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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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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7년 10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10월 26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2차례 걸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하는 안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2항에 주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시장은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 대표성을 제고함은 물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5조에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 등 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의2항 및 제17조의2항에 여성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여 많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대책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 1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언급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에 걸쳐 지정 받았음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여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세부 내용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11조의2에 주요 정책의 수립 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고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비율 확대를 노력 하도록 한 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안 11조의3 성별분리통계 작성은 안산시 성평등기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예고 시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 제4호에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 등 교통시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정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 의견은 교통 관련 법령에는 여성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대형 쇼핑센터 등에서 여성 우대 주차장 등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공공 부문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하므로 신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5조에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성 안전 방안은 여성들이 실제로 많이 체감하는 부분이므로 신설이 타당하며, 안 제16조의2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는 조항은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직업을 다시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노력 의무 규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17조의3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도 직장을 통하여 주기별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많으므로 노력 의무 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활동 지원과 임기 등을 정하였는데 타 시군에서도 서포터즈를 조례에 규정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래어인 서포터즈보다는 시민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에 걸쳐 지정 받은 우리 시가 보다 내실 있게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조례이므로 발의한대로 개정하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별분리통계 작성 조항을 삭제하고 서포터즈는 시민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부터 시작할까요?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신설과 관련된 몇 가지 조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과 관련된 7조의2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직원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소속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을 뜻하는 겁니까?

나정숙의원 네.

성준모위원 공무원은 이 업무를 하는 당사자들인데 여기에 포상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요? 다른 부서랑? 다른 부서 직원들에 비하면.

소속직원은 여성가족과에 한한 뜻입니까?

나정숙의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 포상 조례」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소속직원들에게 포상을 준 부분 있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 포상 조례」에는 소속 우리 공무원들이 특이한 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정책에 반영되면 당연히 포상이 되는데 특별히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소속직원이라 함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것은 없어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가 큰 공무원은 부서에서 상신해서 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 다른 조례에도 이런 사례를 또 삽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나요?

나정숙의원 다른 지자체를 좀 비교,

성준모위원 아니, 다른 과나 다른 조례에도.

나정숙의원 모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나정숙의원 다른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저희가 비교분석하면서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를 활성화하기에는 시간적이거나 또 지원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포상적인 부분을 넣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조의2에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확대 2항에 ‘시장은 소속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정숙의원 사실 제가 계속 안산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질문 할 때 우리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있어서 9급 공무원을 보면 여성 공무원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 수준에서 5급,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안산시 5급 공무원 그다음에 4급 공무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굉장히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상황이라 이것이 한시적이더라도 어떤 부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보직 관리에 있어서 주요 부서가 아닌 부서에 배치되면서 승진의 기회가 떨어지고,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보직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육아입니다. 육아를 할 동안에는 한 2∼3년 동안 공직되면서 보직 관리가 잘 안 되고 근평을 잘 못 받는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에 시장은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근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하지만 근평과 관련된 것은 부서장들의 또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렇게 조례로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평한 근무평가를 위배해라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그래서 여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차원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여성 공무원 5급 공무원 과장급들도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의원님, 의지랑 이 근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조례로 5급 공무원을 여성 30% 아니면 40% 이렇게 명시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근무평가 점수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례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에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평가 받는 것에는 남성·여성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데 이렇게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면 명백한 이건 추상적이고,

나정숙의원 그래서 실지로 30% 정도로 확대하여야 된다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형평성에 또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걸 저 생각에는 30% 이상 확대하라는 거를 계속 시장님한테 말씀....

성준모위원 나 의원님.

나정숙의원 네.

성준모위원 전 과장님, 9급 공무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9급, 8급.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여성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6급 이상은 여성 공무원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요 보직에도 여성 공무원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하신 겁니다. 보직 강화가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들을 많이 임명해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이 부분하고 주요 보직이라 하면 조례에 주요 보직이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주요 보직을 저희가 총무과, 인사계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같은 그런 부서를 주요 보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는 곧 법인데 법에다가 우리가 주요 보직에 여성을 강화시키라는 법을 만들 수가 있냐에 대해서 이게 형평성과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질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여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정숙 발의자께서 쭉 오다가 육아휴직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 시 조례로 법으로 이것을 강제적으로 맞춘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여성들의 육아휴직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동기들과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현실이니까, 하지만 이걸 법으로 인위적으로 맞추라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조례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년간은 이런 조례가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년 이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 공무원 입장에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서포터즈가 100명 이내로 하는데 이것은 또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운영은 어떻게 하죠? 서포터즈 100명을 만들었다.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나정숙의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현재 저희가 서포터즈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촘촘안전망서포터즈라고 그래서 10명 이내의 인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동·여성안전지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 저희가 구성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구체적인 활동 계획 같은 것이, 이걸 어떻게 100명 이내로 하면, 최소한 99명을 한다라고 하면 연간 몇 회 운영을 하십니까? 회의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연간 2회 이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있거든요. 위원들이 35명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협의체 위원들하고 촘촘안전망서포터즈하고 성교육 강사들 하고 해서 그 인원하고 더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가 이렇게 되면 이 서포터즈 설치 필요성이 느끼십니까?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도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 이내, 100명까지 구성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부서 의견에는 지금 현재 참여단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민참여단을 저희가 2015년도에 구성을 했었는데 단발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구성을 했다가 해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참여단이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 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에는 서포터즈를 시민참여단으로 변경을 요망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틀리시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용어가 저희가 법무계 자문도 받았는데요. 서포터즈라는 용어가 약간 안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네.

저도 동 조례에 같이 발의 서명했는데요. 어쨌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또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 발의는 저면서 굉장히 다행이고 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보면 법명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 정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나정숙의원 네.

정승현위원 법명 개정에 대해서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 있고,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놨습니다마는 제11조의3항이요. 성별분리통계작성 부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보니까 또 똑같은 조문이 나와 있네요?

나정숙의원 네.

정승현위원 ‘시장은 시와 산하기관에서 인적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분리하여 작성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성평등 기본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싣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죠, 나 의원님?

나정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13조 공공이용시설에서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 부분 있는데 참 이게 약간 애매해서 이게 어떻게 주차장에다가 여성 주차장 면을 몇 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됐었을 때 다행히 그 면이 다 차면 좋은데 여성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거기가 비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수정할 부분 있다면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을 봐 가면서 이것을 개정해도 늦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정숙의원 저는 사실은 안산시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별도 조례?

나정숙의원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리가 됐으니까 공공시설에서 가능한 선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이것을 넓혀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사실은 저희 안산시 주차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네.

나정숙의원 거기서 명시하면 더 확실한데 지금 교통정책과 의견도 이것을 그렇게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성친화도시에서라도 권고 사항에 불과하더라도 이것을 명시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형마트나 또 어떤 공공시설에서는 그렇게 여성 주차장을 분홍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저는 이번에 이것들이 선언적인 의미라도 명시하는 의미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편의시설에서 대형마트나 그런 경우에는 손님들이 여성이 또 많고 그러다보니까 주로 1층에다가 여성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또 안내까지도 그렇게 해서 여성 운전자들은 바로 1층에 주차할 수 있도록 남성 운전자들은 2층, 3층으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게 참 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권고하는 의미는 좋겠는데 또 조례라는 게 담아내면 효과도 그만큼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위원님들께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어떤 데서는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어 있을 때를 생각해서 그것 그림을, 예를 들면 여성과 그다음에 장애우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성의 표시판도 만들고 여러 응용을 해서 하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시면 명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것 좋은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고요.

