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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9회 제6차 의회행정위원회(2000.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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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

2.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6.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11월 28일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외 1건의 안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11월 28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민방위 교육장 운영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민방위교육장이 신축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장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민방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민방위교육 미실시 기간에는 일반시민 및 유관기관, 단체에서 효과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대원의 교육ㆍ훈련외에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장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신청 순서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의 제한사유와 취소사유를 각각 명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교육장을 사용하는 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방위 교육장의 신축 개관에 따라 동 교육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방위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교육장의 유지보수 등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며 특히 교육 미실시기간 동안에 안산시민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장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민방위 교육장의 기능을 정하고 민방위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사용료 산정 및 납부근거를 정하며 사용료의 감면과 교육장의 사용허가 제한과 사용허가 및 취소 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신축된 민방위 교육장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방위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일반시민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안의 명칭을 보면 "······ 운영및사용조례"로 되어 있으나 "운영"이란 용어 속에는 이미 "사용"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어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조례의 전체 내용이 함축될 수 있는 조례의 명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장에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유지보수비 절감과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등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는 설비 등의 추가 설치는 아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교육장 및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허가를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보호로 유지보수비 절약과 내구연한 증대라는 측면과 활용도 제고라는 측면의 상호 실익과 가치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강당)에 있어서 평일과 통ㆍ공휴일, 오전ㆍ오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이용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 골든타임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시간대별 차등폭이 1만원에서 2만원에 불과하여 차등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일 사용료의 경우 평일은 15만원, 토ㆍ공휴일은 2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오전부터 오후, 야간까지 사용한 총 시간 13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평일 사용료는 18만원이고, 토ㆍ공휴일의 경우에는 19만원으로, 1일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평일의 경우에는 3만원이 적은 반면, 토ㆍ공휴일의 경우에는 1만원이 많은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합리성과, 또한 평일과 토ㆍ공휴일간의 사용료 차액은 사실상 1만원에 불과함에도 평일과 토ㆍ공휴일간의 1일(09:00~22:00) 사용료는 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료 산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당 비고란과 부대시설 비고란 냉난방 사용료 비고란에 대한 각 호별 부기사항에 대한 간단명료하며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결한 용어의 사용과 공평성, 명확성,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 좌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현재 476석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이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이권헌 520석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약간 적은 규모가 되고 올림픽기념관 사용료 하고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사용료가 더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더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민방위교육장은 지금 하루에 평일이 15만원 되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이 20만원 되는데 지금 올림픽기념공연장은 시간대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권헌 여기도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이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평일이 09시부터 22시까지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건 민방위교육장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민방위교육장은 하루에 09시부터 22시까지 평일에 15만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은 시간대로 사용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민방위교육장은 금년도 9월 1일날 신축해서 개관을 했고 올림픽공연장은 '89년도에 준공을 해서 우선 건물의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민방위교육장을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이것은 인근시 다시 말해서 고양시 하고 안양시의 민방위교육장을 참고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이나 아니면 민방위교육장이나 우리시 재산의 시설은 지금 민방위교육장 사용은 평일에 하루에 09시부터 22시까지 15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올림픽기념관 공연장과 민방위교육장과 그 외에 어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은 