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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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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

2.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외 1건의 안건과 12월 11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각각 11월 28일과 12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법 등에서 중수도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에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 중수도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 중수도의 설치 신고절차와 신고시 구비서류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 중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 중수도 설치시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중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수도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의 설치, 관리 및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설치대상 건축물을 동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설치목적의 내용과 같이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 관리토록 적극 권장을 유인하는 물 관리시책 수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시의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중수와 중수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설치대상에 대해서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중수도라 하면 2조 정의에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중수처리시설, 송배수시설 이용설비 전부를 말하고 중수라는 것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대상은 수도법시행령 15조 1항 제6호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은 급수구경이 75㎜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시장이 건설하는 공공건축물을 말합니다. 그 세가지 사항입니다, 설치대상 내용이.

홍종성위원 의무사항인가요, 권장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중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수용가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용가가 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홍종성위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틀리죠. 건축물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홍종성위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수용가에 대한 이득도, 그러니까 투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9조에 보면 요금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한 자는 가정용, 공업용, 업무용인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한 양에 따라서 수도요금의 65%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고 영업용 목욕탕인 경우에는 30% 그렇게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일반가정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홍종성위원 해당이 안되고 영업용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영업용이 아니고 구경을 75㎜ 이상 쓰는 거나 또 건축연면적이 3만㎡면 9,075평이니까 예를 들면 오피스텔 빌딩이라든지 커다란 호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을 지은다면 그런데 공공용 건물 커다랗게 해서 재활용 해가지고 화장실 용수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중수는.

그러니까 그런 다량의 물을 쓰는 커다란 빌딩에 해당이 되는 거지,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최소의 단위를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연면적이나 이런 단위를 규정해 놓고 있을 때 최소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중수도 설치하려고 할 때 경비가 얼마 정도 드느냐 이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아직 뽑아 보지는 않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우리가 중수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권장하는 건데 실지 중수도 시스템을 도입하면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정수시설 시스템을 앉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배관 라인도 전부다 달라야 되고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오피스텔이라든지 백화점, 호텔 이런 데서는 도입을 하려면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향후 2016년도 이후에 자원고갈이 될 때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중수도 기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물을 자원화해서 절약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준모델을 하나 설계를 해 봐 가지고 실지 설계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홍종성위원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시의적절하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도요금의 65% 감면, 수도요금의 30% 감면 이런 거면 실제 설비가 많이 들면 이 정도의 감면 가지고는 실제로 수용가들이 하려고 할까 이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은 부담이 되죠.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안산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현재 한군데도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일본 같은 데를 우리가 한번 가 보니까 물 재활용 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완전히 되어서 물이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하신대로 대형 빌딩 같은데 특히 우리 안산시에서 본다면 안산시 같은데 그런 빌딩이나 이런 데를 그 물을 다 쓰더라구요, 활용해서.

식수만 안하고 화장실부터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다 그것으로 쓰더라구요,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도 이제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개인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중수도를 도입하는 초기니까 그렇지 앞으로 제도적으로 재정 융자라든지 시설비 보조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궤도에 올라가야 되고 지금 현재 서구 프랑스 같은 데는 도로 노면 청소하는데 쓰고 일본 같은 데는 중수도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물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식수로는 안 쓰고 허드렛물 청소용이라든가 화장실에 쓰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으로 다 쓰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하루에 쓰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하루에 40만톤 정도 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한번······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우리 시청에서 쓰는 거요?

장동호위원 예. 시청에서 쓰는 것.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시청에서 쓰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시 전체가 하루 소요량이 40만톤, 45만톤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볼 의향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권장사항으로 해도······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는 희석수라고 해가지고 여과지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수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일반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재정적으로 초기투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일단은 우리가 물의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의 권장사항이라도 지금부터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대형건물이라든가······

장동호위원 제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우리 시청 건물 내에서 쓰는 물 만큼만이라도 중수시설을 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저희 사무실에서는 주로 쓰는 게 화장실 용수밖에 없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 재활용이 중수도 개념에서 도입이 불가능하고 주로 쓰는 것이 세면수나 욕조에서 쓰는 물을 갖다 다시 중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물은 실지 얼마 안 쓰거든요, 우리 오피스텔 이런 기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시설별로 문제가 있고 우리 시청건물 내부에 그런 시설을 도입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대형빌딩에도 음식점, 화장실 거의 다 종합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구 하나로. 그런 건물 자체도 내부시설 시스템을 전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렵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어려운 거고 배관라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새로 해야 되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뿐더러, 그래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권장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권장사항으로 기존 건물은 말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기존건물은 한다 하더라도 4조 4항에 보면 기존건축물에도 할 수는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수용가들이 꺼려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2001년도 시행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바로.

