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9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1.02.1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2.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3.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4.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

5.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6.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정권섭의원외 1인 발의)

3.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기업지원센터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5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과 2월 10일 제출된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외 1건이 2월 7일과 2월 10일에 각각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정권섭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 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이며, 내일은 경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3일차인 모레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국ㆍ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88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계류된 안건으로써 그 동안 의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정권섭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정권섭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권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의원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이 74%에 달해 본 조례의 경과 규정에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달할 때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제8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안산시 여건상 공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급한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못하고, 또한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보다는 융자금액을 증액하고, 이자를 줄여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시키고 조기에 공급을 완료하여 공해 예방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9조 제1항의 대출한도액에 대하여는 시 예치금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출한도액을 3백만원으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8백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3항의 기금의 대출금리를 일반대출 금리보다 2~3%에서 3%로 낮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의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개의정족수를 3분의2에서 과반수로 조정하고, 안 제21조 기금의 결산은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결산 기일 등을 조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항의 보급율 70%에 달할 때까지로 규정된 시행기간을 "보급율이 85%에 달할 때"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정권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청정연료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수요가에게 융자를 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안산시 도시가스 평균 보급율이 7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조례로 안산시 전체 평균 보급율이 70퍼센트를 초과하였으나, 일부지역이 보급을 위해 공사중에 있거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적 형평을 유지하고, 시행기간을 연장하면서 융자액을 늘리고, 이자를 줄여 청정연료 공급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주민 복지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제정당시 조례 시행기간을 정하여 제정되었던 조례로, 조례 시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 형평 문제가 대두되어 조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융자금액과 이자차액의 보전비율을 늘리는 데 따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계류기간 중 처리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류 조례에 대한 위원회 의견 조정이 2000년 12월 18일 상임위원장실에서 있었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밑의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상환금액이 현행은 300만원이었지만 위원회 개정안에는 500만원, 다가구는 1천만원으로 안을 냈었습니다.

시 의견은 600만원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 협의된 안에 대해서 가구당 300만원, 다가구와 다세대는 800만원으로 조정 협의가 됐습니다. 대출 비율은 설치비의 70%만 현재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위원회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현행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가 돼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자보전 비율은 2% 내지 3%에서 의회 개정안이 3%, 시 의견도 3% 해서 그대로 3%로 현행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자보전 범위는 기금이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대로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시행기간은 평균 보급율이 70%에 달할 때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85%까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타는 의회안과 동일합니다.

뒷장에 개정내용의 타 시와의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시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대출한도액은 시 예치금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다가구 주택 또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800만원 이내로 한다.

이게 뭐냐 하면 다가구라는 것은 개인이 다 소유할 수 있는데 또 다가구도 등기를 전환해서 개별적으로 등기가 될 수 있지만 다세대인 경우는 대부분이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부분이 분양을 조건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건물을 짓자 마자 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짓기 전에는 건물 소유자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가스를 거기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이 됐을 경우에 과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처음에는 한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를 전체 설치했다가 차후에 나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세대인 경우는 다 분양이 됐을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정권섭의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모든 건축 행위는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 명의로 나가는 거니까 건축주가 대출을 받아서 물론 각 다가구 다세대한테 분양을 했더라도 건축주 명의의 대출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받는 거죠.

