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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2000.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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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12월 11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 각각 11월 28일, 12월 11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부터 내부방침에 의거 노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99. 5. 24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내 노사정 협력 분위기 조성과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협의회는 근로자ㆍ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대한 성실이행의무를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 부천시, 군포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ㆍ사ㆍ정 협력증진을 위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 지역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노사정 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구속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사항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사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불필요하다는 부정론이 있는 반면 노사문제를 당사자 문제로만 미루는 것은 지역안정과 국가 경제안정 차원에서 무책임한 것이며, 이를 중재하여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책무중에 하나이고, 노ㆍ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실업대책과 고용대책, 노ㆍ사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공식적으로 마련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긍정론이 있으므로 양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3쪽에 주요기능의 타 자치단체 조례 비교표를 첨부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첨부 시켰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찬ㆍ반론이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안산시에서는 노사간에 갈등이 생겨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까지는 지역대책협의회를 가지고 거기서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사안에 따라서 지역대책협의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노사정협의회를 임의,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법적 구속없이 임의기구로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지역대책협의회 구성 여부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구성은 우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안산시청 하고 경찰서, 노동부가 주가 되겠고 관련단체는 상공회의소, 경영인협의회, 노측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 다음에 사측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사항은 어떻게 됐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구성만 해 놨지 운영은 금년도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 가지고 운영은 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역대책협의회나 노사정위원회나 결과적으로 대동소이 하겠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는 지역대책협의회라는 용어를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역대책협의회라는 말을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 민노총에 가입한 사업장 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사업장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저희가 노동조합이 143개인가 그러는데 민주노총이 한 26개 정도, 한 25, 6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노총입니다.

정권섭위원 146개에서 한국노총이 한 120개 업체 되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경기도 부천시, 군포시가 기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그러는데 세군데 시에서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어서 득이 있었던 사항 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운영사항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10조에 이해당사자에 보면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한사람씩 참여하겠는데 민주노총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안산시 예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불참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불참했을 때는 불참한대로 저희들은 운영을 할 겁니다.

김송식위원 오히려 이게 조례가 없으면 지금 조용한데 조례를 만들어 놔서 공공연히 불씨를 만든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보지를 않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염려는 별로 안해 보셨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저희는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위원회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위원회 그러니까 협의회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저희 관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방관만 한다는 것도 지역 관리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차평덕위원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를진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보면 그간 처음에는 위원회 구성이 됐으나 사안이 발생 됐을 적에 보면 민노총, 한노총 같이 들어와 있다가 현재 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 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정부가 하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과연 이름만 정해놔 놓고 유명무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구성 과정에서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 했지만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처음서부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우선 두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노사정협의회 하고 지역노사정협의회는 근원적으로 하는 일이 틀리다고 봅니다.

중앙노사정협의회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희는 실질적인 사업장에 나가서 조정 또는 의견수렴 이런 것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벌써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노총 사업장 하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협의회 하고 지역협의회 하고는 하는 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인 거고 중앙단위 노사정협의회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민주노총에서 참여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협의회를 구성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민주노총 참여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차평덕위원 노가 참여 안하면 노사정이 될 수 없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 구성되고 있는 협의회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설치되기 이전 저희가 구성한 노사정협의회는 민주노총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인가 거기에는 참여하고 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이 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민주노총 내지 한국노총과 참고사항으로써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구체적으로 나눠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상대는 그 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라도 그 분들하고 대화가 한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어떤 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호명위원 위원회의 필요성이랄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랄까 이왕에 어차피 앞으로는 같이 대화 속에서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의미로써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그 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을 딱 미리 정해 놓기 이전에라도 같이 충분한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필요는 하는데 말 그대로 노사정입니다. 노측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고 사측만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이런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노측 얘기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죠.

차평덕위원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입니다. 왜, 사와 정은 제가 볼 때 구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전에 황호명위원이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기구가 구성이 돼서 지금 참여는 하고 있다고는 하나 조례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노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황호명위원 그 쪽으로 열린 마음으로 미리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에 저희들이 구성된 노사정협의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그 사람들 하고 그런 얘기를······

황호명위원 자꾸 소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구성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되어 있으면 어떻고.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성만 백번 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에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구성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안을 정하기 전에 사전에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 한번 대화를 가져 본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런 적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라고요.

