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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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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실ㆍ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07쪽에 보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학술용역비와 민간이전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목표관리제 MBO를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천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업무 목표량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해 가지고 실과간 경쟁력이라든지 성과급 지급, 또 근무성적 평정에 백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내년도에 6급 이상 공무원들로 목표관리제 목표치 설정을 위한 전체 6급 이상 공무원의 워크샾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5천만원 세우셨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학술용역비 ISO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2천만원이고 ISO 9000 인증 추진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ISO 9000은 행정에 대해서 시민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표준화 모델링화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올 2001년도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내년도 1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5천만원만 들여서 ISO인증을 획득하고 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금씩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들어갈 겁니다.

정권섭위원 인근의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있습니다.

경기도나 수원시, 10여개 시군은 획득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과별로 보면 자치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내년에 125%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무슨 자치홍보실에서 특별히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외부로부터 시화공단, 반월공단 배후도시라 해서 오염이 집중되어 있다, 시민들한테 자긍심이 뒤떨어진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대부도 바다, 우리 업체들, 녹지율, 캔버라 도시를 본딴 이런 것이 많은데 여기 와서 정주 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않는데 외부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미지를 바꾸는 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그 이미지를 CF 광고 쪽으로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KBS TV문학관이라든지 역사 각종 프로그램, 2001년 KBS 수요기획이라든지 MBC 모닝스페셜 이런 것을 각종 방송국 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종응위원 세입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원인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이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편성 됐었는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내년에 재정 교부금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실 때는 세외수입이 약 2억 정도가 더 느는 것으로 총괄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11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억 8,300을 예상 했는데 1억 6천 정도 집행 했습니다.

2천만원 남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1억 8천 세웠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링으로 2억 8,300을 세우도록 지침을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안 심사때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1억 8,3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추경에 더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안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시민들 하고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조그만 시민불편이 되는 사업, 도로가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풍도 간이상수도 개발공사에서 1억 3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풍도에는 수도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간이 상수도 개발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타회계 전출금에 2억 8,500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처리비 200만원씩 15개소가 서 있는데 15개소는 어떤 폐공처리비용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로써 용도폐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위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소공을 갖고 음용수로 생활하는 가정들한테 12월 30일까지 공문을 내 보내서 폐공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여부를 결정을 지어서 시설을 보유해서 사용을 해라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각 가정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폐공처리비를 지원해 준다면 가정에서 음용수로 쓰는 폐공처리 비용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당초에 굴착을 했던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폐공 처리비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굴착했던 부분에 대해서 음용수에 부적합할 경우에 폐공하든지 아니면 폐공을 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다라는 형사벌이라든지 행정벌을 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방송 CF 제작비 3천만원 3편 해서 9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송출료가 500만원씩 15회 해서 2억 2,500만원이 서 있는데 방송 CF는 어떤 CF를 제작할 것이며 과연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외부로부터 실지 안산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산시가 그렇게 나쁘다고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이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첫째 도로도 좋고 예를 들어서 대부도의 바다도 있고 많은 기업체를 보유하고 녹지율도 타 도시보다는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으로 봐서는 안산이 살기 어렵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내년을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대부도에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것은 우리 특산품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역사, 문화 도시 그 쪽 배경으로 KBS TV 문학관 같은 것 또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 2월에 지금 최용신선생 이달의 인물의 달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활용도 하고 또 우리는 환경도시라는 것은 KBS 수요기획 같은 것 있습니다.

MBC 모닝스페셜 같은 것 이런 것을 유치하고 우리 안산은 첨단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시 하고 틀려서 우리는 첨단도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밝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빛방송 송출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출료는 금년에 3,432만원을 지급 했는데 금년에 3,718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빛방송은 안산시에 가입세대가 12만 2천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1일 2회를 방영하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1일 1회 방영을 해가지고 총 12회를 방영 했습니다. 그러나 명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2회 방영 하고 일요일은 1일 1회 방영해서 13회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거고 예를 들어서 인근 수원시 같은 데는 3만 세대를 하는데 6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데는 10만 세대인데 4,336만 8천원 정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송출료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방송 CF가 몇분 짜리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30초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피크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시라고 해가지고 9시 뉴스대는 좀 비싸고 7시 뉴스대는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시간대를 잡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되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416억 정도 들어 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416억 2,389만 7천원 들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264억이 들어 왔고 담배소비세는 263억이 들어 왔거든요, 대략. 그런데 올해는 주민세가 인구가 더 늘어날 건데도 어떻게 세입에다 386억을 잡고 또 자동차세도 165억만 잡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224억만 잡았거든요.

너무 세입을 당초에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세입 추계는 저희가 100%로 다 잡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가되는 부분을 잡고 있는데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도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계가 조금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회 추경을 기준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기술상 당초예산을 갖고 잡다 보니까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다만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3년이 경과되면서부터 5%씩 다운되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목표한다 하더라도 유동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년도에도 232억을 잡았다가 실제는 263억이 들어 왔거든요. 당초예산에 세수 잡는 게 현실성 없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잡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당초예산 자체 편성할 때 세입을 너무 적게 잡으니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꾸 2차, 3차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 세입을 좀더 면밀하게 해서 정확하게 반영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김강일위원님 말씀에 우선 동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세입추계를 잡을 때는 좀더 면밀히 하고 다만 추경이라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익년 2월 28일날 연도폐쇄가 되면 거기서 남는 불용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도 중간 중간에 국도비 보조내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에서 조금 추계가 잘못됐던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추경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경은 하더라도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도시계획세 말입니다. 이것은 전번 국회에서도 지적이 한번 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징수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추미애의원이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저희가 시흥군과 화성군이 반월출장소로 편입될 당시에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고시내용이 지금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참고로 저희들한테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은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몇가지 물어 볼게요.

118쪽에 보면 인터넷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3천만원 계상 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각 지방일간지나 중앙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인터넷 자체, 예를 들어서 경기신문이면 경기신문 자체에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을 운영하는데 그 앞에 우리가 배너에다가 우리 안산시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신문사면 신문사에서 인터넷을 운영하는데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배너에다 들어가면 그 배너에서 우리 안산시 인터넷 접속도 해주고 우리 안산시에 관련된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 들어간 것은 5개사 해가지고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우선 6개월분 해서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방일간지 중에서 홈페이지를 가진 지방일간지가 몇 개나 됩니까? 5개 정도밖에 안돼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경인, 경기, 인천, 중부, 기호, 경인매일, 전국매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뉴스도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많은데 그 중에서 5개사만 하는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강일위원 5개사 대상이 어떻게 돼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인, 경기, 중부, 인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기가 그러는데 어느 것이 홍보효과가 좋은가 신문발행부수 이런 것을 여러가지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배너광고를 신청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접속건수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자료 뽑아 보셨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접속건수요?

김강일위원 우리 접속건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일간지 홈페이지에 다른 독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얼마나 접속을 하는지 접속건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도 뽑아 보고 배너광고를 줄 때 그것을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월 100만원이잖아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김강일위원 배너광고를 월 100만원 정도를 주면 일반적으로 배너광고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접속건수 이상 되면 100만원 정도 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얼마 이상 접속을 하면 배너광고를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2개 내지 여러개의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 홈페이지 중에서 다른 사람의 접속이 많은 홈페이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광고료가 더 비쌀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김강일위원 접속이 별로 없는 데는 누가 배너광고 싣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냐구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현재 접속건수를 파악해 가지고 많은 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군데에······

김강일위원 물론 많은 데를 주시겠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많은 데를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주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배너광고 할 때 월 10만건 이상이라든가 많은 데는 월 100만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배너광고비가 거기 나름대로 차등이 있잖아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일간지에다가 홈페이지 한다면 일간지 홈페이지가 매월 접속건수라든가 매일 접속건수가 몇건인데 현실적으로 다른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배너광고를 싣는 것하고 그런 것을 비교해 보시고 100만원을 책정하신 거냐구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김강일위원 대상이 되었던 회사에 배너광고 크기하고 대상일간지의 홈페이지 개설년도하고 개설년도 이후에 보면 오래 되었다면 금년도건이라도 월 접속건수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119쪽에 보면 홍보요원간담회라고 나왔는데 밑에 보면 홍보도우미가 있고 또 홍보요원이라고 그랬는데 홍보요원은 어떤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홍보요원은 금년 7월 10일자로 96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전수라든지······

김강일위원 홍보요원을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김강일위원 홍보도우미가 아니구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홍보도우미요.

운전수라든지······

김강일위원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대략 알겠습니다.

홍보요원은 무엇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홍보요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간지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지, 중앙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안산시의 홍보를 알리고 안산에서도 홍보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김강일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대상은 150명 정도됩니다.

김강일위원 150명요. 주로 언론사 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언론사가 주고 안산시 홍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왜냐하면······

김강일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20쪽에 시신문 제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월 1회 발행 했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부터는 월 2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 2회 발행할 만큼 시 홍보할 사항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다름이 아니라 행정은 시민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고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반상회를 겸해서 하는 홍보기 때문에 국정하고 도정 사항을 홍보하다 보니까 난이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시민들로부터 뉴스성 있는 것을 하고 시민들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난도 개설하고 시민들한테 시정문답 같은 것,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난도 개설하기 위해서 전년에는 월 1회 발행한 것을 1회 5만부를 발행했는데 2회 해서 3만부씩 발행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려고 합니다.

인근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수원시는 월 3회 발행하고 각 횟수마다 8만부씩 해서 광명도 2회 발행하고 예를 들어서 부천, 성남 같은 데는 월 25만부 발행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3만부씩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정감있는 신문을 만들고자 해서······

김강일위원 시신문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지 삽지 1만부 하고 그것은 일반인들한테 가겠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김강일위원 DM으로 발송하는 것은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신문이 좋다 나도 독자로 하나 넣어 달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관공서에 94매 정도 나가고 교회 같은 데서도 넣어 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556매 나가고 성당도 9개, 불교 종교계가 한 24개,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DM 발송하고 뒤에 시신문 발송수수료는 뭡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DM 발송을 해주는 수수료고 예를 들어서 시신문 발송 수수료는 우표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다른 거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를 들어서 DM은 주소 써주고 전부 해가지고 발송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우표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3만부 만드신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김강일위원 DM 발송은 DM 발송한 사람하고 밑에 우표값 하고 붙여가지고 1만부가 돼야지 그것은 1만부고 이것도 1만부입니까? 나머지 1만부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1만부는 다중집합업소나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시민한테 더 많이 알리려고 해서 월 2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양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이 낫지 두번씩 번거롭게 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신문이 월 1회 발행하다 보면, 뉴스성이 없습니다.

내용이 뉴스성이 없어 가지고 한달만에 오니까 감이 떨어져서 우리가 보니까 시민한테 알권리를 그때 그때마다 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2회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밑에 시신문 칼럼 공고료라고 있죠.

원래는 칼럼이 2명이었습니까? 2명이 12개월 해가지고 전체 24회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시신문 칼럼은 대학교수 등 저명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학교수만 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교수하고 일반 저명인사 안산지역에서도 이런 분은 되겠다 하는 것을······

김강일위원 칼럼을 기고하는 사람은 원고료를 다 줍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칼럼 기고한 사람 몇분이나 돼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46쪽에 체육대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는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시장기, 협회장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는 23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23개 가맹단체가 각 시기별로 계절별로 적정하게 행사를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단체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단체별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던 것을 20개 단체로 해서 책정해 놓으신 거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협회장기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연합회장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금년 11월달에도 동 대항 7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인데 동 대항 종목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동대항이고 그 밑의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금년에 한 행사처럼 각 동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금년 규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동대항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동대항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해서 문화체육 다양하게 해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동을 몇 개팀으로 묶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동대항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동대항은 아닙니다. 4개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밑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시장기 체육대회에다가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협회장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가맹단체에다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엘리트 체육입니다.