정윤섭위원 안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향후 물부족 현상에 대비해서······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어떤 기술적인 대비책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방출수가 몇 ppm이나 나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금 20ppm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가지고 사용할 수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못하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조례만 만들어 놨지 사실상 어떤 대비도 없이 덮어놓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을 재활용해서 중수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윤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방출하는데 어떤 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만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중수도를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거의 중수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술은 있는데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다, 왜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그것을 투자하는 비용을 어차피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비에 더 그만큼 업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피하죠. 그러나 자원의 확보차원에서 중수도를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조례로 두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도 알선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예.

정윤섭위원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수질정화한 차원이 색소나 냄새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냄새도 제거하죠.

정윤섭위원 냄새도 제거하고 색소도 분해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예. 다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물을 정화시키는 기술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공단 같은데 공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는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공단에서는 안 쓰고 저희가 공업용수로 1차 처리만 해가지고 보내지 공업용수로 재활용은 안합니다.

장동호위원 왜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거기 지금 현재 공업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권장하셔야죠. 하루에 몇천톤씩 쓰고 몇만톤씩 쓰는데 그런 데를 권장해서······

정윤섭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거에요. 지금 공업용수는 재활용할 수 없다는 원인이 뭔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을 정수하는 기술은 있는데 우리 공단에 있는 공업용수 쓰는 업체들이 전부다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는 거에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거에요.

지금 현재 공업용수 쓰는 물값도 원가에 70%밖에 안되는 그 돈도 부담을 못하겠다고 더 깎아 달라고 하는데 중수도시스템 도입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안 쓰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 어떻든 물이 없어서 꼭 써야 될 입장이면 그렇게 중수도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정윤섭위원 그 시설이 그렇게 비쌉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러니까 정수장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수장 있는 것······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되어야 되지 정수장 하나 더 만들 정도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왜 조례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자원확보 차원에서 권장을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권장도 좋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단계에서 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개인이 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영세업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권장해 봐도 소용없는 거지 이게 뭡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놓고 아무 사용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권장한다 우리가 의무적 사항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강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하고 권장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코스트를 따져 가지고 복합빌딩을 지을 때 지금 현재 수돗물을 쓰는 비용하고 재활용 해가지고 쓰는 비용하고 따졌을 때 코스트가 많은 그런 업종이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과감히 도입할 거고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관에서 권장을 하고 그러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자원확보 차원에서 권장을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권장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 업체가 이런 것을 알선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알선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 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기술알선은 가능한데······

정윤섭위원 기술이야 돈 엄청 많이 들여 가지고 해서 하는 것 하고 그 회사나 어떤 건물에 맞게끔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알선할 수 있고 해야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조례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 해달라고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부터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중수도 처리시스템에는 물 정수 처리시스템이 고속 처리를 하고 소규모로 해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술에 대한 알선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단 그 비용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될 거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연건평 1만평 짜리 큰 메머드 빌딩이 들어온다 했을 때 그 빌딩에서 소요하는 수도량을 따져 가지고 중수도를 도입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 했을 때 코스트를 따져 가지고 거의 경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겠다 하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자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윤섭위원 시에서 지금 알고 있는 범위는 예를 들었을 때 시설비는 둘째 치고 정화하는 시설 사용료, 그러니까 정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는데 톤당 생산원가 단비는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해가지고 전부다 낼 수 있는데, 규모별로 따져 가지고 톤당 생산단가는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고 좋은 것은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야말로 허울좋은 게 될 공산이 큰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지금 현행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6조의3 2항을 볼 것 같으면 이미 '94년도 1월 5일자로 중수도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6년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융자를 줄 수 있고 또 하나 감면조항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65%, 30%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유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회가 기본적으로 사실을 봐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감히 이걸 할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명목적인 장식적인 의미의 조례밖에 안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감면을 수도요금에 대해서 65% 공업용이나 업무용, 가정용은, 또 그 이외의 것은 30%까지라고 맥시멈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맥시멈을 따라 가지고 65%, 30%로 정했어요.

