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2일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11월 28일과 12월 2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번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3일차인 모레는 환경건설국 소관, 4일차는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으며,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ㆍ소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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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총예산 규모는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0.11% 5,809만 6천원이 감소한 534억 8,648만 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55%인 5,809만 6천원이 감소한 104억 4,9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각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서 0.36%가 감소한 98억 9,345만 6천원이고, 허가민원과는 일반회계가 8.13% 감소한 5,763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변동없이 1억 296만 7천원이며, 지적과는 3.77%인 1,702만 8천원 감소한 4억 3,406만 1천원이고 도시개발사업소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99년 대비 2000년 도시계획과의 사업량의 확대로 소모품 소비가 많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전산장비 소모품인 프린터기 드럼카트리지와 용지 구입 등을 위하여 10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대상 허가신청 민원의 감소로 인한 수수료 미집행예상액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불법광고물 양성 및 허가안내, 계도에 따른 불법광고물의 감소로 불법광고물 정비 중기임차료 1천만원과 옥외광고물 정비 특수인부사역 예산중 5백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단속과 계고를 통한 자진 원상복구 및 위법행위 발생의 사전억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 단속에 따른 중기임차료 2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 5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2000년 10월 31일자 자체 조직개편으로 공동주택 인ㆍ허가업무와 불법건축물 관리업무가 건축과로 조정되어 도면함 제작비 1백만원,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위한 장비임차료 108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점검요원 보상금 5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피해 보상금 12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 구입비 131만 7천원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2000년 5월 20일 지가공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정지가 검증대상필지인 안산시 전체필지에서 3분의1로 축소됨으로써 1,702만 8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72쪽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여기서 옥외광고물이라는 정의가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옥외광고물은 돌출간판하고 별도로 설치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건축물이 있으면 돌출광고물도 옥외광고물에 든다 그거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홍종성위원 일반 돌출 말고 전면은 옥외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것도 다 옥외로 보는데 우선단속 대상이 돌출된 간판을 한다는 거죠.
○홍종성위원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시청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계속 저희 직원이 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돌출간판이 떨어지거나 사고난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아직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검사를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삭감한 이유는 안전도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 전에 규제대상이 양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해오고요.
○홍종성위원 277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위한 장비 임대료 해서 108만원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아까 부서이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주택과와 건축과가 한데 합치고 허가민원과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 있는 사항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대집행은 일은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은 하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일은 했습니다. 과가 틀리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도시관리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아직도 건축폐기물 버린 것이 있는데 마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된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불법건축물이 생겨서 철거를 했을 때 거기 폐기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천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308만 2천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만 7천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허가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철거하게 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 집행이 안되고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전부 다 삭감이 조금씩 다 됐는데 이중에서도 마감이 된 게 있고 아직 남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대집행 장비임대료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도 완전히 다 철거가 된 것 아니잖아요. 금년 말안에는 또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왜 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가 중기임차료에 대해서는 당초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0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건데 그 동안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중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했고 2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음식점에 대한 주차장을 불법으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대집행 하는데 거기는 200만원 정도가 중기임차료가 되어서 200만원 삭감한 내용이고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예고를 많이 했고 자진 철거 유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진으로 치우도록 한 거고 그 동안에 우리가 불법으로 해서 자진 철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치웠던 사항이거든요.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자진철거를 안 하고 시에서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셨으면 건축폐자재도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원칙적으로 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절차를 밟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철거를 당했을 때는 재산의 손실을 봤다고 하는 입장에서 반발이 심한데 그것까지 치운다는 것이, 그렇다고 그것을 또 대집행법 절차를 밟아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삭감사유는 그전보다 불법행위 자체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많이 자체 정비가 됐고, 우리가 계고를 철저히 해서 그 만큼 덜 발생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불법행위가 발생이 덜 된 거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좋은 현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광고물 있죠.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안산시에 광고물협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프랑카드를 우리 시 지정 프랑카드 게시대가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장을 맡아야······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광고협회에 가서 허가를 맡는 겁니까, 우리 시에 들어와서 맡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광고물협회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저희 시에 오면 저희가 통제를 해서 자기들이 게시를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시내 말고 외곽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부도라든가 반월동이라든가 안산동 같은 데 이게 절차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프랑카드 하나 4, 5만원짜리 거는데 그것을 하나를 달아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거기서 도장 맡아서 걸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를 걸어도 시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광고협회를 찾아 다녀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신원남 먼저번에는 동에서 업무를 하던 것이 동기능이 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행위 자체를 어렵지 않게 시에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면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전부다 시청으로 오게 되니까 각 과가 전부다 해당 면사무소로 나가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불편은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오히려 더 불편사항이 초래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행위 자체를 했던 건데 3, 4만원, 4, 5만원짜리 그것을 들고 뛰어 왔다 가야 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시 자체에서도 많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공진위원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 하고 건축물 폐기한 부분 시에서 치워주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전부터 제기를 했었는데 반쪽 집행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다 물어내야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가 정당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을 왜 시민들 돈을 들여서 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7년전부터 계속 제기는 했었는데 여태까지 슬슬 넘어 가고 말고 있는데 분명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왜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대부분 유흥계통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유흥에 대한 대표가 대부분 월급쟁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대집행이 되면 수수료를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재산조사를 해보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할 때 과연 그것에 대한 징수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수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공진위원 끌어들일 재간이 없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지금 그렇게 막막합니다.
