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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1.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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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국ㆍ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의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 개발과 시화2단계 사업을 선도하는 산업배후 중추도시로써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계획도시입니다. 그러나, 안산1단계 개발시 기존시가지와 공단내 부적격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개발 가용지가 전무한 상태이며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시화지구 북측간석지의 일부를 매립하여 기존 도심의 주거환경 보호 및 공업도시로써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전체 1,206만 6,170㎡(약365만평) 개발계획중 우리시의 사업시행건의 부지는 32만 2,140㎡(약10만평)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약 3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예정으로 준주거지역 9만 1,970㎡(2만 7,820평), 준공업지역 8만 290㎡(2만 4,287평), 또한 도시 기반시설로 14만 9,880㎡(4만 5,338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공단에 유치하기 어려운 업종을 이전, 유치하여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살기좋은 첨단산업 도시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추진은 건설교통부의 '98년 11월 24일 제도개선안 발표이후 공단 조성이 완료된 신길동 63블럭 0.3㎢가 금년 1월 11일 우선해제 지역으로 해제 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환경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 계획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 마찰로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사항으로는 취락지구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사항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경기도에서 입안하여 우리시에 집단취락지역 14개 부락, 공익시설인 변전소외 3개 시설에 대하여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토록 지시되어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31일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는 행위허가를 불허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1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시화지구 북측 간석지 개발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개발은 자체에서 할 겁니까, 수자원에 의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월특수 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입안권자는 건설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 북측 365만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것도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안산시장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산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이익금은 수자원에서 걷어 가고 안산시는 남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해서 빨리 수자원이 여기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고 그리고 전용주거지는 없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개발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공공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전용주거지를 하지 않고 준주거지로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거기는 지금 현재 공단 옆이고 용도지역상으로 거기다가 전용주거지역을 둘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에서 불합리한 시설, 공단에 또 유치되지 못한 업종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유치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용 주거지로 해서 고급주택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안산시에서는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동 같은 데에도 1종 일반주거지역은 있어도 전용주거지역은 현 상태에서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청구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떠한 획지를 우리 이 획지에 대해서는 일반전용주거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요청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으로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듣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에서 사는 돈 많은 부자 양반들이 안산에서 살려고 해도 주택 지을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산에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반면에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와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주거지가 여기면 세금내는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 사실상 보면 공단의 사장님들도 와서 살만한 집 지을만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못 짓고 외부로 전부다 나가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전용주거지로 해서 돈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거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은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으로는 안되고 대부동 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2단계 재정비 사업이 시행될 때 그때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많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이 개발은 안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기존에 공단내에 부적격 시설이 있는 모양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부적격 시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리면 도축업, 원모피 가공처리업, 일반제재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재생용 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이런 주거지에 있으면 위해를 발생시켜서 주거환경에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도축이나 도자기제조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죠.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고물상이라든지 자동차 매매업 같은 것 이것은 주거지에 있으면 교통유발 시키고 생활환경을 저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못하는 업체들을 전부다 이리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10만평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들어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줄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당연히 공개입찰이 되어야 되겠죠. 분양이 되어야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자격제한만 주는 거죠. 실제 사업자만이 입찰 가능하도록.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업체가 개수는 나왔어요, 몇 개 업체가 그렇다는 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개수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을 시켜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것이 안이 확정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추진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계획안이 되면 또 앞으로 우리가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업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내용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약 4년 정도, 4, 5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지조성 사업인데도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금 시화호 북측 개발계획이 2, 3년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부장관의 입안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또 입안이 되어서 결정이 될런지도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지금 이러한 현안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거지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정하는 것도 입안결정을 하는 시기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직 불투명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계획입안의 주체는 우리 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입안은 건설부장관이 입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만 만들어서 일단은 건설부장관한테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승진항공이라든가 항공회사들이 경비행기 활주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시설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전부다 사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지금 개발계획 속에 경비행기 비행장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러한 것은 없고 언제 조성사업이 될런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사항인데 지금 그러한 것까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물론 아직 이것이 언제 될지 과장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립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공단내 부적격 시설을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공단내 부적격시설이라는 것은 환경, 레미콘 공장, 시멘트, 또는 환경하고 안좋은 쪽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공단에 현재 입주해 가지고 공해공장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업배치법상으로 우리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 공장 이러한 것들을 유치를 그쪽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현재 공단내에 있는 부적격시설이 아까 설명하신대로 거기에 안 맞는 것을 이쪽으로 이전을 계획해서 시켜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회사가 됐든지 간에 공장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하고는 안 맞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간석지가. 지금 공단내 부적격시설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회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 됐든 또는 다른 데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업체를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공단안에 있는 그러한 업체들도 환경하고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 판인데 시화지구 북측간석지라는 것은 여기 보듯이 안산시 사동, 초지동 일대인데 거기서 조그만 떨어지면 다 주거지, 고잔신도시가 있고 본오동 상록수 다 주거단지인데 거기 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이고 시멘트 회사 같은 것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바람날리고 그러면 그런 것이 다 결국은 우리 기존 주거도시로 날라오게끔 되어 있는 건데 오히려 공단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우리 주거로써 시민들이 볼 때는 공단 넘어서 그런 쪽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거지 환경쪽으로 봤을 때는. 간석지에 다른 용도 경비행장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시민들한테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계획해 가지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런 부적격 업체들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데서도 그것을 해 놓으면 들어오기 위해서 땅을 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용도를 우리가 분명히 지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환경에 치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많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다 전부다 준공업지역을 한 게 아니고 이쪽에 주거지역이 있는 데는 전부다 준주거 지역으로 배치계획을, 이따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을 배치했고 저쪽 안쪽으로 준공업지역을 배치했는데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안로 40m 도로에 양쪽으로 저쪽 고잔들 쪽으로 완충녹지가 있고 저희들 배치계획에도 완충녹지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한 후에, 또 그래야지 사업시행도 인가가 날 거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보완해서 건교부 하고, 입안권자가 건교부장관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입안자가 건교부인데 우리가 안산시 과장님 말씀마따나 완충녹지를 만들고 사실 그것은 눈가리고 어떻게 보면 아웅식이거든요.

