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심사할 계획이 있었던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위원간 협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27쪽에 상환이자 있죠. 얼마에 대한 몇% 이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환특융자 이자상환금은 하수종말처리장 2차 1단계 사업 추진할 때 중앙에서 환경특별회계를 융자 받은 사항으로 '97년부터 이자 상환을 했습니다. 매년 변동금리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는 4.5%, '98년도에는 6.6%, '99년도에는 6.6%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상환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른 것보다 이자가 좀 싸네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약한 편이죠.
○이하연위원 아니죠. 다른 실과에 있는 상환이자 보면 보통 8%······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역개발기금은 8%선이 되고 환특융자는 그거 보다는 낮은데 매년 이자상환 금리는 변동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5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2천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정수장별로 우리가 4개 정수장이 있는데 그걸 수계별로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수계의 용역사업이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99년도에 완료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각 단계별로 정수장 수계별로 정비계획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그걸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정권섭위원 분석 용역은 몇 년만에 한번씩이나 분석용역을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시 수돗물은 ISO 14000을 받았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그것은 정수장에서 받은 거죠.
○정권섭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해가지고 그래서 세입부분에 한 51억이 증가가 된 건가요? 작년 대비.
○업무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원수대금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에요?
○정수1과장 이성연 정수1과장 이성연입니다.
2001년도 하고는 큰 물량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수1과 하고 2과에서 원수구입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3만톤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13만톤을 1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고 내년도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04쪽에 보게 되면 지출자금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15억이 늘어났고 전체적인 영업비용이 약 46억이 늘었네요.
○정수2과장 심재호 정수2과장입니다.
원수구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성정수장이 2000년 4월 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연수정수장에서 2000년도 초기에는 생산량이 좀 작았었고 그래서 물량이 2001년도에는 1일 18만톤 정도로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연성정수장의 1년 예산이 42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하수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저희들이 얘기하는 단계별로는 지금 38만 5천톤 규모의 시설용량은 올해말 그러니까 이달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1단계이고, 앞으로 14만 9천톤 시행할 계획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로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처리, 2차 처리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1차 처리는 침전만 하는 게 1차 처리이고 2차 처리는 침전처리해서 보내는 게 2차 처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단계 38만 5천톤은 '93년도에 착공해서 올해말 준공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국비내시는 다 되었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네. 양여금이죠.
○정권섭위원 도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도 지원금은 이달말 준공인데 대략 39억 정도가 아직 예산 지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도비 지원금액이 30억입니까? 220억이 아니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것은 1단계 사업으로써는 한 39억이 올해 예산이 아직 도에서 안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백단위 사업은 아마 2단계 사업에 도비 분야가 23.5% 지분이 있는데 그것은 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도비지원금액이 그게 외자를 유치한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초부터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금년 3월 30일부터 경기도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지난 11월 27일까지 협의를 계속 했는데 그 결과는 경기도에서 민자유치사업이 아닌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회신이 왔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요청한 도비지원 23.5% 금액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326억쯤 됩니다.
경기도에서 회신 온 내용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사정 때문에 도비지원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시켜서 건설비용에 충당을 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도에 요청을 하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문서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시 재정 사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미 도에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원 금액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 만큼 우리 기회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회비용이 늘어나면 설치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러므로써 우리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는 더 늘려야 되고, 도에서도 해주겠다고 하면 지원금액이 우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수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기초시설사업이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53%의 예산지원이 있고 나머지 47%에 대해서 도와 시가 23.5%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시민들로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때도 아주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게끔 그래서 초기비용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경기도 하고 협의과정에서 8개월 동안의 시간은 그냥 지나갔고 그러면서 민자유치가 아닌 재정투자사업으로 시행을 하라는 그런 회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서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대처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산시 자체적으로도 외자유치라든가 민자유치를 과감하게 시행하지 않고 경기도 얼굴만 쳐다 보면서 8개월을 허송세월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했고, 또 그런 사업이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앉아서 회신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자금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되죠.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가슴으로 뛰어야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말씀하신대로 도에도 출장을 가고 직접 협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결과가 없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노력을 충분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47쪽에 보면 정수구입비 해가지고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비, 시흥정수장 정수구입비, 시흥정수장 공업용수 구입비 해가지고 89억 하고 15억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수구입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 거에요, 싼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정수된 물을 우리가 구입하는 건데 수자원 한강수계에서 내려온 것은 다 똑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원수를 받지 않고 정수된 물을 받는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홍장표위원 어디서 오는 물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받아서 그것을 정수 해가지고 나름대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먹는 물을 직접 받는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정수장 운영을 수자원공사에서 부곡동에 있는 것이 반월정수장이고 대쟁이에 있는 것이 시흥정수장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원수를 갖다 정수 해가지고 우리시에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수된 물을 사 먹는 거죠. 물값을 거기다 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시가 관장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홍장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수구입비는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원수 구입비는 정수1과 하고 2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따로 생산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효율적인 용수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해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용역검토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조금 전에 정권섭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 12월말에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내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각 정수장별로 우리가 정수장이 4개 정수장이 됩니다.
