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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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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4.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 10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등 3건의 일반 안건, 그리고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6일에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회기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도시주택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에서 제33조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부동 한마음아파트는 1986년 당시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여성근로자 아파트로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므로 2015년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아 안산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위치는 단원구 선부동 978번지 한마음아파트 부지로 면적 5,929㎡ 부지에 건설비 199억 5,600만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286세대를 건설하고 운영비 129억 4,700만 원을 들여 4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함으로써 여성근로자, 사회초년생 및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출자연구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수익성 지수 B/C가 0.85, 내부수익률 지수가 4.51%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나 정책성 검토결과 기존 여성근로자 전용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전국 생산유발액 344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1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224명으로 제시되어 종합적인 사업의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본 안건 상정 의뢰한 안산도시공사 담담 사업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과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문분야별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며, 안 제14조 도시재생센터의 구성에서는 “사무국과 지원팀을 둘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 초기단계에 있고 역할의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25조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함은 주민이라 함은 단순함이 있어 보이고 또한 10명이 적정한 인원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2조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제4항에서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이 광범위하게 보이므로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행 상에서 나타날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선부동 한마음 임대아파트는 1986년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여성근로자 기숙사로 30년이 경과되어, 2015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산도시공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17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18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추진개요 및 분석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판단하나 경제성은 분석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분석되어 있는 점과 현재 우리시를 비롯하여 인근 송산신도시, 배곧신도시, 시화주거단지 등이 다량 입주가 진행 중이고 또한 오피스텔 등도 많은 공급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입주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본 사업 추진의 적정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신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4조에 보시면 “사무국과 지원팀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14조 2항에 보면 “사무국과 지원팀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사무국에 지원팀을 몇 명을 어떻게 둘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센터장 한 명하고 사무국장 하나하고 직원 한 명 3명을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전략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센터 기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확장하면 어떻게 어떤 조직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때 상황을 봐서 사업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무한정이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분야별로 또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때 사업량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때 봐가지고 그거는 정해지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사업량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전략계획 수립은 언제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내년 본예산에 수립되어가지고 용역 발주해가지고 2019년 초에는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굳이 이렇게 센터장과 사무국 지원팀을 하실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래서 그거는 2018년도에는 센터 후반기서부터 전략계획이 용역이 되면 그때부터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이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둬야 되겠는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위원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조 4항을 보시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연성을 가지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명확히 위원들한테 제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센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센터장과 사무국 1명 정도는 지금 현재 필요하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세부적인 어떤 사업전개를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그러면 센터장과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은 어디서 어떻게 그 분들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우리가 센터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야별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우리가 무작정 인원에 대한 부분을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 선별하는 과정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센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정해야 되는 기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센터장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분이 센터장으로 추천이 되어서, 발탁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게 궁금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조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센터나 센터장하고 국을 하나 운영을 하려면, 물론 당연히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또 그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한다 라는 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사회단체에서, 또 내지는 우려되는 게 사실 그런 점이잖아요.

집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추천한다.’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런 우려는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모할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그걸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정당하게 해가지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죠, 그분들에 대한? 그거는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센터장 임명에 대해서 의회승인이요?

이상숙위원 네, 저도 그냥 물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좀,

이상숙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저희가 일단 14조 1항을 보시게 센터장의 어떤 학식과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항에서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숙위원 명확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1항에 대해서 있는 그런 것과 거기는 1항부터 4항까지 하는 것들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이게 2013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자체 14개 시군에서는 지금 조례가 2014년도, 15년, 16년도에 기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후발주자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실무 이쪽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기존에 운영하는 경기도 14개 시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또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군 조례를 파악하면서 4항에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14개 시군만 갖고 있는 그 조례상에 담아 있는 내용을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금, 우리는 이제 조례가 형성되지만 다른 14개 시군에는 이미 조례가 다 구성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데 문제성이 발생한 것은 못 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런 거는 큰 틀에서는 조례에서 정해 놓고 세부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조례를 안산시는 보다 더 질적이고 보다 정말 진취적인 조례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 부서에서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게 사실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분야가 있는 부분이고 또 개별법에서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지를 못하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저희로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기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이런 분야에서는 각 부처에서 좋은 마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산시도 여러 가지 사업이 과거에 전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또 움직여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저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우리까지 포함한다면 15개 시군이 되겠네요, 조례가 형성된다면?

31개 시군에서 14개만 있으니까 우리가 15번째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다른 시군도 조례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정하는 중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거는 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를 만들 때 기존에 운영하는 시군하고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해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무계 검토까지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함에 있어서 정말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 10명 이상만 된다 하면 동의를 얻으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문제가 되지 않나요? 25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어요. 10명 아주 쉬운 거잖아요? 내 친목회 10명만 하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도 무엇 무엇을 이렇게 도시재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승인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할 수 있다.”니까 무조건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가지고 적합한 건데,

이상숙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서류상의 검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이상숙위원 25조에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설립의 목적은 이거에 부합되는 것 맞아요. 도시재생에 대한 부합되는 내용을 갖고 우후죽순 나오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아는 사람, 아무런 관계없지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이라도 해야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1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단일사안에서 여러 쪽의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단일사안에서는 여러 협의체가 구성을 할 수 없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단일사업에서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거지 단일사업체에서 여러 개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25조 조항에 이런 조항이 붙어 있다 하면 도시재생에 관심 많고 주택단지별로도 전체적으로 가진다면 그런 거에도 포괄이 되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이템, 아이템의 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지 한 아이템의 여러 협의체를 구성,

이상숙위원 열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니까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한다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저희가 25조에 주민협의체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각각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하시는데,

이상숙위원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협의체 25조에 대한 내용은 1개 사업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각종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기 위해서 이게 1개 사업에 대한, 협의체 인원에 대한 최소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하나 사업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하나 사업을 가지고 10명이 모여서 토론과 전문지식을 갖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 이상, 1개 사업,

이상숙위원 이상에 대해서 한다 라고 친다면 그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10명, 20명 이렇게 놔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제한이 하나도 없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라든가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최소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렇다고 여기서 그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인원수라든가,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목소리를 다 들어주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렇죠. 어차피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100명 단체가 10명만 구성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하면 그 목소리를 다 시에서 들어주고 재생을 하는 데에 필요로 하다라고 다 하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포괄적이라?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것은 현재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부분 보면,

이상숙위원 그런데 또 그들의 목소리만 다 전체적으로 들어줘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도 포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돈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것은 자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권도 없고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 협의체는 주민 참여 측면에서 주민이 참여하게끔,

이상숙위원 마을 만들기도 돈이 우리가 지원되지 않나요? 지원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거기도,

이상숙위원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10명 이하는 안 되고 이상이 된다 라면 그렇게 활동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 다 돈이 지원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 인원이라든가,

이상숙위원 인원에 국한되지 말고 어쨌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협의체는 단일 건의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인원은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적정선의,

이상숙위원 적정선이 10명이에요. 10명 이상이면 다 된다 라는 거잖아요. 15명 내외라고 명시해 둔다 라면 15명 구성이 되지만 10명이 넘어서 20명, 30명 자기 조직 하에서 100명이라도 하면 그 사람들의 힘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것은 협의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적당한 인원을 구성해가지고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여기에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이 그 지역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이상숙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예를 들어가지고 한 두 명이 그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소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상숙위원 목소리 낼 거라고요. 목소리를 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에서 10명 이상 정도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단일적인 이런 부분으로 의견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서 합의를 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가는 어떤 이런 방법에서 좋은 개념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이 표준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최소한 동일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개별적인 이런 것보다는 최소 10명 이상의 단일적인 목소리를 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이상숙위원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은,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에서 조례에 올라온 상황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이상숙위원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명 내외라고 딱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면 15명의 목소리를 해서 듣는 것과 10명 이상이면 100명도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동의 전체가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 재생하는 데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건 불합리해서 안 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면.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것은 그 사업을 과정 중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그분들이 결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라고 그러면,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결국은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진행을 못함에 있어서 때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반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는 이 협의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두 명이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10명 이상 이렇게 협의체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상숙위원 10명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협의체가 조성됐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 거를 저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 건에 대해서는요, 협의체가 지금 여러 개 구성돼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을 때는 재생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간사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위원회에서 또 가서 한다 라면 또 그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의 목소리보다 그 사람들 목소리가, 그 사람들 지금 뭐해요? 촛불시위 하죠? 우리나라 특히 촛불시위 하잖아요. 촛불시위로 다 해서 망할 거예요, 촛불시위로. 또 해서 한다면 맨날 뭐해요. 우리 시청 앞에 맨날 촛불은 안 들었지만 시위하잖아요. 지금 한 달, 두 달이 넘게 시위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숫자에 대해서도 조례를 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심하시지 아니하면 앞으로 진작 그때 그 위원이 얘기할 때 조금 귀담아 들었으면 좋을 듯 싶을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다시 곱씹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도 15개 시군이요? 15개 시군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14개가 되고 저희가,

손관승위원 14개 시군이?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손관승위원 특별법은 2013년 6월 4일 날 제정됐는데 왜 안산시는 그동안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변명 아닌 변명인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이 2017년 7월 1일부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타 시보다 약간 지연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늦게라도 잘하면 되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들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이런 것들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책은 어렵다고 보내셨고, 그러니까 지원 조직이 없어서 어렵다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 공모사업에 지금 매년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문재인 정부가 5월 달에 출범하면서 급하게 서두르니까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안이 확정된 게 10월이고 거기에 보면 전략계획이 수립된 데,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데를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가점을 못 받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거 가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거 하고 지금 약간 무관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을 하나 제출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조례는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의 유사성이나 중복성 있는 것들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안산시 전체 쇠퇴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쇠퇴지역을 개선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여기 내신 조문대로 보면 저희가 기존에 도시개발 조례에서 행해지는 것들하고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들도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단일부서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고 한 10개 부서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하고 뉴딜은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나 어떤 마을공동체를 통한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원래 도시재생사업 범위가 도시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되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죠?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주택재개발사업도 포함되죠? 주거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너무 이게 범위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포괄적이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은 개별법으로 전부 다 각 추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10개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는 각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는 도시재생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려고 하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안산시 전 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거기서,

손관승위원 그 기초조사도 얘기할 건데요, 용역 지금 나가죠? 아직 안 나갔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아직,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그건 예산 수립되면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반영하시는데 사업기간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로 올라와 있고, 자료 잘 안 보시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손관승위원 아니,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아니,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은 2013년도 6월 1일자로 중앙정부에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법률이 제정돼 있는 부분은 주목적이 도시쇠퇴지역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의 법률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손관승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명확히 하자고요. 도시재생지역 자꾸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재건축 지정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행령 17조에서 주어진 사업의 범위는 도시쇠퇴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과연 그러면 쇠퇴지역이 이 법률에 맞는 지역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 법률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쇠퇴지역의 기준은 뭐로 잡는 거예요? 인구 감소로 잡으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것은 인구, 사업체, 노후도 이 3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2가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정 요건에 대한 부분이 합치가 됐을 때 이 특별법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법률이 이렇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2013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됐지만 저희 시가 기존 시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맞는 지역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법률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근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제정이 되고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됐던 게 부천, 수원 기존 시가지가 팽창된 시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짧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료는 저한테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는 크게 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회복, 그다음에 사회통합,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4가지에 대한 부분을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준비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한 어떤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조례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갖추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시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런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의미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원대상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으로 지방자치 조례로 만드시겠다는 건데, 일단 몇 가지만 조례를 짚어볼게요.