○박공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78쪽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점검요원 보상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이 사항이 허가민원과 사항에서 이번 조직개편 되면서 건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재건축이 발생이 되면 재건축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과에 재산관리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주택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삭감이 되고 건축과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건축사라든가 그 부분에 기술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다음에 35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먼저번 임시회에서 5억 과장님이 설명 잘하셔서 통과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박공진위원 계속사업비로 지금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그래서 왜 내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비라는 개념이 법률적으로는 5년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5년 이하 기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장기간이죠. 그 해에 못 끝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총액을 정하고 새해 연두로 하는 식으로 일단 맨 처음에 결정을 받아 놓은 겁니다. 벌써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에요. 그게 지금 틀려 나가는 게 아닙니까?
우선 5억을 받아 놓으시고 또 와 가지고 13억 5천을 다시 계속비에다 올린다면 이게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먼저번에 분명히 "예스"를 했는데 오늘 "노"될 경우 얼마나 모순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먼저 2회추경 때 5억을 세웠는데 제가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는데 대한 것하고 개발제한구역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을 4억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단위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행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99년도 예산 했다가 명시이월 됐다가 금년도에 넘기게 되면 이게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사실상 취락지구만 경계라인만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존녹지를 저희들이 제한을 해 왔습니다마는 구법에서 제한을 해왔는데 이번에 또 1회에 한해서 3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3년 후의 제한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5억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내년에 또 지구단위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놔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시간이 다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비로 세워 놓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속비 예산으로 세워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1회추경 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5억 세웠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1회추경 때 예산 세우려고 하고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조서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변경조서가 올라간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속비로 안 하고 5억으로 했던 것을 계속비로 해서 금년도 추경에 5억이 선거고 내년도 1회 추경때 4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차원에서 계속비를 세웠습니다.
○박공진위원 일을 잘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적법성 문제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지연 이런 것 대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많이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업무의 완벽한 준비 미숙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돼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책을 다 봐도. 왜 처음에 그것을 예견 못했느냐 그거죠.
올해 못할 것 분명한데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 보장할 것이며 명시이월은 가능한한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당초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대상을 약 2천여건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던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 세웠는데 세운 것은 '99년도에 옥외광고물 허가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500여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도 그렇게 늘어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현재 2000년도에 접수된 건수가 800여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면서 안전도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거든요. 신청건수에 같이 비례가 되는 건데 신청건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안전도검사는 처음에 설치할 당시 때 그때만 안전도 검사를 하고······
○건축과장 신원남 허가 내준 뒤 3년인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별도로 연장할 때 안전도검사를 또 실시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진단 대상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있는데 그것은 극히 1년에 나간 건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새로 한 게 700~800여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옥외광고물도 상당히 많을텐데요. 3년이 지난 대상 광고물도 상당히 많았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검사를 받는 것이 전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간판이 다 아니고 거기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허가 내주는 것 중에서 ⅓ 정도 수준이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기존에 연장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만한 예산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내년도에는 저희가 삭감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중기임차료,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특수인부사역 이런 비용도 다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을 상정했던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다 예산배정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 중기임차료 같은 경우는 1,250만원을 했다가 250만원밖에 사용을 안하고 1천만원을 그대로 삭감신청을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는 당초에 계획이 어느 정도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하고 중지하신 것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조사된 것을 보면 불법광고물이 2천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추인허가를 내주면서 많이 양성화 됐고 해서 올해도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작년에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두번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대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양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대상이 별로 없다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적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1,250만원 신청해 가지고 250만원밖에 사용 안하고 그런 예산 신청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양성화 하면서 많이 계도를 하고 그래 가지고 요새는 많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은 관내에서 어느 정도 아직 남아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500여건······
○김강일위원 그것은 왜 정비를 안 했어요? 이번에 예산 있을 때 정비를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본예산에서 1,250만원 따 가지고 예산 있는데도, 지금 하나도 없다면 몰라도 아직 500여건이나 남아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법적으로 구제가 안되는 게 있고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양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지금 500여건 거의 90%가 양성화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대집행 하는 것 보다는 행정계도를 통해서 양성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계속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500여건 중에서 90%는 양성화되고 10%만 철거대상이다 그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10%면 50건만 철거하면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예산반영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이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질변경 하고 불법건축물 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제가 이따가 자료로 별도로 건축물에 대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간 불법건축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일부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당초계획 보다 반밖에 진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는 자진유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진유도 해가지고 자진으로 철거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실제로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자진유도 했다 그러시면서 반액씩 전부 삭감해 가지고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한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계획을 그대로 진행을 못하고 마지막에 와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진유도라는 이런 구차한 사유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이월건수가 97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월건수가 174건, 그래서 조치 원상복구 건수가 151건이고 미조치 건수가 120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7건을 고발했는데 철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자진유도를 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6개월마다 고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계획상으로는 철거를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와 같은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의 반밖에 집행을 안할 정도면 시에서도 의지가 부족하니까 사람들 눈치보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진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치우게 하는 거고 우리가 대집행을 하면서 반발이 심하고 치워지지 않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치우다 보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집행한 게 308만 2천원이 있고 현액이 500만원 삭감되면 191만 7천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1개월 정도를 버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진해서 치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울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잔재물이 쌓여 있고 이런 것들만 저희가 치우다 보니까 미발생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200만원도 다 사용을 안 하신 거죠? 120 몇만원 쓰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1천만원에서 308만 2,200원을 집행을 했고 500만원 삭감을 시키는 거고 남아 있는 게 191만 7,800원이다 이런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것 가지고 하면 몇 개 정도를 더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폐기물 양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건축물 자재에 대한.