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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1.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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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4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10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9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제가 도시국장으로 있다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4개 과장님이 계신데 그분 중에서 두분이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우 업무과장입니다.

김준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시설공사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같이 시설과장으로 보임을 바꾸었습니다.

이성연 정수1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정수1과장으로 보임을 바꾸었습니다.

심재호 정수2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고 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주민 대부분이 생활용수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되고 운용 및 관리미흡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토록 하였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로 사용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2항 및 제3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간이 상수도의 관리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 관리 등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32조와 제38조의 2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취수원의 보호, 제5조 수질검사, 제11조의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도 상위법인 수도 관련 법령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가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로 타법 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간이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예.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10조를 봐 주십시오.

시설의 폐지 항을 봐 주세요.

그 전에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가 나와 있죠, 시달된 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예컨데 거기서 물론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를 포함해 가지고 통괄해 가지고 내린 거기 때문에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할 적에는 당연히 시장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따 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런데 표준조례에서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그것을 통보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10조 시설의 폐지에서 맨끝에 관계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조례 11조를 볼 것 같으면 분명히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시장군수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통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10조 2항에 폐지한 다음에 관계행정청이라는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박공진위원 그런데 분명히 표준조례에는 시도지사에게 엄연히 명문화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그 내용상에 실질적으로 허가를 안 받아도, 앞에 전단부만이 될 수 있어요, 해석상.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보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뒤에 폐지후에 급수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에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단부만으로 통보사항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 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 조문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앞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통보만 해도 되는 사항으로 해석을 해서 그 뒷부분이 안 맞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실 수 있겠으되 그렇다 한들 내가 보기에는 그 뒤에 첨부사항이 있어요.

첨부사항을 볼 것 같으면 사유서 동의서 이런 것 좋다 이거에요.

폐지후에 급수대책 같은 것은 상위기관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준칙안 11조 2항에 3호 폐지후 급수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상수도 구역으로 됐을 때는 간이상수도 설치를 폐지하고서 그 후에 급수대책이라는 것은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부분이 이렇죠.

상수도가 전반적으로 다 보급이 될 때는 그렇지만 안 그럴 때는 또 안 그렇다고 그 앞에 있어요, 그 부분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상수도구역으로 보급이 되면서 그것을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박공진위원 그것은 부분만 말씀하신 거지 안될 경우도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을 폐지할 때는 상수도가 보급 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를 폐지한다는 얘기죠.

박공진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은 전부 100이 있는데 되는 구역이 아닌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폐지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허가를 득하자 그런 얘기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할 수는 없죠, 급수대책이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박공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은 지금 해석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별해서 솔직히 얼른 보건데 혹시 하자가 있다면 오늘 끝난 이후라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를 봐 주십시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소규모 급수시설도 안산시에 있다고 했습니다.

12조 요금징수항에 제1항을 볼 것 같으면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똑같은 것이 표준조례 13조에 나옵니다. 거기는 분명히 나온 것이 "시장은 간이상수도"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간이 급수시설은 말씀하셨다시피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분명히 정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소규모급수시설은 제가 알기로 수도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물을 파 가지고 대규모로, 그것 맞죠? 거기다 무슨 수도요금을 징수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옛날부터 농어촌 급수대책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를 개발 했습니다. 그것을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그것을 만드는 게 많은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고 사후관리는 주민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잘 안되고 있었거든요.

만들어 주고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폐기된 채 주민들 스스로가 유지관리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간이상수도든지 소규모급수시설이든지 어쨌든 시설이 있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들고 그 수질을 일정 음용수 기준에 맞게 공급을 하려면 시설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은 수용가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제도가 없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조례로써 명문화 시켜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우리 관내에 14개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이 6개가 있는데 전부 다 20개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동, 면말, 송말, 고유지, 선감동도 있고 안산동, 풍도, 반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반월동은 어디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반월동은 남산뜰이라는데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수도 들어갈텐데.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래서 사실은 안산시가 급수 구역이 거의 100%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급수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간이상수도는 수질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급수구역으로 포함되면 간이상수도는 주민협의회 거쳐 가지고 운영위원회 거쳐 가지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시설을 폐지하고 수도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량하죠.

