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8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2.0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규모는 2000년 예산액대비 70.86%인 402억 9,352만 9천원이 감소한 165억 7,051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65%인 69억 8,370만 8천원이 감소한 26억 2,968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0.50%인 333억 982만 1천원이 감소한 139억 4,082만 8천원입니다.

각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서 92.55%가 감소한 6억 3,090만원이고,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11.28%가 증가한 37억 5천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63%가 감소한 43억 8,090만원이며 허가민원과는 14.48%가 증가한 4,859만 8천원이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56%가 감소한 3억 1,655만 9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8.11%가 증가하여 7,152만 7천원으로, 전체적으로는 48.9%가 감소한 3억 8,808만 6천원입니다.

지적과는 61.47%가 증가한 6억 1,122만 9천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하여 10억 2,240만원을 상정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6.92%가 감소하여 101억 1,930만 1천원이며, 전체적으로는 74.59%가 감소한 111억 4,17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의 객관적 기준 및 효율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부동지역의 개발촉진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일부지역을 기본계획 변경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성 검토결과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기본계획 결정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누후화된 풍도소각로 보수공사에 2,300만원, 육도 선착장 연장 사업비 1억 4천만원, 도서 녹지지역관리에 따른 선박임차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과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단속에 따른 중기임차료 200만원,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 500만원, 법개정과 노후화로 교체가 요구되는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설치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환지측량수수료 1억 5천만원과 건축폐기물 민간위탁금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장물 및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30억 환지확정 및 정산용역비 1억 및 측량수수료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비지 매입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른 반환금 1억과 예비비 1억 8,6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대상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수수료를 우리시에서 징수하여 안전도 검사 위탁대상자인 한국광고사업협회에 검사대행료를 지급하기 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포동 수자원공사 앞, 상록수역, 고잔역, 공단역 등 4개소 5개면에 설치된 대형종합안내도에 도안변경 및 개보수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증가하는 홍보욕구의 해소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신도시 2단계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 10개소, 여기에 따른 설치비 3,500만원, 벽보안 10개소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벽보게시판 30개소 정비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CIP 계획에 의한 이미지 창출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경계 싸인 4개소 설치를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 2,102만 1천원과 차입금 원금 5,050만 6천원을 합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7,1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80여년전 토지조사사업시에 조사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적도가 제작된 것으로 도면의 신축ㆍ마모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기존도면에 의한 필지중심의 토지 정보를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국비 50%의 보조사업인 지적도면전산화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련 규정상 대행법인이 측량한 성과에 대해 감독관청에서 필요시 확인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 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노후되어 최신 지적측량용 광파기를 구입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2,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파기는 광파기로 인해서 거리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관련하여 시외곽 지역 및 신도시 지역에 대한 도로명판 제작ㆍ설치비 1억 7,500만원과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하기 위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희망의 2001년도에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773쪽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이 판단컨데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당초에 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갖추어져 있는 우리 사업소로 하여금 사업시행하게끔 됐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렇게 누가 결정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공원녹지과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공진위원 기본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시 내부에서 이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공진위원 내부위임을 했다 여러가지 판단이 설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거지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가 이것 딱 하나라고 봐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게 없는데. 결국은 체제유지 아니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수단으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도에서 심사할 때 재검토로 나온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재검토로 나온 것 그 다음에 무슨 조치 없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도에서 재검토 지시된 것은 선감 도립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라 이렇게 해서 재검토가 됐는데 실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생활권 수련시설이고 도는 자연권 수련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린 거기 때문에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내년 재심사시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공진위원 도에서 그렇게 양해가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구두상으로는 양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3월경에 투ㆍ융자 심사가 다시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공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예산 올리기에 왠지 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은 국비 양여금만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 시비는 도의 투융자 심사 완후 후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746쪽을 봐 주세요.

시민단체에서 이미 지적을 한 건데 2000년도에 안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 해가지고 2억 5천이 계상이 됐어요.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2억을 했습니다. 이것 설명을 납득을 시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7년 12월 30일 도시기본계획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동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마는 먼저 3회 추경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금년 말까지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고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9년도에 4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지정 및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을 4억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취락지구 지정하는 데에 대한 것만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을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대부동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할 때 대부동 것하고 아울러서 검토하려고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명이 사회단체에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후에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세워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745쪽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도시계획업무 의견수렴 공청회 발표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실제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회나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금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이 지금 법정소송이 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회단체에서도 공원화 하자는 차원에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방금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대부동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공청회, 그 다음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등 지정에 따른 공청회 등 4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심의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홍종성위원 심의위원은 지금 몇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이 계십니까? 아니면 의견 내는 분한테 주는 겁니까? 15명이라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공청회 발표자에 대한 것을 드리는 거죠.

홍종성위원 그래서 15명이면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758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옥외광고물은 우리시 자체내에서 하지 않는가 보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에서 합니다.

홍종성위원 건축과에서 건축과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옥외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간판을 달 때 그것에 대한 규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안전도 검사에 대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1만 6,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하는 겁니까? 간판을 하면 간판을 하는 시공자가 검사를 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해가지고 광고물협회에서 대행업무를 해 주죠.

홍종성위원 760쪽 벽보게시판 하고 시경계 사인 설치가 있는데 벽보게시판은 이번에 신설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2단계 사업지구내 입주가 되고 건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광고물 게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벽보게시판 하고 현수막 게시대 하고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시 경계 사인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안산시 경계가 되는 부분, 네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흥지역 하고 경계되는 공단쪽 하고 그 다음에 수암쪽에 경계되는 부분하고 본오동에 IC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네군데 경계에다 표시를 해서 안산시라는 것을······

홍종성위원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에 2천만원씩 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게 우리 CIP 계획에 의해서 아치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된 사항인데 그 모델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아치형으로 만드는 거에요, 아니면 표지판만 만드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아치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어서 오십시오, 녹색첨단도시 안산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761쪽에 불법용도 및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내용 우편료 이렇게 쓰셨는데 불법용도변경 구조물 공동주택 이런 것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원곡동 일대 연립주택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번씩 계고를 보내고 원상복구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우편료······

홍종성위원 실제로 처리는 그렇게 우편발송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하면서 이행강제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철거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사실상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철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계도하는 차원이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철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일단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 놓고 나중에 시의 계도만 받으면 되고 경고만 받으면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난립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것이 변경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만 사실상 여건에 따라서 원상복구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고발과 그 전에는 원상복구가 주였는데 그러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과태료 부과라고 해서.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것은 어려우니까 과태료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과태료로 해서 계속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실제로 건물도로변에 천막 같은 것 내는 것 있죠. 천막도 내기도 하고 불법으로 가건물처럼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도 철거는 안 하죠?

○건축과장 신원남 철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홍종성위원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면······

○건축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주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한 현실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 12월달 하고 1월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한 철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고를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뒤에 또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홍종성위원 769쪽에 지적측량용 광파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파기가 어떤 기계입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광파기라는 것은 요새 측정이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토탈시스템 개념으로 해가지고 측량점 위치에서 만약에 목표점까지 위치를 전파로 쏴 가지고 바로 측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리가 전에는 줄자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전자파로 쏴 가지고 하니까 거리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계는 없고요.

○지적과장 장석원 먼저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초 현대식 기구는 아닌 모양이에요, 전에도 있었던 것을 보면.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방향 거리 감각 이게 다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좌표까지 다 나옵니다. 평각, 사각 그 다음에 거리 좌표까지 다 나오니까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이······

홍종성위원 전에 광파기라는 명칭의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 됐는데 그 기계보다 더 개발된 기계다?

○지적과장 장석원 예.

홍종성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예.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신도시 2단계 지역에 확정 측량업무가 내년 정도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측량을 또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토지이동측량이 2천필 정도가 됩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측량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770쪽 도로명판 설치비 해가지고 500개 1억 7,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이 전체가 다 신규입니까, 보완과 교체 수리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그것은 대부동 3차 지역 대상 업무량입니다.

장동호위원 전체가 다 대부동으로만 들어 가요?

○지적과장 장석원 예. 대부동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

○지적과장 장석원 예. 새로 신규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500개씩 들어 갑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도로 구간이 250개로 해서 양쪽으로 2개씩 설치한다고 해도 500개를 잡는데 저희가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규모도 큰 대로변이나 소로변이나 다 똑같이 들어 갑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도로명판이 큰 도로변에는 가격이 34만 8천원 정도 나오고 조금 소로급 90㎝×35㎝는 19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개 평균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27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 지역은 여기서 한시간 이상 거리가 되고 해서 전에는 공공근로 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직접 제작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동 지역은 제작 설치 비용까지 해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줄 사항으로 해서 35만원씩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대부동 지역은 시간과 거리상 멀고 작업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제작 설치까지 다 하는······

장동호위원 대부도가 도로개설이 다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설치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양을 많이 줄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대부동 지역에 큰 도로변 하고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 부분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

○지적과장 장석원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773쪽 시설비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공사비로 해서 10억이 책정이 됐는데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10억씩 책정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면적이 2만 280㎡가 되겠습니다. 6,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건물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대지면적이요.

건물은 1,500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완료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2002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다 한 다음에 운영이라든가 기대효과 같은 것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그것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 기본법에 일반 시군에 청소년 수련관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산시 관내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이라든지 생활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대부도로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노적봉 공원 내에 하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관리는 건립이 완료되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장동호위원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의무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747쪽에 도서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육도선착장이 1억 4천만원 책정됐는데 완료후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글자 그대로 선착장이니까 어선이라든지 주민이 해상교통활동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규모가 작거나 또는 연장이 짧아서 물이 바짝 썼을 때는 이용이 편리하지 못하니까 연장도 좀 늘리고 해서 상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장동호위원 부두 자체를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접안할 수 있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현재로는 몇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이것은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 70% 받고 도비 15%, 시비 15%인데······

장동호위원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30m를 폭 3m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국가에 보고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착에 배를 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지금 여객선이 한 대가 다니고 있는데 이게 선착장 높이가 배 높이 하고 1m 50㎝가 차이가 나서 사람이 발판을 놓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30m 정도는 더 연장을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해상교통은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전체 몇 m가 필요하고 사업기간은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배가 접안이 됐을 때 배높이 보다도 선착장 자체가······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높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선착장이 더 나가 줘야 되는데 연장이 짧다 보니까 이게 높아 가지고 발판을 놓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빼 주면 발판 필요없이 그냥 바로 배에서 선착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저는 총괄적인 것을 물어 보겠는데 도시계획국을 보니까 금년에 70%가 예산이 감액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해에 화랑유원지에 호수주변공사가 있는데 그게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동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비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기성금까지 다 나갈 것 같고 내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20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정윤섭위원 20억이면 몇% 정도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전체 예산에요?

