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8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2.09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9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104억 2,998만 7,000원이 증가한 421억 5,029만 2,000원으로 24.8%가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81억 4,737만 9,000원이 증가한 204억 2,912만 4,000원으로 39.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억 8,260만 8,000원이 증가한 217억 2,116만 8,000원으로 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94억 3,856만원이었으나, 신축건물주로부터 징수하는 오수처리비용 원인자 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22억 8,260만 8,000원이 증가한 217억 2,116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예산보다 88억 5,711만 7,000원이 증가한 330억 2,975만 2,000원으로 27%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는 기존예산보다 15억 7,287만원이 증가한 91억 2,054만원으로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반회계 성격인 우수처리비용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우수박스 및 우수배수불량지역과 긴급복구공사 등을 시행하기 위해 12억 5,000만원을, 하수종말 처리시설 및 2단계 시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총사업비 1,389억 5,000만원중 국비양여금이 69억 4,000만원이 내시되어 국ㆍ도비 비율에 의해서 시비 30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100억 1,700만원을,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지원금 포함 4,712만원을 편성하고, 시화담수호의 원천수계인 안산천 상류를 정비하기 위해 우선 2001년도에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안산천, 화정천 상ㆍ하류지역 4개소에 기존 하천 표지판 내용이 준용하천으로 표시된 것을 지방2급 하천으로 내용을 바꾸고자 도비포함 1,600만원을, 안산천, 화정천의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계 유지와 하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기존시가지내 미정비된 안산천, 화정천의 하상을 정비하여 환경친화적인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4억 3,000만원을, 또한 매년 반복되는 수해지역인 신길2천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고자 39억 1,332만원을, 반월천과 건건천 합류 지점에 하천제방 대신 길이 280m의옹벽을 설치하고자 2억 7,194만 4,000원을, 지방2급 하천인 반월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4㎞의 하상준설을 위하여 2억 2,144만원을, 하천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및 쓰레기수거ㆍ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5,600만원을, 안산하수종말1단계 처리시설에 대한 국비부담을 '97년부터 환특융자로 대체지원되어 양여금으로 이자상환되는 금액 28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인력준설이 지난하여 준설장비를 투입하여 장마시 주택침수 및 시민재산보호를 위하여 오ㆍ우수관로 고압젯트 준설 및 우수박스, U형배수로 준설공사비로 11억원을, 도로상 요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오ㆍ우수관로의 노후 및 파손으로 우기시 우수의 역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사용되는 긴급복구공사비로 4억 6,000만원을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우수토구에서 발생한 오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차집시설의 스크린이 파손되어 영구시설인 이동식 스크린으로 교체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자 2억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으로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교체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하수슬러지제거기 7대를 부분교체하기 위해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환경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요. 실제로 수해상습지, 그러니까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안산에서 몇 개소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길2천에 제방이 일부 붕괴가 되어 가지고 농경지에 물이 많이 침수된 사례가 있고 반월동 지역에 하천이 일부 유실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화정천은 괜찮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화정천은 유실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류부분에 하천 정비가 아직 마무리가 당시에 안 되어 가지고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짧은 시간안에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위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류쪽에 좁은 하천폭을 보상을 마치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화정천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매년 개수공사도 해주고 정비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매년 수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천개수공사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동시에 전구간에 대한 하천개수사업 추진이 사실상 못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길2천의 경우에 총 연장이 약 4.2㎞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겨우 한 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300m 구간만 착공이 된 상태고 내년에도 4.2㎞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일부만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신길2천의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하천개수 전구간이 다 실시가 된다면 그쪽은 더 이상 수해시에 제방붕괴라든가 피해가 없을 것이고 반월동지역의 반월천, 건건천은 앞으로 사업추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상 종합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신길2천은 개수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수해가 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반월천이나 건건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수해가 날 수 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의 예를 들 경우에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강우량으로 인해서 사실상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는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금년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만 계획을 갖고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방이 일부 붕괴가 되어 가지고······

홍종성위원 돈으로 환산하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어느 부분에 어디가 망실되고 이런 경우만 알지 실제로 피해액은 계산 안해 보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따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주로······

홍종성위원 혹시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를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관리가 수입액 보다도 지출액이 무려 100억 정도 차이나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특별회계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만 본다면 연간 100억 정도 됩니다. 하수도요금이 원가의 약 85% 수준입니다.