동일하게 맺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념관 공연장은 시간별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하루에 09시부터 22시까지 하루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하루로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공연장은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시설은 민방위교육장이 되었든 공연장이 되었든 그런 시설은 동일하게 시간으로 가든가 아니면 하루로 가든가 이걸 동일하게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올림픽공연장은 사실상 공연을 목적으로 지은 거고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지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신축을 했고 또 전체 비용이 5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그러나 금년도에 신축을 했고 인근시 다시 말해서 고양시나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조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차등을 두게 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해당요금 5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교육장 사용료외에 50%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무대만 사용할 때 50%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김명환위원 민방위교육장 전체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무대만 했을 때는 총 금액의 50%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민방위교육장도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 영상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에 비교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시의 공연장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요금을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올림픽기념관은 준공한지가 오래 되어서 사용조례를 제정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조금 인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참고로 이것이 11월 3일날 안산시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일단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유지보수라든지 신축된 건물을 깨끗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사용료가 다른 데 보다 높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에요. 공연장 보다는 사용료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연장은 시간별로 받기 때문에 사용료가 더 많고 지금 민방위교육장은 1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념관 공연장은 시간대별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은 1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장과 민방위교육장을 시간대로 사용료를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가 참고자료로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올림픽기념관에 4시간 이내로 했을 때 평일이 3만원이고 토ㆍ공휴일은 4만원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장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공연장이나 민방위교육장이나 시간은 시간별로 정하든가 아니면 1일로 정하든가 그걸 동일하게 하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 교육장은 여기에 시간별로 사용요금을 정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이번에 개관함으로써 안산에 유일하게 공연장은 올림픽공연장 한곳이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은세기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은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이 되었고, 여기에 클래식이나 그런 공연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어린이 재롱잔치나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여성회관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은세기위원 여성회관 하고 지금 보면 공연장이 우리가 공연하려고 하면 3개월이나 5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가능하거든요, 좋은 시간대는. 그런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생김으로써 그런 분산효과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특히 골든타임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는 상당히 올림픽이라든가 여성회관에 이미 3개월 이전에 예약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시민에게 공연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시민에게 베풀어 주고 그런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안산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춰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한다든지 운영비에 충당이 된다든지 그건 전혀 안되고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유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세기위원 가급적이면 올림픽공연장은 공연을 목적으로 원래 지었고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에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여성회관은 공연도 가능하지만 주로 학원, 어린이 재롱잔치라든가 그런 발표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강연회라든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림픽공연장에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쪽으로 분산시켜서 유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오히려 올림픽공연장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대관료가 좀 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올림픽공연장은 안산에 문예회관이 완공되기 전에는 유일한 공연장이 딱 한곳이에요. 정말 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을 꼭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보면 학원연합이나 학원, 유치원에서 다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학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발표회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오히려 지금 개관한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여성회관 대관료를 올림픽공연장 대관료보다 좀 싸게 책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분산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면 이건 기를 쓰고 올림픽공연장으로 누구나 하려고 그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민방위교육장은 공연할 수 있는 첨단음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춰 있지 않잖아요.

