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종화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장석원 지적과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현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안산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입체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난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설계의 일종으로써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수립지역은 우선 재건축이 예상되는 원곡동 주공아파트 1, 2, 3단지와 기존 도시설계 지구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대부동지역을 포함한 재정비 계획에 따라 세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인 기존시가지 및 대부동지역의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해 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7개 업체에 대해 수행능력평가를 2001년 1월 30일 완료한 후, 2001년 2월 9일 입찰을 실시하여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용역업체로 선정, 계약 및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을 목표로 시민의 생활편익 제공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0년 6월 2일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가결 및 농지전용협의시 보완사항에 대하여 2001년 2월 8일 도시계획 재정비 재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의 도시계획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비 결정 후에 우리시에서 지적고시를 하여 시민생활 편익 제공과 재산관리 효율화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권이 제한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에 한하여 2001. 12월말까지 재검토하여 존치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지 및 집행에 필요한 경제적 분석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설정 및 효율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2월 12일 공개입찰 하여 적격심사 진행중입니다.
11쪽입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부족한 공공시설부지 확보는 물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원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9년 10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2002년 5월 27일을 완공목표로 공사 진행중, 2000년 12월 13일 토취장내 암반 돌출로 인하여 공사중지 중이며, 신규 토취장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으나 환경파괴 및 관에서 산림훼손에 앞장선다는 주민의식을 고려하여 토취장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12쪽입니다.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 3. 26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손실 보상 촉구 및 이해 설득으로 지장물 보상 및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손실보상협의 거부자의 물건에 대하여는 부득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지장이 되는 물건을 동절기 이후부터 강제집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은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이 완료되어 승인이 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관리계획을 2002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안산시도시계획 보전녹지지역 행위제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존녹지행위제한 사유는, 우리시는 당초 국가 계획에 의거 계획 및 개발된 도시로서 수도권의 소산공장수용 및 주택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1977년 3월 28일 건설부고시 제53호로 결정고시 후 개발된 공업도시로써, 우리시에서는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차원에서 보전녹지를 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를 1993년 7월 8일 안산시 고시 제93-31로 행위제한 고시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이 자동 실효되어 2000년 12월 1일 개정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입목본수도 40% 이상, 해발 30m 이상, 평균경사도 2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제를 받지 않는 보전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 제한고시 후, 그 기간동안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지역의 합리적인 관리계획 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허가민원과」신설에 따른 평가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비능률 및 고객불편 요소를 사전에 파악 개선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관내건축사사무소 및 허가민원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연중 2회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 및 민원인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추진중인 Clean-up Ansan21를 맞이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광고주 및 광고제작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선정 운영과 아울러 간선도로변 주변 벽보부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제고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부설주차장 점검은 상업지역 대상주차장 251개소 1만 1,146면에 대하여 분기 1회 실시하고, 점검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시정토록 계고한 후 자진시정 불이행시는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전체 필지 뿐만 아니라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전 토지에 대해서도 수시 결정공시토록 지가공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대상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에 적정을 기하여 법정기간내 결정공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의 지가결정 및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지가 변동률을 적용, 적기에 연3회 추가로 결정공시됨으로써, 행정기관의 지가수요 및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제3차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지번 중심의 무질서한 주소제도를 선진국과 같은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 주소제도로 전환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새주소 부여사업은, 1998. 1 ~ 1999. 12월까지 추진하여 1차 사업지역내 도로명판 설치 및 건물번호를 부여했으며, 2000년에는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과 1차 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마무리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번 3차 사업구역인 대부도 지역의 완료로 우리시의 새로운 주소체계가 이룩되며 또한 조기에 정착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홍보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지구단위 계획하고 관련되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원곡2동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거의 가시화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2월 5일날 박시장님이 동별로 시정설명회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고 하니 거기 1, 2, 3단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단지가 10평짜리 아파트만 1,110세대인데 700세대 이상이 이미 이사비용을 받아 가지고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700세대만 잡아도, 제가 2,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150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한달 이자를 0.6% 정도만 잡아도 거의 한달에 금융비용이 1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거에요.