우리 안산시 시화호 같은데 봐도 그렇고 우리 1단계 안산 기존도시는 우리시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기전부터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대로 우리가 들어와서 건설하고 주거를 살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는 신도시 2단계가 됐든 또는 북측간석지가 됐든지 간에 이제는 아무리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하고 수자원에서 어떤 입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되도록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시화호 같은데 우리 안산시는 아니지만 거기도 완충녹지 만들어서 주거지 하고 공단 있는데 지금 사람 살 데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제도 물론 시정질문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수자원이 신도시개발을 2단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간석지 개발을 정부에서 입안해서 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안산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거기다 완충녹지 해 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무나 심고 뻔한 건데. 산더미처럼 흙 모아 놓고 그런 것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근본적으로 완충녹지 해도 우리 기존 주거지 신도시라든가 기존 시에 환경적인 요소를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거죠, 현재 위치가. 지금 간석지 개발위치가 근본적으로 거기다 어떤 완충녹지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 도움이 안간다 이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쪽의 개발보다는 시민들이 다른 쪽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어야지 이런 공장이라든가, 되도록이면 공장이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기존 공단도시가 아닌 데는. 그런 것을 배제하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우선은 아까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우리가 10만평을 얻는데 큰 이의를 두시고 개발과정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얻는다든지 또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공청회에서 도출된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간척지에 우리 안산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앞으로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참 시화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항공화 시대가 되면 경비행장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시화호에 매립을 해서 경비행장을 만드는 것이 안산시로서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도 방향이 그렇듯이 경비행장이라든가 지금 또 여기 운동장, 거기가 운동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경비행장 같은 것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어떻게 안산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온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하여튼 그것은 추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사항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를 잠깐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박성무과장이 별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소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건설국 소관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100억원의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시에서 기금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에는 먼저 6억 6,3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2001년 3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방지시설 설치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적극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원각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화랑유원지내 건립된 단원각 주변 2만 2,500㎡ 부지에 13억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단원각의 위상을 높이고, 화랑유원지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배가시켜 21세기 새로운 천년에 어울릴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원화장실 선진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노후로 인하여 공원 이용객의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성포예술광장외 3개소의 화장실을 3억 1,5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선진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15년전에 인수 받은 도로시설물의 수명이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경계석, 보도 등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매년 구간 보수 위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교통량과 중차량 통행으로 훼손 도로의 부분보수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노선별 아스팔트 포장, 경계석, 보도의 용역평가를 해가지고 시설물 등급을 결정하고 노후 상태에 따라 포장부분의 덧씌우기라든가 보도 소형 고압블럭으로 교체, 화강석으로 경계석 교체를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초지동 661-5번지 일원에 1일 200톤 규모로 건립중인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1월 시운전을 실시한 후, 2001년 4월 5일 우리시로 인계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른시의 예를 보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소각 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불신감으로 소각시설 가동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폐기물 처리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사업소에서 이번에 생활폐기물 물량 배정과 관련된 사항도 현재 당면 현안이고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보고를 안 하시고 교통민원실에서도 보면 주차장 민간위탁 관계로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당면 보고사항에서 빠져 버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청소사업소의 민간업체건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교통시설 주차장 그것은 현재 보고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당초에 그것을 1년으로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인계를 하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검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이번에 못 드리고 연말에 저희가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폐기물 물량 배정은 금년내로 해야 되는 거죠, 권역별 지정은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12월말까지 계약 만기면 업체지정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검토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내에는 새로 배정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12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을 그 업체에다 배정을 할 수도 없는 관계로 해서 소송이 저희가 12월중에는 끝날 걸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아직은 이것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소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하더라도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해도 무방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소송 수행중이고 현재 계속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다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문제가 되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한 사항이고 또 지금 2심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보고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먼저 공동성명도 해서 시장님한테 선처를 해 달라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선처해 주고 안해 주고 문제이기 이전에 소송 수행에서 저희가 전에서부터 진행해 오던 그런 소송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법에 지금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못 드리는 거고 다만 보고를 드린다면 소송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번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해서 다음에 이 사항을 수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내용 중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야기가 나온김에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민원실도 보면 주차장 민간위탁 관계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는 관계로 해서 1년 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과거 65회 안산시의회 때 이 조례안을 다룰 당시 때 보면 담당과장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2년 관리 계약을 하고 1회 연장을 하는 것을 4년이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위반되게 1년만 계약을 해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교통민원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면현안사항 보고서에 그 내용이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물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사안이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안사항에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해석만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일사천리로 특정인들한테 가는 거니까 사업자 해당되는 사람한테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만 명확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 현안사항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현황은 저희들이 환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꼭 해서 시측의 입장에 따라서 을이 계약을 1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자와 약자의 법률적인 해석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데 당사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법상에 계약에 관한 법령을 지금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추후에 그것에 맞춰서 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잠깐만요. 김강일위원님 지금 오늘은 현안사항 보고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느 을에 대한 두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청소사업소 민간위탁 부분과 교통종합민원실에 대한 주차장관리 민간위탁부분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보고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에 법률적으로 행위과정 사항만 보고하시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 것 하겠습니다.

