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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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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12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소관


○위원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4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면서 당초 13명에서 17명으로 인원수가 증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2001년부터 17명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회를 실시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3회를 실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12회를 잡아 놨네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저희가 법 개정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횟수를 늘려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에도 12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3회만 한 겁니까? 아니면 3회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3회를 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금년에는 5회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회만 실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세운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5회 계획 해서 3회 실시 했으면서 인원도 늘었지만 12회를 잡아 놓은 것은.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저희가 취락지구 선정이 14개소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대부동에도 녹지지역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는 아직까지 도시재정비가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소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2회를 상정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746쪽에 시설비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와 안산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결정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객관적 기준 및 효율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계획을 잡아 놓고 실효된 것에 대해서는 실효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토지주로부터 매수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를 할 것인지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세워 놨는데 10년 동안 미집행 한 사항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해 놓고도 장기적으로 어떠한 집행계획 없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지금 도로로 48개 노선에 13만 9,000㎡가 개설이 안됐고, 공원이 2개소에 139만 5,000㎡가 공원조성이 안됐습니다, 매수가 아직 안된 상태죠. 그리고 녹지 3개소에 9만 4,000㎡가 미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1일날 도시계획시설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10년 동안 장기 미집행 할 때에는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요구하면 시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법에도 명시를 해놔 가지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지, 앞으로 개설에 대한 여부를 다시 판단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계획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폐지시킬 것인지를 검토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용역비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선지침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걸 지침을 시달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는데 '99년도에 4억에 대한 예산을 수립 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9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00년도에 또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취락지구 14군데에 대해서 우선 에리어만 결정하는 걸로 해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것을 이번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 용역비가 4억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취락지구 지정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변경안 하고 대부동에 일부 취락지구 지정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에 2010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죠?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2010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안산시 미래지향을 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작년도에 그럼 거기에 예산 얼마 들어 갔습니까? 금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하면서 그 예산이 얼마였죠? 대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2016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재정비 계획을 해서 경기도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그건 도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안산시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내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동에 대한 것도 실제 재정비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거지역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취락지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것하고 병행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취락지구를 선정한다든가 그것과 아울러서 대부도 취락지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하면서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비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죠, 대부동 일부하고.

홍장표위원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가 되었죠? 금년에 재정비 하면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금액이 면적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금년도에 최종 발주 주면서 얼마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발주한 것은 없고······

홍장표위원 작년에 발주 준 거에요? 금년도에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재정비 하고 기본계획 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인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세우는 재정비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은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의 내용적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기본계획은 장기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주거용지라든지 용도지역에 대한 도로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한번에 다 어떠한 개설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그 개설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끔 안산시 지역 여건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모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계획하는 기본계획이 장기간의 계획이 되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되어야 될 사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유도 발생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네. 기본계획이 변경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비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 없으면 재정비사업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장기계획이 되다 보니까 도시를 발전시키고 설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변경되어야 될 사유가 나타나든지, 지역별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르는 도시기반시설도 필요해질 것이고, 또 학교시설도 필요해질 것이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하고 일맥상통 합니다만 그 차이점은 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그 범주 내에서만 5년 안에 재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기본틀로 놓고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될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재정비계획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어떠한 변경을 하기 위한 사항에서의 재정비는 아니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고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가는데 5년 단위 재정비계획은 뭐냐 하면 어떠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그 기본계획 안에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재정비계획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기본틀로 그 내에서 5년 단위로 변경할만한 사유가 생기는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재정비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개본계획 우리 언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97년 12월 30일날 결정이 되었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금년중에 재정비계획 신청중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부분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선대책이 건교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광역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말까지 경기도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 시에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여건 발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잘 이해가 안됩니다. 넘어가구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이 되었든 기본 계획결정에 따른 용역이 되었든 아까 도시계획을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20년을 보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도시를 계획하고자 해서 매수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10년간에 걸쳐서 그 계획에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 환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떠한 토취장으로 해서 토취만 하고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고 어떤 환매를 해야 되는 조건은 토취장이나 이런 경우지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환매조건은 대부동 같은 경우에 어떤 토취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토취만 하고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소유자에게 환매한다는 것이 10년 넘었을 때는 환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시장님 관사앞에 있는 땅이 토취장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환매조치 취한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어떠한 절개지면 같은 것은 안산시에 무상귀속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차원에서 어떤 도시개발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잔여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잔여부지에 대한 것은 토지소유자나 이런 것을 원할 때는 환매를 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개발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도시개발로 필요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화회관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잡혀 놨다가 보상을 해준 지가 13년 내지 16년이 되어 가지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1단계 당시에서는 토취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사유재산을 쭉 이렇게 눌러 놨다가 공특법에 요하는 환매제도의 구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짓눌러 놨다가 10년 이상 되어 있으면 환매조치를 하든가 도시개발을 하든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약 15, 6년 동안 그렇게 잠정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눌러 놓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그게 보전녹지였는데 거기에 주거기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하면서 토취장으로 되면서 어떤 환매조건이 되었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또 개인한테 환매가 되었을 때는 평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전녹지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난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강제력이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0년 12월 4일 이후 안산신도시가 1단계 차원, 2단계 차원이 되겠는데 방금 말했던 예술회관 부지도 1단계 차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매수를 해 놓고 그 이행을 하지 않고, 2단계 차원에서 다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거기를 토취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단계 사업과 관련이 되었든 2단계 사업과 관련이 되었든 간에 방금 말한 도시균형발전이나 남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었든 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곡동 시민공원 골프장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경우도 그래요. 당초에는 1단계 사업 때 그자체가 1,750만평이 다 수용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개발을 우리 행정적인 국가차원에서 처리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원곡동 골프장 그런 경우에도 거기서 주거지가 이미 10년, 15년 저쪽에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원화 계획에 묶여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든다 하면 거기에서 사는 그 사람들도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이의를 달아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주대상자로 해줘야 된다라고 결정이 통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사람들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거에요.

그 다음에 원고잔공원도 그렇습니다.

원고잔공원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휴식공간이라 한다면 그 공간에서 거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부는 특별대책으로 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법하고 행정하고 서로 투쟁을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구제가 되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댓사람은 구제가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특별대책으로 해서 고잔들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주대책 차원이 아니고, 땅을 감정가 가격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 혜택도 해주라고 요구를 해도 시나 수자원은 안된다는 거에요. 왜, 1단계때 해당되기 때문에 못한다. 또 2단계때 하니까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해 줄 거에요. 그 사람들은 시민공원이나 원고잔공원을 안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럼 거기서 수십만의 시민이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으면 거기 거주한 사람도 거기에 상응한 혜택을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1단계 지역에 보전녹지로 되어 있던 사항을 시에서 원곡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거기는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해 보자고 그래서 반월출장소 당시부터 이것을 별도 추진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이 되냐 안되냐를 검토해야 되는 거지 1, 2단계의 수자원공사 개발 사업하고 연계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고잔공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주단지나 이주택지를 조성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 시점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1단계 지역으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매수를 해서 안산시에 무상귀속을 시켰는데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러한 이주대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당초에 제가 도시과에 실무자로 근무할 때에도 사실상 보전녹지나 공원에 대한 것도 1단계 이주대상에 포함시켜서 이주를 시켜 보려고 그때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원하지를 않으셨고 그러한 여건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안된 거고, 지금도 2단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써는 어려운 입장인데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또 들고 나오니까 어려운데 저희들이 한번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노력만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 갖고는 안 되고 제가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거기서 23년여 세월을 함께 살아 온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이주대책이라고 하면 토지의 가격을 조성원가 대상자였을 때 이주대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 방편으로 그저 쫓아 낼 수가 없어서 수자원과 수 없는 민원을 야기해서 협상을 수도 없이 지금도 민원이 진행 중에 있지만 만 9년 동안을 그 문제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감정가격이라 하면 누구나도 살 수 있어요. 단, 그 감정가격으로써 거기서 추첨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원곡시민공원에 해당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원고잔공원에 해당되는 사람이든 간에 특혜의 시비가 여지가 없이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감정가로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은 부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에요, 우리 시에서. 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어디가 됐든 수자원이 됐든 토지개발공사가 됐든 말이죠. 그리고 원곡동 시민공원의 경우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주대책 대상이 되므로 해결을 해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무자비하게 쫓아내 가지고 전 공직자를 동원해 가지고 다 때려 엎고, 물론 균형발전을 위하고 휴식공간을 원만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건 혜택이 아닙니다, 감정가 땅은.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고잔들 2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땅이 불티나게 나간게 아니고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공개분양 공고를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시에서 수자원공사 하고 협상을 하면 어차피 남아 있는 땅 조성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있는 땅 그것 하나 시에서 책임을 못지어 주면 어느 특정지역을 밀어 가지고 이주대책 지역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변명이 안되는 거에요. 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 안산시민의 차원에서 생각 하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 만큼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감정가로 땅을 사라고 이런 조건을 갖추어 줘도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못 따라서 못해 주면 우리시는 할 바를 다 했다 그겁니다. 그런 조치를 꼭 취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어떠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수자원공사 하고 최대한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못할게 없어요. 저도 수 많은 민원사항을 약 340가지의 민원사항을 갖고 9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서 거의 다 해결 했잖아요. 공원녹지과 소관이 됐든 우리 도시계획과가 됐든 간에 이것은 꼭 해결을 해주세요.

홍장표위원 거기서 잠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똑같은 제가 하나 반박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안산시가 수자원공사 하고 강력한 어떤 나름대로 견제와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한 수백억을 안산시가 어떠한 예산을 낭비 했어요. 이게 뭐냐하면 거의 백억대 이상일 겁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나 사동에 있는 토취장 부지 있죠. 공공용지로 결정된 부지 그게 실제 수만평일 겁니다. 그 부지를 시가 사전에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이후에 수자원이 토취장으로 지정을 했으면 시는 실질적으로 20만원 정도에 땅을 살 수 있어 가지고 공공용지로 확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이 토취장으로 지정한 이후에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도 20만원 상당 가는 땅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50만원 이상에 결정된 것 아니에요. 50만원 이상에 결정됐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다면 신길동에 있는 토취장 같은 경우도 수자원공사가 이미 다 토취를 해 간 이후에 다 원매자한테 환매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1만 3천원에 그대로 다 줬어요. 그럼 안산시가 뭐냐하면 지금에 사동에 있는 공공용지 하고 여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토취장 부지를 안산시가 기이 확보한 이후에 수자원공사에 흙을 그냥 팔아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수백억원의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텐데 이건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담합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할 때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 달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 드리면 이 안산시 지역은 반월특수개발지역으로 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앙정부에서 입안권을 갖고 행사를 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3년도에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1단계 준공된 지역만이라도 입안권을 가져 오게 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2단계 사업을 개발하면서 어떤 토취장이 지정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자체에 있어서도 입안권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어떠한 보전지에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하기에는 그 때에는 어려운 여건이었고,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2단계 토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고 또 개인한테 그게 환매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보전녹지의 성격에 있던 것을 평면개발 해 놔 가지고 거기다 토취를 다 해 나가니까 평면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인한테 갔을 때에는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난개발이라든지 이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후로 도시계획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1,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건변동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참고로 해서 수자원공사에 앞서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주장을 최대한도로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이게 돈이 예산이 낭비 됐다는 게 뭐냐하면 그대로 그냥 공공용지 지정이 안돼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부지하고 사동의 공공용지가 토취장으로 결정되어 그대로 환매를 해줘 봐요. 환매한 다음에 시가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시가 개인한테 매입하면 실질적으로 20만원 정도면 안산에 20만원 이상 가는 보전녹지가 없다는 거죠. 보전녹지는 아무리 토취장으로 밀어 놨다고 그래도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시가 그때 사면 20만원에 사 들일 수 있었다는 거에요. 그걸 공공용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자원이 그 사업면적을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230만평에서 사동 공공용지와 여기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들어가면서 250만평으로 늘어난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신길동에도 있죠, 이미 신길동 광로 아닙니까? 큰 대로가 지나간다 이거죠. 중앙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수자원까지요. 거기에 보면 이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확장 용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초가원 앞에 같은 경우 그런 땅들 왜 시가 인수를 받지 않고 도로가 있으면 농지하고 접해 있지만 그 농지들 전부다 환매해 줬어요. 10m 되는 도로를 시가 거기는 완전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폭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환매를 해 줘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지를 가진 사람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시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한국수자원공사가 환매를 해 주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 해야죠. 다른 데는 가다 보면 100m 도로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60m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알고 있죠, 과장님? 판단하고 있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환매라는 것도 수자원공사 하고 최대한 해서 우리가 절개지라든지 이런 것 최대한 환매를 받는데 농지까지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환매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걸 방지해 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까 공공용지로······

홍장표위원 도로에 붙어 있는 10m 폭을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그걸 전부 다 일부는 환매 해주고 일부는 또 환매 안해 준 것 아닙니까? 불이익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미래 예측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신길 반월공단간의 도로개설사업도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을 추후로 하다 보니까, 그게 미래 예측적으로 그것이 예견 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런데······

홍장표위원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도로확장 용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은 전부다 환매해 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도로로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거죠. 시에서 그걸 환매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위원장 장동호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적과장님, 개발비 산정 용역비가 10회에 걸쳐서 잡혀 있는데 개발비 산정용역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용역비 사항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용역 비용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우리 안산시 토지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해당 감정평가사가 4명에다가 관계공무원 4명 그리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안산동 하고 반월동 같은 데는 그쪽 지역 주민들을 선임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토지평가사가 4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장석원 네.