정윤섭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계산을 안해 봤는데 당초에 화랑유원지의 호수주변공사도 30억 정도가 빠지고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추가공사에 20억이 빠지면 50억 정도가 빠지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계획해서 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면서 70% 정도의 예산이 준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어떤 부서가 변경되는 바람에 깎아진 것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내부적으로는 지금 도시경관계가 건축과로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일부 예산이 빠져 있고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내년도 사업을 안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7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아무리 사용이 없어 70% 준다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 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도에 환지가 구획정리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암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아직 마무리가 안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내년도 계획에 6월 30일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말까지는 환지까지 준공을 다 보려고 그럽니다, 정산까지.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779페이지에 보면 건축폐기물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가 수입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암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장물건이 총 1,015건이 있는데 거기서 철거가 913건이 됐고 현재 미철거가 10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면 산업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본래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은 받고 집은 놔두고 나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죠. 저희들이 철거······

정윤섭위원 그러면 보상비에서 처리비가 있어야 되지 시에서 그냥 다 처리······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은 주고 나름대로 환지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치워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너머에 보면 시ㆍ도비보조 반환금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인데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죄송한 말씀인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아니고 유인상으로 잘못 됐습니다마는 체비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할 때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비지 매각하면 돈을 받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약을 했을 때 그것을 반환시켜 주는 그런 금액으로 예측해서 세워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계상한 것 있죠. 올해도 예산을 3천만원 잡으셨다가 3회 추경에서 1,500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다시 2001년도에 3,300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도 예산을 잡아 놨다가 반밖에 쓰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내년도에 3,300만원 세운 것은 2단계 사업지구내에 벽보판 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10개소 설치하거든요.

2단계 지역이 상당히 건축이 활성화 되고 그러다 보면 건물에 간판을 많이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신도시 때문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760쪽 보면 벽보게시판 설치 있죠. 그것이 5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 5천만원 해 놨는데 올해 이것 예산 보니까 개당 300만원선 나오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개당 500만원씩 올라갈 수 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기존의 벽보판을 보시면 풀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단을 떼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다 또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지저분 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을 끼우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 알아 보니까 50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올해 설치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이 고급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전단을 끼는 것으로······

임종응위원 그래도 개당 가격차이가 이 정도 나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특수하게 기술적으로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있죠. 임차료가 시간당 계산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1일 계산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같은 경우에 보면 1일 22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8톤 덤프차량 같은 경우에 22만원 정도, 저희가 모든 것을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용접기라든가 이러한 기계가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종합해 가지고 종합 장비 1일 빌리는데 25만원선 들어 갈 것이다, 이게 중기는 시간당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시간당인데 저희가 대집행을 하면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마따나 설계를 하게 되면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철거를 할 때 일시에 하루 종일 3시간, 4시간 걸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일 사용료보다 더 많이 들어 갑니다. 1시간만 쓰게 되면 3시간, 4시간 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량화 계량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과에만 이동전화요금이 예산이 서 있는데 다른 과는 이동전화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용 이동전화. 도시계획과만 예산이 서 있어요, 이동전화 요금이.

그것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이동전화가 저희들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6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료를 내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개인들도 이동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부는 폐기처리를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를 시키려고 보니까 그것도 어떤 장비인데, 아직은 쓸 수 있는 이동장비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과에는 지금 없고 도시계획과만 공용으로 쓰는 이동전화기가 6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다른 과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단속행위 하고 보존녹지나 이런 데 단속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동통신에다 전화를 확보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적과,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부동에 도로명판 설치하는 것 있죠. 그것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개당 얼마가 인상된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8만원 인상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도로명판 크기에 따라서 1,200×450은 34만 8천원이고, 900×350은 19만 8천원 해가지고 작년도에 평균 계산해 가지고 27만 정도를 계상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담당직원하고 공공근로자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를 다 해가지고 순수한 제작단가입니다. 그런데 대부동은 거리상 멀고 그래가지고 설치비용까지를 계상해서 30%로 해가지고 35만원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제작을 주문 받아 가지고 직접 설치를 했었는데 대부도 지역은 거리상 너무 멀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도저히 인력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설치비까지 전부다. 그래서 비싸졌습니다.

임종응위원 대부도가 조금 멀어봤자 우리 안산시 관내인데 어디 지방 가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또 기이 기존 도시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업자가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한 업자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로 봤을 때는 일단 1차, 2차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멀다고 해서 개당, 물론 인건비 이런 게 되어 있겠지만 개당 작년에 비해서 약 8만원 이상 더 계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규격이나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이 우리가 기존도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소위 얘기하면 대부동은 2차 사업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3차입니다.

임종응위원 3차 입니까? 1, 2,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가격을 예를 들어서 적정한 기존도시에 한 선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협상과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좀 멀다고 해가지고 개당 8만원씩 더 주고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 지적과 입장에서는 새주소 기획단이 지금 대부도에다 장비하고 차량하고 이런 게 다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갔다가 또 저녁 때 와야 되는 형편도 있고, 차량으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도 지역은 인건비를 제작업체에다 줘 가지고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년 이것 말고 다른 업무는 없어요? 아까 박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짓는 업무를, 물론 이것은 시차원에서 업무조정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청소년수련원 짓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도 있고 시설공사과도 있고 그런데 시 자체사업 아닙니까? 특별히 도시개발사업소에 이것 말고 다른 업무가 있어 가지고 진행되는 게 있어요? 이 업무만 보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존재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그것은 아니고 녹지과에서 청소년 수련관이 토목, 건축이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게 된 것이고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지금 고잔2단계 아파트 공영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타당성 검토에 의해 가지고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매각이 된 사항이고 현재 지금 계획중에 있는 대부도 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대부도 지역에 공유수면 개발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화 북측간석지가 특수지역으로 고시 됨으로써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9만 7천평 정도를 할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건교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결정이 되게 되면 계속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예산도 여기 올라 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기에 어떤 규모로 시설을 해야만 시민들한테 가장 다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청소년수련원이지만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도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건물이 그쪽 지역에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 같은 것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1차적으로 구상한 것은 금년 5월달에 안산시 재정투ㆍ융자 심사 때 우리가 45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문화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6,100평 정도 대지 규모에다가 1,500평 정도의 수련관을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떠한 규모 결정은 별도로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용역비라든가 그 다음에 제품 비용들이 전부다 가격들이 오른 것 같아요. 도로명판도 27만원인데 35만원으로 올랐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오른 게 아니라 도로명판 크기에 따라서 다른 데 중간치 평균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27만원이었잖아요.

작년에는 크기를 어떤 것으로 한 거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기에 따라서 주간선도로 것은 34만 8천원이고 작은 것은 19만 8천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평균 해가지고 27만원으로 해서 2000년도 예산 계상 했었습니다.

올해는 대부동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할 때 도로명판은 1, 2차 사업은 직원들 하고 공공근로 사업 하고 전체 나가서 실질적으로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동지역은 거리상 멀고······

김강일위원 설치비가 많이 든다 이 말씀이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인건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무인 세콤 용역비 작년에 15만원인데 올해 또 1만원 올랐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그것 계산은 반월공단내 초지동 민원센터에 새주소 부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인데 기준에 맞춰서 했으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1만원 올랐냐고요.

○지적과장 장석원 예.

김강일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은 추진내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 도로명 부여가 1,148개소에 대해서 도로명판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 설치가 1차가 2,016개를 했고 11월 30일까지 2차 지역은 432개를 직원하고 공공근로사업자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현황이 몇% 정도 진행이 된 거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1차는 완료가 됐고 1차 지역은 기존 중심상업지역은 다 됐습니다.

2차 지역도 거의 다 됐고 지금 고잔 2단계 지역에서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만 남고는 지금 12월말까지는 다 끝날 사항이고······

김강일위원 금년 내에 2차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고 3차는 신도시 2단계 거기에 한다 이 말씀이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2단계에서 지금 도로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바로 그것은 직원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를 하고 대부동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세워진 겁니다, 올해.

김강일위원 그리고 올해는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 왔어요. 작년에는 개별지가조사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만원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가 그것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추진 사항도 있는데 올해 그것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올해는 연 4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9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절차가 토지평가위원회가 법정으로 7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는 임시적으로 개별비용 산정이라든가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작년에 몇번 개최 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올해 4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요?

○지적과장 장석원 작년에도 4번 하고요.

김강일위원 올해 7번 하기로 했다면서요.

○지적과장 장석원 올해는 분할 합병된 토지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9번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조건 9번 개최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7회는 공식적이고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2회를 해서 9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법 개정 전에는 4회만 하면 됐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예. 올해까지는 4회만 해도 됐었는데 내년에도 법적절차가 7번을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몇번 개최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올해 한번도 못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세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건축위원회는 올해 몇번 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김강일위원 자료상으로는 두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 10번 한다고 또 올려놔요. 하지도 않는데 자꾸 횟수만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심의라는 것이 건물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몇 년도에 대한 평균을 내서 그것에 의해서 10회 정도로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평균이라면 옛날에는 10회 이상 한 경우도 있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달에 두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필요해서 다시 한다면 몰라도 작년에 두번 하고 한번도 안 했는데 올해는 네번 하고 14번 한다고 건축과는 해 놨는데 너무 많이 횟수를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하다가 건수가 적으면 중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올해 두번만 개최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3회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년에 12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 취락지구지정 또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계획관리조례에도 보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금년도 수요보다는 내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할 부분이.

김강일위원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구단위용역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내년도 10월까지 결정을 다 완료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줘야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내년 10월까지 나오면 11월 12월 두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지정이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결정까지 개발제한구역 14개 취락지구에 대한 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대부동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바뀌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개최해야 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지적과에 보면 766쪽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가 3만 3천원 해가지고 980필지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3만 6천원 했는데 올해는 3만 3천원이에요. 이것은 수수료가 더 늘어났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내려 옵니다, 대략적으로. 금액을 얼마 얼마 계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실지로 수수료가 얼마에요, 한 필지당?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가 작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업무량 7만 4,500필지 중에서 1/3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 필지를 검증산정수수료를 다 지급 했었는데 7만 5천 중에서 1/3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게 법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만 5천 필지에 대해서 지가 변동폭이 큰 사항이나 이의 신청 토지나 분할합병 되어 가지고 변경된 사항만 그런 식으로 검증산정수수료를 지급하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수수료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검증수수료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33,000 × 이것은 예산부기상에 계산할 때 그렇게 기재가 된 사항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3만 6천원이었고 올해는 3만 3천원 된 거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예. 전체 필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부기할 때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검증수수료는 계산을 이렇게 해서 산정하더라도 검증수수료는 낼 것 아니에요. 그 검증수수료가 실제로 지금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2000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지출이 865만 2,600원이고······

김강일위원 한 필지당 얼마냐고 묻잖아요. 올해 865만원 썼습니까? 그러면 몇필지였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2만 5천······

김강일위원 865만 ÷ 2만 5천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지출이 865만 2천원 하고 이의 신청, 의견 제출, 분할합병 이렇게 해가지고 948만 4천원인데 산정지가 계산하는 것은 3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고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 이것은 3만 6천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부기 계산할 때 3만 3천원으로 한 사항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이 없나요?