김송식위원 소장님,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조례 같은 것 예산도 나올 때 내가 깎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이것은 왜 삭감을 해야 되는 원칙이 서면 밀고 나가기 좋은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들었지만 서류상으로도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속력이 없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제도화 한다거나 해서 유익하지 않고 노사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불필요하다는 부정론이 있고 이것만 봐서는 토론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밑에 또 해도 괜찮다는 긍정론이 딱 반반씩이라 저 같은 식견으로는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 그 부분에 전문가여서 들어서 그 사람 들으면 솔깃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확실하게 우리가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정할 수 있게 소장님측에서 지식을 주든가 아까 말씀한대로 노측 대표를 데려다가 우리에게 설득력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원한 노측에서 만약에 이 조례를 원한다면야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노가 2개 단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송식위원 도움을 우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안을 봐도 관계법령을 봐도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시장은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둘 수 있다지 둬라가 아니거든요. 여태 두지도 않았던 것을 공연히 서둘러서 하다가는 괜히 이런 여러가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걱정 안 하게 의결 하시려면 걱정 안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주고 설득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황호명위원 이 위원회 조례를 백번 만들어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두가 공감을 하고 당사자들이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이상 백번 만들어 봐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만들 때부터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라도 의견 교환이 있은 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라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은 노사정대책협의회가 그 기능을 해 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와서 위임된 바에 의해서 조례를 정식으로 만드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 했지만 정책적인 문제 큰 테두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정부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일이고 지역내 노사문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예방차원이라도 정기적으로 타 시ㆍ군 같은 조례를 보면 정기적으로 정례회의도 있더라고요.

임시회, 정기회 4회가 있더라고요. 회의 구분 해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정기회 4회, 부천도 4회, 군포도 4회로 되어 있지만 임시회도 하더라고요, 수시로 발생됐을 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협의할 사안이 있을 때도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기능적인 문제에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방법 정부 문제를 저희가 실업대책을 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 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건전한 지원 같은 방법 이런 사안일 때 지역내에 생긴 문제를 시가 등한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존에 대책혐의회가 있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이 정식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뒷받침과 그런 문제를 같이 의견수렴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소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 문제를 여러가지 이 쪽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참고로 현재 부천시 하고 군포시가 협의회 구성이 됐죠? 됐으면 거기에는 민주노총 하고 한국노총이 들어와 있습니까? 노사정협의회 구성이.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군포는 확인을 못해 봤고 경기도 하고 부천은 들어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민주노총도?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이 문제는 한노총 하고 민주노총 그런 관계가 아니고 노사간에 이런 문제를 다뤄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런 서로 그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주겠다는 조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차원의 노사정협의회가 아니고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또한 노동에 대한 문제와 정부하고의 문제, 시와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그런 의견을 조정해 주는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건 전혀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노사정 한다면 노동자의 대표기관이 한국노총이고 또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1월서부터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참여 했다는 것을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건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은 꼭 임금협상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노측 지원을 어떻게 해줄 거냐 사측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어떤 분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시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기 설명이 있었고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아까 황호명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하나의 행정의 테크닉입니다.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정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그 취지에 맞도록 보다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거에요.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했을 적에 조례로서 제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뜻에서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전에 한번 정도 교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걸 또 우리 동료위원이 그와 같은 대화를 가져 봤느냐에 대해서 질문도 한 거고 그래서 보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조례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한말씀 드린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견수렴도 좋겠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런 노사정협의회가 있으니까 참여를 촉구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호명위원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 변화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회 변화의 추세는 실질적인 주는 그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노측을 실질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이건 별개의 의미라손 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미리 딱 이러 이런 것을 정해 놓고 너희들 참여해라 하고 와라 끌어당기는 이런 식은 의미가 없는 거에요. 오히려 튕겨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고요, 앞으로 사회 상황을 볼 때. 그러기 이전에 미리 충분하게 의견수렴 하고 정말로 이 부분내에서도 조례 내용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과정으로써 걸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누차 얘기 했지만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노사정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기 전에는 너희들 참여하겠느냐 해서 참여를 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러면 참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또 물어본다는 것도······

황호명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달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참여하라 안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용도 그렇다고요.

