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88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0.11.0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안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안산시 애향장학기금을 안산시 장학기금으로 통ㆍ폐합하여 총 52억원의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기금조성은 안산시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기금운용은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위원회 설치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12조까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을 저소득도울장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녀를 지급대상으로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애향장학금은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거주하고 안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은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지급정지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별표2의 정원기준은 기존의 안산시애향장학기금설치 및 지급조례의 기준과 비교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특별우등장학생 10%를 삭제하고, 일반우수장학생은 70%에서 60%로, 재학생우수장학생은 20%에서 40%로 조정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우수장학생은 90%에서 80%로, 도울장학생은 10%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기존의 애향장학기금 운영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수정 보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안산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안산시애향장학금을 안산시 장학기금으로 통ㆍ폐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장학기금은 안산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재원조성 범위를 정하고 정학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장학기금운영위원회와 기금운용관을 두도록 하며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발방법 및 선발인원 등의 선발기준을 정하고 기 조성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이입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조례를 통ㆍ폐합하여 행정효율을 도모코자 하며,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금운용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부분에 있어서 기타수입금은 현재 예를 든다면 어떤 내용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기타 수입금은 주로 이자 적립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농협에서 우리시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탁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농협에서 출연하는 것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면 직접 와서 지급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기타 수입금은 이자발생 부분 그런 부분이 대부분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기부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현재까지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냥 열어 놓은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농협지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당초에 왜 당연직으로 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조례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겁니다.

임흥무위원 이런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추대하면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글쎄 지금까지 그쪽에서 애향장학금 분야에 관심이 없었고 출연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유도를 해서 공단이사장이라든지 지금은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나 상공회의소 이사람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장학금을 받아 들여서 후배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하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지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왜 들어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 연 1회 내지 2회씩 별도로 농협장학금을 저희 시에 의뢰를 해서 장학생을 선발해 주면 농협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기탁금이라든지 보조금,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길을 넓히기 위해서 농협지부장을 현재 당연직으로 넣어 놨는데 농협 장학생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기탁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현재 넣었던 거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껏 저희들이 여러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사안을 봤을 때 기탁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안 들어간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 시민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상공회의소나 공단에서 기부 사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초대때 들어와서 장학기금 마련할 때도 상당히 했는데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선을 그어 버린 것 보다는 그분들에게 참여를 시켜서 다소 기부금이라든지 찬조금을 걷어서 우리 후진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방법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야지 전자에 한 사실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라고 딱 잘라 버리면 사실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교육계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위촉위원을 그래서 길을 열어 놓은 것인데 위촉위원에 현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위촉위원의 길을 열어 놨습니다.

임흥무위원 농협 같은 시지부야 우리 시금고이기 때문에 자의였든 타의였든 장학기금을 내거나 여러가지로 협조해 달라는대로 안해 줄 도리가 없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면 공단에 관련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최종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중지를 모아 보겠지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미래에 과거사야 어떻든 간에.

○총무과장 이권헌 예.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장학금이 지금 각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봉사단체나 라이온스나 로타리 그런 단체들에서도 장학금을 지급 하거든요, 1년에 한번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뜻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받는 사람이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선정할 때는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저희가 명단이 들어오면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데 까지는 확인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10조 2항의 2에 보면 "안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고등학교 재학생이라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게 당초에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은 우리 안산시의 유능한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재한 고등학교 이렇게 했거든요.

노영호위원 그런 맥락이라면 이해도 가지만 우리 안산시에 쉽게 얘기해서 인문계나 공업계외에 어떤 특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가 안산시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안산시 고등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수학교에 진학 했을 때 이런 것은 약간 이런데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것보다는 전국에 하나 둘밖에 없는 특수학교 이런 데에 진학했을 때에도 여기의 재학생이 아니었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하연위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학교가 노력을 해야 될 문제고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안산시에 거주를 한다거나 그 학생이 안산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우수한 학생이 안산에 우수한 학교가 없어서 다닐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제한규정을 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이 기금이 포함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됩니다.

이하연위원 왜 질의를 했냐하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0가지가 넘는 각종 기금들이 전혀 국회에 보고나 동의가 되지 않고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제9조 3항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는 그렇게 정했겠지만 말 그대로 장학금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들도 수당을 장학금으로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수당 내지 여비를 이 조항에 꼭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 같은데 보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참석 실비 변상에 대해서 수당이든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계상되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공무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이것은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왕이면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위원을 위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장학기금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조례상 별도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그 수당을 장학기금으로 그분들이 낼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으로 위원을 선정하시고 또 굳이 그렇게 되면 여기다 정하는 바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 실비변상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조례상에는 명시를 해 놓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명시를 하더라도 위원들을 좀더 참석수당을 장학기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앞으로 위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좋으신 말씀인데요. 타더라도 그걸 다시 거기다 넣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네.

은세기위원 우수장학생 1학년때 선발되면 3학년까지 쭉 받게 되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당해년도 마다 바뀌어서 추천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당해년도로 바뀌어 갑니다.

우수장학생이 어떤 신분상에 잘못된 것이 발견 된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은세기위원 거의 한번 지정이 되면 3년간 받는다고 봐도 되죠?

○총무과장 이권헌 우수장학생은 학교 입학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재학생의 경우는 2, 3학년을 선정하는데 이것도 역시 고득점자 그러기 때문에 바뀝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우수장학생을 주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전에 우리가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력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그런 배려를 안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는 사람을 쭉 1학년이나 2학년때부터 아까 말씀대로 큰 하자가 없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든가 성적이 월등히 떨어졌다든가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1학년 때부터 쭉 지급을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중학생이 안산시 고등학교에 안 들어오고 외지로 많이 나간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1학년 때 지정이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꾸준히 지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산시 어느 학교에 다녀서 결국에는 안산시를 빛내고 대내외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이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외지의 다른 학교로 갔을 때는 그에 대한 제재도 해야 되는데 1년씩 바뀌다 보면 한번 받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원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대개 처음에 우수한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거의 그 학생들이 전체 학년이나 학급별에서 우수한 학생 결국 2, 3학년에 가도 우수한 학생이 됩니다.

또한 학교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물론 그 학생이 어떤 가정형편에 의해서 성적이 아주 떨어져 버리면 모르지만 선발기준에 거의 입학해서 우수한 학생으로 들어가면 2, 3학년에도 역시······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중에 안산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간 학생들이 몇%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옛날에는 안양고등학교라든지 부천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외부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은세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쓴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외지로 좋은 인재들이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나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그런 데에 바짝 신경을 쓴지가 얼마 안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수장학생 중에 장학금을 받고 우리 안산시의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나 되냐구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것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줘가지고 중학생들은 도울장학생 말하자면 저소득층만 줘 왔거든요.

은세기위원 중학생은 우수장학생은 안 줬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외부로 고등학생들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거거든요.

은세기위원 아니 중학교 때 장학금을 받아야 고등학교를 안산시에 치르는 거지 고등학생을 장학금 주면 그 사람들은 안산에서 한양대학교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당초에 중학생은 계획에 없었어요.