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도 계획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예산책정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만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허가민원과의 주택관리 부분에서 보면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위한 장비임대료 해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에다가 세웠고 불법건축물 철거 피해 보상금 이것도 본예산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도 안 쓸 것을 뭐하러 세웠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왔는데 저희 허가과에서는 허가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다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주택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 되기 전에 주택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한번도 사용 안하고 그대로 반납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장비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대집행하려고 그랬던 건데 사실 여러가지 여건상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김강일위원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에요.
만약에 추경예산에다 책정을 해가지고 곧바로 부서변동이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이 새로 되어서 했다면 이해가 갈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당초예산에 잡아 놓으신 거에요, 처음부터. 잡아 놓고 철거 장비구입은 2회추경 때 요청을 했다가 과가 바뀌고 부서 분야가 바뀌어지면 장비는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다시 새로 다 잡아 놨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장비는 최대한 저희가 도시개발쪽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고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 장비로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철거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
○김강일위원 그런데 결국 하나도 안 썼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현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도 안 쓴 예산을 2회추경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9월달에 따 놓고 지금와서 하나도 필요없다고 다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업무가 일관화되다 보니까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철거장비는 그렇다치면 대집행을 위한 장비 임대료라든가 철거피해보상금은 당초예산부터 있었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보상금을 말씀드리면 철거를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는 철거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철거보상금은 안 나갔다 치더라도 장비임대료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들이 최대한 도시개발에 있는 장비를 활용했고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해서 하려고 그랬던 것은 도시개발 쪽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안될 때 그러한 특수한 장비를 요구할 때 하려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도시개발 측에서 빌려서 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고층으로 3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장비 투입이 그것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내년에 장비를 임차해서······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도시개발에 있는 것은 포크레인이 한대 있는데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간이천막이라든가 1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이 될 수 있지만 2, 3층이 되면 될 수가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임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콘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철거를 하려면 지게차라든가 덤프트럭 이런 것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에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무가 일괄되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임차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불법건축물을 대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대집행한 내용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김강일위원 올 몇건이나 하셨냐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여러차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몇건 정도 하신지 몰라요?
○건축과장 신원남 업무가 그 전에는 건축과, 주택과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일원화가 안되어 가지고 업무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한군데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도 대집행을 했단 말씀이죠.
몇건이나 하셨어요? 대략도 모르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은 현황을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세워 놓고는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다 삭감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책정하고 앞날 예측도 못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내년도에도 또다시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내년 예산 다룰때는 미리 제출해 주세요. 그걸 해 놓고 그대로 진행도 안하고 또 삭감시킬 바에는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에서 중기료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는 예산보다도 저희 업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말씀을 여쭐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업무시스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략,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의 업무관할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자행되는 동이 있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두리 반월동이 됐든 안산동이 됐든, 그런 데 단속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관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 이거죠. 그분들 하고 업무시스템이 연결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전에는 청경이라고 하는 직원들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순찰을 돌고 그랬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로 전부다 되면서 도시과의 청경이 개발제한구역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순찰을 도는데 청경들이 지금 입장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청경이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법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청경이 단속권이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도 총무부서나 다른 데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능직화라든지 정식 공무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순찰을 돌고 거기에서 발견이 됐을 때 옛날에 건축법상에 한마디로 발생되는 데 가서 때려 부수고 이렇게 강제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계고를 했다가 계고를 하고 난 후에 고발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진해서 철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자진해서 철거를 안해 주는 사람들은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철거조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찰이 심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인근 시흥시나 이런 데 저희들 보다도 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안산시는 또 너무 단속이 강하다 하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원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예측건수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고발을 하는 단계를 밟다보면 철거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 예측했던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이 비단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반적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해마다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건축물 나대지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런 민간위탁 비용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업무가 시관할 지역이 많다 보니까 잘 단속에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관할 동에서는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할 동이니까 민원사항으로 나가 볼 수도 있고 지역을 돌아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동에서 단속권이 아니다 이거죠, 소위 얘기하면.