이하연위원 그럼 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지가 때문에······

○지적과장 장석원 개별지가 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청소년 수련시설건립공사 해가지고 10억원 공사 하고 감리비 2,06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해서 올라왔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공기업특별사업에 의해서 이것은 이득이 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조례에도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청소년 수련시설을 시설공사과나 이런 쪽에서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청소년 수련관 시설공사가 주 공정이 토목 및 건축분야로써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전문인력과 경험 있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내부 사무 인수인계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실 이게 뭐냐하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조례에 의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설치조례에 의하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의 범위가 주택건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이것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조례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에요. 지금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것은 시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시설공사과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녹지과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잡았다는 것은 이게 무리라는 거죠.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안산시 기존 업무부서에 대한 조례에도 어긋난다는 거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게 청소년수련관이 주공정이 건축이고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건축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사실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건설부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쪽 열병합발전소 있는데 북측 간석지 10만평을 우리가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수행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승인이 떨어지면 대부도에도 할 사업이 있습니다. 유원지 사업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모든 계획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기술 인력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조례상에 맞지 않지만 우리가 주공정이나 기술인력을 안배 했을 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본연의 업무가 확정 될 때까지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안산시로서는 제일 바람직하다 싶어서 내부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그걸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바로 지금에 있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지금에 있는 안산시가 고잔 신도시에 있는 세입자용 아파트 600세대를 짓고 있는 지금에 문제가 되어 있는 대원주택 아파트 이권과 관련하고 또한 안산의 시영아파트 부지를 또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시영아파트 부지는 현재 어떠한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걸 민영화로 돌려서 대우에 매각한 사실이고, 또한 현재에 있는 세입자용 아파트도 실제로 세입자용 아파트는 바로 여기 조례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있죠, 안산시가 오히려 공영개발사업소에 그 사업을 따 가지고 어차피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나 모든 공특법에 관련되는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맡아 가지고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긴다는 거에요. 지금 세입자에 대한 대원주택에 대한 문제, 네오빌의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오히려 실질적인 어떠한 세입자용 아파트를 시가 맡아야 되고 시영아파트를 지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그것을 시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내팽개쳐 가지고 대원주택이라는 회사가 거의 1천억대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업을 안산시가 사업을 했어 봐요. 제가 수치적으로는 잘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 정기회에 밝힐 겁니다, 시정질의에서. 대원주택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이것을 안산시가 맡아 가지고 했다면 공영이 바로 지방공기업법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지금 사업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엉뚱하게 시설공사과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민선1기 시장님때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자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 내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을 중앙지 신문에 공고를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해서 업자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다가 다시 그 사업을 넘긴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시영아파트 부지도 아까 언급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고잔들이 30~40%밖에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가 그걸 집행 했을 때 분양율이 저조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매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뤘지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최고 책임자의 결정에 의해서 세입자용 아파트를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 시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해서 설계까지 완료된 이런 도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민된 사람으로서 안산시 정책에 질타를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청소년수련사업의 건립공사가 10억원이 잡혔는데 이건 설계가 끝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아직 설계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용역비는 작년에 서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신현석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냐하면 벌써 용역비가 중간에 들어 왔는지 추경에 들어 왔다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건립 공사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에 의한 감리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10억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규모가 줄어들 수 있고 규모가 늘어나고 또 아니면 예산이 남다 보면 과잉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기이 설계가 납품된 이후에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당연히 이런 것이 설계도에 의해서 많이 잡았다면 깎을 수 있지만 어떠한 법적인 저희들이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성질상 청소년 수련시설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경기도내 어느 시군으로 유치될 것인지 그 사업 규모는 얼마가 될 것인지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어바우트로 산정을 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로부터 국ㆍ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우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모든 사업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 성질이 약간 틀려서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전자에 임대아파트 부지에 업자 선정을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장님으로도 계셨지만 당시 몇차례 업자선정 공고를 해가지고 무산 됐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차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를 담당 했으면 금방 기억이 나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하고 경인일보에 2회에 걸쳐서 냈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 대상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시일이 지연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자원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네.

임흥무위원 수자원에 넘어 갔어도 업자가 그때 당시에 주택공사에도 의뢰를 해 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시공을 할려고 갖은 노력을 당시 제가 이주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여러차례 했다가 그 뜻을 못 이루고 수자원으로 결국은 넘어가서 아주 산고 끝에 지금 대원······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대원 맞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도시계획과 746쪽에 풍도 소각로보수공사가 무슨 뜻이죠? 그것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 들어간다는 것은 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장국장 이강석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안산시에서 풍도에 '95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사용 개시일자는 '96년 7월 12일부터 봐야 되는데 거기에 자동온도기록계 예산 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동온도기록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돼 있고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이 사용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전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보수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한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이전을 하는 거죠.

노영호위원 이전을 다른 데로 하는 비용을 쓰겠다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네.

노영호위원 풍도에 거기에서 다른 데 외곽으로 이전을 하겠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한 가동을 자꾸 회피하고 이전을 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대한 것으로 일단은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2,300만원을 들여서 이전했을 때 그게 정말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필요한 지역에다가 옮겨줄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작업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보다도 작업장이 있는 작업장 위치로 변경을 해주면 주민들이 쓰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소각로는 비닐 같은 것은 지금 소각이 안되고 종이류만 소각이 되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니까 작업장 옆으로 옮겨 주면 주민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서 풍도, 육도 선박임차료가 무분별한 것 같아요. 보건소에 연 6회, 대부출장소, 농어촌진흥과, 기타 등등 많은데 한 시청안에서도 어떤 보건소 진료 나갈 때 해당되는 과에 필요해서 풍도에 같이 이런 걸 연계해서 나간다고 하면 선박임차가 1년에 30회에서 15회로 줄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각과에서 연대해서 나가도 되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 갖고 앞으로 농어촌진흥과라든가 대부출장소, 보건소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같이 한번 그것도 점검을 하고 오는 목적으로 해야지 선박 임차가 너무 무분별 하고 각과마다 서 있는 문제는 앞으로 과에서 신중하게 농어촌진흥과라든지 대부출장소 하고 연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좀 활용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건축과 760쪽에 보면 안산시에 제일 제가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이 각종 무분별한 현수막이 여기 저기에 널려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그런 것이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을텐데 각 동마다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요란스럽고 현란스러운 어떤 쓰레기만 가중시키고 눈의 피로만 안겨다 주는데 현수막게시대를 또 10개소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이 10개소는 지금 2단계 사업지구내 아파트가 입주되고 상가가 건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현수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지역에 10개소를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벽보 게시판도요?

○건축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한 10개소까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0개 정도로 지금 제가 현장을 돌아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아무리 지역이 넓다 하더라도 10개소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10개소를 세운다 하면 정확히 10개소에 어디어디 세우려고 하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냥 대충 10개쯤 들어 가겠다고 생각했지······

○건축과장 신원남 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봤을 때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디어디 몇번지에 설치대가 하나 이런 식으로 정확히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안되죠.

○건축과장 신원남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불법 무허가건축물 철거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물에 대해서 계고를 보내고, 계고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단속원들이 하다 보면 건물의 조각이 튀다 보니까 옆에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건축주 하고 몸싸움이 벌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치는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이 비용가지고 됩니까?

만약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데 아무도 없어 가지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철거하다가 안에 있는 시설물을 해서 변상해 주는 이런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주인이 없으면 철거를 안 하고 일단 주인 입회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벽보게시판에 대해서 노영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작년도 2000년도 예산에도 벽보게시판을 10개 설치 했죠?

○건축과장 신원남 네. 설치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 했습니까?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설명을 할게요. 2000년도 예산서에 있는 벽보게시판 10개 설치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벽보게시판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3단으로 해가지고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벽보판은 풀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걸 끼는 걸로 해서 앞에다 아크릴을 대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업계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하나 하는데 한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는 미만 생각했다 가는 오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크릴판 같은 것은 부서질 확률도 많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특수하게 해서 실무자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측면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79쪽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7억 5천만원이 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779쪽에 보면 환지확정측량수수료가 1억 5천만원, 환지확정처분정산용역비가 1억원이 섰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사업이 정리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780쪽에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 1억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아니고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하고 그걸 사용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지장물건들이 발생이 된 거에요. 지금 한 경우도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시흥시 당시에 환지를 해줬는데 체비지 매각을 해서 해줬는데 거기 지하에 급수탱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지금 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것도 예치금 차원에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는 탱크가 있어요. 그것을 시ㆍ군이 틀리게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걸 누가 예측을 못해 가지고 지하를 파 보니까 탱크가 나온 거에요.

도저히 건축부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이거 회계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히 공개가 되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797쪽을 참고해 주시고 야생조수 박제에는 지금 야생조수를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죽은 것으로 박제를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야생조수 박제는 저희가 야생조수를, 부상 조수를 치료하고 보호하다가 죽는 경우가 가끔 있고 이럴 때는 죽은 조수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제를 해서 향후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동물 보호하는 협회나 이런 데서, 시에서는 아무리 죽은 것이라 하더라도 박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반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생조수 박제를 하는데 마리당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금액은 박제하는 회사에 확인을 했는데 물론 1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조수가 등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조그마한 것은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한 10만원 정도로 평균을 내서 계상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야생조수 박제를 10마리를 하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치료하다가 잘못되고 죽어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박제를 하면 10마리가 다 10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새라고 하면 어떤 새를 가지고 한가지를 가지고 박제할 것이 아니고 10종에 대한 박제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죽어가는 조류가 10종이 되리라고 봅니까? 1년에.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 경우를 보면······

노영호위원 아무리 교육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야생조수 박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구요. 798쪽에 시민환경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크게 나눠 보면 환경오염원 대기, 수질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환경 현황을 측정하는 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행동이라든가 실천사항을 교육하는 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 학생, 학교 교사, 주부 이렇게 주요한 실천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그러니까 노인은 어느 단체, 학생은 어느 단체 이렇게 지금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인, 학생, 교사, 주부 네파트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항상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답변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없다.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예산을 세우려면 어떤 확고한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이런 계획서가 정확히 붙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교육에 어떤 파트운영 계획서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것이 미리 나와 있어야지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당초 5,400만원 세웠었는데 주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5,000명으로 해서 교재가 1인당 4천원 그리고 강사료를 약 20회로 해서 1회에 약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현장학습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비를 30만원에 10회 그 다음에 간단한 교재라든가 또는 행사를 알리는, 교육을 알리는 현수막 5개 정도를 연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부는 계획을 했고, 학생은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학생은 2,000명, 교사는 300명, 노인은 1,500명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노영호위원 환경 하면 너무 방만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는 너무 우리가 기초적인 환경도 지키지 못하면서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 이런 것도 내 가정에서부터 환경 세제를 줄이는 운동에서부터 물 아껴쓰는 이런 운동이, 기초적인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고 큰 것을 바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새 먹이주기 캠페인은 캠페인입니까, 아니면 겨울철새 먹이를 구입하는 비용을 1,05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대부분은 먹이구입 비용입니다.

먹이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오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새들이 많이 날라 들어서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경우가 많은데 수렵면허를 허가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로 진퇴양난에 빠진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수를 포획하는 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철새들이 많이 날라오는 지역에는 먹이를 구입해서 근처에 뿌려주면 그 만큼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수암봉이라든가 주요 산하고 시화호 유역의 철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한꺼번에 먹이를 주는······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농작물 피해 때문에 그 옆에다 먹이를 뿌려 준다. 새들도 영리해서 양질의 먹이가 아니면 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농작물 옆에 뿌려 준다고 해서 유인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착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 구입하고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은 일괄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세우게끔 필요성에 대해서 거기서 구입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트북 구입은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현장에서 시설물을 조사해서 용수 사용량이라든가 연료 사용량들을 입력시키면 금액이 산정되고 또 그런 내용을 프린터 하고 그런 내용인데 레이저프린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쇄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OCR 카드로 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OCR로 출력을 할 수 있는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직원이 어떠한 출장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노트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사무실에서 수시로 프린터를 출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기간이 넘었다든가 아니면 정정 해주는 경우에 있어서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입니다.

노영호위원 됐어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800쪽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피복비라든가 명예환경통신원 교육강사료, 명예환경통신원 선진지 견학이다 실비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가 계속 올라왔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이 350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금년도 1년을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 들어서는 명예환경통신원 중에서 환경감시단을 일부 운영하고 있고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명예환경통신원을 지정해서 350명을 각 지역별로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명예환경통신원한테 시에서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해준 게 있다면 조끼를 하나 해줬는데 명예환경통신원들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하다 못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쓰레기를 주우려고 해도 집게라든가 장갑이 있어야 되고 또 쓰레기 봉투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뒷받침도 없어서 사람들 모이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모이면 적어도 식사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피해서 모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시의 명예환경 통신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됐어요. 답변은 됐고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350명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명예직으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에 꼭 실비보상이 따라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이 없어도 자원봉사로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만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여기 보면 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해가지고 5천원씩 20회 3,500만원도 계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말로 선임만 해서 위촉장 주고 350명 관리하면서 어떤 세로 키우는 것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환경통신원으로서의 역할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정예화 시켜서 소수이지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사람 숫자만 채워 넣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79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에서 80원씩 16만매 해서 1,28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가 누구죠? 어떠한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개선부담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유자동차입니다.

두번째는 시설물인데요. 시설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되는 건물 중에서 주거용, 공장, 창고 이런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갈 때 경유자동차가 자동차세 고지 될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거기다가 인쇄하면 안돼요? 또 한가지 두번째도 대상시설물이다 하면 대상시설물에도 똑같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되는 대상물이거나 자동차인 경우에 그때 같이 고지를 해 버려야 된다는 거에요.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액이 1,280만원이 들어가는데 1매 나가는데 80원밖에 안돼요.

우편요금이 얼마냐 하면 그 아래에 우편요금이 170원이에요. 고지서 발급하는 금액은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편발송요금은 2,700만원이에요. 우편요금이 오히려 인쇄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세나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고지한다거나 그럴 때 곁들여서 같이 부과하면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법에서 정해진 부과기준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사해야 될 대상들이 아까 말씀 드렸던 용수 사용량이라든가 연료 사용량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오고 있는데 그 기준일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게 왜냐하면 나갈 때 같이 나가줘야만이 전산화 다 돼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입력만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우편요금 값이 더 나간다는 것이 인쇄비용 보다, 세수야 이거보다 상당히 많겠죠.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799쪽에 환경보전기금 출연금 해서 갑자기 100억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또 조례가 있다면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출연금에 대한 목표액이 얼마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0년 10월 20일 공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요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과 접해 있고 또 여러가지 환경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 기금의 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수질이나 대기 그런 환경개선사업 또는 홍보교육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따른 융자금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인데 100억원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시흥시에서는 작년에 51억을 조성해서, 아무래도 시흥시는 안산시 보다는 시화 배후 단지에서 민원도 많고 또 필요성이 우리 보다는 먼저 느껴졌기 때문에 1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조성해서 올 4월부터 10월 동안 약 35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이율은 3%, 그러니까 2차 보전을 시에서 해주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시흥시 하고 안산시 하고 같은데 안산시에서 100억을 갑자기 올해 계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2월 5일날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환경공무원 하고 그 다음에 국립환경연구원 시흥과 안산의 환경기술개발센터 이렇게 전 기관이 시화와 반월에 대한 대기오염 특별단속반을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12월부터는 전격적으로 공단의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단속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방지시설 개선자금이 급격하게 소요가 되는데 이웃 시흥시에서는 이미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안산시에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국가적인 단속반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100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순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 100억에 이를 때까지 조성하는 목표액입니다.

