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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0.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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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3.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ㆍ적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장애인의 자활ㆍ자립 도모와 장애인의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사용은 2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정하였고, 기금에서 사용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및 재활지원사업,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기타 장애인복지향상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 단체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익금 등으로 지원대상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근거로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각 호로 열거하고 이에 대해 부수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부수 사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기금 목표액을 안 동조 제1항에 20억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규정하였는 바, 기금 목표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촉되는 위원을 열거하면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시의원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양분된 의견이 있어 이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본 기금의 위원회 활동은 운용계획과 결산으로 집약될 수 있고, 이는 곧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시의원이 본 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이 다시 의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심의ㆍ자문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의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회 의원도 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일원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이 분야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선임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과 개인의 전문적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ㆍ군의 장애인복지기금조례와 주요내용 비교표를 첨부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발췌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고 타 시군의 조례는 비교표에 있는 시ㆍ군 조례를 참고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부분에서 기금은 20억원 이상이 조성된 후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20억원은 몇 년에 거쳐서 조성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5년 동안 2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저금리로 가는데 안산시에서 장애인 재활이나 그 부분에 지원금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연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별도로 정확하게 뽑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억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저금리로 간다고 봤을 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5% 선에서 예금 금리가 떨어진다고 보면 20억원이라고 해 봐야 한 1억 정도의 5년 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연간, 세금 공제하고 나면 1억이 안되는데 그건 적은 금액이 아닐까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이것 저희가 기금 운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커다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결국 이 기금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 잔잔한 육성과 관련된 지원사업 하고 여기 4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자활자립 지원사업 그런 측면의 위주로 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단히 금액이 많이 드는 이런 측면은 천상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1조에 보게 되면 매년 10% 이상 재적립할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10%에 해당되는 이자발생분 중에서 재적립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가 20억원에 대한 연 8%로는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전체를 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중에 일정부분 즉, 10% 이상의 금액을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랬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기금의 결산에서 출납폐쇄가 2월 말일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게 80일까지 가야 됩니까? 한 60일이고 당겨서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80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꼭 정해져 있다고 그걸 준용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다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간의 상한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2월 말일이니까 폐쇄하고 3월, 4월말까지 한다면 한 60일 정도 하더라도 두달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80일이라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왔다고 거기에 준한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미리 정리할 수도 있는 건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하기는 이렇게 규정대로 정하고 저희가 그 안에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복지를 위해서 출연하는 기금이 어디 어디 있으며 모두 얼마나 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매년차 4년차 되는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금년부터 5년차 되는 게 20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기금 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융자기금 하고 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합된 그 기금이 14억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까지 합치면 약 한 74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새마을하고 영세민들 통합기금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별도로 그 쪽으로 흡수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의미도 있고요. 행자부의 각종 기금 통폐합의 일환으로 해서 유사한 것은 저희가 합친 겁니다.

차평덕위원 이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 됩니까? 새마을 하고 영세민 통합된 기금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내지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금 상한액이 위원님들께서 먼저 심의해 주신대로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또, 여성발전기금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 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아픔을 진작 챙겼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에 우리 집행부가 다시 조례로 만들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다 운영면에 있어서 좀더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기금 관리를 사회여성과 주무과에서 하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기금에 대한 통장이 따로 나오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송식위원 이것도 시금고에다 예치해야 된다는 그런 룰은 없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금은 다 시금고에다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익금이 필요해서 수익금으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는 최고로 비싼 이자를 골라서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안에서 합니다.

김송식위원 시금고 안에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그걸 고쳐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되나요. 제일 비싼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다 해야지, 알겠어요. 그걸 내가 알아보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기금은 조성 완료가 아까 언제까지 된다고 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과 사용되는 돈이 연간 얼마나 돼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을 별도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다는······