내용도 충분하게 물론 집행부에서 정확히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 가지고 내용을 집어 넣은다고 가정을 합시다. 참 좋아요. 그러면 행정의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이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 보완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결코 해라 안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저희는 형식적으로 따지면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없으면 저희는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노사간의 쟁의에 참여를 해서 중재를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물론 근로자와 사와의 쟁의에 끼여서 중재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아까 홍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사전에 어떤 준비과정으로써의 정기회를 갖고 임시회를 갖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자치단체 조례 비교표를 보면 군포시만 쟁의활동의 쟁의 해결을 위한 조례가 들어 있네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쟁의에 대한 내용은 빼고 조례를 만든다면 빼고 노사정간의 사전에 협의체로써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쟁의가 일어났을 때 또 사전 어떤 협의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안산시에서 단독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기관 단체 또 노측, 사측 의견을 다 종합해서 해결을 한다면 저희시만 직접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에 보면 "이해당사자가 협의회에서 자료의 제출 협조" 참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염려스럽고 제3조에 보면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듣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 동안에 불건전하게 했느냐 이런 반발심이 많을 거에요. 이 문제는 서로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측에서는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오히려 거꾸러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노측이나 사측이나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시 혼자만 지역 관리 차원에서 이끌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서로 대화를 하고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조율도 하고 주동도 하고 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중에 있는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 5월 준공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자에게 사회복지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운영사업내용은 가정문제상담, 직업훈련 등 가정복지사업외 5개 사업과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일괄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전체를 위탁을 주는 거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다 위탁을 주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최초에는 종교법인인 제일교회에서 수탁을 받았고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제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재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설립이 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재단이 구성이 돼서 도의 승인까지 다 마쳤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는 우리가 예산 지원 얼마나 해 줘요? 초지복지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형기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가형이지만 초지복지관도 가형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 월 1,737만 8천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지는데 보조금은 시비, 국비 해서 약 80%, 자부담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지복지관의 경우에는 약정 당시에 1억원 이상을 거기다 투자를 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연간 한 4,4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별도로 설치가 될 경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초지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간 6,5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연간 6,500 정도 시가 지원한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우리 시 관내에는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매노인 20명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명이 있는데 차량이 확보가 되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치매노인을 모셔오고 또 모셔드리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특히 중요한 게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 가지고는 8분밖에 도저히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추경에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고 그게 되면 한 20명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위탁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정해지겠네요. 그렇죠?

위탁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많고 적고 하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본오복지관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재가복지센터 그 다음에 경로식당 이 세가지는 저희가 넣으려고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만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치매노인 환자를 할 건가 아니면 일반적인 쉼터 형식으로 할 건가를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서 만약 이것을 시가 직영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나 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우선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책정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정원이 늘어나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사회복지관이 생겼을 경우에 정원을 늘릴 수 있다면, 지금 시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 인력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정원을 승인 받을 수는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영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문사회복지법인에게 이 업무를 맡겨라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나 보죠? 지난번에 초지복지관은 어떻게 해서 제일교회로 주게 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복지관을 수탁 받게 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공개모집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4개 법인이 들어왔었습니다. 제일교회, 동산교회, 연꽃마을재단, 애린복지재단 4개 법인이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 제일교회에서 하게 됐죠.

홍장표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심사위원은 초지복지회관 구성 당시에는 별도로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기억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구성은 한 17, 8명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은 열 두, 세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그 이후에 되어서 지금은 6 내지 9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회복지법인만 위탁을 줄 수는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비영리법인까지도······