대표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문제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이거 세입 예산 어떻게 편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그냥 저것으로 하신다고 돼 있네요. 재정사업 해서 편성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8개 항목이 있는데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의 일정 비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자문기구,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하는 비용이야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이 산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은 뭐로 마련하실 거냐고요. 그냥 특별회계 만든다고만 하셨어요, 여기다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특별회계를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고민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담아져 있다니까요, 특별회계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근거는 법에서 지금 설치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해 놨는데 타 시에도 특별회계를 설치한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특별히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지 현재까지는,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따로 안 갖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조례에는 다 지금 담아두시고 어떻게 할지 계획은 없다고 얘기하시면,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조례에는 법 쪽에서 지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해 놨는데,

손관승위원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센터의 설치 해가지고 도지사 및 구청장 필요한 경우 쭉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활성화계획 수립도 10년 단위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10년 단위,

손관승위원 5년 단위로 정비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는 세출에 관한 부분은 담으셨어요. 세입은 그냥 특별회계를 만들겠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겠다 그래서 만드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세입 예산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조문에는 그렇게 담더라도 저희가 이해를 해서 향후에 특별회계를 구성하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조문에 한 줄 딱 해가지고 ‘특별회계 만들겠습니다. 세출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이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회계 설치 이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손관승위원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재원조달방안에서 2018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시겠다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 라고 그러면 당연히 특별회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운용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근거에 대한 이런 부분은 만들어놨는데 초기단계 때는 일반회계에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운용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를 가져가시겠다고 조례에 담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설명할 때는 위원회 정도로 들었는데 조문에는 센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 해서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가 비용추계가 돼서 올라와 있고, 그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예산을 받으셔야 되니까 향후에는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거기서 하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시겠다는 얘기고, 아니, 전출도 아니죠.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겠다, 특별회계하고 상관없이 2018년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문에는 분명히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하시겠다고 돼 있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특별회계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한 거고요,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센터 운영비라든가 그런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 용역도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회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특별회계들 갖고 계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달리 관리되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필요 시에는 일반회계로 편성 받아서 쓰시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특별회계로 편성 받아서 쓰시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은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초기단계 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개가 되고 국도비에 대한 매칭 이런 부분이 연계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 라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특별회계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이해가 아니고요, 국장님 명확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조문 하나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3조 같은 경우, 계획수립의 비용 등에서 조문에다가 이렇게 담으셨어요. 앞에 빼고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죠?

그 뒤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충분한 비용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게 계획 수립이 지금 자체적으로, 관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 제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주민 제안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활동하면서 그 경비까지 모든 것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막연하게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을 그냥 부서에서 내는 대로 1억이면 1억이고, 10억이면 10억이고 그게 충분하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24조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의 책무를 두시는 건가요, 권한을 주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시장의 의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융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환수에 대한 것들 주문에 담으셨고 조문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의무라고 하기 보다는 권한 같이 보이거든요.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권한위임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안은 뭐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손관승위원 이것 조문 말고 과장님 혹시 내부규칙 따로 있어요? 아직 없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조례가 되면 이후에 규칙을 만들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너무 막연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못 담고 규칙에서 그 사항을 담을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위탁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성립되면 도시재생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위원회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향후에 위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잠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위탁을 줄 수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문들 잘 보세요.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탁인 거지 그거를 도시재생과에서 다 공무원들인데 거기다 또 공무원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요. 조례에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고 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센터는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시에서 설치 안 하고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위탁을 줬을 때는 공무원을 거기서 파견해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조문에 일단 필요한 것들을 다 담으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다 담으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조문에 담겨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만치 예산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부서에서는 편리하기 위해서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정할게요. 그래도 그렇게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와 지금 현재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14개 시군이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현재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각 시군에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초기단계에 어떤 이런 민간에 대한 주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 또 관에서 주도적으로 가야되는 이런 부분 두 가지가 다 합쳐서 운영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고민했던 거는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조례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제가 쉽게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조례를 구성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위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추상적 조문들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필요하면 재개정은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민협의체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요, 여기도 수당 나가나요, 주민협의체 구성되면?

10인 이상 구성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거기는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려면 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활동하는데 활동비는 지원해 줄 수 있어도, 그거는 본인들이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수당을 받고 참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어떻게 지원하실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주민협의체 1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센터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설립이 되어서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구성요건을 갖추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책들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이 조례 그대로 얘기를 해 볼게요.

조례대로 얘기하면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적극 참여를 유도하려면 일정 부분 지원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것들하고도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거기 지원은 공식적인 수당은 지급이 안 되더라도 활동하는 경비 그런 거는 지원이 가능, 규칙이라든가 그런 데 정해져가지고 가능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사무국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문위원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는데,

손관승위원 거기다가 주민협의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안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가져가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런 거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만,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센터나 사무국이 넘어가는 경우 같으면 사무국에서 다 가능해요. 사무국 내에서 조정해서 하시면 돼요. 현재로써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타워를 갖고 가시겠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들 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그 개별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 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합의가 된다 라고 그러면 그 사업은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당연히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만 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그 해당지역에, 아까 얘기하신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율이 높고 그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주고 앞으로 미래의 가치와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참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협의체를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낸 부분은 실질상으로 센터를 운영을 하더라도 센터장과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25조에 대한 주민협의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관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 대한 어떤 이런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안을 제출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주민협의체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주민협의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각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니까 주민대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조직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는 별도로 공식적인 기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협의를 하기 위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틀리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통창구가 되겠죠. 소통창구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것들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반영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관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잘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 부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가지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잖아요? 예전에는 관에서 시행하던 것들을 많은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모든 사람들이 도시재생과 먼저 하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들이 이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이렇게 기본적인 의구심들인데 그것들에 대한 답변 준비가 안 됐을까 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뭡니까?

어떠한 조례라든지 어떤 사무국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실시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조례도 제정해서 새로 조례안을 올리게 되면 비용추계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마지막에 투명성에 대한 어떻게 갖고 가겠다, 그것 세금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게 안타까움이고요, 그리고 이 구성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이게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원센터가 생기면 궁극적인 목표실현에 있어서 가장 장점이 무엇인가 위원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위원들이 그거에 따른 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두 위원의 질문에 있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적당한 아니면 타당한 답변이 안 나온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늘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이든 기구든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막아서 그 일을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행해 보는 것들이 비록 그것들에 대한 답이 처음 생각과 다르지 않더라도 예산은 그런 데 투입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답변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25조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답변이 아까 부족하셔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외 구성원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면? 그죠?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구성원 나중에 변경은 가능하겠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10명이잖아요?

그 이후에 구성원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양성은 확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대답을 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구성원들은 필요에 의해서 확대는 가능할 거다, 그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주민협의체가 생기면서의 문제점들은 지금 안산시가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자고 하면 또 어떠한 센터 기구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위탁을 주면서 위탁사무에 대한 불신임들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센터 기구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순기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확인할 수 있고 제가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장기화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역기능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기능에 대한 불신을 이 센터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해 가면서 확인할 수 있겠다 라는 답변을 해 오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고 그 이외 주민협의체가 생기면 그 주민협의체는 그 지역에 따른 주민협의체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그 지역만의 한시적 기구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 단위 건에 대한 한시적입니다.

주미희위원 단위 건에 대한 한시적 기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다른 위원이 생각하는 지원센터들이 갖고 있는 불신임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이 그 지역 지역 맞춤의 한시적 기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반대적인 더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사무 센터에서의 어떠한 기능들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은 그 기구에 따라서 한시적인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든지 궁극적 목표실현에 있어서의 복지라든지 생각이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른 한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에 또 수익추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내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럴 때 생각하시는 답변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주민협의체에서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서 무조건 반영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가지고 최종협의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시적 기구는 그 지역, 그 기구에 있어서 그 동네 사는 주민을 위주로 받아들이나요? 그거와 상관없이 안산시 전 주민이면 구성을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자꾸만 구체적으로 구성을 안 했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주는 주민을 위주로 하고 그 주민을 리드할 수 있는,

주미희위원 안산시의 모든 시민은 주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기구에 따라서 어떠한 지역에 따라서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그러면 그 단위에 따른 주민을 실 거주자를 말하는 건지 안산시 전체 주민이면 거기에 등록이 가능해서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거기 생활반경에 있는 주민을 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을 리드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생각이시잖아요? 그거는 또 설왕설래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한 또 규칙라든지 어떤 생각을 담으시고 다른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규칙 만들 때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그렇잖아요? 주민협의체가 10명인데 10명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제안된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실거주자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쪽의 의견이 많아질 거고 그 실거주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협의체 활동하시는 분은 다른 더 포괄적인 거시적인 안을 내놓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오는 상충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그거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14개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타 시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OX를 따져서 거기 실거주자가 협의체에 많을 경우는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 실현보다는 그 주민들의 이익실현이 먼저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는데 매번 답이 그거는 그 안에서 회의진행과정에서 협의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의견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 목표가 답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조례하고 다른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조합원들 구성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합원들하고는 다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또한 14개 시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준비하셨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이 그거예요. 다른 위원도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저도 체크를 했는데 교육 홍보, 주민의식 고취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그러면 또 정말 좋은 게 홍보 교육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시민이나 주민들의 의식함양 고취된 것들은 부인할 수 없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아까 충분한 예산비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할 때 ‘충분한’에서 교육홍보에 대해서 이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데처럼 이거는 다른 협의체 구성원들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안산시가 변화될 수 있는, 재건축이 팽배해 있고 이렇게 만연된 데에서 좀 더 그 외의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노력해 보자 라고 생기는 센터이면서 협의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함양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많은 사업들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패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과 홍보라는 것들이 연수, 일반적인 거에 그치지 않잖아요?

안산시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들이 그렇게 된 것들이고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본인들의 역할이 어디까지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인지를 모르는 기구가 많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충분한 예산 비용추계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은 앞으로도 강구하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이 조례를 해서 3차에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3차 추경에 아까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3차 추경에 한다는 거는 용역비를 3차 추경에 확보한다는 거고 타 시가 특별회계를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타 시 모양, 그게 활성화되면 특별회계를 검토해가지고 지금 조례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3차 추경에 들어올 만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긴박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 14개,

주미희위원 3차 추경 용역에 들어가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본예산이나 3차 추경이나 보름 정도 차이 나는데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하라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3차 추경에 해가지고 금년 말에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본예산에 하면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지원센터가 주무부서에도 이 과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센터가 필요할 만큼의 운영이라든지 업무 행정능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센터는 지금 법적기구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센터 인적구성을 전문가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보다 나은 전문가를 구성해가지고 용역부터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다 나은 전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 14개가 하고 있고 우리가 15번째 들어가면 다른 시군들이 준비하는 데가 어느 정도 시군이 준비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어떤 것 말씀입니까?