지금 8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성포광장외 3개소라고 하셨거든요. 여기를 새로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개축을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증개축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증축을 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신축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신축이냐 개축이냐라는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됐는데 용역을 하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올해 발주한 게 33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데 반딧불 화장실은 평당 보통 500에서 1,200 정도 투입이 됐는데 지금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화장실에 과다하게 투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실지로 필요한 시설에다 깨끗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만 해가지고 호화화장실이라는 여론이 나지 않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수원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화장실을 너무 평당 비용을 높이 해서 건축하는 바람에 말이 많습니다.

일반 개인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시설을 잘해 놓지도 못하는데 화장실만 그렇게 고급식으로 대리석 깔아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평당 330만원이면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시설물 있잖아요.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를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증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보통 건설공사에서 하자는 여러가지 시설물 종류에 따라 가지고 3년, 5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자기간은 5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할 단계도 수자원공사에서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건설과장 이태윤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들이 인수할 때 나름대로 하자기간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거의 하자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래서 하자기간은 거의다 지났어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하자보수기간 중에 수자원공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그런 사례는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하자기간 중에는 거의 요청을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사실 요청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서로 협조사항으로 보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자가 아니지만, 기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인수해서 여러가지 하자기간은 지났더라도 당신네들 여러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사실 시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같은 경우를 도면과 다르게 시방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주로 하자기간이 지나면 시키지 못하는데 도면과 다르게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게 언론에 표출되면 당신네들 혼나지 않느냐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자기간 지나도 보수시키는 게 도면과 다르게 됐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제가 건설과장 2년 하면서 팔곡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것하고 원곡 IC 그쪽에 사실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수자원공사에 시켰어요. 그게 도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압력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두건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별로 하자난 것은 없었어요. 그 두건이 하자가 나서······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서 정리 같은 것 안해 놓습니까? 그전에 전임자가 근무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특별히 하자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하자 났든가 아니면 재보수를 요청 했다든가 수선을 요청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해 준 그런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자료로 주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정리한 대장은 없거든요. 없는데 한번 찾아 보고······