서포터즈는 시민참여단으로 하는 게, 조례에 외래어가 들어간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고쳐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구성에 있어서도 10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서포터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시민참여단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충실하게 하고 또 충실하게 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 또 수정·보완 해 내는 그런 것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복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구성만 해 놓고 나중에 유야무야 유명무실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는 이것도 잘 운영만 되고 또 실질적으로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능을 충실히 하고 이 기능에서 나온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다라면 굉장히 저는 효과는 있다라고 보여 지죠.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되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아까 시민참여단이 있다가 없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또 체감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1차 2011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된 이후에 단체에서 이 서포터즈처럼 모니터링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 10명해서 몇 개월 동안 했는데도 굉장히 모니터링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실지로는 이번에 저희가 올해부터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려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100명 이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토 의견을 보면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와 중복되어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 검토 의견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정숙의원 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이의 없으시다 이거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나정숙의원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방금 전에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 그리고 교통시설 이용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물론 대형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 우선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공공시설에는 아직까지는 설치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임산부 우선 주차장은 지금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공공시설에 설치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전체 노상·노외주차장에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다 설치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1/10 이상 저희가 설치하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그것 의무사항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사실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시설이라 하면 상당한 많은 부설주장이 있고 또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우선 주차장에 대한 그런 조례에 물론 권고사항이라 하지만 이것을 조례에 담아놓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설치 안하게 되면, 조례를 사실은 개정해 놓고 또 제정해 놓고 이렇게 운영 안하면 이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의원발의 조례에서 또 안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임산부 우선 주차장도 지금 거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한 데를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해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단속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하면서 지금 이게 정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 대형 쇼핑물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적으로 또 여성들이 쇼핑센터는 많이 이용하잖아요. 불편하면 또 안 오지 않습니까.

백화점, 쇼핑센터별로 경쟁이 되는 거죠, 또 요구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의무화해서 영업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에는 사실은 이게 차라리 임산부 우선 주차장을 확대해서 물론, 100분의 10정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물론 임산부가 요즘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런 쪽의 어떤 정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일단 이것 권고사항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주차장으로 아마 법령이 개정될 것 같은 그런 의견 있더라고요. 그때 사회적 약자 배려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이.....

김정택위원 조례에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향후에도 이것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5조를 볼게요.

15조 3항에 보면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성 안전 방안’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방범카메라 설치를 하는 쪽의 어떤 방안을 만드는 건가요?

나정숙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로, 교통, 공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도 잘 되어 있고 방범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범죄가 사실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U-정보센터가 사실은 전국에서도 최고로 많은 시설도 되어 있고 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나정숙의원 여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금 밤길에 굉장히 가로등이 잘 안 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를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민원이나 있는 데를 조사해서 여성들이 밤길이나 그런 부분에 아니면 여성 아니더라도 학생들도 학교 끝나고 났을 때 위험한 지역 이런 데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명시의 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이런 곳이 어느 일정 부분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조문에 담는 건가요?

나정숙의원 예, 그렇죠.

시내 같은 데는 괜찮은데 저희 안산시 중에 예를 들면 외진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로등이나 도로나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농촌 시설 같이 농촌 지역처럼 외진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동을 말하기에는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안전한 것들에 대한 신속한 그런 대응 체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상임위실에는 학생들도 방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근교에 보면 요즘에는 잘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학교 인근에는 방범카메라든가 이런 쪽의 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잘 되어 있고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범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범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공원 내 같은 경우 밤늦게 보면, 공원시설 한 번 가보시면 이런 평상 같은 경우 이것을 다 지금 철거하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이 공원에서 평상 그런 데서 음주라든가 그런 쪽의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적발이 많이 된 사례도 있어요.

물론, 이 조례도 이렇게 보면 도로, 교통, 공원 이런 부분을 다 명시를 했고 향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우범지역이 어딘가를 찾아내서 보완을 하신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죠?

나정숙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은 사실 저도 이게 공원 내 시설 이런 것을 한 번 전수조사해서 정말 우범지대가 어디, 예를 들어 철도 밑이라든가 또 공원 내 이런 쪽의 어떤 우범지대를 찾아서 이런 쪽도 정말 우리가 어쨌든 우범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부분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산 전역을 한 번 전수조사해서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정숙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저도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꼭 굳이 이것을 선언적 의미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여성들이 주차장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의 구역을 정하고 또 거기에 CCTV나 혹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한테 경각심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여성 운전자가 많습니까? 남성 운전자가 더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통계 조사해 본 건 없고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여성 운전자들이 사실은 운전을 더 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런데 지하주차장 있을 경우에는 여성들이 지하주차장을 꺼리고 지상주차장을 선호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성을 우대한다는 게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성이 사회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성의 신체적인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나 혹은 임신한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쪽으로 오히려 더 특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주차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보면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임신부나 혹은 아이를 동반한 우리 가정주부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 관련 부서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더 진척할 수 있는 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교통정책과 의견을 들었는데 법령에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주차했을 때는 범칙금을 이렇게 발부하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서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임산부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통합해서 사회적 약자 배려 주차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가보훈 가족우대카드 발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증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자료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 등을 제시하여 복지대상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의 가족우대카드 발급 대상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4항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서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 1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언급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 1. 11. 조례 제1980호로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이 안산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증이 있는 경우 증명을 제시하기가 용이했으나 A4 형태의 가족확인원과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야 하는 가족의 경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이 형태의 가족확인원을 대체하는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례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2항부터 4항까지 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 중의 한 방법으로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별지 제3호로 규정하였고, 가족우대카드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안산행복플러스카드도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우대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신청 방식을 정형화하고 신청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우와 지원을 해 줘야 하고 그런 취지로 안산시에는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한 혜택 외에도 안산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개정 조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급에 대한 중지가 있는데 안산시 관외 전출자 등이 발생되면 지급 사유가 소멸돼 가지고 지급이 정지되잖아요. 그런 현황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전·출입자에 대한 파악.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이것 가족우대카드 말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정택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저희가 전출입 관리를 사망·사고 이런 사항들을 다 관리를 하고요. 그런 게 발생 시에는 저희가 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회수하든지 아니면 지급하든지 전출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망 시점이 사망신고를 바로 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망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경우는 그것은 소급해서 어떻게 환수 조치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현황들은 다 갖고 계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아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국가유공자 관련돼서 예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요 행사 때 국가유공자 참석하면 예우 차원의 어떤 하객 예우를 하게끔 이렇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게 사실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직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예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초청된 행사에 의전상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도 있듯이 그분들을 챙겨서 소외받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를 증명하는 게 가족들이 A4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가족들은 A4 형태라고 하면 거기에 확인서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된지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제가 이건 보훈처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확인서를 가져왔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21×29이니까 A4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유족 말고 가족들한테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것 갖고서, 우리 안산시에 감면되는 사항들을 이것 가지고 제출하게 되는데 사실 분실 우려도 있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그게 보관하는 게 용이치 아니하고 또 위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코팅된 것도 아니고 접어서 갖고 다니면서 제시하는 건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 관내의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조금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우대카드를 만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카드, 그러니까 가족우대카드 이렇게 명칭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가족우대카드, 상당히 우대카드 하니까 좀 더 가족들과 보훈대상자들한테 우대해 주는 어떤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 된 부분 있는데 굳이 우대카드에 대한 부분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우대카드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대카드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신분증 부분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 감면 대상이 되는 그런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할인카드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대카드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대카드로 한다는 것 저는 동의해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가족카드보다 가족우대카드 하면 가족들이 더 좀 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일단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이런 연수는 왜 이렇게 정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3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정리 차원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게 일정 기간 지속되다 보면 부정사용이라든지 기타 도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돼 가지고 갱신을 이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했고 또 행복카드가 다자녀 가정 이런 측면에서는 만18세 되는 경우가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자녀 가정에서도 만 18세 되는, 만료일이 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을 정했듯이 그런 착안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별표 4호 서식을 보면, 집행부 검토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도 이용안내 뒷면에 보면, 뒷면에 2호 항을 보면 ‘주차장 이용 시 차량번호와 본인이 일체하여야 합니다.’ 하고 ‘사업용 차량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김정택위원 사업용 차량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개정안에 대한 조문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자기 소유 개인 차량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개별 화물이라든가 이런 화물차 같은 영업용 같은 경우도 개인용달 같은 경우 자기 소유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차량을 2대, 3대 갖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 차량으로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건 적용 대상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하면 저희가 장기주차 같은 경우도 보통 임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서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하면, 가족들 중에 소유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우대해 주는 측면이 뭐냐 하면 가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감면을 해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복카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용 차량 본인이 만약에 렌트를 했을 경우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행복카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저희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법적인 우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저도 없어요.