일단 항간에서는 이사비용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무이자다 운운하지만 그것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결국 귀착은 어디입니까? 귀착은 다 조합원들한테 간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 공짜로 할 리가 있겠어요. 그 만큼 남으니까 해 줄 것이고 결국은 다 사업비용에 포함이 될텐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기도 전에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시에 대해서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못 사는 동네에서 서민들이 사시는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을 이미 발주해 가지고 입찰공고가 내려져서 계약을 아직 안하신 것 같은데 곧 하시겠죠. 그렇게 될 때 적어도 원곡2동 1, 2, 3단지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2단지 조합장님하고 몇분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2월 9일날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현장까지 갔다 온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1, 2, 3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구단위 세부계획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어떠한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세부계획까지 우선 수립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6월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합장님 말씀은 1년 안에만 어떠한 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세부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거기에 예컨데 학교부지도 나올 수 있고 여러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다만, 원곡2동에서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300% 아래로 뚝 떨어뜨리면 실질적으로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용역결과를 보고 나니까 용역줘서 이렇게 나왔으니 어떻게 하냐 그러시지 마시고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잘 그분들 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 하여간 좋다 이겁니다. 인센티브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보전만 해 주신다면 반대를 할 명분도 사실은 없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안산시도시계획조례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만 결정된다고 하면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보전녹지 행위제한 결정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입목본수도 40% 이상, 해발 30m 이상, 평균경사도 20%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몇필지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이 안산시도시계획조례에 그러한 식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 필지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2단계 사업으로 보전녹지에 대해서 전체 면적 20%에 해당되는 면적을 일단은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조사를 해서 법과 조례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허용하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넣었거든요. 지금 현재 필지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위치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2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12번까지 된 것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이외에 전부 다 하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발 30m 이상이라든지 입목본수도 40% 이상 경사도 20% 이상되는 지역외에, 그래서 전체 면적중 9.7㎢중 20%만 일단은 용역비에 책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해발 30m 이하라든지 경사도 20% 미만인 것에 대한 것이 주거지역 옆의 근린생활시설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전녹지를 저희들이 현황도를 드린 것은 그러한 보전녹지 위치가 주거지역에 도로를 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도로를 맞대면 해가지고 바로 보전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근생시설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이게 난개발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현황도를 드린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보전녹지라고 보면 녹지 개념이 용도에 맞게 그대로 두는 것만 제대로 된 보전녹지를 관리하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보전녹지도 쓸모가 있게 녹지로 하더라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전녹지에서 새롭게 들어간 것들 제1종 근린생활시설들을 중앙정부에서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다 보존녹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국가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분양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다 분양을 했는데 도로 맞은편을 끼고 보전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 간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은 거기다 다 지으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산시 1단계 지역 9.7㎢중 해발 30m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20% 범주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일단 용역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것을 전 필지를 조사해서 법과 조례에서 허용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데를 선별해 보자 이런 얘기죠. 선별해 보고 꼭 주거지역을 맞은 편으로 끼고 있는 보전녹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어떠한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선별작업을 지구단위계획에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20%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20%는 한정한 게 아니고 대략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해발 30m 이상은 행위가 제한이 된단 말이죠. 경사도 20%라든지 입목본수도 40% 이상인 것은 제한이 되는데 그 이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확한 필지수가 안 나오고 그러한 현황이 안 나오니까 대략으로 20%를 잡은 겁니다.
보전녹지 전체 면적에서 20% 정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용역을 주면 전체적인 조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김강일위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행위제한은 20% 이외에도 전부 다 행위제한을 고시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보전녹지 9.7㎢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여태까지 해 왔던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설명 내용에 보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를 제한 고시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관리계획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아니죠. 지금 현재 구도시계획법에서는 4조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제한고시를 해 놨어요, '93년도부터 여태까지.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전녹지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항구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해서 1회에 한해서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에 한해서 3년을 제한하는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선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으로도 3년까지 밖에 제한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 이후에는 제한은 안되고 법과 조례에서 허용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최고기간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3년.