이하연위원 목표액이 100억인데······

홍장표위원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냐, 한번에 100억에 대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연차적인 어떠한 기금 확보가 되어야지 한번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쓸 수 있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정액이 100억원에 이를 때까지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갑자기 기금을 조성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가는데 이웃 시흥시에서는 공식회의에서 시흥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업소에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안산시에서 이런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늦게 기금을 만들게 되면 그 기간까지는 시흥시에서 안산시 배출업소라도 융자 해줄 용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기금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소재한 배출업소가 시흥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을 출연할 때는 그것에 대한 아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와 여성, 체육 여러가지 발전기금을 만듭니다. 그때 20억을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5억원씩 출연하고 안산은 시화호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 수질오염이 심각하죠. 그것에 대한 그런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다만 이 규모가 정말 어떻게 100억원 산출 됐는가, 이 100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쓰는 출처가 어디냐 하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기금을 50% 정도 융자해 주는 그런 금액이죠? 결론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의제라든가 지방의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1억 8,400만원 정도의 민간경상보조가 나와 있고 환경감시원, 환경명예통신원 이런 쪽에 모든 감시감독을 해 온다는 거에요. 다만 이것은 그 사업장 쪽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대기오염 방지를 할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 거에요.

융자를 해주는데 그 융자가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다 하면 우리 안산시가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생기는, 기금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를 가지고 2차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에요, 3%. 그렇죠?

7%다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4% 내고 또 시가 3% 보전해 준다는 거죠. 이자보전 차원에서 이 기금을 만드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저는 안산시에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에요. 안산시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정기적으로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안산은 이미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회계 이런 부분이 한 3천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자보전금액이 10억원이다 이거죠. 이런 돈 10억원 정도를 안산시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100억원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은행만 장사 시키는 거에요.

안산시 기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그런 기금 이런 기금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은행에 담보적인 역할밖에 더 됩니까? 은행에 그런 돈을 안 주고도, 은행에 그런 돈을 우리가 예치 안하고도 은행에서 기업이 돈 쓸 때 시가 2차 보전만 해주면 되는 거에요, 3%요. 무엇하러 거기다 100억원을 묶어 놓느냐 이거죠. 앞으로 신중하게 과연 기금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 아마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고잔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말부터 공단의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기금은 우리 시가 공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저는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한번에 이 기금을 100억원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이 기금을 설치해서 어떠한 안산시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것은 좋지만 이자를 보전하는 차원,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과연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가 아마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 기금이 애초에 취지가 지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출이 주인 걸로 내가 느껴지는데 매년 환경보전과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 일일이 잡기가 뭐하니까 이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써서 각종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산을 잡는다든가 이런 제반 예산을 이 이자를 활용해서 쓰겠다는 것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어떤 특정한 환경관련 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제가 다시 한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100억원을 조성하게 된 것은 물론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여러가지 교육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100억원이 아니고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지금 우리 안산하고 반월하고 시화공단 내에 있는 대기배출업소에서 악취라든지 대기오염을 배출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100억원은 각 배출업소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시설을 개선하고 또 새로 설치하고 하는 데에만 쓰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취지의 예산이라고 하면 굳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다룰 때 저희들이 잘못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성격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에 1천억원 있잖아요. 그런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글쎄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매년 환경관련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세우기가 힘드니까 그 이자로써 각종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다룬 걸로 기억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조례의 내용은 그런데 시에서 갑자기 100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만 융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고, 물론 그 외에 어떤 용도로 쓰게 될 때는 기금에 대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홍장표위원 그것과 다른 한가지는 뭐냐하면 바로 100억을 은행 금리로 맡겨 놨을 때 연 10%로만 잡는다 하더라도 10억밖에 안되는 거에요. 안산시가 어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은행에서 돈 쓰는 부분에 2차적인 이자보전 해서 10억이라는 거죠.

10억을 안산시가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줘도 되는데 100억을 은행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큰 무리수인 것 같아요. 10억이라는 일반회계에서 빼가지고 환경보전업체가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 거기에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낫지 100억원을 맡겨 놓고 이자를 뜯어서 거기다 보전해 주는 것이 어떤 게 현명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보조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기금의 운영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치 않는 환경오염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갑자기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정해서 우리 안산시······

홍장표위원 기금은 100억에 대한 이자를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이지, 100억이라는 돈은 절대적으로 원금에 손을 못 대게 기금 설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금은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돼 있지, 만약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대한 재난이 생겨도 원금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원금을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고 예를 들어서 시흥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5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35억을 융자해 줬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한 융자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지금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그 돈을 융자해 준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홍장표위원 그런 돈이 실질적으로 은행 돈이 전부 신보에 가면 그 신보는 그 돈을 가지고 이자보전만 해주는 거죠. 정확히 아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환경보호과 시화호유역 수질 측정망 운영 선박임차료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다른 타과의 도시계획과라든지 농어촌진흥과라든지 여러 과에서는 외수면인데도 불구하고 1일 임대하는데 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내수면이면서도 위험성이 감소되는 내수면이면서도 50만원씩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50만원씩 지급해서 선박을 임차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화호 유역은 지금 외해는 50만원이고······

노영호위원 이것은 내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시화호 유역 안에 하는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외해를······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외수면 이면 농어촌진흥과라든지 대부출장소, 도시계획과에도 이런 데는 다 40만원씩 서 있단 말이에요. 유독 왜 여기는 50만원씩 서 있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비교적 환경보호과에서 배를 임차할 때는 원거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원거리 나가는데 몇시간 써요. 아침에 8시부터 해서 저녁 6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리고 다른 데는 일정에 따라 다녀오기만 하지만 저희는 가서 현황을 물만 떠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때 들어오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선박임차료라는 것이 1일을 쓰는 건데 40만원씩에 타 몇 개과에도 다 40만원씩 서 있는데 유독 50만원씩 주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아까도 내가 도시계획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과마다 선박임차료로 세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어떤 타 기관과 협조해서 같이 하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시화호 유역이라든지 시화호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농진공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 데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텐데 그걸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수 하고 시화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도 그걸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시화호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영호위원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구태여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면 중복되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안산시에서 측정망을 운영하는 이유는 일정한 지역에서 우리 안산시의 환경 현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본위원이 누차 환경보호과에다가 어떤 숙박업소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비오는 날 오수 정화조를 가동하면 가동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동을 안 하다가 비오는 날 그걸 퍼 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조사하라고 하면 한번 그런 것을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예산만 갖고 하는 일에는 쓸데 없이 너무나 많이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외에도 너무 많이 서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에 보면 농약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재료비인데도 이것이 한 6군데 815쪽, 822쪽, 826쪽, 829쪽 여러가지 등등으로 나눠서 한 7, 8번에 나눠서 농약 구입을 재료비로 계상하는 이유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공원녹지 살림 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노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농약이 1종이 아니고 어떤 건 3종, 6종, 5종 이런 식으로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그것이 일괄적으로 연간 사용하는 농약이 총 녹지과에서 몇 병이 필요하니까 몇 종에 몇 병이 필요해서 계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전반적으로 판단하기가 총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말이죠, 각종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떤 우리의 충을 잡아 먹는 먹이사슬을 이용하는 어떤 곤충이 존재할 수가 있고 농약을 자주 사용하므로 인해서 어떤 생태계 변화도 예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과다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농약을,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한 4천만원 돈이 서 있는데 농약비로만, 이것이 이렇게 까지 우리가 연간 몇회 정도 살포하는데 이렇게 많은 농약이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농약을 보통 한 4회 정도는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수목 식재된 게 조경수가 한 150만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꽃 식재 이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농약을 뿌린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주로 살충제와 살균제로 구분 했을 때 살충 살균제를 혼용해서 뿌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필요에 따라서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영호위원 주로 쓰는 건 살충제를 많이 씁니까, 살균제를 많이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살충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노영호위원 살충제를 많이 쓰는데 살충제 단가를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 됐어요. 살균제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살충제가 8천원, 5,100원, 7천원, 1만원 하는 것은 솔직히 드물 거든요. 살충제는 대개 제가 아는 상식에서 3천원대 미만 짜리가 살충제는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살충제를 주로 많이 쓴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당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느 농약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는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초제는 저희가 잔디 제초 면적에 포함이 안된 지역 같은데 크로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인력으로 크로바를 일일이······

노영호위원 그럼 크로바를 죽이기 위한 농약 반벨을 쓰고 또 3종이라고 그랬는데 2종은 뭐에요? 농약제초제 8천원×240병×3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근사미는 저희가 아카시아 나무나 칡을 죽일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노영호위원 크라무션도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크라무션도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크라무션, 근사미, 반벨 이렇게 3가지를 써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노영호위원 반벨은 써도 큰 무리가 안 따르지만 근사미나 크라무션 같은 것은 파라크 성분이 있어서 땅에 떨어지면 분해가 안되고 계속 누적되어서 우리 월남전에 다녀온 전우들의 어떤 고엽제 피해자 이런 걸 생각해 볼 적에 절대 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근사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아카시아 나무나 칡을 제거할 적에 면봉 종류에 꽂아 가지고 주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이것은 분해가 안돼요, 몇십년이 흘러도. 그러면 계속 누적되어서 지하수에 이것이 나와서 그것을 우리 임산부가 먹었을 때 어떤 출산의 위험성 이런 걸 봤을 때 일부 농민들이 쓰지만 농민들이 쓰는 것도 만류해야 되는데 시가 앞장서서 계몽하고 지도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 해서 쓰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검사는 안해 봤지만 그 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인이 지적한 대로 누적이 된다고 하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쓴다고 하는 것이 누적 됐을 때 그야말로 우리 인명피해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농약은 개인도 아니고 시청에서 쓰지 말아야죠. 전혀 쓰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독성이 강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꼭 필요한 부분도 앞으로 이런 농약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요.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떤 돈을 차라리 인건비를 더 들여서 뿌리채 뽑아내는 한이 있어도 이런 농약은 쓰지 말아야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저희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쇄기 파쇄기를 운영하는 휘발유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퇴비생산 파쇄기용 휘발유 구입비라면 이것이 주로 무슨 가로수 전지한 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안산 시내 가로수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조경이 되어 있는데는 가지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1천차 정도 4톤 트럭으로,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면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걸 어디로 공급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저희가 농가에도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 그 쪽에도 보급을 하고 저희 꽃 심는 데나 이런 데 거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거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된 톱밥에다가 어떤 것이 가미되어서 발표시키는 어떤 것이 첨부가 되어야지 톱밥만 가지고 그런 걸 거름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농가에서 목장 같은데 깔아 가지고 같이 배설물하고 합쳐져서 그게 발효가 되면 비료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다 좋은데 그렇게 많은 양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 지금 농어촌진흥과 예산을 보면 소를 먹인다거나 돼지를 먹이는데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톱밥발효 축사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시에서 별도로 돈으로 사서 주지 말고 그런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연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양을 농가에다가 작년도에 한 2만여포 정도를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 축산계에서 톱밥발효축사에 지원해 주는 비용을 우리가 돈 주는 것 가지고 녹지과에서 생산하는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대해서 모색해 보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협의해서 업무에 참여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건설과장님, 845쪽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금년에 가로등 시설비가 약 7억 3천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작년 추경에 4,500만원 돈이 남았죠? 3차 추경에.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작년에 조금 남았는데 내년에 할 부분이 모자라서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보게 되면 도시 중앙부에는 많은 가로등이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수도권 외곽지역인데 반월동이나 대부동, 안산동 같은 지역은 외곽지역으로써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몰려드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지역 변두리에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 보안등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시내 중심가 보다는 외곽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에 보수나 신설을 신청했는데도 예산을 4,500씩 남기면서도 왜 신설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사실은 여태까지 시가지 중심으로 거의 가로등 보수를 했는데 요즘은 대부동 하고 반월동, 안산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동 지역의 가로등 보수를 많이 했는데 안산동 지역은 일제조사를 나름대로 대부동부터 우선 해가지고 하고 일제조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민원이 있는 사항만 우선 하고 내년에는 반월동 하고 대부동, 안산동 외곽지역을 상세하게 일제조사를 해서 차근 차근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42호선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호선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수암동 지역의 가구주들한테는 토지보상과 함께 이주권을 주셨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창일위원 그런데 세입자들은 이주권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가구주들은 나름대로 공특법에 이주대책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만약에 보상이 들어가면 세입자는 사실상 나름대로 주인이 세를 내 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사실 수자원공사나 이런 부분에는 세입자가 많은 지역에는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실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주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여유와 땅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주대상 택지만 있으면 줄 수가 있지만 세입자는 그러한 아파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김창일위원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 줬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보상이 끝난 다음에는 세입자나 토지주나 똑같은 입주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토지주는 공정한 가격에 토지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세입자에 대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토지주는 다 이주대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주대책을 주는 사람은 거기에서 집이 있고 자기가 인가 전부터 살았던 사람을 주는 거지 땅만 있다고 해서 이주대책은 안 줍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가구에 대한 보상으로 적합한 그 보상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보상이 끝난 다음에는 세입자나 가구주나 똑같은 권리가 되는데 보상이 안됐다고 그러면 가구주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이 되어야 되지만 공정한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세입자나 가구주나 똑같은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공특법의 취지는 내가 그 땅에 오래전부터 살면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이 들어가면 내가 그 주거권을 상실해서 다른 데 가서 살게 되었을 때 여러가지 생활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주대책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이고, 세입자는 자기가 사실상 다른 데로 원해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세를 주고 2년이면 2년, 전세면 전세 이렇게 계약원칙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우리 공특법 자체에서 세입자는 이주대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좋고 하면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거론해서 법만 고쳐진다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서 세입자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땅이 넓게 있을 때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임대권을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사업은 나름대로 공정이 한 60% 이상 되는데 이주택지 부분에 철거가 안돼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계속 계고를 하고 해동이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결국은 세입자 문제 때문에 철거도 안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시에서 세입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사비 하고 영업보상비를 감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전부 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그 이상은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룰 수 있는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운반을 해준다거나 도와주는 것 이런 것 외에는 그것은 저희가 아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김창일위원 그럼 지금 가구주에 대해서 보상 나간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상이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도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주권을 주게 된 동기는 어느 법에 의해서······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10가구 이상이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김창일위원 공특법에도 안되고 한 부분은 그린벨트에도 적용이 안되고 한 부분은 시설녹지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셨는지 그 법적인 근거조항과 보상내역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묻겠는데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사비밖에 주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보상비를 줍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주거대책비도 안 줍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이사비용하고 주거대책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정확한 법적 근거하고 얼마나 나갔는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식구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 계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 내역이 30년을 장사하고 살았는데 보상금이 시에 공탁을 걸었는데 1,275만원입니다.