김강일위원 위의 생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관계 없습니다. 학생 체육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에서 보면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고 금년에 보면 가을에 두번 하셨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가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예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했고 생활체육대회는 11월달에 7개 종목을 해가지고 각 동별 동대항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매번 체육대회를 하는데 참석해 보면 거의 유사한 체육대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고 갈라서 꼭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구요. 생활체육은 말마따나 생활체육이고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전문체육 선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시장기 대회가 있고 협회장기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행사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위원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체육행사를 3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한가지 방향은 금년도에 양궁경기장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벤트화 하면서 체육대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종목별로 해서 동대항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번은 동에다가 아주 일임을 해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러한 3종류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하고 작년에는 사실 이벤트화 해서 해 왔고 내년에는 양궁경기장이 대보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동별로 많이 참여하는 종목을 해서 7개 종목으로 동대항을 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의미도 있고 내년도에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선수 선발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되어서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합쳐서 할 성질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행사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노상 중복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참여하는 단체들만 계속 참석하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 시는 아직까지 엘리트 체육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학교 운동선수들 주로 위주인데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하고 가맹단체가 합쳐서 하는 종목도 있고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생각을 해 주시고 어차피 생활체육 하고 엘리트 체육은 구분해서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체육대회는 생활체육도 시장기 하고 협회장기가 있고 그런데 생활체육에서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시장기, 협회장기고 예를 들어서 축구가 제일 활성화가 되었는데 활성화는 국회의원배 축구대회도 있고 어느 신문사의 기쟁탈 축구대회도 했고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거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회는 생활체육에는 시장기 하고 협회장기, 엘리트 체육도 시장기 하고 협회장기 이 두가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동호인회에서 또는 주체하는 기관에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110쪽 소송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올해 소송비용착수금이 200만원이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소송비용 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착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착수금요?

김강일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38건에 7,367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원래는 건당 200만원씩 하셨던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0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에 30건 해서 6,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소송비용착수금 뿐만 아니고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소송승소사례금 공히 10%씩 다 올려 버렸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이유로 올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2000년도 예산보다 상향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문변호사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자문에 응하는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소송 비용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소송 비용은 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강일위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놔도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는 건당 220만원 착수금 주고 승소할 때 22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승소사례금 별도로 주고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니까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주고······

김강일위원 220만원 주고 22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착수금하고는 다르죠.

김강일위원 다르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되었건 간에 사건마다 착수금 220만원 주고 그 사건에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 22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으면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500만원 착수금 주고 승소사례를 500만원 줄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착수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승소사례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김강일위원 착수금은 내년부터는 공히 220만원을 주고 그런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그렇습니다. 변호비용도 그렇구요.

김강일위원 작년에 소송가액이 얼마였고 승소사례금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0년도에는 착수금이 38건에 7,367만원이 집행되었고 승소사례금은 20건에 4,533만 4,000원이 되었 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착수금은 38건에 7,367만원, 승소사례금은 20건에 4,533만 4,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20건이라고 그러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김강일위원 20건이면 승소사례금을 많이 줄 경우는 얼마를 주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안별로는 자료가 현재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잠깐만,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과장님 소송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행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차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송물 가액이 정해져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대개 행정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소송물 가액이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행정소송은 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건당 1,000만 100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물 가액이 1,000만 1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소송이 몇건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몇건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0년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35건이 행정소송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6건입니다.

이하연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 26건에 대한 청구금액이 총 얼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뽑아 갖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위에 보면 소송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라고 씌여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이에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이요.

이하연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공무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한 게 43건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것이 18건입니다.

이하연위원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 했으면 인지대나 송달료가 어떻게 이것밖에 안 잡혔어요, 그 많은 건을 대행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만 항소를 하기 위해서 인지대가 들어가고 송달료가 들어가지 거기서 제기를 안 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인 경우에 우리가 제기하면 인지대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행정소송은 우리가 제기를 1차는 하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행정소송은 우리 처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피고로 해서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당 100만원씩 잡은 것은 손해배상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수 손해배상도 되고 행정소송도 되고 우리가 패소해서 상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고······

이하연위원 소송비용에서 인지대 하고 송달료 얘기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0만원 5건 이게 우리가 행정법원에서 1차에 패소했을 때 상고 하고 그럴 때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항소나 상고 했을 때 행정소송인 경우에 소송가액을 1천만 100원으로 잡아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보통 평균 8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인지대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7만 5천원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돈 15만원이 안 들어 갑니다, 건당.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산된 부분이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우리가 항소를 하더라도 15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계속하시는 분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김강일위원 소송은 고문변호사들이 계속 맡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의 경우에 공무원이 맡은 게 총 61건 중에서 43건을 공무원이 맡아서 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18건입니다.

김강일위원 변호사 선임 18건 중에서 건건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 했어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고문변호사 네분으로 로테이션으로 순번을 정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고문변호사 네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장완익, 전해철, 남상우, 이재신 네분입니다.

김강일위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안의 전문성이나 그런 것도 확인 안해 보시고 로테이션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만약에 계약에 관련된 것이라면 계약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택하고 영조물 관리에 하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 택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임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승소사례금도 이 분들이 다 가지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연히 변호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면 승소율이 몇%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2000년부터 1998년도까지 총계로 냈을 때 76%의 승소율을 보였고 공무원이 담당해서 한 게 81%의 승소율을 보였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한 게 66%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김강일위원 변호사 선임한 게 되레 승소율이 적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변호사 선임하는 부분은 대개 법적인 다툼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에서도 재량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툼이 되다 보니까 승소율이 조금 낮습니다.

김강일위원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금년도 몇건 정도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통계는 사실 잡아 놓은 게 없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사실 한 개과에서도 첨예한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무시를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가 잡아 놓은 게 없는데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연히 도움이 되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벌이라든지 형사벌 이런 것 처분하고 그럴 때 굉장히 민원이 다툼이 있고 그럴 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은 것을 공문으로 첨부시켜 놓고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아까 요청했던 내용은 끝나고 별도로 빨리 좀 갖다 주세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게요.

소송 승소사례금은 건당 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서 봤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시에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들어온 것을 보면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 24페이지가 되겠는데 청소사업소 하고 지역경제과 풍도자가발전소 한전 부담금 이것이 본 예산에서 빠졌던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청소사업소에서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었는데 용역보고서에서 임대료 하고 상계처리 하라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3억 1,400 세입을 잡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지역경제과 풍도자가발전소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한전에서 자료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올해는 청소사업소에서 세수를 잡지 않고, 올해는 임대료는 안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초에 잡았습니다.

임종응위원 바로 물품대금으로 계상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 하반기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만 믿고서 실무부서에서 세입을 잡지 않았는데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법을 위반했던 부분입니다.

임종응위원 잘못됐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용역보고서가 잘못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본 예산 24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올해 보다도 내년에 5,500만원이 줄어 드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감소 사유를 별도로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챙겨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5,500만원이 줄어 들지 않습니까?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내용을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12쪽 아까도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한 적이 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 예산에도 2억 8,300 똑같이 올랐거든요.

의회에서 올해도 이것을 1억을 삭감 시켰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그러면 1억 8천 가지고 올해 가능 했다는 애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억 6천 집행 했습니다. 절약을 해 가지고······

임종응위원 1억 6천이면 올해 됐는데 본 예산 잡을 때 2억 8천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애로가 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낼 때 이런 부분은 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 8,300을 기준으로 잡아서 내려 보내 줬습니다,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예산서가 중앙으로 다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을 내려 보내 준 것을 기준을 위반해서 우선 편성권자인 안산시장 입장에서는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136쪽 한국예총 안산지부 정액보조를 2,1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예산지침서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지침이 수정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1,720만원이었습니다, 연간. 그런데 1,720만원이 3년 동안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총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2,1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수정지침이 언제 내려 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수정지침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공문 지금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라기 보다 전반적으로 예산문제인데 현재 안산시립합창단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체적으로 대략?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종응위원 시립합창단만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국악합창단은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국악단 하고 합해 가지고요.

임종응위원 합쳐서 12억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 합창단은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합창단은 8억, 국악이 4억?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

임종응위원 어머니 합창단은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2,6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시 같은 데도 국악이니 시립합창단이니 어머니합창단이 다 운영 됩니까? 3개가 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한개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고 어머니합창단은 거의 다 있고 시립예술단은 대부분 웬만큼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운영비가 우리 합창단이나 국악단의 배 이상 들어 갑니다. 저희는 합창단 하고 국악단을 운영하는데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합창단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국악단 같은 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에 별로 없던데요, 합창단은 있어도.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도립 국악단은 있고······

임종응위원 그것은 도가 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좋은 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단원미술제도 본위원이 작년에도 얘기 했는데 단원미술제 행사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4억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

수리비 전시비 다 해가지고 약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단원미술제 하는 것도.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착공을 해가지고 시공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완공될 때까지 격년제로 해도, 물론 도비를 내시 받는다고 하지만 도비 내시 별로 안되거든요.

어차피 단원미술제를 우리가 시작을 했고 올해 2회 째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쓸 데 없이 모델하우스 빌려서 수리하고 비용 나가고 미술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시를 알리는 역할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시민들 보다는, 물론 미술분야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서 본궤도에 올리면서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서 쓸 데 없는 소모성 경비가 안 나간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한 거니까 단원미술제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ㄷ른 시가 가져 갈 것도 아니고 또 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소위 얘기하면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주체라기 보다는 그냥 그런 행사에 들러리 비슷하게 되어 있고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행사가 주체가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 좋은 면도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저는 단원미술제를 개최하는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안산시를 문화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전국에 알리는 의미가 있고 두번째는 문화예술회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시관이 부족합니다.

올림픽기념관에 전시관이 작은 게 있는데 그것 한번 사용하려면 힘이 듭니다. 오래 전에 예약을 해야지 간신히 사용할 정도로 아직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원미술제 전시관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조해 가지고 지금 단원미술제 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미술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고 또 세번째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단원미술제 행사비가 좀 들어간다고 낭비성, 경제성 비용 개념으로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립미술관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경기도립미술관 유치하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의 입장에 있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립미술관이 '97년도에 계획을 보면 500억 규모를 들여서 건립할 경기도에서 의사를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을 때 이런 단원미술제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가 우위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138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이 있죠.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6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책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30억원입니다.

임종응위원 30억원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임종응위원 올해부터 매년 6억씩 기금출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2004년까지 매년 6억씩 5년동안 적립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단원미술제를 개최해야 되는 3가지 이유 중에서 두번째 이유에 대해서 동의가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 화랑유원지 관리소 밑에 식당하고 술집하고 세 줬죠?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임대 주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임대료가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지원센터 옆에 안산가든이라고 연간 2,700만원에 임대 주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각 실과별로 유기적 업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단원미술제 전시장으로 쓰면 화랑유원지에 사람 많이 와서 시민들이 구경,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관리소 밑에 공간 충분히 됩니다. 임대만 주고 활용해서 전시장으로 쓰면 시민들은 쉽게 구경할 수 있고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리비, 보수비 예산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임대 안 주고 충분히 써도 됩니다.