○김강일위원 3년인데 기간으로 친다면요.
제한을 만약에 오늘부터 했다 하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고시일로부터 3년.
○김강일위원 고시일로부터 3년이면 만료되는 일자가 언제쯤 되느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2003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과 조례에서 허용되는 것은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제한하는 것은 꼭 제한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1회에 한해서 3년밖에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3년 안에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서 민원인들한테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처리해 놓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해서 내년까지 용역을 준 거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민원 신청하신 분들도 앞으로 2003년까지는 제한으로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따르게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풀리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제한을 받는다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밑의 이의신청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현재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지구단위 용역이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지금 계획상.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보전녹지에 대한 것은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2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여기 보니까 타 시에서도 허가민원과에 대한 불신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11월달에 신설되어 가지고 약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 시의 민원인들 시민들의 반응, 또 지금까지 하시면서 상황은 어땠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3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허가처리 건수는 4.5배가 증가 됐습니다. 처리기간은 이틀 정도 단축이 되어 가지고 저번에 중앙 일간지에 났었는데 다른 시보다 상당히 잘하고 처리를 빨리 해 주고 있다 해서 좋은 기사내용으로 났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서 허가민원과 문제가 뭐냐하면 모든 허가를 하다 보니까 직원간의 잡음이라든지 민원인간에 여러가지 사건이 조금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오면 전부다 접수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설문지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설문지 배포를 300매 정도 했습니다.
횟수로 80매 정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잘하고 있다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다 이러한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허가민원과가 신설된 과이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과로 만들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계획 보니까 점검내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점검 내용에 있는 것을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대로 올해 추진을 정확하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부 보면 주차장에 적치상태라든가 각종 물품 이런 것이 나름대로 있는 주차장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분기별로 4번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결과 25개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적발된 내용을 보면 카리프트를 미사용 했다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내 물품적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고 이것은 올해도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 해서 백화점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흐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언젠가 안산농협의 지하주차장 때문에 거기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 물어서 사용하게 허가를 내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가서 실제로 재 보니까 10전이 모자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허가를 그걸 보고 내 준 건지 안산농협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10전이 모자라서 허가를 못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건물은 준공이 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담당직원 보고 10전이 모자라지만 실제로 농협에서는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느냐 했더니 법에서 안되니까 안된다 이거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10전이 모자라서 어떤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길런지 모르지만 안산농협에서 사용하고자 허가를 내야 하는데 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농협이요.
○건축과장 신원남 위치가 어디인지요.
○정윤섭위원 다농 앞이요.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차를 몰고 다녀 보면 실제로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 2대 차도 비켜가기 힘들게 통로를 좁게 해 놓은 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게 허가가 났는지 시설기준에 맞는 건지 아니면 도면대로 과연 시공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포함하셔 가지고 진짜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하여튼 이번에 점검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실과별 업무추진사항 중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시설관리과,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은 4개과 2개 사업소에 정규직 173명, 청원경찰 17명, 환경미화원 206명 등 총 3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방의제21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96. 7월 전국 최초로 지방의제21을 작성하여 시에서 주관하여 왔으나, 시민, 기업체의 참여가 절실하여 지난해부터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구 구성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방의제21이 우리시에 뿌리 내리는 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는 추진기구 구성 및 창립대회를 마치고, 각 분과별로 의제를 작성, 의견을 수렴하고, 안산의제21을 주민들과 함께 선포하여 시민, 기업체, 행정부서 등 각 분야에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안산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태환경 홍보엽서 제작입니다.