홍장표위원 맨 처음에 분양이 안되고 본인이 건축을 준공을 내 놓고 가스를 하는데 800만원 융자를 받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공사 예를 들어서 홍장표가 가스 공급이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분양이 됐다 이거죠. 분양이 됐다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도 매수자 관계는 가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이거죠, 매도자만 알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가 그 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차평덕위원 승계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그게 어떤 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수 부분에 있어서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차평덕위원 일단 돈을 대출해 줄 적에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담보를 받는다든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융자 관계는 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은행에서 필요한 관계 서류 담보 이런 것을 책정하고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출해 줄 당시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주겠어요, 돈을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처음에 줄 때는 문제점이 없죠, 그 집이 자기 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다세대인 경우는 분양이 됐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 본인은 말하자면 거기를 떠날 것 아닙니까? 그 집에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근저당 설정이 된다면 모르는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집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담보의 역할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이후에 명의가 이전 됐을 경우에 나름대로 그것이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평덕위원 그렇죠.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는 준공 이전이거든요. 준공 이후에 보면 건물을 담보해서 돈을 빼 쓰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을 필요로 쓰기 때문에 아마 그 건물에는 타 담보로 아마 빼서 저당하고 돈을 대출해 주는 이렇게 아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준공 이전에 공사 시설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담보를 하려면 준공이 돼 가지고서 준공이 끝나야만이 담보가 설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그 이후에 딴 담보로써 하든지 할 거에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1%가 몇 가구나 됩니까? 70%에서 85% 늘어나는데 1%가 몇가구를 보고 있습니까? 현재 70%가 완료 됐는데 70%는 현재 총 몇 가구죠? 공급된 게 지원해 준 게 70%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15만 3,103세대가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1%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아니요. 78%에 대한 공급 세대수가.

차평덕위원 15만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15만 3,103세대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8%가 공급이 완료 됐으면 85% 같으면 몇 %인가요?

7%인가요, 앞으로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그러면 7%에 대한 현재 가구는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세대수를 한 19만 5,972만 세대로 봤을 적에 1%를 봤을 적에 1,959세대가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향후 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7%가 더 늘어나야 되나요? 85%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그러면 7%몇 74······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한 1만 4천가구 정도······

차평덕위원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고 제 아무리 좋은 기금이 설치가 됐다고 그래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좋은 기금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문턱이 높기 때문에 서류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문제점들을 시가 책임을 지고 대출자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지고 어떤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 줄 수는 없는지요, 서류 절차 일체를.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은 그 기금이 금융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이차보전에 대한 사항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대행해서 책임을 져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증인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체 같은 것도 변제 상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남한테 보증을 세워달라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대출이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힘든 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이자가 3% 아니라 무이자 대출을 해 준다고 그래도 활용가치가 없어지죠, 쓸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이것은 대개 건축 물권이 소유자가 있는 사람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담보의 설정만 하게 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김창일위원 대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의원 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융자금액이 집행부 협의안은 600만원이고 개정안은 300만원과 다가구 주택은 8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조례개정조례동의안에서 융자금액을 늘리고 이자 이차보전 비율을 3%로 증액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하는지의 여부와 다른 개정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 쪽으로 이런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이 안을 회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의원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일은 그 부분도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의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전년도 얼마나 기금 지출이 됐나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2000년도가 융자금액이 1억 5,100만원입니다.

차평덕위원 2000년도에 1억 5,1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2000년도요.