안산가든을 임대 줄 때도 임대 주지 말고 안산시에서 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녹지과장이 반대를 했어요. 이것은 각 실과 실국별로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보다 유원지에 있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구경하기 좋습니까. 1년에 돈 3,000만원 받고 세주는 건데 보수비, 수리비로 한번 쓰면 날라가는 겁니다. 1억 이상 날라가요.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단원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단원각이 세워진 위치부터가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단원이라면 이조말기 표암 강세황선생의 제자분이신데 고서문헌에 보게 되면 단원이 살던 곳이 수암이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원각을 화랑유원지에 세웠다는 것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작년에 1억 6,600만원에서 금년에 4억 5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많은 행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배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별망성예술제에 1억 1,000만원, 2002년 맞이 시민화합 한마당에 1억원, 아까 임흥무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생무용경연대회나 학생음악경연대회, 청소년음악회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데 묶어서 할 수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별망성 종합전시회는 어떤 모형을 갖춰서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증액사유에 주요 사업 중에는 별망성예술제 하는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별망성 종합예술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증액된 이유는 별망성예술제 사업비하고 성포예술광장 음향장비 보관창고 시설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2002년 맞이 시민화합 한마당 이것도 금년에 새로 증액된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지난 해에는 1억 1,000 들여서 했고 금년에는 4,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작년에는 밀레니엄 맞이 2000년 행사를 했고 해마다 1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우리 시민들이 타시의 시민들 보다는 주민화합하는 화합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정주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므로써 주민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화합하는 마음 정주의식 고취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과장님도 매스컴이나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요새 사회가 어렵다는 소식 많이 들으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듣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55쪽에 안산시 직장체육팀 중에서 탁구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금년에 3억 200만원입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탁구선수는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선수가 7명이고 코치, 감독 포함해서 9명입니다.

정권섭위원 금년, 작년도 성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탁구선수는 실업팀이 전국에 5개 팀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특별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금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경기도에는 실업팀이 몇 개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우리나라 전국에 5개팀입니다.

정권섭위원 전체 5개팀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정권섭위원 탁구가 존속이 필요한가요, 경기도체육대회 가면 안산시 탁구팀이 4등, 5등 한다면서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3위 한 적도 있고 금년에는 1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잘못되어서 1위 했죠. 평균 4등, 5등 한다는데 어떻게 실업팀이 아마추어 팀한테 져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경기도내는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아마추어팀이라도 사실 국가대표선수 출신들의 아마추어, 현역에서 잠깐 물러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팀이라도 거의 실업팀의 수준하는 실력을 보유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팀에 대해서 훈련이라든가 선수의 선발규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직장운동경기부가 안산시에는 육상하고 탁구가 둘이 있는데 물론 육상은 금년도에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 전국실업육상연맹대회에서 금메달 4개 성적을 아주 우수하게 거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탁구부는 사실 선수 스카웃 문제가 우리시가 어렵습니다, 타 실업팀보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성적을 못 거두고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성적위주의 책임을 물어 가지고 새로 진영을 짜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탁구팀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2000년도 예산에서도 우수성적을 내면 4,000만원 지원금이 나가게끔 예산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포상금요.

정권섭위원 2001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동안에 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육상 쪽으로는 성적을 많이 거두었으니까 집행을 했지만 집행은 경기도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의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액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서바이벌 게임장은 어디에다 하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두군데 안을 잡아 가지고 노적봉 하고 중앙공원 하고 두군데 안을 잡았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중앙공원으로다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 뒤입니다.

정권섭위원 직장탁구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오절 민속놀이 행사는 금년도에도 1,200만원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된 행사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200만원을 신청을 하셨고 씨름장 및 그네 보수까지 합치면 거의 2,650만원 정도를 신청 하셨는데 단오절 놀이 행사를 지금 시점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단오절 민속놀이는 시에서 10년 동안 해오던 행사고 전통 민속놀이 행사로써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관심도 높고 그래도 호응을 받는 행사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 행사를 단오절 민속놀이 별도 행사로 하는 것 보다는 성호문화제 행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얼마나 예산 쓰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금년에 1,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000만원 썼으면 경기도 안 좋아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한데 절약해서 쓰지 2,200만원씩 대폭으로 상향시켜 갖고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내년에는 성호문화제 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김강일위원 성호문화제 하고 연계시키면 더더구나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오절 민속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네뛰기 하고 씨름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네뛰기 하고 씨름 뿐만 아니라 제기차기라든지 투호라든지 널뛰기 행사를 해서 전 동의 선수들이 출전을 해 가지고서 경연대회도 같이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사회분위기가 좋고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면 시민들이 민속절을 맞아 가지고 그런 행사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분위기도 경제나 모든 부분이 침체되어 있는데 굳이 행사를 자꾸 키워 가지고, 일부에서 안 그래도 행사가 많고 여러가지 선심성, 전시성 행사가 많다는 지적이 자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자꾸 키워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키워서 하는 것보다는 내실있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다시 재조명을 해 줄 거냐 이런 방향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경제가 나쁘니까 일절 다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저는 조금······

김강일위원 일절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전부 다 잘라야 되게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따지지 않더라도 예술제를 비롯해서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행사들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가 1,000만원을 썼다면 올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직도 사회분위기가 그렇다면 자중해서 예산을 적게 사용하고 꼭 해야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내실있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만 자꾸 키운다고 해서 행사가 잘 되고 내실이 다져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 예산은 동으로 전부다 거의 나눠 줄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상금 외에는 동별로 출전 선수가 되기 때문에 동별로 전부 다 배분될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간략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실 관할 집행부에 PC 보유대수가 전체 몇대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PC 보유대수가 전체 2,028대입니다.

김강일위원 2,028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중에 행망용,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전국 행정망으로 연결된 PC가 177대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교육장에 설치된 PC가 317대, 의원님 사무실이라든가 동사무소에 검색용 PC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3대 그래서 업무용이 1,349대입니다, 실제로 지방행정업무에 쓰이는 PC가요.

김강일위원 PC 구입 내용을 보면 '99년도에도 170대 구입하셨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2000년도 올해에는 200대 구입하시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금년에는 구입대수가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용 PC 들어간 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PC가 많이 구입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양이 어떤 겁니까, 최근 사양으로 하신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금년에 들어간 것은 최신 사양으로 들어 갔습니다.

김강일위원 뒤에 보면 기종만 되어 있고 그런데 앞의 교체대상 PC 해 놓는 그런 종류로 전부 기종이, 뒤에 명기된 내용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중에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뒤에 실과소동으로 나와 있는 PC는 앞에 교체대상 PC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연한 기종······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연한 기종입니다.

1997년도에 보급된 기종이 전체 545대입니다. 545대가 내년에 교체대상이 되는데 급한 것만 본예산에 12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매년 PC를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PC는 4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4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전체 업무용만 치더라도 약 1,300대, 1,400대 되는데 200대씩 한다고 해도 200대가 아니라 4년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한 300대, 400대 가까이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없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위원님도 PC 사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최근에 들어오는 것은 733 모델이 들어오는데 '97년도에 도입된 것은 클럭 속도가 120에서 160MHZ입니다. 이런 PC 갖고는 최근에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현황이라든가 본다면 앞으로 매년 계속 300대 이상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반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원의 1/4씩 교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일부 시중에 나와 있는 PC 중에서는 체인지업 모델이라고 해 갖고 2년마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PC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PC를 100% 조달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품 사양에는 업그레이드 대상 품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앞으로 사양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비단 안산시 뿐만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도 그럴 것이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국민세금 낭비가 엄청날 것 아니에요, 매년 계속 이렇게 바꾸려면 무엇

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체인지업 모델 2년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종을 정부 조달품에도······

김강일위원 2년마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품목은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교체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년마다 업그레이드 한다치면 처음에 구입하고 2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할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2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는 사양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업그레이드 품목이 나와봐야 아는데 과거에는 PC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서작성용으로만 썼는데 지금은 행정종합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등 10개 업무가 전산화 되어 갖고 금년 10월부터 운영중에 있고 내년까지 11개 업무가 추가로 전산화가 됩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업무를 보는데는 PC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형 모델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메모리를 늘리거나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는 정도인데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될려면 CPU를 교체해야 됩니다.

CPU를 교체하려면 메인보드를 바꿔야 되는데 메인보드 바꾸려면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껍데기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 지침에는 4년 쓰라고 되어 있다 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4년 아니라 5년, 6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그런데 무조건 업무나 성격에 따라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지침이 그러니까 바꾼다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년도 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PC가 전부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온라인으로 업무가 돌아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소프트웨어가 전부다 신종기종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때문에 딴 데서 업무처리한 것을 내가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기종이 사양이 낮으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PC가 아니고 온라인 PC기 때문에 사실상 오래된 PC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강일위원 교체된 PC들은 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처분은 제2건국위원회에다 넘겨 갖고 소외계층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21C 위원회로 넘긴 것이 대수가 얼마나 돼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금년에는 282대를 넘겼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PC 대수를 이전한 것이 상당히 많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1세기 위원회는 PC를 잘······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2건국위원회요.

김강일위원 잘 배분을 하는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PC를 보급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해 보셨어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PC를 전부다 각 실과소동에서 받아 갖고 제2건국위원회로 넘기고 거기서 어디로 보급됐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 데나 팔아버려도 모르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총무과내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120대는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러니까 내년에 545대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만 교체하기 위해서 12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120대도 60개 실과소동에 보면 실과소동에 배분은 한두대밖에 안됩니다. 뒤에 첨부된 내역서를 보시면 대부분의 동사무소에 노후된 PC가 많이 있습니다.

제때 교체가 안된다면 업무가 심하면 마비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7쪽에 네트워크 통신망 개선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전문용어로 layer - 2 스위칭 장비인데 외부로 나갈 때는 전부다 저희 본관 4층에 있는 통신실에 이 장비를 통해서 전부 외부로 나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이 장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를 받고 하는 게 이 장비를 통해서 전부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장이 늘어나면서 전부 다 이 장비를 통해서 사용하니까 트래픽 정보요구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인터넷 속도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갖고는 내년에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이 장비는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보건소 전용으로 바꾸고, 그래서 장비를 하나 상위 기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는 보건소 건물의 장비로 주고 새로 구입해서는 본청에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주로 회사나 모델은 어떤 것을 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3com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통신장비 전문회사입니다. 장비 이름은 layer - 2 스위칭 장비입니다. 지금 쓰는 게 layer - 2 인데 이것을 layer - 3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대만 구입하시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한 대입니다.

이것에 따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통신장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부가되는 장비는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각 실과에 들어가는 허브란 장비도 있고 라우터란 장비도 있고 이런 장비가 부가적으로 따라 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ISO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ISO 9000 인증 추진은, 그러니까 크게 설명 드린다면 행정의 국제규격화 인증을 받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의 규격화, 모델링화 투명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중복성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다 코디하는 부분입니다.