2001년 환경원년의 해를 기념하여 우리 지역에 서식하는 텃새와 시화로를 찾는 재두루미, 노랑부리 백로 등 철새들의 사진을 담은 홍보엽서를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오염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진 시화호를 철새들이 찾는 깨끗한 시화호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반월ㆍ시화공단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을 융자ㆍ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융자 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이내로써 2년거치 5년상환의 조건이며 대출이율은 연 3%로 나머지 이자차액은 시에서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1월 29일 융자 취급기관인 농협과 융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 1일부터 30일간의 융자 공고가 끝나면 바로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내 많은 업체가 융자혜택을 받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반월공단 대기질 개선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보며, 향후 지속적인 융자 사업을 통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환경의 전반적인 현황과 환경기본정책을 수록하는 환경백서를 금년도에 5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학교, 도서관, 환경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2001년도 깨끗한 안산」만들기에 전 시민의 이해와 참여의 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우리시 환경보전 시책의 체계적인 기록과 향후 환경정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입니다.
우리시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전년도에 이어 추진중인 부곡동 주거지역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1개소가 3월중에 정상 가동되면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부도 지역에 측정망 1개소를 확충하여 영흥도 화력발전소 및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측정하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자료 및 대기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색있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원 1특성화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원곡동 산100번지 일원 시민공원에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 본오동 산90번지 일원 오목골공원에는 8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개관예정인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휴양 및 휴게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단원각 주변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문화 축제 이벤트를 유치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기념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랑유원지 꽃나무 단지 조성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나무 단지 조성계획」이 우리시 화랑유원지로 유치 선정되어 도비 2억 7천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원 부지와 호수주변에 벚꽃나무 등 꽃이 피는 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꽃과 관련된 이벤트 행사 개최는 물론, 시민 볼거리 충족 및 관광자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계절 꽃과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연중 꽃이 피어 있는 활기찬 거리 조성으로 밝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창출은 물론 시민정서 순화에 기여하고자 주요도로변, 하천주변, 도심지 나대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및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는 물론 꽃과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완충녹지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원곡동 991번지 부부로 완충녹지외 4개소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체력단련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본래의 완충녹지 기능 발휘는 물론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광덕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광덕산내 산불 피해지 및 등산로 주변에 벚나무(왕벚, 산벚)를 식재함으로써 산림자원 복원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등산로 중간 곳곳에 체력단련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광덕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증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발생하는 신규 노점상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소한의 억제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먼저 1차 용역으로 2000. 12. 27.부터 2001. 3. 17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점상의 집단화가 이루어져 집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차후 실시예정인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신도시 2단계 지역 만큼은 무분별한 노점상이 난립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대부도의 시화방조제 도로가 금년 6월에 왕복 4차선으로 개통할 예정인 바, 지방도 303호선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어, 146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교통정체가 극심한 방아머리에서 대부출장소 삼거리간 2.75㎞ 구간을 4차선으로 우선 확장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동ㆍ본오동 교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안산시 사동ㆍ본오동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용신1교 지역이 항상 교통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기존 교량의 폭을 25m에서 32m로 확장하고, 길이 30m 폭 25m 교량과 길이 110m 폭 21m의 지하차도를 각각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지구내 입주민 증가와 본오 ~ 화성간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흥시계까지는 3차선 확ㆍ포장이 완료된 곳으로 이 도로와 연계되는 가로망을 확보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장은 494m에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1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건건동 920-7번지 일원은 자연취락으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써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 집행된 도로로서 금번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화재 등 재해발생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택과 생활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실시한 도로시설물 상태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도로 116개 노선을 선정, 전면적인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생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따른 보수 우선 순위와 공법결정을 통하여 아스팔트는 전면보수 위주로, 노후된 사각보도는 소형고압블럭으로, 파손ㆍ부식된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등의 보수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2001년에는 선부동, 와동지역에 보도내 자전거 겸용도로 5개 노선 10㎞, 경계석 턱 낮추기 100개소, 보관소 1,000대를 증설,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안산 신도시 2단계지역의 공동구 인수인계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공동구 건설에 대한 우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협약서 내용에 의거, 준공이 임박한 공동구시설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수인계에 대비하여 공동구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산신도시 2단계 94-01-01 블록상 대지 2만 1천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9,600평 규모로 2000년 11월 15일 공사를 착공 200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물 