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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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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

2.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소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건설국 등 당위원회 소관 국ㆍ소별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모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진력하시는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공동구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36조의 근거에 의거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동구 점용자는 점용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 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공동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향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이유와 같이 공동구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6조 제6항에서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공동구가 지금 몇㎞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공동구 연장이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인에 0.8㎞, B라인에 2.3㎞, C라인에 0.8㎞ 해서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 2단계인데 A B C 이렇게 공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지금 안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사실 저희 시는 다 공동구를 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다 공동구를 하기로 했는데 담당되는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나 기타 많은데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직 과장님들이 억지로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붙들어서 하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겨우 이 부분을 사실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구는 지상에 전주대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참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관계되는 회사 같은 데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강요를 시켜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게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 관입니다, 시청에서는.

정윤섭위원 거기 매설되는 매설물이 개인 것은 없죠? 전부다 관공서라든가...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개인 것은 없습니다.

전력공사에서 하는 전기, 통신공사에서 하는 통신선, 우리 시가 하는 상수도 그것만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시설되어 있는 것이 완벽하게 다 마무리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작년에 우리 시청에 있는 전문가, 또 한국전력, 통신공사 전체 실무자 하고 아는 사람들이 합동점검을 다 했는데 주요시설은 거의 다 완벽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청소 부분이나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 조치하도록 공문을 띄웠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일을 해도 그 외의 기타 경비가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기타 경비가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은 안산시에서 수도시설이 총 46.29%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26.87%, 통신공사에서 26.84%를 부담하는데 저희도 추경에 관리비 예산을 조례가 통과되면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위탁을 하지 않고는 시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타시군 성남 분당, 부천, 서울시 여러 군데를 저희 직원이 많이 다녀 왔는데 공무원이 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위탁하는 데가 돈이 더 들어서 그렇지 잘 더 하고 있고 저희도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사실은 작년에 결재를 맡았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행자부나 이런 데서 승인도 잘 안해 주고 인사부서에서도 저희가 협조전까지 다 띄워도 인원이 없어서 사실상 배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이 조금 더 들어서 그렇지 민간위탁이 훨씬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출장한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공동구 시설비는 수자원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공동구 시설은 총 231억이 들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227억을 부담하고 한국통신공사에서 62억, 한국전력공사에서 62억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2단계에 도면상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전체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태윤 전체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몇%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퍼센트로 따지면 2.9㎞니까 아주 경미하죠. 제가 볼 때 5% 이내 정도도 안될 겁니다.

장동호위원 왜 그것만 하게 됐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구를 하려고 하는데 한전이나 통신이나 업체에서 안하려고 그럽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장동호위원 어차피 공동구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거고 공동구를 설치 안 하는 데는 지상으로 세운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지상으로 못하게 공동구를 권장하는 건데 사실 지상에서 세우는 것 하고 공동구 들어가는 것은 돈이 아마도 근 5배에서 10배 이상 더 드니까 사실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공동구를 안 한다고 해도 지상은 아닙니다. 땅을 굴착해 가지고 합니다.

1단계는 전선주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만 2단계는 공동구가 아니라도 지중선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만 밖에 나와 있지 통신주나 한전주가 2단계에는 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공동구 아니라도.