지금 공연장에서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연할 수 있는 자리는 안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오히려 저렴하게 해서 그런 클래식이나 수준 높은 음악회가 아니면 이런 데로 분산 유치 시키려면 오히려 대관료를 저렴하게 해야 거기로 분산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면 절대 분산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거에요. 올림픽공연장 요금을 올리든가 아니면 이걸 밑으로 다운 시키든가.

○총무과장 이권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공연장 준공이 '8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례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아마 인상폭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은 사용료를 증액시켜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현재로 본다면 아마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둘 것이라는 얘기에요, 제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림픽공연장이 우리 안산에 유일하게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수준 높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올림픽기념관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공연장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마땅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 학생들이라든가 국민학교 학생들이 발표회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전부 올림픽공연장으로 대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준 높은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또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여성회관 대관료는 당연히 올림픽공연장 보다 낮춰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일에 15만원······

은세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뭐냐하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고 민방위교육장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제 가격을 받겠다 지금 시에서 그런 발상인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평일 오후에 4시간을 하는 경우에 민방위교육장은 8만원이고 올림픽기념관은 3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별로 따져서 좀 높기는 하지만······

은세기위원 그러면 절대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에요. 문예회관이 지어진다면 정말 안산에 수준 높은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달랑 올림픽공연장 한 곳이란 말이에요, 공연을 할 수 있는 데. 강석봉기념관도 있는데 거기는 공연장으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달랑 한 곳인데 저 한 곳마저도 음악인들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미 다 예약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날짜에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좋은 건물이 개관이 되었고 또 여성회관이 있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음악회는 그런 곳에서 못 하니까 아예 그런 데는 어린이들 재롱잔치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이 보다 저렴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신축건물이고 또 이것은 인근 안양시나 고양시의 민방위교육장 사용료를 참고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은세기위원 신축 교육장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받으면 올림픽 공연장을 더 적체시키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요.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야지 건물이 새 것이라고 해서 비싸게 받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공연장이 공연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그런 조그만 행사 아까 말씀대로 수준 높은 음악회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 말고 어린이들이 발표회를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쪽에 유치할 수 있다고 안산시에서 유도를 해야죠. 그러려면 뭔가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대관료가 싸야 되는데 오히려 대관료가 비싸다면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기념관 대관료를 올리든가.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올림픽기념관 사용료 조례가 당초에 '9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도 사용료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은세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문예회관이 다 완공이 되려면 2년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안이라도 올림픽공연장은 음악회나 그런 공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여성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발표회라든가 조그만 소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이 저렴 해가지고 올림픽공연장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러더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새건물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올림픽기념관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해 보면 오래 전에 예약을 해 놔야 그나마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산에 많은 연극이나 정말 수준 높은 음악회가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 문제로 해가지고 사실은 유치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림픽공연장은 그런 공연이나 수준 높은 음악회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기왕에 민방위 교육장이나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또 그런 것들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료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새 건물이니까 그냥 얼마 쉽게 얘기해서 안양이나 일산 같은 데 봐가지고 그런 적정선에서 정해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관료를 올림픽기념관을 조금 올리든가 아니면 민방위교육장을 올림픽기념관과 차등을 둬 가지고 내리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다시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1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산에 있는 공연장과 교육장과 여성회관과 이게 동일 해야만이 어떤 사용하는데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안양에 기준을 맞추신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고양을 맞췄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고양시민이 안산에 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민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시설은 동일하게 어떤 사용료를 책정 해야만이 문제성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시설은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이고 민방위교육장은 그야말로 교육의 전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사용료가 공연장 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데 가서 임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객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산의 시설은 공연장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 여성회관 시설은 전문적인 시설 보다는 사용료가 저렴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동일 해야만이 혼란이 오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공연장 사용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현재 민방위교육장 사용료를 공연장 하고 동일하게 맞추든가 이렇게 만들어야만 어떤 혼란이 안 오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공연장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고 민방위교육장에는 적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은세기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지금 시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공연장이 예약이 다 되어 있으면 민방위교육장 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금 비싸더라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차피 그런 건물이 안산시에서 개관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공연장에 밀집되어 있는 수요자들을 민방위교육장이나 여성회관으로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먼저 주안점으로 둬 가지고 언제든지 안산에서 좋은 공연을 쉽게 얘기해서 수준 높은 음악회를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올림픽 공연장이 다 예약이 되었으면 여기 민방위교육장 자리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 보시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은 공연을 목적으로 여성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은 교육과 애들 발표회라든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유도를 시켜 주면 이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물론 세수가 확대되고 그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그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방위교육장이 생겼고 여성회관 두군데가 생겼으니까 올림픽공연장은 공연을 목적으로 수준 높은 음악과 연극과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제자리로 돌려줘야 된다. 어린이 재롱잔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웅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돈네 떡도 싸야 사 먹는 거에요. 똑같다면 공연장에서 하지 누가 민방위교육장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예발표회라든가 웅변대회라든가 그런 것은 여성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이게 막연히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우리가 고양의 수준을 맞춰 가지고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 좋지 않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가격을 조금 높인 것을 올림픽기념관에서는 개정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용료를 올릴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한 3년 흘러 갔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구분을 해서 순수한 공연과 우리가 여성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것을 관계부서 하고 해서 그 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그쪽에서 공연에 대한 것은 받고 만약에 두 시설이 여성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 시설이 완전히 다 임대가 되었을 때는 그쪽에서 비었을 때 해준다든가 그것은 우리가 이용하기 좋게 서로가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부서가.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건축물의 경우에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장,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올림픽은 올림픽기념관대로 건축물에 대한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기능을 오버해서 문화예술 부분으로 인한 모든 행사를 올림픽기념관에서 수요와 공급이 전혀 안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말경이라든지 이런 때는 수용을 못 합니다, 올림픽기념관이.