한 지역에서 30년 장사한 사람 보상금이 이사비용 전부 포함해서 1,275만원,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사 가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 실무담당선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6.25때 넘어 오셔 가지고 그때는 아무 땅에나 집을 지어도 주인이 별로 간섭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이 아닌 집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물보상은 받고 토지보상은 못 받고 다른 데 이사 가려면 갈 데도 없고 이런 억울한 부분하고, 사실 세입자 부분이 20년, 30년 살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픈 사항인데 현실 법 테두리를 우리 공무원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늘 민원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딱 잘라 못하고 늘 사정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발시점과 여러가지 등등의 이유가 전제될 겁니다만 어쨌든 가까운 사례로 고잔들과 관련해서 영업보상도 공특법에 보면 휴업과 폐업이 있는데 통상 3개월 이내에 준한 보상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수자원 하고 협상을 볼 때 폐업은 24개월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휴업은 24개월 이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특법에 요하는 사항을 보면 3개월 이내에 통합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고잔들 사례가 무허가의 경우에는 22개월, 인허가의 대상자일 때는 23개월 이렇게 보상을 수자원과 협상을 봐서 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서 보상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사비 및 이사비에도 자기가 점유한 평수에 따라서 공특법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도 없지만 주거비 명목이 통상 고잔들의 경우에는 약 두사람 경우가 한 280만원, 네사람 정도가 되면 450~470만원 이런 정도로 주거비로 나간 게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터전을 잃은 데 대한 설움을 위로해 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초지동 같은 데는 국민주택 차원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고잔들 23블럭을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원고잔공원 사람들을 특별대책으로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대상을 해준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세입자 그분들도 주택공사에서 지은 국민주택 차원으로 협상을 해서 구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사실 고잔들 보상관계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안산동이나 다른 보상도 고잔들에 비추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주도록 그렇게 강구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시민공원 관계하고 원고잔공원 관계도 공원녹지과장님께 아까 업무부서를 서로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수자원과 협상을 해서 이주대책이 되었든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간에 이걸 마무리를 지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임대주택 알선 관계 그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공문으로도 요구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 907페이지 디지털카메라 20대 있죠. 주로 용도가 어디 쓰이는 건가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이하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용으로 기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만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주정차 단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5대, 6대 정도는 임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일부 교체할 게 몇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대 정도를 사려고 해서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단속용이면 꼭 디지털 이래야만 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사진을 찍으면 필름으로 그 자리에서 인하를 해서 나올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찍은 것을 가지고도 다시 리플레이를 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분이 와 가지고 직접 디지털 카메라의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현장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나 증거용으로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디지털이 아니고 아나로그는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옛날 사진으로 해서 인화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와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합니다.

이하연위원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단속용카메라인데 디지털 카메라까지 해야 되는 건지 선뜻 납득이 안가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500만원씩 26개소 이것은 유료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가 무료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유료주차장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이하연위원 유료주차장에 대한 보수공사라면 임대 준 거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임대를 저희들이 줘서 거기에 입찰을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세입을 별도로 잡으면 그 세입을 가지고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주차표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후 계약서 쓸 때 그런 부분들이 임차인이 하도록 계약서를 쓰면 안되나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저희들이 현재 조례나 계약서상에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별도로 세출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CCTV 카메라 있죠.

이것은 선뜻 수긍이 안가는데 시민들을 믿어야지 CCTV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믿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 위에 시내버스 및 택시회사 서비스 평가실시, 저는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이다 그러면 수긍이 가겠는데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 서비스를 굳이 우리 안산시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내용 CCTV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잔들 2단계 하고 인구가 상당부분 13만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단속원은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파리쫓기식 주정차 단속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정차가 심각한 곳, 상록수역 하고 전철역전 주변과 선부동 일대 농협 앞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용 보다는 교통상황실을 유지해서 그 부분에 정차가 심한 곳은 교통상황실에서 직접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시민들한테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원활한 교통대책도 같이 겸해서 포함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두번째로 말씀하신 평가관계는 저희들이 여객운수자동차법시행령을 보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대해서 증차 부분이나 사업계획변경을 할 시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증차에 대해서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달려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가서 택시회사가 얼마나 서비스가 많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든다면 운전기사가 옷이라도 깨끗한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우리가 평가하는 것 보다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하연위원 택시회사, 버스회사 서비스 개판입니다. 교통질서 안 지키는 것은 다 택시회사고 버스에요. 한번 나가 보세요.

시내버스 교통질서 지키는 것 봤어요. 안 지킵니다. 그리고 굳이 영업용 운송차량에 대해서 평가 실시하는 것은 굳이 관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이번에 유럽 갔다 오셨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갔다 왔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TV를 잠깐 보니까 파리 인근 제반도로를 운전을 하다가 한 눈에 버스 교통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로 중간 중간에 종합 상황판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지 CCTV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도 완전히 시민들 믿지 못하고, 물론 시민들이 저는 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 관이 할 일이다 그렇게 보고 답변은 하지 마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CCTV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보다는 교통상황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상록수 앞에 저희 단속원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막힙니다. 일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라든가 삼거리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교통상황실에서 컨트롤을 해서 그쪽을 긴급하게 사람을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시민을 못 믿어서 단속용 보다는 그런 쪽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선진교통질서를 위한 한마음결의대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뭡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선진 교통질서 한마음 결의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버스회사 두군데 하고 택시회사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평소에 노조위원장님들이나 택시회사 개인택시조합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몇번 저희들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앞으로 운전종사원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질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에서 조금은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종사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한번 시민들한테 결의대회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하연위원 우리의 현실이 택시라든가 또는 버스,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별로 일정적인 코스 시간을 정해 놓고 운행을 회사에거 강제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택시회사도 마찬가지죠.

입금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입금을 하고 남는 돈이 내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물론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엄연한 회사 자체내의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켜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회사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수량을 늘려주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터트립니다. 그러면 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 늘려 주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것 맞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쪽에서 단지 요구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 보다는 형식적인 하나의 내용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MK 택시 기사들이 견학하는 거요. MK 택시가 일본의 사업주의 사고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사업주의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정말 회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일하는 기사들이 정말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 현실은 회사에서 시장상도 돈받고 팔아먹는 이런 판에, 도지사상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택시기사들한테 팔아 먹고 이것이 잘 되겠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이하연위원 제가 택시회사 기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상담했던 부분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저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사라는 개념보다 종사원분들도 나름대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상 과태료나 과징금을 시민들이 합승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 분들도 이제는 다른 선진국에 가서 운전기사 분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고 이런 부분도 노사관계에서 반영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오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과 사업주의 마인드 거기 일하는 종사원들의 사고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잘 융화가 되고 맞아 떨어졌을 때 MK 회사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나온다라고 보여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하여튼 어떤 동기가 되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전액관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후생도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사회에서도 안산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관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안산으로 이사 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듯이 지금 해외여행에 관해서 사실 특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문제들이 각종 언론에서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교통종합민원실의 이런 예산 부분만 해도 지금 사회여성과에서는 노인들 라스베가스 해외여행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잡히다 보면 택시 노동자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한국노총에서 그런 것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909쪽에 보면 시설비에 광역철도건설사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임흥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전철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은 수인선 복선화 전철사업 중에 수원과 한양대역 앞까지의 20.8㎞에 대한 경기도 구간 중에서 안산시 구간이 4.43㎞ 이 구간이 화성군 매송면 하고 저희 경계인 빈정에서 한대역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 대한 시설비가 131억 2,600만원 정도가 안산시의 부담금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 실시설계비가 2001년 12월까지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2000년 3회 추경에 3,5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 7천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안산시 수인선 중에서 안산구간인 4.43㎞ 중에서 2.16㎞를 지하화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철도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도청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화는 어렵다라는 게 주장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도 지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대역 앞에서 안산역까지 그 구간도 지하화가 된다면 우선 여기도 지하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의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다만 비용부담 관계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서로 쟁점사항으로 있는 사안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중화 계획을 전자에 우리가 촉구안도 냈었고 여러가지 형태로 대처를 했는데 지중화 계획이 무산 됐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무산됐다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다만 철도청에서는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하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대역 앞에서 사리역까지 2.1㎞ 정도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철도청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양대학교서부터 안산역까지는 그대로 그 노선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한테 수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동지역에 사리역은 굉장히 지형이 낮습니다. 그런데 한양대역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열차가 올라갈 때는 한 1㎞ 정도는 계속 비스듬히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하화 하는 부분은 한 1㎞ 정도 뿐이 안되겠느냐라는 게 철도청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산에서는 수인선 전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그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이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실시설계 분담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과정에서 철도청하고 원만하게 하고 특히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 연수지구도 인천시에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며칠전 인천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거기도 지하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춰서 저희 안산에서도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안산시청은 물론이고 같이 연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장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시설비 분담 등을 운운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로 봤을 때 어차피 고가전철화도 지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물론 소음공해도 그렇지만 미관을 제외한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 이게 남북으로 갈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가전철로 인해서.

앞으로 고잔들이 완료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심화될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지역성 때문에, 물론 예산이 제일 선결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시입장에서나 의회입장에서나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지중화로 되는 것이 원안이고 지금 사리역에서 한대역까지라 하더라도 ㎞수로 얼마 정도 되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2.16㎞ 정도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런 선으로라도 우선 지중화 계획에 준해서 해야만 차후에 여러가지 여건이 풀리고 예산상 비축이 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의 입장은 설명이나 서로 오고 가는 공문의 정도 수준 갖고는 그 문제가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대역부터 안산역까지의 지하화되는 부분은 이 예산과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예산을 분담한 지역은 한대역 앞서부터 상록수역 있는 데죠. 거기서부터 빈정구간 그 구간에 대한 시설비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인선 전체를 전철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철도청하고 저희들도 계속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1단계 차원에서 사리역에서 한대역까지 구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죠. 지금 예산을 분담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임흥무위원 시설비도 그런 수준입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죠. 맞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를 전제하지 않고 압박을 가해 가지고 협상을 잘해서 했을 때 시설비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향은 어떨는지,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추후로 이것에 대한 추진하고 문제점 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안산시에 수인철도가 연계되면서 안산시가 131억을 부담할 경우에 상록수 사리역 부분이 지하화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지하화는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죠. 추가로 부담이 더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설계비 부담부터 할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과 여러가지 환경적인 차원 소음의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안산이 시화호 문제로 인해서 수질의 오염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반월공단에 대한 대기오염 문제 거기다가 마침 전철로 인해서 전철이 가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음공해로 간다면 대기 수질 소음 환경의 문제를 다 안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타결되기 까지는 여기 예산을 지출하기를 보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기술적인 난이도에 의해서 지금 있는 한양대로부터 사리역까지는 구간이 2.1㎞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하화가 어렵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사리역을 지나서 또한 이곳에 있는 한양대학교 이전의 삼성홈플러스 있죠. 삼성홈플러스부터 한양대와 사리역을 잇는 부분은 고저 차이가 상당하다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한양대학교 전철역 올라가서 보면 한양대학교 전철역 플랫폼에서 고잔신도시 2단계를 내려 가려면 그 고가 육교가 엄청나게 높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다칠 염려가 많다는 거에요. 그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높이가 20m가 넘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부터 삼성홈플러스 사리역까지는 지하화 한다면 2.1㎞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5㎞ 정도에 대한 테이파를 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냥 철도청이라든가 건교부에서 거기를 지상으로 전철을 만든다는 것은 안산시민과 모든 안산시 지방자치에 중앙정부가 역행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지하화가 되지 않고서는 예산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131억원의 부담도 답변에 나왔지만 어떠한 근거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안산시 부담금이 어느 결정에 의해서 131억원이 부담됐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산출한 부분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1조 5천억원입니다, 수인선 전체구간이. 그 부분 중에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시ㆍ군 시흥, 안산, 화성, 수원 그 부분을 쪼갠 부분 중에 안산시가 부담하는 게 131억 2,600······

홍장표위원 25%를 가지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죠, 그 주에서. 그 다음에 '97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안산시에는 한대역 앞까지만 연결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인천까지 그 구간을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대역에 연결을 시키지 않고 삼성홈플러스나 인근 하고 연결을 해서 별도로 다시 기본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홍장표위원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지하화가 될 경우에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산시 부담이 더 커지겠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죠.

홍장표위원 안산시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131억 정도 부담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 간다 하더라도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어떻든 간에 도심을 통과한다 이거에요. 예전에는 고잔신도시와 안산의 기존 도시가 이미 고잔신도시가 주거지역이었다면 이것이 도심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거기는 도시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거기를 가공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하여튼 사업비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지하화에 모든 역점을 모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871쪽요.