미루는 거에요.
결국은 일반인도 그것 보면 '아, 이것 불법이다' 벌써 신고정신이 있는데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업무시스템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협조체제가 안되니까 이러한 예산이 반복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또 나대지 불법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동에서도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쌓아 놓고 있다가 '저것 예산 늘여서 1년 있다 받아서 치면 되는데 뭐' 그때 그때 조치를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안산동 같은데 그린벨트내에 불법건축물 서고 불도저 갖다 밀고 산림 파헤치고, 일반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 보고도 그냥 간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 시스템 차원에서 종합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의 지적사항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떠한 행위허가가 나가 있는 데가 있고 나가지 않은 데서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실상, 이런 말씀은 변명의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행위가 허가가 나갔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뿐 아니라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재 보존녹지라든지 대부동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면서 거기의 자연녹지라든지 보존녹지에 불법행위들이 엄청나게 난무한데 지금 공무원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같은데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도시과내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과연 이것이 허가난 거다 불법행위다, 아까 말씀하신 나대지 쓰레기 버리는 것이 적발이 되면 동의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변명의 말씀 드리면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종합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것까지 다 챙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어렵지만 결국은 제 얘기가 뭐냐하면 협조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같은 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디과 이것은 어디과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나중에는. 그때 그때 처리를 못하다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종합행정의 시스템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그게 되기가 자기 업무들도 챙기기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그것까지 한다는 게 회피성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이세요. 종합시스템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장상동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현재 미 조치 건수가 120건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머리 속에 전부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직원들이 아실 겁니다.
산림훼손 시키고 그런 게 있어요, 불법건축물 지은 것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총 1,338억 5,274만 4천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대비 2.5%인 34억 2,95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시설관리과, 교통종합민원실은 예산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인 1억 9,750만 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2%가 감액된 9억 1,0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10.7%가 감액된 23억 2,14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실과별 세출예산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대 잔디유지관리, 팔곡이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토지매입과 조성사업 추진 등의 집행잔액과 봄철 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로 활용함에 따른 1억 2,800만원의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계속비 사업인 국도 확ㆍ포장공사비 2,956만 9천원의 추가 확보와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의 사업자 사업부진에 따른 참여율 저조로 실지 세입액이 감소되어 10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이자의 변동금리에 따른 부족분 1억 5,55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소에서 구입함에 따라 차량구입 도비 보조사업의 취소로 인해서 차량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수수료 잔액 4억 2,2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됨에 따라 8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90쪽에 산불감시원 있죠, 산불감시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저희가 산불감시는 산불감시원을 모집해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현지에서 어린이들이 산불 불장난을 한다든가 입산하는 사람, 기타 산불위험이 있는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이런 것을 구역을 맡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인원은 각 동사무소, 대부출장소 포함해서 안산시에 8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일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2만 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공공근로요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번에는 봄하고 가을 일부에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올해 산불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올해 산불발생은 56건 정도 발생했는데 크게 피해 난 것은 수암봉 하고 대부동 일부 2개소에 대해서 크게 피해나고 다른 데 조그맣게 난 것은 조기진화를 해가지고 별 피해는 없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1억 2,8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을.
○홍종성위원 감시원을 뽑지 않고 공공근로로 대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홍종성위원 296쪽에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에서 9,100만원만 쓴 이유가 뭐죠, 2억을 책정을 했다가?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홍위원님 죄송한데요, 노점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건설과장이 거기 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1건당 20건을 상정해서 20억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세입액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청소사업소에 예산안 설명서 하고 추경예산안 본 책자 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재활용 민간위탁금 증감액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 삭감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4억, 2,200이요?
○김강일위원 예. 그런데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자료에 어디 있냐고요.
2억 1,200 삭감하는 내역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맞는 거에요, 아니면 설명서에 있는 것이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할 때는 목별로 전부 작성을 했는데 내역은 3가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이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이 4억 2,200이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9천만원, 전체적인 가감되어 가지고 금액이 나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올라간 것은 위탁수수료가 쓰레기 선별장 하고 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가 똑같은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305페이지에 보시면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4억 7,700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장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항이 민간위탁수수료는 2억 1천만원이 더 올라 갔지만 선별장 민간위탁비용은 4억 2,200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내용이 다른데 그것을 두 개다 더해 가지고 그렇게 삭감한 것이라고 올려 버려요.
내용이 다른 것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 버린 것이 어디 있어요. 보고를 그렇게 해 버린 것이 어디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보고서에는 총괄적인 금액만······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부다 더하기 빼기 하고 말아 버리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찾아서 알아서 계산해 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가 갑자기 2억 1천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MA하고 코오롱건설이 와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료가 3억 9,900인데 거기에는 인건비 하고 자체 운영비가 들어가고 부재료로 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톱밥 발효방법을 써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왕겨를 쓰다 보니까 톱밥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톱밥을 여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냄새를 최대한 줄여 보자고 해서 톱밥을 활용하다 보니까 톱밥 비용이 왕겨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한차당 30만원 정도 가는데 이번에 계속 그것을 쓰다 보니까 톱밥사용료가 더 들어갔습니다.