○지적과장 장석원 이의신청, 의견 제출, 분할합병 이렇게 해가지고 948만 4,200원입니다.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김강일위원 일괄적으로 3만 3천원, 부기를 그렇게 해 놓은 거다 그 말씀이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평균적으로.

김강일위원 3만 3천원, 3만 6천원인데 어떻게 평균적이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예산계에서 부기할 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현수막게시대가 작년에는 한 개당 500만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5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벽보게시판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 갔고 현수막게시대는 500만원 하던 것이 350만원으로 내려 갔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올해 현수막 게시대를 발주하면서 들어간 것이 개당 350만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350만원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에는 500만원 들어 갔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350만원이 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산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몇 개 설치 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올해 18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무슨 18개에요. 9개 빼 버렸는데 9개밖에 설치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8개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9개 삭감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게시대는 삭감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이것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500만원 책정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당초예산은 5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확인도 안해 보고 예산 책정한 거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작년에 500만원 세웠는데 올해 저희가 실제로 발주를 해서 해 보니까 350만원이 들어 가니까 내년도에 신도시 2단계에다 10개소를 설치하려고 350만원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500만원 계상할 때는 확인도 안해 보고 그냥 대충 500만원 들 것이다 해서 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 수립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보면 도시계획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올라 버렸네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번에도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화 북측간석지에 10만평 매립사업 개발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사실상 위에 다니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가서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그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렸단 말입니다. 물론 부서의 사정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지만 400만원 하던 것이 700만원으로 올라 버리면 대폭 올라버린 거거든요. 물론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취락지구 지정문제라든지 기본계획 변경문제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많거든요. 또 시화북측 간석지 10만평 사업자 지정 받은 문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도 내년에 그러한 시책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헤아려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리고 두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도 되는 거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내부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김강일위원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업무분장상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던 건데 공원녹지과의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원래 업무분장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공원시설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을 처리할 만한 사람이 공원녹지과에 없다는 거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청소년 수련관이 주 공정이 토목하고 건축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토목계나 건축계가 편성되어 있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원래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한 목적이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수련시설 짓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해도 규정상 위반이 아니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보다도 저희가 여태까지 해 나온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토목이나 건축기술자가 없으면 타 과에다 공사감독을 의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과에서는 사실 자기네 발에 떨어진 불끄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소가 기술인력이 다 갖춰져 있는데 비해서 하는 사업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북측 간석지 10만평 매입이라든지 또는 대부도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이게 떨어져야 일거리가 있는데 아직은 크게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해 달라고 내부에서 맡아 가지고 넘긴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례상에 업무분장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분장이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맡을 수 없는 업무를 내부사정만 들어서 하는 것은 조례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시에서 공사와 관련된 일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도시개발사업소가 계속 노니까 거기다 계속 다 주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조례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몰라도 조례상으로 할 수 없는데 만약 진행했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산시 사무인수인계규칙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업무이관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업무분장에 의한 것은 안 맞지만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있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무인계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영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업무성격상 도시개발사업소로 넘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아요. 그런 사업이 아닌데 사무인계라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아무 사무나 다 인계해 버릴 수 있나요. 그럼 업무분장은 뭐하러 해요. 제대로 검토도 안해 보신 거네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 보니까 가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부 조차도 조례 안지키고 임의대로 업무를 여기 갖다 붙였다 저기 갖다 붙였다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 보고 조례 지키라고 하면 조례 지키겠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부서업무인데.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건축과 예산에 보면 시경계사인 설치가 있는데 경계구역 확인을 어떤 식으로······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데는 네군데입니다. 수원에서 들어오는 안산 경계지점, 수암동 경계지점, 시화공단 쪽의 시흥시 하고 경계 지점, 본오동 IC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 해서 4개소에 CIP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치 설치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모형을 갖고 와서 보여 드려야 되는데 CIP 작업을 하면서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형으로 되어 가지고 가운데는 떨어져 가지고 양쪽으로 날개식으로 되어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녹색첨단도시 안산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개당 2천만원씩 예산이 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올해도 2천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이것은 작년 사업비에 따라서 은행에 있는 이자발생인데 예측을 2천만원 해 놨습니다. 사업비도 금년도나 내년도나 거의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률이 이자는 법정이자이니까 2천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워놨습니다.

임종응위원 체비지 매각수입은 주로 어디 거에요. 안산동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체비지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올해 자금 관리를 예치해 둔 방법으로 내년도도 똑같이 한다? 2천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올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임종응위원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사실상 이 사업비는 어떠한 기성금도 줘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운용이고 체비지가 또 매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측성 예산인데 자금운용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자금을 운영한다 이렇게 할 때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볼텐데 이것은 단기성 예산이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체비지 매각이 몇%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체 현재 진도가 75%고 매각을 할 체비지가 17필지가 남아 있고 보류 체비지가 2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체비지 매각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환지측량 새로 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어떻게 잘 빨리 해서 마무리 시켜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공사는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시키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은 내년 말로 준공을 보려고 그렇게 측량 수수료도 세웠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에 대한 것도 내년에 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체비지를 제대로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나중에 일반 회계로 넘기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두번째로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세번째로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2001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총 1,195억 3,934만 4,000원으로 2000년 예산대비 해서 14.9%인 154억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125억 6,570만 1,000원으로 환경보전기금 조성액 100억원과 분뇨전처리 시설 증설, 지방의제21추진사업 등으로 2000년 예산대비 2,073%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단원각 주변 테마공원조성, 오목골 공원 조성공사, 화랑유원지 벚꽃단지 조성 해서 신규사업 투자 증가로 79.5%가 증액된 99억 9,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4.4%가 증액된 314억 736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시설관리과는 2000년 대비해서 86.3%가 감액된 37억 3,9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기 추진중인 보건소 건립 및 문예예술회관 건립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이고 2001년 신규투자 사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금년도까지 총무과에서 편성되었던 환경미화원 인부임 53억원과, 2001년 4월부터 가동되는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본오동 매립장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2000년 대비 84.7%가 증액된 338억 6,5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은 3.4%가 증액된 279억 6,374만 2,000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18억 1,555만 5,000원과, 특별회계 261억 4,8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8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지방의제 21의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도를 "환경 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분야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겠으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 추진 중에 있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등 조직정비 및 활성화에 4,700만원, 사회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3,000만원, 협의회 자체사업 추진에 8천만원 등이 소요됨에 따라서 총 1억 8,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된 우리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10월 1일 개소하여 한양대학교 주관 하에 시를 비롯한 관내 여러 기관ㆍ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반월ㆍ시화공단 대기오염 피해 저감방안 연구 등 산ㆍ학 합동 1차년도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시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보전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물론, 환경부와 경기도, 시흥시가 합동으로 구성된 반월ㆍ시화공단 특별 대책반이 12월 5일 발대식을 갖고, 공단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단내 배출업소의 오염방지 시설 개선자금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자금의 뒷받침이 없이 지도ㆍ단속이 선행되어진다 해도 국가차원의 공단 단속의 실효성 또한 유명무실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은 공단내 배출업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고자 100억원의 환경보전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사업과 15쪽에 분뇨전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각주변 테마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화랑유원지내 건립된 단원각 주변 2만 2,500㎡ 부지에 전통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단원각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화랑유원지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배가시켜서 21세기 새로운 천년에 어울릴 수 있는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전기공사비 8,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17쪽에 공원화장실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용객의 급격한 증가와 화장실의 노후로 인하여 공원 편의시설인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군자광장 2개소와 성포예술광장, 도로공원 각 1개소의 화장실을 증축 및 개ㆍ보수해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오목골 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옥외 레크레이션 공간을 본오동 산 90번지 일원 오목골 공원에 마련하여 일상 생활공간으로서의 친근한 공원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2001년 5월 완공예정인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복합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전기공사비를 포함해서 총 8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19쪽에 화랑유원지 벚꽃단지 조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벚꽃단지 조성계획」이 우리시 화랑유원지로 유치 선정되었고 벚꽃단지 조성으로 벚꽃맞이 이벤트행사와 시민 볼거리 충족 및 놀거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총사업비 9억원중 시비 부담금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방도 303호선 건설과 소관 확ㆍ포장공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시화방조제에서 탄도간의 16㎞ 구간중 교통체증 및 병목현상이 극심한 시화방조제에서 대부출장소 삼거리구간에 대한 교통소통 처리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2000년 제1회 추경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시설비 88억원, 감리비 2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등 사업비 9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동ㆍ본오동지역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1ㆍ2동과 본오1ㆍ2ㆍ3동을 연결하여 용신1교 및 인근지역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상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고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입주민 증가에 대비한 교통시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2000년 1회 추경에 10억원, 2회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시설비 20억원, 감리비 3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사업비 2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효율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총사업비 36억 3,100만원중 1차로 21억 5,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본오동 665-55번지 시화지구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적치되어 있는 무단투기 폐기물 1,500여톤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계획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파쇄후 발생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후에 발생된 잡쓰레기 1,400여톤을 신속히 처리하여 쓰레기 적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해소와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 1억원, 잡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용역비로 2억 5,00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우수동과 환경수범학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및 자원의 재활용율을 증대하고자 우수동 및 환경수범학교를 선발 표창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쟁심 유발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시상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김포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수수료 4억원, 시설개선비 6억원과 음식물쓰레기 생산퇴비를 이용한 작목시험장 운영비 1천만 등 총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본오동 시화지구 매립장내에 설치한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수수료 11억 7,900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증대를 위해서 스티로폼감용기ㆍ파지압축기 구입비 2억 1,000만원 등 총 1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내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구입 공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발생되는 수분을 제거함에 따라 쓰레기 감량효과 및 침출수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 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소량건설폐기물 및 가로청소 흡입토사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본오동 시화지구 매립장내에 적치된 소량건설폐기물 및 가로 청소시 흡입된 폐토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장기 야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도급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일일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67.4톤으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도급대행 사업비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적환장위탁 도급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전역에서 수거해온 폐기물을 임시적치 압축해서 적정처리 함에 따라 압축수송으로 인한 수송비용절감과 쓰레기의 신속한 수송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예방 하기 위해서 운영중인 적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도급대행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내 침출수가 시화호내 인공습지로 유출됨에 따라 우기시 제방붕괴 위험 및 시화호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제방보강공사 및 차수막 설치 등 사용종료 매립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립장정비 사업비로 33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661-5번지 일원에 시에서 설치중인 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1월 시험가동 후 2001년 4월 시설 준공됨에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운영비 16억 7,0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유지관리비 30억 4,800만원 등 총 4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43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있어 등ㆍ하교길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역에 보ㆍ차도를 구분하고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차선도색 및 제거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퇴색되어 재도색이 필요한 국도 42호선외 30개 노선 937.5㎞ 구간의 차선 및 횡단보도 등 노면을 재도색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CCTV 카메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ㆍ정차 지역인 전철역 앞 도로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선부동 산호상가 도로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중앙상황실에서 통제함으로써 불법 주ㆍ정차 감시 및 합승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반월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역의 이용인원은 일일 약 4,000여명으로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익을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건립코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반월공단내 노상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월공단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차량주차의 불편을 겪고 있는 공단근로자들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서 간설도로변 자전거 도로의 분리대를 제거하고, 노상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11.4㎞, 1,233면의 노상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노외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11월말 현재 15만 7,600대 이나, 주차장 설치대수는 7만 140면으로 주차장 확보 비율이 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함에 따라서 대부동외 3개소에 약 8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804쪽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는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내년도에 설치하게 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은 대부도지역입니다. 앞으로 영흥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중국에서 황사도 영향을 미치는데 내년부터 측정을 시작해야 영흥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그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안산시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4개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대부도까지 총 5개가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중에 있고 내년도에 설치하게 되면 6개가 됩니다.

