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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0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1.0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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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6.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이 2월 7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번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 모레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는 실ㆍ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ㆍ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적용할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행정자치부 허가표준안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전 시세감면조례 부분개정시 적용된 감면 시한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조례 제778호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적용시한)중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안산시조례 제791호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적용시한)중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안산시 조례 제834호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적용시한)중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 12.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안산시시세감면조례 부칙을 "200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세의 감면 기한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동 감면 기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감면 기한 연장에 관한 개정 조례 허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는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단순히 행정자치부 허가표준안에 맞추기 위한 그 이유만 해서 연장을 시행하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 부칙이 2000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으로. 그래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같이 2003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안이 2003년까지 연장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지방 특히 시세 같은 경우에 세목이 극히 일부분의 세목이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특히 농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인데 이걸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인데 어떻든 우리 현실이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로 문제제기를 해서 각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들이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라 해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이런 부분은 문제성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지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범위를 정한다든가 할 부분이 그냥 단순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각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면 전국적인 균형이 안 맞을 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앙에서 똑같이 해줘야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세목이 전부 거의 국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세로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몇가지 세목을 시세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방자치제도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ㆍ공포됨과 동시에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생활보호법에 맞추어 규정되었던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수수료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구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 및 별표3에 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고무인으로 날인할 경우 현행 고무인의 규격을 인증기 표기 규격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의 취지에 맞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2000년 10월 1일 폐지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구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불일치하므로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함으로써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수혜자를 확대하고,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 확인용 고무인의 크기가 15㎝로 불필요하게 크므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고무인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은 1만 6,169명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통상적으로 이분들에게 지급 해주는 금액이 월 얼마나 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위원님 사회여성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인 민원발급기에도 이런 고무인 대용으로 찍힐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받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자 관인카드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분들 용으로 따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면제 사항은 안되고 수입증지 첨부되는 난이 있는데 그 사항은 해가지고 발급이 되거든요. 면제 받는 분들은 거기 보다는 창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무인 민원발급기인데 생활현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 증지를 따로 첨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 가지고 자기들이 발급 받아서 갖고 있던 증지를 첨부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꼭 공공기관의 창구까지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그분들한테는 실효성이 없는 전자자동발급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파트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상 수입증지의 납부방법은 증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의 발급 및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현행 수입증지 및 인증기외에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14조에 증지요금계기의 명칭을 인증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관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및 발급기 번호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의 발급서비스가 시행 예정에 있어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및 인증기에 의해 징수하던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증명요금계기」의 명칭을 「인증기」로 변경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며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각종 제증명 등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철역ㆍ금융기관ㆍ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시민이 무인 민원발급기의 기계 조작 등이 이용하기에 너무 복잡할 경우의 이용도 저하나 설치된 기계의 오작동 등 고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에 대한 검토 등 무인 민원발급기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생활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 3항의 경우에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는 민원의 종류,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발급기번호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는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의 규정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137호(2000.11.10)로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바 있어 법적 선행조건은 이미 해소되었으며,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등에서도 선행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제한하지 않고 있고 종목별 요율에 의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실비상당의 반대급부를 부담하는 것은 강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다른 수수료의 특성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연히 이용도 등을 제고하여 많은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볼 때 동 조례 개정안 제5조 제3항으로 신설한 홍보조건 등을 규정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접수처리와 관련해서 민원 종류를 주민에게 알려야 되고 이런 유의사항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홍보 방법은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굿모닝 안산 그 다음에 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보방법을 많이 동원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한빛아이앤비 같은 데는 홍보가 안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 사항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발급기 설치는 전자에 1단계 지역을 우선 하겠지만 우선 고잔들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랄지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고려를 하라고 전자에 서로 얘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 대상지를 2월부터 저희들이 다시한번 안은 나와 있는데 조사를 인근 주민이나 동 관계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2월부터 대상지를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회사 관계자 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잔동 533-2번지 소재 석탑프라자 5층(555.75㎡) 건물을 임차하여 안산인력은행을 개설 운영하여 왔으나 안산지방노동사무소내로 창구가 통합됨에 따라 당초 사용 목적이 소멸되어 동 임차재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최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폐아동의 조기 발견과 다목적 치료 교육을 통해 자폐아의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여 정상 아동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동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제3섹타 형식의 민ㆍ관 협력을 통해 시 재정투입은 최소화 하면서 민간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자폐아 부모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폐아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자폐증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고 정신적인 결함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지능이 모자라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상가 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가 보다는 주변에 숲이 있다든가 아니면 안정된 그런 공간이 필요할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그런 장소도 좋겠는데 그 지역이 교통요충지로써 오기가 좋고 거기에는 지금 상가를 보러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먼저 인력은행을 어차피 임대기간을 끝내고 하는 거니까 그 일부분을 갖다가 자폐아 치료센터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원곡동이라든가 본오동이라든가 안산 전체로 봤을 때 중앙 지역인데 역시 거기를 오기 위해서는 원곡동에서 온다고 그러면 차량이 필요하고, 반월동에서 온다고 그래도 차량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교육을 위해서는 상가 밀집지역 보다는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떤 상가 보다는 그야말로 주변환경이 숲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혼잡한 주변 보다는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폐아동이 지금 1,381명인데 추정은 어느 방법으로 하신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사회여성과에서 센서스에서 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하고 협조해서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추정 자체를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현재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늘푸른 나무센터에서 35명이 받고 대기자가 84명이고 추정으로 봤을 때 1,381명이고 1,430명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못 받는다고 봐 지는데 교육대상이 미취학 어린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2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추정하기가 쉬울텐데 어떤 정신적 장애이기 때문에 추정 자체도 하기가 힘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추정은 조사를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 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김명환위원 우리시에 미취학 어린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5세부터 7세를 봐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진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신적 장애이기 때문에 추정 자체가 불분명한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밀집되어 있는 상가 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교육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것을 정할 때는 자폐아 부모들이 교통 좋은 그런 장소가 좋다고 의견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폐아 학부모들이 외지에 떨어진 곳 보다는 중심부에 했으면 좋겠다.