홍장표위원 1년간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5년 가까이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을 때에는 그 이자 발생을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어떠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액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0억원이 조성되기까지 20억원을 매년 5억씩 5억씩 조성을 하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5년 이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기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계에서 사용액을 만들어야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장애인복지 쪽에 쓰여지는 돈이 타 회계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배가 아니라 월등히 늘어나는 거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런 결과가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금 같은 경우 체육발전기금은 금년도로 끝났다 이거에요. 그거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연례적인 어떠한 기금을 만들었을 때에는 균형적인 예산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지, 만약에 기금을 계속 5년 가까이 기금만 만들면 일반회계 그리로 다 빠져 나가잖아요. 다음 연도는 기금을 안 만들면 일반회계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셨냐 이거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한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인 우리 예산 수지에 대한 사항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늘려야 된다든지 뭐한다든지 거기에 조정을 받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또 한가지는 저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5년 가까이 장애인 이런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예가 없도록, 기금 조성하니까 이제는 예산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럴 여지도 있다 이거죠. 그것에 대비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연간 발생하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액은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ㆍ조정ㆍ건의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복지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동 조 제4항에서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제3항 제4호에서 위촉되는 위원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나, 시의원이 집행부의 심의위원회에 위촉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 찬ㆍ반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와 부천시, 구리시 2개 시ㆍ군으로 주요기능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뭐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통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뢰(나)완치자 또 사회복귀에 관한 각종 사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련 법률이 한 14가지 정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모자, 영ㆍ유아, 윤락, 정신, 성폭력, 입양 이런 등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데 위원회에서 제대로 위원회로서의 임무 역할을 제대로 맡아서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복지위원회는 법률이 최초에 된 게 전문을 개정해서 최초가 '97년 8월 22일날 됐습니다. 그 후에 두차례 개정 또 해가지고 금년도 1월 12일날 최종으로 개정된 법률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법 시행을 해 오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서 또 개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부천과 구리, 그리고 저희 일반 시ㆍ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공과대나 한양대나 관내 대학들을 보면 사회복지학과가 개설이 돼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를 취급하고 있는 분들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해오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많이 자문을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뭐든 시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상정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기능들을 많이 보완해 주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령 등에 의해서 여성의 능력 및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여성정보하우스에서는 인터넷교실, 음악감상 및 연습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여성정보하우스의 이용 및 교육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교재대 등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월피동 소재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된 여성정보하우스에 대해 업무의 범위와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정보제공 등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제22조 규정에서 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안 제9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간의 연장 방법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문 해석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거론 됐지만 이런 조례라든가 운영설치 이런 것을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왜 임의적으로 여성정보하우스라고 사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분명히 저한테 여성회관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명패를 걸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여성정보하우스라는 것을 걸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여성정보하우스라는 거기에 간판을 걸든가 해야지 임의적으로 관공서 건물에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간판을 걸 수 있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성폭력상담소를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중장년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가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고 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있지만 단 거기에는 의원님들의 사전설명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말씀을 홍위원님한테는 드렸었고 다른 위워님들한테는 설명 기회를 갖기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저희 사업하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이것이 설계될 때는 전혀 거기에는 전산 그러한 교육장을 둬가지고 운영하겠다 해서 민방위장을 공동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 지원을 해서 그걸 짓기로 했으면 사전에 그것이 설계변경이 된다거나 어떤 운영에 대한 방법이 변경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나름대로 간담회를 요구하거나 전혀 지역의원도 모르지만 동료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시장이 말 한마디 하면 임의적으로 안산시가 막 갑니까, 운영돼 가는 거에요? 한마디로 시의원이 왜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 요즘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시장이 하는 일에 안되는 일이 없어요, 안산시에 의원이 브레이크를 걸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예산 1천만원 줬으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의회에 보고 없이 명패를 민방위교육장에다 큰 명패를 걸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있죠?

여성단체입니까,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성단체연합회입니다.

홍장표위원 여성단체연합회가 거기에 왜 들어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는 자원봉사요원을 저희가 매일 확보를 해서 안내 이런 것을 맡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성총연합회가 거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성정보하우스 안에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 점도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체적인 여성 어떠한 선거조직이나 만드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거기 교육생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단체를 만들라 여성조직을 만들라 이것 되겠어요, 한마디로. 참다운 정보하우스 인터넷 이런 쪽으로 가야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개원하다 보니까 자체 시설 관리안내라든지 이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게 굳이 단체에다가 꼭 위탁을 해서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에 대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생활체육협의회이거나 거기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시의 돈 지원없이 누가 자원봉사 합니까? 자기가 밥을 사 먹으면서 자원봉사 할 사람 거기 누가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밤까지······

홍장표위원 누가 돈을 지원하니까 운영하는 거죠. 누가 거기 들어가서 자원봉사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보하우스에 자원봉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시 직원 나가 있지 않아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직원 1명 나가 있습니다.