임흥무위원 그러면 타 인근시는 수요와 공급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타 시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극장이라든지 예식장 이런 데를 활용하는데 우리시는 지금 올림픽기념관 같은 데 보면 연말 같은 때는 한 3, 4개월 전에 이미 예약이 되어 버립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게 몰려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건 아니죠. 가격 보다는 공연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올림픽기념관이 가장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임흥무위원 그런 것들이 여성회관이나 민방위회관 같은 것은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여성회관에는 지금 무대시설은 되어 있지만 사실 조명시설도 약하고 음향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으로 조례상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기준 했을 때 민방위교육장은 약간 1만원 정도가 비싼 상태입니다.

은세기위원 공연장은 특수음향이 다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하고 지금 교육 목적으로 지은 건물을 공연장 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오히려 더 받는다면 누가 그걸 사용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임흥무위원 이번에 전남도립국악단 자선공연을 하려고 올림픽기념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상당히 냈을 겁니다.

내가 준비위원장을 맞고 해 보니까 조명시설 부분이랄지 음향시설이 초대에 들어왔을 때는 자립도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해서 상당히 좋은 도시로 알았는데 임대를 얻어 가지고 43명을 수용하려고 보니까 음향기도 3백 얼마인가 임대를 해서 쓰고 그래서 56만, 57만의 안산시에서 밖에 나가서는 폼좀 잡고 다녔는데 예술인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렇게 망신스럽고 내부도 비좁아 가지고 밀어내고 별별 연구를 다 해 봤는데 정말 너무 무지하게 살아서 예술에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58년을 살았는가 자신이 한심스러웠는데 물론 문예회관이 한 2년 후에 완공하면 안산시는 최소한의 모든 조건을 갖추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최소한 시설면이라도 갖춰 놨을 때, 누구나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 줘야 안되겠냐라는 생각을 새삼 느꼈는데 각기 고유의 기능이 있으면 고유의 기능에 따라서, 수요자가 많아서 공급을 못하면 그때는 능동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격 관계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면적에 따라서.

○총무과장 이권헌 무대는 상관이 없고, 지금 여성회관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 5만원이고 토요일날, 공휴일날은 20%를 적용하니까 6만원이 되는 거죠, 2시간 기준했을 때. 민방위교육장은 평일에 2시간 기준 했을 때 6만원이고 공휴일, 토요일은 오후에 할 경우에 7만원으로써 1만원이 사실 더 비싼 상태입니다.

임흥무위원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용료가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그 행사를 치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문제는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기관의 운영비는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안됩니다.

임흥무위원 얼마정도 적자를 보면서 하죠?

○총무과장 이권헌 올림픽기념관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간 운영비가 직원들 인건비까지 해서 평균 6,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체육관까지 포함해서 1억 몇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은세기위원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그 적자폭을 이런 대관료에서 메우려고 생각하면 안되죠.

○총무과장 이권헌 대관료에서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건 시민을 위해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기념관이나 여성회관의 조례가 개정된지 3년 이상씩 되었고, 앞으로 이 분야에는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 민방위교육장은 금년도에 처음 개관을 해서 했으니까 저희들 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형평에 맞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은 사용 용도가 교육과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받아야 되고 공연장은 공연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안산시에 유일하게 올림픽공연장 한곳인데 거기를 좀더 투자를 해서 음향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공연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순수한 음악공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연극과 음악이라든가 수준 높은 공연만 한다면 그게 그렇게 망가지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무슨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안산시의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안 좋아지고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가수라든가 그런 분을 모셔 올 때는 사실 음향시설 때문에도 안 온다는 분이 아마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2년 후면 다 해소가 되니까 2년 동안이라도 어차피 기이 민방위교육장이 개관을 했으니까 그 방향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교육이나 그런 발표회와 공연장은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이권헌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의 음향시설을 새로 교체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6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음악이라든지 공연, 연극은 자체 음향시설, 조명시설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나가는 유명가수가 온다면 음향기기를 임대해서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서 할 경우에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은세기위원 어차피 문예회관이 지어지면 다 기술자를 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기념관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계획 갖고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은세기위원 얼른 추진 해가지고 6억씩 적자나느니 빨리 민간위탁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돈도 더 받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사업이 되어야지 오히려 지금 시에서 끌어 안고 있는 자체가 공연장의 질을 저하시킨다니까요.