김강일위원 보수 요청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그런 내용이 대장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9페이지 보면 단원각 주변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 단원각 앞에 잔디밭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예.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 놓은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중앙광장이고 단원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사실 동양식으로 만든 공원이나 정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원각 하고 천년의 종만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전체 시설하고 연계하면서 동양식으로 해가지고 놀이마당, 그 다음에 연못, 수목은 소나무 하고 벚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 이런 모양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동양식으로 단원각과 어울리는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는 사실 수목하고 잔디만 일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크게 중복투자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휴게시설은 어느 장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휴게시설은 이 자체에 놀이마당 하고 나무 밑에 이 시설인데 별도로 휴게시설이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화장실 선진화 때문에 김강일위원이 질문 했었는데 강원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에서 자기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액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것 만들어 놓고 관리 못하면 사실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각 공원마다, 엊그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공원마다 상당히 지저분 하고 병을 깨뜨려서 해 놓고 그런데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청소도 뒤늦게 아침에 와서 사람들이 새벽에 다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공원관리요원이 저희가 38명에서 2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중인 공원은 18개소에서 지금 23개소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원관리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야간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야간에도 문제되는 거나 지저분한 것은 같이 청소가 되고 그랬는데 야간에 근무를 안 하면서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그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공원을 산책하는데 밤에 지저분해진 것에 대해서 일부 청소를 못해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축을 해서 용역을 주든가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든가 어느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더불어 한마디 덧붙이면 국장님, 앞으로 공원관리에 대해서 주야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수 없을까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인원은 구조조정으로 더 이상 어렵고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각 부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청소원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00여명 줄여 가지고 청소사업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에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시민을 위한 것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줄어들다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다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가 됐는데 천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익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화장실은 그렇습니다.

330만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강원도에 여름에 그 쪽에 관광을 가 보신 분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화장실이 많이 틀려지니까 또 여러가지 관광행사를 많이 하니까 화장실을 1천만원 이상 투입을 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타이루를 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변기라도 하나 제대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익관리요원, 또 안되면 그 옆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원마다 매점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그것까지도 관리하는 것으로 같이 해서 하고 저희 공익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서 돼지고기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먹고 그런 것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화장실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성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은 뼈아프게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많아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의 화장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다시한번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원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방침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 하여간 공원관리요원을 몇명으로 하고 매점관리원, 저희 공원관리원, 또 공익요원 총 집결해서 12월중에는 계획을 짜 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관리요원을 많이 보충해서 지금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다 이용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야간에 공원에 갈 일도 별로 없겠지만 모르죠, 사람이 살다보면.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주민들의 얘기가,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거에요. 저녁에 공원에 좀 갈래도 우선 겁이나서 못간다 이거에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는, 또 가보면 밤이고 낮이고 청소가 지저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 보면 그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병을 깨뜨려서 막 던진 게 많고 불 놓은 자리가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곡동 지역 뿐이 아니라 전체 지역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인원 배치 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검토해서 하여간 화장실별로 담당직원을 배치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에 대해 연말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단원각 주변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쯤에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임종응위원 반영이 들어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예산에는 올렸습니다.