주미희위원 이 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시군이 아까 31개 중에서 14개가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다른 시군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시군은 몇 개 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조례가 된 데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외 준비하는 시군은, 우리처럼,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나머지 시군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나머지라는 게 개수로 수치화되면 몇 개 정도가 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31개니까 17개입니다. 저희 포함해서 17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 때문에, 지금 한 3개 정도가 더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내일 의결 전에서 다른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질문했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지금 질문됐던 것 있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체크 됐죠?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센터 운영 현황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의 지금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비용추계라든지 아까 말하는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지금 그것 비용추계도 생각 안 하신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들었을 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 동네 실현을 위한 동네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어떠한 수당을 받지 않고도 그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운영하다 보면 그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되는 주민협의체는 하다못해 소정의 비용이라도 지급을 해 줘야 아마 그 회의에 나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시군은 주민협의체 동의를 얻어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요?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의 그 운영비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센터 운영비에 들어가겠지만 그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해 봐주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경기도 지자체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지금 센터 운영 부분을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센터 운영되는 지자체가 경기도 중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평택, 시흥 그다음에 의왕시 이렇게 7군데가 재생지원센터 관련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지금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안산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완료가 된 지역이 지금 두 군데가 완료가 기 돼 있고, 시군 중에, 그다음에 용역을 전략 기본계획을 세우는 지자체가 7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주자로 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이 생기고 나서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이 법률과 가장 쉬운 우리 여건에 맞는 시군이 2개 정도가 지금 기본전략평가를 완료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취지에서 해 나가는데 우리가 더 궁금해야 하는 이렇게 새로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 여기 인건비에 대한 비용 부분의 추계는 해 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주미희위원 그 위에 운영비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주미희위원 운영비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도 될 건데 그에 따른 것들은 지금 추계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주미희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내일 의견 조율할 때 우리가 참고하게 갖고 와달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선부동 임대주택 건마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이게 기존에는 지금 몇 세대가 들어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100호실에 200명 들어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00명,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지금 새로 건립을 하면 286,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86세대가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286 곱하기 2를 해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닙니다. 200세대는 원룸형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200명을 원룸형으로 전부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86세대만 늘어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는 100호실로 돼 있어서 방 2개를 가지고 1명씩 들어가서 쓰고 있거든요, 방 2개에.

주미희위원 그것을 따로 따로 하나씩,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 방을 다 원룸형으로 해서 200실을 만들고 86실은 투룸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86세대는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 호실에 2명이 지원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 다 각자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각 세대 분리를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계약은 그렇게 맺어집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총 세대가 286세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86명이 살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데 투룸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미희위원 거기에는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총 인원으로 따지면 지금 계획으로는 339명을 잡아놨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투룸에 2명씩도 살 수 있으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갔을 경우는 둘이 살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있으면 셋이 살 수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나 세대수 늘어난 건 139명이네요? 약 140여 명이 늘어난 거죠, 기존보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책정하신 임대료는 타 지역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임대료는 주변시세를 분석을 했고요, 그 주변시세의 60에서 80%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어서의 사업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에 이 아파트가 문제된 것은 열악했고 처음 이 아파트가 지어진 취지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주위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여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적정하게, 아니면 임대료를 적정하게 우리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보다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그 기능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또 걱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일단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현저히 저렴해서 아마 입주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본 세대들은 벌써 신청을 할 거고, 이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또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되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이 이것을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2년 후에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이 사업성이 많이 좋지 않아서, 지금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헐어서, 지금 D등급이고 이거 아주 열악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열악합니다.

주미희위원 계속 수리해가지고 수리비만 더 들어가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계속 수선유지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헐어서 지금 똑같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면 다른 사업을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행복주택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200명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여성근로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이 취지가 맞게 잘 정립되고 이것들이 사업성이 아니라 이것들이 새로 건축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의구심 같은 것들도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또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도시공사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진행하면서 지켜봐야 될 거고 실시하면서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고 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2013년도인가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13년 6월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아까 설명 중에서도 7개 시도가 센터를 운영하고 14개가 지금 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7개 중에서도 이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재생사업이 제일 활발하게 하고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수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원을 비롯해가지고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한다, 이 부분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그 재생사업의 선정방법은 국비를 받은 거예요, 수원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국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확실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의 지원 상황, 선정이 돼가지고 있는 내역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 추계를 어떻게 봅니까? 선정이 돼야 이 센터라든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성을 해 놓고 운영하다가 선정을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센터는 지금 내년 하반기에 용역이 되면,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되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센터에서 재생사업을 하면 목적성은 무엇인가 하니 국가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100%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특별회계 기금 조성은 지금 그것도 있고 일반전입금도 있고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10%를 적립한다든가 재건축에 의한 초과이익환수금 그런 게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처음 재생과가 만들어져서 이게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야 하니까 굉장히 어수선해요. 제 머릿속에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시간이 가면 다듬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느꼈을 때 무엇인가 하니 너무 추상적이고 정리가 안 됐다, 이제 시작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좀 구체적인 14군데의 조례라든가 규칙을 전체 훑으면서 다 평가를 해 보고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뭔가 하니 센터라고 하면 센터를 만들면, 지금 7개 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7개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그 재생사업을 하는 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네 군데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그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생각하면 준비 기간이 걸려서 재생사업을 시작을 한다 하는 시점, 그때까지 센터는 그냥 준비단계에 있는 시점이 될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재생사업은 시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에 1번 하는 거고, 개별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뉴딜사업으로 하는 것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고 준비는 항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일단은 센터가 운영이 돼야 하고 센터를 구성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일반 민간인을 모집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전문가요.

박영근위원 전문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일반 8급 상당의 직원 1명은 봉급을 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직원은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거기에 운영비도 또 따로 들어가고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사무실도 만들어야 한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만 1억 3,800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또 임대비 이런 것도 다 추산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가 하니 주미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것을 보면 위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재생사업의 주관을 센터가 할 겁니까? 재생과가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주관은 재생과에서 하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간 것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죠.

박영근위원 거기에 또 운영이 재생과가 있고 센터가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요. 위원회의 역할은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 수립 후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조율 그런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을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한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결정은 지금 위원회에서 하죠.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게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하나의 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 사업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 설명을 들어보면?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렇죠.

하나의 사업이 발생되면 그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거죠.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재생과가 센터가 구성이 되면 센터한테 다 미뤄버릴 것 같아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큰 구상은, 주관부서는 재생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센터의 기능이 그렇게 본다, 이렇게 보고 미뤄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주민협의체를 10명 이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동의를 받으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 판단하면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설립할 수 있다면 동의를 받는데 동의의 그 규칙에 들어가야겠죠, 그 부분에.

10명의 동의는 대한민국 사람 다한테 받아야 하느냐, 안산시민한테 받아야 하느냐, 그 협의체에 구성된 사업권 내에 있는 건축주, 주민등록 있는 사람을 받아야 하느냐, 이 규칙에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규칙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또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하니,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면, 10명의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사람이 10명의 동의를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1개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약을 해서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협의체만 구성이 돼야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 생각이고 명시적으로 여기의 내용을 보면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만 했기 때문에 1개든, 2개든, 10개든 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구성 부분은 위원회의 선정, 결론에 따라서 그 협의체를 인정한다라든지 어떤 명분을 줘야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협의체를 두게 되면 지금 사업 추진이, 어차피 의견이 달라가지고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면 같은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 의견을 조율을 해야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게 아니고.

박영근위원 이 협의체라는 부분 자체는 인정을 여기에 조례라든가 규칙에 담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재건축을 하다 보면 비대위 있고 원대위가 생겨요. 부딪힙니다. 마을에서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지금 재건축을 하면 추진위가 있고 조합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것은 법적인 단체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나로 봐요. 그것 승인 자체를 하나로 본다고 하면 협의체라는 부분도 하나로 봐야 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주민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체 하나가 구성이 되고 또 하나의 협의체가 구성을 하고 비상대책위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 또 10명의 동의를 받기만 하면 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 하니, 협의체는 1개를 둘 수 있고 그 추인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추인을 받는다든가, 추인을 받는 협의체만 인정이 되죠. 자생적으로 자꾸 10명만 해서 신청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가면, 지금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마찰이 거기에 있어요.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그 반대 논리를 가고 항상 반대를 하기 위한 그 단체가 항상 보면 어디나 가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협의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유권이 있어야 해요. 그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돼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쪽 본오동의 사업비 선정이 됐는데 신길동 사람이 거기서 협의체라고 해서 주민이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재산권이 있든가 그 사업권에 주소가 있다든가 재산권이 있는 자를 포함해야만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 규칙에 들어가 있든가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만, 나중에 가서는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헷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규칙 제정할 때 타 시 사례하고 조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못하면 비용 낭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가 있고 센터가 있고, 센터의 운영비가 1년에 못 들어가도 1억 5천 이상이 들어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을 얻는 비용 들어가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센터만 구성을 해 놓고 맨날 연구만 하다가 그 센터 존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밑에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들의 수당이 또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회가 수당이 나가요.

또 하나, 주민협의체가 또 있어야 하고, 이 단계가 내가 봤을 때는 복잡해요.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단계니까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와요.

처음 단계, 어느 단계에는 일반회계를 써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자금, 무슨 자금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이 지금쯤이면 조례를 만들 때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질문 거기까지 하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79억 7,60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요.

박영근위원 이게 300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 외의 국고보조금 70억 정도와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국고보조금이 한 79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143억 정도를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전체 금액이 아까 300억이 넘던데, 320억 정도, 320억에서 70억 오고 143억 넘어오면 200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나머지는 또 임대료들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임대보증금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임대보증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100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임대료 보증금이 100억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을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임대의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이 100억 정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00억입니다.

박영근위원 100억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원룸 세대 당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500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2,500에 월 얼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 11만 원이 기준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관리비 내야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관리비 나갑니다.

박영근위원 2,500에 세대로, 아니,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500만 원 곱하기 200세대 잡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기준 금액이 2,500입니다.

주미희위원 2,500만 원 곱하기 339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박영근위원 아니, 286세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86세대.

주미희위원 그런데 명수는 그게 투룸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그것은 한 세대별로 나가고요.

박영근위원 그래봤자 7억 1,5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75억인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거기에 근린시설들 임대료가 또 따로 빠집니다. 주거만 그렇게 되고요, 근린시설도 저희들이 들어가거든요.

주미희위원 밑에 근린시설이 들어가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그것도 전부 임대할 것이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임대로 나갑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예산이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43억이 저희들이 투입하는 금액이고요.

박영근위원 143억의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자본금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자본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을 빼고 43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430억이 지금 자산통장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팔곡동 도금단지의 보상비는 어떻게 나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팔곡동 도금단지의 보상비는 320억 정도로 지금 책정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20억,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공사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공사비 부분은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분양을 가게 되면 분양대금으로 1차적으로 회수되는 계약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6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68억,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의 양쪽에 다 쓰다 보면 차후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거의 없어지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큰 사업을 다시 진행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사업의 태양광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을, 몇 백 억 규모의 사업을 지금 이후에 바로 진행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32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해가지고 안산시에 출자 없이 자본금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차후에 그러면 도시공사의 경영은 어떻게 해요, 무슨 자금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게 팔곡이 진행이 되고 나면 계약에 따라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팔곡에 진행이 되면 지금 430억이 있고 170억 정도가 빼고 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건질 수 없는 돈이 170억인가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임대료라는 것을 또 받게 되고 보증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사업이 끝났을 때 회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또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4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차적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저희들이 지금 나온 돈들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팔곡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큰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그 2개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도시공사에서는 개발사업부에 더 이상 자금 문제 때문에 생각을 못 하겠네요, 다른 사업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팔곡이 또 이게 2년 안에 또 팔곡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수익금과 함께 저희들한테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업을 준비해서 2년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면 그 사업은 진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여기가 용적률이 240% 나오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50%?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안산시에서 제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어요.