김명환위원 이게 홍보를 그동안 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사회여성과에서는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모들의.

○재무과장 김진근 수용시설이 아니면 교통이 좋은 게 학부모들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아마 지금 있는 건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몇층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5층입니다.

이하연위원 어제 TV 보셨어요? 어린이놀이방이 6층에 있었는데 애가 떨어져서 죽은 것.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를 통합관리가 안되나요? 예를 들면 저희 선부1동 우체국 옆의 땅은 사회여성과에서 또 선부3동 농협옆에 시유지 있는 것은 하수과가 관리하고 또 중소기업연수원 앞에 있는 안산가든인가 그것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땅의 행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분임재산관리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관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을 할 때 통합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연수원 앞에 있는 안산가든 같은 경우에 1년에 2,700만원 받고 임대 주잖아요. 그런데 안산시가 타인의 건물에 임대를 사는 것도 많거든요. 그 보다 돈을 더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면을 볼 때 이것이 통합적으로 그 땅 관리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 문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안산가든을 임대 줄 때 제가 임대를 주지 말고 안산시에서 쓰자. 2,700만원 세수 잡으려고 임대를 주느냐 그랬더니 다른 국ㆍ과장님들은 거의 동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유독 녹지과장만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를 줘 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도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민간 소유의 건물을 임대 쓰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건물의 여건이라든지 활용도가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거기 임대를 얻어서 영업하는 사람도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돈 2,700만원 세수 잡자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문제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하연위원 실제 김명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 시설은 높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물론 교통이 편리한 데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그 반대도 있다는 거에요.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관에서 정리를 해 줘야죠. 임대료 분명히 안산가든 보다 훨씬 더 많이 줄 겁니다, 1년 따지면. 그 임대료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전세로 해가지고 1억 6천입니다. 평당 190만원,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200만원이면 1부 이자로 따졌을 때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보면 과거 '85년도에 보면 지방의 임야 같은 것은 평당 100원짜리 임야가 있었어요. 지금은 100원짜리 임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나 건물을 임대 줄 때 보면 매년 임대료는 같다는 거에요. 이게 부동산 평가 하는 평가기준이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땅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물가상승율에 따라 가지고 매년 올라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대료 계산하는 것 보면 안 올라간다는 거에요. 한번 정하면 영원히 사수한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관련 요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변······