그거야 당연히 안산시에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65%, 30% 잡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했을 때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65%, 30%가 나왔는가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표준안대로 한 겁니다.

박공진위원 표준안은 65%, 30%까지라고 맥시멈이 되어 있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실정에 안 맞으면 그 아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5%, 30% 정한 것이 어떤 근거로 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표준안에 대한 근거······

박공진위원 표준안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표준안은 맥시멈을 정해 준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무슨 근거를 따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표준안에 맥시멈까지 그대로 따라서 적용한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표준안에 맥시멈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탄력적인 적용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주로 해당이 될 것 같고 기존 건물은 아까 설명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권장을 해도 설치가 우리 스스로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상으로 못두는 것을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 못 두는 겁니까, 왜 못 두는 겁니까? 권장사항 가지고는 신규 건물도 건물 짓고 그런 분들이 되도록이면 예산을 작게 들여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권장사항을 우리나라, 제가 이런 표현하면 모르지만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의무사항도 안 지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실정인데 권장사항으로 뒀을 때 신규 건물이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의무사항으로 둘 수 없느냐 해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수도법에서도 중수도설치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2006년, 어떤 사람들은 2010년 이렇게 얘기해서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장래 물부족 대비해 가지고 자꾸 원수 자체가 달릴 때 그때 가서 기존건물 다 빌딩 지어 놓고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도 우리가 고잔들에 내일 모레라도 백화점이라든지 빌딩을 지을 때 수도요금을 감면해서 계산하는 것 하고 이 중수도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초기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향후 15년간 면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게 이익인지를 따져서 수도요금은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수 자체는 달리고 수도요금은 올라가는데 그때 가서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대비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물을 쓸 때 이것과 똔똔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따져서 그것은 건축주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조례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임종응위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지금 신설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설건물에서 만약에 중수도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했을 때 경제성이 있으려면 몇톤 정도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수1과장 이성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까지 아직 보고는 안 드리고 금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수도 차원에서 재처리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려고 저희 자체 정수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정수장에서 중수도 재처리 시설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1일 300톤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3,200만원, 400톤은 4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가 세트화 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25ppm 정도 되고 상수도처리를 하고 2차 농축조에서 원류되는 BOD가 25pp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재처리 해가지고 세정수로 쓰려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수질이 5ppm 정도로 봅니다.

25ppm을 5ppm으로 낮추는데 1일 400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시설하려고 보니까 약 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1년을 지나서 재처리 시설 운영함으로써 경제성은 약 1,700만원에 대한 경제성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개인이 할 때는 더 많죠.