차평덕위원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여지는데 기금이 현재 6억인데 1억 5,1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대개 다가구 형태는 한 10여가구 이상이 되거든요. 10여가구 이상이 되는데 먼저번의 융자금액은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금융권에다 하면 담보 설정을 해서 하는 마당에서는 기왕에 큰 금액을 자기가 소요액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이 소요된다면 1천만원에 대한 대출을 한번에 받는 게 낫지 3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일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듯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현재 기금만 설치해 놨지 실질적으로 외려 시민들이 이런 기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또 홍보가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금이 6억이 남아 있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요가들이 시로 와가지고 저리로 가져가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에 대해서는 예를 하나 든다면 원곡본동에 쭉 보게 되면 보통 가구가 건물 하나에 세대수가 한 7, 8세대 내지 12세대 이렇게 되는데 1가구에 들어가는 평균 보면 한 100여만원 내지 한 120, 30만원 들어가는데 상당히 건물주로서는 우선 당장 봐 가지고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기름을 쓰면 누가 세를 아무도 안 들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연탄 쓰다가 기름 썼을 적에 전부 기름 넣는 데만 다 갔다가 지금은 도시가스 들어오면 그 쪽만 가려고 그러지 불가피하게 건물주는 돈을 들여서라도 도시가스를 넣어야만이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 보면 300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맥심이 300만원 입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렇죠. 300만원이었기 때문에 기왕에 한, 대개 다가구에서 쓰는데 300만원을 얻어도 담보 설정을 해야 되고 1천만원을 얻어도 담보 설정을 해야 되고 담보 설정이면 일반 금융기관에 담보 설정을 해서 빼내는 게 전체 한번에 전체 시설비를 할 수 있는 융자가 되는데 저희는 300만원이니까 300만원 해가지고서는 전체 쓸 수 없으니까 메리트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지금 800만원으로 상향이 되는 입장에서는 아마 더 쓰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거에요, 지금 현재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서. 저는 그렇게 봤을적에 이렇게 1억 5,100밖에 안 나갔던 데 대해서는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적한 그와 같은 문제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지금 다시 집행부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개정을 요구해 가지고 만드는데 충분한 홍보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정권섭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자가 집행기관에 질의를 한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역사에 제안자가 또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는 문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공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식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에게 경로식당 업무를 위탁운영 하고자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안산시 선부동 경로식당 운영건으로 위탁운영사업 내용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독거노인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식사제공, 밑반찬, 간식 등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내용이 경로 노인을 위로한다는 뜻에서 참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선부 1ㆍ2ㆍ3동 지구에 저소득 노인으로 되는 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그리고 경로연금 수급자는 47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무료급식을 지금까지 해 온 평균 인원은 120명에서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까지 120명에서 150명에 대한 수혜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한 400명 정도의 수혜 혜택을 준다면 그 소요된 금액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현재는 예전의 무료급식 때를 기준으로 해서 120명분의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더 증가되게 되면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서 다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현재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임대 합니까,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은 무료급식을 약 2년 동안 시행해 오던 안산 선민회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서 대준프라자 대준빌딩 4층에 임차를 해서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임차는 누가 했죠, 선민회에서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선민회에서.

차평덕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 60평 정도.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선민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굳이 시에서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선민회에서는 핵공원에, 그러니까 공터에서 날씨도 추운데 겨울에도 거기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노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에게 계속 콘테이너 박스도 놔 달라고 그러고 이런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러면 결식 노인들에게 그것을 식사를 제공함과 동시에 또······

황호명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대준빌딩 401호를 선민회에서 얻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선민회에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이제 사업의 주체가 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선민회에서 잘 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왜 시에서 건드려 가지고 다시 또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 발상이 왜 그러느냐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할 때와 시에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할 때와 비교 분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길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까지 선민회에서는 이를테면 밥 백반을 국에다가 그릇 하나에다가 밥과 국을 같이 말아서 주거나 아니면 국수를 또 주고 또 토요일 같은 때에는 거르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은 일상적으로 후원금 내지는 김치나 이런 판매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식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밥을 거르는 때가 있고 또 식사 자체도 노천에서 그냥 잡수게 되기 때문에 국하고 밥을 한 데 말아서 주는 게 조금 저희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판매수익금이 있을 때에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일부 또 거르는 그러한 날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이와 더불어서 밑반찬도 해서 결식노인 가정에게 배달도 해 주고 이런 노인 일부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도 강구를 해 나갈 그럴 방침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대준빌딩 401호는 시에서 얻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쪽에서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직접 그 쪽에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선민회에서 대준빌딩 401호를 쓰고 있다면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전에 나이트 이런 것을 개조를 해서 잠시 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한 1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기약은 못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401호를 앞으로 계속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계속 거기서 하고 시에서는 별도로 장소를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현재는 어쨌든 401호를 선민회에서 선민회 명의로 임대를 내서 쓰든 선민회 명의로 어쨌든 기부를 받아서 쓰든 간에 현재 선민회 명의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401호가 시 명의로 변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경로식당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맡겨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뜻이지 건물까지 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민회에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지역별 형평에 맞춰서 복지관 내지는 마을복지관 이런 데 공간을 확보해서 해 왔거든요.