차량선박비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총괄적인 청소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5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 운영하는 게 30대고 대행업체에 임대해 준 게 11대 또 쓰레기매립장 적환장에 임대해 준 게 10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청소차 19대 해서 6,992만원의 예산은 무엇입니까?, 임대입니까? 아니면 차량······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차량이 작년 그러니까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차량선박비가 증가 됐는데 그 원인은 말씀드리면 신규 구입한 차가 2대가 있었고 금년에, 그리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업무 축소가 되면서 차량이 저희한테 2대가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임차해 준 차 3대가 저희한테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 차가 증가되면서 수리비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가 30대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19대만 계상이 됐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거기는 차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용으로써 갤로퍼가 있고 단속용, 전체가 30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흡입차 같은 경우 작년에는 743만 4천원을 계상 했었거든요, 대당. 그런데 올해는 1,031만 5천원을 계상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올해 2000년도에 흡입차 전체가 8대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6대가 있다가 이번 하반기에 2대를 더 사서 8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8대분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 대비 약 30%가 증액이 됐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2대분이 더 증가가 됐으니까 내년도 금액이 당연히 늘어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고 흡입차가 2000년도 예산에는 6대 있는데 대당 한 740만원의 유지비를 썼는데 올해는 8대 해서 1,030만원의 유지비 해가지고 8,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30% 증액이 됐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정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당시는 6대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2대를 더 증차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부터 사용할 금액은 8대분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정위원님 말씀에 보충 드리겠는데 1,031만 5천원이 예산편성지침에 대당 사업비가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기준 사업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편성지침이 대당 1,030만원이다, 작년에는 740만원이었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873쪽에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00년도는 톤당 2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25만원으로 인상을 했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톤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톤당 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에는 20만원 계상했던 게 이것도 한 20%가 인상됐다 이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환경부 지침에는 26만 6천원인데 저희가 무단투기폐기물 위탁하는 것은 업체들 입찰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거기에 설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에는 1,200톤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2001년도에는 1,500톤으로 안산시가 무단투기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권섭위원 도시화가 되고 전에 보다 더 안정된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높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무단쓰레기 투기물은 늘어가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물론 공중도덕이라든가 질서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 수차례 단속하고 하지만 금년도에 쓰레기 처리비용만 따지면 나대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5억 5천만원을 처리비용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전체적인 것을 따졌을 때 비용이 엄청난 비용인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인근 시ㆍ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불법투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적발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민들이 너무 지저분 하다고 전화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치우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는 오히려 이것을 그냥 끝까지 쌓아 두고 인근의 주민들이 버렸기 때문에 한번 고통을 당해 보라는 식으로 안 치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당장 눈앞의 지저분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우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는 나대지는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는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작년보다 자꾸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잔2단계 그 부분에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동사무소 기능이 굉장히 축소가 돼 있어 가지고 동에서 다 단속을 하던 걸 동에서 단속할 인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지만 늘어나는 쓰레기는 저희가 감량을 할 수도 없고 또 시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지 죄인만 잡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물론 여기 시민단체도 많이 와 계시는데 시민단체 역할도 크리라고 봐요. 그런 게 무단투기 하는 것을 고발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고발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것을 많이 적발을 해가지고 무단투기를 줄여야 될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876쪽요.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수수료가 작년보다 한 1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내용 설명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수수료로써 4억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로써 3억 7,900만원을 1년에 주고 그 다음에 부재료 값으로써 2,094만원 정도 해가지고 4억을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 예산대비 한 1억이 증가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정권섭위원 인구가 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음식물쓰레기 들어가는 양은 계속 비슷하고 점점 이번 신도시 되면서 물론 양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시설 부재료값이 왕겨하고 톱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재료 값이 계속 인상되고 그래가지고 그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퇴비는 염분이 있어서 다른 시ㆍ군에서는 잘 사용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 음식문화는 다른 나라와 틀려가지고 물론 염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비료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일 염려스러운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비료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문기관에도 받아 봤지만 그 분들 주장도 퇴비로써는 가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비 생산된 것을 가지고 농가에다 무상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퇴비 생산된 것에 대해서 GR마크라는 마크를 인정 받으면 퇴비생산 중간업체에다가 그것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되는 것은 인정을 받았을 때는 톤당 3만 5천원씩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GR마크를 인증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설개선비는 거기에 투자될 재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퇴비가 1일 15톤씩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왕겨, 톱밥이 섞여서 거기 41톤 해서 썩어 가지고 나오면 퇴비가 15톤씩 생산이 되는데 지금까지 4,950톤을 생산해 가지고 4,510톤을 농가에 배부하고 잔량이 한 44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대지에 퇴비가 쌓여 있어 가지고 우기라든지 이런 때 계속 비가 오고 그러면 침출수나 비슷한 건데 그것이 전부 시화호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냄새 계속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생산된 퇴비 보관용 창고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음식물쓰레기 말입니다.

애초에 7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다가 일정이 늦춰졌죠?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는 경기도내 시ㆍ군 중에서 노력을 않은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런 것을 안 만들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김포로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10월 1일서부터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시ㆍ군이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나름대로 민간운영기구에서 저희시를 전부 다 답사를 해가지고 안산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지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게 언젠가는 거부 당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2004년까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안 받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몇 군데하고 경기도도 한 2, 3개 시ㆍ군은 노력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당해 가지고 한동안 혼들이 나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시는 다행히 26톤을 김포매립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처리능력이 1일 70톤 아닙니까, 70톤 다 시험가동 해 본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원래 저희가 당초에 책정할 때 보니까 시험가동일을 1개월간을 뒀는데 1개월간 가지고는 여태 쭉 해 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 보통 한 6개월은 시험가동 기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도 가동을 해서 한 50여톤에서 54, 5톤까지 처리하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할 때가 한 70톤 정도가 됩니다. 점차 늘려가는 건데 김포매립지로 나가고 농가에 오리사육 농가로 나가는 것 하고 해서 전부 다 저희 시 게 처리는 잘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6톤 김포매립지로 나가는 것을 이쪽으로 전량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자꾸 시험가동을 해서 조금 단 1톤이라도 더 늘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꾸 회사 하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54톤, 55톤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애초에 계약 내용이 1일 70톤 처리능력에서 90%까지 처리를 하지 못할 때 MA건설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최고 많이 처리했을 때가 한 65톤 여름에 수박 이런 과일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한 65톤까지 처리 했는데 현재로써는 70톤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많이 늘려서 하는 것 보다는 차근 차근 해서 1단계, 2단계로 밟아 가지고 70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오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판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개월 가지고 시험가동 기간이 참 짧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것이 아니라 작년 7월 1일부터 가동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그것 다 시험가동을 했어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너무 공사기간을 짧게 줘 가지고 사실은 10월부터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하연위원 시설유지비는 퇴비장 보관창고라고 말씀하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쓰레기 감량기 있잖아요.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 감량기가 지금 가동이 되는 곳이 몇 군데이고 가동이 안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쓰레기 감량기는 전체 46대가 '95년부터 '97년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현장조사 해서 확인한 결과 실제 가동하는 것은 1대밖에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 드릴게요.

46대를 '95년부터 수원, 서울 해서 여러 군데서 여러 대를 사들여 가지고 저희시도 편성해서 46대를 샀는데 작년까지도 수리를 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기계가 현장에 배치가 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 보니까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 있어요. 그래서 수리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46대 중에서 1대밖에 못 쓰고······

이하연위원 감액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고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나가서 욕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벌써 '99년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빨리 치워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 돈을 들여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시민들 눈에는 하나의 예산낭비 사례로 보거든요. 빨리 치우든지 해야지 무한정 방치를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회사가 망해서 고칠 수도 없고 그러면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온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설관리과장님, 종합운동장 차익금 있죠?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이자요, 20억.

이하연위원 8%죠?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시 농협에 예치하는 평균 이율이 몇%인지 아세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6.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남의 돈인데 빨리 갚아 버리고 이자 덜 나가게 해야지 우리가 예치한 것은 6.5%고 빌려오는 돈은 8%고 그러면 되겠어요. 돈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당초 조건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계약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돈이 있어서 빚을 갚고 싶다는 사람이 한꺼번에 갚으면 갚는 거지 우리는 6.5%짜리 이자 받고 돈 예치하고 빌려오는 돈은 8% 주고 그 나머지 이자 가지고 없는 사람들 쌀 한가마니 사 주더라도 사 주겠네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875쪽, 8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6쪽 보면 재활용품 경진대회 2천만원 예산이 서 있고 875쪽 보면 재활용촉진관련 교육 참석 급식비 5천원×500명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병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한가지 사업을 통털어서 이끌어도 된다고 봅니다. 또 밑에 보게 되면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우수동 해가지고 예산이 한 7,800 시상금으로 서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근 1억 3,800이 올라왔어요.

사업이 작년도도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내년도에 처음 할 사업입니다.

김창일위원 처음 하는 사업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펑펑 물 퍼주듯이 시상금 많이 줘도 되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전체 쓰레기 버리는 비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비용만 '99년도에 4억 2,500만원을 쓰레기 버린데 비용이 소비됐고 2000년도에는 10억 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5억 700만원이 '99년도, 2000년도에 쓰레기 버리는데만 들어갔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따지면 56만 시민을 갖고 생각했을 때 1인당 1만 6,126원이 쓰레기 버리는 데만 허비 됐습니다. 거기서는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료를 준 것 이런 것 모든 것을 제외하고서도요. 이런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데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 보면 모든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돼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저희 시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주변 환경부터 청결하게 하자,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파트단지마다 재활용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여럿이 합동을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의식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또 학교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학교에 대해서도 시상금을 주자 하는 차원으로 했고 그리고 재활용장의 교육참석에 대해서는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시민 각 사회단체라든지 학교 새마을 단체라든지 모든 단체들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루라도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여 보자 또 버린 쓰레기는 재활용해서 자원화 해보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쓰레기도 줄고 저희 세금이 또 절약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시민들을 별도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돈 안 받고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지 1천만원씩 7,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물론 시상도 적당한 선에서 잘한 사람 상 주는 것은 누가 탓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7,800만원이 무슨 어린애들 과자값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비용에 비하면 주민들한테 다시 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써는 저희들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804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대부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아직도 대기오염 문제가 대부동에 거론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는 대부동은 대기오염의 피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장차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이러면 화력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을 알려면 가동되기 전에 기상상태라든가 오염된 현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화력발전소가 가동되어서 대부도 지역이 얼마 영향을 미쳤는가를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전소 가동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자동측정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대기에 있는 공기를 샘플링 해서 채취해서 자동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분석을 해서 컴퓨터로 보내면 컴퓨터가 분석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똑같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순 엉터리인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엉터리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폐기물 소각업체 굴뚝에다 다는 것······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소각업체에 다는 것은 TMS 장비인데 우리 대기질을 측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환경기준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고잔동, 원시동, 본오2동, 원곡2동에 설치되어 있고 가동되고 있는 측정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TMS 그것이······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TMS 하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자동측정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옥상, 공단동 옥상, 원곡2동, 본오2동 옥상에 설치된 대기의 환경질을, 그러니까 우리 주거지역, 또는 공단지역의 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기계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TMS 장비는 굴뚝에서 나가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인데 아직 전세계적으로 굴뚝의 농도가 대기질 보다는 높기 때문에 장비가 이런 일반현황을 측정하는 기계보다는 고장이 잦고 운영하는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홍장표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인데 영흥 화력발전소가 언제 가동하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계획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영흥화력발전소를 설치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 초······

홍장표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언제 실지로 가동하는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시기가 미도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산시가 여기다 지방예산을 2억원을 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월공단에 대한 다이옥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안산시 관내에 어떠한 시기가 적절하지,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34만 5천볼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뭐냐 하면 시가 대기오염을 걱정할 수 있는 여건이다 하면 여기에 연료가 뭐냐 하면 도시가스나 일반 경유차원도 아니고 여기는 유연탄을 때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진에 대한 수질오염도 가져 올 수 있고 또한 대기오염을 가져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오히려 저희들 측에서 유연탄 보다는 도시가스,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도시가스로 한다면 대기오염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겠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 문제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언제쯤 가동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가능하면 안산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영흥화력발전소 측에다가 거기서 설치하도록 해야죠. 원인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거기에 대한 수질과 대기오염 하게 되면 기금의 설치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806쪽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환경사업소내, 성곡동에 환경사업소가 있지만 분뇨처리시설 설치해서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2억이 올라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이것은 환경사업소내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며 그 규모, 그 다음에 폐수처리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갖다가 실질적으로 분뇨를 처리해서 거기다 집어 넣으면 되는데 별도의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그 시설 새로 만드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정화조에서 수거한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크린, 그러니까 거르는 장치죠. 현재는 P2 펌프장에서 1일 용량이 80톤인데 여기서 걸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1일 400톤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80톤 용량에서 400톤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P2 펌프장에서 악취문제가 앞으로 2단계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80% 지원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고 또 용량을 현실화시켜서 주민피해도 줄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분뇨에 대한 처리를 말하자면 정화조에서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지금 현재는 자연부락에 대한 분뇨처리와 또한 기존에 오수정화조에서 나가는 분뇨처리를 현재는 어디다 갖다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정화조에서 수거한 차량이 P2 펌프장에 와서 P2 펌프장 초지동 펌프장에서 슬러지를 지금 80톤 용량의 처리장에 넣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는데 장소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아예 옮기겠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신도시에서 생기는 오수정화조에서 나가는 시설을 그것이 나름대로 많이 펌프가 막히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차로 운반해서 환경사업소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분뇨처리장인 P2 펌프장에서 거기에 갖다 분뇨를 넣는 거나 아니면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에 여러가지 공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맞는 공정에다가 갖다가 분뇨를 집어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슬러지를 정화조에서 수거를 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공정에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뇨처리장에 충격부하로써 작용을 하고 거르지 않으면, 일단 정화조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모래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합병수지라든가 여러가지 슬러지, 폐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에 집어 넣으면 이것을 거르는 장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어차피 그것이 그냥 흘러 들어가면 펌프장은 중계 펌프장이에요. 어차피 그것이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펌핑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차로 운반되나 펌핑을 통해서 배관라인으로 운반되나 마찬가지 여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도 P2 펌프장에서는 채로 걸러지는 것은 걸러서······

홍장표위원 지금 있는 그것이 원활하게 이미 펌프의 기능을 해결하지 못하고 용량이 오버되거나 하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파이프로 갈 수 있는 것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차로 운반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 기능이 원활하다 하면 거기까지 운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P2 펌프장으로 가던 차가 이제는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웨스트 워터 그런 부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거기 새로운 공정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 아예 분뇨나 슬러지를 바로 투입하고 슬러지에 포함된······

홍장표위원 뭐냐 하면 분뇨가 아니라 이것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연계해서 안산 신도시 2단계에서는 정화조를 두지 않죠? 거기 정화조 안 묻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도시에는 오수분뇨정화조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1단계에는 그것을 안두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뇨정화조를 둔 거죠.