장동호위원 전선주를 세울 때 그 사람들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그냥 시 허가 없이 굴착을 해서 세우는 겁니까, 시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2단계 지역은 사실상 시의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전선주라든가 이런 게 하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미관을 관리하는 것은 지역 시ㆍ군인데 어떻게 상위법에...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공동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수자원공사에서는 하기 싫죠,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우리는 미관을 위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다른 건을 가지고도 이것을 안해 주면 다른 것도 안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전직 실무자나 과장님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향후 우리 안산시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시내 중심가 만큼이라도 시비로 시설해서 통신이고 한전이고 유선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형식으로 해서라도 시설비 같은 것을 뺄 수가 없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공동구는 사실 기반시설을 하기 전에 2단계처럼 이렇게는 가능하나 기이 해 놓은 부분은 한전이나 통신이 도로 오른쪽에 묻히기도 하고 왼쪽에 묻히기도 하고 중간에 묻히기도 하기 때문에 기이 된 시가지는 거의 공동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서울시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잠실에 공동구를 처음 해가지고 실패를 했고 분당이나 일산, 산본 최근에 하는 데만 공동구를 성공했고 서울시는 공동구가 거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먼저 시행령에서 보면 공동구 관리 비용, 관리 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도시계획조례라고 하는 게 사실 도시계획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조례 일환이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도시계획법 36조 말씀드린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동구관리협의회가 시행령에는 있는데 관리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조례도 있지만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관리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행령에도 이미 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완을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조례에는 사실 법적사항을 하는 사항이고 사실 협의회 운영 규정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하고 규칙하고 규정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사항은 공동구 시설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협의, 시설개선에 대한 예상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 협의, 시설개선 사업의 시행계획을 협의,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 기타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능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데 조례 보다도 세부적인 사항이 더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어차피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도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는 자격요건 기준에 맞는 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소방관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위탁업체는 사실상 관리하고 이런 부분만 하고 소방이나 이런 부분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시에서 임명을 한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시에서요. 방호관리자 자격 기준이 다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해야 된다는 것.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소방관련 자격자를 선임한다면 평소에 그 사람이 공동구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점검을 해야 되죠.

김강일위원 그런 내용들이 해당부서나 담당부서나 그 다음에 선임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도 시장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의도 해 볼 수가 있고 하는데 따로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시에서 보면 협의회니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운영도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협의회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법적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이 협의회의 대상명단이 사실상 저희 국장님,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안산소방서 방호과장, 한국전력공사 지중배전과장, 한국통신공사 선로기술과장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조기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협의회 가지고 큰 문제가 있거나...

김강일위원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더라도 지금 말한 그런 정도의 구성원이라면 충분히 협의회라고 꼭 명칭을 두고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데 공동구관리협의회는 법 36조 3항에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법에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신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나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으니까 무조건 거기에 따라 가야 하느냐 그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법에도 귀속규정은 만약에 해야 한다 부분은 사실상 거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 하면 나중에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조례안 중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업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중에서도 분당이나 기타 지역에 기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장단점 같은 것 파악하신 게 있나요. 우리 시가 직접 관리 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 관리가 잘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용문제 여러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타 시군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담부서를 설치했을 때 장점은 관리비용이 저렴하고 공동구 관리 일원화 및 관리경험이 축적이 되는 부분이고 단점은 관리조직 및 인원확보가 지난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야간 근무를 계속해야 되니까 제반사항 준비사항에 따른 시일이 장기간 걸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장점이 전문지식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 및 인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사고시 책임관계가 분명합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단점은 관리비용이 공무원이 했을 때 보다 비싸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타 시군에도 그런 사항이 저희가 출장한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리비가 시나 한전, 전화국, 우리 안산시 수도가 나가는 거고 연중 얼마나 들어가게 되죠?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대략 추정을 해 보니까 한달에 1천만원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장동호위원 한전이나 전화국 같은 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1천만원 중에 시청이 46%, 한전이 27%, 통신이 27% 이렇게 분배 됩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몇%나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시에서 직접 관리하더라도 비용은 똑같이 부담 받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리비가 나가는 것.

○건설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관리비가요.

장동호위원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직접 관리해요?

○건설과장 이태윤 시에서 하면 공무원이 보수팀, 공동구관리팀을 구성해서 계장이 한 8명이 봉급을 줘 가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임종응위원 그러면 공동구관리협의회는 과장님 말씀이 관계되는 과장급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 외부사람을 위촉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이태윤 외부사람도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합니다. 관계 전문가 하고 일반 사회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

임종응위원 외부 사람들은 협의회 들어오면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회의할 때 수당을 다 줍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수당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분도 포함해서 담당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실무담당 하고 관계 교수나 기타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합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하고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대립경쟁 이런 자리가 아니고 안산시에 가장 알맞는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분도 이론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료의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서포터 하는 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가능한한 많은 분량을 주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생업에 어려우신 분들이고 바쁘신 분들이고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공동구에 대한 조례안만 보더라도 이미 다른 시군에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타산지석으로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에요, 갖다만 준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뒤에 서브데이타를 볼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관련되는 규정이 도시계획법 37조, 그 다음에 33조부터 36조까지의 동법시행령 그것 하나나 둘밖에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 최소한 카피를 해 주셔야지 위원이 그것 보려고 법전 찾아봐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서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일반적인 개괄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각 조문에 축조해서 축조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1조에 볼 것 같으면 위임된 모법이라고 할까 그것이 법 37조 하고 영 제33조, 34조, 35조, 36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 37조와 영 36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영 33조 내지 35조는 그것에 의해서 이게 규정된 것은 아니에요.