장동호위원 소독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나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는데 시설을 개량해 주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다 지원해 줘야 되는, 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외에는 급수를 못합니다. 돈 지출이 안돼요.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유지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장동호위원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하죠. 우리가 수질관리를 합니다, 분기별로.

장동호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소규모 시설은 안되어 있고 간이상수도는 다······

장동호위원 현황표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가지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이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을 다 말하는 건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쨌든 시에서 파줬든 동네 분들이 돈 모아서 했든 지하 큰 걸 파든지 또는 어떤 취수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수도요금 그러면 벌써 1번항이 뭡니까? 원수비용 아닙니까?

땅속에서 나오는 내가 파는 물을 무슨 시에서 돈을 부과해요. 나는 그게 안 맞다 이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관한 적어도 표준조례에 나오는 간이상수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소규모급수시설도 간이 상수도로 표현해야 되나.

박공진위원 아니죠.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정의규정에서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양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후자 소규모급수시설은 거기다 원수비용을 어떻게 부과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되는 거죠.

땅속에서 나오는 물 동네 사람들이 퍼올리는 물에다 어떻게 시에서 수도료를 부과를 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박공진위원 "시장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시장은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부과하는 거죠. 조항을 보세요. 시장이 징수하는 건데 시장이 부과하지 누가 부과를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요금 징수는 12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박공진위원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운영관리가 안될 때는 수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으면 시장이 직권으로 부과시켜서라도 시설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박공진위원 원론으로 들어갑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가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땅 파가지고 물 나오는데 시장이 어떻게 그것을 부과를 해요. 다른 방면으로 뭘 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져요.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이게 시설이······

박공진위원 파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수용가 협의회가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 준 거라구요. 만들어 주고 물을 먹는데 수질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게 계속 생산이 되어야 되고 시설의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박공진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까 방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안건이 없으니까 이것은 저만 질의를 하고 다음은 김강일위원님이 하시기로 하고 얼른 끝내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만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 있는 부분이시라면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상부고 어디고 상급관청에 물어 보세요. 물어 보셔 가지고 혹시라도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정을 하시는 것을 비공식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 하고자 하는 의미이지 다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를 봐 주십시오.

사용자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도 일종의 가장 하위단계법 아닙니까? 좀 세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3자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안산시 조례가 이렇다 그러면, 멋있으면 훌륭하다는 말 나올 것이고 뭐 이렇게 만들었느냐 초본단계다 이러면 우스운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15조에 조문이 사용자협의회예요.

16조도 또 협의회거든요. 15조를 보시라고요. 두번째 항을 보면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했다고요.

결국은 뭐냐 협의회나 사용자 협의회나 같은 거에요, 내용이 지금. 그렇잖아요.

표준조례를 보시면 15조 같은 경우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나, 18조에 나와 있네요. 기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15조는 기능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굳이 꼭 고쳐라 마라 이런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 보지만 조례 같은 것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의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급수조례 제22조 제2항의 건물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 전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과 제25조 제2항의 수도사용자 외에 소유자ㆍ관리자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40조는, 수도사용료를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정수처분 할 수 있던 것을 체납즉시 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요금 승계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32% 인상하는 사항으로 생활용수 25.7%, 공업용수 56.3%를 차등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은 상수도요금 업종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오락장등 신규업종에 대하여 업종 구분표에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자료 중 견출지로 표시된 부분의 2000년도 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수도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1일평균 급수량이 34만 9천톤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양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 98.5%, 유수율 91%로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행 요금수준은 99회계년도 결산결과 톤당 251.5원으로 생산원가 332.7원의 75.6% 수준이며 수자원공사 원정수료가 99년 10월 31%의 대폭인상으로 2000년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약 6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번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첫째, 과다한 채무상환비에 대한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안정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시설확충사업의 많은 재원이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금년부터 많은 원리금이 상환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자원공사 용수대 인상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정부의 물값 현실화 시책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료가 대폭 인상 됨에 따라 우리시의 종전의 요금인상 수준으로는 추가 비용에도 못 미쳐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타 도시와 요금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누수방지와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원가의 증가를 억제하여 왔으나 이제는 타 시군과의 요금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국도비지원은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Incentive 성격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형평의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는데도 한 이유가 됩니다.