은세기위원 당초의 취지는 머리 좋은 학생들이 안양고등학교나 부천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우수 학생이 다른 외부의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지 않고 여기에 남게 하기 위해서 조치가 되었던 거거든요.

은세기위원 중학생은 지금 우수장학생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없고 저소득 도울장학생······

은세기위원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중요한데 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키고 정말 우수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판인데 고등학교는 그러면 안산에 좋은 대학이 많아 가지고 안산에 있는 대학 가라고······

○총무과장 이권헌 그건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고등학교를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고등학교가 안양이나 부천으로 상위 몇%까지 그때 빠져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장학금을 우수학생들을 쉽게 얘기해서 안산에 잡아 놓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중학생은 안 주고 고등학생을 준다는데 이게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1학년 때 준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1학년 때?

○총무과장 이권헌 예. 1학년 때 입학생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고등학생 일반······

은세기위원 중학생도 좋은 인재를 키우는 하나의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해가지고······

○총무과장 이권헌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도 않고 육성회비 정도 들어가는데요.

은세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런데 어떻든 지금 명문 고등학교라 하면 고등학교를 따지기 때문에 안산시내에 있는······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 10%중에 몇%나 안산에 입학을 해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까지 자료 뽑은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거의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거의 안산시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상위 10%내에 90%가 안산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돈을 지급하는 거에요. 돈을 지급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간에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처리를 해 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장학금을 줘 가지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전과 장학금을 주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있더라, 과거에는 머리 좋은 애들이 전부 안양이나 부천으로 몇% 갔는데 장학금을 주고 나니까 안산에 90% 정도가 입학을 하더라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믿는 것이지 막연하니 과거보다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뽑아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제10조에 다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학금의 지급대상의 3항에서 "재수를 하여 진학한 경우는 제외한다" 했는데 "재수"라는 두 단어를 삭제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중복으로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 했다든지 2, 3학년 재학생 시절에 장학금을 받아서 명문대학교를 갔는데 가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명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 같은데 학교는 재수가 안될 것이고 학원 같은데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1, 2년 쉬었다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도 1, 2년 쉬었다가 가면 재수라고 판정을 내렸을 때는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요인도 되니까, 정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붙었는데도 안 가고 재수를 해서 자꾸 들어간다는 학생은 제지 시켜도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1, 2년 쉬었다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도 어떤 장애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이 만약에 장학금을 재학생 시절에 안 받았는데 애향장학금에 도울장학생이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에게 길은 열어 놨는데 현재 재수한 학생에게 받은 사람이 또 재수했을 경우에 이중지급이 된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재수를 했을 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재수의 정의라는 것이 재학생이었을 때 장학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수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졸업을 해 버리고 이수, 삼수, 사수를 해도 그건 재학생이 아니에요. 시험 본 과정에서는 재수생이 될지 몰라도 재학생 자격이 없으니까 대상자가 안되는 거죠. 졸업을 해 버렸는데 두번, 세번, 무슨 중간에 1학년 다니다가 중지했다가 다시 2학년으로 들어와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졸업을 해 버리면 졸업을 두번, 세번 할 수 없잖아요, 고등학교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졸업하면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재수라는 게 재수 해가지고 좋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 명문학교를 들어갔다든가 하면 당연히 장학금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재수했다고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맥락을 재수를 했든 어떻게 했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을 때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장학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노영호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재수했던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어도 장학금이 지급 안된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장학금을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류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류대학교를 갔다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휴학을 내고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갔을 때 그럴 때 기히 고등학교 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받았는데 휴학해서 다시 공부해서 들어 갔을 때는 또 받아야 되는 이중혜택이 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간추려 보자구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때 받았던 학생이 재수를 해서 갔을 때는 연계해서 장학금 주는 것을 제지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게 아니구요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우수해서 일반장학생으로 받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 갔는데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1학기 때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 그 학교에 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자기 생각에 더 좋은 학교를 가겠다 해서 휴학을 하고 다시 공부해서 다른 대학을 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장학금을 제외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노영호위원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속에서 1년차라도 정지했을 때는 장학생에서 제외가 된다는 식으로 나가야지 저는 어떻게 알아 들었냐 하면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재수해서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갔을 때도 어떤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 했잖아요.

내가 시험을 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붙었는데 입학을 안 했어요, 장학금도 안 받고.

그러면 그건 재수로 안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수는 일단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입학금을 내서 1년이나 6개월을 다니다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못 받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재수라는 개념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 가지고 떨어졌든 아니면 붙었는데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든 다시 보는 게 재수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입학금을 받아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해서 1년 다니다가 아니면 6개월 다니다가 그 학교가 싫어서 다시 시험을 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해당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죠. 한번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금으로써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수 개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안 받고 떨어졌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명문학교를 지원해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재수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노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분명히 장학금 수혜를 입던 자가 중도에 그만 둬서 그만 둔 것은 그것은 자동으로 장학금이 중지되는 거죠. 구태여 이런 데에 다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정 사정으로 잘못 되었든 다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든 그것은 장학금이 끊어졌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임흥무위원 나도 반론을 제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지금 '99년도 3학년때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법대를 들어 가서 장학혜택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한 1학기 다니다 보니까 체질에 안 맞아서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2000년도에 서울 의대를 봐서 서울 의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죠.

그 자체가 우수대학 장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휴학을 하고 원인무효가 되어서 다시 서울의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 갔으면 받아야죠. 전자에 서울법대 들어 갔을 때 받았으니까 휴학 해가지고 다음해에 서울의대 들어가니까 안된다 그건 맞지 않죠. 그 자체가 불우이웃돕기이면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본다는 것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도 받고 안산시청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도 받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우수한 성적의 기준이 목표대상이 우수한 장학생이라 하면 휴학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적성에 맞는 대학을 입학할 때는 우수한 성적이면 혜택을 받아야죠.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한 많은 학생에게 고루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1차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기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성에 안 맞아서 휴학을 하고 다시 그 이듬해에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우수한 학생이면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물론 그것도 타당은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기회균등과 여러 사람에게 장학 지급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여기서 넣은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회균등이랄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산 소재 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장학금이 우수한 성적이라고 해서 100명이고 1,000명이고 무한정 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의 선발기준에서 최우수 성적순으로 해서 10명을 끊는다 그러면 10명을 끊는데 이번 신년도에 들어간 우수성적자가 있고 그 다음에 휴학해 가지고 우수자가 있는데 만약에 11명이 되었다. 11명이 똑같은 성적이었다 그랬을 때 10명으로 끊을 때는 전자에 수혜를 받았으니까 후자에는 탈락을 해도 그 사유가 될는지 몰라도 그 자체가 장학생이면 우수성적을 목적으로 한다면 휴학을 해가지고 또 들어가든지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우수자에게 혜택을 줘야죠.