터파기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동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는 국비 2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916억원으로 총 97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현대식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적환장)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일평균 392톤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압축, 감량화하여 김포 매립지로 수송함으로써 수송비용 절감과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압축위생 수송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오동 665-55번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내에 일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중간처리시설(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살충제ㆍ탈취제의 수시살포 및 수거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운동 추진으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일 120톤으로 현재 80톤은 재활용하고 있으나, 40톤은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각시 다이옥신 발생과 매립시 침출수 발생으로 제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교육 및 홍보와 수거방법 개선 등 총 행정력을 집중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초지동 일원에 1일 200톤 규모로 건설중인 소각장은 1월부터 시험가동후 금년 4월 인수하게 됨에 따라 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 및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ㆍ시정홍보 전시관 운영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흥, 수원, 안양 등 7개 시ㆍ군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매립장으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제방을 통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인공습지로 유출됨에 따라 제방의 안전 및 시화호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ㆍ도비 등 57억 3,800만원을 투입, sheet pile 설치 및 항구적이고도 완벽한 위생 차수막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안산신도시 지역의 도시교통변화에 적극 대처할 대중교통체계 노선 개선방안과 반월공단 일원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써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의 용역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이며, 용역비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안산시 버스노선체계의 문제점 및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체계 조정으로 고잔 신도시지역과 기존도시간의 남북방향노선 버스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남북방향노선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월공단내 주차난 해소대책 및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용역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일반통행로 운영방안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경제생활이 나아지면서 자가용 소유자는 점점 늘어나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001년 1월말 현재 15만 5천대이나 안산시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공영과 민영을 포함 7만 8천면으로 주차면 확보비율은 약 50%에 불과하여 차량증가에 대한 주차시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까지 20개소에 약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3,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면 금년도에는 5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부동 방아머리와 반월역 환승주차장 등 역세권 및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 5개소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월공단내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질서가 혼잡한 별망로를 중심으로 사업비 9억원을 투입,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공단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단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안산시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지역적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과 이용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역을 선정 노외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상습불법주정차 지역 CCTV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 및 버스가 운행하는 승강장, 주간선도로 및 전철역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새벽시간대와 야간 시간대 등 취약시간 대에는 교통체증의 심화요인이 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록수역 등 주차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상록수역, 중앙역앞, 선부동 동명상가 앞, 농수산물도매시장앞, 안산역앞 등 5개 지역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종별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소유자의 법적의무사항이나 행정서비스 및 사전예고차원에서 검사기간 도래 15일전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사기일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폭설이 내리는 관계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추후로 미루고 오늘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항상 세심한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중점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현장중심 수도행정 및 민ㆍ관합동 수질검사, 정수장 견학 등 열린행정을 실천할 것이며, 안산시 신도시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정수장별 수계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조그마한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의 투자재원 및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과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 등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셋째로, 수원의 손실 요인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85년도 이전에 매설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민의 물절약을 위하여 절수기기 보급, 수도 모니터링제 실시 및 홍보매체를 통한 물 아껴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항목 강화, 정수장 공개견학, 현장합동수질검사, 분석기기 확보 등 내실 있는 사업 및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수도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배출수의 공업용수 재활용 계획 및 광역상수도 6단계시설 정수생산 확장 운영 등 주요사업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물의 중요성을 항시 인지하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충실할 것이며, 상기와 같이 중점추진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진단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상수도 행정을 수행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희망, 녹색첨단 산업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시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하수발생량 1일 53만 4천톤을 대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1,38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2000년 12월 21일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하였고 금년도,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2월 21일 공사가 입찰되어서 늦어도 3월말 안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총사업비에 대한 23.5%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도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12억원 