이하연위원 요율이 있는데 기준시가에다 요율을 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대로 있는 거에요.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몇가지인지 아세요?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3가지에요. 매매사례비교법이라 해가지고 이게 얼마 가니까 이게 얼마 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익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과수원 같은 것은 1년에 얼마 버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수익방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년 다 올라간다는 거에요.

내려오는 것은 특수한 경우죠. 그런데 우리 임대료는 매년 똑같잖아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자폐아동과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야말로 자폐아동들이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보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폐아동을 위해서 시설을 했다고 할 때는 교육의 효과가 높을텐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6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도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층수로 봤을 때도 높고 주변환경으로 봤을 때도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자폐아동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할 때는 이 장소 보다는 그야말로 숲이 우거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주변환경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전문적으로 치료 진단하고 그러한 센터기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 건물도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자폐아들은 타인의 시설을 회피하거나 대인과 관계를 자꾸 회피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 가지고 부모들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접촉할 수 있는 지역, 그것이 아마 치료 효과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 장소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 낯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수시로 접촉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치료효과가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장소를 정한 것 같은데 다만 층수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층은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미 쓰던 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해약하는 단계니까 그것을 겸사해서 이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쓰던 것을 어떤 사용목적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자폐아동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했을 때는 자폐아동이 결국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든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남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자해를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많은 대중 앞에 나타나서 자신감을 넣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자폐아동을 처음에는 칭찬해서 자신감을 갖고 대중 앞에 나가야 되지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대중앞에 나가면 더 주눅이 들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들고, 그동안 쓰던 장소를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변환경을 한번 갖춰주는 게 더 옳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한국인지과학연구소에 민간위탁 주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 치료기관과 학부모들과 아니면 아이들의 부모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은 전문기관의 고려가 있었다고 보고 문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장애인에 대한 복지들이 국가의 의무사항이고 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다만 장소 문제가 시내 한 가운데 고비용을 들이는 공간을 쓰는 건데 보니까 민간위탁동의안에서도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서 어떻게 채권회수가 안되는 이런 것도 감안이 된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여러 대안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보건소 건물이 신축되어지면 기존 보건소를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이 보건소 건물도 장기적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싼 임대비를 들여서 다른 민간 건물을 빌려쓰고 또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싼 값에 임대해서 주는 시의 세수관리나 재정관리에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깊이 검토하셔서 우선 이것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 공간이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들은 저희들 보다 충분한 검토 내지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 장소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교육 치료중이 35명, 치료센터 대기자가 84명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 애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초등학교에 취학을 할 경우, 우리 고잔초등학교도 보면 특수반 애들이 2개반인가 있는데 여기서 충분한 미취학 전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 학군에······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못 받고 가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특수반을 또 만드는 거죠, 현재까지는 100% 다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임흥무위원 고잔초등학교 보니까 특수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 보죠, 우리 안산시내에. 선부동에서 오고 여러군데서 와서 학급수가 유지되더라구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특수학교가 어디어디인가 확인을 한번 해서 주세요.