임흥무위원 주민자치과하고는 중복성이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중복성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시민만족도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임흥무위원 다음 147쪽에 생활체육 전국 윈드서핑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생활체육 전국 윈드서핑대회는 우리 시화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시화호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금년에 전국윈드서핑연합회에서 모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거기서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클린업 안산21 환경 원년의 해 행사 사업 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흥무위원 소요예산이 상정된 내용보다는 더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산은 9천만원 정도면 우선 1차년도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우리 시가 가장 걱정된 부분이 공단배후도시다 보니까 시화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도시로 막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히 홍보를 최대화 해야 될 그런 것은 똑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선전이 되어 가지고 사실인지 본인도 초대때 현장에 배를 타고 가서 물을 떠다가 체크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시화호가 많이 맑아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듣는대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시화호는 지금 많이 맑아졌다고들 하고 있고 시화호 주변에 많은 어류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물도 깨끗해졌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도시라는 공해의 시화호라는 그런 이미지를 전국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시 깨끗한 시화호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자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특히 노영호의원님 지역구인데 노영호의원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신 것이 어류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화호가 썩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 고기가 과연 우리 인체에 유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의뢰를 해가지고 과연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지 이런 것 계획은 없으신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금년 6월달에도 전국윈드서핑연합회에서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수질검사, 코스, 풍향 모든 것이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KBS에서 기획 스페셜로 특집으로 보도한 적도 있는데 지금 모든 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류를 먹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리고자 행사를 계획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윈드서핑을 병행해서 거기에 있는 고기를 직접 잡아 가지고 시식회를 매스컴을 동원해서거나 해서 시식회를 겸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지난번에 노영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동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 행사는 물론 전국윈드서핑 대회겠죠. 윈드서핑 대회하면서 부대행사로 그런 고기 시식회라든가 고기잡이 행사라든가 그런 부대행사를 연계해서 하면 행사 효과는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다음에 154쪽에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서바이벌 게임장은 우리 시에서 최근에 서울 같은 데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한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게임장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협동심, 공동체 의식, 진취적 기상 그런 것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서바이벌과 비슷한 청소년을 위한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내년의 사업에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는 경상사업은 많이 하려고 계획을 수립 했는데 사실 이런 시설 투자적인 투자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저희 시에서는 관철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통상 예정지역은 어느 어느 곳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두군데 중에 한군데를 하려고 그러는데 노적봉의 청소년 수련관 시설부지 인근지역 하고 시청뒤의 중앙공원 부지 두개소 중에 한군데를 저희가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산림에 훼손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산림에 훼손이 전혀 안 오고 자연환경을 전혀 파괴하지 않고 완전히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환경파괴를 어떻게 안 하고 하다 못해 계단 나무토막을 하더라도 건드려야지 무슨 환경파괴를 절대 안해요.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함부로 하는 거에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경우는 노적봉공원이나 중앙공원 같은 데는 되레 위치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런 것은 시내 가운데다가 군인복장들 해가지고 쫓아 다니면서 총 쏘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잘 모르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기겁을 하고 맞지도 않을텐데 중앙공원이나 노적봉공원에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노적봉공원이나 중앙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209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금리를 하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자율이 적금은 줄고 있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임종응위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이상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업이 하는 게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전부다 이월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화로 예산편성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세입에서. 전년도 예비비가요. 그 동안에 기금과 이자수입이 다 사실 예비비로 서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가면서 표기할 때 세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모로 검토해 보고 나온 이야기 중에 한가지인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내에서 복사와 관련된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각 과별로 집행이 되면서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따로 과별로 구매를 하지 말고 공동으로 단체로 양을 추산해서 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도 사실 유인물을 봤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조달청 단가로 예산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부품을 A라는 부서에서는 1월 1일날 필요하고 B라는 부서에서는 2월 3일날 필요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드럼 같은 경우는 바로 해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일괄해서 구매해서 창고에다 보관해야 되고 그랬을 때 보관장소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체하려면 별도의 인원이 서야 됩니다.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요.

주요예산 계상한 게 드럼, 복사용지, 토너 세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같은 경우는 조달요구를 하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 시내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조달단가 보다는 다 낮게 구입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높여서는 구매를 못하거든요. 드럼 같은 경우는 사 놓는다 하더라도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기술인력을 별도로 일용인부가 됐든 상용인부가 됐든 채용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사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나눠 줄 수 있어요. 있는데 입찰을 봐서 결정을 하든 방법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서비스 업체를 한군데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서비스 업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청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갖다 준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물량이 다량이니까 그 회사의 이윤의 폭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더욱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창고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서비스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갖다 줄 수 있는 필요한 물량을 갖다 주고 카운터만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회계별로 전체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 수량을 가지고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가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가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각 실과 각 회계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나 우리 시에 물량을 대 줄 수 있는지도, 또 그리고 우리 시가 배분적 정의에서 볼 때는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업체만 줬을 때, 또 시민단체에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걸고 나올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업체를 준다고 해서 특혜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투명성만 있으면 특혜가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여기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소규모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영세상인들이다 보니까 한군데만 독점이 됐을 때 타업체 시에다 납품하고 이러던 업체들은 생계에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배분적 정의에서 고려 안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다고 해서 한 회사만 지정하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량별로 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ㆍ실별로 한 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다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국ㆍ실별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특혜니 뭐니 지역경제니 그런 면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실ㆍ국별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과간 기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기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도리코도 있고 회사별로 복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회사별로 해서 입찰을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국별로 입찰을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서비스 업체에서 신도리코 하고 다른 것 한다고 해서 못 갖다 주는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네도 얼마든지 다른 데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보면 그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하는 업체에서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시설비 운영비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됐죠, 2000년도 운영비는 얼마나 집행 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금년 시범사업이 작년 9월 30일날 발주돼 가지고 금년 5월 26일날 준공이 돼 갖고 9억 9,538만 2천원이 집행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0년도 가결산 자료에 보게 되면 집행이 안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거는 작년에 집행하면서 우선 선급금을 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지금 집행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지금 집행이 안 됐고 작년 예산에서 집행해서 금년 예산에 집행 안된 걸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금년 예산에 보니까 집행이 안돼 있길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작년 예산이 금년에 집행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예산이 금년에 집행되고, 금년도 예산이 그럼 내년도에 가서 2002년도에······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금년도는 본 사업을 사업자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문화체육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쭉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전부 이렇게 서 있으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실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커피나 음료수 그런 재료 구입할 비용이고 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시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각 실과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보통 실ㆍ과 예산에 한 3백만원씩 서 있는데 문화체육담당실만 엄청나게 업무추진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개로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아까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ㆍ과ㆍ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잡비입니다. 그야말로 보리차 끓이는데 보리차를 산다든지 커피 산다든지 설탕을 산다든지 손님 접대를 위하고 민원인 접대를 위한 경비가 되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 하라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장, 부시장 또는 실장께서 행사와 관련시켜서 그 행사와 관련 되시는 분들과의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관련된 업무 추진비가 이런 업무추진비 말고도 체육관련 이런 것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148쪽을 보게 되면 우수선수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3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수나 체육지도자가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관내 32개 학교에 16개 종목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가 있습니다.

운동부에 코치수당, 훈련 지원비 보조, 팀 창단 지원비 보조 등으로 엘리트 체육의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에 보좌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창일위원 학교에서 어느 팀을 창단할 때 창단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어느 종목을 창단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선수단 창단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는데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나 교육부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지원이 거의 다 그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저희 시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축구부를 창단을 한다고 그랬을 때 대략 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저희가 지난번에 금년에 안산공고 야구부를 창단 했는데 6천만원 지원해 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부 창단도 거의 6천만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관산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죠. 현재 관산도서관이나 성포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에 인력이 충분한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권혁수 관산도서관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부족이 돼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공공인력은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권혁수 금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가 끝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권섭위원 공공근로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한 거다?

○관산도서관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정규직 공무원 말고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어디까지가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기능직까지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모든 일용직 비정규직도 규정은 적용 받지 않지만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근태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하연위원 그러면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비정규직 일용직이 받고 기능직은 노동법에 적용 받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각종 법정 수당이 있죠? 주차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 그런 경우에는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노는 날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출근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다 적용을 받아야 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적용 받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일부분 보면 월차 수당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어디 몇 쪽에 나옵니까? 자료가.

이하연위원 안 나오죠.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러면 단순직들한테는 연가를 며칠 줘요? 연차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재무과장 김진근 연ㆍ월차 주휴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월차까지는 지급이 되나 연차는 지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아 보시고요. 어떻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도록 예산을 다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누락 됐다라고 한다면 찾아보고 확인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하연위원 여자들은 생리수당도 줘야 되고 그것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이하연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고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222쪽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자질함양교육으로 해가지고 1억 4,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책정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계획인지 두가지 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거는 저희 시청에 근무하는 다시 말해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5기로 나누어서 1박 2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무원들의 의식함양이라든지 또 사고의 전환이라든지 교양 소양을 배양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역시 5기로 나누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올해도 이거 예산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22쪽에 국경일 경축행사 내용을 보면 3ㆍ1절 기념행사에 3,100만원, 광복절 경축행사에 7,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3ㆍ1절 기념행사는 장소를 어디에다가 할 것이며 행사 규모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금년 3ㆍ1절 전까지는 3ㆍ1절 국경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광복절 행사때 6ㆍ15 대통령이 갔다 오셔 가지고 광복절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광복절 행사를 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ㆍ1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에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3ㆍ1절 행사에는 경축마라톤대회 또한 전야제 행사로써 불꽃놀이든지 경축놀이 또한 참가자에 대한 급식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일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 3ㆍ1절 기념행사 내용 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3ㆍ1정신의 운동을 계속 시키고자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소모성 행사 보다는 본질적인 우리 안산시에도 아우내 장터와 같은 1919년 3월 1일날 주민 1천여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불렀다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이권헌 저는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일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안산동 지역의 옛날 비석거리라는 지역에 1919년 3월 1일날 주민 1천여명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던 지역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3ㆍ1절 3ㆍ1운동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소모성 행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좀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껏 정부에서나 또 도로부터 이런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3ㆍ1절과 8ㆍ15 국경일 행사를 지자체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금년 8ㆍ15 행사부터 정부에서 지자체에 실시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3ㆍ1절 행사부터 저희들이 3ㆍ1 정신운동을 기리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경축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화합 단합의 의지를 기리고자 금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라톤 행사나 참여하는 사람 급식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런 장소에다 기념탑이라도 하나를 세워서 주민들한테 3ㆍ1운동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증을 통해서 또 인근 문화재 위원들이라든지 원로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224쪽 일반수용비 예산이 올해 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또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일반수용비에서 정년ㆍ명예ㆍ조기퇴직 공무원 공로패가 48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70명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공로패가 어떤 내용의 공로패인데 일반 상식적인 것 보다는 비싸게 예산이 돼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 은쟁반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평생 공직에 바친 그 삶을 명패에 공로패에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쟁반이 은으로 된 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은쟁반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해주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은쟁반으로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다만 저희들이 연간 내년도에 한 70여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일반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요. 무려 올해보다 1억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총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직원능력 개발비라고 해서 7,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일과전이나 일과 후에 영어, 컴퓨터 등 행정과 관련된 자질함양교육 다시 말해서 영어나 컴퓨터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반을 교육기관 다시 말해서 학원에 3개월 정도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능력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한마음연수 운영 프로그램 자료제출 하셨죠? 그저께.

○총무과장 이권헌 예.

이하연위원 이대로 하셨습니까? 프로그램 내용대로 연수를 진행 했냐구요.

○총무과장 이권헌 공직자 말입니까?

이하연위원 자료제출 한 게 주민자치위원 연수 그 다음에 통장한마음연수 그 다음에 민간합동연수 계획대로 프로그램들을 하셨냐고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이하연위원 진짜 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대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통장한마음연수 때 장천호선생 안 오셨는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통장한마음연수에요?

이하연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통장한마음연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계획에 그게 나왔죠, 실질적으로 못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 뒤에 실적 있죠? 실적에 없을 겁니다. 계획만 있고 실적에 그게 안 들어 갔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줬는데 이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통장한마음은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변경된 게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장천호 선생님이 오셔서 한 것 없고, 우리 시장님 특강한 것도 없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시장님 특강은 없었어요, 계획에도.

이하연위원 계획은 나와 있어요, 시장님 특강이. 프로그램 내용에는 나와 있다구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계획에 저희가 드린 자료거든요, 이게 있는데, 통장요.

이하연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통장입니까?

이하연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없는데요. 저희가 드린 건 이거 똑같은 건데요.

이하연위원 그럼 이것 왜 주셨어요? 이것 월요일날 나한테 준 거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나한테 자료 준 거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건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게 이걸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줄 때 똑바로 줘야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것 줄 필요도 없고 프로그램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합동연수 계획표 이 자료 나한테 넘어온 겁니다. 기본방향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두번째, 분임 토의된 내용은 시정에 적극 수렴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세번째, 합동연수를 통한 상호간 정보교류 친목 도모로 21세기 서해안 중추도시로 발돋음 할 계기를 마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전략, 시정 설명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 및 단합대회 교육 내용을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첫번째 강좌가, 두번째 강좌가 화합과 상생의 한마당, 그 다음에 세번째 강좌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 한국인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기본방향이라든가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임토의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위원요?

이하연위원 민간합동연수요. 분임토의 안 하셨죠? 그냥 놀았죠? 그리고 인원을 보면 농협이 40명 가고 사회단체에서 87명이 가고 공무원이 32명이 갔습니다. 이게 그동안 여타 연수라든가 또는 보면 시장님 한분 뜨면 공무원 30~40명이 따라 갑니다. 업무가 마비돼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그때 각 동의 동장님들 가셨고 그 다음에 시청의 국장님들 가신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가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되는 것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위원님 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습니다만 우선 건강관리가 되어야만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지방자치제라든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도 우습죠? 말씀하시고도.