임종응위원 화랑유원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갔잖습니까? 유원지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그것이 유원지도 하지만 또 공원화도 겸해서 하기 위해서 유원지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유원지 조성을 할 때 이런 테마공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보니까 형식적인 유원지 조성을 해 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다목적으로 공원 또 유원지 민자 유희시설 이렇게 해서 다 겸해서 이렇게 된 건데 유원지 조성을 해 놓고 또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물론 그건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했지만 우리 시에서 화랑유원지 주변공사로 해서 또 거기에 돈이 한 24, 5억 들여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유원지에 저수지 정리사업을 해 놨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도 결국은 주민들의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거기 분수대도 다 설치되고 그러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리 시설에는 분수대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임종응위원 화랑저수지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화랑저수지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어디과에서 했든지 간에 거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임종응위원 지금 테마공원에 여기 보면 연못, 분수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테마공원에는 분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통 한식식으로 단지 연못 들어가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여기 연못, 분수도 다 되어 있네요. 연못 안에 분수시설을 해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분수시설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저희가 큰 분수가 아니라 계류상의 연못을 마당 가운데에 하나 어느 정도 크게 만들고 옆에서 물이 내려오게끔 계류를 이용한 그런 시설이지 분수라고 하기에는 뭐한 시설인데 우리가 여기 집어넣으면서 분수가 들어갔는데요, 그 시설은 크게 계획상에 포함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분수가 됐든지간에 저는 이것보다도 지금 화랑유원지를 둘러싸고 현재 유희시설 민자유치도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결정돼서 어떻게 유희시설이 조성이 될지 그 주변에,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화랑저수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 24억원을 들여서 주민들 산책겸 해서 다양하게 조경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켜보고 나서 단원각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단원각만 있으니까 단원각 주변에다 테마조성 공사를 한다는 건데 그것이 별도의 위치에 있는 단원각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모두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하는 또 화랑저수지가 다 이게 포함된 장소다 이거죠. 둘레에 있다 이거죠. 둘레에 있는데 둘레에 유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들어있고 화랑저수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원각 바로 옆에다가 단원각 주변에다가 이런 테마공원 조성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조금 시차를 두고 주변이 다 정리되는 것 보고 해도 늦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판단은 화랑저수지 주변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민자로 해서 유희시설 문제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유희시설 하고 연결되는 것보다 화랑유원지 전체를 민자 유희시설 빼고요, 연계하고 단원각 하고 단원각 주변을 볼 때 단원각을 전통식으로 한식으로 조경을 해 놓는다면 전반적으로 화랑유원지 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배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설계까지 사실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 아직 전통 한식으로 조성해 놓은 정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그것을 조성을 해 놓은다면 단원에 어울리는 공원도 되고 거기에 그런 시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원행사 때도 이용할 수도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나 이런 데 전통적인 동양식 정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저는 올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은 나중에 더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관리운영 계획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글쎄요,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대책에 넣었어야 되나, 보면 세번째란에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 기금마련 등 별도 대책을 한다." 결국은 이런 일이 사실상 없어야 되거든요. 소각장이라는 것이 일반시설하고 틀려가지고 잘못 이것이 됐을 때 결국은 환경하고 직접적인 1차로 올 수 있는 공해인데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주민기금 뭔가 지원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예로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물론 이런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이런 대책으로 벌써부터 문제점으로 나와서 되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이 흔히들 혐오시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신청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농협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직 공고는 안된 상태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출을 해주면 담보관계라든가 보증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담보하고 보증관계는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겠지만 일반 대출 기준을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하고 대출에 대한 어떤 다른 담보와 대출간의 기준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다른 일반 대출처럼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시설물 자체를 담보로 잡고 또 융자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게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런 감가상각을 고려한다 하면 은행에서 이러한 내용을 서로 협약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은행에서 이러한 내용을, 결국은 시에서는 이자만 부담하는 거거든요. 