○위원장 박종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보면 자폐아동이 1,381명으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정신지체부모회라고 해가지고 아동들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 아동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추정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정신지체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위원장 박종원 정신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 아동들은 초지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위원장 박종원 그거하고는 별개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곳은 심한 사람들이고······

○위원장 박종원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이 되었을 때 보건소내에 그러한 시설들이 어느 정도 겸비가 되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시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보건소에서도 확대는 할 겁니다. 증축을 하고 나면 현재까지 없어서 위탁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야 하고 노인분야의 치료가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인데, 소관은 사회여성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하고 중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것이 없잖아요,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소관이겠지만 취득승인만 받는 그런 절차이지 매각하고 취득하고 그런 부분이지 그걸 취득을 해서 과연 어느 부서가 어느 시설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공유재산취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상세하게 앞으로는 조사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이 된다 이거죠,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재무과장 김진근 관련 과장을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5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ㆍ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구성하는 협의회로서 경기도내에는 8개권역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그중 안양권행정협의회는 지난 1981년 8월 28일 우리시를 포함하여 안양, 광명, 과천, 시흥, 군포, 의왕 등 7개 시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총 12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08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권행정협의회는 구성이후 본 협의회의 개최없이 실무 협의회만 개최하는 등 운영이 저조하여 규약 내용중 협의회 명칭, 회장의 선출제 실시, 분기별 정기회 개최 등의 규약 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명칭을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로 변경코자 하며 협의회에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도록 하며,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토록 하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매분기 시작달 두번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그동안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협의회 활동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총괄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숫자만 말씀하시는데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내의 환경단속권 지자체 이양건 같은 경우 저희가 7개 시에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여러건이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상당히 여러건입니다.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협의회 안건이 의결 되었을 때 구속력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의회가 생기기 전에 '81년도에 각 시ㆍ군을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이게 생겼어요. 보니까 142조, 148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게 된 거고, 당초에 제정 되었을 때 그 후에 한번도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148조에 보면 이걸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약을 여기다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집행기관의 행정협의 내용을 보고 한다거나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나요? 법에 정해져 있어서 하기는 하는 건데 사실 무의미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회비가 나가야 되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회비도 나가야 되니까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앞으로 각종 사업 같은 것도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보고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문의 규제개혁을 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 '98년도부터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모델안에 맞춰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도 법령의 근거가 없이 안산시 자치법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우선하여 폐지하고, 아울러 주민편익 및 권익신장이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한 결과 142건의 규제를 폐지하였고 41건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제 규제개혁과제의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한 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내용과 대비하여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개선대상 규제사항을 조례 일괄 개정방식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대상 규정에 대하여 우리 시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되도록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 및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막연하여 자의적인 판단여지가 있는 사항은 물론 자체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중 하나인 행정규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잔존 규제를 혁파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주민공개의 제한 범위를 축소하고, 「운동장의 사용 제한」범위를 축소하며, 공수의의 임기 1년 제한 및 공수의가 불성실한 경우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에 대한 제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안산시보육원 종사자 연령 및 전보조항을 삭제토록 하며,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산시건축조례중 대지안에서의 조경 식재 기준 등을 대지의 위치ㆍ경관ㆍ건축형태 등에 따라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점상생업자금 융자금 신청시 첨부토록 한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 보험증권중 신청자가 가능한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 사기나 부실시공 등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5배의 과태료를 삭제하며,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있어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 급수시설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의 동시 납부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납부 시기에 차등을 두어 납부할 수 있도록 동시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신청서 첨부서류중 신원조회 입증서류를 삭제하며, 최용신봉사상이나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주민등록표 제출에 관한 조문을 삭제토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정부의 100대 개혁 과제중 하나인 각종 법규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남아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위축 등을 가져오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례, 시민의 자유와 창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의 여부, 규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범위 여부, 규제내용의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이나 조례 집행상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 위원장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선정된 사례로써 행정규제 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원조례중에 권리의무 양도 양수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면 다른 것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그 판단은 부동산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별도 시장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타법 관련에 문제가 없어도 시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득해야 됐는데 이게 삭제되므로 해서 타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면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건축쪽에 평택시 사례를 보더라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축시에 조경면적 같은 경우는 면적하고 위치만 지정하고 수종이나 수량을 건축주한테 자율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도심 녹지공간 확보나 주거환경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곳에 건축법상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면 건축법상에 고시하기로 된 내용이 한번도 고시한 적도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안 계시나요?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면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안산시 건축조례 제12조에 조경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조경을 함에 있어 식재수의 종류, 크기, 수량까지 조례에 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과다하며 그러한 사항은 건축주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상에 건물면적에 따른 일정 비율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량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1m도 안되는 나무 한그루 심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토지 이용의 효용성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심의 녹지확보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겠냐는 거죠. 또 주차장도 더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장기적으로 도심의 주거환경 삶의 질을 생각해 봤을 때 녹지율은 확보되고 나무가 우거져야 되는 것이 필연 아닙니까?