톤당 86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로부터 지시된 내용에 의하면 빠른 시간내에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시키라는 그런 사항이 지시가 되어 있고 내년 3, 4월경에 하수도요금을 약 15%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현실화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연간 20억 정도 수입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되면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은 그런대로 현상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응위원 가정용 수익에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약 2억 이상이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가구가 많이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떤 쪽으로 분할이 돼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가정용에서 분할이 되어서 가정용하수도 사용량은 감소가 되고 있고 대신에 영업용이라든가 업무용 쪽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가정용이 업무용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수익이 감소되는 겁니까, 업무용은 어차피 계속 늘어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늘어나고 그런데 가정용이 감소된 원인이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종전에는 누진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누진제가 폐지되므로 해서 수익이 줄었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가정용은 감소가 되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영업외 수입에서도 보면 올해보다 1억 7,000 정도 감소를 잡아 놓으셨는데 영업외 수입에서 보면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있죠. 배당금이 주는 이유가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안산반월공단 측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시흥시 하수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소송까지 가 가지고 법원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동안에 수자원공사에 지출하지 않았던 하수도사용료를 위탁비용을 일시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관리해 왔던 자금이 6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자수익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보통예금 이자가 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치가 되어 있길래 300만원 수익이 잡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가지고 있는 자금이 통장으로 따지면 30개가 있고 전체 금액은 90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70억은 3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통장은 5,000만원 이상되면 이율이 높은 자유적립 정기이자로 수익을 얻고 있고 1년중에 연간 5,000만원 미만되는 보통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올해나 내년도나 똑같거든요. 일률적으로 계상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수치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변동이 없이 똑같을 수가 있나 해가지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성곡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노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금년에 얻은 것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내년에는 특별히 매각시킬 현재 상황으로는 노후화된 매각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많아 봐야 이 정도는 50만원 이하로 될 수 있으니까 금년하고 같이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박공진위원 하수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전부터 평소에 생각해 오던 바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요금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수요금하고 연관이 다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상수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누가 설치 했느냐 설치한 부분까지가 예컨데 공급자가 설치를 했다면 공급자의 부분 그 이후부터가 사용자의 부분이죠.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상수도요금 부과도 계량기까지를 사용부분을 부과시키죠. 그 다음부터 관이 연결돼서 사용자한테 간 부분에서 로스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사용자가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100% 인정하죠. 당연한 부분인데 상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수부분에 있어서 하수요금은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에서 다 잰 부분을 그대로 하수에서, 예컨데 계량기에서 잰 부분이 1,000톤이다 그러면 그 이유 상관없이 하수도 1,000톤으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여기서부터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계량기에서 또 하나의 계량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서 로스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잘못이니까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하수요금으로 받고 또 하나 사용자들이 쓴부분이 나가는 것, 그것도 많은 하수관로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50% 넘을 걸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상수도 시에서 공급하는 계량기, 마스터게이지라고 해요. 그 이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 30%, 50% 왔다 갔다 하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실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수의 경우는 관로가 상수가 그럴진데 하수의 관로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열악하다고 볼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 다 땅속으로 스며 들어서 그야말로 사회적인 비용을 언젠가는 야기를 시키게 될 것이면서 비용은 다 하수비용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받는 부분을 앞으로 대비해서 적립을 한다거나 대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받는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전혀 아니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그 정도 차원이지 하수관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기가 막힌 상황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대로 요금은 받아서 그때 그때 쓰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수도 공기업 아닙니까? 제가 알건데 공기업이 시에서 직영하는 직영 공기업이죠. 공사나 공단의 방식, 유식하게는 제3섹터도 운운합니다. 여러가지 말이 나오는데 책임경영이 제일모토로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원가를 아주 중요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두루 생각해 볼 적에 전혀 불합리한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정질문을 해 볼까 하다가 한번쯤 말씀을 드려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시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기준이 상수도요금 사용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사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 부과하는 기준을 따로 벗어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파손 됐다든가 해서 지하로 흘러갈 수가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도 가정에서 나온 양만큼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동안에 관이 노후화 됐다든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일부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속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아주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관이 적고 노후된 것을 확장을 시켜서 새로 교체를 하고 그 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가정에서 발생된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처리가 되어서 바다로 해야 되지 지하로 다 스며들게 되면 스며드는 부근의 지하수는 그야말로 오염되는 것은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중점적으로 연차적으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볼게요.

스틸그레이팅 뚜껑이나 맨홀뚜껑은 소모품이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해마다 시에서 구입을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해마다 구입은 하는데 우수 오수 맨홀 개소가 2만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구입은 매년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가끔 다니다 보면 맨홀뚜껑 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위험성도 있는데 제때 해 주셔야 되고 144페이지에 보면 상하수 요금이 있는데 250톤×520원씩 나왔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상수도.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하수처리과장 지병구입니다.