○총무과장 이권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의 모든 행사를 공연이라든지 실내행사를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쓰고자 하는 그런 기간내에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예회관이 건립되어서 완공이 될 때까지는 조금 유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우리 안산에서 항상 떠들잖아요. 시에서도 항상 단원 김홍도, 최용신여사 해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항상 입으로는 그러면서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이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공연을 유치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불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방위교육장이 기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그곳은 교육이나 발표회 그런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 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공연장 대관료가 좀 적게 쉬는 날이 많더라도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공연을 유치하더라도 바로 즉석에서 대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민방위교육장이나 여성회관 쪽으로 유도하고,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저렴하게 해줘야 유도가 되는 것이지 가격이 똑같으면 누가 민방위교육장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죠.

사용료 감면에서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목적으로 신축된 교육장인데 여기 1항에 보면 국경일 행사 또는 경축행사, 2항에 치안 및 안보교육 또는 강연회, 3항에 보면 이웃돕기 또는 경로행사로 해가지고 3항에 명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웃돕기나 경로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시설은 안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이웃돕기 그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민방위교육장의 본래 목적 여기에는 1, 강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이걸 넣긴 넣은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문구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 교육장의 목적인데 이웃돕기나 경로행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과연 안산시에서 그 교육장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행사에 대한 사용료만 받겠다는 의지밖에 안돼요,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자체가. 그리고 보조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시가 주관할 행사를 보조금을 주어서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할 때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공공목적이 아니고 공익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행사하는 부분들은.

민간이나 사회단체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 받아서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감면 해주면 지금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너무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잡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좋지만 국가의 정액보조단체로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안산에 하나 둘이에요. 그런 단체들이 행사하는 데에 사용료를 다 감면해 주겠다 하면 감면 안 받을 단체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학원이나 그런 데서만 돈 내고 사용할밖에 없는 거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래요. 보조금, 정액보조라고 명시를 해놨으면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 안되잖아요. 그런 단체는 인정이 가겠지만 정액을 빼놓은 나머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럼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안산에 수십개 단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한테 공익목적이나 공공목적이 아닌 다른 자기네들 주관하는 행사, 그 행사할 때도 다 사용료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여기서는 공공목적을 명시했으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야죠.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아예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명시를 해 놓든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하고 정액보조 대상이 아닌 단체가 우리 시가 할 행사를 시가 보조금을 줘서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시가 보조금을 줘 가면서 장소까지 제공하고, 그 장소의 사용료도 감면을 해주고 그러면 이 조례안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당초에는 시가 주관해서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시가 시행하기에 여러가지 여건상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에······

○위원장 박종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집행부분 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민간단체에다 주고 자체 행사 해가지고 행사한 내역서만 가지고 결과보고만 하면 시에서 그걸로 끝나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여기에는 공공목적이라는······

○위원장 박종원 사회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게 뭐에요. 그럼 시에서 할 수 없는 행사를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무슨 공공목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를 들어서 성호문화제를 개최할 경우에 성호보조금은 문화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했을 때 이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민방위교육장은 단지 교육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은 문화예술공연 각종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란 말이에요.