실비 투입액이 얼마인가, 우리도 지어보자, 이 논리를 가졌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명확하게 투입비에 대한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뽑아가지고 이 사업이 모범이 되어가지고 샘플이 되어가지고 우리 실 투입비가 얼마에서 재건축에 대한 계약이 얼마가 되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대우가 건설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실 투입비가 얼마 해서 우리가 얼마에 접근하느냐를 몰라요.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인한테 투입하는 것보다도 많이 비싸요.

이런 데이터 추산이 있어야만, 한번 지어봐야만 그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면서에 대한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골조면 골조, 창호면 창호, 벽체면 벽체, 설비면 설비 다 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 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공개경쟁입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단가가 어떻게 나오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단가는 아직 뽑아져 있지는 않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그 단가를 결정할 건가 시중에 평균적인 일반업자가 할 것인가에 대한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같은 부분의 조달청 입찰을 하면 싱크대 하나를 하면 한샘을 넣더라도 일반적으로 도시공사가 직접 가서 계약을 하면 얼마고 조달청 입찰가격은 또 다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왜 그 방향을 뻔히 알면서도 비싸게 직영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비싸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나는 이렇게 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렴하게 실행단가가 얼마가 나오는가도 명확하게 한번 분석을 하게끔, 이 아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떠한 자료구성이 기본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또 추후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한석 본부장님, 이것 시공사 선정됐어요? 안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안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갑자기 시공사 얘기가 나오기에, 저는 기존에는 원래 보증금 8만 원에 임대료 4만 원 그랬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100억 이상 심사를 받기 위해서 사업비들이 다 변경됐어요, 보증금도 지금 다 올라오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신 자료에 보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떤 정책적인 면은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 손익에서 사업 손익이 118억 5,50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몇 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40년으로 하신 거예요, 43년으로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총 기간을 43년으로 잡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43년이에요. 건설기간 빼야 되는 거잖아요?

40년으로 편익비용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43년 동안의 경상이익, 현금흐름상 이득 금액을 총 합계를 낸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지표 대로 해서 이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 임대가 시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40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건설기간을 우리가 이익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B/C분석은 40년으로 했는데 현금 흐름만 43년만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40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똑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많이 틀려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들도 내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투자비가 3.54% 이하, 그죠? 투자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감액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 잡은 거에서 3.54%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이 증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 순이익이 115억이 남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임대수입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입을 447억으로 잡은 거고요, 건설비와 운영비를 총 했을 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 손익표에 보면 주거시설 임대료가 276억 2,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43년을 계산해 주신 거잖아요, 40년을 계산한 게 아니고, 근린시설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출은 43년으로 계산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수입은 4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총 편익비용을 거기다 넣으신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수입에 대해서는 40년을 계산으로 했을 때 임대료를 추산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넣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료 내신 것들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보면 편익비용분석 해가지고 현재 가치요, 그러니까 총 편익비용으로 했는데 현재 가치로 하면 마이너스 43억 1,500만 원 정도 발생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치요. NPV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왔고 B/C값도 그렇고 이게 할인율이 5.5%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IRR 내부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뭘로 잡은 건가요, 할인율을 5.5%로 잡는다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내부적 기준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받을 때 지방공기업평가 기준이 5.5%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할인율을 뭘로 계산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간 임대수익 증액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연차별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할인율 기준을 뭘로 잡아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수익이 감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임대수익은 일정금액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산가치 평가할 때 감각률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뭘로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가치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5.5%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존속기간 40년으로 봤을 때 자산가치 감소율을 5.5%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산가치 감소율을 할인율로 적용했을 때 5.5%가 나온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금융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0년 뒤에 1천 원을 지금으로 갖고 오게 되면 줄어들겠죠, 가치가. 10년 뒤에 1천 원은. 그거에 대한 감소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질문 드려 볼게요. 재무적 타당성이 여기 공기업평가원 자료대로 하면 현재가치로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성 타당성이 사업성에 조금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총 사업 순이익에서는 118억 5,500만 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이걸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단순계산식으로 한 것 같은데, 주거시설 임대료라는 것도 이게 정확한 금액 맞아요, 276억 2,700만 원이라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이 표준 계산한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기준을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임대보증금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반환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데 수지분석 할 때 비용산출 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은행이자분이 증가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은행이자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타당성용역에 은행이자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닌데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어도 안 맞는데, 포함되어도 부족해요.

이것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것 있잖아요? 따지고 싶지 않는데 어차피 정책적인 결정이니까 인정은 할게요.

우리 생산유발에 344억 원 잡았고 부가가치 유발액을 11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224명으로 잡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이것 생산유발액 계수 도시공사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얼마 준 거예요, 생산유발액 계수 기준을? 한 1.5% 주나요?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 자본금이 현재 430억 거기서 팔곡 것 빼고 이 사업한다고 하면 현금 캐시플라워는 거의 막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사업진행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취업유발인원 같은 경우도 2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잡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것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 취합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수지분석표 작성하신 것 있어요, 이것 단순손익계산표 말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수지분석표요?

손관승위원 예, 연차별이 됐든,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임대주택사업은 로스율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공실이 생길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치는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기존 계약기간을 2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잡는다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잠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잘 나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임대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2,500에 11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이게 기준이고 낮추고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LH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평균 임대보증금이 16평 기준으로 한 2,700 정도 돼요. 그게 16평 기준, 15평 기준,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평형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정말 좋은데 저희가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익률을 안 가져가고, 그러면 잠정적으로는 도시공사에게 부채로 잡히죠, 투입된 금액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임대료가 부채로 잡히죠.

손관승위원 아니, 투입금액이, 사업비가. 국도비 말고 자체 재원 투입비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증금은 부채로 잡히게 되고요, 지금 건설 중인 것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건설 기간 동안은.

손관승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부채는 보증금 한 10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100억 정도의 부채가 잡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이게 결코 임대료가 싼 게 아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40%까지는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들어와서 낳으면 60%, 자녀를 둘을 낳게 되면 100%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은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금융구제비용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임대료를 쓰시는 분들이 볼 때는 주변시세보다는 싸요. 그거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가 대상층이 취약계층들이거나 독신여성이나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회초년생들 여성근로자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계층에서는 굉장히 부담률이 증가할 수 있는 범위 정도까지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면들이 있어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다소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폭을 두게 될 거고요, 그 폭에 따라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복주택도 다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외부차입금 하나도 없이 사업 건설비까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입 없이 진행하는, 여기서 이자에 대한 부담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팔곡동도 계속 진행들하고 있는데 변동사항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국도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외부차입을 금융차입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금융차입을 하게 되면 금융비용 발생하게 되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차입 없이 자체 자본금을 갖고 운영해야 이 정도 B/C라도 맞출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실률이 안 생기면 좋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저렴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로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임대기간 끝나면 사전에 모집해서 대기자가 있어서 모집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대기자들이 제때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실률이 발생하고 그 공실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전체적인 부담은 도시공사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임대수입 떨어지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수지분석을 한번 가중치를 둬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가 로스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한번 수지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선부동에 있는 부분에 도시공사가 시행 시공을 같이 할 겁니까, 따로 분류를 해서 시공을 회사를 선정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것 결정된 거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행만 하고 시공은 입찰을 통해서 맡기려고 하고 합니다.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직접 산출을 못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계약단가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표준품셈으로 하든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면 시공만 하고 이렇게 한다, 내가 얘기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예 실행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시행, 시공을 한번 해 봐라 이거죠. 그 정도의 능력으로 도시공사가 뭔가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해서 하도급 업체만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공사를 해 보는 것도 정말 안산시가 필요로 한 거예요, 진짜 실행단가를 뽑아보려면. 아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가능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산시가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직접 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어야지 시행만 하고 시공은 맡겨놓고 감독만 한다면 그것 뭐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재생과에서 그냥 하는 것이, 선정해가지고 해 보는 거죠. 도시공사가 왜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존 8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늘려 채택함으로써 이와 연계되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을 2016년 6월 수립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표관리와 민·관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으로 지속가능발전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안 제10조에서 제26조까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 권리 제한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한지역’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한구역’용어로 일치시켰으며, 안 제2조제5항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절차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제한지역 외 지역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및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해당 지원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월사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소유권리 관계를 상위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예산 이월 근거를 조례에 기재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산의 소유 및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근거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사용 및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는 본 조례 제정으로 소각장 단일 운영 조례인 안산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0조의2 및 제21조가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가로수 승인 사항을 상세 규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2조 녹지활용계약 및 제13조 녹화계약 체결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임된 안을 토대로 중복된 조문의 삭제, 축소, 용어의 재정비 등 조문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산림자원법에서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가로수 승인사항과 기존 녹화정책에 관한 사항 중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활용하고자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 사유지를 녹화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계약을 체결하여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지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급 이하의 대외직위 명칭변경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과 본 조례 제15조의 재정지원사업인 택시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을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선진택시 정책 구현과 운수종사자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자 선정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견학대상지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포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의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간사명칭을 “택시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항 8호의 선진지 견학 지원과 대상지를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도로교통법 제93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모범운수종사자를 택시업계에서 추천받아 선정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를 견학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경기도가 함께 지원하는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가 2017년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환경부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과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로 개소하여 2017년 7월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 녹색소비 홍보, 녹색생활 교육 및 녹색제품 유통촉진 모니터링과 각종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생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326만 원이 증액된 19억 6,460만 원으로, 13억 9,500만 원은 재단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예산이며, 5억 6,800만 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재단 정원 1명 증원 및 육아휴직 복귀자 발생으로 인건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고, 도시녹지 온실가스 상쇄사업 및 생태도시 정책개발 등의 연구 사업비가 신규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택시 총량제로 2015년도부터 신규 택시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도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과 이자는 경기도가 30%, 안산시가 70%를 각각 부담하게 되며, 15년 이상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를 신청할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10배 범위 내 보증으로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융자해주고, 그 이자 중 일부 1.5%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예산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지만 출연금은 융자지원 금액이 확정된 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제정 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친환경 생활지원안산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안제12조 협의회장 제3항 “공동회장 중 운영위원장이 대표회장이 되며 대표회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라고 되어 있어 안 제13조(구성)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표회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사무국) 제1항에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몇 명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은 인원수에 대한 정확성이 없음으로 적정인원을 판단하여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기능이 중요함으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정 조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는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 일부제한지역은 일부제한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할 경우 관련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 제3조(제한지역외 지역)은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축산장려가 부적합한 지역”, “인근 주민의 공중 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안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는 법률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비 및 법률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녹지지역(자연, 보전, 생산)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주택밀집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악취,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소유권리 관계를 상위법에 따라 명확히 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예산의 이월)은 법적 근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의2(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 신설은 물품 및 시설물 소유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취득관리 관련법에 따라 개정으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금액 산정과 납부방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수탁기관의 자격)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은 취지에 맞게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위탁기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은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대상임에 따라 “권리·의무관계”가 수반되므로 적법하게 “재위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제3항에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하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은 “위탁업무”는 재산·물품·공사 등과 다르고 “위탁시설”도 넓은 범위의 “행정재산”에 속하여 “시장의 승인”에 관한 “단서”는 “사권설정의 예외”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서 조항에 대하여는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임된 내용을 조문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9호에서 도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과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로 규정하나 안산시는 현재 관리지역이 없으므로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용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칭 용어인 산림자원법이 중복 사용되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5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항제3호는 녹화지원 및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대상 안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삭제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같은조 제4항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위원회 구성 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위원회 구성 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받는 사람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제1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주기, 병해충 발생 신고 등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주민들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로수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발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 및 안 제27조는 녹화지원과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법 제19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법적 의무조경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주택법 제19조는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고, 건축법 제42조는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하는 경우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관련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주택법 제15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는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과 시의 녹화참여에 원하는 시민 또는 단체에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운영 시에 동별 기념식수가 가능한 장소와 녹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범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3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대상토지가 국·공유지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상토지 주변의 공원 및 녹지현황, 접근성, 인근 주거지역의 밀집현황 등 녹지활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안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제1항제8호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대상자를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준수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해당된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선정하고 선진지 견학대상지도 국내외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며,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지원 예산편성 현황은 수원시와 안양시가 각각 5천만 원과 4,050만 원을 편성하여 일본의 선진 택시회사를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예산 지원 시 법인택시 종사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되도록 하고 자부담 비율은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항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재 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특성상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미비점이나 문제점 등을 분석해서 재 위탁 시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환경부 지원 경기도 친환경지원 안산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19억 6,460만 원으로 그중 13억 9,579만 8천 원이 인건비로 약 71%를 차지하고 2017년도 대비 1억 5,15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 탄소관리 등 사업비로 5억 6,880만 2천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16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증액은 정원 1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증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증액 출연사업으로 도시녹지 온실가스 상쇄사업, 생태도시정책개발 사업에 대한 목적과 기대효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재단 출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출연금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앙양과 친절서비스 유도를 위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현재 추진 중인 타 지자체의 상황 등과 우리시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제2조 3항이죠.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자연, 보전, 생산)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옛날 축사부지나, 지금은 축사부지라고 딱 명확하게 하지만 전에는 다 잡종지로 이거를 허가를 내줬어요. 축사들을 잡종지로 내줬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행법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제한구역 외 지역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성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적법상에 대장상에 축사를 짓는다면 잡종지로 해 줬다고요. 지금 그거는 지적법상에 없어졌는데도 과거의 그냥 잡종지로 남아 있어요, 축사들이.

