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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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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님들부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장석원과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현석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0. 1.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공포되었고 2000. 7. 1일과 7. 4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시행 되었기에 2000. 7. 26∼8.16일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 예고절차를 거쳤으며 2000. 9. 19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득하고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 규정하였던 도시설계, 지역내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되었으며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행위허가의 주요내용을 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으로써 행위허가제도가 투명하게 개편되는 등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을 입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도시기본계획 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페이지 제8조는 도시계획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의 도시계획입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1조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만제곱미터이내 20호이상 거주하는 기존의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고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 및 재해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이 불가피한 경우 부지확보를 위하여 호수밀도를 1만 제곱미터당 15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7조는 10년이상 미집행 시설물의 지목이 "대"인 경우 대지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 토지는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하지 못한 대지는 건축을 허용하되 그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18조 내지 제20조는 도시기반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의 범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의 작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제21조 내지 제33조는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위허가제도가 허가대상 및 기준의 불투명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은 폐지되고 개발행위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대상과 허가기준 절차 등을 동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34조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 허가 전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35조는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기존의 「건축조례」규정을 따르되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일부 건축물을 추가 제한하였습니다.

용도지역내 건축제한 사항 중 건축조례와 상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일부와 아파트형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주유소와 액화가스판매소 건축제한,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세차장만 건축이 허용 되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정비공장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고압가스판매소와 정비공장, 축사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중심ㆍ일반ㆍ유통상업지역은 정비공장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정비공장, 축사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일반ㆍ준공업지역은 축사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공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허용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제36조 내지 제37조는 도시 전체의 기능과 여건, 도시의 과밀화와 난 개발을 억제하고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건폐율과 용적율을 일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중 건축조례와 상이사항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있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건폐율 및 용적률중 건축조례와 상이사항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종전 건축법상의 최고 상한선인 400%에서 25%를 감하여 30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안의 용적율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도시계획법상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제1종은 200%에서 15%를 감한 150%로, 제2종은 250%에서 20% 감한 200%로, 제3종은 300%에서 17%를 감한 250%로 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제38조 내지 제54조는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구내 건축제한사항이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구내 건축제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제55조 내지 제64조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위원회는 2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부칙 제4조는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각 60% 및 300%이하인 종전의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25조 제2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제1호에 당초 입목본수도만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입목밀도까지 추가 제한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제2호는 해발고도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허가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51페이지 제35조 별표 16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공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제37조입니다.

보전녹지지역내 자연환경 및 녹지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공공 및 공익시설에 한하여 용적율을 50%이하에서 70%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 1. 18.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을 입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규정하였던 도시설계, 지역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되었으며,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을 입체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는 사료됩니다.

다만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전체의 기능과 여건, 도시의 과밀화와 난개발을 억제하고,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고려하는 이유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일부 하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건축법에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구내 건축제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구내 건축제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는 바, 이는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새법이 제정이 됐는데 법 내용에 보면 유예기간이 있죠. 2003년 6월말까지 입니까? 그때까지 유예한 사유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주거지역에 1, 2, 3종 그것이 당초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400%에서 우리 건축조례에서 30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일반 주거지역의 1종이 100%에서 200%까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안산시에서는 1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에 150에서 250까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종 주거지역이 200에서 300인데 저희들이 250으로 일단 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1, 2, 3종인데 지금 현재 대부동에 일부 1종이 있겠고 3종 같은 것은 지금 분류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에 대한 세부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1, 2, 3종으로 세부적으로 지정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그 안에 수립하기 전까지, 1, 2, 3종으로 구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행 건축조례에서는 경과조치 내용에 그 내용을 뒀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2003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지금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내용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2003년 그것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는 내용하고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빨리 주기 위해서 조례안이 긴급히 처리될 부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원 법 취지상에서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사유는 새로운 법이 시행됨으로써 여러가지 발생될 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해 볼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라는 기간을 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되어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것을 그냥 놔둬서 조례제정이 안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까지 그게 안된다고 하면 혼선을 초래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예조치사항을 2003년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라고 부칙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뭐를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1, 2,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3종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250%로 넣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유예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김강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무래도 검토받고······

김강일위원 제가 질문을 한 취지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법 자체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길게 줬느냐 그것을 물어 본 거에요.

우리 시 입장을 대변하지 마시고 법 취지 자체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법을 시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구단위계획만 이야기 하시는 것은 시 입장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보면 내용이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볼 때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검토를 그 안에까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3년 6월 30일까지를 일단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각 건교부에서 지금 시행령상으로 내려오는 내용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3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으로 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1, 2, 3종이 나눠지는 차원에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3조 하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2조 제2항에 의한 지구결정이 있습니다.