○총무과장 이권헌 건강해야만이 모든 일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과장님도 우습죠?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지방자치 활성화 한다고 해서 그 분야만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 건강에 가장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21세기 첨단녹색 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 목표의식을 향상시킨다 그랬단 말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설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230쪽요. 민간해외여비가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여비로 4천만원 계상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본예산에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에 계상이 됐다가 이것이 추경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예산이 이전이 됐고 내년에는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계상되었던 것이 저희 총무과에 민간협력계가 있습니다. 민간협력 차원에서 민간인들과 공직자라든지 또 시의원님 가실 때 사회단체원들이라든지 민간협력차원에서 시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계상, 금년까지도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만 총무과로 예산을 이관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올해 얼마 전에 다녀온 것이 이런 취지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시민단체 몇분 다녀오신 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13쪽에 총예산 규모를 보면 예산이 32억 5천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동사무소 예산은 32억 5천만원이 감소가 된 반면 주민자치과 예산 42억 5천만원, 재무과 41억이 증액이 됐는데 주민자치과 42억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34쪽을 보면 제2의 건국운동단체 지원사업비 6천만원 등 이런 민간사업 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건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과에 늘어난 것은 주민자치과가 이번에 신설됐지만 동기능 전환하면서 동에서 전에 하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1천만원 이상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과에서는 1천만원 이하를 각 동사무에 소규모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동에 있던 것이 재무과 하고 주민자치과로 편성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늘어났고 인건비가 재무과로 전부 서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창일위원 사업비가 주민자치과로 편입이 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전부 동사업도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총무과장님, 234쪽에 제2의 건국운동단체 지원사업비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안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98년 12월 17일날 정원 50명으로 구성 됐습니다.

현재는 위원수가 46명이고 고문이 5명 해서 현재 51명이 있고 위원장은 장천호씨가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국가질서 바로세우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로부터 시달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제2의 건국운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국가 바로세우기운동 다시 말해서 기본질서 지키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제2의 건국운동단체가 하부조직까지 동에까지 전부 조직원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동에까지 조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청 시차원에서 위원님들 현재 4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46명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디다 다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위원 46명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수가 46명이고 사업은 안산시 각 사회단체라든지 또 국가질서 바로세우기운동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예산이 요구되면 적정선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위원은 분간이 안 가는데 단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6천만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보조를 원하면 여기서 지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위원회에서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각 사회단체들이······

김창일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교통질서 지키기라든지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선정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떤 사회단체가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추진 신청을 하게 되면 단체들로부터 신청된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장 적정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문화시민운동, 둘째 내고장사랑운동, 셋째 선진시민운동 이렇게 큰 타이틀 세가지를 가지고 첫째 문화시민운동에는 기초질서지키기, 깨끗한 화장실문화운동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자동차 문화생활개선 그 다음에 문화거리 조성, 두번째 내고장사랑운동에는 안산팔경답사 및 내고장자랑운동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사랑나누기운동, 자원봉사의 활성화, 주민화합운동 이런 조그마한 테마를 가지고 있고 세번째 시민운동에 있어서는 선진시민의식갖기, 청소년의 꿈과 시민의 권위가 살아 있는 사회만들기, 신지식인발굴운동 밝은사회만들기운동 이러한 큰 제목과 소제목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새마을단체 새마을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의건국운동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자료에 보면 새마을예산, 바르게살기 예산, 자유총연맹 해서 다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데 봐도 6천만원씩 지원이 된 데가 없는데 제2의건국운동에는 6천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무슨 특별한 기구가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물어 봤는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 그런 사업하라고 떼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건 아닙니다.

목적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추진 과제가 있듯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51쪽에 학술용역비 나와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예.

정권섭위원 CSI 조사비, 방문모니터링비 그 다음에 설문조사비 설명좀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11개 분야를 공포를 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운영 분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우선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역이 고객만족지수라는 게 CSI, 방문모니터링비, 설문조사비 있는데 이걸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부기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원래는 학술용역비 그래가지고 1식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용역을 줄려면 인건비, 경비,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또 교통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1식 했어야 되는데 방문모니터링비, 설문조사비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 예산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당초에는 작년에 2개분야가 되고 올해 9개 분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2회추경에 3,440인가를 삭감이 되고 900만원 돈 이번에 또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행정서비스헌장이 선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경과기간을 두고 이것을 과연 고객만족이 어떤 거냐 해가지고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2회추경에 깎고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게 됐거든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용역비도 2001년 12월달 가 봐야 활용을 했냐 안 했냐 알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런 예산은 필요 없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제가 여기서 세워놓고 필요 없다는 건 그렇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도 집행 안했는데 올해 집행하겠다고 다 올라······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먼저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행정서비스헌장이 채 선포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11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 226쪽에 국외여비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에도 당초에는 기업지원과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저희로, 거기에 일부 계상되어 있고 또 일부 집행을 했었고 금년도 1회추경에 총무과로 2억 4,100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현재 8,100만원이 집행 되었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2억 5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에 있다 1회추경에 총무과로 계상이 됐었는데 그때는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업지원센터가 사업소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여비로써 약 50명 해서 1억 5천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자율출장 이건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50명 해서 1억 해서 2억 5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5월 1회추경에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에 배낭여행은 몇 명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37명 나갔습니다.

정권섭위원 희망자는 어때요?

○총무과장 이권헌 희망자는 각 실ㆍ과ㆍ소 ㆍ동으로 해서 받는데 희망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정시책 추진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신청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보다는 적게 갔다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배낭여행 갔다 온 우리 직원들은 보고서 잘 만듭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고 또 해당분야에 자기가 보고 느낀 점들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증액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총무과장 이권헌 증액은 금년도에 900만원밖에 증액된 게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의원은 130만원인데 공무원은 300만원이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금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 가지고 지침상으로 의원님들 1인당 130만원 그리고 30%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300만원씩 계상한 것은 꼭 3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에 따라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또 유럽지역이든 미주지역이든 국에 따라서 경비는 차이가 납니다.

정권섭위원 날짜는 줄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재무과장님, 296쪽에 시설비요.

2000년도 가결산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집행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시설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296쪽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예.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 수준에서 금년도 3억 2천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3억 2천을 세웠고 추경에 추가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3억 4,800 정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소진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참고자료에는 소진을 많이 안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가결산 자료는 시기가 전번에 의회 시작되기 전에 한달 뒤 전에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총결산 자료는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한달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정문에 소나무 같은 그런 게 나무요. 그건 재무과에서 그런 나무를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걸 보내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계획하고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조경분야가 또 전문성이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얻어서······

정권섭위원 그러면 조경은 조경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런 소나무를 식재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깃대봉처럼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소나무를 사게 됐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각양각색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했고 또 여러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의 견학도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나무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 의견이 더 잘 됐다 이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앞에 높은 것을 심은 것은 소나무가 낮고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심게 되면 나무가 계속 자라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정문쪽에 현관이 다 가려집니다. 그래가지고 현관에서 앞으로 수십년을 흘러가더라도 컸을 적에 앞에서 내다볼 적에 전망이 가려지기 않기 때문에 높이 띄운 나무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하게 되면 정면의 국기봉이 다 가려지지 않습니까? 소나무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볼 적에 어차피 소나무 밑에 가서 보면 언제든지 어느 위치에서나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서 저쪽에 입구에서 농협쯤 이렇게 해서 보면 하나도 안 가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바짝 와서 봤을 적에는 가려지는데 멀리서 봤을 적에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소나무 심어 놓고 구설수가 많던데 왜 그런 수종을 심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기르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크고 이런 것을 선택을 했던 건데 그만한 나무의 가치는 항상 거기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청사유지보수비에 3억 2천 했다가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5천 전번 추경에 살려줬잖아요. 그때 추경에 5천을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요지가 우리 상임위원장실 3층이 새고 그래서 만부득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보수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보수 했습니다.

옥상 그 쪽으로 보수를 했고 또 거기 뿐이 아니고 지난 가을에 폭우로 인해서 본관동의 시설공사과에서도 방수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거기서 샌 사례가 있고 또 민원실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 보수비용으로 추가로 5천만원을, 여타 또 몇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보수비용이. 그렇게 해가지고 5천만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임흥무위원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이 아담한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정문이 가리고 그래서 옹색한 말씀이고 미관상 봤을 때, 그게 홍송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임흥무위원 우리는 전신주 갖다 심은줄 알았어요. 전신주형 아닙니까? 그러면 1층에서 봤을 때 정문이 가리면 3층에서 봤을 때는 2층, 3층을 위해서 그 나무를 심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현관에서 내다봤을 적에 기준을 두었던 건데 그 나무는 지금은 그렇지만 계속 커서 자라게 되면 모양은 멋있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현관 앞에 있는 깃 봉 옮겼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임흥무위원 옥상 옮기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약 2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흥무위원 소나무 지금 얼마에 해줬죠, 한나무에 얼마씩 줬죠?

○재무과장 김진근 670만원 짜리가 2주가 되고 790만원짜리가 1주가 돼서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나무에.

임흥무위원 그건 원래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다룰때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얼마나 로비를 잘해서 심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나무 심어서 그런 환경을, 미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홍송이란 나무 자체가 학들이 거기에 많이 자기 보금자리 놀이터를 만드는 홍송들인데 홍송이 가지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스럽고 또 위에다 죄다 커야할 건데 제일 위에를 잘라 버린 것 같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위에는 잘랐습니다.

임흥무위원 잘라 버리면 그 소나무가 크겠어요. 가지를······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옆으로 벌어지는 거죠.

임흥무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닭을 잡을 때 털 뽑아 놓은 것 같아요. 봐봐요. 소나무라는 것이 형태나 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옹색한 답변을 해서, 제가 한말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위원님, 한 10년만 길러 놓으면 잘했다고 그때 칭찬하실 겁니다.

임흥무위원 위를 잘라 버렸는데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옆으로 멋있게 벌어지니까요.

김창일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91쪽을 보게 되면 차량렌트가 있네요.

70만원 2대 12개월 해서 1,68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량을 렌트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 업무용 차량 렌트비입니다. 금년도에도 두대를 렌트를 사용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차종이 뭔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반떼로 해서 2대를 금년도에 사용을 해 봤습니다.

김창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아반떼를 1년에 2대씩 1,68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렌트를 해서 쓰는 것 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한 5백~6백만원만 더 세우면 아반떼 두대를 살텐데 1년에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조직도 구조조정도 하고 그리고 또 차량 구입하는 것도 지금 정부방침이 신규차량 구입하는 건 억제돼 있습니다, 대체구입하는 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들도 지금 감소가 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두대를 렌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많이 행정기관에서 렌트를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사서 쓰는 게 더 싸면 사서 써야지.

○재무과장 김진근 사서 쓰는 것 하고 이렇게 렌트를 해서 쓰는 것 보면 차 한대 아반떼 사는 것을 따지면 한 1천만원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인건비 계상이 되고 거기에 연간 유지관리비 따졌을 때 약 한대를 쓰는 것 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 약 1,800만원 정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연간 감가상각 다 제외를 하고요.

김창일위원 그럼 여기 렌트비에는 인건비, 연료비 전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건 아닙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렌트 비용만 1,680만원이면 여기도 인건비 들어가고 연료비 들어가고 다 해야 될텐데.

○재무과장 김진근 인건비는 우리 기사들도 감소가 금년도에도 4명 감소 됐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업무용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시 공무원들이 운전면허가 다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 할 때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업무용 차량이 부족합니다, 저희 시에.

김창일위원 지금 전체 공용으로 쓰고 있는 차 대수가 46대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저희 본청의 업무용 차량만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전체는 178대입니다.