현재 저렴한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과소비를 조장하여 상ㆍ하수도 시설의 확충을 유발시킴으로써 생산원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절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바 가정용 요금수준이 너무 낮아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공공시설 등에서도 절수하는 의식이 낮아,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한 요금인상율은 평균 32%로 우리시 현행 톤당 평균 253.4원에서 81원을 인상, 334.4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등 생활용수를 평균 25.7% 인상하고,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단가에도 못 미치는 전용공업용수 인상율을 평균 56.3%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수종별로 원가보상의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가정용 1가구당 평균 월사용료는 1,040원이 추가 부담되어 인상율에 비하여 일반가정의 요금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도요금의 인상안은 수돗물의 과소비 억제와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대 인상 등 원가상승요인을 감안하고, 정부의 2001년 100% 현실화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금회 심의안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심층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폭을 줄이고자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현행 수도요금 수준을 인상 조정하고, 요금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요금징수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우리시의 2000년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투자사업 차입금에 대한 채무상환 재원확보 등 요금인상 필요성의 사유로 생활용수 25.7%, 공업용수 56.3%, 평균 32%를 인상하는 안으로써 동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약 5억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율이 몇%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체납율은 이것이 과거부터 죽 연결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동안의, 그러니까 1999년 단위별로 하면 체납액이 얼마다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죽 흘러와서 여태까지 된 거기 때문에 체납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99년도 것만 한정을 해서 한다면 1.4%가 됩니다. 그러나 1.4%는 실제적으로는 0.6%가 됩니다. 여기서 통계가 나온 것은 1.4%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Y2K 문제로 수납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0.6%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간 수도요금 부과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업무과장 이병우 29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자 중에서 금년 들어 정수처분을 몇건 정도 하셨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월 30건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2개월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정수처분을 하신 거죠?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수처분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 즉시 정수 처분을 하게 되면 체납율이 얼마나 떨어질 것 같아요?

○업무과장 이병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아직 시행을 안해 봐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체납율은 엄청 떨어질 것입니다. 거의 체납은 발생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혹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2개월 정도 유예를 했다가 정수처분 하던 것을 갑자기 만약에 수도요금 안 냈다고 그 다음날 바로 정수처분해 버린다면······