정도만 지원이 되고 약 330억원 정도는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통보가 경기도로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안산천 수질개선 및 생태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우리 시정 최우선 시책사업인 클린업 안산 21과 관련, 안산천의 건천화 방지, 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달 26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다음달 10일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납품된 설계서 금액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안산천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본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에서 14쪽의 안산천, 화정천 정비공사 사업하고 건건천 옹벽 설치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천 하고 화정천 일부 구간에 하천 정비가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 책정해 주신 4억 3천만원을 가지고 가장 자연 친화적인 그런 하천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월동 반월교회 앞에 건건천 일부구간에 대해서 옹벽설치공사를 추진을 해서 장마에 하천 범람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6쪽에서 17쪽에 해당되는 고압젯트 준설공사와 하수도 맨홀 인상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하수도 준설인력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인력으로 하수도 준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첨단 장비인 고압젯트 준설장비를 투입을 해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내에 배수가 잘 안되는 배수불량 지역에 대해서 모두 준설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느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우수 오수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중앙 부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적 차량이 주로 통행하다 보니까 요철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동차 바퀴가 파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일제히 정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1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도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하수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도비지원을 계속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우리 안산시를 제외하고도 다른 시군에서 22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에 도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22개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도 다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산시부터 도비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도에 요구하고 있는 배경은 안산시와 다른 22개 하수처리장 건설 건 하고는 배경이 다르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가능성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 본다면?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도에서 문서로 저희 시에 통보된 사항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시켜서 일부 조달하고 그래도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연 6.5%의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까지 다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다음달쯤 가면 보다 분명하게 도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가장 좋은 결과는 지원을 받아내는 거겠죠. 그런데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 약 330억 정도죠. 그것을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물론 아직까지 협의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됐을 경우에 대안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든 경기도로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든지 주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환경부에다가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지원을 요구한다고 그런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환경부에다 이런 내용으로 요청을 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환경부장관한테 발송은 안 했고, 경기도에서 우리시에서 2단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비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도와달라 그런 의사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서는 답변이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구두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환경부에서도 도와 주겠다 그리고 이 사항이 안산시에서 독자적인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그런 사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화호라든가 인근 바다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 도움을 달라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여러군데 지원을 해야 되니까 불가하다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주 배경은 본래 안산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재정사업,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주는 방법, 도비, 시비 합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초쯤 해서 경기도의 방향이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서 초기비용 투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의 방향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경기도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8개월의 시간이 허비가 됐고 시간만 허비가 되고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22개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우리 시하고는 다르다 우리 시는 도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비를 못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게 저희 입장이고 오늘 경기일보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외자유치 적신호, 다시 얘기하면 도에서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 내부지침을 마련 못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22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재정사업을 한다든가 순수한 민자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로 본다면 몇%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톤당 83원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20%에서 30% 정도 금년에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인상했다고 가정 했을 경우에 연간 증가되는 금액이 20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시키면 30억이 늘어나는 거고 현재 하수도 사용료의 총 수입금액이 약 10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에서 30억 증가되어 가지고는 증설되는 시설비의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로부터 문서상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하수도사용료를 어느 정도 인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계속 도비지원을 요구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주변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요금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인가요, 낮게 걷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다 저희가 훨씬 낮습니다.
○김강일위원 부천시는 얼마 정도 걷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1톤에서 1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산시가 현행 50원입니다.