○위원장 윤태천 간사님 없어요?

성준모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상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자격을 강화하고 사용 자격 기준을 통일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분묘의 설치 기간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기간을 구분하고,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장사시설의 위치배정 기준, 사용 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 관내·관외 주민 차등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유골 안치 및 반환 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대상자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및 선정 과정,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기능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 29. 제출되어 10.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언급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우리시도 공공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8호에서 사용자격을 90일 이상 거주 요건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하고, 사용자격을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 통일하고, 안 제15조 제1항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안 10조에서 관내·관외의 주민 구분 없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과하였던 조항을 관외 사용자는 100% 가산 징수하는 것을 개정하여 타 지자체의 차등 부과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7조 1항 분묘 및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정비, 안 제8조 장사시설의 위치 배정 기준, 제9조에서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방안을 정한 것은 최근 변화되고 있는 장묘문화에 맞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정된 공공장사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시민들의 편의 도모 및 합리적인 사용료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기본법에서 정한 식품위생업소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 지자체의 입법 사례를 보면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2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대상 사업을 정하였고, 안 8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 여부가 없고 타 지자체의 조례와 유사하게 조례가 입안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지원이 필요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네.

요새는 안산시 연간 사망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연간 사망자 수는 현재 조사된 거로 연간 한 2,5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묘지는 대부도 빼고는 다 만장이 됐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양공원묘지에 예정지 및 파묘 사용, 이 예정지라는 것은 어떤 말을 뜻하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안양공원묘지면서 사실상 저희 공설 안산시 묘지가 아니고 재단법인 안양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의 공설묘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안산시민은 못 들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안산시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긴 하지만 실제 그것은 개인이, 그러니까 묘지법인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공설묘지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안양시청이 아니라 별도의 재단법인,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파묘는 아직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파묘된 부분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 지금 관내에 봉안시설 사용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적정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안산시가 저렴합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일반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설 그런 봉안시설에 비하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중간 정도이고요. 저희가 개인일 경우에 36만 원 정도고 이렇게 하는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중간 정도고 비싼 데는 한 60에서 70만 원 선 되는 데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민하고 타 시민하고 사용료를 분리하겠다. 안산시민은 지금 얘기한 대로 시민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얼마 받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36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관외자일 경우, 그러니까 그건 사망자 기준입니다. 관외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100% 가산 징수하는 걸로 했고요. 다른 시군 저희하고 인근 해 있는 수원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도 보면 사망자가 관외일 경우에는 다 100% 이상 가산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정책심의위에도 저희가 올려가지고 통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자격을 강화하셨는데 사망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는 기준을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80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화하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6개월이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홍순목위원 100%로 그러니까 상향 조정해서 강화시키는 건데, 그러면 안산시에 이사 와 가지고 본의 아니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못 모시게 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100% 이렇게 개정하지 말고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4×30 120일이네. 조금씩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쉽게 생각해서 더블로 확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당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너무한 거 아니냐, 90일 이상만 살았으면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년씩 살아야만 꼭, 이걸 조금 강화를 좀, 시일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는 차원에서 나중에 물론 6개월 이상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정 그러면 5개월이나 4개월 정도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홍순목위원 민원이 분명히 발생되지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각 시군의 장사시설 사용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월 그래서 90일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90일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6개월 이상 거의 1년으로 두고 있는 데들이, 공설장사시설일 경우는 6개월이 최하이고 사실상 1년으로 묶어두는 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묘지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사망자는 한 2,500명이지만 장사시설 사용하는 것은 1년이면 한 1,200에서 1,50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는 장사 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6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는 1년으로 더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는 하는데 사실상 현재 저희 장사시설 수급 상황으로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분묘는 벌써 만장이 됐으니 사용을 하려도 할 수도 없고, 주가 봉안시설이 되겠는데 대상자가 봉안시설. 자연장지도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45년, 거의 다 45년씩 마치는데 우리가 봉안시설 어느 정도 지금 여유가 있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봉안시설은 하늘공원에만 있는데요. 남은 게 한 800∼900기 정도, 900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8월 정도면, 8∼9월 하반기가 오기 전에 만장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공원 6단계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런 추세라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위원님 저희가 상정한대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6단계 5,200기 사업 계획 세워놓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봉안시설에 들어가는 수가 연간 1천기가 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6단계 사업을 실시해서 5,200기를 한다하더라도 불과 5년이면 많이 또 다 차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묘지 수급 계획은 내년에 5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요. 화성에 공동장사시설 거기가 건립이 되면 1만기를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5년 하고 그것하고 하면 향후에 한 10년 이내에는 그런 수요는 저희가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상 봉안당도 이렇게 있지만 자연장으로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서 ‘묘지 등’이라 하면 봉안시설, 장사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묘지 등’이라고 하면,

정승현위원 지금 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일반장사시설에 대한 수급 계획이나 그런 것은 시장이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장사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계획이 있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보통 화장률이 한 80%, 85%선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우리시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지난해까지 조사한 것은 88.5%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88.5%?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우리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정승현위원 이후에 거의 95%, 거의 이후에는 화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95% 이상 100%, 거의 지금 매장할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화장한다고 봐야 되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봤을 때 연간 1천기 정도 봉안시설에 안치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천기 훨씬 넘는 그 수가 안치될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2,500명 정도 사망한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수용하는 게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개인 장사시설 종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사실상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의 장사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여러 가지 법률 조문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세세하게 개정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 내용은 강화해서 수급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장사시설 평균 안치 조건들이 심지어는 1년 정도 되고 우리시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정승현위원 물론, 이로 인해서 다소 민원 충분히 야기될 수 있고 그것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고려해 봤었을 때 이렇게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잠깐 보여주신 부분이 제5조1항8호에 보면 관외에서 개정한 유골로써 사용허가를 신청한 연고자가 그 신청 당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그전에 90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게 보여주신 게 어떤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관외 봉안시설에서,

정승현위원 관외 봉안시설에서 개장한 것을 우리시로 옮겨올 때는 10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 가족이나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 했었을 때 옮겨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아예 우리 현재 조례에는 없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관내에 아예 연고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관외에 있는 것을 이리 저리 성묘 가기도 그렇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옮겨 오고자 하는데 조례 제약 때문에 사실 옮겨오지 못한 부분인데, 그것은 크게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수급 조절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봉안시설 사용기간이 15년으로 하되 15년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정승현위원 그럼 최종 45년 이용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이후에는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 다음에는 무연분묘 쪽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개장해서 다른 시설로 가시든지 아니면 안 가지고 가실 경우에는 무연고 처리해 가지고 10년 동안 무연고 봉안시설에 넣었다가,

정승현위원 합장,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무연시설에다 넣다가,

정승현위원 무연시설은 지금 현재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는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놓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해서 10년 지나면 저희가 산골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다 넣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연묘시설에 10년 넣어놨다가 10년 이후에는 다 산골 처리,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산골 처리.

