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
2.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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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취지와 산정기준 및 부담금의 징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원인자 부담금의 부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박영철김강일박공진 |
임종응장동호정윤섭 |
홍종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용덕 |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장 | 이수환 |
상수도사업소장 | 백승화 |
수도시설과장 | 김준연 |
청소사업소장 | 이봉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