그것을 면적과 위치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규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권고해야 될 사안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하고 전준호위원님께서는 견해를 달리 하시는데 누구나 사람은 지금 친환경적인 것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수고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놓으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심고 싶은 이런 것들까지 규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건축주가 우리집은 그래도 남의집 보다는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정서가 지금은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자연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규제개혁이 행자부 내지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오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 주거형태를 보세요.

다가구주택이란 말입니다. 한 건물에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는 1단계 지역에 나대지가 아직도 상당수 남아 있는데 그것을 과연 건물주들이 지금 남아 있는 지역에 단독주택 1, 2층 지어 가지고 자기만 살 수 있는 집을 짓겠냐는 거죠, 숲이 우거지게 경쟁력이 안되는데. 이런 사안은 우리 안산시 주거지역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는 이 규제했던 사안이 우리시와 접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90년대 건축붐이 일어났을 때 내집 마련 200만호 이 정책에 따라서 집을 잔뜩 지었단 말이죠. 세를 많이 빼야 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주들은 나무를 심고 하지만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조경이라는 것이 자기가 다른 현장에서 지었던 나무를 갖다 심어 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파 가지고 다른 곳에 다시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조경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런 현상을 놓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개혁 사안을 우리 안산시에 똑같이 적용하자. 그러면 지방자치의 의미도 없고 규제개혁 자체가 각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통일된 안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시 조례에는 오히려 우리 안산시의 주거형태를 고려해서 권고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법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시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더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가구주택에 그나마 건물을 짓는데 조경면적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달랑 나무 하나 심어 놓는다든가 창문도 반지하 넣어 가지고 앞집 옆집을 가리고 싶은데 나무 하나 달랑 심어 놓는 이런 것이 다분히 있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나무 하나를 심어 놓고 조경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건축조례 12조에 보면 그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2,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을 해야 된다, 또 2,000㎡ 미만에는 대지면적의 10%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한나무를 심는다, 두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안되고 다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금 13조에서 규정되는 것은 상록의 비율을 상록수가 몇%, 낙엽수가 몇%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상록수 몇%, 낙엽수 몇%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애더라도 어찌 되었든 주거지역 안에 조경공간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지금 이걸 없애면서 다른 보완이 없었을 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는 거죠. 2,000㎡라는 개념은 다가구주택에 적용이 되지도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니까 그 미만은 대지면적의 1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조례 12조에 되어 있으니까 13조는 그 수량이라든지 식재의 크기, 수량 종류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시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완화시키는 건데 이게 평택시의 샘플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제개혁 국무조정실에서 용역을 줬을 때 평택시 하고 고창군, 송파구 세군데를 모델링화 해서 한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어차피 조례안이라는 것이 과거에 준칙안 따라 가지고 일괄적으로 했던 것이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자체 실정들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지역에 특히 주택지역의 조경 부분들이 사실 건축주들은 물론 자기가 집을 아주 좋게 짓고 싶죠. 그러나 현재 우리 안산에 있는 주거지역을 봤을 때 이런 장치들을 좀더 세심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지금 같은 경우 대개 집을 IMF다 뭐다 해서 한층에 세집, 네집 들어가던 것을 두집 정도 해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거기에 살거나 살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삶의질 주거환경 보다는 건축비를 더 따지는 경향이 우리 안산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를 많이 주고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내가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다가구의 태반이 건축주가 안 살아 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앞이 정리가 안되죠. 계단도 청소가 안되죠. 수도요금 고지 하나 하려고 해도 세입자들이 나서서 계산해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있는 지역을 놓고 이런 것을 자꾸 완화해 주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시공수의조례에서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임기를 제한하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상용직화 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상용직화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으로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사항인데 2조를 보시면 개업 수의사 중에서 시장이 공수의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수의 임기를 1년으로 해서 개업 수의사를 대상으로 저희는 돌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공수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는 수의사를 보호하고 잘 하는 수의사는 공수의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임기 1년을 폐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임기를 1년으로 뽑아서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후 취업이라든가 근무라든가 퇴직에 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죠? 지금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정리해고가 횡행하고 적당한 사유가 안돼도 내 보내고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해촉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의 적용을 받죠? 