1명 나가 있는데 우리 정원도 사실상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관리 운영하려면 1명 정도는 나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여성과에서 1명 나가 있고 그 여타의 사항들을 몇 명이 보조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자원봉사, 지금도 각 노인정에 보십시오. 전체 노인정에 주부들 1명씩 내정해 가지고 그것 돈 어디서 나와서 주는 거에요? 각 노인정마다 전부 다 거기 간식을 챙겨주는 여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성 거기에 총연합회를 왜 거기다 집어 넣느냐 이거에요. 말썽의 소지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여성단체연합회와 여성총연합회 하고 있죠. 무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것 왜 못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런데 여성회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사용에?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지금 신청 받을 때 보면 제대로 신청한 사람들 다 수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은 동료위원 동감을 하고 나도 자성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요. 예산을 이미 집행 했는데 그걸 삭감하기는 어렵지만 정보하우스가 저거 왜 걸려 있는가 가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와서 예산 지난번에 심의할 때 거기 집기 다 들여놓고 하는 것은 미리 사용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집기는 시청에 있는 집기 그것을 갖다 놓은 거고 일부 책상은······

김송식위원 돈을 주고 집기는 하나도 안 들여 놨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전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난 예산이 올라왔길래 사실 그때 못 깎았어요. 사실 깎는 것 내 반대했던 사람인데 야, 이렇게 하나 그래도 사실 이해하다 보면 이해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나쁜사람인지는 몰라도 발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도 이걸 느끼는 게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정당하게 예산지원 팍팍 하려고 만들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자원봉사자에게······

김송식위원 이것 없어도 얼마든지 여성조례 안 만들어도 운영할 수 있는데······

홍장표위원 자원봉사자를 거기다 왜 집어 넣느냐 이거에요, 한마디로 자원봉사를.

김송식위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 예산을 조례에 근거해서 팍팍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홍장표위원 의회가 진짜 유명무실한 거에요. 노인정에 여자들 왜 거기다 배치한 겁니까? 그런 것.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정에 여자분······

김송식위원 홍위원님 잠시만요. 내 질문에 답변을 해 보시오.

조례를 만든 원인은 예산지원을 마음 놓고 팍팍 하려고 이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보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확실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용을 하려면 여성회관 가지고 충분하고 아니면 여성회관 부설 사무실로 좀 복잡해서 우리 의회가 시청을 빌려주듯이 그걸 빌려서 쓰면 되는 거에요. 이걸 여성정보하우스에 대한 여성정보하우스 따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에요.

나는 홍위원님이 여러가지 지적할 때 거기서 지식을 얻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더 빼내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 주면 돈을 막 빼내 써서 그 여성들 진짜 사조직인 줄 몰라도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여성회관 예산 가지고 해야지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든가 하세요.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답변을 해 보시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런 설치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고요······

김송식위원 설치근거가 없으면 홍위원 질문에 답변하듯이 당신들 여성회관의 활동의 일부로 해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 올렸을 때는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홍장표위원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요, 속기록에.

김송식위원 우리를 살짝 속이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시켜서 아, 이게 정말 시민에게 유익하다면 우리가 그냥 바보가 앉아 있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어물쩡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사석에서 야, 시의회 슬쩍 올리니 통과됐어 이 예산 얼마든지 빼서 쓰면 돼,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당신들 우리를 얕잡아 봐요. 임과장이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의 속성상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속기록에 남기고 인정을 해 줘도 해줘야지 내 뜻은, 임과장님이 이것 조례 올리기 전에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홍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여성회관의 활동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면 걸릴 게 없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먼저 드린 것도 그와 같고요.

김송식위원 우리가 볼 때 의혹이나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이 조례로 해서 여성회관은 따로고 정보하우스 따로 운영하려고 그렇구나 이것 모르면 어떻게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노인정에 있는 정말 내일 모레 걱정할 건강이 나쁜 노인들 외에 다 이해가 가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단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여성회관은 별도의 교육기관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랑방 개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사랑방 개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원봉사 요원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업무는 저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여성복지회관은 별도의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정보하우스는 임과장 소속으로 넣고 여성회관은 따로고 여성회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업무만 분산하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볼 때는 결국 여성활동을 활성화 시키, 지금 의혹의 눈초리로 봐서는 안된다 하지만 별안간에 민방위 목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짓는다 못 짓는다 얼마나 거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 하나 지었는데 누가 봐도 지금은 민방위교육장 보다 시민들이 지나가다 여성정보하우스로 알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크게 확대하고 조례까지 상정하는 것 보면 우리가 볼 때 아, 이것, 우리는 조례로 통과됐다 하면 예산이 무조건 부수적으로 예산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올해 4천, 7천 내년에 9천, 2억, 3억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요.