수도요금에 대한 할인도 받고 또 물을 400톤이라는 것을 하루 쓸 경우는 한달이면 1만 2천톤입니다. 1만 2천톤에 대한 수도요금을 안내도 되니까, 물론 처리하는데 비용은 들어갑니다. 일부는 들어 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400톤을 재활용할 경우에 1년에 1,700만원 정도의 경제성 도움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10만톤에 대한 중수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쓸 수 있는 업체에서 쓸 수 있는 업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수도 개발하는 거라 해서 공업용수라 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흔히 쓸 수 있는 게 중수도를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세척수나 보일러 냉각수 보일러수 이런 측면만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나 이런 게 현재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도 열병합발전소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지역난방하는 회사에서는 물이 한번 공급이 되면 그것을 수십차례 재처리를 해가지고 중수도 개념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수도라 해서 시설이 많이 들고 초기투자가 들어가야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성은 분명히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신청한 이유는 중수도 사업이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수1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정수장 하고 실제 건물하고, 예를 들어서 400톤 정도를 하게 되면 월 1,7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도시에 기준이 됐든지 간에 신설건물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톤수가 되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정수장에서 나름대로 한 것 그것 빼고 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직 검토 못해 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일반건물에다가 도입할 때에는 중수도 시스템이 세트화 되어 있는 것 설치하는 비용하고 부대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건물의 면적이 더 할애가 되어야 됩니다. 비트나 이런 공간이 배관라인 자체가 공간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물 연면적에 할애되는 면적 부분이 있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손익분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세트화 되어 있는 것을 사다가 지하실에 설치해 주는 것 비용만 가지고 따지면 간단히 나오는데 그것에 파급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 분들께서도 몇분이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 놔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저희들이 권장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새로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설계부터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도입하도록 우리가 설득을 시켜 주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박공진위원님께서 질문 했습니다마는 감면율의 기준을 규칙에는 최고로 잡으셨는데 지금 신설을 얼마나 할지 또 기존 건물이 얼마나 변화가 될지 이런 내용도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감면율만 최고로 해 놓은 것도 사실은 조례를 제안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면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 하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하셔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물론 시행하고 처음의 계획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조례를 요청한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취지와 산정기준 및 부담금의 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원인자 부담금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상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외에 신규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준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가 하였고 안 제2조2에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상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신규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손괴자 부담금의 경우 등으로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에 신규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물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내용과 부담금 대상 및 징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1호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규 주택단지 등 물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대 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 제2조의2 부담금 산정 내용에 대해서는 수도법시행령 제35조4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비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부담금 부과에 명확성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을 연으로 산출이 가능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감자골 아파트 단지 들어올 때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길동 샛뿔 지역에 삼익아파트 들어올 때 받았고, 연으로 추정해서 얼마를 받는다고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건수가 꽤 많은 편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많다고 볼 수 없고 대부도가 용도지역이 부여되고 앞으로 그러한 커다란 시설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해서 수용가가 늘어난다든지, 세대수가, 급수관경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대비해서는 필요하죠.

홍종성위원 원인자 부담금은 일괄 지급합니까? 한번에 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또 틀립니다. 내용이 일괄 내야 되는 게 있고 공사기간이 길 때는 연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이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곡2동이라는 동네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데 당장 재건축 사업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되는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제2조의2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2조의2 2항 2호를 봐 주십시오.

보상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보상비를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신규주택단지나 이런 택지조성을 할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비 보상비죠. 전체적인 총괄 택지조성을 하는데 따른 전체적인 총괄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는 지금 수도관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어떤 장소를 가는데 경유하는 데가 있을 거에요. 그런 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보상비는 그게 아니죠. 수도시설이라 하면 취수부터 전체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할 때 추가적으로 정수시설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게 될 때 그것에 따른 총괄비용을 그것으로 나눕니다, 톤수로.

박공진위원 그런데 그 총괄비용에 예컨데 안산시에서 원곡2동으로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 도중에 관을 경유해서 오는데 다른 남의 소유의 땅 같은 데를 경유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는 권리보상도 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일단 보상이 가면 그 땅은 다른 사람이 제3의 필요에 의해서 할 때 이 보상비는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최초로 한 사람만이 이것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가 판단컨데는 시에서 부담하고서 나중에 전체에다가 균등 배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에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맞는 말씀인데 동시에 이웃 필지나 이웃에 같이 동시에 그런 공영개발이든 택지개발을 한다면 그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필요에 의해서 어느 택지조성을 해서 단지가 들어오고 거기에 맞는 구경이나 조금 예측해서 더 확대해서 넣을 겁니다. 나중에 나갈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눠 가지고 예측해서 부담시킨다는 것은······

박공진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공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이런 부분 만큼은. 시에서 공용을 해야지 결국은 그 땅을 나중에 시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에요. 그 땅을 경유해서 제3의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받아 먹었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 갑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2조의3에 부과대상 사업에서 5항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과대상 사업에서 토지하고 인접한 토지의 동일한 사업의 허가 등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합산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봐 가지고 같이 부담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하나 하고 나중에 또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들어가는 관로에 대해서 보상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공용을 해서 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나중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관로를 묻는다는 게 또 그렇죠.

개인이 개인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 해서 우리가 깔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박공진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일단 나중에 없을 경우는 좋은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이미 다 받아 먹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정확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개발이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개발이 되었다 재개발이 된다든지 도시재정비를 해서 다시 어떤 구획이 달라진다든지 할 때 개발요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공기업은 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이해하겠고 분명한 것은 나중에 하면 시에서 부당이득이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박공진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곡1동에 기존에 1천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1천세대 물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500㎜를 묻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옆에 1천세대가 또 앉는다 그러면 관로를 늘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때 그때마다 사업 시기가 틀리니까······

장동호위원 사업시기가 틀리는데 기존에 1천세대 물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500㎜를 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또 1천세대가 들어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추가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아예 거기서 1,000㎜ 짜리를 묻어 놨을 때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다른 데서 끌어오든지 하여튼 그것은 방법을 모색해야죠.