올림픽기념관 조례안도 보면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이웃돕기나 경로행사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감면 해주겠다는 그런 안도 없는데 이 교육장 부분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올림픽기념관사용조례에 보면 제5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여기에다 포괄적으로 그걸 넣은 건데······

임흥무위원 그러면 5번의 경우에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집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이 바로 올림픽기념관사용조례에 감면 부분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지금 얘기한대로 성호문화제를 개최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호학술세미나를 했을때 이런 것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임흥무위원 정액보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 거기에는 감면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입장인데 그럼 여타의 학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공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집회" 이걸로 포함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아닙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요?

○총무과장 이권헌 사설단체라든가 사설학원이라든지 공익 목적과 상관이 없는 시에서 주관하지 않는, 시에서 위탁하지 않는 이런 것은 감면이 안되는 거죠.

임흥무위원 사용할 수는 있는데?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은세기위원 이 문구 자체가 두리뭉실 해가지고 어떤 게 감면대상이고 어떤 게 감면대상이 아닌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대부분 사용료 조례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조도 못 받고 일반단체가 공익성을 띠고 시의 어떤 캠페인성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단체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계획을 봐서 시는 공공성이 있는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감면을 해주거든요. 다른 사용료 조례가 거의 다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항의 이웃돕기 또는 경로행사 이것은 사실 조금 교육장 그거하고는······

은세기위원 나중에 수정하면 되죠.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통ㆍ반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동의 통ㆍ반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초지동란중 5통 5반 아래 6반을 신설하여 누락되었던 초지동 604-4번지로 하고, 666번지를 인근 통인 8통 6반의 관할구역에 추가하였으며, 16통 1반에서 4반을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16통 1반으로 하고 16통 2반 내지 4반을 삭제하며 관할구역을 초지동 산1, 산50~85, 산 162~412번지로 17통 1반의 관할구역과 17통 2반의 관할구역이 동일하여 17통 2반을 삭제하였으며, 초지동 667번지를 인근 통인 19통 7반의 관할구역인 710번지 앞에 삽입하였으며, 신축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라 17개통 76개반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 초지동 지역 입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ㆍ반 조직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초지동지역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ㆍ반 조직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초지동 지역에 신축된 아파트가 준공 입주됨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여론 수렴과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으로 입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ㆍ반 조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행 초지동 16통은 4개반으로, 17통은 2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개발로 인한 거주민의 감소로 16통과 17통을 각각 1개 반으로 축소하고 통은 그대로 존치 하였으나, 이는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 제3조에서 정한 "통은 4~10개반을 두고, 반은 10~ 50가구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어긋나고, 초지동 1통부터 34통까지의 전체통반의 순서가 불규칙하여 통 조직의 순서 예측성이나 행정처리의 능률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사실상 반 조직에 불과한 기존 16통, 17통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초지동과 시 전역의 통ㆍ반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금회 신설되는 아파트지역의 통ㆍ반 조직을 신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늘어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개정이후 빠른 시일내에 안산시 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통ㆍ반 재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안산 공대 앞에 있는 그 지역 통······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정부락을 주로 다룬 겁니다. 주정부락이 지금 거의 없어졌거든요. 없어져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게 27세대 48명 하고 5세대 해가지고 전체 53명밖에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주정부락이 전부 철거 안되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부다 철거 되는데 보상 못 받고 아직 그 사람들 갈 곳이 없잖아요. 반으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놔둔 겁니다.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거기에 16통은 4개반을 1개 반으로 하고 17통은 2개반을 1개반으로 했거든요.

반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대신 통장은 없습니다. 그 반의 통 일은 동에서 직접 나가서 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당분간 통은 16통도 4개반을 1개반으로 줄었고 17통은 2개반에서 1개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통 기능은 없애고 반 기능만 남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추후에 조정이 되었을 때는 안산 전역으로 할 때 이주를 해야······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통합이 되는 거죠. 빨리 이사를 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몇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은 존치해 두고 나중에 아파트지역으로 이주가 되면 그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안산공대앞에 요진?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풍림입니다.