활동 범위내에서 예산 올라오면 김송식이 반대해도 의원들 속성에 다 꽁지 내리면 다 통과되는 거에요. 그러면 시민에게,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용이 돈이 많고 하면 내용은 참 괜찮아요. 여성들이 봤을 때 참 이것 여러분들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업무를 관장하는 시측에서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아마 일용직 상용직들 다 없애야 되고 구조조정인데 안산시 시의회 생긴 이래 10년 동안에 가장 낭비성이고 경비가 많이 행사에 들어가고 하는 게 지금 3대 의회에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하면 2대 시장때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러한 점을 잘 참작하셔서 또 3대 민선시장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때 떳떳하게 그 시장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돈 막 내깔려 쓰고 낭비하고 시키는대로 다해 놓고 그 시장한테 뭐라고 보고 하나 내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새로 3대 시장 오면 몰라요, 이 양반이 다시 오면 감사한 거고 따로 왔을 때 여러분들 업무 우리가 속기록까지 해서 다 보고할 거에요.

황호명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자꾸 이상하게 나가고 이상한 상상까지도 동원돼 가지고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겁니다.

여성정보하우스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해주고 안산시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맥을 짚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냐고요.

여성정보하우스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안산시 여성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맥을 짚지 못하고 논리적 근거를 세우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김송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무슨 질문 했더니 우리 황위원님, 열 받아야 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열 받아야 이유는······

황호명위원 제가 열 받은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답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김송식위원 황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셔 봐요. 정말 여성정보하우스가 없으면 사회여성과가 운영하기 힘들다든가 우리를 이해시킬 말씀을 해 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시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게 됐던 시기였었는데 기왕에 거기 장소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지어야 될 것이냐 뭐 하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 지역에다 짓는 입장에서는 민방위교육의 기능만이 아니고 조금 규모를 넓혀서 지역 주민들이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국ㆍ도비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7억 정도 했지만 56억이라는 재원을 투입한 것도 그런 목적하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전체를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는데 왜 그 기능을 넣어서 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화적인 주민들이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능의 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사 정보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조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여성발전에 대한 시책을 펴 나가는 한도내에서는 여성의 활동영역 공간을 새로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여성정보하우스를 설치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런 자세한 내막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실책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그 시설내에는 민방위교육장만이 아닌 다른 문화공간을 창출하려고 그랬던 사항이고 저희가 여성발전기본조례 만들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성발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그 내용은 잘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성정보하우스에 대한 조례가 국회로 말하면 법이에요. 하나의 법이 통과되면 요지부동으로 법에 의해서 나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지금 만드는데 시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잘못된 질문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죠? 법을 심의하는데 이 정도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임과장님,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사를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통장들 체육대회 그것도 왜냐하면 낭비성으로 해서 집행부가 잘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감대로 지금 이것도 그런 눈으로 짚어보는 거에요.