홍종성위원 813족에 국유림 대부료라는 것은 뭐에요, 국유림을 빌려와서 돈을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일동공원내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해서 쓰고 있는데 당초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 매입하는 것보다 이자를 따져 볼 때 낫다고 그래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국유림은 조경하는데 쓰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내에 시설로······

홍종성위원 600만원이 넘으니까 대부료가 굉장히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면적관계 때문에 대부 효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대부해서 쓰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내에는 거기 뿐이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사들이는 것보다 낫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먼저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매입하는 것보다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자부담 보다는 낫다고 해서 계속 대부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더불어 820쪽에 공원화장실증축실시설계비 1,500만원 하고 공원화장실증축공사 해서 2억 7,000만원인데 그러면 화장실 하나에 9,000만원씩,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어떤 화장실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공원내에 있는 것이 만든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을 크게 키우면서 그 동안에 여자화장실이 상당히 협소 했습니다. 여자들이 줄을 서서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기저귀 갈 수 있는 데라든가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불로 표시될 수 있는 시설하고 깨끗하게 넓히고 편리한 시설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보통 공원내에 화장실을 만들 때 한개소 만드는데 일반화장실이 얼마 정도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무래도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만 한 2,00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요. 그런데 수원의 반딧불화장실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평당 600에서 1,200까지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평당 3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도로공원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평당 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상당히 고급스러운 화장실을 만드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화장실이다 그런 감을 느끼게끔 신축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충분히 시민들이 쓸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824쪽에 늘푸른 공간 확충사업인데 2억인가요. 늘푸른공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안산시 전역을 잡았는데 활엽수 위주로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삭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대부동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라든가 도로가 나고 그러면서 소나무를 베어 버리든가 할 경우가 있는데 그 나무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 쪽에 이식해서 중앙로라든가 중요 지역에서 보완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양궁경기장 밑에 보면 잔나무가 상당히 밀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간구를 해서 필요한 개소에, 일정한 개소는 아니고 상당한 여러 개소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안산시 전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다 이식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382쪽에 산불감시탑 수리비가 있는데 산불감시탑은 2개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3개소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중에서 수리를 2개소 한다 그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중에서 2개소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2개소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더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산불감시탑에서 산불을 잡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광덕산 정상에 보면 감시탑에 상주하면서 연기나든가 그러면 논두렁 태우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 감시가 되고 산불이 발생됐으면 그쪽에서 직접 무선으로 사무실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 사람들이 근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건설과 844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인데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 거의 다 설치를 했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는 설치가 안됐고 5~60% 정도 턱낮추기를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거의 반 정도는 됐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도로를 '98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행자부의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때 보다는 많이 타고 있습니다.

상록수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자전거 많이 세워 있고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하고 비교하면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사실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늘 독려를 하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많이 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도로를 정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주로 저희는 양여금이 시비가 10억이면 양여금 10억, 시비가 6억이면 양여금 6억, 우리 시비 투입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 양여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범도시가 되어 있을 때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는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전거를 더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자전거 활용방안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 시장님께서도 2000년도에 자전거 타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크게 많이는 못했어요. 그러나 2001년도에는 안산클린의해 해가지고 환경을 제1로 삼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은 자전거를 타므로 해가지고 차 보다는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꼭 공무원부터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시장님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부분에 2001년에는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타기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873쪽에 무단투기폐기물 위탁 처리비 해서 3억 7,500인데 무단투기 폐기물은 발생요인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시민들이 버린 것을 시에서 모아서 갖다 놓은 것인지······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무단투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도로변 공한지 나대지 전부 주민들이 몰래 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5 민원서비스라든지 주민들 신고를 받았을 때 저희 기동반 차량이 3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 가서 확인을 하고 적발이 안될 때는 싣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1년간 모은 게 1,500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홍종성위원 1년간 모여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처리를 하셨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작년에 나대지 전부 물량을 2,710톤을 처리해 가지고 4억 5,200만원을 소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보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상금을 타가는 분도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많이 줬습니다.

홍종성위원 연간 몇분 정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32건에 262만원을 지불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마지막으로 894쪽 교통종합민원실 세무 취,등록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현재 프린터기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종합민원실로 2000년 1월 1일자로 되면서 사실 도세인 취득세나 이런 여러가지 세금을 저희들이 직접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기가 도저히 하나 가지고 어려워서 하나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798쪽에 지방의제21 추진비로 1억 8,483만원 책정을 했는데 책정동기가 뭡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방의제를 안산시에서 '86년에 수립을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행정부서에서 시민 또는 기업체가 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또는 주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3쪽 밖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명실공히 의제라고 하는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의제를 만들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장동호위원 구성하는데 그 사람들 역할이 주로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내년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정부서, 기업체, 주민이 생활환경, 자연환경, 또는 교통 이런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안산시의 환경에서 풀어야 될 대상이고 또 이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찾아 보고 또 실천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1억 8,483만원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자세한 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무실을 농협건물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고 또 추진준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는 올해 임차한 사무실에 임차 및 관리비용 또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간사가 있는데 인건비, 공과금······

장동호위원 됐어요. 구성은 민간인으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안산시에 소재한 행정부서, 또 의회, 민간인을 공통으로 같은 분과위원회 구성되고 또 운영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도 같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만 있습니까, 다른 시에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다른 시에도 우리 안산시 규모의······

장동호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우리 자체에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침은 없고 본래 '92년도에 리우에서 유엔환경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리우회에서 국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기초단체 지자체도 포함됩니다마는 기초에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국제적으로 유엔환경회의의 어떤 실천의 하나로써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일종의 감시체제 단체다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각 지역에서 환경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또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구입니다.

장동호위원 좋기는 좋은 건데 하필 어려울 때 이것을 꼭 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816쪽 노적봉에 대규모 유채, 코스모스밭 단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장동호위원 금년에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유지관리비로 4,68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재작년인가 사동쪽에 코스모스 길도 만들어 놨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코스모스 꽃길은 가을까지 코스모스가 유지되도록 하고 지금은 내년 봄 코스모스 식재를 위해서 그 상태로 거둔 다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유채꽃은 보기 좋으라고 심어 놓는 겁니까? 그냥 공땅 놀기가 보기 싫어서 심어 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안산시 들어오는 관문 쪽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도 되고 그래서 외지인들이 들어올 때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 불법경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가지를 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고 있고 꽃을 식재한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즐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작년에도 예산 세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작년에도 예산 세웠습니다.

장동호위원 4,600만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장동호위원 해마다 동일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가 원래는 산업전시관 부지인데 그 지역 자체가 중요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다 꽃을 식재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다년생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 들이고 내년에 또 4,600만원 들여 심고 가을에 또 없어지고 금년에 또 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바에야 수목을 남의 땅 얻어 가지고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데다 심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을 식재해 놓으면 예산은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꽃을 식재하므로 해서 대단위 유채꽃단지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몇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832쪽 절개지 공사비로 해서 2억원이 책정 됐거든요. 이게 몇군데이며 사업물량은 얼마인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안산시에 절개지 면적이 120헥타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어떻게 된 절개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택지 하고 산하고,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법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위에 산마루 측구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세월이 자꾸만 흐르면서 일부 지역에는 산마루 측구가 시설은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면서······

장동호위원 얼마나 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0년 정도······

장동호위원 수자원에서 애초에 복구작업이 됐던 사항인데 오래되어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오래된 것도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풍암지역 같은 것은 암이 풍화가 되면서 절개면이 새로 발생되고 비가 많이 오면 신규로 토사가 밀리면서 사태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사고 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837쪽에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경비 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과 단속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렇죠. 막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나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이번에 9,500만원을 주고 용역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3개월 정도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집행을 해야 될 때는 초반기에는 하루에 30명 중간에 정비가 된 때는 20명, 10명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출동하는 인원이?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안산시 전체 노점상 숫자가 8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다 하게 되면 사실상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형 위주로 해가지고 신도시 2단계 지역부터 9,500만원 들여 가지고 석달간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9,500만원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차적으로 기업형이 되는 부분에 연계해서 생계형은 먹고 살 수 있는 최악이기 때문에 조금 자율정비를 하고 기업형 정도는 없어야만 질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억 5천 정도로 기업형 부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첫번째 할 때는 전체 시를 다 하게 되면 하루 50명 정도 투입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된 상태에서는 관리만 하면 되니까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여지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시면 기업형하고 생계형 하고 구분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기업형, 생계형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저희가 분석을 하기는 최소한 폭이 1.8m 정도 되고 술을 팔지 않으면 생계형, 1.8m 이상이 되고 고정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기업형 1.8m 이하도 술을 팔거나 이러면 이것은 기업형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단정을 하는데 타 시군도 거의 그 기준에 기업형, 생계형이 분류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산인데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한시적으로 단속 나가서 주르륵 한번 내치고 돌아서면 또 갖다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용역을 여러 시에서 하지만 실패한 지역도 있고 성공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용역을 해서 성공하는 데가 많은 것이 그 전에는 용역을 하고 단속을 못하면 그냥 세월 지나는대로 가 버리는데 지금은 만약에 10개를 해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하나가 생기면 우리 직원이 실태조사 해가지고 하나 생긴 가격을 빼고 돈을 줍니다. 9개 분만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10개를 철거 했는데 5개가 생겼다면 5개 부분만 돈을 주고 거기서 생긴 부분은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용역이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용역을 줄 때······