지금 고잔신도시에는 분뇨정화조를 안두지 않습니까? 고잔신도시에는 단독이나 상업용 건물 지으면 정화조 안둡니다.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 기존도시에서 다 뒀지 않습니까?

고잔2단계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합류식을 받아 들이거든요. 합류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빗물도 들어가고 하수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성남시의 예를 들면 성남시에도 구시가지에는 합류식이고 분당쪽에는 완전히 정화조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데 갖다 집어 넣어도 되는데 저희는 현재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2단계 가서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양여금 9억 6천만원을 국비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초지동에서는 80톤 정도 이것밖에 못 받아 들이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이 굉장해서, 물론 더 기계를 가동해서 그 이상을 처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 따지면 400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완료가 안되면 미리 지금 갖다 집어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시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리고 다른 도시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정화조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애당초 설치시부터 설계를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고 우리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지금 P2 펌프장처럼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처리장으로 바로 넣었을 경우에는······

홍장표위원 기존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잔신도시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고잔신도시에 대해서는 2단계 확장사업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포함시켜서 했다 이거죠? 1단계는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펌핑하거나 분뇨처리한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예산이 12억인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 보거나 설계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라는 거에요.

그냥 추정치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 금액은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일종의 스크린 시설하고 일부 사업비를 계산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양여금이 9억 6천 나오니까 안산에서 그냥 2, 3억 만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P2 펌프장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만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희가 산정을 해 봤습니다.

홍장표위원 817페이지 화랑유원지 벚꽃 이벤트단지 조성공사에 9억원 가까이가 계상되어 있는데 화랑유원지내에 벚꽃나무를 다시 심는 건지 만약에 심는다면 몇 평 정도에 심는지 답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화랑유원지 2만 8,000㎡가 구 동물원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벚꽃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적지를 물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시가 적정하다고 도에서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7천 하고 시비 6억 3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다가 벚꽃단지 잔디광장 이런 것을 조성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벚꽃축제를 열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가 대규모 벚꽃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타 시로 벚꽃을 구경하러 가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이 지역에다 벚꽃단지를 조성해서 벚꽃축제라든가 문화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홍장표위원 단원각 있는 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단원각 옆의 저수지변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9억원 가까이 조성된다면 몇년생 나무를 심을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25년 짜리 큰 나무하고 적은 나무하고 섞어서 심을 겁니다. 그런데 벚나무만 심으면 타계절에 미관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감나무 하고 자귀나무, 소나무, 벚나무 이렇게 혼용해서 4계절 푸르고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9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더라도 좋은 나무를 심으라 이거죠. 만날 꼬챙이 나무 같은 것 심어놔 가지고 오히려 볼품없게 만들지 말고 이왕 조성하려면 많이 시민들이 다수 이용할 텐데 좋은 나무 그리고 가능하면 큰 나무, 가능하면 벚꽃나무를 조성할 경우에는 고잔1동에는 벚꽃축제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고잔1동에 있는 벚꽃나무와 연계될 수 있게끔 하라 이거죠. 이것을 거기다 독자적으로 만들지 말고 고잔1동 올림픽기념관 그쪽으로 벚꽃축제의 거리일 겁니다. 해마다 해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이 지역 쪽에 보면 저수지 주변 쪽으로 2.1㎞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벗나무를 일부 다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저수지변으로 2열로 해가지고 산책로변에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벚꽃 식재를 하고 저수지변에 법면 부위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양벚나무라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처럼 늘어지는 벚나무요. 그것을 군식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벚꽃단지를 조성하면 고잔1동에서 벚꽃축제를 안 하고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것 하고 연계를 해서 가까우니까 그쪽에서 벚꽃나무가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연계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길에 느티나무가 식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교체해서 벚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9억원,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질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7쪽에 내려와서 녹지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많지 않지만 50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것 의원들이 다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몇가지만 짚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하고 연계해 가지고 원곡공원에 골프장 있죠. 그 골프장도 우리 업무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민공원이요?

홍장표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골프연습장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818쪽에 본오 제1공원 토지매입 해가지고 3억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본오1공원이면 어디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팔곡산이라고 저쪽······

홍장표위원 위치는 확실하게 몰라도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당초부터 수자원 때부터 본오1공원으로 조성된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정비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이하연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5년 단위로 변경되고 뭐 할 때 그때 그때 수시에 따라 변경되는 거에요. 그 골격을 만들어 놓으면서, 아까 같은 경우 도시계획측에서 엉뚱한 답변이 나와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이 공원이 아닌 것을 새로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광덕공원 같은 경우에, 고잔2동에 연계되어 있는, 이 광덕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유지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도 이미 주거에 대한 사람들이 월피동, 고잔2동 주민들이 그곳에도 광덕산을 이용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땅도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서 토지를 또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광덕공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2002년도 쯤에 저희가 조성계획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양여 받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본오1공원을 조성하면서 토지매입을 잡은 거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시지가가 지금 2만 8천원 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시지가가 ㎡당 7,760원인데 보통 매입을 할 때 평가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책정이 됐답니다, 저희가 평가기관에 문의를 해 봤는데.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는 녹지인 경우에도 2만 8천원 정도 전답도 가는데 임야가 2만 8천원 간다는 것은 공시지가 보상이 아니고 그곳에 대한 감정가 보상이란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홍장표위원 2만 8천원이라도 매수가 수월하지 않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매수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평가기관 공시지가의 3배 정도면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단원각 주변 테마공원 조성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화랑유원지내에 단원각을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12억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변에 테마공원 이런 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단원각을 조성하고 천년의 종을 달면서 사실 우리 안산시에 정통적으로 동양정원식으로 만든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단원각 하고 종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 앞을 동양식으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동양정원에 대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전통적인 놀이마당을 해서 민속적인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장표위원 조감도라든가 예산을 뒷받침할만 하는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추후에 한번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조감도 여기 가져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체육시설물 보수 해서 8,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1개소당 3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공원내 체육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내 체육시설물은 허리돌리기라든가 수평틀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개소 개소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 봤을 때 한 8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하고 823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하고 같은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린이공원 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이공원은 108개소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하고 별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원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안산에 공원이 많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공원이 맨땅이 없어요. 어떤 경우이냐 하면 배드민턴이나 족구할 수 있는 구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디에서 공놀이를 할 경우에 잔디가 훼손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원내 체육시설물 유지 등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간단하게 중간 중간에 족구장 같은 거라든가 배드민턴구장 만들면 잔디가 훼손되지 않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한 부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각 공원내 기 조성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 축구장을 새로 만든다면 녹지가 그만큼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먼지가 날리고 운동을 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운동은 사실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해야 되고 저희 생각에는 간단하게 정기적인 코스나 이런 것 보다는 거기에 일부 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소규모 운동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아침에 산책이나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야지 전반적으로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운동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공간을 투스콘이나 아스콘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공원내 시설물이라는 거죠. 공원내 잔디만 심어 놓은 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내 그 시설들은 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

홍장표위원 그것을 체킹 한번 해 보세요.

의원들 하고 여론 들어 가지고 지역의 동사무소 의견청취 한번 해 보세요. 공원내 작은 투스콘, 아스콘으로 만든 운동장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럴 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시라 이거죠. 그냥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이 족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것도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설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성포예술광장 교각 측면 안전진단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포장보수공사에 1억 드는 거네요, 따로 따로 드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장보수공사는 성포광장에 화강판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시설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전부 다 깨지고 상당히 망가져서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하고 교각은 성포광장을 서로 잇는 부분이 시설한지가 오래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교각 측정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건설과 쪽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건설과에서도 세부적인 기술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건설과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이미 건설과에 의뢰해서 오히려 건설과에서 교량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죠. 이 업무는 제가 볼 때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조정을 하셔야 될 거에요.

거기서 교각 업무를 다룬다는 것은 도면을 보더라도 기술적인 검토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녹지과 업무에서는 녹지와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건설쪽에서 업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성포예술광장에 대한 포장보수공사에 있어서는 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미 노후화 됐기 때문에 많은 거기에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거나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바꿀 거에요, 투스콘으로 바꿀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생각에는 투스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서야지만이 금액이 평당 미터당 20만원 결정된 그것을 알고 결정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투스콘으로 포장할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875쪽에 아까 김창일위원님도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쓰레기 배출 줄이기, 쓰레기 감량기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 깨끗한 도시랄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제안인데 총 예산이 9,800만원인가 서 있습니다. 저도 지난 9번째 시정질문을 할 때인가 수거 쓰레기를 전 구역에 있는 쓰레기를 일정 지역을 각 동별로 해서 동의 일정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모아 가지고 한번 대청소 차원에서 하고 난 연후에 철저한 관리로 인해서 쓰레기 버리지 않는 이렇게 하면서 깨끗한 도시를 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시정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 책정을 봤을 때 9,800만원이라는 돈이 저는 상당히 큰 돈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한 제도겠지만 이런 시상금으로써 어떻든 경쟁심을 촉발한달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점도 많겠지만 이것이 고액의 시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아주 청결에도 도움도 될 수도 있겠지만 혹여 또 동간의 위화감 조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간다 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텐데 결과적으로 시상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약 2천만원 합치고 해서 본다면 우리가 일정지역에 수거를 해가지고 지역에 모아 놨다가 그것을 해결하는 책으로 봤을 때 과연 4톤차를 한번 사용하는데 화물 가격이 얼마가 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쓰레기 본오동 그런 지역으로 옮겨서 처리하는데도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이면 상당 부분을 전 구석을 물론 대청소 차원으로 했을 때는 동민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자기집앞 자기 쓰레기를 담아서 한 곳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시를 하고 또 아까 물론 나대지 지역이나 자기 주택지역에 버려진 쓰레기를 해결하는데 물론 음식물쓰레기 부패성 있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때 그때 계획에 의해서 수거를 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고발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 물론 고발은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거를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이 있듯이 의도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 않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다 보면 이웃간에 통이나 반에나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구역안에 있는 쓰레기를 지역 선정을 해서 모아 놓은다면 어마어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이 실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고 난 연후의 문제는 그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버리지 않도록 한다할지 고발조치를 취한다할지 이런 방법을 택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시상금을 주는 금액에다 더 금액이 증액이 되더라도 전 구역 안에 있는 쓰레기를 일정 장소에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대책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소요 경비가 대충 얼마나 예상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쓰레기 배출로 인해서 각 매립장으로 갖다 버리는 비용만 해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 1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작년하고 비교를 쭉 해 보니까 56만 따졌을 때 1인당 1만 6천원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비용이 나대지에 버린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할 때는 매립장에 일단 각 지역 나대지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수송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매립장에 있던 쓰레기를 또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릴 때는 톤당 25만원이라는, 쓰레기 버리는데 톤당 2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따졌을 때는 내년도 새롭게 추진하려는 비용에 비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포상금을 1천만원씩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적정선의 아니한 말로 기백만원선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년에 1,500만원 올라가고 재명년에 한다면 2천만원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렇게 계속적인 금액을 올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자원절약 하는 차원, 분리수거 하는 차원으로 쓰레기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계몽차원에서 이 시책을 하는 거지 금액을 자꾸 올려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흥무위원 1차 시도가 9,800만원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가 바라는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자꾸 계속적인 부담을 안고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일시에 전 지역 구간을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실 계절에 따라 보면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을 보더라도 봄철되면 수목이 자라서 가을철 되면 전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놔둘 곳이 없어요. 놀이터 어디 한군데 놔 뒀거나 아니면 자기 화단이나 이런 데 보면 벽돌 건축쓰레기는 건축쓰레기대로, 나무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별의별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치고 치고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만이 여러가지 주거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심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 된다면 백번이라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런 시상을 시도해 가지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개월이나 몇 주간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년 1월서부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1년 동안을 해가지고 12월 말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1개동에서 여러 세대가 합심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려나 최우수 정도 하려면 아마 그 동내에서도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실 이것을 22개동입니다만 6개동을 택한 것은 동서남북으로다가 우수동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동들이 우수 사례가 있어야 다른 동에서도 노력을 하지 전혀 이런 것도 없이 하면 쓰레기 감량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하기 때문에 재활용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래서 저희가 홍보 전단, 비디오 테이프도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앞으로 소각장에 비치를 해가지고 계속 학교 또 시민단체 관변단체 전부 다 해서 한번씩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야 이런 쓰레기 줄이는 효과가 있지 경쟁심도 유발 안 시키고 그런다 하면 쓰레기 감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우수동 또 우수학교에 대해서 진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견학을 시키고 수범사례나 애로사항을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께서 여러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하고 같은 얘기지만 하여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말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간곡한 애곡한 사연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보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흥시에서는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작년 당초 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이익이 있습니다. 51억이 발생해서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 시에서 이익환수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도라면 '99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99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금년도 계획은 저쪽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흥 같은 데 보면 환경계획이나 이런 사항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기금도 조성하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만날 준비 안하고 있다가 부랴 부랴 100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번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도 안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기금을 급하게 조성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차원의 단속이 시화 반월공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소요되는······

김강일위원 그 내용은 이미 설명을 해서 들어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미리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단속한다니까 절차도 무시하고 조례도 무시하면서 갑자기 100억을 설정을 기금으로 예산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조례에서도 순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순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는 100억으로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 내년에 수요가 절박하다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공단에 인접한 아파트 입주시기 하고 맞춘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기금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환경보호과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가 또 그런 데에 대한 준비성 부족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시흥시 같은 경우 '99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면 우리시 같은 경우도 그 전에부터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늦게 된 시흥시 같은 경우도 '99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도 안 하고 조례에 대한 내용도 무시하고 100억이라는 기금을 신청해 버린 것 아니에요. 기금 운영계획 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계획은 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금운영심의회는 다 구성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심의회 구성 위원들이 10인 이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어떤 분들이 선정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위원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강일위원 언제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10월에 구성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금 운영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그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100억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공무원들이외에 외부인으로써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분들 몇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공무원 이외에 사회단체, 지금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사회단체에서 3분 시의원님이 한분 전문가가 한분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신청하지 마십시오.