짚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의원의 책무고 짚어봐서 그게 아니고 정말 타당하다 하면 우리가 또 의결해 줘야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성의껏 답변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딱 부러지면 우리가 꼼짝 못해요. 그런 취지로 이해 하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 따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안산시 22개동 공히 다 지금 개소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이용율을 보게 되면 인터넷교실이 있습니다.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각 동마다 공히 인터넷교실이 있어요. 또 음악감상실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로 보게 되면 남성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도 여성들이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우리시가 제가 알기로는 무려 각 동당 한 1억씩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우리가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각 동사무소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구조변경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큰데 동마다 다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과연 투자한 만큼에 대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별도로 여성정보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그와 유사한 쪽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나도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인근 동부터 찾을텐데.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정보하우스는 여성의 기능을 위주로 해서 안산시 전체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파트를 육성을 해 간다는 사업이라고 보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그 기능면에서 다양하게 컴퓨터도 있지만 컴퓨터 제가 봤을 때 한 5대이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았고 여성정보하우스는 여성이 전문적으로 여성만의 공간을 창출을 해준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구분을 지어서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의 설립목적하고 여성하우스 설립목적하고 목적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여성회관과 여성정보하우스와의 기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다 같은 내용이라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성회관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육을 위주로 한 공간이었고 여성정보하우스는 평상시 부담없이 다양하게 여성의 여러가지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스런 공간으로 차별화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간이라고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여성회관에 가게 되면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성회관에도 많죠?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기능이 비슷비슷 하거든요. 현재 여성하우스나 또 여성회관이나 기능이 비슷비슷한데 인근 타시ㆍ군에도 여성발전하우스 현재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다른 시군에서는 유사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초나 강남 또 노원, 구로 이런 데에서 하나뿐이 아니고 두세개씩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미흡하다고 질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여성의 다양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 저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에 보면 거기에도 너무 수요가 넘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이런 여러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고 자기 취미나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여성정보하우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여성복지정책은 계속 있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부쪽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을 안산시에 유치를 해서 또 그와 같은 창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교육기능을 수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홍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면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에요. 그리고 또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혹 자기하고 반하는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같은 의원끼리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이래야 의회의 권위가 서지 집행부의 편을 든다는 보이지 않는 냄새가 풍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현재 컴퓨터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 사회여성과에서 각 대학에다가 위탁을 많이 주고 있어 1기가 아마 졸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어느 대학입니까? 어느 어느 기관이고 어느 학교고 위탁을 주는 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 정보화교육으로 해서 주로 가능하면 거기에서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거죠. 시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본인이 지난 예산심의 때도 또 예산심의와 안산의 기구조정 있을 때도 사회여성과가 아니라 여성을 생각하고 국가가 여성정책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회여성과가 아니라 여성사회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을 많이 했고 안산시에 1,300여명의 공직자가 있지만 여성과장이 없어요, 여자가. 정책 능력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인 여성과장이 없다는 거에요.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여성리더자가 없으면서 이런 정책적인 나름대로의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두머리가 없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거를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시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또 한가지는 지금에 있는 단체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성정보하우스 이런 기능을 만들어 가능하면 제가 볼 때 여기는 이 기능은 거의 전산교육장이에요. 인터넷교육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거기서 무용이거나 국악이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교육도 이미 여성회관에 그만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충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나름대로 소사랑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용이거나 국악 같은 것도 여성회관에서 그런 교육을 주목적으로 해 왔다는 거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산교육장을 똑같은 걸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미 전산교육은 각 대학이거나 고등학교 정보화고등학교 다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된 행정을 해서 7,800만원 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수반시키고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비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공공근로 요원을 써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라는 사람을 교통비와 급식비로 해서 1,080만원이 1년간 소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4명씩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4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는 자원봉사를 누가 어느 단체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4명이 필요한 이유는 하루에 밤 9시까지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청소하고 교육생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물론 나가 있지만 혼자 그것을 컨트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화장실 복도 그쪽 청소까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사실 꺼리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화장실도 자원봉사자가 청소합니까? 거기 청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곳에 자원봉사 기능이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 기능으로 간다면 몰라도 공공근로 인력을 넣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공공근로 인력은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도 하루에 1만 9천원 내지 2만 2천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사람이 월 10만원 그러니까 하루 교통비 버스요금을 기준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10만원이라면 하루로 따지자면 약 2,400원에서 2,6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하루 1끼는 저희가 식사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정부가 IMF를 닥쳐서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공무원 인력을 줄이고 그러면서 아까 차의장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는 공무원이 한 동사무소에 5명에서 10명이 줄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그 기능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막대한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의회도 이것이 화려하다는 많은 예산이 수반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아주 사장실보다 더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더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역행을 하고 있어요. 7,800만원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기능을 여성회관에서 가졌다면,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여성회관 제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교육생이 오버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오버에요.

홍장표위원 오버되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신청 받으면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조례를 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교육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재대 등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전산프로그램 하면서 교재비용은 받는다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각 학원과 상당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 교육하는 학원과 형평성 때문에 전산 컴퓨터 하는 학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경우도 한 ⅔ 정도의 수영장 이미 어딥니까, 감골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 사동에 있는 것 그 수영장 요금하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하고 요금의 차이가 있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있죠.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기능을 만들었다 하면 거의 시가 예산 지원하지 않고도 실비를 받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죠, 이것이. 위탁을 줘도 마찬가지고요. 시가 돈 받아서 위탁하는데 누군 못하겠습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 여기 운영할 수 있는 7,800만원 돈 이것 못 받겠어요. 50% 감면하든가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여기서 교재대 하고 실비범위내에서 수강료 이런 측면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이고 이런 측면으로 돌아간다면 수강료는 강사를 외래강사를 초청하든지 뭐하든지 이랬을 때는 이런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교재대는 좋지만 수강료 문제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수강료를 50% 감면한다거나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 형평성으로 가야죠. 무조건 무료로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교재대 내지 수강료는 실비범위내에서 받겠다 그 내용입니다, 5조에 대한 것은.

홍장표위원 그것은 알지만 교재대가 아니라 당연히 교재대는 본인이 부담으로 사야 되지만 수강료 문제도 적정한 시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제9조에 보면 관리ㆍ운영의 위탁 여기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체라는 것을 이것 왜 집어 넣었어요. 그게 바로 여성단체 총연합회를 뜻해서 이런 내용을 박은 것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은 특정단체를 받은 것은 아니고 기능상으로 봤을 때 적정한 단체에게 줄 수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거지 꼭 여성단체를 지칭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이거나, 저희가 조례를 결정하겠지만 이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현재 여성정보하우스를 운영하는 자체가 또 저는 지금도 근본적으로 이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정보에 더 밝아요, 남자들도요. 여성회관에는 남자들이 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죠?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정보하우스가 아니라 전산교육장이거나 누구든지 남자도 가서 저녁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지 왜 역차별을 하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정보화에 있어서는 다른 프로그램은 좋다 이거죠. 정보화에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 됩니까? 왜 정보화에.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여성하고 남성하고의 말씀을 나오다가 보니까 얘기인데 정보화에 대한 부분은 각 대학 내지는 각 공간시설을 활용해서 남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정보하우스는 여성만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뜻으로······