○건설과장 이태윤 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요. 계약할 때 50개가 신도시에 있으면 50개를 대집행 해가지고 처리하고 난 뒤에 관리를 시키는데 만약에 10개가 생기면 40개만 돈 주고 10개는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43쪽에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 해가지고 2,000m에 20억 책정 했는데 한군데다 하는 겁니까, 몇군데 나눠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는 사실상 그 전에는 보도, 경계석이 예산이 거의 안 세워졌습니다, 성한 것을 왜 새로 하느냐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의원님들이 너무 안산시가 전부 콘크리트 경계석, 콘크리트 블록 해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2, 3년전부터 경계석 보도블럭 예산을 세워줘서 화강석 하고 고압블럭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20억으로 한 내용은 저희들이 얼마전에 도로상태 평가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12월말이면 거의 준공이 되는데 중간보고를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면 준공전에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보도블럭이나 도로 덧씌우기를 나쁘면 고치고 이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늘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는데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2, 3년내는 어느 어느 부분을 하고 5년까지는 어느 어느 부분을, 10년까지는 어느 어느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계석이나 도로포장 부분을 발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용역 세운데 따른 추정예산을 도로 덧씌우기는 30억을 세우고 경계석은 20억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보고드린 내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헌 것 보다는 새것이 좋기는 한데 어려운 실정에 20억, 3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어려운 때 보도블럭을 갈아야 되느냐, 보도블럭 하면 안산시민들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추가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는데 사동 요진아파트 쪽은 왜 그렇게 호화판으로 가드레일이라든가, 가드레일 스텐레스로 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장동호위원 선진국 같은 데 가도 가드레일 같은 게 그렇지 않는데 유독 누가 그렇게 높은 사람 다니고 뭐하는 사람이 다니길래 스텐레스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장 이태윤 중앙역 앞을 보면 대표적인 위치인데 철판으로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담당과장으로서 보기 싫다고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이래서 타 시군 둘러보고 성남 같은 데도 가보고 하면 안산시에서 가드레일 만든 업자들이 성남 같은 데 아주 예쁘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을 하게 된 것은 그 쪽이 요지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가장 지저분하고 그것 뿐 아니라 성포도서관 앞에도 했고 성포중학교 쪽, 몇군데를 한 겁니다.

요진아파트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할 위치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그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건설교통국이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됐네요. 내년도에는 사실상 사업이 많다고 하는 건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관계부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다 마무리 하려면 아무래도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고해 주시구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798쪽에 보면 시민환경교실운영이라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대상이 주부, 학생, 노인, 일반 시민도 포함됩니다.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가 주부, 학생, 노인이고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주부 5,000명, 학생 2,000명, 교사 300명, 노인 1,500명에 대해서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이 친환경적인 생활이고 안산시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1년에 몇회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한꺼번에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한번 교육시키는 인원을 50명 이상은 초과할 수는 없고 약 50명 안팎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나눠서 하구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정윤섭위원 환경 파괴행위 신고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상을 준 예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신고보상은 직접 준 것은 없고 자동차 매연을 신고한 약 10명에 대해서 공중전화 2,000원짜리 카드를 준 적이 있는데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환경감시단도 활동하면서 불법행위 소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정윤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보상금은 없었고 이유를 설명드리는 건데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803쪽에 보면 환경감시활동참여자 활동비가 있는데 20명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감시활동참여자는 저희가 표현을 달리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입니다.

정윤섭위원 차 서 있는 그건가요?

차도 운영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운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총 5개조로 구분해서 매일 자정 12시 전후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4개조가 격일제로 근무를 합니다.

낮에는 1개조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806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설치라고 했는데 분뇨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는 초지동에 있는 P2펌프장에서······

정윤섭위원 여기서 분리해서 따로 나가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분뇨를 전처리, 그러니까 걸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안으로 위치를 옮기고 용량도 현재 80톤에서 400톤 정도로 늘리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아까도 잠깐 벚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월도로공원 벚나무 외과수술 등 공사가 있는데 벚나무가 사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벚나무가 병충해에 약한 편이라서요.

정윤섭위원 몇나무나 되어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000본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큰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쪽 지역은 많이 큽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화랑유원지에 벚꽃단지를 하게 되면 거기도 벚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벚꽃이 잠시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잔 2동에 보면 쭉 나무를 심었는데 실지로 첫해만 한번 활짝 피었지 다음부터는 나무가 죽어가면서 제대로 활짝 안 펴서 그후에는 별로 벚꽃구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벚나무가 병충해에 약합니다.

특히 복숭아유리나방이라고 있습니다. 나무 속안을 파 먹어 들어가면서 고사를 시키고 그러는데 방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벚나무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특히 벚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병충해로부터 벚나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화랑유원지는 일반 도로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지역은 넓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 병충해에 강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반월도로공원도 처음 외과수술하고 토양개량 처음 들어가는 건데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에 어려움은 있더라도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임차료가 있는데 일동에 국유림 대부료라고 했는데 빌려 쓴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만 200㎡ 정도가 되는데요.

정윤섭위원 사용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용은 조경시설하고 일부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까도 절개지 얘기 했는데 절개지가 어느 곳이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절개지는 어느 개소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연초에 일제조사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 또는 7월이나 8월달에 호우가 많이 오고 나서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절개지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에서 재복구한 지역은 피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와동 동사무소에 보니까 잔돌을 망으로 해서 쌓아 놨거든요. 비 한번 오면 다 무너질 것 같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망태 공법인데 돌망태가 원형이 45㎝에다가 길이가 1m 정도 됩니다. 다른 콘크리트 옹벽이나 이런 걸 높이 쌓았을 때는 수압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데 돌망태는 물이 그냥 빠지기 때문에 토사압력이나 수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철망 자체가 30년 이상은 가도록 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건설과 질문드릴게요.

노점상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만 하지 실제로 노점상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현재까지는 단속요원이 14명인데 단속요원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야간단속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해마다 예산은 세웠지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 보다도 도로변에 4차선에서 1차선을 다 막아 갖고 1차선 겨우 남았단 말이에요. 자꾸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나와 가지고서 1차선 도로도 점령해서 라성 앞에 차가 다닐려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단속을 해줘야지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라성 앞에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양방통행을 해서 도로라도 노점상이 못나오게 해가지고 교통종합민원실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바빠서 못하면 또 나오고 사실 노점상이 파리쫓기식이 돼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저께도 새벽 7시에 나가서 교통종합민원실 하고 해가지고 현재는 거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리프트가 안산역 하고 공단역 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계단 내려가는데 리프트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역 하고 공단역 하고 또 한군데, 세군데라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중앙역입니다.

정윤섭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장애인들이 와서 갈려면 신고를 하고서 가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그냥 리프트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정윤섭위원 키가 있어요, 열려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네.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비싼 시설 해놓고서 관리 잘못하면 다 버리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거기다 올려 놓고 리프트를 끌고 간 예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는 여태까지 리프트 부분에는 장애인들이 문제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설관리과 한가지 물어볼게요.

종합운동장 건립비로 지방채를 가지고 온 것이 있죠?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네. 20억 빌려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설계비로 벌써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설계비로 58억이 지출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환경건설국의 이수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먼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조성운영기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핵심가는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전기금은 내년도에 반월시화지역에 특별대책반, 그러니까 대기만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에 특별대책반이 가동됩니다.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 또는 신설하는 비용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기금을 100억 조성해서 1인당 업체에 5억이내 3년거치 5년 상환 해서 이율은 3%로 융자해 주는데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의 3%의 차액을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807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장 펌프슬러지 처리 25만원 해서 200톤 계산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작년이 한 15만원선에서 하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하수사업소 하고의 관계인데 분뇨처리장, 사실 처리는 아닙니다마는 전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1억 5,000 정도 발생합니다. 인건비는 약 1억 정도가 들어가고 5,000만원 정도는······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톤당 단가가 15만원이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죄송합니다. 슬러지 처리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에 예산에는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5,000만원 넣은 것은 작년에 톤당 18만원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18만원으로 처리하던 단가를 25만원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18만원도 작년에 처리를 하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처리를 한 것은 아니고 주로 소각하는 소각대상 슬러지는 톤당 약 25만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업체에서 약간 단가조정을 해준 건데 계속적으로 비현실적인 단가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공원내 불법행위방지홍보물제작 예산이 있어요. 올해는 6만원 선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9만원인데 약 50% 정도 인상한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올해하고 같은데 물가가 올라서 50% 이상 올라간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크기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규격을 조금 더 키워 가지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임종응위원 과별로 핸드폰이 운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만 핸드폰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에 핸드폰 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임종응위원 무전기 요금도 되어 있구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무전기, 핸드폰이 환경감시단에서 민간인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주로 위법행위를 보면 신고를 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인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단에서 활용하는 핸드폰 하고 무전기가 있고 수질오염사고 대비해서 핸드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업무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임종응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보니까, 공공이자, 예금이자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대비해서 이자수입을 한 3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올해보다 3억 정도를 적게 잡은 것은 작년도에 예비비가 한 2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한 70억 정도 줄어서 130억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순수하게 자금관리를 하는 돈이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임종응위원 금리계산 다 해가지고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측해 해가지고 한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16억 7,400만원, '99년도에 16억 6,900만원, 2000년도 11월말 현재 13억 9,500만원, 내년도 예상은 한 11억 4,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명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금융명은 3가지 정도 되고 한 70개 통장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905쪽에 선진교통문화체험 해외견학 예산이 6,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15명이면 민간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택시회사 하고 버스회사 하고 안산시에 8개 회사입니다.