잘 읽어 보십시오. 예컨데 영 35조를 볼 것 같으면 공동구의 설치 비용 등이에요. 이 조례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주 제한된 안산시민들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에서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공동구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점용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의 점용자는 당연한 건데 공동구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점용자라고 했어요.

점용자라는 부분이 왠지 용어상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점용자라는 말을 집어 넣어 가지고 문맥을 흐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법에 문제된 것은 해석에 문제가 나오는데 제1차적으로는 문리해석입니다. 문자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센텐스를 해석하고 안되면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것인데 점용자라는 말 넣은 것이 쓸 데 없는 사족을 붙인 것 같은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구내에 시설물의 설치보수 및 수선으로 인해서 공동구내 시설물이 손상될 경우"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열거주의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시가 아닌. 예컨데 설치보수나 수선 이런 것도 아니고 가 가지고도 손실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상의 문제로 거론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설치보수나 수선으로 인해서 손상된 경우가 당연하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한 것은 더더군다나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뭐하러 이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쓸 데 없는 사족을 붙여서 해석을 흐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결국은 열거주의와 예시주의에 있어서 쓸 데 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 보면서 3항을 볼 것 같으면 중간 부분에 "최초 점용자와 협의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 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일 거에요,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점용자가 지금의 점용자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컨데 한국통신이 다른 데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바뀌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왜 옛날 사람하고 해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협의시간에 협의를 하고 또 거기서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와 다시한번 협의시간을 비공식적으로라도 갖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서 거론하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저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박공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서류가 미비했음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개념차는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님 하고 전문위원 하고 다시한번 문구 부분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법적사항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법적 견식을 넓혀 가지고 상세하게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본오동 665-55번지 일원에 위치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은 1986년 당시 경기도내 7개시ㆍ군의 심각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관으로 각 시ㆍ군과 매립장설치협약을 체결하고 조성된 후 1992년 사용종료되어 현재까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쓰레기매립장의 설치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86년과 2000년에 각각 체결한 협약서에는 매립장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8개 시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관리함에 있어 「안산시는 자금의 재정실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매립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매립장을 사용한 경기도내 수원ㆍ안양ㆍ광명ㆍ안산ㆍ과천ㆍ시흥ㆍ의왕ㆍ군포 등 8개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과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입의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국장님 앞으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본오동에 위치한 안산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의 합리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 12. 7일자로 체결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지 사후관리 협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근거를 하고 있으며 사용종료된 매립시설의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쓰레기매립 기관의 책무를 이행하고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매립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먼저 조례안 명칭을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이렇게 하셨는데 명칭을 보면 안 그래도 안산이 공해도시란 이런 개념이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안산시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명칭을 붙이는 게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8개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86년부터 이 매립장 명칭을 가지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이라고 명칭을 그때 협약서부터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기에는 8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협의를 하시더라도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가 비치도록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그런 명칭도 계속 그렇게 사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이라는 데가 쓰레기 등식이 연결되어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명칭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란에 보면 8개시 부담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8개 부담금이면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8개시 부담금은 일전에도 설명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9억원 정도 부담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전부 집행하고 나서 15억 4,200 정도가 일반회계에 남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부담금을 매년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으로써는 매년 부담을 안 하고 저희가 조례한 것도 사후관리에 비용 드는 것은 매년 10월까지 각 시에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면서 시ㆍ군에 예산 들어갈 것을 미리 저희가 부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들어 온 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타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예상을 해서 기타수입도 잡아 놓으셨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협약서에도 있듯이 쓰레기 매립장이 15만평인데 경기도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 업체들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 등 6개 시설을 거기다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 나오는 게 두가지가 있는데 업체들 사무실 하고 차량 차고지 임대료 해서 1년에 1,800만원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재활용 재생처리센터로 해가지고 79만 9천원 정도를 1년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땅이라 경기도에서 세입도 자기네 토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내놔라 그러는데 협약서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모든 세입은 그 자체 세입을 가지고 그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은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세입을 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기타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기간은 몇 년도간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 보통 쓰레기매립장 한번 설치하면 안정화 기간이 20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년 기준으로 하지만 그 후에 가서 매립장의 안정화 상태라든지 모든 안전상태를 점검한 후에 8개 시가 다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그것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다시...