○김강일위원 톱밥을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톱밥은 처음부터 왕겨하고 썼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계속 톱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예측을 못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당초에 저희가 계약할 때는 왕겨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하고. 운영을 했는데 냄새제거에 대해서 계속 다른 곳에서도 시험결과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톱밥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저희도 톱밥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톱밥을 사용하니까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냄새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톱밥을 한다는 업체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냄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갖고 지금 3개지가 있는데 1지만은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 들었는데 앞으로 톱밥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은 굉장히 아주 전혀 냄새가 안 나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갖고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전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희한테 호응도가 타시군보다도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받았는데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조금더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거고 또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하는 데가 전부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극히 어려워 갖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톱밥에 대한 것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아주 지금까지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실험성과를 내서 내년도 예산에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재배면적을 그 안에다 만들어 갖고 톱밥을 같이 증여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식물의 생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농촌연구소에다가 줘 갖고 확실히 안산시의 음식물처리시설은 완벽하다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요청을 하셨는데 올해내에 2억 1,00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톱밥은 계속 구입해 가지고 놔둬도 별 문제는 없지만 금년도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 사용한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톱밥하고 변경을 해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발효제를 또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톱밥만 사용한지는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애초부터 왕겨하고 톱밥을 사용해 왔는데요······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톱밥하고 왕겨를 사용하시다가 톱밥만 이제는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3개 라인이 있는데 1개 라인은 톱밥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 라인은 왕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부다 전 라인이 톱밥으로 사용하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한라인만 시험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금년도까지 끝을 내고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하는데 내년 2월까지는 톱밥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왕겨로 쓰다가 톱밥을 쓰면 비용이 얼마나 더 올라갑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3배 이상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네. 위원님,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왕겨를 쓰고 톱밥을 쓰는 것은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를 최대한 제거하는데 저희도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 모든 시설을 봐도 냄새를 잡는 시설은 없습니다.
톱밥이 그래도 제일 완벽하다고 거의다 기술자들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톱밥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을 위시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다 삭감들이 다 됐거든요.
청소시설 민간위탁은 아예 전액 삭감돼 버린 거고 선별장 같은 경우는 4억 2,000, 반 이상이 삭감이 되고 적환장 관계도, 적환장 일부입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가 뭐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4억 2,200을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6,500씩 거기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6,500은 월 6,500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네. 월 6,500 줍니다. 그리고 유상수거료로 해가지고 월 3,300씩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00씩 들어가는데 재활용 판매수익이 월 저희한테 2,400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상수입으로 인해서 재활용품목이 다른 곳에 판매되면서 저희로써는 쓰레기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월 568톤 정도가 절감이 되는 효과인데 단가로 따지면 톤당 쓰레기 값이 25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4,200 정도 절감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액을 7억 7,7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연간 3억 9,000밖에는 돈이 안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증가된 이유는 당초 세입에 금액을 안 잡았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에 대한 세입금 잡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 분들하고 금액을 줄 때 월별 상계를 시켜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초 세입이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에서 보면 도 수입하고 나간 지출금액 일부 상계해 가지고 들어오는 차액만 가지고 수입이나 지출을 잡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다가 금년도에 세입에 대한 것은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청소사업소에서 보니까 대행업체에 대한 사무실, 차량 지원한 것이 전에서부터 여태까지 감액 처리로다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별도로 세입을 잡고 지출을 잡고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내년도 예산 하실 때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의 수입이 도대체 얼마 들어온 지도 모르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미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다음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명시해 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란에 보시면 계근대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적환장 페이로다 유지비가 1,000만원, 적환장 압롤박스 도색비가 900만원 책정 하셨다가 전액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쓰레기적환장 시설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위탁이 안 됐었는데 민간위탁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모든 시설을 임대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도색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도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적환장 민간위탁 언제 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민간위탁이 이번 7월 1일인가 그때 계약한 것으로······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민간위탁 날짜를 대략 모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강일위원 올해에 민간위탁하신거라구요, 금년에 민간위탁을 하신 거냐구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금년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전에는 시설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차량이 보통 내구연한이 6년인데 사용도중에 퇴색되고 그랬을 때 장비에 대해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을 도색을 해서 운영할려다가 민간업체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도색해서 사용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민간위탁 계획은 올초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갑자기 민간위탁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에요. 예산을 책정할 때 좀더 계획이라든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예년에 그랬으니까 같이 예산신청 했다가 필요 없으면 금방 전부 다 반납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예산 신청했다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해 버리고 이게 뭡니까? 필요 없으면 2회추경 때 바로 반납을 하셨어야죠.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반납하시고,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적환장 압롤박스 도색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시 자체 소유분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위에 보면 303쪽에 흡입차 소모품 해서 압솔 구입비가 1,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솔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흡입차가 8대 있는데 계속 청소하다 보니까 솔이 금방 금방 소모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구입해서 쓸 것은 전부 예산이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위원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업소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 파악하게 되고 사업소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계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그러니까 아마 사업소장도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제대로 보고를 못했는데 김강일위원님이 예시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한번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건설과장님 안 계시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과장이 노점상들 때문에······
○박공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344쪽을 봐 주시면, 안 계시니까 간단히 넘어 가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경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명시이월의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법적 검토에 대한 사업계획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청경이 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네.
