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3일(금)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2001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6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8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공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10월 26일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으며 같은날 박종원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25일 2001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10월 6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공문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안산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창일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창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창일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0년 11월 3일
안산시의회의원 김창일
○의장 박선호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를 하신 김창일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창일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6일 안산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김창일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우리 박선호의장님과 김송식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선배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제 의회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선배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우리 시 의회에 한 식구가 되신 김창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16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6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임흥무의원과 전준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흥무의원과 전준호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원 선서를 마치신 김창일의원을 현재 한분이 공석중에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신 김창일의원의 상임위원 임기는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유 및 주요골자,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이유 및 변경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계획으로써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및 국가정책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 재원전망분석으로 익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지침 및 관련법규에 의거 지난 5월 4일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후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시급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신규사업 발생 및 완료된 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26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10월말 현재로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 반영 및 경기회복에 따른 주민세 재조정 등 세입전망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수용 등으로 금년도 중기계획에 시급하게 반영되어야 할 15건의 신규사업을 새롭게 반영하고,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행정절차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으로 계획이 변경된 6건의 사업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완료된 3건의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당초계획대비 12건이 증가된 284건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15페이지 시정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도시건설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만족의 고품질 인류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도시 공동체 건설과 문화예술 진흥 및 여가선용 기반구축을 위한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21세기 새로운희망 녹색첨단 산업도시 건설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2001년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면, 2000년 10월말 현재로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반영 및 고잔지구 공동주택 건립계획 취소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액 반영 등으로 금년도는 당초계획대비 423억원이 증가된 4,56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년도인 2001년도는 금년보다 3.9%인 181억원이 증가한 4,747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 기본년도인 2001년도의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2.4%인 23억원이 증가한 992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44.5%인 1,030억원이 증가한 3,3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전망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착공에 따라 지방양여금이 대폭 지원될 예정으로 금년보다 15.7%인 479억원이 증가한 3,53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출추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1.8%가 증가한 618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36.8% 증가한 2,814억원으로써, 노인전문병원건립, 청소년수련시설건립 등 각종 대형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투자사업계획을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등 총 7개 분야에 15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기존 중기계획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반영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되었거나 계획수정이 불가피 하게 된 빙상경기장, 와동실내체육관건립 등 6건의 사업을 수정ㆍ보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취소된 고잔지구 공동주택건립 등 3건의 사업을 삭제함으로써 당초계획대비 사업건수는 12건이 증가된 총 284건에 1조 8,8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8페이지 당초계획대비 계획기간중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계획은 보건사회부문 등 총 9개 부문에 284건으로 당초보다 사업건수로는 12건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9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상하수치수부문에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사업의 조기완료로 당초계획대비 17.9%인 562억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개발부문에 고잔지구 공동주택 건립계획 취소로 당초계획대비 41.1%인 1,001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세부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사회부문은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당초 2001년도에 투자계획인 대부남동묘지지구매수사업비를 2002년도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건수는 3건이 증가한 73건에 사업비는 277억원이 증가한 1,299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물류창고건립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35건에 1,383억원이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부문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당초계획대비 50억이 증가한 627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교통상황실설치 등 2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계획이던 도매시장 복합주차장빌딩신축공사를 제외함으로써 당초계획대비 9억원이 증가된 총 36건에 2,066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치부분은 일동배수지개량공사 1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광역상수도 5, 6단계수수시설사업 준공에 따라 대부동 지역만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당초계획대비 사업건수는 1건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562억원이 감소된 2,578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화랑유원지 벚꽃단지조성 등 2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기존 노적봉공원 보완공사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사업계획이 취소된 고잔지구 공동주택 건립계획을 제외시킴으로써 당초계획대비 1,001억원이 감소된 1,4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양궁경기장 잔디 및 육상트랙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기존 와동(가칭)실내체육관건립공사를 시민홀(체육관)건립공사로 반영하는 등 3건의 사업을 보완ㆍ변경함에 따라 총 33건의 사업에 사업비는 179억원이 증가한 2,763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이 완료된 청사진ㆍ출입로개선사업을 제외함으로써 당초계획대비 29억원이 감소된 8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신규사업, 변경사업, 제외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59페이지부터 1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부록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국고보조사업은 총 11개 부처에 98개 사업이며, 양여금지원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2,81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 10억원 이상 신규 투ㆍ융자대상사업은 총 19건에 1,627억원이며, 이중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 등 10건의 사업은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가 기 완료된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안산시 재정이 계획대로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시민복지 향상은 물론 안산시 발전을 위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10시31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의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1월 8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박선호김송식박공진 |
임흥무홍장표박명훈 |
차평덕장동호정윤섭 |
황호명노영호박종원 |
박영철정권섭은세기 |
김창일이하연임종응 |
홍종성김명환김강일 |
전준호 |
○출석공무원 | |
시장 | 박성규 |
기획실장 | 이용수 |
경제복지국장 | 최정환 |
도시계획국장 | 심관보 |
환경건설국장 | 이수환 |
행정지원국장 | 이진복 |
보건소장 | 김태수 |
기업지원센터소장 | 전서규 |
상수도사업소장 | 백승화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
○ 의안발의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박종원 김송식 박명훈 이하연 임종응 정권섭
ㆍ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박종원 김송식 박명훈 이하연 정권섭
○ 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월 3일 - 11월 10일(8일간)
○ 휴회결의
11월 4일 - 11월 7일(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