정승현위원 거기는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가족이 다른 방법을 원했었을 때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45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거기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수목장이나 가족장에 여기는 또 이용할 수가 있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것은 가능하고요. 다른 시설로 옮겨가실 수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연고 내지는 가족의 동의가 있었을 때 무연묘시설에다 합장을 같이 하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가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정승현위원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족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자손들이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러면 자손들이 잘 관리할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모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경우를 해서 무연고 쪽으로 10년 동안 돌려놨다가 그다음에 산골처리,

정승현위원 자손들이 있는 경우에 어쨌든 45년 만기가 된다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충분히 연락은 취할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동의가 되든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되든지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합장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서 4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6단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6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화장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랬을 경우 이것 5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만장하기에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단계 한 5,200기 정도 하고 나면 화성 장사시설이 될 경우에 저희가 1만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정승현위원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우리시가 1만기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시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공동 투자한 게 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도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거 정확히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5개 시군이 같이 그런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은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장사시설 조례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향후에는 사실상 봉안시설보다는 자연장지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요. 자연장지 잔디장이나 수목장 수요가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꽃빛공원은 더 이상 확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확장은 어렵고요. 거기 지금 자연장지가 수목장하고 잔디장이 있고 그쪽에 많이 자연장지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안산시음식업지부가 상록구·단원구 이렇게 단체가 활동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는 식품이나 공중 식품 제조업소들이 전체 다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김정택위원 포함이 되는 건데 내가 음식업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위생업소도 포함되고 다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에 필요한 걸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8항까지 쭉 있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신청자 중에 업소를 최종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정된 업소는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음식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재 운영하는 음식업 중에 우수지정업소 해 가지고 또 착한가격업소 해 가지고 지정돼 있는 업소들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누가 지정을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착한가격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지정된 데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모범업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특히 음식점 같은 위생등급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범업소나 이런 것들 위생등급제가 되면 다 통폐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 같은 경우는 외식산업진흥법인 식품위생법에 보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다 이걸 저희가 마련 해 두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시행규칙에 마련 해 두려고 합니다.” 하면 이게 세부적인 어떤 물론, 우리가 관련법이 있잖아요.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경우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됐을 때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확대 지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확대 지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많은 업소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시설 개선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침이나 이런 거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이런 걸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어쨌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하거나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양식에 의한 거를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 조례는 큰 틀에서 마련이 된 거고요. 그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중위생법을 보니까, 현재 시군구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내용이 많지는 않고 위생등급제에서 지원되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런 것에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지 실제 업소에 지원되는 내용은 굉장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상하수도 및 지하수질 검사비 지원, 공동 찬통 소형 이런 구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이런 거 지원, 쓰레기봉투,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건 공중위생업소가 아니고 음식업소이고요.

김정택위원 음식업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김정택위원 이런 지원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지원이 될 수 있게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음식업 하시는 분 중에 지금 현재 이런 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데가 있냐는 거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일부 있습니다. 모범업소 같은 경우 하고요.

김정택위원 모범업소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모범업소가 150개소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평가를 해서 상위 10%, 상위 20% 이렇게 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누가 평가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평가위원회 좋은식단음식문화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어디 뭐에 포함이 되어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음식업지부에 좋은식단 실천 추진위원회가,

김정택위원 추진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생긴 거냐고.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에서 그냥 임의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기준에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식품위생법에 있는데 위원회에 몇 명이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양쪽에 상록·단원해서 8분 위촉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음식업 단체에 계신 분들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선정도 하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이런 형태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도 이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좋은식단실천추진위원회는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하고는 별개로 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모범업소 실천협의회 자체가 어쨌든 공인 인증된 단체에서 추천한 거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실천협의회라는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한 단체로 됐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위원회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위생등급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향후에는 다 통폐합이 될 거로 저희가 추측이 되고 식약처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식단실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범업소가 지정 폐지가 되고 위생등급제로 흡수가 될 경우에는 그것 자체도 존치가 안 될 걸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추계는 구체적으로 비용 발생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근거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식품안전기본법하고 외식산업진흥법 이런 데 있거든요. 농식품부에서 이런 데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데 업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수반되거나 이렇게는 저희가 판단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약간 들어가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식품위생법이나 여러 가지 법 조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시비 일반회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김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라고 해서 공동화장장, 그것 지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수원에서 문제를 제기 하고 해서 조금 딜레이 되고 했긴 했는데요. 사실상 11월 이번에 착공이 될 계획이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요. 원래는 11월 4일 날 착공하려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실제 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계속 그런 상황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일부 우리 사업비 예산은 지난번 올해 본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출이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년에 거쳐 가지고 60억씩 두 번이 납입이 됐고요. 내년에 마지막으로 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돈은 120억이 들어간 거네. 지금 설계 착공도, 설계도 안됐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설계는, 기술 심의는 다 완료가 됐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500억 이상 되면 경기도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심의가 지난 9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보면 11월 초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공동 부담에 대한 것은 서로의 협약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공사가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된 만큼 우리가 그만큼 딜레이 돼서 납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했으면 현재 봤을 때 거의 공기가 한 50% 이상은 진행되어야지 맞는 예를 들어서 수준인데 현재 지금 어쨌든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물론 우리 협약에 의해서 1차분, 2차분에 대한 60억씩 120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물론, 거기 협약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이게 사실은 완공돼서, 완공되는 시점과 보면 계속적으로 연수가 딜레이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당초보다는. 그런데 예산은 120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도 어쨌든 행정 절차가 100% 이행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 사전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11. 4. 착공 예정이었는데 수원시에서 조금 그런 반대가 있어가지고 늦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진행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연장되거나 할 경우에 저희 추가 부담되거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맞게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참여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중간 중간에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은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실은 세월호 관련돼서 4·16재단 후보지 선정을 놓고 상당히 지금 민민 갈등을 겪고 있고 합의가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꽃빛공원이나 하늘공원 쪽에 우리가 어쨌든 그 부지 정도로 한다면 큰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민들이 수긍을 할 거고 또 찬성을 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군데는 거의 선정지로는 제외 놓고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공원이나 꽃빛공원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추모시설을 한다고 쳤을 때 부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곡동에 어쨌든 장사시설을 더 확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국비, 도비 받아서 한 26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도 사실은 큰 부지가 있어요. 그죠? 사유지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부곡동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임야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 그게 상당히, 옛날에 저희가 화장시설을 할 때 양상동으로 결정될 때도 부곡동 하늘공원도 대상지였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한 큰 부지가 거기가 있어요, 사유지가. 그 부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화정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 당시 추모시설 할 때, 화장로 설치할 때 거기도 예정지가 있었어요.