택시회사 5개 하고 버스회사 2개하고 개인택시 조합하고 이렇게 8개 회사에서 여태까지 사실상 기사분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물었지만 사실상 선진적인 교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을 가서 예를 든다면 일본의 MK택시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데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교통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단체들이 노조하고 택시조합하고 저희들한테 건의서도 계속 들어왔었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교통문화를 성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앙에 있는 교통문화연구원이라든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별도의 해외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그쪽에 스케줄이 있을 때 같이 연결을 해서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솔과 관련되어서 공무원이라든가 별도로 하고 일단은 버스회사하고 해서 선정방법은 시민단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서울시를 통해서 상당부분 친절기사가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임종응위원 예산에 2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 다녀오셔도 되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안산시에 운전종사원이 한 2,0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나누어서 이왕이면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어떨까 해서 2회로 잡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청소사업소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청소사업소에서 업체에다가 임대료 받고 임대해 주는 차량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네.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임대료는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부기를 어떻게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까지 청소차량을 임대해 준 것은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에 대행료를 줄 때에 상계시켜서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올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향후에 전체 세입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 주는 것으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임종응위원 언제부터요, 내년부터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네.

임종응위원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으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수정예산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지시를 해 갖고 수정예산에다 넣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임대료가 얼마씩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차량사용료는 1년에 1,2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생활폐기 예산이 작년예산에 80억을 세웠다가 75억 썼죠. 한 4억몇천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0억을 계상을 하셨더라구요.

작년에 80억도 다 못써 가지고 4억몇천을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더 늘어난 90억을 계상하게 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업체대행료 말씀하시는 거에요?

임종응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대행업체가 기존 업체가 8개 업체가 있고 신규대행업체가 12개가 있어서 총 20개 있습니다.

금년까지 대행을 한 업체는 8개 업체로서 대행수수료가 75억 2,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물량이 배정이 안된 고잔신도시 하고 대부동 하고 공단동 지역을 편입해서 대행업체에 주려고 예산을 더 증감했습니다.

임종응위원 대행요금은 청소사업소에서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가 각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코스별로 같이 차를 타고 전체 시간 따져서 물량을 따지고 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존 8개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네.

임종응위원 여기 비중을 보면 결국은 특정업체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8개 업체 비율을 보면 성호산업외에 7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성호산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성호산업이 안산시 청소대행에 전반적인 것을 단독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거기 차가 증차되면서 단독으로 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업체들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성호산업이 물량의 32%고 나머지는 10여%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성호산업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44%······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32%입니다.

임종응위원 나머지 업체들은 다 10% 미만이던데.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성호산업이 4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마다 계속 감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건데 청소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기존 업체 쪽에 비율을 많이 두다 보면 가뜩이나 문제가 아시다시피 많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올해 예산을 보면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없고 각종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환경보호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에 이런 행사성 위주로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 환경보호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2000%가 증가했는데 율로 본다면 환경개선기금이 100억으로 가장 많고 교육하고 야생조수 보호에 먹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 저는 행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먹이를 주는 문제도 예를 들어서 본오동지역이나 아니면 일부 과수원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는 예산에는 야생조수 먹이 주기 행사로 표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야생조수 포획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수 피해지역 인근에다 야생조수의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어서 피해를 간접적으로 간소화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상했고 시민교육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마는 환경을 개선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체가 바로 시민이기 때문에 주체를 교육시키고 생활패턴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해에 비해서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 부분에 대한 증가 부분은 다른 연도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대기쪽은 매년 1개소씩 측정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동안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 있어서 TMS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아니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환경보호과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들은 지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시설 부분 보다는 교육성 또는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보시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시 생각하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저희가 그쪽의 중요성 때문에 계상 폭을 늘렸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시민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 비교해 가지고 대기오염 관계라든가 수질오염 측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 하는 것 보다도 그런 발상은 저는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앞으로 환경적인 마인드, 다른 시군에 1개 했으면 우리 10개, 100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다 더 그런 쪽에다 관심을 집중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수질자동측정망 같은 것을 보면 전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놓고도 집행액은 6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이것을 명시이월 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업공기부족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수질자동측정망은 한개 측정망인데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김강일위원 이런 사업에는 열의를 안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한시 하고 행사성 그런 정책만 계속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산 섰는데도 금년도에 이런 부분 자동측정망 설치를 못하고 또 명시이월 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나 행사성 위주로 너무 환경정책을 몰아가서는 안될 거에요.

시민환경교실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체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교육을 시키는 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렇죠. 교육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렸던 주부하고 학생 노인 이런······

김강일위원 그것은 교육을 받는 객체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런 쪽을 교육할 수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여러군데서 환경단체들이 환경운동을 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의제21이라든가 환경단체에 지원한 다른 금액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단체만 지원해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획일적인 면이 있어야지 지원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있겠어요. 단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리고 행사성 경비보다 실제적으로 시에서 시민환경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는가 시설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정도 하고 방법을 더 강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 보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최대한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잘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인드 자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이런 데는 공해가 심한데 수질측정망이라든가 대기오염 측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개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 했으면 인구대비로써 이 정도 하면 많이 된 차원으로 하고 안산에서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해서 시청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관심이 대단하는 것을 열의를 보여주는 면에서 대폭적으로 해야 관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무분별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시점에 요소요소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돌리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문제도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행사지원 하고 시민교육 시키고 철새 먹이주고 그런 것 보다도 시청에서 해야 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들이 별로 없고 행사성 예산만 자꾸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절개지공사는 공사발주자가 시흥시 무슨 조합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입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만 계속 발주를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업발주에 있어서 공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절개지 복구공사는 재해공법이라서 경험이 없거나 일반 토목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육급줄떼라든가 떼단쌓기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다른 데 참여한 예나 타 시군 물어보니까 공사 자체가 거의 잘 안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있고 전부터 계속해서 일을 해온 기술자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은 국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그쪽을 선택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당시에 수의계약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억 책정되면 2억 그대로 주고 수의계약 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설계에 의해서 나오면······

김강일위원 단가 결정은 어떻게 해요.

예산책정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산책정은 금년도에 2억 정도면 절개지복구공사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판단되어 가지고 책정을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김강일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2억이라고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 보면 2억이 나왔다든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억, 3억 단위로 딱딱 끊어져 버리느냐 이거에요, 공사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절개지복구공사가 위치에 따라서 공정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반영해 놓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7월이나 8월달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절개지 피해가 많이 나면 추가로 복구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시에 절개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까지 절개지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2억이고 3억이고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 대비해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예산대비 몇%에 낙찰되어서 공사를 시키는 거에요.

수의계약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산대비 계약금액이. 통상 2억 책정하면 2억 그대로 다 줘 버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관련법을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낙찰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를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린 게 토목을 하는 사람들 다 사방사업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틀립니다, 공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도 전체적인 문제가 시흥에 산림조합이 있어서 그쪽에 수의계약이 된 모양인데 이 부분에서 공법상의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있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서 다른 하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조금 시가 끌려 다니는 그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818쪽에 보면 공원내 조경시설물 교체보수, 체육시설물 보수 공원화장실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들이 많은데 공원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공원내 체육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시공한 업체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한다는 예산이고 최근에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공사를 몇건 정도 하셨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된 공사가. 시설물 새로 설치하는 공사 같은 것.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신규 공원조성은 부곡공원을 조성을 해서 완료했고 반월공원은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김강일위원 시설보완에 대한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별도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교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자기간은 계약을 해서 기간을 명시해 두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10만원, 20만원 짜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보수보완공사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완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목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정확하게 집행하고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공원화장실 한개소당 면적이 몇평 정도 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새로 신규로 조성할 화장실을 30평씩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30평을 증축하는데 9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평당 300만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300만원 소요됩니다.

김강일위원 화장실을 짓는데 300만원이면 과다한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이라든가 배선문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 짓는 것보다 시설 투입이 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화장실을 지으면 10년이나 짧은 기간에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어느 정도 현대화 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도 단가에 대한 것을 산출해 봤는데 주거시설이라든가 방 이런 것은 공사비가 별로 안 드는데 주방, 목욕탕, 화장실 이쪽에는 시설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고 배관도 다른 데 보다 틀리고, 그래서 단비라고 한다면 단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히 수원시 같은 데 화장실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서 투자한 돈보다 반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래도 화장실이 기가 막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화장실인데도 다용도실 주방 이런 데 빼놓고 주거시설 이런 데는 조금 덜 들어가고 이쪽이 배관 기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단비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300만원 해가지고 평당 아파트 가격 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착안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수원시 경우를 보면 평당 600에서 1,2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만원 투입하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네 사는 집 보다도 으리으리 하게 화장실만 짓는다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많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처음에 금년도에 화장실을 거창하게 수원처럼 짓는다고 했다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예산이 그대로 통과됐으면 시민들한테 저희도 많은 질책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적정하게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저희가 3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하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식으로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829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작년에는 1억 7천 정도 사용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언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공공근로로 사역이 가능하다면 공공근로로 일부는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80명 정도를 통상 활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80명을 산불방지기간 동안······

김강일위원 감시원으로 선임해 가지고 있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루 2만 5천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강일위원 지금 80명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동에 10명, 반월동에 7명, 안산동에 6명, 시청에 56명 해가지고 80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계속 이것만 합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다른 일은 안하고 지역별로······

김강일위원 이것만 해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생활은 대부분이 젊은 층 보다는 50대에서 65세 안의 사람들로써 직업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나 다른 수입원이 있고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역에 보면 원시공원 용지매입이나 조성공사는 심사결과는 조건부로 나왔는데 조건부 내역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원시공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공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기 지정이 된지가 20여년 됐기 때문에 땅 소유자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시에서 볼 때는 조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비는 100억 정도 잡아 놓으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기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지금 상태로 사업이 어렵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차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이 지정된 공원을 그런 사유로 해서 해제는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민원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반월공원 조성공사도 조건부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반월공원 조건부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조건부 결과가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당초 공원조성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성계획을 완료된 상태에서 공원을 한번 조성하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시설 자재를 좋은 자재를 쓰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 부분이 보완으로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집행은 계약해서 30% 정도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산은 공사가 발주됐고 일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을 축소한다거나 그러면 공원이용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된 대로······