절차도 없고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되어 있나요. 산불감시용 헬기 구입이 어디에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산불감시용 헬기를 수정예산에 1억 6천을 요청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정예산 183쪽에 임차료는 산불감시 및 진화용 헬기 임차 해서 1억 6,2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금년도에는 안 하고 전반적으로 산불진화가 인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타 시군도 점차 헬기를 한대 임차를 해 놓고 산불이 발생됐을 때 바로 물을 담고 있다 바로 출동해서 진화를 하면 초동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산림면적은 6,423헥타인데 도시림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진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효과적으로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헬기가 물을 싣고 진화할 수 있는 헬기는 특수한 헬기여야 되죠. 소방진화를 위한 그런 헬기여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헬기로 저희가 임차를 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헬기는 오히려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소방서에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할 의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부담은 아니고 경기도 관내에서는 김포에 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이나 이런 쪽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다 출동이 되면 실지로 필요할 때 헬기로 진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이쪽으로 출동하는데 보통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는 김포관할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소방서에 헬기하고 연계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안산소방서는 경기도에 한대 있는데 경기도에 한대 그것 가지고는 큰 효과가 출동하는데······

홍장표위원 금년도나 작년도에 안산에 서너군데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도에 의뢰해서, 우리가 도세 왜 냅니까? 경기도에 의뢰해서 더 많은 헬기를 갖도록, 도의원 뽑아 놓고 뭐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올해 산불진화 헬기를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홍장표위원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자주 나고 그런다면 경기도 각 시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각 소방서별로 서너군데를 보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기도에 헬기를 소방서 근교에 있으면 여기 시흥권이다 이거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중심이 되는 안산이면 안산에 배정을 하고 광명, 안산 그런 쪽에 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지 소방서가 우리 지방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시세가 아니죠. 아무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소방서에서는 사실 산불진화 위주보다는 집이나 공장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산불은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지 직접적으로 산불진화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60일 동안 임대라면서요.

물 넣고 계속 안산에 와서 60일 동안 대기하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낭비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낭비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기가 있으므로 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순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불발생 됐을 때 바로 출동해서 진화가 가능하니까.

홍장표위원 그거야 좋지만 소방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안산시가 소방용 장구를 구입해서 안산시청이거나 각 동사무소에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화기를 구입한다거나 초기용 소방용구를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진화형 장비 이런 것은 근본적인 것은, 안산시 소방서가 왜 있습니까? 안산 소방서가 오히려 그 헬기를 임차한다면 그런 데 오히려 돈을 보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예산 여건 때문에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책정과정에서 일부는 도비가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되느냐 하면 가평, 양평, 북부지역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산림이 많은 지역에만 일부 도비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했습니다. 그런데 자립도 문제, 산림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쪽에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도비를 보조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올해는 저희가 산불진화를 위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 공무원이 대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비보조 받는 것이 오히려 도에서 예산편성때 안산 소방서에다 1억 6천만 예산을 반영하라 이 거에요. 그렇게 되어야지 무슨 얘기냐 이거죠. 우리가 도세 왜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예산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경기도의 업무 또 관내 소방의 업무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산림청하고 경기도 하고 해서 산불헬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출동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출동하면 안산 소방서에다 예산을 배정하라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0쪽에 공원화장실 증축공사 해서 3개소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거죠.

3개소가 어느 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3개소는 성포예술광장 1개소 하고 군자광장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군자광장이 선부동쪽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홍장표위원 화장실 면적이 몇평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가 6.5평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상당히 줄을 많이 서고 협소하고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관리를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불결하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은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도 공원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선진화 해서, 평당 3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하고 여자화장실을 크게 키우고 화장실에 휴게실을 둬서 기다리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음향도 있게 하고 여자화장실 쪽에는 애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편리하게, 공원은 누구나 다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저희가 봤을 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보수하면서 증축을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증축을 몇평씩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개소당 30평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화장실을 30평으로 해가지고 평당 300만원씩 해서 9천만원 된다 이거죠.

지금 있는 공원관리실이 몇평이에요? 공원관리실내에 있는 화장실, 공원 전체를 따지더라도 25평도 안될 겁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30평씩을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에다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둬야 되고 그 동안에 여자화장실에 화장실 숫자가 3개 이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여자분들이 줄을 죽 서서 기다리거나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고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뭐냐 하면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이다 하면 평당 300만원이라면 터무니 없는 금액인데 보수하지 않고 건축과 아울러서 설비 전기가 다 들어 가는데 300이다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먼저 질의한 내용 보니까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데 300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닙니다. 거의 신축에 가깝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신축에 가깝게 한다면 기존에 관리사무소 있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한쪽에 치우쳐서 두면 이용자가 불편해서 아무데서나 실질적으로 방뇨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이 가능하고 하수도 시설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관리소 있는 쪽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떨어져 있는 곳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용이 높은가 그것을 판단해서 시설 유치를 결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823쪽에 어린이공원조성 시설물 교체 보수 및 설치공사 해서 17개소에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린이 공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한 개소당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린이 놀이터의 주 시설물이 조감놀이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 조성된지가 10년 이상되면 목재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부식되고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감놀이대를, 어린이 공원이 108개소입니다. 그래서 10년에 하나씩만 한다고 해도 10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물을 조감놀이대로 전반적으로 교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동사무소나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을 점검해서 그때 그때 수시로 이 공원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되겠고 저 공원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전체 파악이 되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원에 하나가 잘못 됐으면 전체를······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것도 부분 보수가 필요한 것 이렇게 나눠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17개소 해가지고 2,500만원 잡으니까 무조건 한곳을 다 뜯는 것으로 위원들이 이해가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7개소에 대해서는 10년 이상된 조감놀이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래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살릴 것은 살리고 내 물건처럼 그것을 한마디로 보수와 개수를 하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10년 이상된 것은 보수를 하면 예산 투입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일부 보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라 이거에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 보완 조성공사 3천만원 5개소 완충녹지 보완 조성 지금 있는 완충녹지다 하면 우리가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 완충녹지를 뜻하는지 아니면 공원에 있는 완충녹지를 뜻하는 거에요? 어느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로변인데 예를 들어서 수인철로변이라든가 월피동, 그 다음에 저쪽 부부로변의 완충녹지는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실 정자나 이런 소규모 시설이 없어서 이용에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자라든가 이런 소규모 시설물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보강해 주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완충녹지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 공원내 시설물을 보완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824쪽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장미식재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산홍 식재 5천만원, 그런데 무궁화 식재 예산이 올라온 것이 829페이지에 500여만원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죠. 무궁화 식재는 왜 삭감을 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무궁화 예산은 삭감된 것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정예산에는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 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183쪽에요.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이 591만원이 올라 왔다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84페이지에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 별도로 500만원······

홍장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궁화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무궁화는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원이라든가 주요변에는 거의 무궁화가 식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 신규로 산업도로변 쪽에도 여러 구간에 대해서 무궁화를 한줄로 전부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원이나 계속해서 무궁화 식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오히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애국심, 나라사랑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무궁화가 우리 꽃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어느 통장님한테 그런 제언을 받았지만 특색있는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 꽃이라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오히려 장미를 식재하는 것 보다는 무궁화 같은 부분도 나름대로 특색있게 만들어서 애들의 교육적인 장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무궁화를 작년도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식재 했습니다.

우리 시에 식재된 무궁화가 10만본이 넘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원 같은데 보면 아주 중요지역에 집중적으로 무궁화를 식재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도로변의 4개 구간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무궁화를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798쪽에 안산의제21 환경보호과 쪽이죠. 환경에 관해서 안산의제21을 만들었는데 안산의제21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국적인 통일된 용어예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환경부에서부터 내려온 의제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의제라는 용어가 환경부에서 통용된 그런 용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것은 의제라고 하는 보통명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다만 의제를 표현할 때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96년도에 에버그린 안산21이라고 하는 안산시의 의제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추진되면서 시민이라든가 기업체의 실천사항을 주관하고 또 간추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시하고 시민 기업체가 같이 의제를 다시한번 추진해 보자,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형식에 흘러 왔으니까 더 알차게 한번 더 보자해서 안산의제21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를 쓴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환경에 국한된 용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92년도에 유엔에서 리우환경회의를 열었습니다.

리우환경회의의 주요한 의결사항이 5가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초자치단체, 지구의 환경을 이루는 기초적인 단위별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제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제라고 지금 많이 부릅니다마는 이 이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려면 지방의제21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지방의제21이라는 차원에서 줄여서 그냥 안산의제21로 표현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정책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에 상당히 익숙치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과연 일반 시민들이 안산의제21이라면 누가 알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도 여러가지 검토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의제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명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에 사용하던 의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홍장표위원 거의 대부분 이것은 민간단체에 전액 보조가 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것은 민간단체에 보조가 아니고 지금 의제를 추진하는 사무국을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무국에서 시 공무원, 그리고 시민, 기업체, 의회 우리 시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가 우리 안산시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실천의제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국을 만들었고 앞으로 의제를 만들고 실천해 나갈 주도적인 기구를 만들텐데 그런 기구의 사업비입니다.

기구내에는 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또 안산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라든가 기업체······

홍장표위원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비 차원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의제 사무국을 운영하고 의제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업비이다 하면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음악회를 개최한다거나 그런 것도 포함돼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물론 포함될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 또는 기업 이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과별 의제가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리고 아까 김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의 조례로써 만들어지고 또 기금은 별도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권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820쪽에 보면 시민공원 조성공사외 4건 해서 부대시설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비 쪽에 금액을 해서 거기에 공사 추진에 필요한 그런 부대비를 %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2001년도에 시민공원에 투자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9억 6천만원······

정권섭위원 골프장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골프장 진입로 하고 주차장, 눈썰매장······

정권섭위원 기존에 배드민턴장 하고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집중적으로 투자될 부분은 국궁장변에 동사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수목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의를 했을 때는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관계는 내년도에 착공은 어렵고 진행을 하면서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서바이벌 게임장은 시민공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직 확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은 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존의 공원도 보수할 때는 보수를 제대로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후관리를 직원 한명이 담당 했었는데, 19개 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한명이 늘어서 두명이 점검을 하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사후관리면에서 강화가 되어서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건설과장님, 843쪽요.

방음벽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올해에 매년 방음벽을 2개소 정도 학교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고잔초교 하고 시곡중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2개 정도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환경오염도를 세부적으로 다시 조사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한 것은 많이 틀리는 부분이 생겨서 다시 세밀하게 조사가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학교 2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어느 학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매년 2개씩 하는 방침은 그 전에 시장님한테도 받고 시의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적격심사를 해서 실시를 한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기 보다도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가 가장 오염도가 높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837쪽요. 민간위탁금에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경비가 2억 5천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노점상 단속을 여러모로 저희 직원 청원경찰이 14명입니다. 수차례 단속을 했습니다만 IMF라든가 여러가지 경제상황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시흥, 광명, 군포, 부천, 인천 이런 등지에서도 도저히 우리 힘가지고 단속이 안되니까 용역을 다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저희도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9,500만원을 용역을 세워가지고 얼마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2단계 신규지역부터 노점상이 더 늘지 않는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9,500 정도면 한 석달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1,2,3월까지 쓰게 되면 앞으로 또 안하게 되면 전혀 단속을 못하니까 연계 해가지고 내년까지 2억 5천을 세워서 하여튼 내년도에서는 노점상이 발을 못 부치도록 할 계획이고 한번만 단속이 돼서 관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원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명, 50명 투입이 되어야지만 단속이 돼 가지고 정착된 상태 같으면 한 10명, 7명 이런 식으로 줄여 가지고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세워서 적절하게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해서 노점상을 100% 못하더라도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을 9,500만원 세웠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그건 발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9,500만원은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이다 이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정권섭위원 어떻게 해서 3개월 쓸 것을 1년 예산으로 올린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봄에 세웠는데도 사실은 중장기 계획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 1억 이상은 중장기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타 시ㆍ군은 다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도저히 용역비는 세워야 되고 또 예산회계법에 세울 수가 없어서 9,500만원을 우선해 세웠던 겁니다. 세웠지만 타 시ㆍ군 하고 연계해서 단속하는 걸로 했는데 타 시ㆍ군도 여러가지 시 실정에 따라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발주했을 때 공백기간을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직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조금씩 내년하고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늦췄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발주해서 12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1억 이상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될 실정이고 안돼서 9,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정권섭위원 9,500만원을 작년에 세워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2억 5,000만원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권섭위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정권섭위원 844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안산시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거의 '99년도부터 시범도시로 지정돼 가지고 활성화 됐습니다. 사실 '98년도까지는 총예산 투입이 12억 정도 들었는데 양여금 1,200만원이 지원됐고 도비 2억 5천이고 거의 시비가 9억 2,700만원으로 몇 년 동안에 국비지원 한 1,2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99년도에 들어와서 행자부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비가 서지 않으면 양여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시비를 많이 세우겠다 이러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양여금이 '99년도에 한 12억, 2000년도에도 6억 1천만원, 내년에도 한 10억 정도로 양여금이 지원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시비 10억, 양여금 10억 해가지고 부곡동 성호길 13개 노선에 보도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2개 노선하고 경계석 턱낮추기 200개소, 보관소 증설 한 1천대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철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화점, 학교 우리가 다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거의 자전거도로가 전용보도나 턱낮추기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정비화 됐습니다. 홍보만 많이 된다면 우리도 자전거 활성화가 많이 될 걸로 보고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하지만 당년도는 많이 안 탑니다. 선진국 예를 봐서 30년, 40, 50년을 그 나라에서 다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나라들은 성공을 했어요. 저희도 4년, 5년에는 안되지만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놓으면 10년, 20년 후에는 꼭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직원도 자전거로 출 ㆍ퇴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99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범도시로 지정을 하고 또 시범도시로 표창까지 했어요. 그때 시장님이 관심이 많아서 자전거동호회도 조직하고 그때 당시는 많이 탔어요. 많이 탔는데 작년은 조금 관심이 적었나 봐요. 조금 덜 타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예전처럼 자전거 활성화 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많이 안 탑니다. 주로 한양대학 전철역 가는 데 상록수역 가는 데가 제일 많이 탑니다. 거기 가면 자전거보관소에 거의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탑니다.