○박공진위원 청경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만 아니라면 당연히 반납해야죠. 그러나 안산시에 아주 중요한 현안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안산시 생긴 이래 이 일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태 법적검토도 안 하고서 일을 했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딱한 걸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정도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고 또 하나 아까 청소사업소장님께서 한 말중에 이것이 우리 예산서 아닙니까? 안산시에서 적어도 공무원들께서 시민대표에게 내놓는 얼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 삼의 안산시 이외의 기관이라든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적에 이것을 보고 안산시를 많이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제가 6, 7년 전에도 지적했던 거에요. 소장님, 압롤박스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차량 장비 수송하는······
○박공진위원 압롤박스가 전적으로다 영어죠, 압이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 전에 암롤박스라고 되어 있었어요. 'ARM' 팔이란 말이죠. 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 하나 신경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생붕괴성이란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쓰레기봉투가 비닐로 되어 있는데 화학처리, 약품처리가 되면 땅속에 매립되면 자동으로 녹아버리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하기 전에 김강일위원님이나 박공진위원님 질문 속에서도 그렇고 보게 되면 얼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YMCA나 사회단체에서도 이러한 예산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458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인 8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은 34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2%가 감액된 것은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이 금년 4월에 준공되어 전용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됨에 따라 당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 전용 공업용으로 업종변경 함에 따라 생활용수 사용량이 격감되었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은 9억 3,300만원으로 18.1%가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보다 개조 공사신청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이자수입의 증가는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이 늘어나 발생 되었으며, 타 회계 부담금은 연성정수장의 시흥시 사용량이 계획보다 적어 운영 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외수입은 112억 9,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3.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2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도비지원 상환금이 감소된 것이며 공사 부담금중 30억원이 증액된 것은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수수사업 수자원공사 부담금을 징수 하였고, 기타영업수입 6억 1,2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98년도 부도업체 선금 지급금을 환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27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가 감소된 것은 인건비는 25억 900만원으로 당초 연성정수장이 계획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조정되었고 일용직이 퇴직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 받는 원정수 구입대금 203억 2,700만원으로 16억 9,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을 억제하고 우리시 정수장을 최대한 활용 원수를 많이 공급 받게 되어 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재료비가 감액된 것은 시흥시의 공급 요구량이 계획보다 감소됨에 따라 생산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ㆍ일반운영비는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절감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2억 8,7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개조공사 신청이 계획보다 감소되었고 입찰 차액 등이 발생 4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39억 3,500만원으로 재경부 소관 융자금 상환이율이 7.1%에서 6.6%로 인하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으며 예비비는 세입 증가분과 세출 감액분을 조정한 40억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하수도사업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8,269만 6,000원이 감액된 386억 1,676만 2,000원으로 0.3%를 감액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1,200만원이 증가한 127억 9,542만 4,000원으로 0.1%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469만 6,000원이 감액되어 258억 2,133만 8,000원으로 0.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59억 1,603만 4,000원이었으나 이월금중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9,469만 6,000원을 감액하여 258억 2,133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예산보다 1억 4,626만 4,000원이 증가한 304억 1,597만 7,000원으로 0.5%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는 기존예산보다 2억 2,896만원을 감액하여 82억 78만 5,000원으로 2.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예산으로 신길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부대비로 용지보상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부족하여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오ㆍ우수관로 긴급복구공사비와 우수맨홀 인상공사비 6억 5,000만원중 전년도에 비해서 긴급복구공사 발생 등 현저히 감소되어 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으로 P2 펌프장에 대한 펌프 교체비 감액과 신설펌프장의 조기 가동으로 인해서 기존 펌프장 가동율이 저하되어서 모터 수선비를 2,48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 및 공장폐수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포기조내의 미생물 활성도 저하에 대비한 미생물 처리제 구입예산에서 400만원과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에 비해 하수량이 적게 유입됨으로써 각종 기기를 축소 운영하여 전력비에서 절감된 예산 2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길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환경사업소에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350쪽에 신길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2천년 올해에도 신길천이 넘쳤습니까? 수해때, 장마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올해도 수해가 발생 했었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당초예산에 7억을 편성해 놨었죠? 그리고 사업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동안에 토지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원만히 진행중에 있고 그리고 공사 착수는 농작물이 모두 다 수거가 된 후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홍종성위원 그러면 아직 착수도 안한 그런 상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공사착공은 됐는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추진은 내년초부터 시행이 될 그런······
○홍종성위원 그러면 올해 7억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하고 이런 데 소요된다는 그런······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공사도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착공이 사실상 된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업무과에서 보면 27쪽에 상수도사업소요.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이라 해가지고 당초에는 1,890만원 요청했다고 1천만원 정도 사용하시고 870만원 정도를 삭감을 요청 하셨는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되도록이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고속프린터 소모품은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에 쓰는 요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보다 소모품을 당초 사용량 보다는 적게 사용되어 가지고 이 정도는 이번에 절감시켜도 연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 해서 이번에······
○김강일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에 묻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개조공사비가 당초에는 3억 1,300이었다가 지금 1억 정도 사용하시고 1억 정도 반납을 하시는데 이것 내용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삭감사유는 주택하고 근생주택, 공장 등이 증ㆍ개축이 예상건수 보다 적어 가지고 급수생활이나 공업용수 개조공사 신청건수가 계획량보다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85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정수1과 43쪽에 보면 정수장 등 배관 및 도색공사에서 당초에는 2천만원 신청 했었다가 560만원 정도 사용하시고 1,440만원은 다시 삭감요청 하셨고 슬러지콜렉터 보수공사는 2천만원을 신청 하셨다가 전액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1과장 이성연 정수1과장 이성연입니다.