○총무과장 이권헌 정부에서 방침이 사실은 물론 개인의 인성이라든지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명문대학교를 가야 되겠지만 정부의 기본 방침은 재수를 권장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흥무위원 정부나 개인이나 바람직하지 않는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노영호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꼭 연계해서 받던 사람이 계속 받는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재학생 중에서도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꼭 1학년 입학생 외에도 2학년에도 입학할 때는 성적이 나빴다가 2, 3학년때 성적이 매우 우수해져서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안되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장학금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제10조 3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수정안을 내서 말하자면 1차의 수혜자는 2차에는 안된다 할지 그런 용어가 붙지 않으면 재수생이라는 이런 큰 명칭을 붙여서 안된다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제도가 우수장학생이 아니고 다른 명칭이라면 또 받고 중복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머리 좋은 사람한테 줘야 된다면······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용어 자체를 수정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재수혜를 주지 않기 위한 근본 취지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것은 심의할 때 그때 참여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게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다고 했는데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동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특기장학생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전형 학생은 어디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별표1에 보시면 특기장학생이라고 거기에는 예ㆍ체능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특기장학생은 나와 있는데 특기장학생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능 다 포함이 되겠죠. 특별전형 학생은······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일반으로 들어 갑니다.

김명환위원 일반으로 들어가고 그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장학금 대상은 도울장학생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도울장학생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김명환위원 특별전형은 현재 여기 조항에 안 나왔는데 특별전형은 대개 수능점수가 미달이 되더라도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이 되잖아요. 특기장학생은 장학생에서 제외가 되었고 특별전형 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전형은 어떤 성적 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가는 제도거든요. 현재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고 특기장학생만 들어가 있죠.

김명환위원 특기장학생은 현재 장학생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형 학생은 우수장학생 내지 도울장학생에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특별전형에서 입학한 학생도 장학생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수들도 있고, 예체능도 있고, 어떤 국가유공자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전형 학생도 장학생 대상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런 사람을 학교장이 추천을 했을 때는 대상으로 들어 갑니다.

김명환위원 학교장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별도의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그렇게 들어 갑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시 장학생 선발 총괄정원 기준표를 한번 봐 주세요.

이 기준표를 보시게 되면 전체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에서 애향장학생과 저소득 도울장학생 그러니까 중ㆍ고등학생 부분을 반반 나눠서 100으로 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생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인 경우에 한 80%를 배정하고 배정된 부분에서 일반 우수장학생이 한 60%가 해당이 되고 재학우수장학생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수장학생이 8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도울장학생이 2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이하연위원 중ㆍ고등학생 저소득 도울장학생 같은 경우는 주로 저소득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글쎄 장학금이라는 내용이 꼭 공부를 잘 하고 우수한 학생들한테 지급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상이 된다라는 어떤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관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내용이 좀 성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을 어떻게 끌어 올릴 거냐, 공교육의 교육수준을 얼마만큼 끌어 올릴 거냐 이것이 관에서 고민해야 될 1차적인 교육의 고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별표1을 보시게 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 특별우등장학생이 10%, 일반우등장학생이 70%에서 이것을 길을 넓혔고 재학생으로 확대를 했고, 재학생우등은 현재는 20%였는데 40%로 늘렸고 그 다음에 대학생의 경우에 우수장학생이 80%이고 도울장학생이 20%로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현행은 우수장학생이 90%이고 불우장학생이 10%였는데 10%를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는 20%를 상향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범위를 변화 시켜야 되는 것이 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취지에 걸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장학금이라면 굳이 그런 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겠는데 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장학금이라면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20%를 확대한 것이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10%를 확대해서 줍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확대 범위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비율로 확대했을 경우에 결국 근본 취지가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로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서 우수 장학생의 비율을 많이 한 것이고 도울장학생에 대해서는······

이하연위원 우리 1년에 사교육비가 40조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돈 많은 애들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애들은 돈 많은 애들이 공부 잘하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예외 규정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나 우리가 애향장학금 제정의 근본 취지는 우리 안산시에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자는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자꾸 명문 고등학교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산시내 학부형한테 항의전화를 몇차례 받은 적이 있어요. "안산시에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3, 40대는 도저히 안산에서 살 수 없는 지역이다,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중학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안산에 이렇다 하는 학교에 들어갈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화나 타 지역에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자꾸 관내 고등학교에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런 용어는 걸맞지 않는다고 봐요.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데가 안산에 있어야 보내는 거지 공부만 꼭 5등 안에 들어야 인간성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성교육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이 약간 애매모호 해요.

임흥무위원 애향장학생에서 대학생 우수학생이 80%, 도울장학생이 20%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울장학생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학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적평가를 우수학생이 말하자면 100명이다 대상이 50명이다 이랬을 때 말하자면 30명이 우수가 되고 20명이 도울이 되고 그런 거에요?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수장학생은 성적순에 의해서, 지금 이 장학금을 쓰는 것이 이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이자를 계산해서 금년도에 얼마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중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순번을 자르고 그 다음에 20%는 형편이 어려운 다시 말해서 저소득자녀도 되고 또 그 외에 들어갔지만 저소득은 아니었는데 아주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경우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20%를 그래서 늘려 놓은 거거든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에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20%, 우수학생은 80%면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어차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성적순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도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울장학생도 제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어려운 사람이 서로 공유하고 학문에 진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미래지향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 우리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빈곤도 절대적 빈곤이니 상대적 빈곤이니 밤낮 치고 받고 싸우는 입장인데 그런 것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하연위원님께서 좀전에 질의를 하셨고 임흥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에서 지금 대학생의 경우 10%를 확대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를 확대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면서 또 운영을 해 가면서 다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의견조정 및 자체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에 의거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기능 보강 방침에 의거 전산7급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현행 정원 "1,261명"에서 "1,263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1C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화 기능의 보강방침으로 신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을 1,261명에서 1,263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2명은 집행기관의 정보화 사업 인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열악한 정보화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정원 이외에 별정직이나 전문직이 지금 안산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시에서 별정직이 8명 있고 기능직은 전체 313명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별정직 채용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심의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지방사무관 5급을 채용할 수 있거나 또는 별정직을 쓸 수 있다는 규정에서 별정직을 없애는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 채용기준에 따르면 의회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직기구 인력개편과 맞물려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별정직 8명 채용한 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다 승인 받아서 채용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승인만 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사무실 사정상 보면 위원장급 이상은 형편에 따라서 의장ㆍ부의장실에는 부속실이 있고 3개 분과위원장실에도 부속실이 있어서 전화랄지 여타 보조를 해주는 기능직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 사무실에는 17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보조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에 있는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또 민원인이 계속 찾아들고 있는 입장인데 등잔 밑이 어둡더라고 초대때나 3대 때에는 직책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런 배려가 있어서 잘 몰랐는데 17명이 쭉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나는 거의 상근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행정자치부의 T.O를 따 가지고 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17명에 대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의원사무실은 셀프로 하니까 괜찮은데 외부에서 온 인사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옆의 휴게실에서 대접을 하는데 참 그렇더라구요. 컴퓨터 치고 있는데 커피 끓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셀프를 하자니 한두사람 같으면 하겠는데 수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런 말 못할 고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했으면 하는 건의랄까 참 딱하더라구요.