○업무과장 이병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을 했는데 정수처분 방법이 수도계량기를 떼어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계량기를 빼오고 돈을 냈을 때 수도계량기를 달고 하는 그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체납이 생긴다 하더라도 즉각 가서 정수처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정수처분 하는 방법이 봉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 밑에 계량기를 잠그고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봉인을 뜯고 만약에 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1차 언제까지 안 내면 정수처분 한다 할 때는 그러한 봉인방법으로 시행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2차 경고할 때는 여지없이 단수처분을 해서 그것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일반 가정 같은 데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소수이고 양도 적습니다. 그러나 공단 같은 데는 그것이 밀렸을 때는 엄청난 큰 비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손실이 일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은 법 따지기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부도 나버리고 가버리면 사실 그것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제날 때 정수처분을 하고 또 단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므로 인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자랑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면 좋겠는데 지난번 의회행정감사 때 김강일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체납요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전직원이 '95년부터 '99년도까지의 체납요금을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물론 2개월 반밖에 못했습니다마는 2개월 반만에 징수한 돈이 약 900만원이 조금 넘는 돈, 약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징수한 경험이 있고 그때 느낀점이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징수가 가능한데 공단 것은 부도나 가지고 다 떠나 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즉시 정수처분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월 정수처분하는 게 30건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수처분 월 30건 중에서 공장이 몇건 정도 되고 가정이 몇건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데 사무실에 가서 통계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정수처분 관계가 2개월 하던 것을 갑자기 딱 끊어 버리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1개월 연체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와서 끊어 버리면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물론 지금 설명한 취지대로 공장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여러모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없어서 못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달 못냈는데 와서 그냥 바로 정수처리해 버리면 제가 볼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운영의 묘겠습니다. 운영의 묘인데 운영의 묘에다 맡겨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시는 분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함부로 한달동안 입원 했는데, 고향 갔는데 돈 안냈다고 자른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운영의 묘에다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점을 하시더라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제가 김강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개월 이상 것만 정수처분하게 되는 것을 1개월로 줄이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1개월로 단축을 시켰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개월이 아니고 바로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즉시 체납이 되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말라고 그러니까 상수도가 지금까지 요금승계가 됐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사람이 승계가 됐습니다. 이 승계원칙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쓴 사람이 가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도는 공기업이 요금수납이 제대로 안되면 공기업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권장을 하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즉시 단수밖에 할 수가 없다 쓴 사람이 돈을 내고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그런 뜻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인상 건 때문에 공업용수도 그렇고 일반가정용도 그렇고 시민들이나 안산 산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예민하게 지금 지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생산원가가 톤당 332.7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업용수, 그 다음에 가정용 다 포함해서 평균으로 말씀하신 거죠?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원수구입비가 있고 또 처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용 처리비용은 톤당 얼마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의회에 나오면서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공업용수의 원가와 일반용 원가를 뽑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안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제가 잠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배부)

먼저 이 책자 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원님께 이것을 설명한다는 게 황공합니다마는 한강으로부터 물을 안산시로 보내 줍니다. 그것은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 원수는 흙탕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흙탕물 속에는 큰 부유물질은 없습니다마는 개털이라든지 닭털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분뇨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그러한 원수가 우리 안산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도착하는 곳을 저희들이 착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혼화지에 오면 저희들이 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그 투입이, 약품이 있는데 약품은 알아 보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수구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수구입비가 있고 톤당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금방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요. 원수 구입비가 있으면 원수를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고 처리비용 이외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들고 톤당 기준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나와요?

○업무과장 이병우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계산되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연말에 용역을 주더라도 실제로 우리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평균 생산원가가 평균 307.8원 톤당 그랬는데······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총 투입 비용에다가 계산이 되니까 그것은 알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물의 종류가 다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생산원가라고 표시된 란에 보면 용수 구입료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생산원가가 307.8원이라고 해 놨어요, 톤당. 그러면 용수구입하는 돈하고 관리비 속에는 처리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원수를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처리해서 가정이라든가 업소에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산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생산원가가 있으면, 공기업에서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자재가 얼마 들어갔고 가공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거기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원가라는 것이 그런 기준에 다 맞춰서 나오는 것이지 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러면 톤당······