정수장 등 배관 및 도색공사는 당초에 2천만원 본예산에 확보가 됐다가 실지 집행을 566만 5천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433만 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정수장 침전지슬러지 콜렉터 보수공사는 제가 1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올라가 보니까 저희 안산정수장 슬러지콜렉터가 총 일곱지가 있습니다.
모두 수몰대차식으로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려는데 가서 보니까 일부분만 보수를 해가지고 운영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현대화된, 현재 기술진의 자문이나 설계를 받아 가지고 현대화된 시설로 갖추어야만 장래적으로 유지관리나 이용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된 것을 삭감을 하고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슬러지콜렉터를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봤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책정이 가장 방만해요. 공사비 책정도 보면 실제로 공사비 책정됐던 예산하고 공사 낙찰된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심할 때는 200%, 300% 이상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보통 2배, 3배 이렇게 해 놓습니다.
지금도 보면 정수장 등 배관 및 도색공사 같은 경우도 정수과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있지만 실제로 600만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건데 2천만원씩이나 신청을 해 놨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삭감요청하고 또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조공사비 같은 경우도 3억 신청 했다가 실제로 1억만 쓰고 2억은 또 삭감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사업에 맞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세부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충 대충 해서 그냥 몇배로 신청을 하고 그러다 남으면다시 또 삭감요청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편성 안 하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거의다 수탁, 개조사업비 같은 것은 수용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납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정수장 유지관리 하는데 따른 각종 보수보강공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와 가지고 현장을 전부다 죽 다녀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단순하게 약간의 보수만 해가지고 쓰는 것 하고 근원적으로 다시 시설을 개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판단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슬러지콜렉터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단순 보수를 해가지고 쓰는 것 보다는 그냥 잠깐은 쓸 수 있지만 항구적으로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선 것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제대로 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 것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물론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조공사비라든지 위수탁 사업은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측된 물량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을 때 집행이 가능하고 미달이 됐을 때는 그 예산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도업무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위수탁 공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빗나갈 수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수장 운영 관리에 따른 보수라든지 보강에 따른 것은 좀더 계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정수1과에서 얘기한 슬러지콜렉터 보수공사 부분은 정수1과장이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가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다시 전면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계획이 적정성은 따라야 되겠고 하지만 그 이외에 무슨 도색공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600만원 드는 것을 2,000만원 예산신청 하고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사업소 예산 중에서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은 반이상 삭감을 시켜 버려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직원들이 청사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를 면적단위로 계산해서 정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청사 도색을 하고 일부 그냥 놔두고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축소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청사유지관리라든지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적정한 예산은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저번에도 제가 상수도 관련 예산관계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올해 추경이 끝나고 나면 신년도 예산을 심의할텐데 그때 되면 올해 예산에서도 또 그렇게 들어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가 사실은 제가 궁금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가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얼마나 예산을 면밀하게 짚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데 또다시 만약에 이런다면, 똑같은 형태라면 상수도사업소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예산들은 거의 반액 다 삭감을 시켜도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아직까지 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성립부터 제가 정확한 검토를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고 저희 상수도사업은 특히 개조공사비 같은 것은 위수탁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된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고 집행계획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업체에서 신청이 없을 때는 세입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김강일위원님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필요예산에 능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소모품 관계도 그래요, 지금 보면. 1,800만원 신청했다가 1천만원 쓰셨는데 반 정도 쓰신 거라고요, 사실은.
소모품 관계도 뭐 뭐가 필요하고 어떠 어떠한 것을 사야 된다 구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해 가면서 매년 사용했던 내역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예산신청을 하셔야지 두배로 신청했다가 남으면 그냥 가서 삭감요청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관련된 사항인데 61쪽의 수도시설과 관련 사항입니다.