수계별로 분석을 해서 담당별로 정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홍장표위원 수자원에 대해서 용역 검토하는 기관도 있나 보죠. 학계에 주는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학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줘서 상수도 전문분야가 있는 용역회사에 줍니다.
○홍장표위원 상수도 관련 전문 용역회사에 준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홍장표위원 그 아래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해가지고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6천개가 되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우리시에 계량기가 총 3만 7천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계량기를 우리가 보통 8년 나머지 50㎜ 이상은 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법에. 그래가지고 수도계량기가 본인들의 과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받고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된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사 가지고 교체해 주는 거죠.
○홍장표위원 가정용도 전부 다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홍장표위원 맨 처음에 수도를 단독주택이거나 아파트 같은 데에 수도를 시설할 때 수도계량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배관공사 같은 것은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처음에는 부담을 하죠.
○홍장표위원 계량기 비용도 부담하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럼 계량기가 어떠한 소모기간이 되어 가지고 계량기 사용기간이 지나 가지고 쓸 수 없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파손 되었을 때만 그렇고 계량기까지는 시 재산이거든요. 시에서 계측을 해야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계량기까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거죠.
○홍장표위원 최초에 공사할 때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건축주가 부담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시가 계량기까지 관리한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홍장표위원 그 기간이 돌아왔을 때 고쳐주는 것이 1년에 거의 6천개씩 교체 하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아래 노후관 교체공사에 50개소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개소에 2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가 뭐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한곳이 아니고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래된 것들, 막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교체를 하는 공사비에요.
○홍장표위원 그건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그것은 계량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계량기 이것은 가정용이면 13㎜짜리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13㎜도 있고 25㎜도 있고 요즘엔 40㎜까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평균 대략 3만원 본 거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홍장표위원 ㎜수에 의해서 보지 않고 평균 3만원······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3만원 정도 보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겠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거기 맞는 기존계량기가 몇㎜인지 그 관경에 맞게 설치합니다.
○홍장표위원 60쪽에 보면 정수장별 수계조정에 따른 배수관 신설 및 확장공사에서 1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정수장을 뜻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반월정수장 하고 안산정수장이 해당 되겠습니다.
한대앞 도로 이쪽에서 사동, 본오동 지역의 관말지역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쪽의 관로를 신설 및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에는 관이 적어서 그런 거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관이 적고 노후 배수관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수압에는 이상이 없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사정이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월활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관로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항이에요, 급수 불량지역 해소 차원에서.
○홍장표위원 구체적으로 이 내용 19억 정도 뽑은 것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있죠.
○홍장표위원 그냥 어바우트로 19억 올린건지 아니면 거기에 파이프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공사비를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그렇게 파악을 한 거에요.
○홍장표위원 급수관경 몇㎜짜리를 사용해서 관경이 얼마에다 길이 얼마 이런 것 다 계산되어 있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되어 있죠.
○홍장표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19억 8천만원이 계상된 거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61쪽에 지하수 폐공처리비 해가지고 15공에 1개당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래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수 폐공처리 지하수 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개인이 파 놓고 방치되어 있는 관정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폐공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제 보니까 원인자가 폐공할 경우에는 60만원을 부담해서 폐공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2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커다란 것 1일 30톤 이상 쓰는 것들 대형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가정용인 경우는 60만원 정도 가고 이것은 관정이 큰 것을 폐공할 경우 200만원 간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홍장표위원 191쪽에 보면 오수관로 배수불량지역 긴급복구공사 해서 하수행정과에 2억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개소당 3,500만원 되네요. 주로 3,500만원 정도면 관경은 몇㎜ 되는 거에요, 그리고 길이는 어느 정도 파악된 것 있어요? 임의적으로 6개소에 1개당 3,500만원 들어가나 보죠? 191쪽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하수처리과장 지병구입니다.