그런 데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할 텐데 굳이 왜 화랑유원지나 시내권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상당한 아쉬운 부분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쪽의 제안도 해서 이 부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충분한 면적과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고 거기는 기존에 장사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한 번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잘 알지만 4·16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추모공원을 어디다 설립할 건지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잘 아시지만 용역은 5군데 후보지 중에서 가장 화랑유원지가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꽃빛공원이나 하늘공원 이런 쪽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결정이 돼서 화랑유원지가 아닌 다른 후보지가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국비 지원이 전액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검토될 사항이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 지역 하늘공원 인근에는 야산에 대한 소유자들이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정승현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봉안시설이 더 필요하게 되면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네.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주문 좀 할 게 있어 가지고요.

사이동에 있는 시곡중학교가 식품위생 사고 난 거 인지하고 계시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처리 과정이 조금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 학생이 7명인가요? 8,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8명입니다. 중학생 7명이고 초등학생 1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1명은 상황이 악화가 돼 가지고 여기 고대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식품 사고가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 가지고 퇴원시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악화가 돼 가지고 간이니 쓸개니 이런 부분까지 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고대병원으로 이송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도 증상이 완화됐다 해 가지고 퇴원시키고 학교에 등교 하는 게 아니라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받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가볍게 해 가지고 다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증상이 악화돼 가지고 위중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도 그냥 이렇게 퇴원시키지 마시고, 추후에 혹시 또 발생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악화가 되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밀검사를 받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 사항은 다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잠시만 한 가지만.

과장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 삽입 수정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까 관외 봉안시설에서 관내로 유골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관내 거주 기간이 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셨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관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사실상 연고자가 주소지를 안산에 10년 이상 두고 있는 분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외 봉안시설에 모셔 있는 경우입니다.

성준모위원 부모·자녀·배우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외에서, 그러니까 관외에 두고 계신 분이 여기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풀어준 거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자가 자일 때는 부모까지도 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10년 이상 거주가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당한가요? 10년. 9년 사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1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다른 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년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대개 6개월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하면 6개월 정도 살면 안산시민으로 지금 다 이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10년이라는 것이 상당히 길다는 뜻인데,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대개 납골묘에 모시는 분들은 15년, 5년, 10년, 20년 단위로 하는데 만약에 15년이 올해 걸렸는데 내가 9년이라고, 그러면 1년 사이에 이 분을 못 모시고 오는데 거기 계약은 또 15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23년 후에나 모시고 올 수가 있지 아니면 돈을 또 이중 지급을 하니까 대개 10년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우리시에서는 큰 혜택을 주지만 이 수혜자들한톄 보면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들어요. 왜냐하면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이 아니라 거의 기본 우리도 15년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비용 면에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15년을,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15년을 두고 있지만 중간에 모셔 오시거나 하면 반환금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15년을 신청했지만 1년을 사용하거나 2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반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도 이 부분은 반환금이라는 규정들이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탁 중인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기간이 2017.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내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위탁하여 촘촘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통합된 민·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지역 내 거점 네트워킹 역할 수행과 사례관리 수행, 지역 자원 조직화·개발 및 연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본오·부곡·초지·선부·장애인의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지원 예산은 1억 7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28일 위탁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 6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시가 매입할 예정인 하은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시립감골어린이집 등 7개소이며,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9일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위탁 사업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안산시에서 체계적인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별 거점 기능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위탁 체결을 하였습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위기가정의 지원을 위해서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기에 닥친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지원되는 예산은 개소별로 연간 3545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3045만 원이고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말씀드리면 무한돌봄네트워크는 지역별 거점 기능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별로 권역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권역들은 상호 네트워크가 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위기가정에 친근하게 다가서 민간 자원과 연계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위탁 사업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은 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초 1981년부터 2013년까지 건립되었고 시설별로 5년의 기간으로 위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교사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안산시 거주 어린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출산율 저하와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모들이 걱정을 덜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가 가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시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양질의 보육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에도 영유아가 좋은 여건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과 복지관 위탁기간이 맞지가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틀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몇 명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인건비는 사례관리 1명입니다.

성준모위원 사례관리자 1명?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기준은 인건비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월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를,

성준모위원 1명 가지고 이런 일하기가 수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권역별로 잘 아시다시피 5개 권역으로 했는데 1명씩 하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라고 복지관에 부장급 있습니다. 중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월 한 10만 원씩 수당을 줘 가지고 참여를 시키고요. 그리고 각 동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사례관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 가지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규석 과장님, 가칭 하은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을 볼 적에 반수도 5반이고 현원이 18명이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0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0인 이하로,

홍순목위원 3세 이상은 안 하고 2세 이하 0세부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3세 미만이요.

홍순목위원 3세 미만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보육 시범사업으로,

홍순목위원 무슨 시범사업?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공보육 시범사업 국공립 확충 방안 그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저희가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경기도에 추천을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경기도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3회 추경에 시비 확보해서 국공립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국공립화 하는 단계로 한 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3세 미만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홍순목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내시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국비가 1억 2880만 원 내려와 있고요. 도비는 1억 736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비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시비 저회가 3회 추경 1억 736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매칭 비율이 시가 제일 크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도비하고 시하고 똑같고요. 국비가 약간 작습니다. 국비가 1억 808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1억 7360만 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홍순목위원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지금 현재 정부가 민간가정 어려운 가정을 매입해서 국공립화 이렇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또 현 정부도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타 시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3개 시군이 저희 안산하고 수원, 양주가 이렇게 선택이 돼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순목위원 3개 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홍순목위원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세심한 준비를 잘해서 개원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위탁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근거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명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시설이 아니고 우리 무한돌봄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2년으로 하게 된 것은 왜 2년으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조례상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안산시 무한돌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5조 운영 사항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 이 자체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5년의 위탁기간을 둬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년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성 위원 얘기했는데 복지관 위탁기간하고 이 기간하고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 업무.....

정승현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었을 때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재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기간 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해 가지고 복지관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권역별로 5개 권역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센터는 별도로 있나요? 이게 센터는 별도로 있고 권역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아까 시설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센터는 우리 안산시무한돌봄센터라고 통합사례관리팀 우리 복지정책과의 팀 2개를 합쳐 가지고 센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복지문화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센터로 이렇게 운영위원이 돼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일단 센터가 운영위원들 우리 복지정책과 팀에서 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권역별로 복지관,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5개 권역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김정택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도라고 그랬죠? 2010년부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2010년부터.

김정택위원 예, 2010년부터.