지구결정에 대한 것도 내용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받아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내용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를 제한할 때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도시재개발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는 반월특수개발계획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것도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 18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18조 중에서 몇항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우리가 법과 시행령으로 지정된 것은 법과 시행령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18조의 조례에 의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상에서 우선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법과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빼고 조례로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죠.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 6월말까지 유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면 그 날짜부터 사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법 유예기간 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이.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리가 공포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받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유예날짜 하고는 상관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가지고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죠.

박공진위원 그런데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안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나는 사실 이것 보고 황당한 것이 정말 발언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을 주시려면, 이것 관련 법규 무척 많잖아요. 그러면 예컨데 18조를 보십시오.

영제40조 제7호 같은 것을 다 찾아보고 법전 다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해 주세요.

지금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조금 아까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통용이 되고 이것은 조례로 다 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법에 있는 것은 이미 통과가 된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아니죠.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상에서 정해 주는 사항은, 그리고 거기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위임사항된 것만 18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공진위원 예컨데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상기시켜 보자고요.

분명히 재건축하는 아파트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시행령상에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 법으로 통과된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법에 있는 사항이죠.

박공진위원 그러면 재건축 그대로 250%네요, 아파트는, 그런 논리라면.

내가 보기에는 말씀이 안된다는 거에요.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타당치가 않아요.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을 위임을 했다 그러면 이 법에는 이미 통과가 된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것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전체적으로 통과된 게 아니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것은 조항이 따로 있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뭐냐 대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그래서 아까 재건축에 대한 것도 지금 43조 하고 시행령 42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떠한 대상이냐 그 대상에 대한 것은 법과 시행령상에 되어 있고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위임된 사항만 아까 18조에 되어 있는 사항이다, 추가로 넣는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것을 아까 유예조치를 2003년 6월 30일까지를 종전에 용적률을 3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공포가 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1종일 때는 150%, 그 다음에 2종일 때는 200%, 또 3종일 때는 250%를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200%이하죠, 원래?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200%이하인데 150%로 하셨고 또 2종은 250%이하인데 200%로 하셨고 3종은 300%이하 250%로 똑같이 50%씩 다 줄여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사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31개 시군과 또 서울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것을 전부다 비교표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최대한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 선이 제일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김강일위원 검토한 내용이 지금 다른 타 시군 관계를 비교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항은 어떤 것을 검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가 다른 사항까지는 깊이 검토한 내용은 없고······

김강일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조례안을 상정하시는데 다른 시군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평균내서 이것도 따라 가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 실정이나 또 안산시 도시계획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이런 부분을 정하셔야지 다른 시군하고 평균내 가지고 정해 버려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도 비교를 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300%였지 않습니까? 300%였는데 그것이 1, 2, 3종으로 구분이 되면서 용도에 따라서 이 정도가 적정선이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기준에서 적정선이다라는 말입니까? 적정선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떤 선에서 적정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원곡동에 재건축 일단 들어온 것이 300% 정도의 용적률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아파트만 재건축해 줄 문제가 아니고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시가지내에서 어떠한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지금 용적률을 300%까지 해줬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3종인데 250%를 검토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학교관계라든가 어느 정도의 부족량이 있으니까 수치적으로 개량해 보셨어요? 그냥 관념상으로 만약에 재건축 해서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학교가 부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심도있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맞게 데이터를 놓고 고민해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기 전에 이미 용적률관계가 정해져 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현실성 없는 기준을 정해 놓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대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제한하므로 해가지고 재건축이라든가 도시 구조물을 새로 할 수 없어서 슬럼화 시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규제도 해야 되겠지만 일정부분은 현실성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전면적인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규제만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 늘어나는 것만 염려를 해서 제한을 시킨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50%씩 그렇게 해서 낮추는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곡동에 300%로 들어왔을 때 용적률, 지금 현재 건축 조례상으로 300%이니까 300%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적으로, 지금 삼익아파트 같은 데가 280% 정도가 나옵니다, 신길동 샛뿔지역에. 삼익아파트가 280% 정도 나오는데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러한 재건축이 앞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공동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 일대에 공공시설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용적률 50% 정도를 규제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상으로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을 검토하는 입장이면 저희들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앞으로 나름대로 이 조례가,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개정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용적률을 300%까지니까 280%, 290%, 300%까지도 해 볼 수 있다 해주면 그때 가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거죠. 그냥 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조례안을 현실 실정에 맞게 개정할 수는 있죠.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지만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되도록이면 수정하지 않고 그 조례안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만들어 놨다가 안된다고 금방 바꾸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박공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산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렇고 또 이런 조례안에 대한 것을 논의도 하고 서로 연구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급하게 조례안을 제출한 거에요.

