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2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19년도 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19년도 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19년도 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네,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윤태천 위원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우려스럽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용역보고, 의원총회, 화요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한바 있으나, 일방적인 통보였고, 시작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가 변경되는데도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변경하는 등 사전 교감과 협의가 없이 추진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도 무시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처럼 집행부와 소통이 먹통이 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교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위원 간에 협의가 2일간 있었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2일간 협의한바 위원이 찬성이 3표, 부결이 4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다음 날 하겠다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위원장님 반장 역할을 하는 행위 정말 유감스럽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설 것이 아니라 안산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위원회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일간 우리가 심사 결과 찬·반 토론을 했는데, 조직개편의 행정기구 조례안을 2일간 조정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한테 표결을 물었습니다.

찬·반 토론을 했는데 부결이 4표가 나왔는데도 그것을 그 다음 날 하자고 해서 조정해서 다시 돌리는 그런 행위, 정말 시민의 대표를 띠고 위원장님 집행부의 반장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유감스럽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들이랑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이틀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어쨌든지 가부를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피력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부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참,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을 믿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회의장에서 가부가 어떻게 결정 나든지 간에 여기서는 일단 우리 위원들의 뜻을 묻고 그분들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으면 그 부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 몫은 본회의장 몫이고요, 저희 위원회 몫은 위원회의 몫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신상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정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는 우려스럽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보고, 의원총회, 화요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한바 있으나, 일방적인 통보였고, 시작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상임위 소관 부서가 변경되는데도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변경하는 등 사전 교감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도 무시되는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처럼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교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를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 앞으로 가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심사숙고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상임위원들과 위원장의 의견을 받을 건 받고,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서 차후에 이런 또 어려운 상황이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우편 ID의 상용화·보편화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일반회사의 메일을 사용함에 따라 안산메일(iansan.net) 보급부분을 삭제하여 향후 안산메일을 중지하는 사안이나, 아직도 안산메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는 등 시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들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소통해 주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 증축은 구조 검토, 건축법, 용도, 주차장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 유소년 다목적실(클럽하우스)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축 시 별도 구조 검토를 실시하여 증축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에도 강한 1층 구조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증축하여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건립 예정지가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역구 시의원 및 인근 주민, 해당 동 직능단체장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결하여 주변 주민들과 갈등 없이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정지 현장 확인결과 진출입로가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고, 건립 후에는 유기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증축에 있어서는 중앙도서관은 항상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증축으로 인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이 예상되니 건물 증축 시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와 새로운 8대 의회에서 처음 편성하는 2019년도 본예산입니다.

많은 부서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개발이 곧 일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책인지, 예산편성은 맞는 것인지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이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세입도 한정적이라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긴축재정 말고는 늘어나는 예산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우리시를 홍보하는 행정광고, 기획홍보 등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홍보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적정한지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는 도비 3억 원을 확보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청원경찰은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그로 인해 생기는 유휴인력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원경찰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들의 근무지 배치를 보면 몇 개 부서에 집중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청원경찰 근무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하고 준비해서 수당 등을 결정하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청원경찰의 충원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안심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장소도 확정되지 않고 추진계획도 없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먼저 확정이 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예산에 맞춰 장소를 선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준 각동 자율방범대 차량 명의가 각 지대장 명의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로 인한 발생된 문제가 없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전수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2019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외 새로운 사업들을 보면 계획도 없이 편성되어 요구되었고,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했겠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민원성이라 하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을 하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심도 있는 검토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기를 주문합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에 있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대컨소시엄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추진하기를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2019년도에는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들가게 같은 경우 시의 지원에서 제외된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문제점, 공동세일전의 추진방식, 행사에 투입된 예산대비 매출효과, 행사 이후 매출에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학생수와 운영인력의 비율이 비슷하게 운영되어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쉼터가 운영의 합목적성에 맞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운영비,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갈대제거 사업에서 기계 렌탈 비용이 1회에 6700만 원인데 기계구입 비용은 1억여 원이라 합니다.

갈대제거 기계를 구입하여 2회 이상 사용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를 구입하여 운영함에 있어 운영인력을 증원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없으므로 운영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구입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분야에서는 미래전략관 소관에서 17억 8천만 원을, 공보관 소관에서 5억 8660만 원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4억 8384만 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2억 9792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40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11억 7961만 2천 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950만 원을, 단원구청 소관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3억 4187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원장여환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