○총무과장 이권헌 글쎄 현재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정원이 저희들도 감축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감축해 온 사항이고 '97년 이후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규임용을 하나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가 본청은 물론 전 부서가 지금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보다 저희들이 거의 1.5배 내지 2배 많이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정계 의사계 직원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자 분담업무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 두분을 두시는 거죠. 물론 정원이 모든 과나 실에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복지문제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시에 사회복지문제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복지쪽에 많은 직원을 투입시켜서 좀더 시민들이 소외계층이 없고 질적인 삶을 영위해야 될텐데 이번 정원을 굳이 정보화담당관실에 두분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보화 사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또 행자부에서 아예 정보화 기능으로 못박혀 내려 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볼 때 안정된 사회라고 봤을 때는 중류층이 많아야 될텐데 현재 상류층과 하류층이 많고 중류층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제가 잠깐 그려봤습니다만 이렇게 상류층이 적고 하류층이 적고 중류층이 많아야 사회가 안정이 되는데 상류층이 많고 하류층이 많고 중류층이 적으면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정보화 산업에 많은 걸 투자하고 정보화 산업에 앞장서야 되겠지만 좀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직원을 투입시키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인력을 투입시키는 게 더 옳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그 분야에 있어서 정부에서 작년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작년에 34명이 증원 되었고 금년에도 9명이 증원 되어서 현재 43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증이 작년 올해 해서 43명이 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렇게 되고 있지만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다지 복지시설이 잘 안되고 있고 물론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 조차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제가 한달전쯤에 중앙지를 한번 봤습니다. 이동화장실이 관리가 안돼서 문짝이 떨어지고 그런 걸 우리 시민이 제보를 해서 중앙일보에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99년에 34명, 올해 9명 이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보화담당관실에 정원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쪽에 어떤 노인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원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전에 사회복지사가 동에 없던 것을 다른 업무는 시로 이관을 시키면서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업무가 조금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쪽에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 보다는 사실 사회복지쪽이 업무가 굉장히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여성과에서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너무 그 분야의 업무가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업무를 나중에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되면 나눠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걸로 그때 조직이 개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업무가 많이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쪽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원을 확보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총체적인 사회복지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주요 수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수료가 국가통제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으로 전환되도록 개별 법령이 개정되어 금번 우리시 제증명 수수료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와 관련 수수료율을 정한 별표 조항에서 법령에 위임 규정없이 수수료율을 정하여 징수하던 문화공보 관계중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신청 수수료와 같은 조항 변경등록 수수료율을 삭제하고 기타 제증명 수수료중 수산업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조례로 정하는 수산관련 신설 조항에 포함하고자 삭제하여 제8번에 수산관련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요율은 우리시 자체 원가분석을 통하여 지난 8. 31일 소비자정책 심의회 심의를 걸쳐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산업 관련 제신청 및 증명수수료 등에 관한 수수료를 단체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수수료를 산정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 등 법령의 근거가 없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어업면허 신청 등 수산업 관련 제신청 및 증명수수료 40개 항목을 새로이 신설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기존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던 수수료를 우리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징수하고 있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바로 잡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의 산정에 있어 원가계산을 하여 비용발생액을 합리적으로 정하였고 행정비용 발생자 부담원칙 등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수산업관련 수수료에 대한 2년간, '98년, '99년도 정도에 수수료 징수실적이 있어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건수별로 좀······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99년도에 514건을 부과했고 금액으로는 52만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99년도 1년간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99년도요.

노영호위원 많은 건수네요, 어민수에 비해서. 그런데 수산업관련 징수 조정내역을 보면 무려 9.5배 가까이 인상되는 게 있는가 하면 대개 다 600% 이상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 거기에 소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무슨 세금이 몇백배씩 오르느냐 하는 주민들의, 소수이지만 그러한 불만이 자꾸 입에서 입으로 통했을 때 안산시가 세금만 걷어 들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몇 년동안 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산시의 잘못이고 이러한 부분은 별안간에 무려 1,000% 가까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세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안산시 조례에 수산업관련징수조례가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에 수산업법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령 하고 규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상율이 평균 68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0배가 뛴 것도 있고 다섯배가 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산업법 규칙이 196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69년도부터 제정이 되어 가지고 '91년까지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하가 그때 당시에는 단위별로 보면 종목별로 보면 1천원 정도씩, 1,500원,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개정이 없었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수수료 요율인상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999년도 12월 30일날 수산업법 규칙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해서 수산관계 증명수수료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00대 과제에 의해서 인건비 등 조사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그 금액에 원가계산에 80% 내외 정도가 되게 요율을 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시에 따라서 원가계산 등을 통해 가지고 금년 8월달에 우리 안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정이 되어 가지고 너무 인상안이 과다하다 아무리 상부의 지시가 그렇더라도, 그래서 상정안에서는 수정가결이 됐는데 수정가결 내용을 보면 40에서 50%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원가계산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정가결된 대로 50% 이내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따라갈 생각 이런 것은 말고 우리 안산시의 어민들을 위한 수산과 하나 제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어민을 어떤, 수산계 직원도 화성군 같은데 비교해 봐도 엄청나게 우리가 뒤지고 있고 이런 실정에서 이런 것이 원가분석해서 '91년 이후에는 전혀 수정한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나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책임이지 어민들한테 별안간에 이렇게 600몇%씩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수산업 관련 조정 내역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차츰 2년에 한번씩 수정해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별안간에 10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만약에 제증명등 조례안 개정안이 부결되면 먼저대로 규칙에 의해서만 받은 거에요.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만?

○시세과장 이성운 예. 기존에는 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하도록 지금 위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해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정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큰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설명 드리면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있는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문제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만 가지고 했을 때는 상위법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시느냐 이거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상위법에 위배되는 쪽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하연위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과장님 모가지라도 달아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보다도 수수료 징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율은 높고 낮고 이 부분은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조례를 정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에 500몇건에 50몇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99년도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평균 600%면 300만원 되겠네요?

○시세과장 이성운 수산업법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서 기존에 증명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해지지 않으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600% 올렸으면 작년에 52만 얼마 됐다고 그랬잖아요. 300만원 정도 될텐데 100%로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이것 한가지 궁금한데, 농어촌진흥과장님, 낚시어업 신고에 있어서 우리가 도ㆍ시비 보조로 해서 '99년도에도 낚시배 허가해 준 것이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에는 수산업관련 수수료 조례 현행에 보면 아직까지 물린 게 없네요, 낚시어업 신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는 신고 사항은 신고를 받지 않고 등록세만 받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다고 이해하면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고대상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배를 건조해서 금년에 낚시배를 하고 있는 배들은 수수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비교표에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낚시배가 보험을 가입하고 신고절차는 연내로 바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보험절차를 완료한 후에 저희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납부는 되지 않았지만.