선민회가 하던 선부동 쪽에는 저희가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쪽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여유 장소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부 마땅치가 않아서······

황호명위원 자꾸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안산시 선부동 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 안산시 선부동 경로식당을 민간위탁을 주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경로식당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민간위탁을 주려면,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던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맡기는 거죠.

황호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시에서 하고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민회에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조 차원에서 안산시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할까봐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부족할까봐 그러는 건 아니고······

황호명위원 어쨌든 적극적 복지 차원에서 시가 개입을 하든 어쨌든 간에 민간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던 일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현재 지원하고 있던 방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돼 가지고 민간위탁이 나갔을 때 차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차이는 지금까지는 선민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결식 노인들을 보호하고 또······

황호명위원 결국은 돈을 더 지원하는 차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돈을 더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온 거냐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민간위탁은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선민회에서는 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준 게 아니고 또 그 외 사람들도 오면 계속 제공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운영을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황호명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해 두고 이따가 개인적으로 서로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과장님이 이해가 부족한지 잠시 헷갈리니까 이따가 얘기 하죠.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여기 조례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상의하는 건데 만약에 원곡동에도 선민회 하고 비슷한 게 있을 때 그러면 원곡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하고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고잔동이라도 이거와 똑같은, 그러니까 난 황위원의 말씀이 거기와도 결부되는지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도 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하면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럴 때 안산시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크게 조례로 해 놓고 원곡동에도 선민회와 비슷한 게 있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조례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조례인데 오직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시 예산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라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조금 더 준비가 소홀하거나 불합리 하지 않느냐 지원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는 좀 크게 생각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니, 서로 상의 하는 측면에서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원곡본동에도 하나 있다. 원곡1동에도 이런 급식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계속 조례가 올라오면 안되고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에 그게 삽입돼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만약에 그 뜻이 선민회가 하는 양식과 비슷한 상태가 있다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잘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역의 형평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원곡본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일동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예를 들었는데 고잔동이라도 말하자면 해당이 어려운 사람, 지금 노인 경로식당이라고 그랬지만 실지 점심 때 가면 젊은이들도 많은 것 아시죠. 하여튼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나는 알아요. 그래도 그걸 반대하거나 그런 것, 오직 하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겠소만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유사한 그게 있을 때 또 조례를 만들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국장님, 어때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례는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 사무만 위탁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사무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나중에 얘기 합시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폐증이 2000년부터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장애로 인정되고 있으며, 자폐아동의 치료를 위해 본오동 1130번지 장수노인정 2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늘푸른나무 자폐아센터의 정원은 34명이나 대기인원이 현재 84명에 이르고 있고, 아동 1명의 교육기간이 36개월간 소요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너무 길며, 자폐아동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늦어질 경우 영구장애로 고착되므로 자폐아치료센터 추가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폐아의 인지능력을 극대화하고 정상 아동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자폐아동의 조기발견 및 치료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로 위탁운영 사업내용은 자폐아동의 진단검사 및 치료, 자폐아동부모 상담사업 등으로 자폐아동의 기능강화와 부모교육을 통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자폐아 교육치료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고잔자폐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고잔에 자폐아센터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45평 정도의 면적을 임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적체가 심합니다. 더더군다나 치료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기에 즉, 한 만 2세 정도부터 취학전의 아동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 80여명이 지금 적체되어 있고 또 알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는 안산시에 약 80년도의 기준으로 0.27%가 자페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56만 인구를 볼 때 한 1,500명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수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한 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늘푸른 자폐아센터에도 84명이 대기인원이라고 그러는데 수용인원이 60명 정도라고 그러면 대기인원도 다 수용할 수가 없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수용을 다 못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왕 하는 것 좀더 크게 하지 그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평수에 대해서 문제는 상담치료를 담당하는 교사의 확보입니다. 만약에 전문기관에서 좀더 지금 있는 대기자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없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걸 발견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위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유사한 것이 있었을 때 그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는데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네요. 그걸 내가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 다시 발언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거의 유사한 각 동에서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아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던 거에요. 나는 선부1동에만 해당되나 해서 했는데 그걸 정정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고맙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한국인지과학연구소가 자폐아 전문치료 기관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리나라에 자폐아 전문치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 병원이나 학술적으로도 자폐아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폐아 증상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 치료를 받으면 한 50% 정도는 완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치료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하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일단 보낼 데가 없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워 하고요. 유사기관을 보면 특수학교라고 하는 선진학교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언어장애나 정신지체,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이런 층의 아동들 하고 같이 통합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더 미흡하다고 하고요. 또 특수교사 그룹교육이라고 해서 한 대여섯명씩 교사들이 집에서 그룹활동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치료효과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약 30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 주 3회밖에 한 2, 30분 교육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고가가 되고 소아정신과 병원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3회에 월 50만원, 6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치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한국인지과학연구소는 이런 특수아동에 대한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한 35명이 이것을 만들어서 전국에 약 10여 군데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비 보조가 건물 임대 보조 뿐이 없고 모든 운영비를 학부형이나 한국인지과학연구소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자폐아들이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자폐아의 부모들이 자폐아로 하여금 한국인지과학연구소에 자폐아를 담보로 볼모로 하는 사업성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뜩이나 자폐아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건물 임대 뿐만이 아니라 치료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도 시에서 조금씩은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선 그것은 저희 시의 현재 입장은 우선 교수님들로 구성된 연구소이기 때문에 일단 자폐증에 대한 치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님들은 연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상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나 공공요금 운영비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약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둬서 학부모 약 3인 또 안산시 관계자 2, 연구소 관게자 2 해서 약 7명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금액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 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안산시기업발전대상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중소기업대표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상하여 왔던 기업발전대상의 명칭을 「안산시중소기업대상」으로 변경하고, 시상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한 수상자 선정으로 상의 내실과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대상의 시상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ㆍ소기업의 대표자 및 근로자로 하였고, 시상부문을 기업경영, 공업발전, 노사화합, 장인계승 4개 부문으로 하고, 시상인원은 매년 기업경영, 공업발전, 장인계승 부문은 각 1명, 노사화합 부문은 노ㆍ사 각 1명 등 총 5명으로 하였으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대상자를 널리 추천받고, 다수기업체 및 근로자가 경합을 벌일 수 있도록 기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뿐 아니라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으며,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시의회의원, 학계,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 기업인, 근로자 대표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수상자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근거로 심사ㆍ선정토록 하였으며, 시상은 매년 안산시민의날 행사시로 하고, 부상은 수상자별 순금메달 75그램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그 동안 내부지침으로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시상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여 보다 더 공정을 기하고 내실과 권위를 제공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3조에서 정한 수상부문에 대하여 중복되거나, 추가하여야 할 대상은 없는지와 안 제4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중 가동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적정성, 안 제10조에서 부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유사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표를 첨부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안산시 문화상도 시민의 날 행사에 수상을 하는데 문화상에 이것 중복되는 부분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상에도 5개 부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중복되지나 않나 싶어서 한번, 문화상에 어떤 어떤 부분이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문화상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업 관련한 상만 시상하기 때문에 문화상 하고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문화상은 기획실이에요.