현재 우수불량지역인데 인구증가에 따라서 관경이 한 400 정도 되는 관경인데 그 관경에 대해선 확장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을 불량지역에 대해서 긴급복구하는 건데 계속해 오던 것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아직도 이렇게 많은 곳이 해결할 곳이 아직도 남아 있나 보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연차적으로 계속 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세대수가 늘어서 관로가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사실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하수 발생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기존에 인구 도시가 30만이었다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경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관경을 확장할 만한 곳이 6곳인데 대충 알 수 있어요, 파악된 사실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 어디에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래 기타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시설 스크린개량공사 해서 2억 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본오동 하고 초지동 하고 성포동입니다.
○홍장표위원 오수차집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거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집해 가지고 펌프장으로 넣는 시설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천 하고 화랑천에 오수차집관로가 시설되어 있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안산천, 화랑천에 오접된 라인이 하수도로 들어오는 것을 개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집관로를 공사해서 성포동이나 초지동 쪽에다 오수차집을 할 수 있는 것을 묻어서 펌핑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가동 안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가동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월피동, 성포동에 있는 안산천에 정상적인 차집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 보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고잔도시에 우진빌딩에서 끝난 것 아니에요, 신도시 쪽에도 차집관로가 묻어져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거기는 안 묻어져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우진빌딩 앞에서 거기서 차집을 해가지고 펌핑 하나 보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정상적으로 안되는 것 같은데, 펌프장이 어디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우진빌딩 건너편 공원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안산천 쪽에 있는 오접된 부분이거나 하수도로 들어가는 물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차집관로 그리로 들어간다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도 왜 수질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고 있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전에 보다는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에 보다 좋아진 것은 알고 있는데 차집관로가 됐을 경우에는 건기시에 비가 안 올 경우에는 하천이 말라야 돼요.
양상동에 내려오는 물만 흘러가야 되고 나머지 하수도에서 오접된 부분은 다 그리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안산천 수계가 안산동 위의 수계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건천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량의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만 흐르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차집시설이 돼 있으면 최종적으로 차집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스크린망을 거기에 설치하는 거에요,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스크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토사유입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기 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이 손실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스크린이 상당히 커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하나에 8,500만원씩 갑니까?
8,500 정도라면 거의 장비를 설치하는 그 정도의 스크린을 볼 수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구축물 하고 스크린 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스크린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구조물까지 같이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되어야 겠죠.
스크린 개량공사 하니까 거기에 그라우팅 하나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스크린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개량하는 문제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스크린 개량공사 8,500만원 하니까 장비와 관련된 사항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금액은 8,500 정도면 관련 근거해서 뽑아본 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92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W캡 봉고 6인승 4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디서 사용할 차량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준설원들이 경운기 타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는 차량없이 준설기만 타고 다녔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준설기는 뒤에다 달고 다닐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달고 다닐 수가 없죠. 차량에다 적재해서 인원을 신속히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휴대무전기는 어떤 파트에서 사용할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처리장 부지면적이 약 5만평이다 보니까 각 시설물별로 한 7개 지역이 있는데 신속히 민원인 차원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운전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는 무전기, 자전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무전기는 있었는데 전체를 다 못 주고 내구년수에 의해서 밧데리 충전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하루밖에 못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충하고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도보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앙통제실 제어컴퓨터 하드용량 증설은 어느 내용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현재 무인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 증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197쪽에요. 자금운영계획에서 특별이익이 기정예산 작년도 예산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만원 계정한 이유는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타회계 건설보조금도 7억 8,000이 감소가 된 그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업무과 국제 수도심포지엄 참석 및 선진시설 견학에 있어서 참석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업무과장 이병우 참석대상은 약 10명 정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녀옴으로 인해서 기술을 습득한다는데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수도 기술요.
○노영호위원 10명이면 공무원으로 이루어집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37쪽에 수도계량기 수리 수선비에 2회에 걸쳐 400만원씩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이것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다시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몇대를 어떻게, 2회로 한다고 하는데 2대를 수리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400이라는 단가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업무과장 이병우 수리할 물량을 모아가지고 연 2회로 발주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400만원의 산출기준이 명확하게 몇대 이렇게 선 게 아니고 연중 2회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한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다,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예.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60쪽 보면 대부 동동(상동) 배수관 신설공사가 있는데 부기가 동동이 북동 잘못된 것 같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대부동동 상동에 대한 말씀입니까?