홍장표위원 비영리법인을 배제하고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에 사회복지법인이 몇개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기도 전체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개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홍위원 말씀중에 법인에게만 줄 수 없느냐 그게 법인이라는 요건을 갖춰서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면 많은 준비나 전문성 다 준비할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럴 때 거기다 주는 게 제일 객관성 우리가 볼 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왜, 비영리법인 하면 말하자면 정해진 뒤에도 누구를 줬니 심사위원이 점수를 잘못 줬니 더 줬니 이런 말하자면 왜냐, 아무나 비영리로 참석 다 비영리이지 복지관에 돈 벌려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의 기준이 되는 채점표를 저희가 그래서 먼저 지난 14일날 관계되는 전문가 분들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인대표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의견이 또 있었고 물론 기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또 거기 조직의 구성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수를 차등을 약간씩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지난 설명회에서 봤는데 다만 조금씩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자라고 해서 한 1월 10일 전후해서 한번 더 갖기로 하고 헤어진 바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아예 할 때 그런 것을 잡을 때 비영리법인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과연 그 곳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몇인이상 이것을 박아가지고 오라 이거죠. 그것 없이 비영리법인이라 해서 그냥 줘 가지고 나중에 채용하는 이런 예가 없듯이 기존에 그런 자격적인 조건이 되는 전문인이 있을 때 주는 이런 관계도 위탁을 줄 때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조직구성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재원조달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과연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심사위원도 전문가로 안산시내에 계시지 않는 외부에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안을 먼저 제시를 해서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가 건축 감리를 준다거나 공사를 줄 때도 수행능력 심사를 한다 이거죠.

수행능력 심사에 기존에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다 부적격 처리 된다 이거죠. 그런 내용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적당한 부분에 적기에 법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라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해서 배점 기준까지 아주 제시를 다 투명성 있게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보면 가급이라고 그랬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가급, 나급, 다급 있는데 시설 규모로써 정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연건평 2000㎡ 이상이면 가급에 속합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져서 600평 정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약 1,700평?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1,701평입니다.

차평덕위원 1,700평이나 600평이나 가급으로 급수를 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나갈텐데 급수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 거죠? 보조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차평덕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600평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605평입니다.

차평덕위원 초지종합복지관은 1,700평인데 같은 가급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에 사회복지관 기능을 벗어난 경로의원을 별도로 1층에 뒀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물리치료도 받고 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 4층에 어차피 사회복지관에는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청소년 상담실을 또 뒀습니다.

차평덕위원 경로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상담 같은 데에 따른 국ㆍ도비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년 상담실은 사회복지관 운영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도비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가지 규모가 큼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국ㆍ도비 지원 받는 것은 2,000㎡ 이상 되는 가급 하고 동일시 하게 국ㆍ도비 보조 받는 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특별한 별도의 대안 같은 것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데만 해도 사실은 관리비, 공공요금 같은 거요. 이런 부분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좀더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로의원을 별도로 공간을 만들었고요.

차평덕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600평 이상에 대해서는 가급으로 동일시함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가 600평짜리 복지관이나 1,700평짜리 복지관이나 국ㆍ도비 보조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다시 평수가 벌써 600평이면 3배 가까이 큰 건물인데 보조가 동일시하게 나온 데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에요.

그래서 별도로 복지부 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딱 국ㆍ도비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공간 배치를 그래서 고민 끝에 그렇게 한 겁니다.

차평덕위원 국ㆍ도비가 얼마 정도 나오죠? 연간 운영비 위주로 나오는 보조비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1,700여만원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하고.

차평덕위원 매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매월요.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한 4,400만원 정도, 4,400만원은 연간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하는데 도비 약간 플러스 해서 저희 시비를 6,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번에 사업 계획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도에서 주간보호센터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이 별도로 또 추가 됩니다.

차평덕위원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온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수입원은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단에서 받아들이는 전입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부 국고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수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받는 자체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후원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위탁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1억원 이상을 재단 전입금에서 전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경로의원과 사회복지관에 약 3억 8천만원 정도를 제일교회에서 제일복지재단으로 하여금 그 쪽으로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약 1억 8천 정도 제가 들었는데 정산을 해 봐야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수입내역서 자료 하나 보내주시도록 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년 것은 있으니까 작년 결과는 드릴 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아까 가급이 2,600이라고 그랬는데 나급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나급은 1,500 이상이 나급이고.

차평덕위원 다급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300평 이하가 아마 다급이고 300평 이상 600평 미만이 나급 그 다음에 600평 이상이 가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300에서 600까지는 나급이고 다급은 300평 이하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미만요.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이 2001년 7월인데 동의안을 이렇게 빨리 낸다는 것은 참 공무원들이 많은 변화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그런 의도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자세가 변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
김창일차평덕홍장표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최정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기업지원과장이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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