또 지금은 가축을 기르면 축사로 허가를 구체적으로 지적법상에 넘겨주잖아요?

여기에서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딱 했단 말이에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종 주거지역에 있는 축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거는?

지정만 해 놓고 저희가 아직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1종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에 아직도 축사들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척을 시키면 그 사람들 당장 문제 되면 이 법이 적용됐을 때는 기존 것도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토를 얻어 마련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그것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내용은 변하는 게 아니고 지역이라는 단어를 구역으로만 바뀔 뿐이지 그 조항은 기존 조항을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남동, 북동, 동동, 선감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14군데 지금 지구단위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으로.

그런데 그 안에 이미 과거에 축사로 지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도 몇 마리씩 먹이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도시계획 됐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 해 놓고 시행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라는 단어를 구역이라는 단어로 바꿀 뿐이지 그런 변경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부 제한하는 지역이 있고 일부 제한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건 그대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대로인데 여기다 딱 녹지지역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자연녹지다, 보전녹지다, 생산녹지다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원래가 박혀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서 질문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질문해가지고 답을 해 줘야지.

기존에 있는 게 취락지역 내에 있단 말이에요, 주거지역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신성철위원 지금 1종 주거지역 내하고 취락지역에 축사나 이런 게 있어요. 몇 마리씩 기르는 분들도 있다고, 이미 도시계획에 지정된 1종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민원이 들어왔어, 냄새도 난다고 그러고 파리도 끼고, 왜, 점점 사가지고 거기다 주택도 짓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4조에 저희가 이전을 할 때는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내 같이 예전에 처음서부터 도시계획지역이고 구역정리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농촌동이었는데 우리가 안산시로 오면서 2002년도, 2003년도 도시계획 지정이 됐잖아요?

그게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14군데는 지구단위를 해 놨단 말이에요. 거기는 오로지 주택지예요. 주거공간이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있던 축사들이 있고 거기서 몇 마리씩 개, 돼지, 소 먹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일부 제한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당장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땅이 막 준비된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일부 기존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일정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전 명령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대토를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 정해진 것에 대한 일부 보전은 별도 협상을 통해서,

신성철위원 일부 보조라는 게 한 10억 들어가는데 한 1억만 해 주는 거예요, 1천만 원만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금액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제정할 때는 잡종지가 어느 정도 있고 축사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주거지역 내 어느 정도 조사단계가 필요하다는, 지금 와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도 아직도 거기다 개 기르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조합원 제명 처리가 돼요, 안 기르면. 조합원이 탈퇴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명되어서, 축산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같이 겸해서 가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요. 3조 1항에 보면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하는데 이걸 주택지 내에 지금 발생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는 겁니까? 앞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신규로 조성하는 예정된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우리가 조성하려면 그 조성비를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기준을 뒤에 보니까 8페이지인가요? 부지매입단가 산정기준에서 이 부분이 조성원가 기준이 지금 지가는 다 다르고 다 하겠지만 명확치를 않아가지고 그냥 단지 몇 톤, 50톤 이상 300톤 미만, 300톤 이상, 1일 처리능력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산정기준은 있는 건가요? 기준점은 가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를 조성을 할 때 건축 인허가라든가 사업허가 같은 거를 내줄 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량산정을 예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로 분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모르겠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집 하나 갖자고 했는데 뒤처리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몫인데 이 사람들한테 와서 쓰레기 배출하니까 앞으로 시설 소각하고 다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비용 내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래서 사실은 사업자가 조성을 할 때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조성원가에 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향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은 MTV부지 있지 않습니까? MTV가 지금 2020년에 완공되는데 MTV부지라든가 아니면 30만 이상 조성된 사업면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조항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29만이면 해당사항이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편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지금 법 자체가 30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만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방식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시가지에서 처리하는,

신성철위원 이 산정금액이 적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클 때는 그러한 편법의 우려성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제한적인 제재방법이나 우리가 거기다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없는 거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민 현황 이 제도상으로는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데 각종 사업허가를 할 때는 부서에서 또 다른 부서의 협의 부분을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각종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 과에서는 그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허가 줄 때 저희 부서 의견을 내가지고 시의 의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설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제5조의2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3항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요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아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래 위가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원칙은 다 시 소유로 해야 되고 3항을 보면 옮겨줘도 되고,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니죠. 소유는 시 소유가 맞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취득한다고 그러면 시장의 소유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도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고요, 또 시행요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시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고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일반성 법규성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이번에 집어넣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다만 시설물이 시장의 소유로 되어 손치더라도 관리 운영하는데 마을주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을 해서 소유 및 관리를 이관, 그런데 이관이라는 게 소유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관리상만 이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관리상만 하는데, 자, 봐요. 같은 10개 사업이 있으면 그중에서 어떤 거는 이득이 남으면 본인들이 하려고 그럴 테고 손해 보는 일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베이스를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기서 흑자가 남는다고 해서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전체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모르는데 대부분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당연히 개별법에 의한 거니까 개별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래 위 1항과 3항에 배치되는 얘기가 일부 되지 않겠느냐, 왜, 일부를 또 실소유주는 우리가 하지만 줘야 되잖아요, 판단했을 때.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를 두고 이걸 해야 되나, 손해 본다면 분명 그 사람들이 안 할 테고 이득 보는 거는 할 테고, 그럴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산통부, 사실 이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 산통부의 시행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하고 똑 같습니다, 어구가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약간 짚어봤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소유권의 변동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다만 마을 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해당 주체에서 넘기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법 취지상,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서요. 제12조 한번 볼까요?

“추진위원회는 안산의제21에 대하여 매년 정기평가회를 통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에는 또 심의사업자 도출하고 공동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했고 용어 개정된 거는 깨끗하고 살기좋은안산21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꼭 그렇게 해서 안산의제21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노력을 경주한다.” 조례법에 그게 맞는 용어인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는, 그건 지금 첨부자료를 보신 것 같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경주한다는데 경주한다는 게 기준점도 없고, 현행 것 봤어요. 현행 것 봤는데 이것 개정을 이번에 하려면 조례안에서 이런 내용을 더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그런 내용은 이번 지속가능발전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여기서 앞에서 해 주신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3조나 어차피 여기 보면 12조나 다 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것도 경험이 풍부하다든지 학식이 풍부하다든지 이런 걸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용어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신성철위원 10조에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거기서 볼게요.

가로수를 지금 이 근래에 저랑 단원구청하고 입씨름을 한 게 있는데 시장님 방침 주신 게 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가 무분별하게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이게 가로수예요, 아니면 자연발생 수목가지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가로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 말을 저번에, 사진을 제 핸드폰에 다 찍혀있는데 저희는 가로수가 중앙선까지 넘어왔어요, 자연발생한 자연수목이.

그러니까 내 한 차선에 중앙선까지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이상 차만 대면 다 다요. 나무가 가지가 부러져요. 덤프 그런 게 지나가면 부러뜨리고 가고 그래요. 또 자랄만하면 부러뜨리고, 그건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커브 머리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오느라고 중앙선을 이미 먹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자연발생한 아카시아 나무 잡목이니, 지금 우랑수종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그 부분을 가장자리 거는 뽑고 뒤쪽 것을 다듬어서 뻗어 들어올 동안 시간을 벌자, 1년에 몇 번씩 다듬느냐, 그런데 그것 잘 다듬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사람들도 걸어갈 수도 없고 인도도 넓은 것도 아니고, 대부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자연수목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가로수가 뻗어 들어오면 가로수도 다 잘라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 과장님의 얘기예요. 박 모 과장님 얘기라고.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당신은 방침을 잘못 받고 있다.’ 내가 가로수 뽑으란 적도 없고 그건 가지치기하거나 신호등이 잘 보이는 데 가로수를 잘 보이게 하고 차 통행에 어느 정도만 다듬어주면 되는 거고 자연적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수세가 강하게 은사시나무 그걸 가장자리 거는 뽑고 뒤의 것을 다듬어서 예쁘게 해 주면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해 놨는지 아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청,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단원구청 가로수 정비사업은 반은 삭감할게요. 몽둥발이 만들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뚝뚝 다 잘라버렸어요. 아예 그럴 바에는 앞의 것 뽑고 뒤의 것 다듬어 줬다면 이해를 하는데 앞의 것 다 그냥 몽둥발이 만들었어요. 아예 한쪽은 하지도 않았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가로수 부분이 한전주가 지나가는 전선 부분은 또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부시장님 주재로 한전 관계자, 시청 녹지과, 또 양 구청 도시주택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가로수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시기, 방법 이런 부분을 같이 단일화하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서로 의견공유하고 앞으로는 가지치기에 관해서는 같이 협약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단원구청에서 관리소관으로 밝혀졌고요, 거기서 했어요. 했는데 내가 언제 가로수 뽑으라고 그랬냐고,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아카시아 나무나 은사시나무가 너무 수세가 강해서 사람도 걸어 다니는데 얼굴 다 긁힐 입장이고 또 위에서 차가 다 그렇게 되니, 또 사고 확률도 높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것 좀 앞의 거는 뽑고 뒤의 거는 정비해서 예쁘게 다듬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가로수도 다 가지 뻗으면 의원님 다 뽑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랬느냐, 이것 가로수도 아니고, 당신은 시장님 방침을 잘못 받았다.’ 보기 좋게 너무 흉하지 않게 정비하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더 아주 뚝 잘라서 몽둥발이 그냥 그것만 남았어요. 내가 사진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꼭 예산 다룰 때 화면에 띄워서 보여줄게요, 이게 안전한 거고 이게 정비인지.