○업무과장 이병우 전체에 대해서 생산원가는 뽑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공업용수의 원가는 얼마며 일반용수의 원가는 얼마라는 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왜 어렵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지금 2가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수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처리해서 침전시킨다든가 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흥정수장이라든가 반월 시흥에서는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내 보내는 것 아니에요, 공업용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처리해서 내보내면 처리하는데 약품이 들어갈 것이고 동력이 들어갈 것이고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병우 물론 가능은 하죠. 그게 가능은 하지만 지금 시간상으로 그것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미리 준비가 아니라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게 되면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라는 것은 미리 준비가 아니라 벌써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가 절감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고 동력비가 얼마나 들고 실제로 직원들 관리하면 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부분 분야별로 다 원가계산서가 나와 있어야죠. 그게 갑자기 얘기한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와 같은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가가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었고 올해가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쪽 부분에 얼마 인상이 됐지만 처리비용을 다른 데서 얼마를 줄였다든가 그런 것 나와서 지금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고 갑자기 지금 시간에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것 한번도 안해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업용수와 일반용수에 대해서 분리해 가지고 원가를 계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같이 혼용해서 보내는 데가 있고 공업용수만 1차 처리해서 보내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두개 합쳐 가지고 공업용수 분리하기에는 원가분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분리가 되겠죠. 실지 원수를 가지고 1차 처리해서 공업용수로 보내는 단가 그것은 다시 분석하면 나올텐데 지금 공업용수로 분리하는 것이 생활용수로 정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부 공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 쓰는 그런 공업용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공진위원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참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얼마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공업용수, 일반용수 다 분리해서 가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나가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분석이 안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기본적으로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공업용수는 가져다가 침전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것은 처리하고 위의 뜬 물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하는데 약품비 들어가면 만약에 약품비 들어가고 안들어 가면 안 들어가는대로 예를 들어서 1만톤을 가지고 왔다 1만톤을 가지고 와서 처리해서 내 보내는 게 동력이 들어가면 동력이 얼마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가정용은 여러가지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거치는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금을 부과도 할 것이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동력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월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투입비용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고 그 외의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 연성정수장에서 일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함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거기에 투입된 모든 자산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 인원의 40%는 공업용수에 들고 그 다음에 60%는 일반용수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들고 또 거기에 있는 자산은 40%는 공업용수 쓰는데 40%의 자산이 들고 60%는 일반용수에 든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자산까지 동원해서 감가상각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가 연성정수장에서 한달에 몇톤을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가정용은 몇톤을 생산했다 그런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직전 비용에 드는 것만 가지고 원가를 산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투입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투입된 자산, 투입된 자본, 다시 말하면 상수도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리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드는 총비용이 자본개념을 빼고 비용만 한다면 가능하지요.

○위원장 박영철 알았어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앞으로 충분히 업무를 숙지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십시요.

질문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용납을 않겠습니다. 이 인상 여부는 충분히 설명이 못 된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몇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어떤 신뢰성이 없어지느냐 하면 지금 생산원가라고 제시해 놓은 내용이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용수구입료는 톤당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밑에 관리비라고 톤당 기준 올라간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톤당 이렇게 나왔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생산원가라는 개념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보면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상을 많이 하셨죠?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업용 같은 경우는 인상을 가정용에 반도 안 하셨죠?

○업무과장 이병우 네. 반도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가정용에다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서 부담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산업보호라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영세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 인상건 하고 다릅니다만 공동주택에다 지금 상수도요금 검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메인만 검침을 하시고 메인에서 그대로 부과시키는 거죠?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반주택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일반 주택은 계량기가 하나니까 하고 있죠.

김강일위원 일반 주택은 세대 세대마다 다 검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검침원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죠?

○업무과장 이병우 우리 직원이 하고 있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에서 각 세대별로 검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령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금 제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어떤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는 어렵지 않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누수가 상당히 심각해요,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일반 주택에서는 계량기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가니까 그 사이에는 상수도사업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도 세대별로 검침을 안 하고 그것도 아파트관리소에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 준 것도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다 검침을 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메인에서부터 각 세대로 들어가는 사이에는 누수량이 엄청납니다.

주민들은 그냥 돈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내에 메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그 사이의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가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든가 그것도 안 하면서 메인만 검침해서 가 버리고 실제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의 피해가 막심한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 심한 아파트는 한달에 몇천만원씩 누수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냥 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대책은 없어요?

지금 시에서 말하는 누수율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왜, 아파트 같은 경우 메인에서만 검침을 하니까 누수율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죠. 실제적으로 각 세대별로 검침하면 누수율이 엄청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자치운영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의 공공시설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도 우리가 관리를 어디까지 해주냐 하면 울타리 경계선까지 해줍니다. 그 안의 내부배관은 그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그 울타리를 어디로 보느냐 메인계량기를 달아주고 지하 저수조에 들어가는 메인계량기까지만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 재산으로 관리합니다.