홍장표위원 기획실인데 거기에도 5개 부문에 경제 이 부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경제 부분이 있다고요.

학술 이런 부분 하고 경제 다섯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안산 시민의 날 행사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산시 문화상도 권위 있는 5개 부문이 차지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민의 날에 중소기업 대상 해가지고 동일하게 그 날 같이 시상한다면 상에 대한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나 질적인 이런 부분이 또 중소기업 대상이라는 부분은 가능하면 중소기업인의 날에 시상을 한다거나 그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시상하는 수상의 날도.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고 또 여러 시민들이 있는 데서 시상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민의 날로 전서부터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날 문화상이 시민의 날에 가장 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외부에서 도지사상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상이 하여튼 다섯개 분야가 가장 꽃인데 또 중소기업 대상도 그 날 같이 준다 하면 상에 대한 의미가 약해지지 않나 싶어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 점은 저희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중소기업 대상도 시민의 날에 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지금까지 줘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때 올림픽기념관에서 준 것은 뭐에요, 그게 이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관에서 행사 하면서 줬잖아요, 상. 잔뜩 주데요. 기억 안 나세요? 나도 그때 가니까 소개하면서 그날 기분은 좋았는데.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것은 벤처박람회 때 출품한 사람들한테 준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이 상을 조례만 없었을 뿐이지 줬다 이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격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홍장표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든거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종전에도 계속 시민의 날 행사에 중소기업 대상을 줬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구체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죠? 말하자면.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기업지원센터 소관