그런 식의 논리를 의원들한테,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싸우자고 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퇴직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비 잘 됐느냐, 한쪽 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로수도 이렇게 보니까 교체할 때는 또 교체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장 온전한 게 신호등하고 이렇게 조도조정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인도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은 가로등 있는 부분은, 그게 꼭 안 자르고도 조도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일부만 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서 하든지 수용을 잡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는 거고 자연발생에 대해서는 앞의 거는 뽑은 게 맞다고 봐요, 도로변에 붙는 거는.

그리고 뒤에 있는 것 다듬어서 가지 뻗어 들어올 동안 시간 버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조례도 올라왔지만.

○녹지과장 이정숙 가로수 가지치기는 구청 업무이기는 하지만 시청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서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답답한 거는 의원들은 그 길을 수시로 통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 분들은 잘 안 나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 주면 어떻게 해서 그걸 정비해 주고 어떻게 해서 그걸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줄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방침 한번 받아서, 그런데 방침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록구는 상관없는 얘기고 단원구는 많이 이번에 삭감할 거예요.

좌우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주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용상에도 11조에 다 넣으셨기 때문에, 전송·통신 시설물 안전, 이런 부분까지 다 넣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걱정은 안 되는데 좌우간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나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강상봉입니다.

손관승위원 지속가능발전 조례 올리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환경정책과가 주관부서가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는 저희가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주관부서로서 하시기에는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또 별도로 저희 시에서 별도 협의해서 이게 옮겨갈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맞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열심히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인원지원을 포함해서,

손관승위원 인원지원이 아니고 떠밀려 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담당과장들끼리 몇 번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주관부서라고 하기에는 이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안 맞아요.

그런 논리로 간다면 대표적으로 우리 환경기본 조례 있죠? 이것도 다 다시 정비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산시의 경제, 사회, 환경, 시정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환경정책과는 어떤 파트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관부서인데 환경 부분만 뽑아서 할 수도 없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8개 분야에서 위원회에서 17개 분야로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다루지 않던 안전, 보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서 이게 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인력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 동안에 의제를 저희가 관리를 해온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면 결국에는 협의회 사무국을 의제를 주기 위한 것들인데 조례에 보면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 공동위원장 6명 중에 한 명이 부시장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편성 같은 경우는 협의회에서 다 하게 되어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를 뭐하러 들어가요, 협의회에서 알아서들 하시면 되지, 자기네들끼리.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저희가 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

손관승위원 당연히 정해서 주는 건 알겠는데 협의회 기구 보면 15조 같은 경우 협의회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16조 총회도 마찬가지고 대표회의 총회도 마찬가지고, 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한 협의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해가지고 3호 같은 경우 연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다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협의회에서 요청한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청구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위원님 질문하고는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12조에서 정한 대표회장이나 위원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정하느냐, 시민대표가 정하느냐, 아니면 시장 군수가 정하느냐에 대한, 여기 의회 자문위원님도 하신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협의제 행정기관이 된다면 별도의,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기관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일부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에 파악해 보니까 지금 3개 시군이 저희처럼 그걸 시장 군수에 두지 않고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포함한 자율운영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민사회에 주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부칙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라고 해서 올리셨느냐 하면 부칙도 경과조치 달으셨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손관승위원 경과조치 달아서 “환경기본 조례 1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협의회도 경과조치에 달아서 부칙에 그냥 임의로 지정해 버리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까지 의제가 그 임무를 해 온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8개에서 17개로 늘어난 것에 대한 별도의 지금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의제가 가는 거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그대로 해석하면 의제에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무기구를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안산의제21이라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만한 역량이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제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있던 의제,

손관승위원 지금 저희가 환경 조례 안에서도 여기서도 예산을 쪼개서 의제로 가고 있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 얼마를 주셨느냐 하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억 5천 정도 갔습니다.

손관승위원 2억 5,5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고, 운영비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거기는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의제도 안산시에서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립들을 하셔야죠.

이 사업도 모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들 해 왔기 때문에 누가 크게 지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저희 환경재단도 있어요. 환경재단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의 유사성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차별화된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제가 안산시의 예산을 받아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분과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환경보전이라든가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이 조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조례 이것 부서에서 쓰셨나요?

상위 법률에도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법에도, 그런데 지자체 조례에는 협의회는 6명의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 이거는 그렇다고치고요,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위원이 200명 이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의제가 1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0명은 저희가 임의로 저희 시만 정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 내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제의 주목적은 지자체 어떤 환경보전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 걷어서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회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회비로 커버가 안 되는,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도 150명 이내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할 필요성들이 있어요. 이게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다 특성이 있겠죠, 조금씩 영역을 피해서들 하시니까.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환경정책이라는 틀에서 본다면 아주 사소한 것, 휴지 한 장도 환경정책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의제라고 하는 게 환경정책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의제가 환경정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업범위를 그렇게 본다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무국을 두고 결국에 마지막에 민간위탁 집어넣으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서 빼려고 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따라서 사업영역이 넓어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된 거고요, 업무영역도 넓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부서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도 한 부서에서도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저희가 논의를 한 바에 따르면 그때는 기획법무과였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현재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그쪽으로 넘긴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제21의 주관부서가 환경정책과이다 보니까 아마 그리로 준 것 같아요.

제가 속단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게 정확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 부서의 일정 부분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서포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속된 위원회가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조례다 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갖고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요즘에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네요, 검색하다 보니까.

실현방법부터 발전의 전제조건, 환경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요.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협의회 구성원을 늘리고 사업범위를 확장해서 특정단체가 하겠다, 우리가 할 거니까 당신들은 만들어 달라, 이것밖에 안 돼요, 저희 조례를 볼 때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어느 특정단체라기보다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제교류도 포함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를 국제교류를 하시려는데 조례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국내 협력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의 도시와 긴밀한 상호협력한다, 이게 일개 지자체 사무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들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고요, 그걸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의제로서의 한계가 왔고 이게 범위가 늘어나니까 그럼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맞는 늘어난 만큼의 맞는 능력과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쪽 입장이라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안산시의원을 하면서 기행에서부터 도시환경까지 오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우리가 어떤 보조금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들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밀리듯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본인들의 사업영역이 부족해지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또 추가를 하는 방식이 되고, 그래놓고 시는 시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둬서 또 거기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행정기구고 어디가 민간단체인지 모호해져요.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문기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죠? 법률에 따라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요, 시장 산하에다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이래놓고 결국에는 용역 떡하니 나와요, 기본계획들 세우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예산편성 하셔서 위임사무로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조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뚜렷해서 이런 거창한 얘기요,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유엔지속가능목표라든지 파리협정,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언론보도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안산시에 필요한 게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법률도 막 갖다 붙이셨어요. 지속가능발전법은 있고 녹색성장기본법 갖다 붙이고 협의회 총회 공동회장 6명에 총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부시장은 그냥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우리가 공정한 세상 얘기들 자꾸 하시잖아요?

직업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환경정책이나 도시비전 같은 경우도 공정성 내에서 나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느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전혀 없는 기구를 하나 만든다든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 정책에 따르는, 안산시만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신다면 그게 공직부서가 됐든 의제가 됐든 학계가 됐든 도와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담아 갖고들 오시면,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다른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과장님한테 환경정책 이외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 뭐라고들 답변하실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환경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거를 관장하시려면 환경정책과가 안산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되시면 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검토는 만들고 나서 잘 해 가시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축소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거를 다른 부서들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 조례를 만드는 데는 거의 우리 시 전 부서가 수십 차례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워낙 광범위하고 시 전체 내용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용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또 시민사회, 공무원들이 거의 총 동원되어서 사실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환경분야만을 포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들도 다 들어오셨고 시·도의원님까지 다 들어오셔서 이게 지금 여러 번 토의를 거쳐서, 또 다른 시군도 다 이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검토가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른 데 있으니까 안산시도 있어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튼,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위법을 보시면 이게 지자체의 위임사무의 범위도 참 모호하게 해 놨어요.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같은 경우도 보시면 7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어떤 특별한 권한의 위임은 없어요, 사무의 위임도 없는 거고.

지자체도 같이 준비를 해서 의견들을 내라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 가면 행정 외의 행정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시죠. 하시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통해서 권한위임이 시작되어 버리면 부서에서 그거를 컨트롤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두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도 공감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시에서 하시는 것 갖다가 같이 가시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정책자문기구 역할이 있는 거기에 충실한 일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 결론은 그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어느 부분을 어떤 조문을 거쳐서 조금 더 제도권 안에 두고서 시행을 하게 해 볼까 해도 제가 정리가 안 돼요.

국장님 조례 이것 정리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도권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손관승위원 행정기구 외의 행정기구를 두는 역할이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행정기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다 보면 행정구기구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행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행정기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기도 시군들이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 질의내용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것 잘못하다 보면 정말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다른 정말로 재단 같은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환경재단을 비롯해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산하기관부터 해서요. 그죠?

해당부서들 행정부서들 다 들어와서 전체 다 의견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그 동안에 환경재단을 포함한 1년 동안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보다 보면서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맡기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것 ‘환경재단에서 하십시오.’ 하기도 어렵고 ‘기획법무과에서 하십시오.’ 하기도 안 맞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쉬운 말로 해 볼게요.

만약에 그냥 이거를 조례로써 성립을 시키려면 이걸 주관부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미래전략관이 맞아요. 안산시 미래전략관이 그 동안 역할이 조금 모호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조례를 관장할 부서로서는 기획법무과도 안 맞는 거고요, 지금 재단들도 안 되고 미래전략관에서 통합적으로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발전방향들을 제시해서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통계만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관이라는 기구는 우리 시에 특정화된 그런 기구고요, 그래서 시작을 미래전략관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용역도 미래전략관에서 줬고 이거와 관련되는 협의도 미래전략관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관에서도 이 조례를 운영할 인력들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손관승위원 기구 확대를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관에서도 이거를 하시려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해도 마찬가지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를 다 파악해 본 결과,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 어디서 운영해요, 이거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거의 다 저희하고 똑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느 지자체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경기도를 포함한 18개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비용추계서는요? 1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나머지는 지금 저희처럼 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이것 비용추계는 안 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비용추계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지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하신다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손관승위원 조례라는 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사업을 하시기 위한 것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건 예산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측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그냥 또 똑 같이 의제21처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속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대단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례 심의를 통과하셨는지 대단들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전부개정이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주요내용에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법에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녹지활용계약하고 녹화계약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로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지활용계약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동안 없었는데요, 그 동안은 상위법이나 도 조례를 인용해서 하셨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손관승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만드시는 거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수목원 때문에 한번 시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2011년도 바뀌었고 12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맞습니다.

이번에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가 새로 2016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정하다 보니까 그 전에 못했던 부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잠시만요. 제5장에 녹지활용계약 부분을 담으셨습니다.

대상토지 면적을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나 규정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근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위법,

손관승위원 거기에 이런 근거가 있어요? 녹지활용 대상면적 최소 면적의 300제곱미터,

○녹지과장 이정숙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 및,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2항은 또 그렇잖아요? “300제곱미터 미만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시장의 권한을 확대해 주시는 거예요, 300제곱미터가 안 되어도?

그러면 1항하고 2항이 상충되는데요, 1항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2항은 시장의 권한을 확대해 주고 건데.