노영호위원 그러면 낚시어선 어업신고다 하면 낚시어선을 건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폐기시킬 때까지 한번만 하면 되는 거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험기간이 3년인데 3년에 한번씩 갱신할 때마다······

노영호위원 갱신할 때마다 어업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해야 되는 것으로.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지만 너무나 과다한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이 안산시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원이 어민의 소수이지만 "야! 안산시에서 세금을 이번에 600% 올렸어, 한 700% 올렸어" 하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런 말이 와전되므로 인해서 안산시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원인도 된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한사람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한사람 입에서 나는 이번에 세금이 무려 1,000%가 올랐어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안산시 행정에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40가지 항목은 해양수산부에다가는 수수료 없습니까?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 부칙에다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해양수산부에서 법으로 있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금년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40가지는 자치단체가 정해서 받으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것은 폐지가 된 겁니다, 해양수산부에 가는 것은.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간척사업 및 산업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과 양식어장 황폐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 어업단속, 어선 안전조업지도, 해양 오염 예방,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 등 각종 수산 행정 업무수행과 기타 시정업무추진 및 낙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5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자 하며, 두번째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의 주요행사 유치, 체육인구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시민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초지동 666번지외 1필지에 현대식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암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내 보류 체비지인 수암동 48블럭 11롯트 부지일부(433.1㎡)를 안산동사무소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등 청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현재 불법어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현재 저희 해역에 충청도 선박이 많이 무적선들이 출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단속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부는 경기도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이 해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업지도선 목적 자체가 풍도라든가 육도 낙도 어민들에 대한 의료시혜도 일종의 행정지도선 겸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단속을 하고 안산 우리 시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리고 인근 화성군도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저희 시만 지금 없는 형편이어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현재 해양오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해양오염도 사실은 수치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증가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다행히 남해안처럼 적조까지는 안 갔지만 제대로 관리를 안했을 때는 적조현상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제가 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톤급 그러면 마력이라든가 속력이라든가 이게 15톤급에서는 다 동일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동일하지는 않고 25노트 최대 속도로 해서 360마력 정도면 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김명환위원 앞으로 불법단속을 할 수 있고 오염방지도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법어업 단속 같은 경우는 속력이라든가 마력에 의해서 속력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그래서 25노트인데 보통 어선들이 10에서 15노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속력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저희 25노트로 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정도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명환위원 다음에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궁경기장에 행사를 하면서 스탠드가 적어서 관중이 스탠드에 못 앉았거나 아니면 운동장이 협소한 상태로 행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궁장은 현재 주구운동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큰 대회는 사실 못 가졌습니다.

전에 70회 전국체전 때 양궁대회를 가졌었는데 양궁대회는 다른 종목과 달라서 그렇게 관중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궁대회 할 적에 앞쪽에는 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모자랐던 일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전국대회가 몇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장에 가 봤을 때는 관중이 없어서 비워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만 5천석 계획을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김명환위원 이렇게 큰 공설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관중이 다 차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런 종합운동장 같은 것을 건립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찬다는 것은,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는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에 차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100년 이상을 내다 보고 짓는 거니까 우리 인구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모자랄 경우도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현실적으로 인근 도시, 수원과 안양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수원과 안양은 큰 경기 때는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이 현재 공설운동장이 몇석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2만 8천석인가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2만 8천석에도 가장 전국적으로 큰 행사라고 보면 각 시도에서 인원동원을 해서 왔을 때 전국체전 했을 때 학생들을 동원 안 시키면 그 관중석에는 인원이 차지 않는데 과연 우리 안산에서 3만 5천석을 해서 인원이 차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시설관리과장 박성무입니다.

수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은 2만 7,100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2년 월드컵 경기장으로 해서 4만 3천석 규모의 스타디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실내체육관이 별도로 5,145석이 되어 있고 야구장이 1만 4,465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우리 시도 보조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야구경기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되고 있고 현재는 수원이 2만 3천석이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수원이 기존이 2만 7,100석입니다. 지금 현재 4만 3천석이 건립중에 있고요.

김명환위원 그것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제경기 규모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현재 2만 7,100석에 전국체전외에는 관중들이 다 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반월공단에도 공장 가동율이 3개월전까지만 해도 84%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83%, 82% 떨어져서 현재 81%가 약간 넘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기히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받았는데 착공을 안하면 2년마다 다시 재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상정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1일자 관리과장으로 왔지만 안산시를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건립해 가지고 안산시를 대내외로 알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어제 위원님께서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남 일화라든가 부천 SK, 거기서 축구할 적에 해설자가 성남운동장 잔디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자자한데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2006년이면, 저희가 사업기간을 2006년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84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100만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경기가 어렵고 한데 굳이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의 저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운동장 체육대회,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을만한, 체육인들이나 주변에서 어떤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아무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기본계획 수립이 '94년 11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여지까지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지지부진하게 왔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안산동사무소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인데 현재 수암봉에 주말에 등산객이 어느 정도 수암봉에서 등산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산동장 안병훈 안산동장 안병훈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천여명 오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산객도 있겠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산객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내용과 틀리는 얘기지만 그 등산인들에 대해서 주차문제로 상당히 주말에는 주민들이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산동장 안병훈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하고 수암봉 입구 일대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지금까지 여러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보호 회원들과 또 요즘 산불감시요원 7명이 지금 산불감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차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동사무소의 주차공간과 휴식공간도 필요할텐데 더 많이 주말에 2천명씩이나 수암산에서 등산하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장 안병훈 네.

은세기위원 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성무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됐죠?

○시설공사과장 박성무 네. 사흘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전에 시설공사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안산에 그만큼 큰 대형사업이 지금 문예회관을 14일날 기공 한다는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박성무 문제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거하고 또 2002년부터 2단계 땅 매입한 것 말이에요. 공공부지 매입한 것 그거 돈 들어가야 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1년에 2003년까지 87억씩 들어갑니다. 5년 동안 435억원 들어 가고 현재 두번 납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여러가지 대형사업과 그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제2의 IMF가 온다, 경제가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서민들이 아주 고통 받고 있다 그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게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짓고 난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이고, 이게 사후관리도 시민들의 혈세로써 충당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대형사업을 연차별로 해가지고 착공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너무나, 시민에게 보여주는 행정이라든지 또 실지로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쪽으로 이런 것이 착공 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문예회관이나 그런 대형사업이 오히려 잘 추진되어 가지고 거기에만 안산시 공무원과 안산시민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었을 때 제2의 운동장을 우리가 건립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큰 공사를 2, 3개씩 벌여 놨을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대형사업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14일날 착공하면 안산시민은 문예회관에 온 신경을 쓰고 안산시 공무원과 안산시의 모든 분들은 문예회관에 집중해서 절대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그런 대형 운동장을 짓게 되면 그렇게 감시해야 하는 인력도 반감이 되지만 그런 대형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우리 안산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저번에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재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다독거려 주고 오히려 복지나 사회 쪽에 예산을 많이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이 고비를 넘으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 도약을 못 넘으면 우리가 제2의 위기가 온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정부에서도 사업예산을 대폭 줄이고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업만 마무리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안산시는 그런 정부의 정책과는 역행하게 그런 대형 공사들을 발주시키게 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대형공사가 한번에 연계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재정분석한 것으로는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종합운동장은 그것이 하나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우리 안산의 인구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시는 주변을 큰 도시가 싸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 큰 도시만 하더라도 200만 이상이 둘러싸고 있고 1천만이 넘는 서울 인구가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게 거의 30분이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장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시를 그만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만약에 전국체전이나 국제경기 같은 것이 유치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계속해서 몇대 시장님부터 계속 미뤄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언제 지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고 일단은 시작을 해 놔야 빨리 추진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운동장과 문예회관이 그때 당시 지금 시장 취임하고 선택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어느 것을 빨리 하고 어느 것을 후자에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에서 운동장이 이미 밀렸습니다. 그렇죠? '96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죠?