(11시50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업지원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용석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임승원 기업민원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주거지역과 가까운 시내로 이전하여 특화된 근로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에 노동복지회관 부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4월중 국비 신청과, 6월까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도록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겠으며, 6월까지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2월까지 매각추진, 설계용역, 신축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2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노동복지회관 부지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내 복지시설로써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하며, 용도변경 없이는 매각이 지난하여 일반인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에 따른 절차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금년도에 착공이 어렵고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근로복지회관 건립은 추후에 공유재산취득 심의시 다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진흥시책 추진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육성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1월에는 바이어 20여명과 관내 4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5월 개최예정인 말레이시아 국제전기전시회 등 2~3회의 국제박람회 참가와 국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4백만원 한도내에서 부스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수출상품 전문홍보지를 통한 수출업체의 광고를 지원하겠으며, 연중 수시로 수출보험금 지원과 3회에 걸쳐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00억원의 안산시 육성자금 및 600억원의 경기도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40억원의 특례보증 추천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융자 한도를 시 자금 5억 이것을 받으면 도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도 자금 5억을 받으면 시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8억원 한도내에서 시 자금 5억을 받아도 도 자금 3억을 받을 수 있고 도 자금 5억을 받아도 시 자금 3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 시켰습니다. 또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는 이차보전액이 2%에서 3%를 보전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2.75%에 3.75%로 이차보전액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25% 기업체에서 부담하던 것이 금년에는 6.5%, 유망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는 6.25% 부담하던 것을 5.5% 이자만 부담하면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15페이지 국제교류 증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를 비롯한 세계 각 도시와의 우호ㆍ통상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5일 오스트리아 즈베틀시와 우호협력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교환 등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월중에 필리핀 산페르난도시와의 우호협력추진을 위하여 실무진이 현지를 방문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9월에는 중국 안산시 무역상담회에 우호ㆍ통상사절단을 파견, 기존 자매도시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라스베가스시와의 학생 및 문화교류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98년부터 추진해 온 중국 안산시와의 공무원 교류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도시 결연은 중남미 및 유 럽지역 등 각 대륙별로 확대 추진하여 상호 우호 및 통상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내고장 생산품 전시ㆍ판매행사 개최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가정용품, 소비재 위주의 공산품을 추석 일주일전에 전시판매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입니다.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술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건축공사가 금년 3월 7일 기공식을 갖고, 2002년 상반기중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운영 및 기업지원사업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창업보육과 2001산업기술대전 참가지원을 통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시범 디지털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서해안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 기공식을 3월 7일날 가질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20페이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2001년 중소기업청 지원 창업보육센터를 안산1대학에 유치 추진하고, 벤처기업 마케팅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디자인 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디자인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디자인 혁신센터를 안산공대에 유치하겠으며, 기업의 디자인개발비 지원과 제2회 안산벤처박람회와 연계한 디자인 공모전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확산에 주력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2회 안산벤처박람회도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업구조개선 용역실시입니다.

반월, 시화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시 산업발전과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지역 산업발전 목표 및 방향,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전략, 환경친화적인 지역사회 건설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기타 산업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산업구조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특화산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공해없는 쾌적한 공단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무단투기 폐기물 일제수거와 불법광고물 정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공단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공해없는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
김창일차평덕홍장표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최정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기업지원과장이대직
첨단산업과장신용석
기업민원과장임승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