정윤섭위원 그 후에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장동호위원 1일 물량이 얼마씩이나 들어오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쓰레기요?

장동호위원 예. 8개시에서 들어온 것.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은 매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사후관리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만 사실 쓰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거기에서 공해 냄새 분진 같은 것 안 일어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냄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거기다 해 놨는데 음식물이 사실 지금 1일 7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평균 55톤에서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66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사2동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한 게 꽤 오래 됐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장동호위원 지금 해결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해결은 지금도 아직 안된 상태로써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시설비에 대해서 6억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화성군 매송면 쪽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쪽에서도 왔었습니다. 금년에 온 것은 없고 작년 여름철에 조금 왔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장동호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거기 계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때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때 거기 다른 분이 계셨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장동호위원 금년에는 완전히 다 해결될 수 있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민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이용하고 공단내 진로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발효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일 2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법적절차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절기라든지 냄새가 많이 날 때는 타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서 발효시키는 게 100% 다 퇴비로 나와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1일 66톤 정도 아까 간다고 말씀 드렸는데 보통 15톤 정도가 퇴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발효되고 15톤 나오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발효시키고 나온 게 15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장동호위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지금까지 농촌의 농사짓는 분들이 희망하면 저희가 차로 해서 갖다 주고 있는데...

장동호위원 무상으로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무상지급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쓰는 사람들의 효율적인 것은 안 나와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매립장내에도 사료를 가지고 작목장을 이번에 다시 설치해서 시험재배를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는 조금 더 넓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하고 환경부 하고 농어촌진흥청 이렇게 여럿이 점검을 나왔는데 현장에서 농촌에서 무상공급한 데 확인했는데 그 분들 얘기는 농사가 잘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인 대책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비화를 해서 퇴비 전체 처리업체에다 처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음식물 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광우병 얘기가 세계적으로 문제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사료화 시설 했을 때 음식을 발효해서 사료로 만들어서 동물이 먹었을 때 광우병 얘기고...