단지내의 동간의 배관이라든지 동 내부 배관은 그 단지 공동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나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이 안돼 가지고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지원은 해줄 수 있겠지만 누수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해주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내 각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마다 메인을 없애 버리자. 메인을 없애 버리고 전부다 세대별로 계량기만 달아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해진 이유가 아파트는 저층에서부터 초고층까지 있습니다만 직접 급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단지는 지하 저수조와 옥탑의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된 규정이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 단지에 들어가는 메인 저수조에서 각 세대로 급수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옥탑에서 내려주는 하행식이 있고 올려주는 상행식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 단지의 자치회 운영 조직에서 대행기관이든지 아니면 자체 인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그런 논리하면 전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단지내의 도로 포장하는 것도 시에서 보수를 안해 줍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죠. 상수도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균등사업을 유지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지하 저수조에서 옥탑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동주택내에서 누수탐사장비를 갖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세대별 급수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동별로 계량기를 달아 놓은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럼 메인계량기에서 부과 시킬 때 그걸 보고 세대별로 부과 시키죠. 거기서 차이나는 것이 얼만큼 많으냐, 이 정도는 차이가 나겠다는 인정 내에서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면 그 단지내에서 어떤 전문업체에 탐사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진단을 한번 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를 전체 관리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세대를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세대를 관리해 달라는 얘기죠. 세대별 요금 계량을 해 달라는 얘기는 관리해 달라는 거죠.

김강일위원 일반주택도 지금 세대별로 요금 계량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일반주택은 수도법에 의해서 개인시설과 우리······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그 근거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이라는 그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전체 균등한 어떤 수혜를 못 보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축법상. 건축법이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은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건 관리주체가 잘못된 겁니다.

박공진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소장님이 이런 말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애요. 소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경우는 없는 건데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오야메다라는 마스터게이지를 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부로 가서 수백개 내지는 수천개로 갈라진단 말이죠, 각 세대로. 그러면 마스터게이지 하나만 시에서 할 때는 시설부담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나밖에 안 물려요. 예컨대 그게 아니고 다 각자 하려면 1천세대면 1천세대가 다 그걸 물어야 된다구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2천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게이지에 대해서 다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일단 할 때. 그걸 안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내가 6년 동안 말해 왔지만 그렇다 한들 이게 뭔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20년 가다 보니까 전부다 우리 돈 들여가지고 관리해야 되고 참 우습더라고 그런 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지내의 누수율이 심한데는 50%가 넘어요. 소위 말해서 공급자관과 수용자관이 있는 거에요.

큰 게이지까지는 시의 재산이고 그 나머지는 개인 재산인데 개인 재산을 한번 갈려면 보통 몇억씩 들어가요. 못한다구요, 실질적으로. 그걸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걸 내가······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지금 현재 청정연료를 쓰라고 보일러 전부 교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재산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수천세대에 급수하기 위해서 메인 지하 저수조 탱크에서 거기서 전부다 동별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시가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박공진위원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삭제된 규정이 있어요, 몇개. 승계부분 25조, 22조 삭제 되었네요. 왜 되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업무과장 이병우 첫째,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둘째, 이게 대법원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후 소유자가 집을 새로 사온 사람이 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박공진위원 맞아요. 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드린 말씀이 그거에요.

상위법 아까도 있었지만 '위에서 그렇다' 이것은 안돼요.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난 거에요.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전 소유자 내지는 사용자한테 하지 않고 관리자한테 부담한 것은 부당이득이에요. 지금까지 부당이득한 것 반환소송 낼 수도 없고 다 시효 지난 부분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양심 있는 사람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에요. 그게 틀린 법이에요. 이제 와서 슬그머니 참 국민들이 좋으신 거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 넘어가는 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에요. 틀렸던 법이에요. 그거 누가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그때 조례 정할 때 적법타당 하다고 했을 거에요, 누군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와서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른 끝내고 싶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 것 정도는 어쨌든 옳든 그르든 문제성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씩 이렇게 짚고 지나가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어요. 이건 잘하신 거에요. 맞는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장동호정윤섭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업무과장이병우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1과장이성연
정수2과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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