배수관 신설공사라고 해가지고 2억 9천만원입니까? 받았는데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요. 한푼도 사용을 안하고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래가지고 전부 이월시켜 버리시고 또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신길, 팔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배수관 신설공사 해가지고 도로개설 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 지연 해가지고 또 전부 이월해 버리고 전액 이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이 없단 말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일동 배수지 개량공사 해가지고 추경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해서 3억을 그대로 한푼도 집행을 안 하고 다 이월을 해 버리는데 그 뒤에도 있습니다.
정수1과에도 보면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관계도 1천만원을 신청하셨다가 한푼도 집행을 안하고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점검 위탁입니다.
그 밑에도 2천만원을 정수2과에서도 안전점검 위탁수수료를 또 2천만원 책정했다가 한푼도 안 쓰고 전부다 이월하고 예산을 도대체 왜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첫번째 2억 9천만원은 선부동의 우산리, 대쟁이에 배수관신설공사인데 이것은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늦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13명 중에서 10명이 동의가 됐고 3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연초에 빨리 해서 나머지 토지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해 설득시켜 가지고 바로 발주할 사항이고 신길, 팔곡은 구획정리구간인데 거기도 보상관계가 구획정리사업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 되어야 관로를 그리로 묻는데 그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동배수지도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절대공기상 부족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콘크리트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몇회 추경에서 요청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2회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회 추경이면 9월달이죠.
그러면 그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진행도 못하는데 예산신청은 뭐하러 하셨어요, 내년에 하시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빨리 발주를 못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유를 대신 이야기가 사유가 안되잖아요. 어차피 겨울도 왔고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올해 공사도 하지 못한 예산배정은 뭐하러 신청하셨냐고요.
다음 정수1과 하고 2과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1과장 이성연 정수1과장 이성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저희 정수1과 1천만원 하고 정수2과 2천만원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못되고 내년도 1월말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인데 내년 1월초나 1월말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1천만원, 2천만원이라고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점검 시설물이 어떤 것입니까, 대상이?
○정수1과장 이성연 범위가 토목건축 전반에 걸친 점검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눈으로 확인도 되지만 실지로 기계적인 시험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어떤 시설물을 안전점검 위탁하신 거에요?
○정수1과장 이성연 지금 정수장에 있는 토목, 건축시설물이 다입니다.
침전지, 배수지, 그 다음에 각종 건축물.
○김강일위원 1천만원이면 안전점검이 됩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1천만원을 가지고 육안 안전점검이 아니고 지금 기계를 통해서 다 점검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정수1과장 이성연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 시험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안전점검 시설물 하고 안전점검 위탁할 대상시설물 있잖아요.
그것하고 안전점검을 신청한 항목이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1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대체 어떻게 해서 1천만원, 2천만원 짜리 안전점검 위탁인데 지금 그 동안에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안되면 다음 연도에다 예산을 신청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런 부분에 1천만원, 2천만원 드는 것도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에요.
○정수1과장 이성연 자세하게 내역하고 집행사항 하고 법적인 규정사항 해서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정말로 공기가 부족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업을 당해년도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받아 놓고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용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수익측면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611 급수수익 세항을 봐 주세요. 거기 볼 것 같으면 기정예산 하고 예산액에 대해서 대개 차이가 20억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한 7,8%, 거의 맞는 건데 별로 틀림이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예요. 611-2목을 봐 주십시오. 또 3, 6을 봐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611-2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근 5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611-3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맞아요. 611-6목을 볼 것 같으면 거꾸로 50%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세 부분에 관한한 물론 지난번 추경에서 저희가 가격을 몇%씩 인상을 시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얘기는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스운 게 하나가 맞으면 둘이 틀리고 둘이 맞으면 하나가 틀리고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분명히 모순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저를 이해를 시켜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업무과장 이병우 업무과장 이병우입니다.
이 사안은 연성정수장이 개통됨으로써 일어난 사안입니다.
공단지역에 여태까지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지 않다가 공급되기 전에는 전부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공업용수가 공급되므로 인해서 업무용을 공업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전부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업무용에 있어서는 수입이 감소가 되고 그 대신에 전용공업용으로 쓰게 되므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된 그 사항입니다. 연성정수장 개통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총 수입에 있어서는 감소가 일어난 것이죠.
○박공진위원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연성정수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내년에는 하자 없이 되겠네요.
○업무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고쳐질 겁니다.
일부지역 지금도 계속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교환이 되고 있는데 연말 정도되면 거의 다 교환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박영철김강일박공진 |
임종응장동호정윤섭 |
홍종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용덕 |
○출석공무원 | |
도시계획국장 | 심관보 |
환경건설국장 | 이수환 |
상수도사업소장 | 백승화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
도시계획과장 | 이강석 |
허가민원과장 | 문종화 |
건축과장 | 신원남 |
지적과장 | 장석원 |
환경보호과장 | 정내관 |
공원녹지과장 | 유범규 |
건설과장 | 이태윤 |
시설관리과장 | 박성무 |
업무과장 | 이병우 |
수도시설과장 | 김준연 |
정수1과장 | 이성연 |
정수2과장 | 심재호 |
하수행정과장 | 이종헌 |
하수처리과장 | 지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