 있는 자연부락 쪽에서 호수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구수가.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화정동 그래도 거기는 많은 편으로 봐야죠, 우리 안산시 내에서는 자연부락으로는.

이하연위원 거기서 배출되는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하천에 유입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하수처리장 계획은 안산천 상류만 일단 해 보고 올해는 단기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싶을 때에는 화정천 쪽으로 다시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모하게 한꺼번에 하천마다 다 예산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런 공법이 물론 개발하는 사람이나 이런 데 회사 가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다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산천 부터 한번 해 보고시험 삼아서 최대한 해 보고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 또 아니면 아무래도 수질이 지금보다 나아졌다고 판단됐을 때 2차적인 화정천도 해야 되겠고 신길천, 반월천 이런 부분도 그런 게 성공 여하에 따라서 확산할 계획으로 제일 먼저 안산천을 위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521쪽에 안산천 개수공사보면 예산이 2억이 삭감이 됐네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6억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산천 부분에는 4억이 내려왔고 그 밑에 안산천 말고 반월천에 보면 신규로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에서는 2억이 줄고 반월천에서는 2억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2억이 줄어서 2억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안산천에는 2억이 줄고 반월천에 2억이 신규로 들어가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천 개수공사를 위해서 측량이 전부 끝나있고 토지보상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이것뿐이 안되나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한 8억 정도 돼서 이렇게 예산이 됐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산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단계적으로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디쯤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우리 시가지에 우리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자연부락 땅에 소규모 하수처리하는, 그러니까 간이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산천에 보게 되면 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하나 있고 또 약수터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하나가 있거든요.

장상동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하나가 있어서 세 개가 결합이 되는 곳에다가 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위치가 부곡동 길 있는 쪽 부곡동으로 나가는 쪽 그쯤에 해야지 전부 집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윗부분에다 하게 되면 장상동 쪽에서 흐르는 하수는 처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위치가 어디쯤 설정을······..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간이하수처리장 위치 계획은 두 군데를 잠정적으로 잡아놨는데 한 군데는 안산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일단 거기서 처리를 하고 또 하나는 부곡동 그 다음에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에서 같이 만나는 지점 제일 밑에다 하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간이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산만 성립되면 4월말 경에 저희들이 계획이 매듭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2단계사업 관련해서 도비를 안주는 직접적인 원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도비 관련해서는 우리 시와 경기도와 업무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에 22개 정도의 하수처리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종전처럼 단일하수처리장에 총사업비 의 약 23.5%에 해당하는 도비지원이 될 경우에는 경기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현재 방침은 각 자치단체에서 외자나 민자를 유치해서 초기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의 그런 방침을 2000년 3월 30일부터 따라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쭉 했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한 과정이 한 8개월 됩니다. 8개월 되는데 8개월 동안에 경기도에서 판단을 잘 하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의 당초 방향이었던 민자유치사업도 안되고 시간도 좀 지났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시켜서 일부라도 하수처리장 증설되는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그래도 시재정 운영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하는 게 현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가 줘야 될 돈 중에서 12억만 우리 시한테 준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형식으로 지원합니까? 우리 안산시의 경우처럼 도에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 경우가 처음 발생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99년 말경부터 방침을 정한 환경기초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은 외자 유치를 원칙으로 한다하는 그러한 방침이 서기전에 진행이 됐던 하수처리장은 종전과 같이 도비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첫 케이스인데 우리 시에는 사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 그러니까 22개 하수처리장의 신ㆍ증설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걸로······..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저도 대강은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하수사업이 지자체 사업만은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무자체가 어디 사무인가요?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을 내고 도하고 지자체가 분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도도 자기 부담 몫이 23.5%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도에서 돈을 안 주는 이유들은 정해진 소위 말하는 의무사업 법이 정한 분담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는데 예산을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모자라다는 논리를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SOC 사업인데도 재정을 못 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외자나 민자유치를 하자고 했는데 시의 주장대로 라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하려고 추진했다가 경기도가 하겠다고 해서 딜레이가 되다가 경기도가 못하니까 다시 안산 자체재정으로 하거나 융자받아서 하자 이런 입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상의 도의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의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인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시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경기도가 그것을 붙잡고 자기들이 외자유치 하겠다고 딜레이 시키지 않았으면 안산시가 민자나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됐었냐 말이죠. 이 자리에서 한번 실제로 대답을 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외자유치 사업추진이 이게 첫 케이스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시의 요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8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고······.

전준호위원 못했던 것은 그 결론이라는 것은 외자나 민자유치를 해 보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그래서 8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우리시도 경기도의 방침을 따르게 되면 사실 우리 시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실패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그것이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경기도에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결정을 8개월 동안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외자나 민자사업 추진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약 12억 2천만원 정도만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아직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23.5%에 해당하는 326억원 정도가 전액 우리 시에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의 재정계획상에는 이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못 주겠다는 겁니까? 12억 말고는.

도도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계획들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까지 도의 입장은 문서상으로 도비지원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시켜라, 그리고도 시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근래에 와서 임창렬지사가 외국에 나간 적이 있죠?

그 뒤로 이런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외자유치 한다고 협의하고 이런 내용들의 포함된 지자체 사업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외자 얼마 전에 지사님······..