김창일위원 178대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1년에 몇건씩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운전자가 집니까, 아니면 시에서 집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책임보험하고 저희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운전자 과실로 책임졌을 때 근무규정에 의해서 업무용이 아닌 또 과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해서 책임규명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 부분이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보험료가 할증이 되죠. 운전을 하다 과실이 돼서 사고가 나면 할증이 되는데 운전자가 할증된 부분만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할증 된 부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나 운전해 가지고 아무나 사고 내도 자기한테 책임전가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 만큼 사고율도 높아질 것이고 그 만큼 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304쪽에 보게 되면 사망조의금이라고 있네요. 그 부분은 이게 뭡니까? 1,600만원씩 70명 11억 2천만원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공무원들이 직계 존비속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라고 그래가지고 조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1,6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건 160만원이 잘못 오기가 난 겁니다. 그거는 수정예산에서 수정 조치를 했습니다.

160만원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안산시 직원들은 왜 이렇게 사망이 1년에 70명씩 죽고 보상비가 1,600만원씩 나가나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공무원이 죽는 게 아니고 공무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랬을 때 조의금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김창일위원 또 한가지 293쪽이요. 거기 보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죠. 이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 시청내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폐기물이라든지 일반 폐기물은 아닙니다. 일반 휴지라든지 청내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은 아니고.

김창일위원 건축폐기물 이런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건축 폐기물이 됐든 청사를 보수해서 했던 폐기물이든 그런 비용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산업특정폐기물은 아니고,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컨데 이것 톤당 16만 1,500원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김창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콘크리트 폐기물이 15톤 덤프트럭 한대 김포 매립장 갖다 버리는데 3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어제 농어촌진흥과인가 거기서는 톤당 20만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고 여기는 16만 1,500원씩 했는데, 이것 각 실과별로 그렇게 해서 금액이 틀리고 어떻게 본위원이 아는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농어촌진흥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 본청 청사 조직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고, 저희 폐기물은 청사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이건 저희가 반입 수수료가 14만원이고 운반비가 약 2만원 돼서 16만 1,500원 이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법정수수료입니다.

김창일위원 이것 톤당이 아니고 15톤 트럭 한 대분이죠.

15톤 트럭 한대 처리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계상은 톤당 계상 됐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20톤 추정을 해가지고 20톤 물량을 계상을 한 겁니다, 연간 나오는 물량을.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26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추경에 1억 8,600만원을 삭감 했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자동발급기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에서 구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4개 업체 그 중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데 그래서 거기하고 자꾸만 의견교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6대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몇대 사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기계값은 그냥 5,200만원 하거든요, 대당. 그런데 그거는 무상으로 줄테니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돈은 기계값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고가 있는데 32인치 텔레비와 같은 그러한 화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광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공익광고를 30% 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는 무료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시정홍보든지 또 국가의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것 또 의회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하고 조인식을 11월 17일날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계 들여오는 예산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한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7개 3억 6,400을 또 이렇게 예산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할 시점이 11월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11월 17일날 조인식을 하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1억 8,600을 삭감해 달라고 그러고 또 3억 6,400만원을 예산 세워 달라는 게 뭐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1억 8,600만원은 금년도 마지막 3회 추경 예산이고 3억 6,400만원은 2001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건데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 3회 마지막 추경에서 1억 8,600을 삭감을 요구할 정도면 2001년도 예산에서도 예산 세우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점이 명년도 예산을 검토하고 자료내고 그럴 때가 10월전 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확정된 게 11워 17일날 조인식을 해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감액을 시키게 된 그런 겁니다.

정권섭위원 수정예산으로 감액이 올라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정권섭위원 시세과장님, 카드수수료가 2000년도 보니까 3억 예산에서 2억 뿐이 지출이 안 됐대요.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카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금 납부가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카드사용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으로 납세자들한테는 전파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억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된 거에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카드를 국세청에서도 많이 활용을 요구하는 거니까 홍보를 더 해서 세수를 더 지금 분할납부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몇회까지 가능합니까? 분할납부가.

○시세과장 이성운 분할납부는 18회까지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세금이 18회까지 분할 납부하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정권섭위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주위에 보면. 홍보를 더 해야 되겠어요.

○시세과장 이성운 지금 하고 있고 각자 홍보물을 통하거나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지금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체납자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체납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이 안 나가죠? 그것 어떻게 다른 과 하고는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줄 때 납세완납증명이나 이런 걸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완납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체납세가 걸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관리가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뭐가 구멍이 뚫렸냐 하면 재산세 하고 재산세 중에서도 중과분이 있어요. 유흥음식점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했을 때는 건물주인한테 재산세가 나가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건물 주인한테 나가는데 거기 재산세가 중과하게 하기 위한 원인 제공은 세입자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A라는 건물이 지금 체납이 돼 가지고 재산 압류도 돼 있는 상태인데 세입자가 이름을 바꿔 가지고 허가를 신청하면 그냥 내줘요.

그건 모순된 것 같아서 질문사항과 동떨어진 질문인데 그것도 하나의 개선이 필요한 방법이 아니냐 해서 내가 하나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사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소유자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업자한테 중과세 부분을 전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서 교통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은 운전자가 무는 거지 차주가 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임대를 해 주었으면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그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는 재산세 부과만 하면 될 뿐이지 징수하는데는 소홀하다 이거에요. 징수하는 것까지도 생각한다면 거기 세입자가 세금을 안 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중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제재 방법도 시에서는 뭔가 대책이 강구 돼야 된다 이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지방세에서 국세하고 달리 국세는 사용자가 건물 주인이나 이런 사람외에 사용자 중심으로 국세는 과세가 되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 소유자 중심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지방세법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정권섭위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개정돼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건물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해를 봐요, 피해를 보고.

○시세과장 이성운 그런데 그런 거는 사전에 주인하고 세입자들하고 그건······

정권섭위원 그건 세정 담당자들의 궁색한 변명인데 그건 이 사람이 세를 주었을 때는 너 이렇게 중과하라고 세를 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중과가 된 그런 부분을 알았는데, 그랬는데 사용자한테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건물주한테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건물주는 몰라서도 못 보내고 사용자들은 또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자꾸 명의가 바뀌어 가더라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인허가가 제동이 걸리면 세금이라도 제동 걸렸으니까 인허가를 다시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좀 이렇게 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223쪽에 공직자가족연수와 관련해서 물어 보고자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97년 이후 IMF를 겪으면서 저희 공직부분에 구조조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직자 의식전환과 또 배우자, 다시 말해서 공직자 부인이라든지 결혼 안한 사람들은 아버지든지어머니든지 한사람을 공직자가족 1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일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내조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서 공직자가 공직에 전념하고 충실한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일 교육으로 하시는 겁니까? 교육 일정은 하루에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1일 교육입니다, 당일교육.

김강일위원 하루 교육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 됐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계획은 5기로 나눠 가지고 아침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하면 저녁 한 9시 정도라든지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1일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자 의식 전환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당사자인 공직자들이 그걸 해가지고 사기가 진작되고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거는 모든 국가의 선진문화라든가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민이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에 있느냐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전화되고 그와 관련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식이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가족들이 학교를 마치고서 이제껏 이런 집합교육을 받아본 기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통해서 그 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또 새로운 새시대에 맞는 시사에 맞는 그런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식이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또 화합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런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한 사업입니다.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여기 있는 공무원들 같이 안 가고 가족만 갑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가족만 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 봤는데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가족 연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이고 되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걸 하려면 아까 근본취지가 사기진작이나 그렇게 한데 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들한테 과연 이와 같은 연수가 지금 취지에 설명에 맞게 다른 공직자들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들이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여론 조사한 바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교육이란 처음에 실시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가정사라든지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지 교육을 받아봄으로 해서 의식이 전환되고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전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듣기에 의아하실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자체에 마인드 변화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 가족이 어떻게 하루 교육 받아가지고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동기 부여가 그렇게 크게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4년을 통해서 10여년을 교육을 받아도 그 사람이 본질이 어느 정도 변했느냐 또 인성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 하는 각자의 성품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고 또 향상될 수 있는 계기는 교육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루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의식이 전환되고 변화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조직도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이면 가족들이 모인다손쳐도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가족들이 해도 이런 자리에 가면 하위직에 계신 분들은 되레 부담만 되고 교육을 받으러 온 것인지 눈치만 보이고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좀 해 보시고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신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해 보고 즉흥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략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부터 아직 마인드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공직자가족 하루 해가지고 뭔 그게, 그런다고 예산을 6천 얼마씩이나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공직자들이 1박2일 연수 다시 말해서 금년도에 5기로 나눠가지고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일부 몇사람의 공무원은 부정적으로 여론조사한 것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약 9%, 한 8% 정도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했지만 92, 93%가 아주 좋다 잘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그거와 병행해서 가족들에게도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의식이 많이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받을 대상자, 제가 볼 때 하위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급하게 올 지금 당장 이걸 안해서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 의사라든가 본래의 취지가 그렇더라면 그 취지에 맞는 교육이나 연수 뭘 해도 좋으신데 어떠한 행사를 하고 어떠한 교육을 하고 어떠한 연수를 하는 것이 정말로 공무원들 사회나 가족에게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진지하게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요청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돈만 쓰고 효과도 없고 뒤에서 말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 이상이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일위원 몇분이나 조사한 거에요?

이하연위원 그것 조사한 것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여론조사 했으면 설문지를 돌려서 했을텐데 가지고 와 보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공무원 교육 말이죠?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무원교육도 그렇지만 이것은 공무원 교육이 아니고 가족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을 모태로 해서 92, 93%가 교육이 유익 했다고······

김강일위원 공무원 가족이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예로 들어서······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들이 처 부인이나 결혼하지 않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라고 말씀 하시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구성요인에 따라서 교육 내용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아버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처라 그러는데 연령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교육수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관념의 정도 차이도 다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신 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 교육을 시킴과 병행해서 어느 수준 다시 말해서 하위직을 기준을 둘 수도 없고 중간수준을 가지고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론조사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연수를 갔다왔을 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이지.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무원 가족들 연수 받는 것 그런 것 여론조사 해 본 것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김강일위원 공무원들 개인이 연수 받고 나서 느끼는 것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하고 가족들 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많은데 그걸 공무원들이 그랬으니까 가족도 그럴 것이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족한데 설문을 조사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금년하고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을 실시해 보면 92% 이상이 교육의 성과가 좋다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교육은 꼭 필요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위직과 상위직간의 부인들간의 격차 이 사항은 전혀 그렇게 염려 안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 참 희한하네요.

과장님은 90몇%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건을 관계돼 가지고 공무원 몇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분도 그건 좋은 겁니다, 찬성, 그런 것은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은 없고 전부 그것은 하고 말 안하고 고개 이러는데 그것 설문조사 참 그 설문은 희한하고 제가 듣는 건 희한하네요. 그건 너무 현실감 없는 이야기에요. 실제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교육 어떤 강사 수준을 통해서 강사를 초빙할 건지 그런 사항은 샘플링 조사에 의해서 물론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굉장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추정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교육대상자가 여러모로 불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계획을 잘 짜 보십시오.

다음은 230쪽 보면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1만원씩 23개소 해서 2,300 올라와 있거든요. 새마을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마을복지회관이 2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고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물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선하는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마을복지회관요?

○총무과장 이권헌 마을회관입니다.

김강일위원 창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마을 창고를 운영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그 동안에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투입시킨 돈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강일위원 매년 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총무과장 이권헌 꼭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물론 23개소가 있습니다만 하나도 수선 안하는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라든지 또 풍파라든지 또 아니면 인위적으로 파손했을 때 거기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도 유지관리하는 보수하고 한 내역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것도 동기능전환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 하면서 동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회관이 21개소 창고 2개라고 했는데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그것은 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세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76쪽에 세무행정 착오 보상금이란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실 돈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세무행정을 하면서 저희가 고지서를 잘못해서 발송을 했다든지 하여튼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시민이 세무과를 방문하게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5천원이라는 건······

○시세과장 이성운 한사람당 5천원을 민원인한테 준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그런 것이 몇건이나 있었어요?

