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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0.11.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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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4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 및 전문위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확정됨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 소속이었던 노영호위원이 우리 위원회로 옮겨 왔습니다.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오랫동안 의회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고해 오던 박영운 전문위원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시세과를 담당해 오던 이범영과장이 의회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더 활기차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10월 26일 전준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10월 26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번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모레는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3일차인 11월 7일은 안건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1월 9일 4일차에는 현안사항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산시의 실ㆍ과 및 사업소 등 행정조직 개편 내용의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2000년 10월 20일자 조례 제936호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과 및 사업소를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맞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보완하며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의회행정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자치홍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실"로 하고, 직무 소관에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ㆍ기타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중 "기업지원센타"를 "기업지원센터"로 하고, 안 제7조에 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 의회 때부터 의원간 협의하에 운영해 오고 있는 의장단회의가 조례나 규칙 등의 근거 규정이 없이 운영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운영근거 규정의 제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규칙안은 현행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결정하고 있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 작성 등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하는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현행 의장단회의의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회의 즉,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16조 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관련 규정이 2000년 8월 3일 훈령 제252호로 공포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별표에 규정한 전문위원별 직급을 시 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중 의회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중 별정직 직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전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제7조 5항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 안을 가지고 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조례개정안을 내 놨고 그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이게 통과되고 나서 다음 회기 때라든가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 분장규칙 개정안 있죠.

별정직 규정을 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법률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별정직을 삭제하는 규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거든요, 8월 3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연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별정직을 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애초의 내용이 정규직 공무원을 쓰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정직을 쓰는 내용이 아닐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니에요. 당초에는 행정직 하고 별정직 하고 복수로 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별정직을 없애고 행정직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을 쓰지 않을 때 별정직을 쓸 수 있다라는 애초의 규정이 그 규정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내용을 삭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문직이나 별정직, 계약직을 쓸 수 있는 문을 좀 열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추세는 보면 별정직을 상당히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정직을 써 보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것 보다도 어떤 효과면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쭉 여기에서 단계를 밟아 가지고 분위기도 파악하고 업무를 고루고루 연찬했던 사람들 하고 바깥에 있다가 물론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인정 받아 가지고 오겠지만 그리 했을 경우에 어떤 파격적인 그런 면모도 나타나고 그래서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아마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각 지방의회에서 별정직을 별로 쓰지 않다가 거의 쓰는 데가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게 일반화 되면 안산시에 있던 별정직 의회 전문위원이 수원시의회로 가고 이렇게 되면 역량이 쌓였을 때는 그 문제가 틀리다는 거에요. 우리는 제대로 시행을 해 보지 않고 지금 부작용이 있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별정직을 쓰는 의회가 거의 아주 극히 소수란 거죠. 그러니까 역량이 쌓일 기회가 없는 거죠.

이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개정내용이 아닌가, 지금 예를 들면 지방자치 역사가 있고 지방자치가 잘 되는 나라 가면 전문직 특히 단체장을 보좌하는 전문직 같은 경우에 A라는 도시에 있다가 자기 이념과 맞지 않고 떨어지면 거기 그만 두고 다른 도시에 자기하고 이념이나 사상이 맞는 단체장이 있으면 거기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역량이 높아지고 발전해 가는 것인데 이게 별로 시행도 안해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평가를 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래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별정직이 당초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상당히 거의 다 감축한 그런 입장이고 물론 그 일부는 또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제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급이라든가 직렬은 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원규정에 흡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시의 고유권한인데 상위법으로 묶어요? 상위법으로 묶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인사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오히려 이것은 계약직이나 전문직이나 별정직으로 문호를 더 개방하고 사실 폭을 열어 놔야 될 사안이지 폭을 좁힐 사안이 아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행대로 갔을 때도 문제점이 있는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갔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문제점은 없어요.

아, 이거하고 그 규정하고 안 맞죠. 정원 관련규정하고 일치가 안되죠.

이하연위원 안산시정원관리규정 하고 안 맞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그게 안 맞죠.

우리도 사실은 별정직······

이하연위원 지난번 회기 때 이게 바꾼 게 잘못된 거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때는 다 흡수하도록 행자부에서 전부 다 내려왔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회기 때 정원조례에 별정직을 없앤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난번에도 별정직을 없앤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는 정원규정에다 흡수하도록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지금 별정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없죠. 없는데 실제 별정직을 갖다가 T.O상에는 별정직이 있도록 했는데 이게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한 그런 입장이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정직 하고 행정직하고 복수로 있든, 복수로 있어도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없는데 정리를 시에서 인사에 관한 게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면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원규정에 고치다 보니까 우리는 따라서 고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하연위원 비서실에는 별정직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비서실에는 있어요.

이하연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 바꿔준 거에요. 대단히 잘못한 거죠.

지금 중앙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도 계약직으로 채용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문호를 제한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정원규정은 집행부가 자체로 규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전준호위원 의회는 총원 규정이지 의회가 바꿔주고 안 바꿔 주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자기 정원규정상에 이걸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로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따라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맞습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붙들고 있고 싶다고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하연위원 그건 아니죠. 정원을 줄이고 안 줄이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면 안 바꿀 수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는 어떤 점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서 정원관련 규정을 이번에 개정할 때 8월 3일날인가 언제 개정 했는데 개정을 할 때 의회도 포함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때 개정할 때 의회에도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개정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안 하는 사항은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안된다 우리는 문호를 넓혀 놔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없앨 필요가 없다 이랬으면 개정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 뒷맛은 남아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정원규정이 있는데 비서실에 그러면 별정직을 쓰는 규정은 어떤 규정이에요? 그러면 T.O에 안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도 정원관련 규정으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집행부에서.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
노영호은세기이하연
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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