○노영호위원 예. 대부 북동을 대부 동동이라고 잘못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상동이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대부 북동을 동동으로 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노영호위원 배수관 신설공사가 가정마다 들어가는 인입선까지 다 신설공사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선공사만 얘기하는 거죠. 마을 부락단위로······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가정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계량기까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계량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지선에서 가정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놓는 거고.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은 조사를 해 봤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PVC관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아연도관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어요.
○노영호위원 상동은 그렇다치고 뒤현1반이나 뒤현2반 같은 데는 공사한 지가 현대에서 공사를 해 줘서 해준 지가 얼마 안돼서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구경이 안 맞답니다. 구경이 커 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는 비규격 자체고 규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대부동 쭉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용수공급이 어디서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수장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가져가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연성정수장에서 물이 가는 거죠.
○홍장표위원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관로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방아머리까지는 들어가고 있죠.
○노영호위원 62쪽에 보면 선박임차에 1회에 80만원씩 서 있네요. 1일 임차가 8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40만원 정도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8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렇게 잡은 것은 풍도도 가고 육도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가는 김에 전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 놓은 겁니다.
○노영호위원 아무리 충분히 잡았다 하더라도 2회가 아니고 한 3, 4회라면 이해가 가는데 1회에 80만원이라는 얘기는 너무 과다하다 이거죠. 암만 하루종일 써도 4, 50만원이면 충분한데 80을 잡아 놨으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횟수를 더, 공사 전에 설계할 때도 가 봐야 되고 또 준공검사 때나 이때도 가야 되고 이러는데 횟수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임차료는 어느 산업과를 가든 거의 똑같으니까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좀전에 대부동이 상수도가 공급이 될 경우에 상수도에 대한 것은 원만하게 해결 됐겠지만 일부 나머지 저는 생활 오수와 관련해서 그 쪽에 오수가, 수도가 들어갈 경우는 당연히 하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생활 오수에 대한 하수처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대부도는 안산 하수처리 2단계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로 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 지역, 그러니까 안산 기존지역을 2단계 사업으로 14만 9천톤에 대해서 사업 발주는 그대로 하고 대부동 지역은 대부동 지역 단독으로 하수처리를 할 계획으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도에서 상수도는 어차피 용수가 가야 되니까 상수도는 안산에서 간다 하더라도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안산 2단계거나 시화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만약에 가까운 데는 시화 하수종말처리장이겠죠. 하지만 방조제에 12.6㎞에 대한 관로공사를 깔아 온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치 않다면 대부도 자체적으로 대부도 내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해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최우선적인 것 아니에요? 상수도가 들어 갔는데 하수처리가 안돼 가지고 바닷물로 생활 오수가 그대로 유입된다는 것은 환경오염을 악화 시키는 일이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래도 단독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다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 나왔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금 기본설계 용역중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이미 거기 상업용 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수도만 넣어주면 되겠어요? 시급한 문제는 환경이죠.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도 당연히 따라 가야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조속하게 그런 것은 벌써 예산책정 해서 상수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거와 관련된 하수처리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도 조속하게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드리는 것은 용수에 있어서 조금 전에 질의 했지만 현재 안산정수장 하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수를 가져오는 구입비가 115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인 경우는 안산정수장 하고 연성정수장은 톤당 115원에 원수를 구입하는데 반월정수장, 시흥정수장에서 우리가 정수를 쓸 경우는 배에요, 배. 115원이 아니라 221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수장을 우리가 그만큼 안산시민이 배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는 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책 같은 것 없어요? 만약에 지금에 있는 반월정수장과 시흥정수장을 안산시가 그걸 인수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안산시에 절감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이거죠. 오히려 대쟁이에 있거나 대쟁이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산에 있는 부분이 지금에 있는 시흥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안산시내에 있는 걸 우리가 관리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1과장 이성연 정수1과장 이성연입니다.