각 펌프장에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서 오물들 씯어 내고 그러려고 사용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같이 희석시켜 가지고 농도를 저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수도요금을 520원씩 내야 되나요?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안산천, 화정천 정비가 있는데 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안산천, 화정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단계 구간중에 성포4단지 아파트에서부터 중앙로까지 구간이 화천정비할 때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천 하고 화정천도 그렇구요. 그 구간을 안산천, 화정천 하천 정비에 대한 그 구간처럼 그렇게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시설은 수질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하천을 정리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고수부지가 생기고 물이 더 빠르게 흘러 갈 수 있고 여름에 그 부분이 상당히 물이 고여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쪽 윗부분은 깨끗하게 정비가 됐는데 아랫부분은 정비를 안 하느냐······

정윤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산의 수질오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천이나 화정천을 보면 하천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런 예산 보다도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을 보면 전부다 하천변 있는데 내려오는 물이 더러우니까 물이 고여서 썩어서 모기가 상당히 발생한다고요.

위생적으로 좋지 않는데 그런 것을 우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수박스는 원곡동의 어디 우수박스를 준설하는 겁니까? 원곡동, 본오동, 선부동인데 우수박스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우수박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래 토사 이런 것이 퇴적되어 있는 것을 준설하는 것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윤섭위원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선부동 쪽에 보면 비만 계속 쏟아지게 되면 우수관이 막혀 가지고 물이 치솟는단 말이에요. 맨홀뚜껑가지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준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다는 건데 준설원들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준설원들이 1년 내내 네파트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고 금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고압젯트라고, 그렇게 됐고 내년에도 3월경부터 고압젯트로 준설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배수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좀 잘해 주시고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에 보면 하수관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오니까 예산을 그런 데서 깨끗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너머에 보면 U형 배수로 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주로 단독주택 하고 야산하고 사이에 보면 U자형 측구가 죽 둘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배수불량지역 긴급복구공사 예산은 사전에 예비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사고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긴급복구를 하는 예산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 같은 데 보니까 야간에 갑자기 하수관 부분이 주저앉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때 긴급히 복구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너머 보면 기타 우수토구 오수차집시설 스크린 개량공사인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2개소에 2억 5천씩 들어 간다면 하나에 1억 3천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사실 스크린 같은 경우는 철제로 제작을 해서 하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토목공사까지 같이 수반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실제 있는 곳에다 다시 보수하는 거죠? 새로 시설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냥 보수차원이 아니고 확장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상당히 고액의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수 수질이 몇 ppm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하수처리과장 지병구입니다.

현재 17ppm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색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탁도는 제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물 희석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방류하는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처리해서 탁도있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색도에 대해서는 방류수질 기준에 기재를 안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색깔 그대로 방류하는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슬러지 제거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잖아요, 소각장에서.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소각이 아니고 최초 침전지에 슬러지 콜렉터가 '87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자주 노후되고 부식이 빨리 오기 때문에 기계를 자주 수선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 2,800 지원 받아서 5억 7천에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맨먼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료가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총 인구가 올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인구가 약 56만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에 얼마로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내년도에 2단계 지역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을 볼 때 60만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당해년도 인구가 57만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는 55만 3천으로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서는 57만으로 해 놨어요.

3회 추경에는 57만으로 해 놓는 자료에 새로 내년 예산에는 전년도 해가지고 55만 3천으로 해 놓습니까? 그리고 2천년도 당초예산에서 보면 전년도는 58만명으로 해 놓고 당해연도는 63만명으로 해 놓고 도대체 자료가 일관성도 없고 되레 인구가 줄어 갑니까?

하수 인구도 이 자료에는 3회 추경에는 당해년도에 54만 2천명으로 해 놓고 이 자료에는 또 전년도에는 52만 5천으로 해 놨어요.

당초예산에는 터무니 없이 61만명으로 해 놓고 자료가 도대체 확인하시고 계획을 짜시는 겁니까, 어떻게 앞뒤가 안맞게 이렇게 됩니까?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소장님 확인해 보신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인구 사항은 제가 직접······

김강일위원 인구가 아니더라도 의회에다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가 앞뒤가 맞는 건지 내용도 확인 안해 보신 거에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운영계획이라고 해 놓은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전년도 것하고 추경 것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말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연간 하수량은 똑같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추경 것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여기서는 전년으로 해가지고 당초하고 비교를 하면 당초하고도 자료가 안 맞아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내 놓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확인도 안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125쪽 수입이자 및 배당금란에 보면 5억 9,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회 추경에서는 11억 6,300으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대폭 줄은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 '96년도부터 '97년까지 시화 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한 하수사용료를 저희가 그 동안에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달에 60억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훨씬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산을 다 해 보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저희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150억 정도 자금을 관리를 했는데 지난 10월달에 6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하고 나니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95억 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은 저희가 3년 정기예금을 하는 그런 이자를 계산할 때······

김강일위원 3년 분할로 하신 거에요?