35조 2항 같은 경우도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 신청이 있거나,

○녹지과장 이정숙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단일토지가 단서조항이고 다만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조례로써 지역여건에 맞춰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항, 2항으로 나눈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의 것을 근거로 해서 35조 계약체결대로 하자면 3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거나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손관승위원 그냥 토지소유자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300제곱미터 이상은 단일토지여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만일 경우에도 시장의 권한으로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권한위임이 크지 않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여야만 되고 미만일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지역여건 상에 미만일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잘 보세요. 2항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은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손관승위원 그리고 계약체결 부분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악용할 우려도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어떤 것을 악용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이런 조례를 근거로 토지소유자가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이런 활용계약 대상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는,

손관승위원 원래 우리가 위원회는 있었죠, 녹화심의위원회?

○녹지과장 이정숙 녹화심의위원회에서는 녹지활용계약을 한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녹화계약이라든가 녹지활용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을,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전에 보시면 녹화심의 제36조 심의 5호에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도시녹화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를.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 조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동안은 안 하셨던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심의하도록 명시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조문이 굉장히 긴데요. 이게 조금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녹화계약 대상지역도 광범위하잖아요?

1항에 녹지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 지역, 쭉 해서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훈재지 및 하천 등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 이게 그러면 전체예요.

녹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녹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아예 없는 거거든요, 전체 어디든지.

○녹지과장 이정숙 어디든지 녹화 등의 지역이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거를 무분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명확히 하자는 거죠, 심의대상을.

손관승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조인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제5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5조1항5호에 녹화활용계약·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조례에서도 할 수 있었다니까요. 기존 조례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위원회가 특별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위원회 기준안이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냥 그 얘기잖아요? 녹지활용계약이나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 전에 녹화심의위원회에서도 큰 차이는 없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기타 사항으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녹지과장 이정숙 별표4에 보면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이거를 우선대상지하고 차선대상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우선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 바뀌었어요. 녹지의 보전 및 녹화를 할 수 있다는 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그 정도 바뀐 거예요, 이름이.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녹지과장 이정숙 심의위원회 구성은,

손관승위원 규칙으로 갖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 뒷장에 보시면 6페이지 제5조4항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또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업무담당과장,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화심의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국장, 과장이 주로 심의위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손관승위원 제가 구성원을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전문가 집단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할지역 주민대표나 이런 경우들은 이해관계당사자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 파트에서는 도시림 업무담당이나 업무 관련 부서장,

○녹지과장 이정숙 4항 1호에 보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전문가, 관할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호부터 4호까지는 각 두 명 이상씩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명 이상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동일 조문 안에 법률이 상충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정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러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는 아닌데,

○녹지과장 이정숙 지난번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서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많이 그렇게 뭉뚱그려 놨던 거를 이번에 도시림 등의 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5조1항에 3호, 5호, 7호를 더 추가를 해서 세부적으로,

손관승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역여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녹화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경우라든지 내부 규칙으로라도,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라든지, 똑 같은 얘기거든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랑.

같은 조문 하에서 1항, 2항에서 그렇게 배치되어 버리면,

○녹지과장 이정숙 이게 법률에 3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녹지활용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따로 저희 조례로 할 수 없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으로 이미,

손관승위원 저는 300제곱미터 이상도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죠? 수정하여야 한다고 안 11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지금 제가 아까 검토의견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정방향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은 “시장은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기관이 해당 위탁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경우에는 대행방법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요구를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지를 못해서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제출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제출한 안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전문위원들도 이거를 검토를 할 때는 법을 전문으로 하는 의회의 전문가하고 다 협의를 하고 다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산시에 있는 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검토내용에서 나온 것이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바꾸라 이래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13조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을 같이 내일이 의결하는 날짜니까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조례를 올려서 이게 잘못되면 우리 의회 의원의 망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나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그 부서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실무진하고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했던 안 자체도 저희들이 실무자가 했던 거는 아니고 다른 시군의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이 조례와 관련된 기존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조례 틀에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전부개정에 대한 부분도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전문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것 처음 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검토의견에서 내용 중에서 다른 데보다도 이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검토의견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안산지역에 관리지역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없다고요.

안산시에는 계획도시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도시지역,

박영근위원 도시지역 안에 관리지역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보전녹지도 있고 다 하는데 다른 화성시 같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시됐다, 검토의견에서 딱 되어 있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전녹지가 있죠. 생산녹지가 있죠. 자연녹지도 일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이게 그렇게 같이 다른 데 치하고 베끼기만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내일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조율을 오늘 밤새워서라도 이 조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하고.

제가 다 읽어보니까 다 맞아요.

전문위원 내용이 다 의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큰 것만 한번 내가 생각해서 할게요.

친환경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처음에 위탁을 한 연도가 언제예요?

2015년 1월 1일,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한번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두 번은 안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가능한데 이 부분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2013년입니다.

박영근위원 2013년인데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재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박영근위원 재 위탁기간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입찰시켜야 하는데 재 위탁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니, 입찰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입찰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영근위원 나는 그 업체한테 줄줄 알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숙위원 그 단체에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신청은 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할 수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신청을 하면 거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에 평가표에는 100점 만점에 그 사람이 신청한다고 그래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4점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처음부터 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한 업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나가 들어와서 재공고를 해서 또 하나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연간 비용이 얼마나 소모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2억이고요, 저희 시비가 7천입니다.

박영근위원 2억이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이 1억이고 도비가 3천, 시비가 7천입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계량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결국은 교육홍보, 그 다음에 업체와의 협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무슨 계량화해서 몇 건에 얼마 이런 내용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국가에서도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 보고 현재까지는 지금 6개 시도에 있는데 내년이면 또 5개를 더 늘려서 그 동안의 실적들을 모아서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런 것으로 보고 또 저희 시도, 이걸 저희 시비만 투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1년에 두 번 세 번 하거든요. 환경부하고 도하고 저희 시가 함께 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감사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올해도 이 분들이 해외출장비도 있었고 이렇게 세웠던 것을 전부 삭감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는 사무인원으로 볼 때 2명이고요, 비상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비상근입니다.

박영근위원 센터장 있고 직원이 두 명이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임금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센터장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해서는 임금이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직원 2명은 임금이 나가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임금이 없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분들은 어떤 시군에 교육이 있다든가 이럴 때 강사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직원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위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센터를 만드는 목적 참 좋아요. 목적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재 위탁을 형성을 시켜서 할 때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재 위탁만 주는 것이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준다는 그 논리는 안산시의 발전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제 머리 속에도 이게 별로 인식이 안 돼요. 그냥 자리 형성시켜서 그냥 역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 진짜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친환경적인 부분을 활용하게끔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가야 이 제도가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제 머리 속에도 없다 라는 그 자체가 새롭게 재 위탁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속에서 강하게 집어넣어서 그 방향을 잡아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인원 선정에서 해외연수 보내자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는 지금 얼마 계획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35명 정도를 내년도에 생각하고요, 예산 금액으로는 한 4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100만 원 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한 1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한 77%인 1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3% 정도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 있잖아요? 사업자는 자기 사업, 자기 직원 있는 역할을 아무도 않고 안산시와 자부담으로만 그걸 한다, 그 사업자 내놔버려야죠.

내 사업을 하면서 내 직원인데 내가 관리도 못하면서 안산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자기 돈으로 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내 사업자를 가졌으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챙길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업자는 돈만 벌고 안산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역할을 해라, 기본부터가 잘못됐어요. 사업자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부담이 아니라 사업자 부담이 있어야 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개개인의 사업자가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법인택시는, 이것 완전히 바보지, 사업자는 완전히 거저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70%에서 30%,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개인 10%, 사업자 20% 이렇게 배정을 해야 그래야 사업자를 우러러 보고 정말 사업자도 내 직원에 대한 관리 조건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가장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저쪽 다른 아버지가 내 집 살림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23%를 자부담시킨 건데 23% 중에는 물론 가시는 분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요, 이 사업이 경기도권에서는 수원하고 안양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광명에서 올해부터 조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택시운송사업이 예전만 못하고 계속 어려워짐에 따라서 2015년도에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내지는 교육 이런 것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발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놀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사기진작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서 교육이나 연수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 23% 정도를 자부담시킬 건데 그 부담 중에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조례에 대한 지원의 부분은 우리가 다 지원하면 안 돼요.

교육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학교한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 같은 맥락으로 봐야, 이 운영이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업자인 법인택시 대표도 비용을 대야 공동적이지, 그 관리를 그러면 우리가 다 해 줘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안산시가 운영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안산시의 택시가 2,50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렵다고 하면 개인택시 값이 내려가야 합니다.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진짜 안 된다면 개인택시 가격 지금 7천만 원 선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될만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택시의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재로 인해서 이것을 줄일 것이냐, 현실도피다 라는 거예요.

집행부가 개인택시를 팍팍 내줘놓고 지금은 오버하니까 내리니까 한 대당 1억씩 해서 500대를 줄이라, 500억을 안산시가 책임져라, 안산시가 종이쪽지 내주고 거꾸로 500억을 들여서 그것을 거둬들여라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먼저 반성을 하고 그 대안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도 이 조례도 법인체의 사장이 들어서 기분 나쁜가 몰라도 같이 가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내용이 개인부담이 아니라 ‘개인 내지는 법인체가’로 표기를 바꿔줘야 해요. 그 30%를 부담해라, 제가 이것 말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그 운영체계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조례상에는 개인부담 명기는 없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자부담을 시킬 건데요, 조례에다가 자부담을 얼마하고 시비를 얼마라고 명기하는 것은 저희가 적절한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 재정지원만 있지 몇 %를 하라 이런 문구는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규칙상에는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게 안 하면 이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하죠. 여행사한테 견적 받죠. 지원하는 것 빼놓고 그것 다 영수증 처리해 버리고 맙니다. 불을 보듯 뻔히 그런 현상이 나요.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다고 지원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쓴 비용을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안산시가 다시 확인할 수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영수증 확인 이런 정산검사는 합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를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보탰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규칙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세상은 자꾸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요.

지원을 예를 들어서 받아가지고 옥상녹화지원 해서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받는다 하면 본인부담 예를 들어서 30% 한다면 30% 이상 업을 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업 딱 해 버려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삽입을 해야 하고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택시는 개인이 각자의 사업자 대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많이 하셔서 그냥 두개만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한 두 가지만 집약적으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정방향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도 지금 다른 과장들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숙의를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문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하기관 단체에서 환경재단이 있죠? 굳이 환경재단이 이런 사업을 해도 합당하다 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난번에 제가 화요간담회 때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재단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봤는데, 물론 자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내보내면 환경재단도 공모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자격도 되고.