홍장표위원 여성회관에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말하자면 아까 같은 경우에 무용이거나 노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성이 한다할지라도 민방위교육장 내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오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모든 안산시민들한테. 요즘에 실직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0대가. 자기들이 돈을 주고 전산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 보다는 가까운 곳에 가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런 기능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교육수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기능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기능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남성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그 길이 있는데······

홍장표위원 처음에 전산교육 프로그램 교육장을 만들 때에는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렇죠. 당초에는 정보화담당관실 왜 그걸 넣었었느냐 하면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수준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도 위탁을 했고 대학 하여간 공간시설은 전부 다 그 기능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하우스에 있는 그 기능도 여유 공간을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시설 활용을 민방위교육장을 뺀 나머지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왕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 방향으로 육성을 해주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지 거기에 다른 목적의 배경은 없었던 거거든요.

홍장표위원 다른 목적의 배경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전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순수하게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여성정보하우스내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개인이 여기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단체회장이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상주는 아닙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홍장표위원 거의 상주, 당장 가볼까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거기는 상주가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잠시 우리 홍위원님 여러가지 조사를 하셨네요. 그래서 정보를 나도 얻으니까 좋은데 여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단체 우리가 의결해서 빼면 되는데 뺐을 때는 그 사람한테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여기서 의결 되는대로 단체에서 못 주면 못 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총연합회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총연합회 기능이 새마을도 들어가 있고, 새마을단체서도 거기 봉사요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총연합회 각 단체 8개인가 있는데 서로 다 1명씩 2명씩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이걸 자꾸 총연합회 전체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셔서 모든 걸 거기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홍장표위원 식대비를 주거나 교통비를 준다면 실질적으로 거기 상주적인 자원봉사 인력이 되어야지 그게 오늘은 새마을 나오고 내일은 바르게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다 교대해서 나와요.

홍장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있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미안해요. 최국장님 잠시만 왜냐하면 새마을 같은 것은 1년 계속 동이나 이런 데 봉사해도 교통비나 식사는 안 줘요. 안 줘도 다 서로들 하겠다고 하고 자원봉사 하면 돈을 안 받는 걸로 개념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자원봉사 여기 들어가 있어도 급식비니 교통비만 해도 1년에 한 300만원 가져가고, 말하자면 개인에 곱한 걸로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집에 가서 밥먹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봐서 말하자면 가져갈 수 있는 돈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무슨 자원봉사냐 하고 동료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그걸 자꾸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산중에 취미 기타로 해가지고 5,500만원을 세웠는데 취미 기타 2만 3천원×2시간×6회×200일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와서 말하자면 조금 활동하고 눈에 보이고 설쳤다 하면 전부 돈으로 예산으로 다 하는 거지 이게 뭐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산 수반사항은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봤을 때 계산한 겁니다.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위탁을 하든지 뭐하든지 위탁비를 줘야 돼요.

위탁비를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 밥값 여성단체나 봉사자에 대해서 내년도 계속 이렇게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위탁이 되게 되면 위탁에 운영비가 나가는 사항이지 이건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적에 이렇게, 지금 조례나 뭐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12월말까지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봉사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침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있는데 그럼 밥 한끼 안 주고 그런 사항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밥 한끼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연간으로 따져서 7,800만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아까도 1일에 2천 몇백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커다란 지원이 나가는 양 이렇게······

김송식위원 최국장님, 밥값 당신은 정이 많은 거고 인정적인 발언을 하지만 의원이 시민의 예산을 생각할 때 처음에 할 때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더라도 하다가 너무 고맙고 잘하면 그때 지원을 해도 자꾸 기하학적으로 불어나는데 처음부터 밥좀 주면 어떠냐 교통비 주면 어떠냐고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오해하거나 무슨 나쁜 소리를 해도 당신은 이 안이 통과가 돼서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은 아니고요.

김송식위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잘못하는 것은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안돼요. 귀하께서는 성심껏 답변해서 상대방 감정이 말하자면 오해가 풀리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지금 말씀드린 것은 7,800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운영상태로 봐서 예정사항이다. 다만 내년도에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송식위원 7,800 아니더라도 시설장비 유지비만 하더라도 벌써 340만원, 이건 조례가 통과되면 최하 기천만원은 그냥 팍팍 주어지는 조례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가 딱 만들어지고 예산이 수반되면 시설장비유지비만 해도 340만원 이것은 천하 없어도 이것은 해야 되는 거에요.