부천시가 60원, 의정부시가 90원, 과천시가 50원, 광명시가 75원, 서울시가 90원 이렇게 조사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산천, 화정천 수질개선 및 생태화와 관련된 사항인데 화정천 하상정비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하상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화정천에 보면 저수로폭이 안산천에 비해 상당히 좁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동안에 상류에서 밀려 내려오는 퇴적물이 군데 군데 많이 적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물 흐름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화정천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말끔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산천은 상류쪽에 올라가면 건설교통부 소유인데 하천부지 3,400평이 있습니다. 하천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데, 3,400평을 저희가 정비를 잘해 가지고 안산천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일단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정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화정천하고 안산천 생태화 계획이잖아요. 하상정비라든가 수질개선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대략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용역의뢰한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저수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안산천에 네군데 정도 저수보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고만 있는데 저수보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높이만큼 물을 저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물을 담아 놨다가 보를 높이면 물이 다 흘러 내려가고 또 다시 보를 설치하면 물이 가둬지게 되고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천이 지금하고는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천정비가 시멘트로 직선형으로 다 되어 있는데 나무 말뚝을 현재 있는 그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나무 말뚝을 박아 가지고 뭔가 옛날 자연하천에 완전히 가까워지기는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금 보다 안산천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산만 들이고 별 실효가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가장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든지 예산은 최소로 투입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최소효과 보다도 돈이 필요하다면 많이 들더라도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태화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취합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로 양대천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하고 그런 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가 뭐냐 하면 상류쪽에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안산천이나 화정천 상류지역에 가면 수원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군데 자문도 받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방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으로 상류쪽에 큰 저수지를 확보해서 저수해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은 지역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가능한 범위 그 다음에 그것을 봐 가지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화정천 하고 안산천 하고 같은 비중으로 하신 겁니까, 안산천이 주가 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안산천이 주가 되고 화정천은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하상정비 그런 정비만 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돗물 음수대가 몇군데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음수대하고 간이 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이 되는 것 하고 농어촌 생활용수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네가지만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수도 업무보고 시설현황 맨 밑에 보니까 생산원가 하고 요금 평균단가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산원가가 398.6원인데 요금 평균단가는 253.4원에 6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생산원가라는 것은 총투자에 대한 생산원가고 요금평균단가라는 것은 요금 부과되는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생산원가 65%밖에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적자가 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20%를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 가지고 요금을 20% 인상 시켰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50% 이상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우선 상수도 보호지역에 물비용 부담금이 톤당 30원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가분석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각종 원정수대가 또 올랐어요, 작년 연말에. 그런 것을 전부다 한다면 작년에 우리가 50% 인상을 시키고 금년에 또 나머지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현실화를 시켜 줬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일시에 많이 올리면 무리가 있으니까 작년에 20%만 올리고 금년에 다시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20%만 올려 주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생산원가대로 100%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수원이 상류에서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산동 하고 화정동, 팔곡동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다 물을 관을 통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이 부족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산동이나 화정동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켜서 거기서 흘려보내는 게 원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물도 부족하는데 수원을 다른 곳에서 얻어와야 할 판인데 이것을 전부다 하수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나간다면 거기는 수원이 고갈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해 보신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하수종말 2단계 예산에 대해서 아까 김강일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고잔신도시는 착착 진행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도에서 약속한 예산이 못해 주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 아닙니까? 물론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각도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도에서 받을 수 있나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의회차원에서도 도에다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냐 또 우리 시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도의원도 계시고 다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현실적으로 최후 통보가 현재 도의 입장은 못해 준다고 온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계속 업무 협의체로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게 어떤 개개인의 약속도 아니고, 특히 안산시민들에게 다 결부되어 있는 내용인데 시민의 이름으로 도에 예를 들어서 건의한다든가 시의회 차원에서 뭘 한다든가 어떤 채널을 다각도로 해 가지고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쪽에 뭐 보내고 그쪽에서 기다리고 처우 바라고 도에서 보내고 이래 가지고는 잘 진행될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3월달쯤 가면 도의 입장이 전혀 현재와 달라지는 사항이 없는 건지 어느 정도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다음달쯤 가면 거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박영철김강일박공진 |
임종응장동호정윤섭 |
홍종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용덕 |
○출석공무원 | |
도시계획국장 | 심관보 |
환경건설국장 | 윤종덕 |
상수도사업소장 | 백승화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
도시계획과장 | 이강석 |
허가민원과장 | 문종화 |
건축과장 | 신원남 |
지적과장 | 장석원 |
환경보호과장 | 정내관 |
공원녹지과장 | 유범규 |
건설과장 | 이태윤 |
시설관리과장 | 박성무 |
업무과장 | 이병우 |
수도시설과장 | 김준연 |
정수1과장 | 이성연 |
정수2과장 | 심재호 |
하수행정과장 | 이종헌 |
하수처리과장 | 지병구 |
청소사업소장 | 이봉규 |
교통종합민원실장 | 민화식 |
도시개발사업소장 | 신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