이자계산 하실 때 정기예금에 대해서 3년 정기예금이니까 3년으로 분할해서 책정을 하신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3년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3년치를 한번에 계상하신 거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작년에 70억 정기예금 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는 계산 안 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때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짜리인데.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연 8%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매월 이자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매월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7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한 것은 이자수입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매월 발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월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129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처리비용이 올해 들어와서 조정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가정용 부분 감소되는 사항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가정용 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조정이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요금인상은 '99년 3월달에 조정이 됐고······

김강일위원 가정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가정용의 경우 한달에 50톤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톤당 90원 50톤 이상되는 경우에는 1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수익에 왜 60원으로 잡으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가정용은 한달에 20톤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톤에서 10톤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톤당단가가 50원 11톤에서 20톤까지는 60원 21톤부터 30톤까지는 70원 그래서 저희는 11톤에서 20톤 정도 사용하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60원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 보다 더 사용하는 가구도 있고 덜 사용하는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70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올해 60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가구가 많이 분할이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다가구 주택이 사실상 가구수는 두가구 이상 19가구까지 거주를 하고 있어도 단독주택 한동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서 가구분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세대가 현황이 몇% 정도나 증가한 거에요? 가구분할이 된 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숫자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인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금액부터 낮춰 버려요. 미미하다면 되레 하수도 요금은 인상되는데 수익에다 작년보다 더 낮게 책정했다면 그만한 큰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로써 확실히 확인을 해 보시고 몇% 정도가 가구분할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톤수가 줄어 드니까 수익을 60원으로 잡았다 그런 게 있어야지 작년에 70원으로 하셨는데 60원으로 되레 내려 놓고 그런 내용도 확인 안 하고 60원으로 하신 거에요?

소장님이 예산 책정 하실 때 전혀 확인 안 하십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영업용은 왜 갑자기 왜 또 줄었어요? 영업용은 톤당 기준이 작년에는 200원이었는데 올해는 180원으로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된 그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가정용 경우에 가구분할이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모두 몇가구가 분할이 됐다 그런 사항은 확인을 못했고 금년도에 가정용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가정용은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라든가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럴 것이다 하는 어떤 감으로 그리고 어떤 정도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 하신 거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실제 금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처리한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톤에서 10톤까지 사용하는 세대수가 몇세대, 10톤에서부터 20톤까지 사용하는 세대가 몇세대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와 있어요?

올해 하수도 수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우리 인구가 57만으로 친다면. 57만 인구를 세대별로 해서 그렇게 거출한 내역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자료는 상수도요금 사용된 그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요금 부과하는 것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소에서 그와 같은 상수도요금에서 부과되는 하수도요금에 대한 사항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몇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하수처리량이 얼마다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수처리량도 1년에 연간 얼마가 나온다는 거고 또 단위 하수처리량이 얼마다 그런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책정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자료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 전체로 나눠 봤다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영업용은 왜 줄었어요? 영업용도 그렇게 해서 줄은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영업용은 줄은 게 아니고 9,2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톤수가 증가하니까 증가한 거죠.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작년에 톤당 200원 했는데 올해는 180원으로 내려 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시간을 잡아 먹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업용, 업무용, 가정용, 욕탕1종, 2종, 산업용 단가계산을 왜 이렇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왜 60원, 180원, 200원 이런 식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작년보다도 인하를 시켰으면 인하된 요인이 무엇 때문인지 자료로 해가지고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반월천 개수공사는 도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결정이 났죠?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반월천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김강일위원 반월천 개수공사에 대한 것이 도심사에서 조건부 결정이 났다고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반월천 하상정비 하는 것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자료로 검토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확인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산서상에 기재를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당초에 반월천 개수공사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산천 개수공사 것만 반영이 되고 반월천 개수공사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서 작성하면서 소홀히 한 걸로 생각됩니다. 반월천 개수공사 건에 대해서 조건부로 심의가 된 사항은 "반월천 미개수구간에 대한 개수사업으로 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해 수해를 사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다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2002년 이후 사업이며 투자우선순위상 후순위로써 도비 미지원시 시비로 사업추진하는 조건으로 인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안산천 하고 반월천 개수공사를 계획을 가졌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안산천만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밑의 안산천, 반월천 시설 부대비란에 안산천, 반월천 개수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월천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시설부대비란에 2개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다만, 반월천은 개수공사는 아니지만 하상정비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925쪽의 반월천 하상정비공사 하고 개수공사는 내용이 다른 거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요청할 때 안산천 개수공사 이것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반월천까지 기록된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행정과장님, 확인 안해 보셨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간지 한달 되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깊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달전에 가셨다고 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 제대로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그런 부분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한달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엉터리로 빠져 있는 것도 같이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서류 하나하나 검토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네.