보통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된다고 봐야죠? 6년 동안 바뀐 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김정택위원 대부분 연계성이라든가 전문성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탁기관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전에 추진 사항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5개 권역별로 돼 있는 데는 연계성을 갖고 서로 간에 협력과 협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를 주체로 해서 5개 권역이 사례관리라든가 성과보고회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무한돌봄권역이 팀별로는 통합사례, 사실상 일반 동 보장협의체에서 일반 사례 중심으로 하고 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는 통합사례라고 하는데 통합사례가 뭐냐 하면 음주라든지 도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사실 다루기 힘든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추진하고 사례별로도 일반적으로 4개 권역별로는 음주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사례고,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장애 관련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점별로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직원 몇 명 안 되는 전문성이,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상담도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위원님의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사후 관리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팀의 전문성으로 사실은 인원 1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바이저 복지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고 그런 분을 저희가 수당을 줘 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 통합사례관리팀의 계장이나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해소시키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기존 위탁비하고 향후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예산 수반은 더 상승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산 수반은 추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모니터링 하는 대상자들은 상당히 많이 계속 늘어나는 있는 추세인 걸로 통계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런 관리 차원에서 이게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관리 차원에서 아까도 성명을 드렸지만 네트워크팀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례관리는 동 보장협의체에서, 동 보장협의체가 7월 1일자로 맞춤형복지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지 관련해 가지고 동 보장협의체에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례관리 정도는 동 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크팀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위주로, 그런 아까 얘기했던 폭력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트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탁기관별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한 번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김정택위원 수탁기관별로 운영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긴급복지지원팀으로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현물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런 실적하고 운영위원들에 대한 명단까지는 모르겠지만, 명단 정도가 가능하다면 복지관 같은 수탁기관별로 그걸 한 번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각 네트워크팀에는 복지관별로 있는데 슈퍼바이저하고 우리 통합관리사례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리고 직원 하나 채용한 사람하고 또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되는데 그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요구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무한돌봄봉사단도 옛날에는 만들어졌었는데 그것 혹시 연계해서 지금 운영이 같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희망봉사,

김정택위원 무한돌봄봉사단이라고 옛날에는 그것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정택위원 여기 동의안에 왜 위탁기관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위탁기관이요?

김정택위원 네, 기존에 위탁했던 업체, 단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옆에 위탁 운영 대상시설에 보면, 이게 보면 비고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기존에 어디서 위탁하는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감골 같은 경우는 동산교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루씨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본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그다음에 부곡하고 수암은 개인이 하고 있고요. 월피는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그다음에 하은은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우리 서기가 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1994년도부터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한 경우도 있고, 거의 25년 된 것도 있는데 위탁기관을 사실은 선정하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거기서 평가표에 의해서 이게 하는데 대부분 신청자들이 매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지난해 같은 경우는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두 군데가 접수가 됐고 나머지는 한 군데씩만 신청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인이나 종교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2개 기관을 이렇게 위탁하거나 제한은 없어요? 제한 이런 게 없나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한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정택위원 그게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됐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정확한 것은,

김정택위원 몇 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1개만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개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제가 엊그제께도 안산대학교 내 육아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센터장하고 거기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모임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 있는데 법인에서 이렇게 위탁을 맡아서 하다보면 대부분 법인에서 원장을 지명해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대표자가 지명,

김정택위원 네, 지명해서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지명한 원장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원장을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통보는 하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자격요건이 다 맞아야지만,

김정택위원 당연히 맞아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외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셨지만 초지동 별빛어린이집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명한 원장과 교사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있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별빛어린이집.

김정택위원 네, 그래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사실 중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지명한 원장에 대한 부분과 교사들, 그러니까 원장이 어쨌든 전문성은 다, 자격요건은 갖췄지만 또 너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만 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 내실을 잘 갖추지 않고 외적인 부분만 하다보니까 거의 자리에 없는, 원에 없는 경우가 많이 돼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산에 개인 같은 경우도 물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개인·법인·단체가 다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다 됩니다.

김정택위원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 신청했었는데 당연히 여기 법인에서 할 거라는 가정 하에 신청을 안 해요. 개인들만 한 데는 많이 넣어요. 그런데 어느 법인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 법인이 되겠지 하고 안 넣어요.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위수탁 과정의 평가를 하면서 단체든 개인이든 평가위원회에서 정말 투명하게 하겠지만 어느 것을 정해놓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개인이라도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부분이 된다하면 너무 배제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 몇 개 어린이집은 개인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평가위원회의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위수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21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21개 중에서 개인이 15군데, 법인이 6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위탁 기준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대로 저희가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법인하고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배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 있는데 표준안에 보시면 재정 능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재정 능력 부분에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3억 원에서 5억 원, 3억 원 미만 이렇게 그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2월에 시립 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위원회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보육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성준모위원 제 자리에는 서류가 2010년도 안산시 시청과 상록구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이 있고요. 월 7월 달에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이 있고, 작년 2016년 11월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모집 공고안이 있어요, 3개가.

왜 제가 이것을 봤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조만간에 모집 공고를 내시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모집공고 위탁 운영 신청자 자격 요건이 계속 바뀌는 사안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 작년도 시립어린이집 위탁 모집 공고안과 올해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모집 공고안의 글씨 똑같아요. 똑같아 자격 요건에.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 단원구청에 한 줄이 삽입이 된 거 혹시 알고 계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구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것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육과에서는 전혀 자문이나 해 준 사례가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저희는, 구청에서 직접 그것은 공고 내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제가 구청에 확인 결과 보육과에서 자문했다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한테 심사위원을,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이 모집 공고안을 구청에서 만들 때 초안을 준 적이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공고문 같은 것은 참고하라고 이렇게,

성준모위원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것 할 때 보육과에서 자문을 줬다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제가 자문해 준 적,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2년 이상 원아 80인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 있는 자’라고 운영 조건에 딱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구청에요?

성준모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것은 아마 금년도 단원구청이 신규로 개원을 하면서 정원을 책정하고 나서 그래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서 혹시 상록구청 개원할 때 그 자료를 봤더니 상록구청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시도 작년에 위탁할 때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2년 이상 80인 이상 원을 운영한 경험 있는 자’라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단원구청은 그 조항을 삽입했는지가 궁금한데 뭐 특별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단원구청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최초로 개원하면서 만약에 정원이 한 120명이나 130명 되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위탁을 했어야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그 부분을 명시한 걸로 판단됩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어디 법에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법은 없지만 구청에서,

성준모위원 이게 횡포지, 그러면 이건 횡포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구청에서 그것은 판단해서 공고를 낸 걸로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걸 보육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뭘 아니, 80인 이상이 안산시내 몇 군데나 있어요? 80인 이상 원이 몇 개나 있어요? 안산시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정확히 숫자는,

성준모위원 그럼 79명 원 운영한 자는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이게 상식적으로 암만 갑질을 해도 이렇게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그것을 구청에다가,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을 보육과에서 자문을 해 줬다는데, 그러면 자문 안 해 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뭐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에서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거네?

