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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7회 제1차 본회의(2000.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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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1일(목) 10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8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5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8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8월 22일 제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의회행정위원회 간사에 전준호의원이, 경제사회위원회 간사에 노영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김강일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공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9월 15일 박종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9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철회 공문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8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5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8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박명훈의원과 김강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명훈의원과 김강일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 3,044억 1,607만 8천원, 특별회계 1,474억 4,565만 3천원의 세입세출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공장가동율 증가 및 소득증대로 지방세 132억 9,400만원, 고잔지구 아파트 건립 차입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대로 세외수입 244억 9,600만원, 신길∼공단간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7억 6,50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시책추진 보전금 5,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78억 6,700만원이 증가 및 추가 내시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법적 필수경비 및 동기능 전환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518억 6,173만 1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14.6%인 574억 1,903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044억 1,607만 8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18%인 464억 7,197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74억 4,565만 3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8%인 109억 4,70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3,044억 1,607만 8천원중 지방세는 1,237억 3,129만 9천원, 세외수입은 920억 6,451만 4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억 6,500만원(0.3%), 지방양여금은 94억 4,756만 1천원(3.1%), 조정교부금은 330억 925만 4천원(10.8%), 보조금은 443억 9,845만원(14.6%), 지방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1.7%인 659억 1,777만원, 사업예산은 69.5%인 2,115억

177만 7천원, 채무상환은 1.3%인 41억 971만 4천원, 예비비 등은 7.5%인 228억 8,6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375억 9,030만 8천원중 자체수입이 304억 9,345만 5천원(81.1%)이며, 의존수입은 70억 9,685만 3천원(18.9%)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0.9%인 3억 2,168만 1천원, 사업예산은 38.5%인 144억 6,188만 6천원, 채무상환은 0.1%인 3,867만 5천원, 예비비 등은 60.5%인 227억 6,8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12%인 132억 9,400만원이 증가한 1,237억 3,129만 9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36.3%인 244억 9,587만 7천원이 증가한 920억 6,4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9.1%인 23억 1,800만 7천원이 증가한 276억 8,547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52.6%인 221억 7,787만원이 증가한 643억 7,90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길∼공단간 도로개설 사업비 내시 등으로 7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비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0.2%인 5,000만원이 증가한 330억 925만 4천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5%인 78억 6,710만원이 증가한 443억 9,8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15억 9,428만원이 증가한 740억 5,45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입법 및 선거분야에 의회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2,409만 2천원이 증가한 16억 5,821만 7천원이며, 일반행정분야에는 홈플러스 민원실 운영, 봉급조정에 따른 수당 신설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2.2%인 15억 7,018만 8천원이 증가한 723억 9,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3.5%인 264억 2,738만 6천원이 증가한 1,387억 5,6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분야에 실내체육관 건립, 문예진흥기금, 감골실내체육관, 이익선생기념관, 종합문예회관 등에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56%인 142억 7,160만 9천원이 증가한 397억 4,680만 9천원이며 보건생활 환경개선분야에는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환경기술개발센터 기금출연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29억 9,716만 9천원이 증가한 469억 2,6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 자활보호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지원,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 토ㆍ공휴일 학생중식 지원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2%인 85억 2,383만 1천원이 증가한 399억 204만 4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는 안산도시계획수립용역, 대부지역 농로포장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6억 3,477만 7천원이 증가한 121억 8,08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 예산대비 30.6%인 194억 2,599만 2천원이 증가한 828억 6,556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 개발분야에 바다낚시 어선건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인 3억 5,158만 9천원이 증가한 65억 4,082만 8천원이며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15억 402만원이 증가한 261억 1,8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는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확충, 시도 1, 2, 3호선 도로개설, 신길∼공단간 도로개설, 반월도시계획도로, 지하도보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6.8%인 175억 6,128만 3천원이 증가한 484억 5,589만 5천원이 되겠으며 교통관리분야에는 교통종합민원실 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910만원이 증가한 17억 5,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장 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2,623만 1천원이 증가한 13억 4,22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1.9%인 10억 191만 2천원이 감소한 73억 9,753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제지출금이 기정예산 대비 4.1%인 1,015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6,030만 3천원이며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5.1%인 10억 1,207만 1천원이 감소한 30억 2,75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후 주요사업 내역과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10시29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87회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경을 깊이 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산결산특별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예결위 활동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2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를 해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3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 5인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시의원으로 추천된 위원이 공석중에 있어 금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박공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10시34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9월 29일 하루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전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하연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하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IMF 이후에 4,300만 각 가정에는 가정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지금까지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전 한국일보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250만원 월급을 받는 분이 제공과금, 공과금이나 10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는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 이후에 망가진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하에 각종 세금이나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제가 잘못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직접세가 위주여야 하나 간접세 위주로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흡연을 합니다마는 1,100원짜리 디스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부터는 1,100원짜리 담배 한갑에 세금이 무려 841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90년식 엑셀을 끌고 다닙니다마는 휘발유 1ℓ에 960원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신문지상이나 TV 뉴스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의료보험료는 무려 61%가 오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이 점점 수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더불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달 말에 우리 22명이 사용하던 의회 사무실에 핵심은 빠진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유인물이 의회 정식적인,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이렇게 자리에 배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동안 불편함을 겪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의료보험이 지금은 건강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건강관리공단이라는 과거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 그 이외에 공무원들 의료보험조합까지 3자가 통합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보험료 인상 문제와 다시 말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의료보험, 보험 재정을 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통합하는 과정에 하드웨어는 통합을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지 않아 건강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소프트웨어 통합을 요구하는 내용과 여러가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의료보험료 인상 문제는 싹 빠뜨려 먹은 채 이러한 내용을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무작위로 뿌렸습니다.

절차도 문제거니와 내용도 알맹이는 빠뜨린 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사고에 혼란을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도 요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관리공단 안산지사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56만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과문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회 의장님이하 의장단에게 건강관리공단 안산지사장에게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문제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잘못된 내용을 그것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 공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무작위로 살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가볍게 보고 그러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본 의원은 바보 취급을 당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저의 의사가 꼭 전달되어서 문제가 원만하게 매듭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
임흥무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
황호명노영호박종원
박영철정권섭은세기
이하연임종응홍종성
김명환김강일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이용수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발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박종원 전준호 박명훈 김송식 박영철 김강일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박종원 전준호 박명훈 김송식 박영철 김강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은세기 정권섭 김명환

박공진 박명훈 박영철

전준호 정윤섭 차평덕

○ 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9월 21일 - 9월 30일(10일간)

○ 휴회결의

9월 22일 - 9월 28일(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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