김강일위원 안산천, 화정천 정비공사를 위시해서 안산천, 화정천 정비공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안산천, 화정천 정비공사는 안산천은 중앙로에서 센터빌딩 성포공원 밑의 하부하고 화정천은 고잔역 앞에 양쪽 500m 구간을 2개 합쳐서 1㎞ 구간을 그 전에 하상정비를 할 때 못했던 부분입니다. 고잔들 2단계 하고 지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적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2단계에 엘레베이션 하고 구배를 맞춰서 거기까지 안 했던 양쪽 500m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고잔들 2단계 화정천 내려가는데 굴곡노선이 있잖아요, 고잔역 바로 지나 가지고. 거기는 정비가 되는 겁니까? 거기가 그렇게 되어서 전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 범람한 이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정비를 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지역은 중앙로를 지나서는 2단계 포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난 여름에도 보상관계로 하천정비가 그 구간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는 그것까지 수자원공사하고 그쪽도 그렇고 안산천도 그렇고 미진하게 진행이 된 사항은 내년 2001년도 우기전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외에 악취문제 관계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2001년도 우기전까지 작년도에 어려웠던 사항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될 거에요. 내년이라고 해서 집중호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화정천 때문에 또 다시 범람사태가 일어나 갖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빨리 막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56쪽 하수슬러지소각로 다이옥신 측정하는 것은 사업자한테 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해 가지고 11월초에 시료채취까지 다 했는데 아직 검사결과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자 보고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왜 책정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하수처리과장 지병구입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에는 운영자인 한솔제지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12월 중순경쯤 통보가 될 것이고 내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 봤는데 관리자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한솔제지 하고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 상에 그때 당시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솔제지 하고 협약서 상에서 거론이 되면 전체적인 비용을 보전 해주고 이 예산은 깎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우선 당장은 예산 자체는 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협의도 안해 보고 예산부터 세운 것 아닙니까, 협의를 했으면 필요없는 예산인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1년에 2번 하게 되기 때문에 한솔제지 하고 협약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약 되는대로······

김강일위원 먼저번에 한솔제지는 어떤 근거로 자기네들이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때 당시는 시설하고 일단 다이옥신 측정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솔제지 측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전번 임시회 때는 사업자한테 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래서 한솔제지에서 시험을 했는데······

김강일위원 그것도 매번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한솔제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전번에?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렇게 됐었는데 법률자문 해 본 결과 관리자가 해야 된다······

김강일위원 법률자문이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당사자 하고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구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산에 했다가 다시 만약에 계약할 당시에 한솔제지에서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런 것을 먼저 확인해 해 갖고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면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워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예산은 보전해 놓고 한솔제지 하고 협약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삭감······

김강일위원 협약은 언제 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협약을 해 보고, 1년에 2번이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몇월 몇월 해야 돼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상반기, 하반기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반기, 하반기면 추경까지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상황에서 아직 결정도 안 났으니까 예산을 무조건 신청할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협상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까지는 협상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가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본예산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신청해 놓고 거기서 만약에 협약결과에 의해서 한솔에서 맡기로 하면 삭감시킬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자꾸 그렇게 편성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를 어차피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위탁처리비용에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느냐 한솔제지에서 시행을 하느냐 이 차원이지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비용에 대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된다구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협약을 맺어도 마찬가지네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처리를 시화에 위탁하죠, 시흥시에.

그리로 나가는 것이 톤당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톤당 비용이 55원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4만톤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나간 톤이 몇톤이 나가고 있는지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3만톤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나갑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금년도까지만 나가고 시화로 가는 것을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도까지 한다면 내년도 예산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자체가 현재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만 시흥시 하고 협약관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관망정비라든가 모든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까지 보전치로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금년까지 한다 해도 내년초에 얼마를 할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특별회계 129쪽, 130쪽을 참고하셔서 김강일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요구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장동호정윤섭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지병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