장동호위원 동물이 먹었을 때인데 이것도 식물이 먹는 거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이것은 퇴비니까 거기에 톱밥을 쓰고 있습니다. 발효제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성분 검사를 했는데 비료로서 성분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해서 관리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특별회계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장 효율적 관리, 예를 들어서 저희 지방재정법 5조에 보면 회계구분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정한 자금이라든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회계를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9억 정도가 각 시군에서 분담해서 들어와 있지만 일반회계에다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벌써 '86년부터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근거를 찾기가 힘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 서류를 가지고 전부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구좌를 관리한다면 이것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 매립장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비용도 특별회계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쓰레기 처리는 저희 쓰레기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사후관리예산은 어떤 데 필요한 거에요? 현재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는 우리 시가 하고 기이 쓰레기를 적재한 침출수 관리 이런 것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대략 어떤 비용이에요? 사후관리 비용이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86년부터 8개 시군이 쓰레기 매립한 것이 860만톤 정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된 것이 그때 시설이 잘 됐다고 했는데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 시화호로 침출수가 나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도 받고 시정하라는 명령도 받아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8개 시군이 공동매립 했기 때문에 시설비 모든 것은 8개 시군이 공동부담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 쓰레기 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기이 매립된 것을 가지고 제2차 환경오염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제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공동예산 가지고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사원 지적이라든가 환경부 지적에 의해서 침출수가 시화호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동안에 했던 이 예산 가지고 관리를 했던 게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면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도 침출수가 계속, 예산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그러한 침출수가 시화호에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 사후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계속 그러한 것이 발생되고 있는 거냐 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원인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시화호로 나오니까 인공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습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저희한테 침출수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공문도 왔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해서 침출수가 나가지 않도록 이번에 세부적으로 시트파일이라 그래가지고 땅속까지 파일을 전체 울타리식으로 박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57억 정도가 금년도 사업비로 2년 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든 특별회계에서 하든 결국은 장부관리 차원이고 문제는 사후관리라는 것이 환경 침출수에 대한 예방 또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장부관리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더 관리하기가 쉽고 또 요목별로 파악하기 쉽다고 해서 특별회계 조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화매립장 관리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8개 시군 예산 가지고 맡아서 해 오니까 결국은 그러한 쪽에 예산관리도 중요하지만 특별회계에서 하든 일반회계에서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결국은 현장관리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현장관리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8개 시군에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예산이 있는데도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못했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돈이 있는 데도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시화호에 방류되는 것 설치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은 매립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환경을 되도록이면 예방할 수 있고 안산시민들로 하여금 냄새 나지 않는 특히 그쪽 지역에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쓰레기 매립지 특별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이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쓰레기 매립지가 관선시대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땅에다가 매립을 했으니까 관선지사가 관선시장한테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 거의 된 것이 분명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체는 뭐냐 하면 이것은 누가 뭐래도 혐오시설입니다. 그것 아니라고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님비를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 주세요 하고 핌피 주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단 순리적으로 모든 상황을 볼 적에 안산시 쪽 그 장소가 적지라고 판단된 데 대해서 크게 이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안산시가 안산시민이 손해를 봐서도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됐고 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적에 작년 12월 17일날 발효가 된 사후관리 협약서도 내용 보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서 많이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도 조금은 왠지 안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컨데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운운하다가 2조 1항에 끝부분에 가서 "인건비는 안산시가 부담한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마음이 넓어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법은 법이고 룰은 룰이고 더 달라는 것도 필요 없고 덜 받을 것도 필요 없고 더 줄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하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조 2항을 볼 것 같으면 관리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후관리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이게 아마 법으로써는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에요. 그렇게 안해 놨을 턱이 없으니까. 사실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 법과 기준을.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안산시가 기본적으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대로 침출수 막 나오고 그러는 판에 결국은 누구 손해 나는 겁니까, 다 시민들 여러 가지로 건강도 안 좋고 땅값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손해 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볼 적에 조례안을 봐도 독립채산의 원칙은 당연한 거죠, 특별회계 설치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니까. 3조에서 차입금으로 이를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 7개 관련단체가 있으니까 전입이라고 말 안 하고 차입이라고 말을 쓰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한들 저는 이래요. 사후관리 계획서를 우리가 매해 10월달까지 우리 이외 7개 시군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예컨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예측치 못한 것이 나왔다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넣어서 포함을 시켜야지 그것을 왜 안산시에서 차입금으로 해서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 솔직히 온당치 않다는 생각 들고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7+1로 해가지고 8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조금도 우리 안산시가 손해나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을 하고 싶어요. 꼭 차입금을 넣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사후관리 협약서 제2에 보면 사후관리 비용중 인건비는 안산시가 부담한다 그것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까지 해서 8개 시인데 저희를 뺀 7개 시는 쓰레기가 사실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 쓰레기가 거기 계속 쌓이고 있는데 거기에 경비초소가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경비초소에 저희 기능직 4명이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은 저희 인건비로써 주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7개 시에 대한 모든 부담을 안하더라도 우리 쓰레기 들어오고 하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뜻을 거기다 넣은 겁니다.

박공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사후관리의 그런 논리라면 인건비는 안들어가는 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아니고 더더구나 그것을 관둔다 하더라도 안산시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 그것을 뭐하러 협약서에 넣습니까? 전혀 필요없는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위원장님,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입금이 다른 8개 시군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후관리 비용은 8개 시가 공동부담해서 분담금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혹시라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가 재난사고라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재난사고가 났을 때는 그 돈을, 사업예산을 우리가 매년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이 혹시라도 없을 경우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입을 한 후에 8개 시에 다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차입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3조 내용 중에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의 부분을 조례안에서 빼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했을 경우 긴급한 재원이 어디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충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돈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 취지라든지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해 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성의껏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써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장동호정윤섭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환경건설국장윤종덕
건설과장이태윤
청소사업소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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