임흥무위원 풍림하고 주공 그 지역에 입주가 실시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풍림은 12월 9일부터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공사 아파트는 건립후에 아파트 통에 편입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건립이 안됐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현행 농지세를 조세 성격에 맞도록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시ㆍ군에 있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를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새차ㆍ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차령기준과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하였으며, 존치 실익이 없는 농지세 중간예납 규정을 삭제하였고, 농지세 명칭변경에 따라 농지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농지조사위원회의 명칭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규정을 신설하며 새차와 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차령기준과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시 시세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감면의 범위하고 세율이 모법과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감면의 범위는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각종 단체, 기관단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모법하고 달라진 내용은 없죠? 범위라든가 세율이.

○시세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단서조항을 간결ㆍ명확하게 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리하였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개정안에 반영됨에 따라 관려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단서조항을 간결ㆍ명확하게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리하였고,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추징규정을 보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단서조항을 간결ㆍ명확하게 하고 조례에 의해 감면하고 있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하며 평생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추징규정을 보완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과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익상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의 필요성이 있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허가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의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내용이 단서조항을 간결 명확히 하고, 조문의 정리와 추징규정의 보완, 감면목적의 달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거나, 감면의 필요성이 새로이 발생된 경우의 감면조항 신설 등으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의 경우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이라는 용어가 자동차관리법이나 지방세법 등 어디에도 정의가 없어 해석상의 논란이 예상되고 자동차에 대한 분류 기준 시점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집행기관 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감면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일 등을 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제2조 제2항 1호에 보면 고급승용차에 해당되는 일반형인데 고급승용차는 배기량 몇cc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고급승용차는 2000cc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2000cc 이상이라고 표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고급이라는 용어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시세과장 이성운 고급이란 용어가 지방세법에서 쓰고 있지 사실 자동차관리법상에서는 고급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배기량 2000cc 이상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시세과장 이성운 당초에 조례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자동차관리법이 1999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용차 분류가 기존에는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배기량에 따라서 승용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승합차도 7인승 이상 10인승도 승용차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로 분류가 되어서 자동차세도 승용차로 해서 세율이 비싸지게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급이라는 말이 어디다 규정을 두고 고급이라는 용어를 쓰냐 이거에요.

○시세과장 이성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 했지만 고급이라는 용어가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그동안 써 왔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배기량 2000cc 이상만 고급이라고 칭하는 거에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7인승 이상 승합차도 이제는 승용차에 준하는 세금을 내잖아요,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법 자체가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7인승 이상 승합차도 승용차에 준하게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급이 2000cc 이상 기준으로 해서 칭하는 거에요?

2000cc 미만은?

○시세과장 이성운 그냥 승용차로 봅니다.

은세기위원 2000cc 이상은 고급승용차?

○시세과장 이성운 예.

은세기위원 이것을 제 말은 2000cc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죠. 고급이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용어인데 다른 데도 많이 쓰잖아요. 고급이라는 용어가 자동차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고급이라는 용어 자체를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고급이라는 이 단체 자체가 2000cc 이상이라고 규정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냐 이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그것은 세법에서 부과할 때 차종별로 예를 들면 승용차다 승합차다 배기량 별로 각각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고급이라는 말은 너무 흔하게 쓰는 건데요.

이하연위원 혹시 다른 것과 용어의 통일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세법상 부동산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자동차가 세법에서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법에 보면 고급승용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일치합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국세하고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같은 세법 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법에 용어의 기준을 달리 본다는 얘기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보면 고급빌라니 그런 여러 용어가 있잖아요. 고급이라고 들어가는 게 사치성 비슷한 이런 어감을 주거든요. 그렇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2000cc 이상이라고 해서 사치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cc라고 규정하는 것 하고 고급이라고 이 용어대로 하는 것 하고 말이 바뀌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국법하고 지방세법에 달리 봐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된 게 있습니까?

그 규정이 혹시 명시된 게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법에서 고급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제가 규정을 오래 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고급승용차를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거기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에 고급승용차의 규정과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국세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세에서 규정하는 고급승용차의 규정이 달리 봐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국세 부분에서 고급이라 하는 것은 통상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고급으로 분류가 되고······

이하연위원 소득이요?