○시설공사과장 박성무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98년에 다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과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어요. 그때 '98년도에 받아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98년도에 받지 않고 지금 와 가지고 받는 이유가 이게 어떤 이유이며, 또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는 문예회관을 먼저 선택적으로 잘 지으려는 그런 안산시의 계획이 있었다 이거에요.

문예회관을 쉽게 얘기해서 그때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해가지고 땅 문제로 장소이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와 가지고 14일날 기공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문예회관이 작은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1천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아마 큰 대형공사에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발주, 그런 선택적인 문제로 문예회관이 먼저 선택되어 가지고 그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 문예회관에 대해서 정진하고 지키고 절대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전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더불어서 지켜서 잘 지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에 그런 대형공사를 발주시켜 놓으면, 지금 영종도 공항도 부실공사한 흔적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해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지금 그런 대형공사 2개씩 지으면서 부실공사 안 생길 것이라는 그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예회관을 먼저 잘 짓고 그 다음에 그걸 완공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가 운동장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안산시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지 않느냐 그랬으니까 '98년도에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서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안 받은 이유가 뭐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안 받은 이유는 그때는 잠정 검토를 다시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규모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은세기위원 그러면 갑자기 안산시가 공돈이 얼마 생겨 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어쨌든 간에 문예회관이라는 그런 대형공사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후차로 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장이 검토하고 인원이라든가 장소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문예회관을 좀더 편리하고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압박을 좀 덜고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운동장은 이미 그때 계획에서 후차적으로 밀렸다는 거에요, 우선순위에서. 그런데 지금 2년간 우리 안산시 재정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어디서 공돈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2단계 사업에서 세수 조금 증대 되었다고 해서 그 돈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 당시에 문예회관 때문에 이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보류된 것으로 생각 안하면 그때 당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그때는 IMF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직자를 위한 대책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불허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실직자를 안산시에서 책임지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우리 지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비를 당겨 쓰면서 나중에 예산을 세우고 그랬었는데 국비로 다 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백억씩 들어갈 정도로 예측불허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공사를 같이 간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 공공근로도 거의 금년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그게 큰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데 다른 데는 다 아우성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고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 안산시도 지금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 하는 분이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월급 받는 분들은 그런 변동이 별로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 일반 자영업자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 못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만약에 짓게 되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운동장을 활용하는 체육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물론 운동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숙원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말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전혀 안돼요.

식당도 가면 되는 집은 되겠지만 안되는 집은 거의 점심때 가도 한두팀 앉아 있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문예회관을 짓고 있으니까, 곧 기공을 하니까 문예회관을 잘 지어놓은 다음에 운동장을 잘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제규모로 하려면 4만 2천석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3만 5천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다음에는 더 줄이는 방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또 아까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운동장 지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에요. 그때 IMF로 인해 가지고 대형사업 2개, 어쨌든 간에 IMF가 와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운동장을 짓고 싶은 마음이 시에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 단적인 증명이 여러분들이 '98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올리지도 않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에요. 그때 왜 안 올렸습니까? 당연히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올렸어요? 의원들 무시해서 안 올렸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운동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올렸다는 거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때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섰다면 안 올렸겠습니까? 그때 올렸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장소 관계로 우리가 어느 외곽지역으로 갈 수 있나를 판단하는 그런 검토도 있었고, 그것이 중요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큰 공사를 2개 하는데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놀고 있어 가지고 일자리를 못 찾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시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한다면 미국에서도 1930년대에 뉴딜정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1,800억을 갖다가······

은세기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지금 고잔들에 아파트 공사를 수도 없이 해요.

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그런 것을 많이 해소시킬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짓는 공사현장에는 우리 안산시 사람을 최대한 쓸 수 있고 그런 기술자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다른 데서 오는데 일반 건설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쓰도록 공문을 보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현장이 얼마인데 저게 부족해가지고 또 운동장 지어 가지고 그런 일용직 근로자를······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 사람들만 쓰겠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건설노동조합에서 사람들을 안 쓴다고 데모해요, 고잔들의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번에 영남건설앞에 가서도 데모하고 그랬어요, 지역사람 안 쓴다고.

은세기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분명히 즉흥적인 행정이라는 거에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안산시에서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에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받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는가, 2년마다 한번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설명을 못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절대 안산시에서 운동장을 건립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로 제가 단정을 해도 이의가 없을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운동장을 지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저 장소에다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지역에다 옮겨서 지을 수 있나를 전부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짓는데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을 찾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거기다 확정을 지어 놓고 나면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죠.

은세기위원 제가 알기에 저 장소를 절대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에요. 저도 많이 알아 봤습니다.

안산시 공무원이 저게 옮겨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알아본다는 말입니까? 저 자리는 절대 운동장 이외에는 다른 것은 건립 못한다는 것이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운동장을 다른 데에 옮겨서 운동장을 지어야 할지 그걸 몰라 가지고 그런 세월을 허송세월 했습니까? 저기는 운동장 밖에는 못 지어요.

운동장 밖에는 건립을 못 해요, 원래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다 예를 들어서 여기 취소하고 다른 데에 옮겨가면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당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짓느냐, 아니면 간사지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가느냐 여러가지 안을 놓고 조사를 해오고 검토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무조건 안된다는 것을 단언하고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했거든요.

은세기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일은 첫째 발상이 저번에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또 다시 올라 왔는데 야구장만 빼고 올라 왔는데, 이런 사안이 있다면 전체 22명 의원이 모여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실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봐요.

이게 2,0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의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안산시에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와 또 앞으로 안산시 재정운영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 22분을 모여 가지고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정계획은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경제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 무시해도 유분수지 저번에 국장님, 그때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 말씀 들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은세기위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올린다고 하면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알기에 바지 저고리로 아는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잠깐 간략하게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업지도선은 승선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이것은 20에서 25명으로 할 계획으로 초안이 잡혔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87회 때도 다루고 수차례에 다뤘고 저도 시정질문 몇차례 했고 그런 입장인데 의원 22명 모두가 건립은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에 대해서는 각자가 의견이 분분해요. 대형이 맞다 중형이 맞다 광역권으로 해야 된다 갑론을박 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되고 우리가 교육지계는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57만이 육박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경기장의 여러가지 시설과 관련하고 또 2006년이 되면 84만, 약 100만에 육박한 광역시가 될텐데 그럴 때 감안을 해서 주요시설에도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2년마다 사업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데 대한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은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물론 IMF 사정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문제는 장소를 책임자 되신 분의 의중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헤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까 놓고 얘기해서. 시흥하고 같이 지은다 광명하고 어쩐다 수원하고 어쩐다 사동포구 앞이 어쩐다 저쩐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탁구선수 탁구 치듯이, 무슨 이에리사 탁구치듯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에요. 시측에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말을 안하고 마음의 의중을 갖고 장소를 하루저녁에 12번씩 왔다 갔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측에서 할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으로 그러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마음 아픈 것이 안산시 주요 대형사업을 할 때마다 소송이 붙었어요, 어찌된 판인지. 소송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소송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행정지원국장이 낼 것인지 시장이 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을 11월 14일날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숙원사업인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장소가 화랑유원지로 갔다가 현재 지번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것도 시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지금 이주택지로 인한 지상건물이 있는데 엊저녁에 확인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원만히 합의가 된 건지 안된 건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토지조성공사가 대지에 나 있는 상황인데 울퉁불퉁한 장소에다 깃봉만 걸고 기공식만 하면 되는 양 뭐가 바빠서 이때까지도 견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아까 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9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98년도에 왜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96년도에 10개년차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받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때 생각이 됐고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98년도에 재의결을 안받았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현재 다시 받고자 추진된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98년도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 '96년도에 10개년차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안 받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 보다도 그때 다시 받아야 될 것을 검토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검토 과정에서 다시 또 규모도 늘어나고 저번에 실내체육관 문제도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다 함께 받도록 저번에 올린 겁니다.