장비 유지 안하고 장비 사줬는데 이런 여러가지로 볼 때 모집안내 현수막 광고 이런 것 뭘 이렇게 그냥 찾아오는 사람으로 해도 되지 이렇게 정말 광고하고 안내하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요, 뭐에요, 예산문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전체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아까 홍위원도 여성회관이 신청자 교육 오버가 됐다. 오버가 돼서 한계를 우리가 둬야지 오버됐다고 자꾸 해서 안산시민 희망하는 사람 다 갖다가 시예산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는 건 여성하우스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이 넓어요. 이것 아니고 다른 무슨 하면 인원이 너무 안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단호히 거절할텐데 여성하우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후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낍니다. 그건 맞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비용을 위원님 보시면 여기에 대부분이 운영수당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과목 9개 과목에 약 130여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료가 주가 되고 그 외에는 부수된 비용입니다.

김송식위원 특별강사비 딱 나왔잖아요.

일반강사 얼마 이것은 이 정도는 있어야 또 운영하는데 취미 기타 해가지고 5,500만원을 딱 세웠잖아요.

운영수당이 5,500이 이렇게 즉, 말하자면 추상적인 예산으로 세워 놓고 이제 여러분이 맞춰 가겠죠. 돈이야 잘못 쓸리가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이런 것 굳이 여성회관이라는 안산시 정말 여성회관 없는 도시도 많아요.

여성회관 우리 예산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운영되는 데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성회관에다가 과장님은 보니까 여성과장님 소관은 여성회관은 다른 관장이 있으니까 지시를 못해요. 그러나 국장님이 동일하니까 국장님이 모든 업무를 여성회관으로 줘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파견도 내보내고 이래가지고 여성회관 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온통 나라가 이런데 자꾸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은 벌이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은 혹시 없으신가 국장님, 이런 예산 여성회관에 다 줘가지고 전문성 다 살려서 지금까지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리로 파견 내보내서 장소만 없다면 거기 장소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이름만 살짝 달라서 대상만 다른 사람에게 줘서 한다는 오해를, 동료위원이 조사했고 다 있으니까 말했겠지 나 같은 경우는 간판이 걸려 있어도 지금 사람이 들락거리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정보에 접하고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뜻대로 의결하기가 어렵다고 난 생각 하는데 최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여성회관에 이걸 위임시켜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여성회관의 고유업무로 하게 할 의사는 없는가?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여성회관에는 일단 유사한 교육프로그램도 있는데 여성회관의 교육생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기왕에 아까도 누누히 자꾸 반복된 말씀이 되겠는데 여성의 기능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측면을 만들어주는 차원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시설장비유지 다 해주고 일반강사까지도 좋다 이래놓고 어느 단체들 여성단체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 이러한 뜻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외 부수적으로 자꾸 추가해서 지원하면 나는 이 예산이 세금은 공히 똑같이 다 전 시민이 내는 건데 예산의 혜택은 어느 특정인들에게 돌아간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성회관이 지금 있어요. 거기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수용 한계가 있어 좋다 이거에요. 여성정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부 컴퓨터 같은 시설 잔뜩 해 놓고 와서 안산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여성들이 크게 덕을 보면 되잖아요. 그외 예산 5,500 뭣하러 이렇게 이것만이 아니고 내년에 보면 2억 내지 얼마 또 올라와요. 와서 이게 확대되잖아요. 확대 돼가지고 혜택을 특수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 없이 여성회관으로 국장님 관장, 과장님은 해당이 안돼요. 과장님이야 이게 통과돼서 과장 소관으로 들어오면 잘 운영하면 되는 책임 있는 게 과장님이라고 난 믿어요.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서 한번 건의를 시장한테 해봐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저희는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일단 소신껏 밀고 나가야지 이것 전 시민들도 개관식 때도 했고 여성의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걸 다시 또······

김송식위원 개관식에 한 것하고 이게 여성과 소관인지 여성회관 소관인지 그런 것은 시민들은 개념 안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의 공간으로 전부 시민이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바꿔서 거기를 다른 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설은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 놔두되 업무를 여성회관장 소관으로 밀어 부쳐서 국장님이 다 국장님 소관업무로 하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업무분장은 저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업무조정은 그렇지 않아도 기능이 대개 비슷한 사업인데 여성회관의 공무원도 사실상 교육 운영하기에 한계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여성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랬는데 기능면으로 봐서 저쪽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심플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이 정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여성회관장 하고 시장님 하고 부시장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오해가 이번에 의회가 있나 본데 이것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 업무를 그리로 줘서 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나는 동의하겠다 이거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드리는데 여성정보하우스가 거기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서 예산이 뒷받침이 될 소지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뭐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주장하듯이 여성정보하우스에 대한 목적과 기능으로 순수하게 가야 되는 거에요. 이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실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거기 반대할 여지가 없다는 거에요. 다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요.