○시세과장 이성운 금년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년도에는요?

○시세과장 이성운 전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200명씩이나 신청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저희가 한 90만건 정도를 연간 부과를 합니다, 고지서를. 그래서 그 정도 내방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는 더 있는 것 아니에요? 1건이라고 얘기 했지만.

○시세과장 이성운 실제 지급한 것은 1건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급한 것은 1건인데 사무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많잖아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 사무착오로 해서 하는 것은 금년도 대략 몇건 정도 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글쎄요. 지급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수기처리가 없고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금년에 한분은 어떻게 해서 지급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작년입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없고?

○시세과장 이성운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 부과해서 지급한 적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세무행정착오율이 보통 몇%나 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대략 한 얼마나 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착오율요?

김강일위원 예.

○시세과장 이성운 착오율보다는 고지서를 보낼 때 보내고 나서 주소가 변경 됐다거나 납세자가,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고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경우에요? 세금을 잘못 기재해서 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수치적으로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에 200명분을 신청을 한 것은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오면 사과하는 의미에서, 도세과도 100명인가 신청 하셨죠?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다 내용물이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도서상품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세과는 도서상품권 하고 현금으로 줍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저희도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줄 예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착오가 생기면 그 분들한테 미안하다고 도서상품권 하나씩 줄 거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일이 발생이 많이 안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금년에는 1건밖에 안줬는데 100건 200건씩 이렇게 많이 해 놓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입관련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 관련인 것 같은데 모델하우스 임대료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모델하우스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2억 5,80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 예산에는 9천만원만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그건 왜 그렇게 많이 차이나게 잡으셨죠?

○재무과장 김진근 모델하우스 임대료는 선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부과를 해가지고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2, 3개월치 추정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2, 3개월치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김강일위원 예산은 내년 예산 전부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 3개월만 하고 내년 예산 것은 안 해요?

○재무과장 김진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잔여기간을 2, 3개월로 업체에다가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대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업체 사정에 따라서 6개월도 해주고 한 3개월도 해 주고 그럽니다. 분납을 해 줍니다.

김강일위원 대상 필지가 3필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김강일위원 계약 잔여기간에 다시 임대수입 들어올 부분이 6천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그렇게······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도에도 사실상 6천만원을 추정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3차 분양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고 또 삼보하고 성웅이 추가로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서 금년에도 3회 추경 때 세입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모델하우스 임대료는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유지 재산임대료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이건 1천만원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재무과장 김진근 금년도에 1,176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그런데 1필지가······

김강일위원 1필지당 얼마에 임대해 주신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1필지당 공시지가에 50/1000을 적용하기 때문에 1필지에 얼마라고 딱 잡아서 어느 특정 필지를 말할 수는 없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산출합니다.

김강일위원 내년 예산에는 100만원×10필지 해서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초에는 400만원×10필지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4천만원을 세워서 3천만원을 깎았습니다, 3회추경 때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천만원을 잡았는데 공단에 노동복지회관 옆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 청사부지를 금년 계약기간이 끝난 7월에 추가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선납이 됐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가로 잡았는데 그래서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1천만원을 세우고 내년도에도 1천만원 추가로 계약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1천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필지는 계약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계약이 지금은 아직 예정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이유로 안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주은철강이라고 건축 자재를 야적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임대를 금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업체는 그런 데 임대 신청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1필지 일반, 일동에 있는 1필지만 추가로 계약을 안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1,176만원 세입을 잡아 가지고 받았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 정도 하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세입부분 23쪽에 보면 주민세는 2000년도 예산보다 늘었고 자동차세는 54억, 담배세는 8억 1,200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세과장 이성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늘은 부분은 주민세가 소득할 하고 법인세할 또 개인균등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는 각종 부동산의 경매라든가 매매라든가 등등 처분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매매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또 저희한테 통보가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10% 주민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각종 부동산 매매에 의해서 양도세가 부과된 다음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럼 그것이 기간이 보통 한 1년 내지 1년 반 많이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내년에 줄게 되는 원인은 내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가 3년 이상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년당 5%씩 경감을 해가지고 12년차까지 50% 경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이 자동차세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은 별도의 주행세가 신설이 돼서 국세부분에서 주행세로 전환이 돼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줄게 됐고 그 다음에 주행세 부분 말씀하셨죠?

정권섭위원 아니, 담배소비세요.

○시세과장 이성운 저희가 세입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3년간 정도의 세입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고 또 내년도에 경제여건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물권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들은 내년에도 판단을 용이하게 하지 못해 물권외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 외 소비심리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과학적으로 추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한 15% 정도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IMF 사태 이후 담배를 많이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세액이 많이 줄었고 또 저희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내년도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에 인구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정권섭위원 늘고 있고 고잔2단계에 입주가 됨으로써 자꾸 유입 인구가 늘게 되는데 세금을 담배소비세나 과소 책정하지 않았느냐 제3차 추경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263억 8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31억이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8억을 적게 목표를 잡은 것은 그 만큼 과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사실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주민이 14만명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다 외부에서 안산시민으로 유입되는 것이냐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년층의 금연 추세 또 청소년 보호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그 이후로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년 정도 보통 인상되는 평균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 수입 예산보다 추경에서 자꾸 담배세 수입이 증액이 되는 그건 왜 그렇죠?

○시세과장 이성운 물론 이게 세입이 사실 저희도 과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참 곤란한데 기존에 매년 인상됐던 폭을 가지고 산출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산출이 안일한 착상에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3차 추경에서도 31억이라는 담배세수가 더 증액이 됐는데 그걸 무시하고 작년도에 얼마 줄었으니까 이번에도 얼마 줄을 것이다 너무나 탁상에서 안일한 생각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시세과장 이성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25쪽에 재무과장님, 근청 임대아파트 수수료는 왜 작년보다 줄었죠?

○재무과장 김진근 아파트 임대료요?

정권섭위원 예. 작년도에는 3,300의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번에는 3,188만 4천원이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건물 임대료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노후 감가상각 때문에 조금씩 차등을 적용해서 그걸 적용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늘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정권섭위원 작년 수준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이건 매년 율이 있기 때문에 그 율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총무과 민방위담당자께 236쪽 봐 주시겠어요.

우리 시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내역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보게 되면 민방위 경보 싸이렌 전기요금, 대피시설 전기요금, 대피시설 상하수도 사용료 전부 예산이 서 있는데 싸이렌 한번 웽 하고 울리는데 2만 7천원씩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거는 그때 예를 들어서 15일날만 취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시로 항상 전기를 작동을 시켜 놉니다.

그래서 민방위날 훈련만 취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상시에도 국가에 어떤 비상 사태가 발발 되었을 때도 취명하게 자동적으로 전국 통제에 의해서 취명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자동시스템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비상시에 울리게끔.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그것이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시에 몇 군데인지 그것 파악이 안 되신다고요?

○총무과장 이권헌 민방위 싸이렌 시설은 10개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민방위 대피 시설은 전에 교육장으로 쓰던 것이 원래 대피시설이었는데 저희가 교육장이 없어서 민방위 교육을 거기서 시켜 왔거든요. 현재는 교육장을 새로 지어서 월피동에서 하는데 원곡동에 있는 대피시설 관리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보면 민방위 경보 싸이렌 전기요금이 236쪽에는 8개소로 돼 있는데 237쪽에는 경보 싸이렌 유지비가 11개소로 돼 있네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민방위 경보 싸이렌 시설이 총 11개소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무선 앰프로 돼 있는 것이 2개소이고 그 다음에 시청에 한 군데는 재무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옥상에 설치 돼 있는 게 8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소 그거는 시청 재무과에서 시청에 돼 있는 것은 재무과에 들어가 있고 전기요금은 재무과에서 내게 되고 유지비는 11개소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시세과장님이나 도세과장님, 세입의 세금 세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1,064억 8,400만원, 뒷 끝자리 빼겠습니다. 세입을 그렇게 잡았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합해서 지방세를 세수로 잡은 게 1,237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수 가결산에서 징수 결정한 액수가 1,836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수납이 된 게 1,394억 3,500만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위 끝자리 빼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징수 결정액이 얼마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이하연위원 징수결정액이 1,836억 7,500만원 정도.

○시세과장 이성운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약 6백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세수를 잡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시세과장 이성운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 수년간 징수했던 실적 또 징수결정했던 실적하고 내년도에 별도의 증가요인이 있는가, 예를 들면 내년도에 고잔들에 아파트가 새로 더 들어설 것인가 이런 것 또 내년도에 부동산의 거래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최근 연도와 같이 평균을 내서 세수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과 관련이 없는 일반 주민세라든가 담배소비세 등등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경제라든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그것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사실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딱 맞춰서 내년도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사실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렇게 맞출 수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2000년도 세입에 총액이 1,200억 정도인데 약 6백억원의 차이 근 1/3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측의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금 한 5% 10% 난다라고 하면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30%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세입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그때 하여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 하고 과장님요.

우리 공직 사회가 화합이 잘 안되고 그런 이유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공직자 교육연수를 통한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가족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화합을 해야 된다는데 왜 화합이 안 되는 건지 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 건지 본위원이 앉아 가지고 쭉 답변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 제가 심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한번 화합이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화합이 안된다고 답변드린 바가 없고······

이하연위원 화합 때문에 하는 거니까 화합이 안 되니까 화합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현재 더욱 결속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지 공직 내부가 화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 교육을 한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결속은 왜 안 돼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결속을 더욱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하연위원 제가 한번 도저히 참으려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핸디오피스에 올라왔던 내용과 안산뉴스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이 올린 내용이고 많은 내용 중에서 이루만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말썽규를 탄핵 소추하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의 탄핵 소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안산에 대형사고 입찰사고의 말썽꾸러기 말썽규를 탄핵할 일이 남아 있다. 양심이 완전 썩은 말썽규와 그의 조카 말썽이 그리고 부패 비리 선봉 공무원들은 이제는 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다. 말썽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레미콘 물로 뒤집어 씌우고 굳은 결정의 콘크리트 화석이 되어 가는 인생철학을 느껴야 될 놈들, 안산시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성공시 안산을 망친 대표적 인물로 전시해야 할 매국의식이 강한 선구자들', 밑의 것은 다음 겁니다. '말썽규 시장과 개진복 국장에 대한 안산 나라청 공무원들의 인사불만 목소리입니다.

금번 단행된 안산 나라청에 말썽규 시장님의 편파적 인사에 대한 안산청 공무원 목소리를 안산 시민께 들려 드립니다.

공무원 첫번째, 이번 인사는 원칙도 기준도 객관성도 전혀 없다. 인사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 다음 공무원 두번째, 어젯밤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젠 위로도 그 어떠한 위안의 말 또한 제가 자존심이 상해 해주질 못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만큼은 나의 위로가 마지막이 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세번째, 초보개구리가 계단뛰기를 잘 한다네 지은이 열받는 사람, 나는 왕초보 개구리 너도 왕초보 개구리 나한테 계단뛰기는 힘들어 그런데 그대는 계단 뛰기의 왕, 개구리 임금은 개구리를 평가할 때 다른 것은 안 본다. 계단 뛰기 재주만 평가한다. 나는 계단을 뛰어 오를 때 한계단씩만 뛰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20계단 이상식 뛰는 개구리도 있네, 우물안개구리 개구리 임금 뜻을 잘 모르다니 개구리 나라 법칙을 곧이 곧대로 믿다니 그렇다면 개구리 임금은 우물안에 안 살까, 통촉하소서 왕초보 개구리부터 뛰기 내기를 한다면 계단 뛰기 평가를 한다면 나중에 더 나중에 중간 개구리 아주 큰 개구리 때는 어떤 요지경이 펼쳐질려나 안산시청 망아지 공무원 네번째, 원칙 없는 이놈의 인사가 사람 죽인다. 더럽다. 정말 더럽다.