김강일위원 어떤 부분이 예산을 많이 쓴다는 지적이 됐습니까? 공원공사 중에서도.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면적 대 공사비가 많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면적대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데 반월공원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 조성 시설물을 어떤 것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얘기된 것은 정확한 시설보다는 전반적으로 볼 때, 샛터공원 같은 경우도 숲으로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월공원은 면적은 적지만 그 지역이 전에 토취장으로 개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타 공원 면적에 비해서 조금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화 장미식재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에 장미 식재가 된 게 몇% 됩니까? 장미가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장미는 주로 아파트변에 덩굴장미하고 일반 장미가 거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미가 식재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퇴화된 지역이 있고 꽃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지역 시청앞이라든가 일부 주요지역에 조금씩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 도로변이나 특히 시화 장미 식재를 특화를 원하는 동이 있으면 그 동에 일부 지원을 해서 장미를 점차 보급해서 시화인 장미꽃을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김강일위원 대부분 아파트에 보면 개나리라든가 꽃종류가 좋지 않는 것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자라는 것 때문에 엉망징찬인 데가 많아요. 차라리 개나리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어차피 장미가 우리 시화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심도록 장려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도 좋게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색 맞추는 것도 아니고 5천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도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5천만원 정도 구입해서 효과를 봐 가면서 점차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원녹지과도 보면 공원조성공사를 해가지고 사업공기 부족으로 전부 예산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자꾸 이월시키는 그런 게 많은데 타당성 검토용역도 사업공기 부족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시민공원 하고 도로공원하고 신규시설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경에 해가지고 하지도 못하면 아예 예산을 다음 연도에 반영하든가 해야지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추경에······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2회 추경 때 예산을 요청 했을 때 당해년도 올해 다 하지도 못하면서 미리 예감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받아 가지고 당해년도에 진행도 못 하는데 예산만 신청해서 받아 놓은 거네요, 일한다는 명목으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금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공기 부족이 아니고 여러가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월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두가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책정하면 예산을 책정하는 만큼의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신청 받았으면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꾸 이런 식으로 한푼도 안 쓰고 이월해 버리고 이런 예산을 책정하면 안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것 많이 시정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용 자재는 구입해 놓은 게 있어요. 재고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는 주로 설해대책용 하고 경계석 고압블럭 이런 종류인데 현재 잔량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느 정도나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자재현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숫자가 많거든요.

김강일위원 여기에 적시된 것 있잖아요.

고압블럭, 경계석, 시멘트, 페인트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요? 네가지 정도만 잠깐 알 수 없을까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보도경계석 보수공사 하고 도로포장보수공사,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가드레일 보수공사 이런 공사들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자재구입은 작년 보다도 되레 줄었어요. 자재 보유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만 구입해서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보수용 경계석, 시멘트, 고압블럭 자재는 670만원이 감 되었어요. 그것은 공공근로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재구입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고 록하드나 이런 것은 345만원에서 575만원으로 230만원 늘어났는데······

김강일위원 록하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압블럭 하고 경계석, 시멘트, 페인트 이런 것 말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를 샀어요.

공공근로에 인력만 하는 게 아니고 자재도 사고 인력도 하고, 30%는 자재를 사고 70%는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87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걸 공공근로 비용을 가지고 자재를 사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비용 가지고도 자재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많으면 50%까지도······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공공근로를 사용 안 했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조금은 하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아직 불투명 합니다. 그 전에는 공공근로가 건설과만 해도 1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40명, 50명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는 얼마 정도 할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에는 공공근로 투입을 몇 명 정도 했느냐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시기에 따라 가지고······

김강일위원 내년에 공공근로 투입이 늘어납니까, 줄어 듭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줄어 듭니다.

김강일위원 줄어들면 자재구입 예산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작년에 더 많이 했을 때도 공사를 더 적게 하고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 했는데도 자재는 작년에 더 많이 구입하고 공사할 것은 작년이 더 적었단 말입니다. 올해는 공공근로도 줄어 드는데 보수공사 범위는 더 커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계석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억 책정을 해 놨어요. 공사범위가 몇배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 하고는 상황이 틀리는데 경계석 보수공사는 공공근로 하고 틀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도로보수용 일부 얘기하는 거고 뒤에서 말한 6억 하고 20억 경계석은 정식으로 도급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경계석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6억이고 올해는 20억이라는 내용은 저희가 도로상태 용역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도로를 필요에 따라서 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20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사대금 내역에는 자재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업자가 도급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반월천 개수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하수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도 심사에서 조건부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지방도 303호선은 기존 노선은 방아머리에서 선감도까지 16㎞를 654억으로 되어 있는데 방아머리에서 동사무소 가는 데까지 2.75㎞만 우선 용역을 해서 예산 하는 것으로 했는데 방아머리 그쪽에 기존 인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립하는 지역에 기이 현재 설치공사 한 가도가 있는 부분을 노선을 정해 가지고 저희도 심사를 했었는데 조건부에서는 가도를 하지 말고 방아머리 쪽에 붙여 가지고 도로를 계획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공사비도 많이 절감되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조건부 심사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 당초 계획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다 검토된 사항인데······

김강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는 어떤 결론이었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농어촌진흥공사 가도나 지금 현재 조건부 심사된 지역이나 사실 사업비로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래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가도는 똑바른 길이고 현재 조건부 심사한 것은 지형을 따라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판단은 똑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심사과정에서는 그래도 바닷가니까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차이입니다.

김강일위원 조건부 내용을 수용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농어촌진흥공사한테 우리가 세가지 노선을 갖고 협의를 했는데 가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산쪽으로 되어 있고 우리 나름대로 정한 데가 있는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려니까 너희가 이쪽에다 정해 달라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은 산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가도 설치되어 있는 데는 자기네들이 앞으로 농경지화 하니까 이쪽으로 해달라 하는 사항이 온 거고 아직 심의는 저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금년도에 해가지고 발주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받으면 그 노선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우선 토지보상비가 덜 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항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 하고 협의한 사항이지 어디다 심의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하셨는데요, 이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과장 이태윤 용역비를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4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공고를 해가지고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내년에 2.75㎞ 동안 140억 정도 드는데 우선 예산에······

김강일위원 계속비사업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계속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4억만 집행을 했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게 용역비입니다.

김강일위원 실시설계를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강일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 조건 때문에 조금 늦어졌어요.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아직 실시설계 용역은 안 줬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공고만 해 놓고 서류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 예산에 4억 책정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노선을 확정 짓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농어촌진흥공사가 2단계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노선을 확정 짓지 못해서 굉장히 시일을 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독촉을 해가지고 받아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앞으로 변경될 일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 안으로 용역을 줍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을 보면 당초 사업내역을 변경을 자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신길역 진입로 개설공사,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 화정동 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이런 공사들을 보면 전부 당초 계획에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은 도로공사 같은 것은 계속비 공사로 해서 거의 3년 단위로 3년을 기간으로 해서 계속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 용지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도인가 그 다음에 각종 관계기관의 협의 이런 절차를 같이 거쳐서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중이라든가 도시계획인가중이라든가 타 부서의 협의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부분에는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다 반영해서 계획 세웠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용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협의를 해 줄지 하는 것은 모르거든요.

실지로 수용 하나만 들어 가서도 공식적으로는 5개월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용하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한번에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올라 갔다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재재결 이런 절차 때문에 사실 5개월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1년에서 2년까지 이런 사항이 많이 생기고 도시계획으로 협의하는 부분도 타부서에 협조를 해 보면 예기치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저희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일을 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여러가지 다른 요인도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공사마다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 연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화정동 마을간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금년 초에 용지관계를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가 됐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용지매입비는 아직도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동안에 화정동 거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끌어 안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화정동 마을간 도로는 그 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부분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화정동 마을간 도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또 시의원님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하겠다 하고 사실 동네 끝까지 노선을 정했는데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동네 안에는 도로를 안 해 줘도 좋다 이러한 여러가지 절차하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사실 예산이 또 깎였다가 주민의견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새로 세우고 도시계획 절차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하고 주민하고 그때 당시 시의원님 하고 합의체제가 사전에 면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희 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협의하지 못한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몇번 얘기도 했어요. 주민간의 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이견이 정리가 됐잖아요.

주민들 간에 자기네들 도로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다 됐으면 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몇번 독촉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용지매입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돈이 다 남은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입찰을 했거든요. 10월 18일 정도 착공하는데, 그 다음에 입찰해서 용지 매수라도 해가지고 협의매수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해야 되려면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토지매입과 관련된 업무 내역이 있어요, 화정동 같은 경우? 실제로 해당 주민들 하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그것을 해 보셨냐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토지매입을 하려면 협의매수가 되면 사실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으로 법적 절차를 갖추어야만 토지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도시계획 법적절차부터 먼저 갖추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그게 좀 늦어 가지고 용지매수를 빨리 못한 그런 사유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협의매수가 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협의매수 하도록 얘기도 한번 안해 본 것 아니에요? 진행도 안하신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공사가 늦게 발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매수라는 게 토지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을 형성하는데 감정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 감정가격에 준다는 것은 거의 매수인들이 응낙을 안 하는 거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법적절차 밟아서 도시계획도로 결정해야 수용이 바로 들어갑니다. 수용이 들어가는데 첫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하다가 안되면 두번 내지 세 번을 민원인한테 독촉장을 발부하거든요, 매입매수를 하도록. 안되면 도에 수용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다시 나와서 감정을 해요. 도에서 나와서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도에서 수용을 해라 안 하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1년이 넘어가는 거에요.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어도 토지매입에 대한 과정이 우리나라 법에서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걸려도 간단히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제일 저희한테 공사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화정동 마을간 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건설과도 명시이월이 많아요. 도로상 불법행위 지도 단속경비 해가지고 무슨 법적검토에 따라서 사업계획 지연으로 당해년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한다 그랬는데 어떠한 내용의 법적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억이 넘으면 중장기 투자라든가 여러가지를 받아야 되고 또 노점상 단속은 꼭 해야 되고 그래서 1억 안되는 9,500만원 세워 가지고 사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 빨리 발주했다면 3, 4개월이면 끝나는데 그 공백기간에 또 생기게 되면 도저히 연계성이 없어서 노점상 단속을 하나마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2억 5천 예산을 세우고 그 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1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2, 3개월 걸리면 거기서 끝나면 연계하는 것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을······

김강일위원 처음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1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전에 9,500만원 세워놓고 다음연도에 또 세워가지고 연계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세울 때부터 이월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작정까지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이 타시군에서 다 용역을 주고 노점상이 그때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노점상이 거의 천국이 될 정도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타 시군하고 병행해 가지고 해보자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묘미를 가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조금 늦췄습니다.