정승현위원 자격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저희는 안 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직접 위탁 공고 내고 수탁자 선정을 하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육정책과장님이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상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준모위원 이게 또 필요는 한데 왜 80인 이상이라고 하면, 이 80인이 안산시 전체 어린이집의 원생수와 원수를 나눠서 평균적이다 라면 이해가 됩니다, 평균적이다 라면. 그런데 80인 이상으로 해 놓으면 상층부만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립직장은 안산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직장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어린이집을 어떻게 특정한 부류에 있는 분들만 갈 수 있게끔 모집공고를 한다는 게 이러한 것에서 납득이 안 되고, 이러한 조건이 꼭 필요하다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얘기해 줘야 여러 사람들이 조건이 되는데 개인의 이 조건에 딱, 한 번 보세요. 안산에 6개월 이상 거주된 자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자면 원장이나 교사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교사는 신청할 수가 없네. 네? ‘2년 이상 원아 80인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이러면 보육교사는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신청할 수 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공고문에 보면 그렇게,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시립어린이집 원장 위탁하는데 보육교사는 신청할 수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요건만 충분하면,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교사 출신은 신청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위원님, 단원구청의 공고문을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공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한 공고 낸 부서에서 답변을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주무 과장님으로서, 보육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하려면 ‘2년 이상 원아 80인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 또는 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 줬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 요건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금 한 것은 무효가 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자격을 너무 강화시켜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면, 행정소송 제기해도 이것은 시에서 지겠네요, 구청이.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어쨌든 보육 부서가 틀려서 직장어린이집이 구청 소관이지만, 저것 총무과 소관 아닐까요? 총무과.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행정지원과, 구청 행정지원과,

성준모위원 아니, 구청 행정지원과인데, 운영비는 어디서 줘요? 그럼 다. 행정지원과로 가? 총무과로 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양쪽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직장어린이집 하고요. 저희 시청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이렇게 했나를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 장단점을 한 번 알려주세요, 주중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이것 구청 지원과장님 불러서 ‘잘 모릅니다.’, 보육정책과와 협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굳이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언성만 높여져서 과장님이 일단 파악하셔서 이 줄이 왜 삽입이 됐나만,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성준모위원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 위탁 모집공고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인근 시흥시만 해도 안산에 사는 사람만이 아닌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한테 확대를 하더라고요, 확대. 이유는 여러 인재들이 올 수 있게끔.

사실은 우리 시민이 가면 좋지만 교육이 초등학교 교사 학교 선생들 안산시민이 교사라고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우리도 좀 편협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와 시흥시를, 시흥시 10월 달 걸 한 번 봤더니 우리시랑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공고 내기 전에 당 위원회에 꼭 일정을 알려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산업지원본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 보전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지원은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경기도의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개 기업 당 5억 원 한도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예상손실률은 해당 시군에서 융자금액의 12.5%, 경기도에서 12.5% 총 25%를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5%씩 5년에 거쳐 전체 12.5%를 출연한 후 정산 결과 예상손실 초과 발생분은 경기도에서 전액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출연금은 2016년 안산시 소재 콘텐츠기업 10개 기업의 4억 3천만 원 지원에 대한 2차년도 손실보전금 2.5%인 1075만 원과 2017년 6월말 8개 기업의 2억 6천만 원 지원에 대한 1차년도 손실보전금 2.5%인 6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문화재단 2018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대비 9.3%인 8억 200만 원이 증가한 9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에 8.7%가 증가한 31억 7800만 원, 사업비에 23.5% 증가한 31억 600만 원, 경상경비에 5.1%가 감소한 3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항으로 인건비는 신규 인원 2명에 대한 충원과 호봉승급,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적용 등에 따라 증가되는 사항으로 인원 충원은 완성도 높은 축제 구현과 무대예술의 향상으로 시민 문화서비스 증진과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양한 수요 계층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청년예술인들을 발굴 지원하며, 문화도시로의 위상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해 3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노후된 무대시설 및 장비의 보수와 교체가 2017년도에 일부 완료되어 1억 7천만 원을 감액한 3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0쪽∼43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재무 건전성 및 재정 자립화를 위해 부지 임대료 지원금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4쪽∼45쪽입니다.

ASV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경기테크노파크의 수탁사업에 대한 경상사업 운영비 보조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47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은 2015년에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2015년 5억 원, 2016년 10억 원, 2017년 10억 원, 2018년 15억 원, 2019년 15억 원, 총 55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48쪽∼52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기반 구축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반구축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씩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8년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이 시작됨에 따라 2018년 90억 원, 2019년 6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건립비 300억 원 중 경기도가 100억 원, 안산시가 150억 원, 경기TP가 50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53쪽∼54쪽입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사업 역시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팩토리는 첨단 3D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 제작과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공장을 말합니다.

55쪽∼56쪽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2015년 5억 원, 2016년 15억 원, 2017년 15억 원, 2018년 1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는 15개 R&D 과제 지원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9일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2개 사업 245억 4425만 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건으로 94억 6725만 원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근거는 확보하였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을 경기도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고, 2017년도 예산대비 60.4% 증가한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출연의 근거는 충족하였고, 2017년도 본예산대비 11.7% 증액하여 141억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국제거리극축제 기획공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은 8건으로 135억 원입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임대료 지원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안산시·한양대학교 간의 부지 교환이 지연되어 2014년부터 유상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단되며 적정하며 출연금은 각각 1억 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201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사업관리비만 반영한 것으로 출연금은 2억 원이며 적정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에 근거가 있으며, 안산시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건비 10억 9300만 원, 연구개발사업비 3억 5600만 원 등 전년대비 50%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출연금 협약에 의거 2015년은 5억, 2016년부터 2017년은 10억, 2018년부터 2019년 15억 출연하기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출연이 타당합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시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국가 공모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이 우리시에 유치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매년 10억 원씩 50억 원을 출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2018년도 10억 원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국가 공모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이 우리시에 유치됨에 따라 기반구축사업 외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이 시작되어 전년 대비 100% 증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사업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역시 국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유치되어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지원을 통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1억 원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은 역시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가 있으며,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15억 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2건으로 15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19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0% 증액된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1조 5000억 규모의 기금으로 운전자금·창업자금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관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시 출연금은 전년대비 29.5% 증가한 7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성준모위원 오늘 이 계획안의 설명 의회에서 주문을 달면 이 안이 반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승인이 되어야 일단 예산을 올려야 되겠죠, 이게.

성준모위원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대행사업 16억 47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

성준모위원 3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6억,

성준모위원 4700.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대행사업비는 35페이지 보시면 국제거리극축제가 금년에는 13억을 전액 도비 포함해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라고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13억을.

그리고 이번에 단원미술제 2억 9700 그리고 문화재생사업, 에코뮤지엄 저희가 국비 이번에 시비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확정된 게 있습니다. 이게 한 5천만 원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어디 있어요? 그 자료가.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0억 7천만 원인데 53.9%가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 이유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지만 이게 국제거리극축제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국비가 3억 이상 내려오면 꼭 추경에 반영하니까 계획성 없는 축제가 된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 사업비를 그리고 추경 반영, 우리가 국비를 따 와도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이번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리극축제는 시비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 전체 이것은 시비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시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추경에 국비를 반영 그렇게 했는데 확정되지 않으니까, 국비가 나중에 확정되니까.

성준모위원 그게 맞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은 전액 시비로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하는 거죠, 내려온 만큼. 사업비는 변동 없이.

성준모위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시에서 그건 책정할 수 있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본예산에 많은 부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 여기만 먼저 책정해 놓고 삭감한다는 게 의회에 와서 할 소리입니까?

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잡아내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도 되지 않는 걸 잡아놓고 삭감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국비를 아직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전액 시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먼저 지난번에,

성준모위원 방금 3억 정도 삭감할 거를 말씀하셨고, 방법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마다 먼저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성준모위원 언제 그런 적이 어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먼저 송바우나 의원님이 그렇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확보를 하냐, 그러면 어떻게 계획 속에 축제를 하냐, 예산이 초기에 확정이 딱 돼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게 국제거리극축제를 하지. 국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 확보될지 3억이 확보될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미리 짜냐,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성준모위원 저는 분명하게 이 거리극축제를 10억 안쪽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 상임위에서 하면 저는 시정해야 되죠, 이게.