원금은 은행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분명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지원해주는 이자 차액은 한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자가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9.5%로 은행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잡고 6.5%를 보전해 주고 업체는 3%를 부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가 인수한 시설물의 설계 및 하자를 요구하여 보수한 내용을 김강일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건설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에 바쁘신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수계 및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공사는 정수장별 수계조정 계획에 따라 반월정수장 계통 급수구역중 부곡동 및 일동지역의 고지대 및 관말지역의 급수불량을 해소코자 배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로써 사업규모로는 배수관로 2.1㎞를 부설하고 사업비는 7억 7,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9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면 40%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공사가 완료되면 부곡동 및 일동지역의 급수불량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일동 구룡공원일원 배수관 확장ㆍ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년도 이전에 매설된 배수관경이 협소한 구경 50m/m의 아연도강관을 용수공급에 적정한 배수관으로 확장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일동 구룡공원 일원의 배수관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교체ㆍ확장 대상 총 184.4㎞ 중 99%인 182.5%를 '87년부터 '99년까지 15,358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며 금번에 나머지 1.9㎞에 대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일동 650~673번지 일원인 상록수역 뒤쪽이며 1,670세대 4,500여명에게 1일 1,215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사업량은 배수관로 1.9㎞를 80m/m 구경으로 확장ㆍ교체하게 되며, 14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녹물발생 예방은 물론 배수관경 확대로 급수불편을 해소하게 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상수도행정 신뢰제고는 물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천 상류 개수공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은 우리시를 관통하는 지방2급하천으로써 전체길이는 10.32㎞이나 기존시가지 및 안산2단계 사업구역을 제외한 상류쪽 3.725㎞가 현재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년부터 안산천 상류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에 우선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인물 추진계획과 같이 본 공사 사업시행을 잘하여서 주민들의 재산피해예방과 맑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 신길2천 개수공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소하천은 총 19개소에 길이는 29.545㎞이고 이중 전구간이 개수된 소하천은 제기천 한 곳이며 나머지 소하천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길2천은 금년에도 지난 7월 22일인가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일부 제방이 붕괴가 된 그런 피해도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길2천 전 구간을 개수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천개수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지금 배수관 교체공사에 쓰는 관이 아연도강관을 사용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아연도강관은 옛날에 소규모로 묻어놨고요. 배수관이라는 것은 크게는 대형 구경에서부터 소형 구경 최하 80㎜가 있는데 지금 아연도강관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아연도강관은 부식이 상당히 빨리 오고 맑은 물 공급에 상당한 장애가 오기 때문에 스텐레스관이나 아니면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연도 강관하고 스텐레스관 같은 경우를 수명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아연도강관은 보통 우리가 수명을 20년 이렇게, 스텐레스는 거의 부식이 안되니까 스텐레스는 반영구로 봐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스텐레스는 내부 부식도 안 일어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내부부식이 아니라 스케일이 낄 겁니다. 그런데 아연도강관에 비해서 부식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아연도강관하고 차이가 스케일이 끼면서 부식이 가중되니까 단면이 적어지거든요. 스텐레스는 그런 작용이 상당히 덜한 편이기 때문에 거의 가정용 급수관도 스텐레스로 전부다 교체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배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도복장강관이라는 게 있고, 코팅된 것, 주철관이 되어 있고 옛날에 우리가 돈이 여유가 없을 때는 아연도강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아연도강관을 써 가지고 그런 물공급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예 좀 비용이 들더라도 반영구적인 스텐레스관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좋은 쪽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연도강관이 대략 우리 관내에 몇% 정도가 아직 매설되어 있다고 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지금 현재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지금 1.9㎞를 마무리 해서 아연도강관은 전부다 없어지는 것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관에서는 이번에 교체하면 아연도강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아연도강관은 다 없어집니다.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관 부식이 빠르고 녹물이 많이 나는 관말지역의 배수관을 우선 개량하는데 목표를 둬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기 때문에 마지막 1.9㎞면 관말부분의 아연도강관은 전부다 일체 개량이 다 되는 것으로 저희가······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보면 메인까지는 스텐레스관이나 주철관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 내부에는 아연도강관을 쓴 데가 제가 볼 때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옛날에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그때 각과의 협조를 받을 때 수도과에서 그런 것을 짚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아연도강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옛날에 사업승인해 준 것은 아연도강관이 많이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협의해 주는 것은 전부다 내부배관도 스텐레스를 쓰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시행연도가 대략 언제부터 그렇게······