박공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상위법의 제정취지라든가 또 법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논의해 보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말입니다. 그동안 7월부터 했으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텐데 그 동안 한번도 우리 위원회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법조문 하나 하나 봐도 중요치 않는 조문이 없어요. 전부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동지역이 도시계획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현행 법대로 하다 보면 지금 거기 대부동지역에 난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조례에 그 사항을 호수밀도에 대한 것도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시급히 우리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 6, 7개월 지나면서 여태까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제정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타시군 것도 비교를 해 보고 지금 안산시 입장에서 재건축이 들어온 내용도 검토를 해 보면서 그러한 내용을 적정선을 우선 유지를 시킨 거고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은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통과를 해 주시고, 개정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김강일위원 그 말씀은 참으로 위험한 말씀하시는 거에요.

내년에 개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만 적당히 해서 조례안 해도 내년에 다시 또 논의하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말아야죠. 구 법대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거지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신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박공진위원 위원님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원곡2동에 제가 지역구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되는 문제가 되어서 뭐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원곡2동 주공2단지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승인은 안 났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공진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 보고 싶으냐면 솔직히 시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시의원이 있는 기본적인 취지가 뭐겠습니까? 가장 자기 지역구 내지는 그 자치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거거든요.

민의의 대변인이라는 면에서 그분들 만큼 더한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 그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곡2동에 관한한 저는 손금보듯 알 수 있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 하니 원곡2동 2단지 같은 경우 지금 사업승인 안 난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말씀이 맞죠, 신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한들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설계 다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다 받아서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10평짜리 아파트가 1,11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150세대는 이미 이사를 갔어요, 이사비용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결국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300% 전후 거의 307%인가,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니까 307%인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설계 할 때 비용 다 나갔어요. 이제와서 저것을 예컨데 250% 한다 이것은 보통 문제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현행법대로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는 250%로 만약에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이게 포인트예요. 재건축 못해요. 지금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별로 없어요. 업자가 들어 올 적에는 남기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민들도 일정 정도 이상 넓은 평수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안하지, 그런 상황에서 250%면 거기 앞으로 주공1단지, 제가 관여되어 있는 1단지, 3단지 다 마찬가지고 그 옆의 4, 5, 6단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못해요, 250% 가지고는.

결국은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아무리 이상은 좋지만, 물론 250%로 해가지고 학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면 좋죠, 초등학교 들어오고. 그러나 안되는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분명하게 파악해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사실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003년까지는 용적률을 300%까지 하니까 재건축에는 문제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0%, 지금 용적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가 당초에 조금 했던 것인데 이것은 면적을 크게 하면서 높이 하려고 하는, 고밀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욕심들은 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업성, 수익성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2003년까지 일단은 현행 조례대로 건축조례에 의해서 용적률 300%로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것이 전반적인 안산시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 하고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한다는 입장에서는 참 용적률의 판단은 지금 정확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까지 건축조례상으로 되니까 우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전체적인 조사가 되면서 용적률 250% 가지고 도저히 안되더라, 안산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검토해서 300%까지 할 때에는 하겠다 그런 어떤 근거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용적률을 맞추고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으십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를 나중에 해 가면서 하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한, 다른 시에서 봤을 때는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박공진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컨데 용적률을 250%로 한다 한들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으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학교도 넣는다 뭐 넣는다 솔직히 250% 안 됐어도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역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 가지고 용적률 가지고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고 250%, 아까 김강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이 250% 가지고는 안되겠더라, 안산시. 그러니까 300%까지 해야 되겠더라라는 판단,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지만 모든 도시계획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은 심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안산시 실정을 봤을 때는 250%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더라는 판단 규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또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검토를 더 한다고 한들 어떠한 내용이 검토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지구단위계획, 현행 조례는 존속을 해서 300%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는다고 했죠? 허가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언제 수립해서 언제 공포하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최대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내년 하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박영철 여기서 만약에 재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인가를 해서 접수는 이미 끝났어요. 사업승인 조만간에 접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행 300% 조례대로 적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년 하반기에 봄에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승인 보류할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보류는 아니죠.

현행법대로 해야죠.

○위원장 박영철 해야죠? 그러면 300%에서 일단 들어와서 건축허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제가 있다 여기는 도저히 모든 여건이라든가 봐 가지고 도저히 250% 이하 아니면 260%이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건축허가 나가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년 하반기면 말이 안 맞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장동호정윤섭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도시계획과장이강석
건축과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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