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의 적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부정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랬을 때 해촉은 어느 법률에 따라서 해촉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촉이 있으면 해촉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수정가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보육조례에 관한 위탁운영하는 시설장은 61세,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위탁자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탁운영은 종사자 연령 및 전보 종사자 부분을 시장이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위촉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위탁 받은 시설장 자율에 맡길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 밑의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1항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은 61세,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설장은 그렇다 치고 종사자를 58세는 시설장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예를 들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 실제 나이가 많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그것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너무 규제를 하지 말고 위탁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시립어린이집 예산을 다 지원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어떻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급료가 책정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도 정년이 있는데 정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보육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시 입장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준다든지 이럴 때는 위탁조건에다가 조례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정말 나이가 60이 넘으신 보육교사가 어린애 하나 들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보육교사로 둔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가 위탁할 때 검토를 해서 조건이 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채용을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 그동안에는 안산시에서 면접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채용할 때는 안산시가 일정정도 권리행사를 하고 또 취업과정이나 해촉에 관한 정년에 관한 것은 안산시가 방기하는 모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달리 어린이집 내에 취업규칙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서 질의한 건축조례상의 조경면적 관련해서 공원녹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건축을 할 때 대지면적에 의해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에서 면적은 살아 있지만 상록수 비율이라든가 평방미터당 본수 그 다음에 유실수 비율 이런 게 삭제가 되면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사실 조경설계서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도 거기에 의해서 준공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된다면 녹지율을 높여야 되는 안산시 실정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수정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안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보면, 제 7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삭제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원인행위가 있었을 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행의무를 준수할 것인지 염려되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해서 복구사업에 적극 협조를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삭제를 해 버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동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을 해서 위임근거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 미근거로써 규제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 가지고 폐지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폐지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원인행위가 있을 때는 원상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과태료만 그렇거든요.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에서 부담금의 추징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 내용을 삭제해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과태료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부담금이라는 다른 부분은 있고.

임흥무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없어지면 벌금형으로 대체한다는 거에요,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법사항이 있을 때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거의 됩니다. 도로 훼손 시키면 형사고발이 그건 거의 쫓아갑니다.

임흥무위원 원인자부담금 배상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죠. 당연히 추징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오셨으니까 물어 볼게요.

보육조례 시설장의 정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장은 61세, 종사자는 58세로 그동안 정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시설장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보육시설 운영을 못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사자에 대한 연령에 대해서 고민할 점이 있겠다 싶고 이것이 달리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시설별로 어떤 규칙이나 규약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것 없이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린이집 교사는 연세가 많으면 못 하거든요. 달리 시설별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할 때 사회여성과에서도 일정정도 면접을 보나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2년전까지는 직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 수도 적고 또 책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단체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율성까지 제한하고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전보 자체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연령 및 전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은 부당한 규정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대로 저희가 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알겠는데 달리 보육시설별로 채용에서부터 퇴사까지 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대체입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련되어서 굳이 조례에서 이 문구를 삭제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대체입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권고도 있고 민간위탁은 시설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채용에서부터 임명까지는 전부 시설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
노영호은세기이하연
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주민자치과장강대윤
시세과장이성운
재무과장김진근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녀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유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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