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7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7.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9.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10.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
12.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제사회위원회안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2월 14일과 2월 16일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100대 개혁 과제중 하나인 각종 법규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반규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현행 안산시건축조례 제12조를 보면 대지의 면적에 따라 5%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 제13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조경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동 조례 제13조에는 조경대상 면적에 심어야 할 나무의 규격, 종류, 식재 밀도 등 동 조례 제12조의 조문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문 내용을 보면 주택의 형태, 높이, 위치 등 주변 경관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이고도 단편적으로 건축주의 창의성 등을 제약하고 있어, 동조례 제13조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안산시 관내 대지안의 조경 등에 대한 현실태를 보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합당하게 심어진 대지가 극히 적은 실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대지안의 조경면적률과 식재 기준까지 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이 시점에서 식재기준 등을 삭제할 경우에는 자칫 대지안에서의 조경에 관한 시책을 한단계 후퇴하는 것으로 건축주 및 조경업자 등에게 비춰질 수 있어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면적률대로의 이행방안과 대안 등을 마련한 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조례 제13조를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세의 감면 기한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감면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표준안이 승인되는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2000년 10월 1일 폐지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구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제증명을 전철역, 금융기관, 쇼핑센터 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현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시책이라고 생각되나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고시한 바 있으며, 또한 발행장소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일은 굳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이용도의 제고와 많은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안산인력은행 운영을 위해 임차한 고잔동 소재 석탑프라자 5층 건물이 안산지방노동사무소와의 통합으로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동 임차 재산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폐 아동의 치료와 교육, 정상 아동과 함께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민ㆍ관 협력을 통해 시의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안산인력은행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자폐아 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변경안은 지난 '81년 구성된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이 저조하여 규약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제사회위원장 제출)
(10시12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권섭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정권섭 정권섭의원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 드리면 2월 13일 보고자외 김창일의원이 발의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동의가 경제사회위원회에 접수되어, 2월 14일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2월 16일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동 조례 동의의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조례는 동 규칙에서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2001년 11월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의 74%에 달하게 되어 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제88회 임시회에 상정 되었으나 현 안산시는 공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고, 이 대책의 일환으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촉진하여 조기에 보급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일부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보다는 융자금액을 증액하고, 이자를 줄여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시키고 조기에 공급을 완료하여 공해 예방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9조 제1항의 대출한도액에 대하여는 시 예치금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출한도액을 3백만원으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8백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3항의 기금의 대출금리를 일반대출 금리보다 2~3%에서 3%로 낮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의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개의정족수를 3분의2에서 과반수로 조정하고, 안 제21조 기금의 결산은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결산 기일 등을 조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항의 보급율 70%에 달할 때까지로 규정된 시행기간을 "보급율이 85%에 달할 때까지"로 조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정권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ㆍ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과 2월 10일 위임받은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외 1건의 의안을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시상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여 보다 더 공정을 기하고 내실과 권위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 및 노인공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식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자에게 경로식당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폐증이 2000년부터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장애로 인정되고 있으며, 자폐아동의 치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산자폐아센터의 정원은 34명이나 대기인원이 현재 84명에 이르고 있고, 아동 1명의 교육기간이 36개월간 소요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너무 길며 자폐아동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늦어질 경우 영구장애로 고착되므로 자폐아치료센터 추가 시설이 시급하며 또한, 자폐아의 인지능력을 극대화하고 정상 아동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폐아동의 조기발견 및 치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88회 임시회에서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에 대한 지역적 균형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한 조례이나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의 편차가 심하고, 현재 일부 도시가스 공급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동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키로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명훈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공동구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향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조례의 위임법령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이 없는 일부 법령 조항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 12. 7일자로 체결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 사후관리 협약을 근거로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사용 종료된 매립 시설의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쓰레기 매립 기관의 책무를 이행하고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박선호김송식박공진 |
임흥무홍장표박명훈 |
차평덕정윤섭황호명 |
노영호박종원박영철 |
정권섭은세기김창일 |
이하연임종응홍종성 |
김강일전준호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김관수 |
기획실장 | 이용수 |
경제복지국장 | 최정환 |
도시계획국장 | 심관보 |
환경건설국장 | 윤종덕 |
행정지원국장 | 이진복 |
보건소장 | 김태수 |
기업지원센터소장 | 전서규 |
상수도사업소장 | 백승화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