그런데 그것은 환경재단의, 그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고유업무가 있고 이거를 또 하려면 또 조직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손관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재단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이런 기구들이 일부 중복이라든지 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커버가 가능한 일을 환경재단의 고유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모든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별도로 또 이걸 재단에다가 또 플러스를 해서 하는 부분도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모가 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의 얘기를 논의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또 우리가 거기에서 인원이 센터장은 비상근직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비상직근이면 활동비 같은 거는 지출 안 되나요? 지출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출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지출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급여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급여는 아니더라도 무슨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만큼 소요예산이 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들이 그 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도비를 합산해서 나오는 2억 이상의 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은 지금 잘 모릅니다마는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비상근직을 어디 갔다 왔다고 사인 하나 해서 ‘갑니다.’라고 사인해서 등등해서 그렇게 주는 거는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낭비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산하기관단체인 환경단체가 있으면, 여기 지금 일반종사자가 2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2명이 업무를 다 하는 것 아닌가요? 다 하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센터장이나 이건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무를 거의 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볼 수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2명이 그 업무를 다 봐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그것 연계해서 해 주면 우리 시비라도 절약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센터를 운영할 때는 또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또 실무자가 할 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수익사업이 보통 그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내서 한 것은 있나요? 그 자료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여기는 지금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여기는 판매센터는 아니고요, 교육, 홍보, 안내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환경단체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 녹색제품이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그걸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해서 직접 판매는 안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진열을 해서 이런 데다 홍보장을 만들어 주고,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은 별도의 앱이나 홍보부서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로 우리 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녹색제품들을 어느 일정 장소에다가 홍보장을 열어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고 이런 거지 거기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행해 주고 하면 만약에 수수료 같은 거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하나도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일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굳이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더더욱 의심이 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상하반기는 물론 수시로 가서 합동감사를 합니다. 정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실적이라든지 이게 아마 정부에서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서 이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확대를 내년에 6개를 더 확대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안산시만의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 판단해 볼 때 충분히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9천 명이 넘고 이런 내용들이 저희 공무원도 포함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다면 충분히, 물론 인건비가 8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거기까지만 듣겠고요. 그렇게 된다 라고 그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시군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지 않고 경기도에는 저희 안산시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안산시만 특혜로 도에서도 지원이 나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6개를 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정부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다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비가 1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예산도 더 주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아니고 안산시에 6개를 늘려주는 게 아니고 전국의 다른 시군에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정부에서도 자기 부서에서 하나라도 더 늘려야 명목이 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도 특별하게 민간위탁을 줘서 이들에 대한 하는 게 특별하게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6천여 명 교육을 시킨다 하지만 그들이 뭔 역할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단체를 키우고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 아까도 박영근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계량화 된, 얼마를 벌어들이고 몇 개를 어떻게 팔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왜 돈을 주는 거야, 나라에서도 나라 돈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큰 거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일단 녹색제품이 나오지만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도 참 어려운 얘기고 정보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성화와 교육사업, 그 다음에 모니터링 사업, 그 다음에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력사업이라든가 녹색제품 보급촉진에 관한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실적으로 따진다면, 돈으로 따진다면 또 환경상품판매소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봤더니 반드시 여기 연결을 시킬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말씀하신 판매량 비싼데 누가 쓰느냐 이러시는데 사실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비싸지 않나요? 얼마만큼 어떻게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 자료를 해서 어떻게 운영됐으며 어떻게 홍보매체를 해서, 물론 교육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좋은 점도 말씀을 드렸고 비싼 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매체가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바깥에 와서 얼마만큼 잘했나 이런 평가지수도 나온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까지는,

이상숙위원 안 나왔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1회 때 10명 교육하겠습니다.’ 작성해서 거기서 배운 그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게 환경에 좋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모든 교육이라는 게,

이상숙위원 아니, 글쎄요. 토 달으시면 똑 같은 내용이에요. 더 깊이 안 들어가고 빨리 하려고 저도 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얼마만큼 샀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알권리를 그렇게까지만 주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산하기관 단체에 있는 건데도 굳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절약될 수도 있는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가치의 색깔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모 단체 3명이고 4명이고 그 사람들 하는 것뿐이 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 하려면 환경재단에서, 환경재단에서 뭐해요? 환경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런 것도 다 통합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 같은 내용을 하신 거예요.

가축분뇨장 똑 같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11조를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대로 아직 잘 못 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 혼자하신 것도 아니고 다 정한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13조 항에서 보면 시장위탁사업 있죠. 시장의 위탁사업, 그것 뭔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축산폐수 쪽은 아니신 것 같고요, 어떤 자료인지,

이상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김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13조 항에 보면 시장의 위탁시설이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세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 네, 전문위원님 용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내일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들이 내일 오후부터는 그 동안에 해서 확실하게 더 깊이를 안 해도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님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뭐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요, 녹색소비자 연대요. 안산시 녹색소비자 연대도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손관승위원 잠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녹색소비자연대가 기부금품 모집단체예요. 그런데 기부금 자료들이 2009년, 10년 이후에는 아예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무실 운영비부터 예산 전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연합회 전국단체에서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역단체들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용현황이라든지, 한 번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거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전국연합회 협의회 같은 경우도 후원금 내역이 2009년도에 1억 4,500, 2010년도에 5월달까지 공시해 놓고, 없어요. 이런 단체들이 자구책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만약에 기부금품을 받는다면 그거는 문제소지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영근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가 개인택시를 사려고 할 때 8천만 원 정도를 융자를 해 주는데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일반 은행을 선정해서 일반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비용에 10분의1을 저희가 예치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거고 이자를 1.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자 1.5%를 지원한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0%의 신용보증에 대해서 1억 2천을 넣고 이자를 또 따로 보전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1억 2천은 그러니까 보증비용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10배만큼을 융자를 해주는 거죠, 15명에 대해서, 8천만 원씩.

박영근위원 12억을,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1억 2천입니다.

박영근위원 15대면 12억이에요. 융자에 12억에 대해서 1억 2천을 보증을 선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1억 2천은 이자가 한 5%면 1.5%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근위원 신용보증재단한테 1억 2천을 주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은행에다 1.5%를 주고, 이자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1억 5천을 출연식으로 해서 그거는 일종의 보증금이죠.

박영근위원 이것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도,

박영근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개인택시는 담보설정이 돼요. 지금 안산에 1억 2천 가요. 담보설정권 물건이 있는데 안산이 그 보증을 서고 이 담보를 아무도 안 잡히고 이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개인택시에 6천만 원 정도까지는 담보설정 넘버 설정을 해가지고 6천만 원까지는 해 줍니다. 나머지 못한 2천만 원 정도가 안산시가 그걸 보전해 준다면 그게 맞는데, 아니, 담보는 자기 재산권도 있는데,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걸 잡혀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은행권의 이자가 비싸고 이것은 이자를 보전해 준다면 그게 맞아요.

조금 이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택시가격이 지금 한 1억 3천 정도 가고요, 그 중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 한 5천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8천만 원을 융자함에 있어서 1.5% 정도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돈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보증 서주기 때문에 보증 담보 비용을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죠.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물건이 물건 담보권이 있어요. 담보권이 있으면 신용보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담보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내가 3억 짜리를 1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없으면 아까 얘기했던 신용보증해서 안산시가 보증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지만 내 집에 3억 짜리 이 집을 사는데 이 담보로 설정을 해가지고 1억은 충분히 빼내요. 요즘 60% 빼낸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빼낸다 이렇게 보는데 자기 물건을 사면서 자기의 담보권이 있으면서 안산시가 이거를 보전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자가 은행이자하고 이 이자가 부담이 많다고 하면 안산시가 몇 %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개인택시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설정이 안 된다고 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록이 됩니다, 담보권 설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는, 또 올랐다고 하는데 1억 3천이라는 오른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6천만 원 이상을 해줘요, 담보권 설정하고 협의를.

그 역할을 해 주고 그 일부의 은행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4%가 되는데 이것 하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보증 서는 것도 1억 2천 들어가고 이자도 일부를 보전한다, 제가 봐서는 거기서 이해가 안 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1억 2천이라는 돈은 소모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담보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억을 맡겨야 그거에 다섯 배라든지 몇 배만큼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보성격으로 1억 2천을 맡기는,

박영근위원 다시 환수가 돼요, 1억 2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하는 거고요,

박영근위원 이게 보증금 상태라면 환수가 되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보증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은행에서 그 융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1번으로 거기에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 차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라고 해서 이 은행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먼저 압류를 붙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도 1억 3천이라면 돈이 남아요, 그 자체가 매각을 시킨다고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런데 이게 안산시가 나서서 이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죠. 은행이자가 비싸다면 좀 싸게라도 줘야죠.

그런데 자기담보권을 가지고 충분한 설정이 가능한데도 이 부분에 1억 2천이 또 시간이 되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이거를 사면 기간을 언제까지 이자를 계속 줄 건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한 5년 정도 줄 예정이고요,

박영근위원 5년 정도라면 지금 계획도 없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게 사업이 지금 안산시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계획을 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계획을 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형태고, 물론 70%를 시비로 하고 30%를 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계획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했다고 100% 맞다는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안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내 재산을 갖다가 아파트 3억짜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대출을 받는데 시한테 와서 보증 좀 서주세요.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내 담보권이 있는데,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이 아파트라는, 그러니까 개인택시라는 담보권이 1억 3천 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이것도 잡아주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안산시가 이것 놔두고 깨끗하게 해 놓고 이걸 갖다가 보증서고 보증비용 1억 2천, 그러면 연에 지금 1억 2천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거는 일단은 1년치 내년도 15명 분에 대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내후년 가면 15대가 또 있으니까 또 1억 2천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 사업은 계속 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 일단은 단년도로 계획을 안 거고요, 이런 유사한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려면 이런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보증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과장님, 자기의 담보권이 없으면 그 말이 맞아요. 없는 사람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것, 자기 딱 사면 매매계약서하고 양도계약서하고 딱 넘어가서 자동차 원부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동시 계약을 해요, 융자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면 내 담보에 예를 들어서 50%가 없어요. 그러나 경매낙찰자를 갖고 은행하고 협의를 하면서 등기 내면서 바로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 같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검토 한 번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말 너무 퍼주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도 자체가 내가 아무 것도 없다면 도와줘야 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종자돈이 필요해요. 그것은 지원해도 되는데 이거는 종자돈이 아니라 1억 3천이라는 내 담보을 물건을 사는 순간에 내 담보가 되는데 이것의 담보권은 여기에 대해서는 깨끗하면서 안산시가 다 지원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이 개인적인 부채가 남는다, 이것 1억 3천 이대로 다 찾아갑니다, 이 주인이.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경기도가 그 제도를 쓰니까 맞다 이렇게 보다도 내가 보면 경기도에서도 어떠한 부분 잘못 검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건 뭔 문제가 있구나, 나 이거 쉽게 생각하다 조금 전에 싹 훑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잠깐 순간에 이런 결과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물론 하지만 경기도 이전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서울시 이후에 광주광역시, 창원시 이런 데서 시행을 기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왔고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최초로 경기도에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기도 맞아요. 서울도 맞아요. 이 검토는 탁상에서 검토한 거예요. 면밀하게 이런 담보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한 대출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이 상황이 안 나올 것이다, 아무리 경기도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70%를 주니까 우리도 합시다,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첫 번째 알아봐야 할 것은 개인택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담보설정이 되는가,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담보권 설정된다, 이자의 차액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자의 차액이 은행 간의 1금융과 2금융의 차이에서 퍼센트가 높으면 이것 보전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담회 때 녹지과,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5조 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3에 보면 26조하고 27조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간담회 때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녹지과장 이정숙 기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5조1항3호에 제26조에 따른 녹화지원하고 27조에 따른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동수 중복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정숙 중복된 거라기보다 8호에 그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6조의 녹화지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에도 있었듯이 26조 녹화지원에 관한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님하고 내일 들어가기 전에 일단 협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 드리고 다른 부서도 일단 전문위원님 보고 나온 것하고, 저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로 끝나고 내일 의결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부탁드려서 내일 장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안산환경재단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태석
환경에너지교통국장김형수
도시재생과장정관근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김민
녹지과장이정숙
대중교통과장이장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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