임흥무위원 일괄 받기 위해서 안 받았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임흥무위원 근거를 제시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또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하면 소송비가 기타 저희들이 쓰는 변호사 수임료도 비쌉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그렇게 크게 소송가액에 따라서 부담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인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임흥무위원 소송비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업마다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잘잘못을 흑백을 가져서 하면 잘못되면 구상권 발동할 수 있는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고의라든지 과실로 인해서 하면 구상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것도 판결에 따라서 구상권이 발동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어쨌든 안산시 살림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보상을 해야죠.

무슨 소용이 자꾸, 물론 이해당사자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건 안 걸린 게 없어요. 고문변호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잘해 보겠습니다'하면 끝나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문예회관 이주택지에 대한 지정 건물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임흥무위원 이주문제 어떻게 됐어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알아 보니까 다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장물 그대로 있고 밀다가 그대로 놔 뒀는데 거기다 기공식 한다는 거에요.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에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평탄 작업도 안해 놓은 데다 안산시 문화회관 깃봉 꽂았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어쩌려고 그러는 거에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이주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주관계도 이주관계지만 그 자체 사내정리를 충분히 해 놓고, 기꺼이 우리 온 시민이 다 바라는 숙원사업인데 그냥 불시에 무슨, 재무과장이 숙원사업인데 그냥 불시에 무슨, 재무과장이 있지만 송사가 끝난다고 했어요. 며칟날 끝난다고 했는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달에 끝났어요.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도 9월 5일날 끝난다고 시장님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시탐탐 장담 합니다. 기만행위를 하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간접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달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빨리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도 해 봤습니다.

임흥무위원 노력을 했어도 그러면 미리 말이 앞서지 않아야지 한 점도 안산시에는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패소판결 받았죠. 왜 패소판결 받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분야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도 나름대로 역할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간접적으로 전달한 사항이지 정확히 언제 끝난다라고는······

임흥무위원 한 점도 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공언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우리는 또 속없이 시민들 만나면 염려 마라고, 절대 우리 시에는 하자 없다고 농수산물 저것도 그렇잖아요. 지정교부서를 내 주니까 뭐 좀 지정교부서를 뜸을 들여 가지고 지정교부를 하지 왜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줘 버렸어 했더니 아무 법에 하자가 없다는 거에요. 하자가 없는데 집니까, 그래서 패소가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무진장 답답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급 상급기관에다 질의를 받고 다 자문을 구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임흥무위원 그런데 왜 패소를 하느냐고 다 좋은 고문변호사가 받고 유능한 변호사가 다 해서 해 줬으면 그대로 승소판결을 해야지 왜 패소판결을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얘기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은세기위원 말씀중에 하나만 더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남양건설 하고 동부건설 하고, 이번에 동부건설이 착공을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남양건설에서 어떻게 시에서 중재해 가지고 다음에 이의 제기 않는다든가 그런 확약 받은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남양건설에서 또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문제를 보면 시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남양건설이 1순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남양건설이 1순위가 됐는데 시에서 1순위로 지정은 안 했지만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잖아요, 남양건설이. 그러면 남양건설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생각에서 인원도 보충하고 장비도 다 보충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간에 문제를 제기할 그런 의심가는 것은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의심가는 것은 없고 그것은 남양건설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놓으면 남양건설······

은세기위원 지금 현재는 자격이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없는데 나중에 혹시 공사중에 동부 같이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현재 시에서 중재해 가지고 남양건설 하고 동부건설 하고 잘 문제제기 않고 14일 동부건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었는가 아니면 그냥 법원 판결대로 시에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진근 남양건설하고 저희 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그런 뜻의 말씀인데 그런 사항은 없고 남양건설이 억울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개입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착오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공고 사항대로 우리가 입찰대로 다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단지 남양건설측에서 금액이 조금 오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석을 다 상급기관에 자문을 얻어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해라 해가지고 심사를 들어 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희 안산시가 행정 착오를 범했다는 판결이 아니고 남양건설에는 입찰에 자격에 하자가 있다, 입찰에 무효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자격에 하자가 있는 업체를······

○재무과장 김진근 입찰에 자격이 아니고 입찰결과 금액이 오기된 부분이 안된다라고 판결해서 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로는 지금도······

은세기위원 그렇다면 남양건설이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에서는 이게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을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수를 17점을 준 것 아니에요, 0점인데. 그러니까 17점을 주느냐 0점을 주느냐에서 안산시는 17점을 준 거고 법원은 0점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린 남양건설의 실적관계, 문예회관 공연장 좌석 실적관계를 다뤘는데 2심에서는 그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남양건설에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사항은 기각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금액에 틀린 부분 그 부분 갖고만 다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처음에 그 부분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규정된 서식에 요구한대로 부합이 되면 니네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해가지고 그때 여러가지 여러 계통으로 자문을 구해서 심사를 들어 갔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부건설이 가처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중지가 된 거고······

은세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남양건설하고 예를 들어 동부하고 중재해 가지고 이의 달지 말고 안산시 문예회관을 짓는데 협조해 달라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법원 판결대로 그냥 남양은 자격이 없는 업체이니까 동부로 해가지고 기공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하면서 일부는 기각을 시키고 공사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해 놨습니다. 2순위 동부를 1순위로 봐 가지고, 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후에 소송이 걸리더라도 소송은 문예회관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송이 걸리게 되면 남양건설이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겠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동부를 해가지고 거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동부는 제3 당사자로 걸겠죠.

은세기위원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안산시에다가 할 것 아닙니까?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도 시끄럽겠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번에도 임위원님께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상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이주문제 말이에요.

문예회관 시정질문 들어 가니까 수자원에서 확실한 것을, 방금 확실히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았으니까 답변준비를. 지금 모델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와 있는데 나도 ㄱ,ㄴ 다 해서 보냈는데 못쓰겠어요. 그래서 타이틀만 넣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소송비용의 피해보상 문제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번 하면 열번째 시정질문 하는데 8번째나 내가 업무보고 당시에 주고 받는 얘기가 있을 거에요.