○시세과장 이성운 양도소득세 등등 따질 때 건물이나, 그런데 지방세는 과세물건에서 크기라든가 배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따지거든요.

이하연위원 양도소득세법에서 따지는 고급승용차의 기준도 배기량과 측간 거리를 따지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웬만한 사람 다 2000cc 되는데······

○시세과장 이성운 자동차에서 말하는 고급이라는 것은 지금 고급이란 용어를 왜 없애려고 하냐 하면 '98년도에 한ㆍ미ㆍ일 외제 수입차에 대해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외제 넘버도 달고 또 거기에 대한 외제차에 대해서 세제도 비쌌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마찰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각종 자동차에 대한 규제나 세제를 풀기 위해서 고급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동차세도 인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평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취지에서 고급이라는 부분이 지금 없애는 의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0cc 이상이 고급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내년부터 승합차 10인승이하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승합차 배기량은 대개 2000cc 이상일 겁니다. 2000, 3000cc 이상인데 그럼 2000cc로 그냥 놔두게 되어서 고급으로 분류가 된다면 승합차 같은 경우에 세금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고 승합차도 2000cc 이상이 되더라도 일반승용차처럼 과세하려고 그런 취지입니다.

이하연위원 이 규정은 원래 자동차세법에 명시된 감면규정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칙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이 회부되었을 때 이를 심사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윤리심사 요구와 방법, 윤리심사안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윤리심사 요구기한, 윤리심사 회부시한, 윤리심사안 심사기일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윤리심사대상 의원의 위원회 출석, 발언 등에 관해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윤리심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사항과 위원회가 윤리심사 결과를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고하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기준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직무관련 취득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등 금품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의원의 의회 회의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전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규칙안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칙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원 스스로가 약속한 도덕적 실천 규범의 준수와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사전적 규율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규칙안의 중요내용을 보면 의회의장과 소속 상임위원장, 그리고 모욕을 당한 의원 자신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재적의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요구 할 수 없도록 엄격히 함으로써 무고 또는 단순한 감성적 돌발행위 등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또한, 윤리심사 요구시한과 위원회에 회부시한에 구분을 두는 등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심문과 변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고, 심사위원이 당해 윤리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등 상위법인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경기도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국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 배치됨이 없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실천규범안은 1993년 2월 27일 제정된 안산시 의회의원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실천규범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원의원이 공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정하고, 이를 어김없이 지키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했을 때 동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의회의원 윤리강령에 저촉됨이 없고 경기도의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기밀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전준호위원 제6조 부기사항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기밀의 범위를 이건 열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상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다만 행정감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딱 금을 긋듯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적인 측면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외부의 여론을 활용해 가지고 바꾸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막연하게 기밀이라고 얘기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윤리심사라고 했을 때 윤리에 어긋난다는 범위는 명시가 안돼 있는 것 같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윤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범위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의원 선서한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기준을 삼는다면 윤리강령을 좀더 세분화 해가지고 어떤 실천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킨 건데 윤리강령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데서 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원용을 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고민 속에서 각 조항들이 문구도 좀 다듬어지고 그럴 내용이 있겠다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윤곽은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품위유지라든가 청렴의무라든가 직권남용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금품 등 취득금지라든가 이런 게 전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규정으로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공통된 통념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의원님의 어떤 신분에 비추어서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예를 들면 징계를 한다면 징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징계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명시가 된다든가 하는데 우리는 윤리규정에다 그렇게 까지는 못하더라도 문구를 사회 통념적인 도덕성에 준하는 내용으로 한다든가 문구가 좀 말끔하고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안돼 있으니까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을 그냥 원용하기 보다는 좀더 고민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징계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있거든요. 이건 징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속력을 발휘한다든가 그런 측면은 아니고 여기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하연위원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
노영호은세기이하연
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시세과장이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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