시흥정수장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먹고 있는 물은 4만 5,200톤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공업용수가 4만톤이고 생활용수가 5,200톤인데 거기 물량은 별 큰 문제는 없어요, 운영상에는. 그런데 반월정수장이 시설용량이 19만톤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최초에 안산신도시 개발과정에서는 수자원공사 재산이 아닌 건교부 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산시한테 인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몇번이고 안산시에 독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안산시에서 물량도 적게 쓰고 또 운영에 대한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다가 안산시가 물이 모자라고 19만톤에 대한 용량이 맥심으로 상당히 될 때는 우리시가 건교부에 요구를 했었어요. 행정자치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반월정수장을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함으로써 수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번을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재산이 건교부 국비 재산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넘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재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무상귀속이 안돼 가지고 안산시에다가 그러면 인수를 해 주는 대신에 그러면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가져 가거라 이런 식으로 타협이 오다가 결국은 안산시에도 내부적으로 그 정수장을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정수에 의해서 먹는 게 낫느냐 하는 두가지 방법 해서 비교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줘 가지고 노후된 시설을 사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게 더 효과적인 측면이 된다 해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당장 인수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많은 용수에 대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또 거기에 수리하거나 재보수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
○정수1과장 이성연 그러니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 안산시가 산다 하더라도 다시 현시점에서는 일부 시설을 개량 해가지고 현시설로 바꿔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큰 재산상의 이익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정수를 한 물값을 갖다 쓰는데 그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현재 95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95원을 저희가 안산정수장에서 인력비 하고 약품비가 들어가다 보면 그 갭이라는 것은 불과 15원 내지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수도 운영에는 사실상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인수를 못 받고 있는 거죠.
○홍장표위원 무상으로 안산시가 귀속 받아서 운영할 때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수1과장 이성연 그렇죠.
○홍장표위원 현재로써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걸 사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안산시 재정적인 면에 도움이 안된다는 거죠?
○정수1과장 이성연 예. 그건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는 소형관정개발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농업용수는 원래 기준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을 농업용수는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생활용수는 1년에 한번 음용수 먹는 물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것은 지하수법에 되어 있고, 또 영업을 위한 지하수는 위생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반드시 44개 항목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도 행정조치를 받고 위생법에 의해서도 영업 연기나 정지가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관내에 소형관정이 한 1천여개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3년에 한번 정도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 보는 겁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의뢰가 와야 됩니다.
저희 정수1과에서는 수질을 검사해 주는 그 사람들이 위생법에 의해서 검사기준에 의해서 채수를 하면 저희 수도시설과 직원이 입회해서 음용수 같은 경우에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입회를 하는 과정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김강일위원 음용수 같은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소형관정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질관리라든가 지하수 관리 차원의 계획이라든가 업무진행 상황의 내용이 있느냐구요. 어떤 지하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농업용 관정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1일 30톤 이하 짜리는 검사대상이 안돼요.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라구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무분별하게 관정들을 파 가지고 폐공도 시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1일 30톤 이상 쓰는 것은 수질검사도 받고 하는데 그 이하는 안 받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하수 오염을 더욱더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팠다가 금년에는 몇 개 15개 폐공한다고 그랬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김강일위원 팠다가 폐공하고 올해도 예산 보면 관내에서 소형관정을 20개 정도 지하수개발을 4개 정도 해가지고 신청은 많이 들어 왔는데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하고 폐공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될텐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마련해 보고 생각해 본 것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금 지하수 업무가 저희······
○김강일위원 꼭 규정에 따라 가지고 30톤 이상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황이 30톤 이하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한발지역에 그나마 그거라도 개발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인원이 현재 담당직원이 2명 있는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제 조사를 1,374개소, 자진신고 한 게 78개소 해가지고 1,452개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용하면서 불법실태라든지 불법발생원인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공문을 띄워 가지고 전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법상에 검사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또 과태료라든지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한번 소형관정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전부 일괄적으로 시료를 채취 해가지고 검사를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30톤 미만인 것은 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한다는 것도 우리 정수과에서 약품을 들여 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할 필요는 없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30톤 이하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규정만을 따지지 말고 시의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건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들긴 드는데 그건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1차 수정예산안과 함께 이미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2차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어 2차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207억 3,288만 9천원, 특별회계 1,527억 5,518만 4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공중보건의사 여비의 변경 및 추가반영 등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예산중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2억 1,100만 5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8억 5,297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73억 8,72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4억 5,119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집행하게 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이 깃들여진 재원임을 인식하시고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장동호이하연김강일 |
김창일노영호임종응 |
임흥무정권섭홍장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이범영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이용수 |
경제복지국장 | 최정환 |
도시계획국장 | 심관보 |
환경건설국장 | 이수환 |
행정지원국장 | 이진복 |
보건소장 | 김태수 |
기업지원센터소장 | 전서규 |
상수도사업소장 | 백승화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
기획예산담당관 | 이순찬 |
업무과장 | 이병우 |
수도시설과장 | 김준연 |
정수1과장 | 이성연 |
정수2과장 | 심재호 |
하수행정과장 | 이종헌 |
하수처리과장 | 지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