장동호위원 다른 데서 끄는 게 아니라 그 노선을 탈 때, 원선을 탈 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예측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예측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서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공진위원 결국은 지구단위계획 하고 연계시켜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렇죠.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661-5번지 일원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건립중인 소각장이 2001년 4월까지 시운전 완료후 준공되어 우리시에 인계될 예정으로 있어 소각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소각재 배출 및 처리, 침출 오,폐수의 처리 등이며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사업자 선정방법으로는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소각장 운영에 대한 경험이 많고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므로써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의 업무가 민간위탁되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인수하는 것은 4월 1일부터······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4월 5일입니다.

4월 5일까지 저희가 인수를 해야죠. 그 안에 시험가동을 1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인수받는 기간이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인수하고 바로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간을 둬서는 안되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부터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자료 들어 온 것에 대해서 회사별로 들어온 것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그 사람들하고 시험 가동하는 기간에 같이 하게 되어 있다가 저희가 4월 5일날 정도 완전히 인수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시험가동은 며칟날 부터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1월 3일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89% 됐는데 외부공사 하고 조경 정도가 안된 거고 기계니 전기시설은 완전히 다 된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시험가동을 1월부터 4월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설자들이······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4월 5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거기 기술진들이······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위탁했을 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최대량이 200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200톤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비용만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비, 위탁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월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연간운영비가 4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비정산비와 정산비라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비정산비라는 것은 위탁운영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제경비인데 16억 6,900만원이 비정산비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민간업체 입찰할 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비는 시설유지관리비로써 30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근무인원 40명이 3조 2교대로 해서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인건비도 포함되고 시설유지관리비가 전부 포함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소각하는데 대한 비용을, 저희가 참고로 경기도내 소각장 운영현황을 전부다 뽑아 본 게 있어 가지고 안양, 부천, 고양, 광명, 성남, 수원, 과천, 용인, 군포, 안산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가 전부 나온 것을 갖고 저희가 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는 만약에 개인 것은 받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 조례상에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반영되어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시에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걷어 들인 쓰레기만 소각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임종응위원 시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는 비용을 내고 처리할 수 없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개인이 갖고 있는 쓰레기는 저희 시의 종량제라든지 쓰레기처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쓰레기를 저희한테 갖다 놓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비용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그러면 임종응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서 종량제 쓰레기를 가져와서 갖다 넣으면 괜찮은데 위탁 받은 사람이 별도의 사람과 결탁을 해서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을 하면······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개인간에 계약해서 하는 것은 저희한테 소각을 할 수 없죠.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상위법에서는 1년 단위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조례에 민간위탁 부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단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것 뿐만 아니고 시에서 주차장 관련 이런 것들도 2년 이런 식으로 해 놨지만 실제 상위법에서는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실지로 보면 2년이라고 해도 1년만에 계약을 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이 3년인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년마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단가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내용에다가 저희가 그것은 포함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매년 운영비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서 적정가격을 위탁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모집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공고 안에 여러 사항을 거기다 포함을 시키게 되죠.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모순은 안 생기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6명 내지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작은 것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6명에서 9명은 우리 조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치더라도······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6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벗어나 더하고 덜하고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위원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물론이죠. 대개 공무원들 여기다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대개 전문가들이라면 이것에 대한 용역업체라든가 쓰레기 전문 이런 부분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 정도 이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전에 보면 비전문가들이 평가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지정하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회 같은 경우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첫째 제일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재정부담능력이 있느냐, 또 시설장비나 기술 보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임능력이 있느냐, 또 공신력이나 이런 것 경험 등이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왜냐하면 사실은 다이옥신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참고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문가라는 것은 저희가 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 조교수 이상 그런 분이고 또 국공립 환경분야의 상임연구원 이상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장동호정윤섭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환경건설국장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정수1과장이성연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청소사업소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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