김강일위원 경계석 보수공사 이런 경우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과다예산을 잡아놨다가 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도 사실 공단내 분리대 제거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김강일위원 공단내 분리대 제거공사는 밑에 따로 있고 경계석 보수공사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자전거 도로공사를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12억 정도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겨울철 못하고 여름에 6, 7, 8월은 장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7월달 발주해 가지고 공사한 게 거의 10월말 정도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입찰잔액을 사실상 쓰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렵게 지원해 준 것을 반납하기 보다는 경계석 보수공사를 발주해서 이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 잔액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한 이월공사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추경에서 예산 받은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1년 내내 비 안오고 눈 안올 때가 어디 있어요, 다 오지.

○건설과장 이태윤 왜냐하면 100원짜리 입찰을 하면 거의 85원에 낙찰이 되거든요.

낙찰이 되는데 낙찰된 잔액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11월달 정도에 발주가 되게 되면 조금 있으면 12월, 1, 2월에 겨울공사를 못 하니까 사실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공단지역 분리대 제거공사는 당초 예산인데 집행은 140만원만 하고 전액 이월하는 사업은 뭐에요. 내용에 보면 사업 공기상 당해년도내 사업불가라고 그래서 이월하셨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공단지역 분리대 제거공사는 그때 당시에 기업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의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에 세우는 것 보다도 여건이 여러가지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 기업지원센터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기업지원센터가 새로 생겨서 공단으로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시장님께서 볼 때는 거기에 분리대 제거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의문제기를 했었는데 기업지원센터 하고 합동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은 꼭 분리대 제거를 해야만 교통소통이나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조금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예산을 잡기 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든가 했어야죠. 예산 받아 놓고 다 따져 보고 하니까 만날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노점상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죠?

○건설과장 이태윤 9,500만원이요.

김강일위원 그것 밖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용역비는 9,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내년에 용역비를 2억 5천을 세워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2억 5천 하고 9,500 하고 합쳐서 내년에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9,5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지 전체 면적하고 노점상 수하고 전부다 계산하면 앞으로 대집행하려면 4억 내지 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9,500만원 가지고 한개 지구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잘 알아 듣겠는데 문제는 법이 문제입니다. 법이 뭐냐 하면 전부다 보면 그런 문제예요. 투자심사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부분만 하나 하면 다른 데가 문제가 일어나고 집행부서에서도 굉장히 규정이나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하고 투자심사는 지금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당시 세울 때도 저희가 요구한 것은 3억 이상 됐는데 1억 정도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드린대로 그런 감각을 갖고 제대로 하자 하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상황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확실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돈만 받아 놓고 계속······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산요청이 안 됩니다.

김강일위원 안돼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1억 미만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중장기 투자계획을 다 받아야만 1억 이상이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855쪽에 보면 시민의 홀 건립과 관련된 기본조사설계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런 것을 이번에 예산에다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요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이것은 당초 기본설계 할 때 몇% 실시설계 할 때 몇%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규정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홀 같은 경우는 건축물 종류가 몇종입니까? 2종이에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2종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2종이면 공사금액이 34억 4천만원 아닙니까? 34억 4천만원이면 50억까지 기준으로 정했을 때 기본조사설계비는 1.28,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2.04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기준이 다릅니까?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에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편성지침 194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 참고자료 194페이지 보면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이 관계는 직선보간법 규정에 의해서 10억 하고 20억 사이가 되면 기본조사설계 요율이 10억이면 1.47, 20억이면 1.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중간이 되면 중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율이 딱딱 나와 있는데. 34억이면 30억도 넘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50억 미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200페이지에 보면 직선보간법이라 해가지고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하여 산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사비가 어떻게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하여 산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30억이 딱 떨어지면 몰라도 34억 중간은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30억 4천이니까 1.30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어차피 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예산을 세우는데 편성하는 거지 이것을 면적 따져 가지고 하려면 다시 계산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되니까······

김강일위원 다음은 교통민원실에 대해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00쪽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천건 정도 하셨죠. 올해는 반만 해서 2천건만 해 놨네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물론 여기다 계상한 수치는 정확한 숫자는 할 수 없고 연도별로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건수를 넣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단속한 건수는 더 많은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40%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천건 정도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그 중에서 징수율이 40%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반영 해서 2천건 하신 것 아니에요. 반영을 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에 2천건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5천건을 하셨다 해도 징수를 2천건 정도 한다고 해서 2천건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한달예요.

김강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4천건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반으로 줄었느냐 이거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저희들이 세입관계는 추가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세입이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넣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넣어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추경 전에 계산을 해서 다음 추경 때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수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경에 넣기 위해서 빼놓은 거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 예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게 수입 같은 경우는 타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하기 위해서 추경 대비용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게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회의가 끝나면 제가 분석한 건수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되도록이면 추경 그런 데다 반영하려고 하지 말고 당초예산부터 정확하게, 세수수입관계라든가 지출관계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2000년도 목표액 하고 조정액 징수액 수납액 이것을 제가 해 왔는데 금액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수를 물어 보시기 때문에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 뽑아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끝난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광역전철 관련사업은 수인선 전철 복선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써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입니다.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안산시가 131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이 철도청에서 되어 있고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부담금액이 실시설계에 필요한 그런 금액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지하화와 관련되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안산시 구간은 지하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비용부담 협의 및 연약지반 공동조사를 요구할 때도 저희들이 안산선에서 중복되는 사리하고 한대역 구간은 지하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철도청에서 지하화를 할 경우에 예산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일반여객만 아니고 화물차도 거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여러가지 지반이 약화되고 매연이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안산시 도시를 지나지 말고 시화호 옆으로 그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다만 그것은 화물선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이니까 안산시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국가산업이니까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하라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얘기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시민들이 일부는 화물차들이 경부철도는 고속철이 되면 일반 철도는 화물운송 철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그게 인천으로 가는 것은 안산선을 깔아 놓으면 전부다 우리 안산으로 다 온다는 거죠. 주민한테 막대한 소음과 분진 내지는 공해를 일으킬 거라고요. 그런 우려가 상당히 강한데 대비책이 단순히 그렇게 촉구만 해서 되는 사항인지······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도 수인선 전철화에 대한 시민 연대 모임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의 보도자료도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인천시장 하고 면담을 해서 수인선 인천 구간도 착공을 못하고 실시설계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보건데 경기도 전체가 화성군이나 시흥시나 수원시 구간에 화성도 제가 알기로는 필요성에 대한 게 있겠느냐 없겠느냐 해가지고 대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만 하는 것 보다 인근 시군하고 연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산시에서 혼자 중앙부처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관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의회나 시민단체나 여러분들이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10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가 1개소당 2,500만원 돈이나 듭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500만원씩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설계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핑계 같으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한 게 신호기 설치공사하는 것 보다도 정비보수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한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는데.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이곳은 어느 일정한 구간을 전체를 봤을 때 산출한 걸로 알고 이 부분도······

김강일위원 이 구간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간이 신호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개 구간입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이 사항도 사실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경찰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하고 예산심의 하는 기간 동안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작년대비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호기 설치공사가 한 개소당 3,4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놔 놓고 그러다가 올해는 2,500만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되레 신호기가 더 떨어진 건지 설치공사가 어떻게 해서 금액이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볼 때는 교통신호기 정비보수가 한 구간당 3천만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천만원으로 더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아무리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작년 현실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니까 미리미리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아는 것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설치 장소는 원곡동 보성상가 앞에 사거리, 반월공단 주식회사 연신 앞 삼거리, 본오동 용신교 및 삼거리, 고잔2동 7, 8단지 사이 삼거리, 부곡동 삼거리, 선부동 삼거리, 반월공단 황해염직 삼거리, 대부동 대동초등학교 단일로 8군데를 신호기를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정비 보수 구간은 안산시 일원인데 사거리가 159개, 삼거리가 138개, 단일로가 153개입니다.

구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동화와 관련돼서 노후 제어기를 교체를 하고 신호 연동화 신호등 교체 그래서 한 구간이 연동화 하나 하고 제어기 하고 신호등 보수 3개 이렇게 해서 전체를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건데 다만 충분한 내용은 부족한 내용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신호기 1개 설치하는 공사에 3,400만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2,500만원으로 줄어버렸거든요. 똑같은 신호기 설치할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다른 신호기 설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사거리가 있고 단일로는 또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사거리는 4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삼거리는 그것보다 덜 들어가고 이런 탄력적인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김강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설치했던 내역하고 내년에 교통신호기 설치할 것 하고 정비보수 내역 그것 같이 있으면 비교를 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금액이 갑자기 많이 차이가 나는지.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 교통과 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전에 제가 볼 때 교통종합민원실에서도 경찰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도대체 갑자기 금액이 줄어들고 또 많이 증액 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 납득도 안 가는데 무조건 경찰서에서 세우란다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는데 부담없는 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얘기 했는데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135억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131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추정하는 금액이요.

임종응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부담한 것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현재는 없고 올 추경에 3,500만원 하고 이번에 7천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처음이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처음입니다.

임종응위원 3차 추경에······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임종응위원 3,500 하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나 시민들은 저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정질의를 했지만 현재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분담금이라는 것은 지상화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분담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반대하고 시민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저는 물론 공사비에 대해서 추후로 연 2008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부담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실시설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어떤 방향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철도청하고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인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공사비를 부담을 안 하겠다. 지하화를 되는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려 또 반대적인 의견을 저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공사비를 추가로 상당액을 부담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구두로 해본 사항이지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부담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실시설계 중부터 저희가 그 전부터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현재 실시설계라는 것이 지하화 실시설계가 아니고 지상화 실시설계가 계획이 된 건데 여기에 우리 분담금을 1억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3차 추경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런데 지하화를 여기서 제가 정책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하화를 했을 때 과다한 예산을,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걸 과연 부담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안산시에서 단순하게 지하화를 해서 소음이나 매연을 방지해야 된다 그런 부분 보다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임종응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촉구하는 거고, 또 예산도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담금이니까 세웠지만 우리 시민이라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안 가고 또 안산시의 백년대계 도시건설을 봤을 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반대하면서 분담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건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있죠? 20대가 어디에 쓰여지는 거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임종응위원 단속요원이 몇분이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15명 하고 경찰서에서도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1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뭐냐하면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찍고 나머지는 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찍을려고 그러고 또 노후된 것 옛날 카메라요.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2인 1조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15명이면 한 7개조, 8개조.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운전기사 한분하고 직원 한분 하고 공익요원 한 세분하고 그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장동호정윤섭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이수환
도시계획과장이강석
허가민원과장문종화
건축과장신원남
지적과장장석원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박성무
청소사업소장이봉규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도시개발사업소장신현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