성준모위원 그 방법은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의회 기능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편법 아닙니까? 편법.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편법은 위원님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성준모위원 예산 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잡아놓고 다른 데 못쓰게 만드는 건데 그것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과 또 한 측면에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측면인데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이것을 승인해 줄 리도 없고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면 이것은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지.

○위원장 윤태천 우리 신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편법이에요,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국비를 아직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받아올 수도 있고 못 받아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예산을 16억 만들어 놓고 그럼 16억 안 받아오면 그냥 시비로 16억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3억 반영해 놓고 만일에, 그렇죠. 안 되면 시비로 쓴다는 거죠, 만일에 이게. 국비는 받아 오기는 오는데요. 오기는 오는데 아직 지금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편법이에요,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계상해서 한 13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국도비 매칭이 한 3월 달, 4월 달 되다보면 그 금액에 맞추게 되면 규모에 대한 것을 축소해야 되는 그리고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먼젓번에도 이런 거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행사 규모에 맞게끔 일단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시에서도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되려면 애당초 금액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도 10억 이내에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이에요, 국도비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 국비가 없으니까요. 내려온 건 아니니까 시비로,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을 어디서 작성했어요? 이것을.

이 운영 계획안을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작성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재단에서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이렇게 올려버리시네.

35쪽을 보면 출연금 수입 예산이 대행사업수익을 이렇게 허위로 잡으시니까 증감률이 11.7%로 상당히 높게 뛰어버려요, 뛰어버려.

이 부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하시고, 수입 증감률을 다시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자체 수입 여러 가지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대행사업수익만 53.9%가 전년대비 40%나 뛰어버리는, 이런 자료를 보면 이건 허위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어떻게 대행사업비 갖다가 수익률을 조절하시네.

이것 계산 다시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인원도 충원이 되네, 신규가 2명.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내년에 2명 충원됩니다.

성준모위원 축제사무국의 인원이 부족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축제사무국 거기보다는 정원이 현재 57명이기 때문에, 현원이 53명인데 금년 하반기에 하나 충원되고 내년도에 한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무대 쪽에 1명하고,

성준모위원 채용 분야 보니까 축제사무국에 또 1명이 채용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축제사무국 몇 명이 운영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는 3명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5명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충원 이후에.

지금 현재 여기는 3명이고 광장까지 2명, 5명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거긴 정원도 다섯, 현원도 다섯 있는데 굳이 더 채용하실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내년도 채용 계획에는 무대 쪽에 있어야 되고, 1명은 결원 생겨 가지고 보충 채용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 지난, 이것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시 나온 거 이것을 파악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17년 재단대표 차량운행일지를 행감 이후에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한 결과 조작과 허위 보고로 판명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는 잘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재단대표 차량운행일지가 본 위원이 확인 결과 상당수가 허위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하이패스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하이패스 사용 시간과 금액을 확인하시면 비교가 됩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차량일지를 작성 안하시고 당일 날 의원이 요구하니까 급조를 해서 제출하셨어요, 급조를 해서. 2년 치를 급조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조작을 하면 어떤 위반입니까? 자료를 조작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공문서 위조죠.

성준모위원 공문서 위조.

차량일지를 안 썼다라면 하지만 그거를 하루 만에 그 많은 분량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동일인이 그것을 다 써 버렸어요, 다 썼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필요하시면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기업체 당 5억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76개네요, 콘텐츠 관련 기업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76개 예, 대상 업체가요.

정승현위원 작년에 혹시 우리시 관내 콘텐츠기업이 이 예산을 통해서 손실보전 받은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작년도에 받은 게,

정승현위원 몇 개 업체 정도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0개 업체 4억 3천만 원이요.

정승현위원 10개 업체에 4억 3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거기에 대한 0.25%를 출연시키는 겁니다. 작년도....

정승현위원 경기도 24개 시군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경기도 전체 몇 개 업체 보전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작년도 경기도 전체 사업체가 제일 큰 게 지금 현재 성남시가 한 5천만 원 더 출연을 했고요. 부천시가 5300 또 안양시가 2300, 고양시가 3600 정도 출연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도 전체 몇 개 업체 정도가 보전을 받은 거예요?

경기도 전체 현황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한 1,200개 정도, 지금 더하기를 안 했는데 현황은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것 나중에 혹시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의결하기 전에 한 번 자료로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1,200개 콘텐츠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1,200개 콘텐츠기업이 손실보전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200개 대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대상이 1,200개이고 그중에서 몇 개 업체가 대상 받았는지는 아직,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우리 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 지원하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한양대학교하고,

정승현위원 토취장 교환 문제 때문에,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토취장 교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또 늦어지고 있어요, 이것?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8월 말, 9월 달에 감정평가까지 나왔고요. 감정평가 결과까지 나왔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이 좀 있습니다, 한양대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시작할 때 서면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한 5억 차이밖에 안 났었는데 저희가 기반조성비까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은 한 10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 한양대에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 법원으로까지는 안가고,

정승현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냥 맞교환하면 될 거로 이렇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렇게 서면 상으로는 나왔는데요. 저희가 기반조성을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감정평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이상의 차이가 나서 한양대에서는 그것을 인정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원까지 갈 생각은 아니고,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한양대하고 안산시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년 것도 반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경기도 컨설팅하고 있는 데서 결정내리면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하셨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것까지 협의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거기서 결정 나더라도 지금 현재 100억인데 몇 십 억 이상은 한양대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한양대 입장에서는 현금이 없다 해 가지고 아무래도 땅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땅으로?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결과에 무조건 따르기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따르기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협의는 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서 받아들일지 장담이 안 되는 입장이라 내년도까지는 저희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정도로, 거기가 물론 한양대 측에서 얼마만큼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늦어질 것 같은데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당초에는 5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건데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억이나 났는데 이게 지금 되겠냐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 직원들이,

정승현위원 우리시에서 이것 기반조성 사업비용까지 해서 이렇게 찾아낸 것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한양대에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상당히 많이 좁히긴 했습니다. 의견을 많이 좁혀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 경기도 의견뿐만 아니라 중앙의 감사원이나 행자부라든가 이런 의견까지도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아마 거기서 나온 결과는 법원에서 나온 결과만큼이나 객관성 있게 나올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양 기관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외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짚기는 그러는데 경기TP 쪽으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한 출연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도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피드백이 되고 검토가 되고 그래서 지원한 사업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사업 목적이나 공모사업 목적이나 또 계획을 보면 정말 그럴싸하고 거창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반영이 되고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판단은 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시가 많은 예산들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참 그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했는데요. 거기 대표적인 게 강소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성과발표회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다음 달 11월 23일 날까지 잡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과보고회 진행이 되고요. 그것 성과보고회는 자체 심의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검증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공단 자체가 중소기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변화하는 시기에 지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존폐가 가를 정도의 굉장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까지 많이 올라가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비전을 중소기업의 제조업 혁신이라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중앙에서도 2만개 스마트팩토리를 조성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연결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강소기업 말씀하셨는데 강소기업 지원을 우리가 해외마케팅 지원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출을 해 내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정승현위원 올해 거 혹시 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실적을 받아내고 있고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초청장을 보내서 성과보고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가 저는 사후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부서 검토 의견 보면 굉장히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걸로 다 검토 의견을 써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토의견 해 놓으신 것처럼 그런 결과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들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항상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기업체까지 방문을 해서 현지 확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또 출연금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문화예술과장박양복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이규석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산업정책과장이동표
기업지원과장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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