전준호위원 그런 것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분명히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외자유치한 그 내용은 양해각서, 그러니까 양해각서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의와 시간이 가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런 것에 안산은 유독 빠져있는 겁니까? 그 동안에······..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안산이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작년에 그런 과정을 도하고 협의을 했는데 도에서 어떻게 보면 실현을 못시킨 그런 거고 얼마 전에 지사님이 외국 가셔 가지고 2억달러 정도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외자유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현재는 각서에 불과하고 실제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의와 시간이 가져야된다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제 실현이 되고 구체적인 투자가 돼서 시설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 안산의 사업이 적어도 경기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8개월 동안 지체된 것도 있고 또 안산시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도가 재정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자기 몫이 있다면 안산의 하수처리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안산 하수처리장은 이미 금년 2월21일날······

전준호위원 경기도의 그런 사업에는 제외된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의 입장은 안산은 다른 지자체 기초시설을 하는 것 보다 재정도 튼튼하고 그렇게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이런 입장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안산도 끝까지 자기들이 하는 전체적인 22개 사업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우리 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잔2단계지역 아파트가 완공이 계속돼 가지고 입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작년 12월경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고 그래가지고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협의는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이 안되고 우리가 민자, 외자유치들이 안되면 결국은 우리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까지는 우리시의 입장은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요구하는데 경기도하고 여태 1년 넘게 협의를 해 오는 결과 해 왔지만 겨우 12억 내려오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하지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좀더 시간이 지나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님, 이런 데 대한 중기적인 재정계획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에 오픈 시켜줄 필요도 없겠지만 시 나름대로의 대비책들을 마냥 이것에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대로 꼭 경기도가 돈을 줘야 된다고 협조 요청만 하고 이렇게 해 갖고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안 준다고 하면 따낼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나름대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으로 충당하고라도 여기도 보면 융자를 받는 것조차 우리시는 재정이 부담돼서 어렵다고 여러분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아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8개월 동안 딜레이 시키면서 외자유치 쪽으로 미국 플로리다주까지 가서 양해각서를 쓰고 왔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작년도에 도에서 온 공문이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그러면서 도비지원을 못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을 아니까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에서도 고잔들 2단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도 있고 하수처리용량도 한 2,3년만 지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냥 그대로 시화호를 썩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라도 여기는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

전준호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래는 이런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볍도 듣고 싶고 주문도 하고 싶었는데 담당관님까지 여기 나오시라고 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고민이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도와 협의도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만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재정을 투입하거나 우리 스스로 민,외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돈을 쓰고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시는 것 보면.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짜고 돈이 남았다고 해도 잉여금이 남고 이월금이 남고 뭘 해도 이런 것을 염두해서 재정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냐 라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가지고 질의토론좀 하고 답변도 듣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도에 2001년도분 도비 포지션이 한 88억원이 됩니다, 2단계사업에.

그런데 그걸 전액을 안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나중에 2차 추경이라든지 3차 추경이 될지 가용재원을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돈은 돈대로 사업에 다 쓰고 도의 얘기처럼 사용료 현실화만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계부담만 안겨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물론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아니면 배출자 원칙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크게 보고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23일날 도지사께서 오시면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 보고 싶어요, 도지사의 분명한 답변을 안산시에 해 달라고.

그런 데 대해서 시측에서 전달해 주십사 하는 내용 있습니까? 오로지 도비 더 달라고 이것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시장님, 이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해 주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장님이 몇 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님께.

전준호위원 본인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리고 지구당위원장님 두 분을 통해서도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도의원 네 분을 통해서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몇 번씩······..

전준호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같이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걸러주는 것이 기획예산담당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물 관리 잘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약수터 체육시설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동의 시설비 사업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예산 부서가 있는 거죠. 예산 짤 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기획예산 부서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느꼈고 오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번에 1차 추경에 1,000억이라는 돈이 한 25%가 본예산 보다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에서 200억 이상이 증액된다라는 것 저희가 사실 전에는 협조사인만 하고 그 부분 편성할 때 상수도사업소에다 공기업 분야를 맡겨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는데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2회 추경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사업이 다른 동에 편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편성된 것은 저희는 모르겠고 우리가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아서 그 중에서 2,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약수터 관리차원에서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파고라 하고 벤치 정도로 해서 이용객 편익 제공하기 위해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반회계에서 편성되고 그러는 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와동의 공원묘지의 약수터하고 사동의 저쪽 테크노파크 부지 앞의 그 약수터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고 2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차후에는 그런 점들이 제대로 고려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전년도 이월되어서 잉여금이 남은 것이 올해 가서 다 지출이 되는 거죠? 상당액이 지금 이월되어서 넘어 왔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이월 사업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5, 6단계 사업이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실제 예산편성을 우리가 10월달에 했고 정산은 12월달에 해서 잉여금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정산을 해서 계속 확정된 거고 이월사업은 금년에 전부 다 집행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예비비 이 부분은 그대로 있는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용될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기이 차입된 차입금을 상환한다든지 자금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산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이 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작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혹시 그때 요금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요금인상은 우리가······

전준호위원 현실화 차원에서 한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이 감안되고 이런 예산들이 올 한해 동안 남을 정도가 추산이 되면 요금인상을 늦출 수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제가 현실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런 견해는 위원님하고 달리합니다.

저는 공기업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가 생산에 미달되는 우리 요금체계는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잉여자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여유자금이 있어 예비비가 있다해서, 물론 주민들에게 조금 배려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기업의 성실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

전준호위원 그게 공급 측면이고 공급 측면에서 고민하는 거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한 두해 정도의 여유는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요금인상을 했을 때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자 부담률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경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지금 그 자원도 우리가 다른 별도의 투자계획이 없으면 기존에 차입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상환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체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윤섭김창일박공진박명훈박종원
이하연전준호차평덕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도시0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윤종덕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도시계획과장이강석
허가민원과장문종화
건축과장신원남
지적과장장석원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박성무
업무과장이병우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1과장이성연
정수2과장오왕선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이봉규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도시개발사업소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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