공무원 다섯번째, 뛰는 개구리 있으면 뒤쳐지는 굼벵이 있고 만족한 자 있으면 불만족한 자 있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인사 때마다 같은 상황의 직원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장동호 이하연위원님, 그만 하시죠.

이하연위원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 몇사람 얘기만 제가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공직사회가 술렁인다든가 또는 근무해야 될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이것 저것 쓴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갖다가 화합을 해야 된다든가 결속을 가져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몰아 간다는 거는 정말 여기 앉아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려다가 그냥 거북하다라는 정도로만 표현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다 만족하리라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화합이 안 돼서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지금 읽으셨듯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고 사실 그런 것 띄운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 내세우지 못하고 실지 나타나서는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몇인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더 화합을 하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하고 경제 어렵고 이래 가지고서 직원들이 부도사태를 내고 있는 것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도 모르고 당하는데 근래에 와서도 그냥 사표 내고 저 혼자 달아나 버리면 보증 세워서 집 저당 다 잡혀 있고 동료 직원들한테 보증 세워 가지고 돈 빼 쓰고 이렇게 가면 나머지 공무원들 집안에서 하나도 모르고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족간에도 서로 대화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교육이 가족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수시로 얼마 전에도 사표를 가족들 모르게 냈다가 반려를 한 경우 집에서 알고 와 가지고 울고 불고 해서 반려를 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에서 저당 해가지고 다 하고 나면 돈 9백만원도 안 된대요.

그것 갖다 빚 갚고 나면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나마 공직을 붙들고 있어야 그래도 살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가 된 일이 있는데, 요즘 봉급도 적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가족과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가족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좀 관대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알차게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시가 50만 이상 시로서 구청이 없는 유일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인력이 감축되고 있고 그동안 그만 둔 사람들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지금 3년 동안에 한 건도 저희들이 일반직으로써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하위직의 경우 7, 8급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가 없고 인원의 증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적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인사에 불만을 갖고서 아주 극소수 일부가 그것을 토로한 것이지 공무원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든 그런 사항이 뜬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 나름대로 해소책을 강구하고 또 행자부라든지 도 조직부 관리부서에 오늘도 지금 행자부하고 도 조직관리 부서가 저희 시에 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안산시의 어려움, 인원의 필요성, 증원의 필요성 등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240쪽에 방독면을 4천개 구입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훈련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민방위 대원들한테 비치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실제 상황때 쓰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비치 했다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다가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 해가지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220쪽 보시면 우리 구내식당 기물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 다음에 223쪽 구내식당 냉동고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임대해 주고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임종응위원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해 줍니까? 냉동고 사 주는 것 하고 다.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 사기앙양과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일제당과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기라든지 또한 기구 같은 것을 수탁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집기라든지 건물 유지비 등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단가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1년 거기 제일제당에서 운영 임대료 있잖습니까? 이것 세외수입에 잡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연간 위탁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어떤 식으로 주냐고요.

○총무과장 이권헌 계약조건에 장소 하고 시설물을 저희들이 제공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라든지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제일제당에서는 우리 1년 동안에 뭘 내놓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식비가 저렴한 식대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제일제당은 영업을 하면서 그냥 그럼 식사비를 낮게 책정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제일제당에서 우리 시의 재산을 쓰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것 다 구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제당에서 우리 시에다가 내는 돈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원칙적으로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료비 등 원가분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위탁운영은 맞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위탁운영 조건이 아무 조건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냐, 우리 시 건물을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고 있는 건데 물론 영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건지는 모르지만 소위 얘기하면 임대료가 없는 거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임대료가 없다고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임종응위원 임대료 없이 장사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 자체에서 운영하더라도 그 건물 또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절감하고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임종응위원 그것 하기 전에 전에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까? 제일제당 말고 개인이 할 때는 임대료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있었습니다. 그 때는 2,500원으로 단가가 올랐었죠.

임종응위원 개인이 할 때는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임종응위원 임대료를 안 받는······

○총무과장 이권헌 개인이 할 때는 저희한테 연간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되는데 지금 현재······

임종응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말씀 드릴게요.

구내식당은 임대가 아닌 우리 시에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제당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제당에서 조건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탁수수료 4% 정했는데 4%까지 위탁수수료를 주고 그게 임대료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남는 운영 수익금은 재투자하는 걸로 공무원들 후생복지 또 식단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투자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임종응위원 재투자 하는 게 음식에 재투자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보고, 그걸로 보면 됩니다. 같은 시설에 대한 운영 경비는 다 시에서······

임종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수료가 남는다면 냉동고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남는 데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우리가 구입해 준다 이거죠,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그게 운영이 뭔가, 그러면 제일제당은 전혀 이익이 안 남는다 이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익이 많이 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식단 가격이 2,000원인데, 그리고 계약조건에 그런 조건을 수용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1년간 이상 해 봐야 운영분석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시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소규모 사업만 합니다.

임종응위원 동의 포괄사업비 예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가결산 자료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17억 6,700입니까? 그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240만원 정도 발견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매년 불납결손액이 순수하게 연도에 발생하는 불납결손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불납결손액은 연도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시효가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이래서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다 그럴 때 불납결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17억 6,700 정도 되고 있는데 세목 중에서 어떤 세에 대한 게 제일 많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세목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거의 불납결손액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는 각종 세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걸 관리, 최근 5년 이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관리하는 체납세 중에서 도저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 했는데 납세자를 못 찾는다거나 또 사망했다거나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해서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없다고 공고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중에서 압류라든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보통 한 몇건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올해는 몇건 정도 압류조치를 한 겁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히 몇건이다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일단 시세과에서 징수를 납기 지난 것은 전부 체납세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납기가 지나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무조건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라는 건수는 거의 다 압류한다고 보면 됩니다, 체납세.

김강일위원 거의 다 압류하신다고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재산 있으면 일단 압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압류율이 대략 몇%나 됩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면허세라든가 금액이 적은 것은 빼고 거의 다 압류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압류한 물권 중에서도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결손 경우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5년 넘어서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못 받는 경우에 결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재산이 없어서 결손시키는 부분은 3개월마다 한번씩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실제 3개월마다 한번씩 재산 추적을 계속 합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행자부에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게 되면 도를 통해서 그 사람 재산이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는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사업을 하신 사람들 보면 자기 명의로 해 두지를 않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라든가 자기 친척 명의로 해두고 사업이 망해 버리면 세금이고 채무고 갚지 않고 나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경우로 해서 세금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은 악덕 고질체납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형사고발도 시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고 결손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IMF로 인해 가지고 법인주민세할이 체납된 분이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아까 시세과장님이 얘기 했지만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미 부도내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 확보가 어려운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손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그 부분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세로 인해서 결손되는 부분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85쪽 의정 10년사 책자 발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명년도 4월 15일이 되면 의회 부활한 지가 10년째가 됩니다. 만 10년을 경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공히 10년, 우리나라에서 흔히 10년 단위로 매듭을 지어가지고 뭔가 남기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각 시ㆍ군에서 공히 의정 10년사를 제작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존의 의정백서를 매 대마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2대는 의정백서를 기 만들었습니다마는 물론 3대도 만들겠죠. 의정백서하고 의정 10년사 하고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정백서는 사실 있는 그대로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역사로 말하면 이조실록 같은 경우와 사실 있는 그대로만 기술하는 거거든요.

다음은 10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10년간의 의정활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보완을 해가지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제작방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론 앞에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넣어야 되겠고 여러가지 10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그러니까 퇴역 의원님들 현역 의원님들 공무원들 각계각층 시민들한테 여러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설문까지 받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런 것도 모색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9개시 의회가 대다수 의정 10년사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의 각 의회마다 대부분 다 10년사를 제작하고 있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들이 다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 중부권으로 해가지고 옛날 안양권 있지 않습니까? 9개 시인데 며칠 전에 파악한 바로는 지금 안산을 포함해 가지고 6개 시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세우고 군포라든가 광명 같은 경우는 4,800, 안양, 부천은 2,500 세우고 저희 안산은 3,000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78쪽에 의회소식지 관련되어서 물어볼게요.

먼저번에 의원들한테 소식지 배포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사담당 김동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얘기하세요.

○의사담당 김동완 지난번에 그 사항을 전부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때 설문조사한 게 현재 방식대로 그냥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간지 삽지를 통해서 일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을 다수인한테 우편발송을 통해서 하는 방식 이렇게 3가지를 크게 여쭈어 봤는데 삽지 끼어서 하는 방식과 현재 하는 방식이 제일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난 87회 임시회부터 우편발송도 조금 늘렸습니다.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 통장 협의회 이래서 동단위 지도층에는 우편발송을 확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간지에 삽지를 3천부씩 끼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부수는 몇부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의사담당 김동완 그때 부수는 그냥 현재처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2천부를 증부를 해가지고 5천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천부 제작 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집행부에는 약 3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1만부는 삽지로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월 두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의회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이.

○의사담당 김동완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우선은 2천부 증액해서 5천부를 제작해서 삽지를 권역별로 동부권, 중부권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보강작업이 완료되면 스캐너로 떠 가지고 인터넷에도 우리 의회 소식지를 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강일위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도 젊은 층에서 주 대상이고 시민들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인터넷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식지로써 전달을 하는 방법이 그래도 인터넷 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의회소식지를 시민들한테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가 알리려면 부수 자체도 대폭 하든가 해야지 여론조사시 그냥 2천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사담당 김동완 저희도 지금 3천부 정도를 삽지를 끼다 보니까 이게 적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3천부 정도 삽지를 끼었다가 내년도 의원님들한테 의장단회의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증부하는 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가 우리가 봐도 의회활동 내용 전달하는 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시민이 봤을 때는 시민이 보는 눈으로 의회관계 일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시민이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소식지 자체가 너무 무미건조하고 내용이 너무 딱딱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 김동완 그 점도 의원님들 몇분이 지적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소식지를 임시회 끝나면서 바로 바로 제작하는 데는 사실 우리 안산시의회밖에 없습니다.

타 시의회에서 임시회 끝나면서 바로 수일내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도나 이런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홍보과나 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담해서 홍보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 전담하는 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의회소식지를 임시회 끝나면 바로 바로 발행하는 것 조차도 타 시의회에서는 사실 부러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이나 두번 정도 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바로 바로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내용이 알찬 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부수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3천부에서 5천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 보다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에는 3만부씩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월 두번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5천부 해가지고 3천부 삽지 보내면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부분 부수에 대한 것도 내년에 이야기 들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올해 부터라도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제대로 알리든가 아니면 예산을 대폭 줄여 가지고 조금씩만 보내고 말아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7쪽에 해외여비 책정된 것은 올해에는 해외여비 관계가 책정하는 기준이 변경 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변경이 됐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450×12명 해 가지고 예산 책정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변경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의회소식지 지금 김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바로 만들기도 힘들거니와 현재는 만들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회기가 끝날 때마다 의회소식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렵다라면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3/4분기로 해서 다양하게 그동안에 3개월 동안 임시회를 열었던 의회활동을 집어 넣으면서 볼거리식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를 반영해 가지고, 또 부수를 회기 끝날 때마다 만든다 해서 3천부, 5천부 보다는 3개월 단위로 해서 부수를 많이 해가지고 다양한 소식지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좀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적으로 양도 좀더 늘리고 이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스파트를 해가지고 여론을 조금 들어보면 실제 의회소식지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성이라든가 다른 볼거리를 기대하기 보다도 과연 의회에서 무엇을 의결했고 무엇을 논의 했는가 여기에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안해 봤지만 다른 시군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일부 시민들을 통해서 알아 보면, 또 신속성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참 늦게 하면 희석된 감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바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소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동호이하연김강일
김창일노영호임종응
임흥무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감사담당관유동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윤학상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관산도서관장권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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