제가 그 앞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총연합회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여성정보하우스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에요.

왜냐하면 새마을이 오고 바르게가 오고 다른 단체가 거기에 와서 자원봉사 한다는 자체가 여성총연합회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순번제로 근무할 일이 없어요. 자원봉사할 일이 없다는 거에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안산의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상주인력이라든가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고정된 사람이 거기에 파견이 되어야죠. 여기는 사람이 단체가 돌아간다는 것은 총연합회가 리모컨을 하지 않고서는 될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총연합회가 거기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가야지 총연합회가 됐든 무슨 연합회가 됐든······

홍장표위원 봐봐요. 자원봉사를 여러 사람이 돌아간다는 게 일이 왜 그렇게 누가 자원봉사 돌아가게 했습니까? 누가 지시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도 거기서 자원봉사 하고 바르게도 하고 어떤 나름대로 여성단체도 한다는데 그것을 시에서 하거나 총연합회가 그걸 주관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있겠어요? 자원봉사라는 건 누가 거기 상주 인력 되면 그 사람이 늘 그것을 자원봉사 해야죠. 그 기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뭐를 자원봉사 한다는 거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자원봉사의 내용은 나중에 의원님 실제 한번 가 보시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반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개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한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직영을 하더라도 거기는 개인 사람이 가서 공공근로를 하든가 자원봉사를 개인의 자격으로 갔어야죠. 한번 가 봐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거기 교육생 오는 사람별로 단체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시가.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무슨 단체를 만들고 뭐하고 그런 것을······

홍장표위원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가도록 그러한 기능을 차단하라 이거에요, 그런 부분을.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글쎄 그러면 누구한테 봉사를 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홍장표위원 여기 자원봉사 뽑으면 올 사람이 왜 없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자원봉사 뽑아서 그냥 나와서······

홍장표위원 여기 이 예산 지원, 여기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럼 자원봉사는 어떠한 누가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이 예산 수반되는 것은 저번 추경에 섰습니다. 최소한의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그 이전에 밥값, 교통비 하나도 없이 사업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최소한의 밥 한끼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또 나오시는데 교통비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경에 세운 건데 그 이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홍장표위원 그 관계를 여기 실질적으로 전산프로그램과 그 기능에 거기에 가능한 사람을 배정을 해서 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국장이 임명하거나 개인의 자격으로 가서 여기서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어야죠. 여기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에 많은 실무 있는 사람이 가서 활용을 해야죠. 하여간 단체에 대해서 이것 빼지 않으면 아마 이 심의는 어려울 걸로 아세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 만드는 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끌고 온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통과되면 위탁을 주든지 저희가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김송식위원 하여튼 룰이 통과가 되면 급식비는 줘야돼요. 이 조례가 통과 됐는데 급식비 우리가 안준다고 그러면 난리 나 우리만 욕 먹을 것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그 단체가 되든 어느 단체가 되든 누구한테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이지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봉사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년도도 이렇게 가는 걸로 자꾸 연장해서 생각하시면 이게 안될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 봐봐요. 여기 여성총연합회를 넣지 않았으면 이러한 것을 의원들이 의심할 여지가 있겠어요? 당연히 예산 주고 실비를 받아서 강사라든가 일반강사와 특별강사는 실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시가 그러한 것을 해 왔기 때문에 총연합회를 넣지 않았으면 누가 여기서 발언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본인이 바보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라니까요. 자꾸 그것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봉사체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 검토하세요.

○위원장 박명훈 지금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고 도 위임사무가 아닐 때는 조례를 할 때는 이렇게 의혹이 있다는 거에요.

시 자체 사무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거에요. 지금 의혹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의혹일 수도 끝날 수도 있지만 실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고 도 위임사무가 아닐 때는 많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려야 되는데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시조정위원회 기능도 유명무실 해요, 내가 보기에. 실국장들이 시조정위원회 기능을 확실히 잘 해야 된다는 거에요, 저는요. 앞으로 그런 점을 신중히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식위원 잠시만요. 여성총연합회라는 그게 이 조례안에 어디 규명된 게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없고······

○위원장 박명훈 단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혹시 나는 어디 있나 있으면······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
김창일차평덕홍장표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최정환
사회녀성과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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