○정수1과장 이성연 '85년도······

김강일위원 '85년부터 입니까?

'85년도 부터인데 제가 사는 동네를 이야기 해서 그러합니다마는 지금 선부3동 동명아파트 경우도 보면 내부 배관들이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2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10년이 지났는데 파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다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관 내부에서 내부부식이 심각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관의 부식은 주로 그 토질에 따라서 관의 부식이 가중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 같은 데는 해수면 매립공사를 한 데이기 때문에 염분이 있으면 관의 부식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또 쓰레기를 매립한 땅에서는 자체 가스가 있기 때문에 관 부식을 엄청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0년이라고 하지만 그 지형의 위치에 따라서 관의 수명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주택단지의 메인계량기까지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옥내나 단지내 배관을 그 단지에서 사업자가 배관을 해가지고 관리주체자에게 인계해 주면 자치관리 주체에서 시설을 유지관리 하면서 우리가 누수현상이 직접 눈에 보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해주면 또 거기서 누수되는 것을 알면서 찾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가서 찾아주고 지도해 주고 그럽니다.

누수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누수가 되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전부다 통지를 해 줍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매번 상수도사업소에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공동주택의 누수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데는 큰 단지 같은 경우는 한달에 1천만원 정도까지도 누수비용으로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누수율이라고 그러면 통상 우리시에서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노선에 대해서만 누수율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계량된 숫자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 가정이라든가 공동단지주택의 누수까지 합치면 누수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에 대한 누수탐사 부분에 대한 사항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또 협조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길2천이 얼마전 하천주변으로 농지에 폐수유입이 발생한 그 지역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쪽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 개수공사를 하게 되면 폐수가 스며드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평상시에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폐수를 하천으로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길2천 하수개수공사를 하는 것은 우선 안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하천 폭 단면을 키우고 제방을 더 튼튼하게공사를 해서 많은 비가 와도 제방이 붕괴된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을 해서 하천배수가 잘되게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주변 농지가 하천의 물로 인해서 바닥으로 스며든단 말입니다, 농지쪽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그쪽 부근에 있는 벼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 물론 수해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둑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좀더 가미를 한다면, 그러니까 하천으로부터 농지로 스며드는 물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공장으로부터의 어떤 폐수라든가 이런 게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 우리 안산천과 같이 차집시설을 해야 되는데 신길2천은 차집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각각의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별도의 어떠한 차집시설을 한다든가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차집시설은 그렇다면 개수공사로써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모양이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하천폭이 예를 들어서 5m다 그러면 그 5m를 10m, 15m 이렇게 확폭을 하고 그 다음에 제방이 상당히 저희가 가서 봐도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그런 하천개수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신길2천이라고 그랬는데 신길2천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2천은 선부동 우산리 부락쪽에서 죽 내려와서 원곡본동 바깥쪽의 논 가운데를 타고 내려와서 구원곡역 지나서 신길천 본천하고 만나는 게 신길2천입니다.

정윤섭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 금년에 몇단계로 나눠서 보수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에 320m 구간에 대해서 지금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달 중에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320m가 어디까지 내려오죠?

위치가 대강.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320m 구간은 구 원곡역 주택가 좌우측으로 해서 320m인데······

정윤섭위원 저기 도로입구서부터······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구원곡역, 주택가 있는데 좌우측 320m를 올 여름에 많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우선 올해 하반기 예산에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구간이 이번에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연착공사로 해서 전 구간을 개수할, 그러니까 논 가운데 있는 소하천도 올해도 여러군데 제방이 붕괴 됐었거든요. 수해나 이런 것 하면 신길2천이 수해가 제일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전 구간을 제방축조공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가 해마다 피해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확실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누수율이, 스텐레스관으로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랬을 때는 현재 누수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지금 1.9㎞를 개량하고 확장을 했다고 해서 누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관로에 대한 탐사와 관리를 하면서 누수가 되는 것을 전부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총생산에서 공급하는 양하고 실제 검침된 양하고 따져 가지고 분석해서 연말통계밖에 못 나옵니다. 그때 그때 어떤 효과를 우리가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상수도에 와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조금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을 몇군데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그릇은 많이 키워 놨는데 지금 현재 관로를 첨단장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우선 없고 조직이 없습니다.