○위원장 장동호 답변을 하실 때 필요성에 대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갈 길이 머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 일단은 거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803쪽에 환경감시활동 참여자 활동비라 그래가지고 20명분이 잡혀 있는데 이 분들이 상용직입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 분들은 민간환경감시단······

이하연위원 상시 나와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분들입니다.

이하연위원 50만원 주고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분들은 당초에 보수를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초적인 출ㆍ퇴근 비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단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하연위원 이 분들이 공휴일이나 이런 날을 빼고 상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휴일 공휴일을 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시 하시는 분들인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밤 12시를 기준해서 오후 8시간씩 밤 12시에 그러니까 오후 4시에서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12시에 교대를 하고 그 다음날은 쉽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번 근무를 하고 주간근무자는 매일 출근을 하는데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산재보험료도 예산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활동비를 보수비로 봐야 되느냐 출ㆍ퇴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산재보험료는 애당초 감시활동 참여에 있어서 일종의 활동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

이하연위원 이 분들이 상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다른 일도 안 하고 이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보수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달랑 돈 5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 금액은 노임기준 중에서도 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밤에 할당을 시킨 금액을 계산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틀에 한번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이하연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틀에 한번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단가는 밤에 예를 들어서······

이하연위원 출ㆍ퇴근 도장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서명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출ㆍ퇴근 도장을 찍으면 안산시 통제를 받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더라도 여기에 걸맞게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지 1인당 5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드는 산재보험이 어디 있어요.

출ㆍ퇴근 도장을 찍으면 안산시의 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급쟁이로 보는 겁니다, 노동자로 보는 거에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예산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단속하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점상을 근절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하나 들어와서 아마 제 방에 신고한 사람이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노점상이 기업형이 돼 가면서 각 노점상 생계를 위한 노점상들한테 50만원 내고 월 한 4만원씩 내라, 아까 전화로 제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생계형까지를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로에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중앙동에 가면 서울 종로구 해서 시민들이 다닐 수 없어 가지고 도로로 다닌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기업형에 대해서만 과감히 척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당년에 3억 정도, 타 시ㆍ군이 3억 5천 정도 내지 한 5억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단속을 하고 그런 기업형에 대해서는 과감히 척결을 하고 생계형은 어느 정도 인도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경비만 가지고 지구별로 경비를 해가지고 매년 이것을 투자하려는 계획은 아니고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9,500만원도 사실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구에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그걸 가지고 한쪽에서 하면 한쪽에 다시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했다가 가을에 해가지고 일단은 한군데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잔2단계 지역은 신도시만이라도 정리를 해야 겠다. 그런 의미에서 9,500만원 시행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히 조치를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고잔 단계만 놔두고 신도시 앞으로 들어서는 데만 노점상을 철거를 하고 다른 데 안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에 대해서만 과감히 척결을 하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없고 어떻든 간에 안산시의 노점상에 대한 정책이 정말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늘어나는 건 노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점상이라는 게 지구촌 곳곳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고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가깝게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곡동 라성에 보도블럭을 줄여 가면서까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노력을 했는데 그것 없애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노점상에 대한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정책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로부터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렇게 시에 들어와 가지고 싸워 가지고 문 닫아 걸고 저는 정말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쉽지 않은 생각이라는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생계형이야 그렇다치고 기업형은 단속해야 된다는데 그것에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정말 무슨 방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내 노점상 분포현황, 단속현황 이런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2억 5천을 예산 요구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계획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기회 있는대로 이것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사업소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882쪽 민간위탁금에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올해 새로 생긴 거죠,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공단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5일에 준공 가동이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이 47억,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이하연위원 이 예산이 47억이 새로 생겼으면 다른 예산이 줄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비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소각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신규 처음 가동되는 예산이 늘어난 거고 청소에 대한 그것이 늘었다고 해서 청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시 쓰레기를 소각로를 통해서 태워서 없앤다 그러면 대행료가 줄어든다든가 김포로 가는 운반비가 줄어든다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건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은 김포매립장 가는 비용 수송료에 대한 것은 저희도 많이 줄여 놓고 있고 이 시설을 가동할 때는 저희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거기다 소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사업소 예산이 김포로 가는 대행료라든가 운반비라든가 또는 대행업체 지급 대행금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것만 늘어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늘어난 만큼 대행료라든가 운반비는 줄어 들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우수동, 환경모범학교 이 예산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당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잡은 내용을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아파트 평수가 큰 단지가 이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수가 큰 아파트 단지는 상대적으로 사람을 많이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다가 난 교육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면 수긍이 되겠는데 내용이 너무 어떤 측면에서 모범학교, 우수학교라고 지정을 할 것인지 도대체 상이 안 걸리고 차라리 각 학교에 얼마씩 환경이나 또는 교육예산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건 저는 100%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경쟁을 붙여서 어떤 내용으로 경쟁을 붙일 건지 이것도 상이 잘 안 걸리고 다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로써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물론 아파트가 큰 데서는 경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해 준다는 그런 말씀도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거할 때부터 분리수거는 부녀회라든지 모든 단체 임원들이 시민들이 솔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파트 평수 큰 데가 상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중에 환경보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전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우리시에서는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은 투자사업 4억원 이상 또 매년 반복되는 국고보조사업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고 해도 관계 없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도 그러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김강일위원 제가 알기는 모든 사업예산이 됐든 우리시의 모든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기금조성 계획의 내용도, 기금조성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개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상적 경비로 전체적인 포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기금들은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환경보전기금만 딱 빠져서 안 해도 된다 이거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가 조례하고 기금사용계획하고 해서 별도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다른 기금도 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기금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기획담당관이 와 계시니까 기금 관계에 대해서 대신 예산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가 확인한 바로는 기금도 들어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에 대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세워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담당관 이순찬입니다.

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관련 모법에서부터 별도로 관련 조례까지 있기 때문에 기금은 투자사업이라고 보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 넣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금은 아무렇게나 조성해도 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금조성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금조성계획은 있습니다. 관련 조례마다 다 기금은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보전기금 만큼은 1년도에 몇억씩 한다든지 몇십억씩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김강일위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재정형편을 감안해야죠.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조례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환경보호과장이 모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흥시 같은 데도 50억씩 벌써 기금을 조성해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사업······

김강일위원 시흥시에서 50억 조성한 내용은 내용이 달라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그 돈 가지고 50억 조성했던 거고 그것도 '99년도부터 조성했다고 답변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시흥시는 '99년도부터 조성을 했는데 안산시는 이제껏 있다가 조례가 언제 했어요.

'99년 12월 31일날 조례를 제정했고 2000년도 3월 10일날 개정도 했어요. 그리고 또 10월 20일날 재개정을 했어요.

두번을 하는 동안에 조례가 제정 됐으면 그 동안에 기금운용계획도 안 세우고 자금 확보도 안 하고 있다가 늦게 와 가지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100억을 신청해 버린 것 아닙니까? 조례도 무시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조례를 100% 무시했다고는 말씀은······

김강일위원 조례에는 매년 일정액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당해 1년도에 기금을 전액 다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년도에 조성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도 어휘는 해석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김강일위원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조성액 중에서 50억원이 융자를 할 수 있는 거죠? 50%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급히 올해 100억을 조성했다는 것은 내년에 100억의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억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정도를 감안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거의 100억이 소요 됩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소요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인데 융자를 해 주는 조건이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10억의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자를 2년 거치 5년 동안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을 7년 동안 보전해 줘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우리가 민간합동단속입니까, 나가면 우리 공단에서 50억 정도 융자신청이 들어오겠네요. 기금의 50/100 안에서 융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차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100억을 융자해 준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자가 10%라고 하면 3%를 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7%에 해당하는······

김강일위원 100억을 다 융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금액을 100억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융자금액으로 볼 때.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억 정도까지 융자를 해 줄 만한, 그렇게 필요하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소요는 예측 아닙니까? 예측인데 예측이 조례가 순차적으로 매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갑자기 100억 정도 융자를 받아 버릴지 모르니까 100억을 조성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기금을? 기금조성계획을 예측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최대를 100억으로 본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최대를 100억으로 봤다면 나름대로 기준이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을 시흥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35억 정도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 1년 동안 약 100억 정도는, 단속을 정부차원의 단속반이 운영되지 않는 차원에서 33억이 융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 업체에서 이런 융자금 소요액이 100억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보셨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 보겠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동안에 기간이 있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요청할 시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안했던 것은 해당부서의 직무태만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사실 처음에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은 이처럼 100억 소요를 예상하지 않고 당초에는 약 2, 30억 정도의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뒤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갑자기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정부차원의 대기 특별단속반을 만들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기간하고 우리가 추진을 당초에 약 20억정도의 소요를 예상했던 이후에 정부가 시화, 반월공단에 대기특별단속반의 계획을 수립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러면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이런 단속반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20억, 30억 가지고 되지 않는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단속반이······

김강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 12월 31일날 조례가 통과됐으면 점차적으로 자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금년도에도 추경에라도 기금 신청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잖아요.

연말에 부랴부랴 지금 100억을 한번에 신청해 버린 것 아닙니까? 조례도 무시하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99년도 12월 31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에 따른 융자금을 기금의 용도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0일 중소기업에 대기오염 방지를······

김강일위원 중소기업은 제외됐을지 몰라도 기금은 조성하기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기금조성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동안 뭐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작년 12월 31일날 제정된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기금의 목표액이 없고 또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액을 100억으로 정하고 그 용도에 있어서 용도에다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 기금조성액이 얼마였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당초에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금도 없이 보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 신청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점이 저희 불찰인데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조례신청도 그러니까 당초부터 엉망으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금방 10월달에 만들어 놓은 조례도 못 지키고 지금 연말에 두달도 안 되어서 전액을 신청해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10월달에 개정된 것을 못 지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 국가차원의 계획을 급작스럽게 세워서 여기에 부응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김위원님, 지방이양추진자료인데 경기도에서 환경부에다가 해 놓고 각 시도가 다 환경부에다가 배출단속권을 달라고 그러는 사항으로 지금 굉장히 건의가 심하고 어제 지방환경청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5월 1일날 환경업무를 받으면서도 그때까지도 없던 사항인데 이게 9월서부터 추진이 되다 보니까 10월달에 갑작스레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하고 저희 지방하고 굉장히 환경부에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저도 두번 참석했고 근래에 부시장도 참석을 하셨다가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거기서 어제 중재를 해가지고 의회의원들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어제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갑작스레 하게 된 것 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받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거기고 이런 이양대책을 작년부터 마련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가지를 지적했어요.

아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흥시에서 '99년도에 50억을 받았다면 '99년도 이전에 이런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를 만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옆에 있는 시지만 항상 환경정책에서 뒤떨어져 있어요. 대기보전에서도 보면 그래요. 세미나에 가 봐도 우리 시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라든가 우리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항상 뒤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뒤떨어졌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흥시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데 '99년도에 50억이라는 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겠어요? 다른 시보다 늦게 태만하고 있다가 늦게 만들고 이와 같이 부랴부랴 되다 보니까 자꾸 일이 어긋나고 조례를 두달 전에 개정하고 사전변경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신청하게 되고 이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금에 대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어도 된다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근거를 찾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김강일위원이 잘 지적 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근거가 다 있어요.

김강일위원이 그냥 질문드리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관련법은 뭐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안산시가 3억원 이상이 들어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꾸 이런 말을 어폐하고 기획실 기획을 담당하는 담당관이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3억원 이상이 안산시에 예산이 편성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련 근거를,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스터디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계속 여기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본 이후에 답변을 하도록 해야죠. 3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3억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홍장표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것을 그렇게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연찬을 덜한 거죠, 관계공무원께서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여기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도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금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해요.

홍장표위원 3억원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동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799쪽 환경보전기금 출연금 100억 예산에 대해서 출연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2년 거치 아까 5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대출금을 지원해 준 것인지 아니면 100억을 예산이 통과되면 그 돈을 어느 제1금융권에다 넣어 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금융회사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년 거치 5년 상환의 기간을 주는데 그 중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율이 10%인 경우에 어느 업소에 10억을 빌려 줬다고 하면 이자가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업소는 3천만원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 7천만원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한번 융자를 해 주면 7년간을 같은 조건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점상 문제 설명을 해 주신 과정에 제가 목격은 안 했지만 고잔들에 포장마차가 신도시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포장마차당 매월 3, 4만원에 가까운 돈을 수금을 해 간답니다.

또 보증금도 가져 간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목격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갈취행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성행을 한다면 1단계 지역도 그렇지만 선량한 서민들이 자기 빵 문제를 해결코자 그 혹한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와서 돈을 뜯어간 행위가 빈번한 모양인데 어떻게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점상이 기업화 되면서 집단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한테 제보한 사람도 아까 생계형으로 나와서 하다가 처음에 40만원, 50만원 내고 월 4만원씩 이렇게 해서 안 냈더니 다 부셨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지금 제가 의회 때문에, 만나기로 해서 4시부터 5시 사이에 제 방으로 와라 했는데 제가 얼른 갔다 왔더니 왔다가 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제보를 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조사하려 해도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사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 하고 선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기업형이냐 또 기업형이 아니냐, 그 다음에 구 시가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거의 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고잔신도시에 생긴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저번에 한 50명이 들어와서 부시장실 부시고 제 방에도 와서 자해행위 해서 피 흘리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과감히 척결을 안 하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모처럼 나와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부 악덕한 노점상들이 이런 문제를 좌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오늘 신고한 사람도 전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살짝 들어와라, 신분보장은 해주겠다" 억지로 들어 왔는데 제가 의회 때문에 가 보니까 지금 왔다가 갔다고 해서 다시 전화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경찰서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경찰서 하고 잘 협조를 해서 다시는 사회 정회를 위해서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동호이하연김강일
김창일노영호임종응
임흥무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이수환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도시계획과장이강석
허가민원과장문종화
건축과장신원남
지적과장장석원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박성무
청소사업소장이봉규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도시개발사업소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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