속기록을 검토하겠지만 그때 보면 시인한 부분이 있을 거에요, 재무과장이. 그것도 대비를 하세요.

앞으로 추후에 재판으로 인해서 어떻든 잘못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측에 잘못이 있었을 때는 과연 그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답변한 사항이 있어요. 속기록에 검토해 보면 나올 거에요.

○위원장 박종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그런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 보시고 가급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안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어업지도선과 관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어업지도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단속이나 지도를 해 왔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어업지도선이 하나 있고 해양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바다를 관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충남 당진이든지 인천 옹진쪽에서 불법어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경기도를 이용하거나 해양경찰서 이용하거나?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경기도 어업선이나 해양수산부 이쪽에 우리 담당자들이 같이 승선을 해서 했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합동단속일 때는 같이 승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함께 승선을 해서 단속을 했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합동단속 실적 말씀하신 거죠?

이하연위원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에는 5월 15일에 일주일씩 2회만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보통 그때 몇 명이나 나갔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통 저희 과에서 수산계 3, 4명씩 지원을 나갔습니다.

이하연위원 1년 365일 중에서 15일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게 계산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건조후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기관사도 있어야 될 거고 채용해야 될텐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도선은 지금 저희가 행자부 훈령에 보면 10톤 이상 20톤 미만은 다섯분이 승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승선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기관사도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5명이 필요합니다.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보험도 들어야 될 것이고 제반 소요예산 예측되는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예상······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측되는 예산을 평균 잡아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인건비 다섯분하고 장비, 유류대 이렇게 포함시키면 1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1억 5천 가지고 됩니까? 다섯분의 인건비만 해도 1억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억 2천 정도 보고 유류대는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다가, 신도시 공공용지 취득예산 1차분이 연 87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총 26필지 중에 11필지만 '99년도에 매입계획을 잡아 가지고 ..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2차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취득소요예산이 또 있잖아요. 1,700 몇억이라고······

○재무과장 김진근 1,700억 정도 지금 재원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연 340~350억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2차년도 구입계획은 별도 재원이 판단해 보니까 1차년도를 끝난 다음에, 1차 11필지 총 435억입니다.

5개년으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는데 87억씩 그것 끝난 다음에······

이하연위원 그게 2003년에 끝나고 2004년부터 5개년, 신문에 보니까 8년까지 되어 있더군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 공공용지도 결국은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요청한 내용일텐데 소요예산이 약 1,700몇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연 350억 이런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 공사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착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이 연차적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연 600억 쏟아 부어야 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600~700억을 쏟아 부어야 된다 거기다가 연 300억을 토지구입비로 또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특히 2004년부터는 연1천억 이상의 돈을 몇가지 사업 때문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일반예산이 얼마죠?

○재무과장 김진근 일반회계 예산이 약 4,300억원입니다.

이하연위원 특별회계 빼고 일반예산만 지금 3,500억이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3,500억입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3,500억이 조금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순차적이기는 합니다만 쏟아붓고 다른 일반예산 운영에 정말 지장이 없겠느냐, 저는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사회여성과에서 선부동 우체국옆에 아동복지회관을 지으려는, 과거의 그 자리는 어린이집도 설계를 했다가 못 했습니다. 유보시켰습니다만 설계를 변경해서 아동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실질적으로 참모회의에 안건이 올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어렵다 그래서 유보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2차년도로 해서 공공용지 구입계획을 당초에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1차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437억원에 대한 11개 필지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2차년도는 당초에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거기 토지분양이 안되고 2단계공사 사업이 잘 안되니까 저희 보고 빨리 이것을 구입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거기는 매년도 조성원가를 올려 받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 1차 우리가 1단계 구입계획에 의한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10개년으로 해 달라 이렇게 협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입장도 지금 분양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는 입장표명을 했는데 지금 이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도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6개필지 나머지 15개 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상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런 재원분석을 해가지고 또 10개년으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당초의 조성원가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또 2단계 구입할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별도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이하연위원 2단계 2차분 공공용지는 결국은 우리 대형공사와 겹치는 부분이 2, 3년 나타나는데 한두가지 사업에 그렇게 돈을 쏟아 부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의 운영에 영향이 온다는 거죠. 당장 그 영향 온 것이 아동복지회관 건축에 관한 것이 유보된 것이 그런 영향입니다.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여기서 끝내고, 국장님 공공근로 예산은 우리 시비 부담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거 확실히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위원장 박종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87회 임시회에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했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한 건립은 사실상 안산시민이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시의 대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여론수렴이나 시 주관으로 관계자 되는 분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 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사회단체 주관으로 아마 공청회를 얼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그러한 부분들이 YMCA에서 종합운동장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초청을 시민단체에서 시의 대표를 초청한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민단체로서 지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건립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또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시 집행부에다 인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야구장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올라 왔어요. 왜 야구장은 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거론된 게 야구장이니까 야구장을 빼고 이번에 아무런 대책없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박성무 야구장 관계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1차, 2차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야구장이 2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한다는 뜻이지 그걸 누락시키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87회 때는 야구장을 왜 올렸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박성무 87회 때는 당초 '96년도에 1차사업 2차사업할 때 2차사업에 야구장이 포함되어서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전에 10개년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쭉 받아 온 건데 새로운 실내체육관은 그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야구장 그렇게만 받았던 부분인데 87회때는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실내체육관이 다시 올라왔다구요. 그러면 과연 이런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합문예회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건립시기나 사후관리 문제 건립후 과연 사후관리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다가 분명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도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번에 새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것은 제가, 지금 집행부께서도 다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90년도에 10년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때 사업계획 받을 때 제가 보니까 10개년 계속비사업으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그렇게······

○위원장 박종원 그럼 2005년도에도 받아야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98년도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것인지, 그런데 '98년도에 안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당초에 2005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받아야 되냐구요, 그해년도.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98년도에 안 받았잖아요. 올해 안 받고 10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 받아도 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98년도에 왜 안 받았냐고 그러는데······

은세기위원 '98년도에 아까 임흥무위원이 질문했을 때 '98년도에 안 받은 게 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까 답변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법에는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은세기위원 법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장을 짓지 않는다면 10개년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안 받고 2002년에도 안 받고 2005년에 다시······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라 2년 지나면 받아야 됩니다. 받는 건 받아야 되는데······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았냐고 물어 봤을 때 그게 법에 안 받았을 때 문제가 있냐 물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당시에 위원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문예회관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10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세기위원 10개년 사업이니까 올해 안 받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무과장 김진근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여태까지 안 받았으니까 그때 다시 받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태까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는······

은세기위원 그러면 쭉 안 받다가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때 받아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사업추진할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은세기위원 올해 만약에 사업추진이 안된다면 올해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김진근 2005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사업이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다시 필요성이······

은세기위원 올해 착공을 않는다면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공을 내년에 지금 취득승인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업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장님 말씀이 그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 당시에 받으면 지났으니까요.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
노영호은세기이하연
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시설관리과장박성무
총무과장이권헌
시세과장이성운
재무과장김진근
안산동장안병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