누수방지계 세사람이 우리 관내 관로연장이 약 1천㎞가 되는데 이것 3명이 전체 관로를 점검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하려면 각 정보의 데이터록을 걸어 놓고 24시간 수압이나 유출량을 따져 가지고 유출량이 변량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그 지역을 고립시켜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다 누수방지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탐사정비팀이 보통 3개조, 4개조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산시 규모의 수도사업소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존 관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충분히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까 그랬었는데 말씀 나온 김에 대충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 조직이 상수도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능률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내년에 우리 시도 수도요금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현재보다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년 수도요금이.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강일위원도 공동주택 같은 데는 사실은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을 때도 자체내에서 누수율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야 아파트 내부에서 관을 교체한다든가 그것은 내부에서 할 일이지만 '85년도 이후로는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을 스텐레스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그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내년에 수도요금도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계량기 하나만 검침을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가가호호 다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만큼 시가 해야 할 일을 결국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는 돈 속에서 직원을 둬 가지고 검침을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천세대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계량기 한번만 검침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2천세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속에 있는 예산 가지고 사람을 써 가지고. 그런데 한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침을 해요. 공동주택을 한전에서도 검침을 하면 전기메다 검사는 아파트 주체측에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한전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죠,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수도검침은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법도 만들어야 되겠고 하겠지만. 어차피 내년에 수도요금도 올라가고 하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데는 시가 직접 관리하고 직접 검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비용을 공동주택 같은 데는 사실 하나만 딱 하니까, 그리고 주체측에서 다 관리비 속에 포함이 되는데 내년부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공동주택에도 뭔가, 한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공동주택에도 적은 돈이지만 인센티브가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임종응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수도라는 건 전기하고 특성이 다릅니다. 전기는 케이블을 타고 가나 그대로 전류가 흘러서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배분이 가능한데 수도는 압을 줘야만이 압을 준 힘만큼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수도시설 인가를 해줄 때에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관경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을 받습니다. 일반주택은 20㎜이하는 얼마를 내가지고 세대별로 다 받고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 단지 하나에 대한 관경에 대한 시설분담금만 받아요. 그러면 거기 1천세대면 1천세대에 시설분담금을 받는 비용하고 그것 하나에 받는 비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우선 처음에 부담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대별 분담금을 받았다면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유출구의 메인계량기에 의해서 그것만 메인 계측만 해주고 나머지는 1층서부터 15층이나 1층서부터 22층이나 25층에 초고층까지 꼭대기까지 1층서부터 거기 꼭대기층까지 사는 사람이 똑같은 수압에 의해서 똑같이 물을 받아먹어야 될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시가 별도의 가압장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특수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단지별로 우리시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하거든요. 또 우선은 처음에 입주자들한테 분담금 받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가고 아파트 공급비용 단가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기업에서 공급해 주는 모든 것은 1층에 사나 15층에 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균등 수압을 유지하는데는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고 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관리자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자치회에서 운영하도록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그 자치회에서 외부에 위탁을 해 관리를 하든지 법으로 그렇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시에서 직접 15층이나 22층까지 우리가 1층에서 받아먹는 분들과 똑같은 수혜를 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단지별로 관리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메인계량기 이외에 자체 내부 배관이라든지 옥내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관리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또 세대별 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세대별에서 비용을 받아 가지고 관리 주체에서 대리 수리 수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상당히 도입하기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종응위원 환경사업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천 상류 개수공사가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월피, 부곡, 안산동 상류에서 내려오는 천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게 저쪽 안산동 쪽에는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축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동에서 노리울 하고 동막골 쪽이 있고 벌말쪽 그런 쪽에는 아직도 이러한 가축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에 그런 가축을 기르는 분들한테도 어떠한 기준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걸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 근원적으로 거기서 이게 안되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상류 개수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초적인 데서부터 이것이 환경 가축 폐기물이 내려온다 하면 물이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공사와 더불어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과거에 비해서 많은······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협조 체계가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 공사만 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환경사업소가 주체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산천 상류를 개수공사를 하는데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는 별 효과를 못보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는 건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내년에 우선 20억원이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천 개수공사 하기 전까지는 차집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산천 상류지역에서 축산 폐수라든가 이런 게 하천 개수공사 한 이후에도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차집시설을 이미 차집시설이 된 지역과 동일하게 차집시설이 쭉 되게끔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안산 크린업21 해가지고 내년에 안산천, 화정천을 현재보다 더 맑게 가꾸고 또 맑은 물 흐르게끔 이렇게 해 보자 하는 걸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어찌됐든 현재보다도 훨씬 더 안산천과 화정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또 그 맑은 물 속에서 하다 못해 물고기라도 잘 살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양상동에서 나오는 지금 그게 틀림없이 하수로 흘러나올텐데요, 축산폐수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단속을 하고 있죠.

아마 미미하게라도 일부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거고 하지만 저희가 안산천 상류 개수공사를 할 때는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사실 하천 개수공사 잘해 놓고 축산폐수라든가 그런 게 그대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만일 그렇다면 차집시설을 해서라도 그걸 저희가 따로 배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차집시설은 일단 공사 끝난 다음에 얘기······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선 토지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사는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묶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강석
환경보호과장정내관
업무과장이병우
하수행정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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