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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7회 제3차 본회의(2000.09.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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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30일(토)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10.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1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상임위원회위원사임ㆍ보임의건(3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이하연의원외 8인 발의)

1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상임위원회위원사임ㆍ보임의건(3건)


(10시45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은세기의원이, 간사에 정권섭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허가민원과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용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소 명칭 변경에 있어서 다소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방위 전용 교육장이 신축 개관됨에 따라 교육 및 청사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인의 자격 및 지정제도가 다소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실내체육관 시설이 전무한 와동ㆍ선부동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ㆍ예술 활동 욕구에 부응하고자 와동 813번지 신촌운동장 부지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부지가 없는 대부 남동 376번지 1필지를 매입한 후 이동 544-2번지외 7개소에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며, 국제대회 등 전국단위의 주요행사 유치와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초지동 666번지외 1필지에 주경기장 등 현대식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지방관사 정비 계획에 따라 용도 폐지되어 관리해오던 월피동 현대아파트 구관사를 매각하여 시설유지비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이동의 경로당 건립위치에 대하여는 좀더 적합한 장소로 이전하여 건립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하고, 종합운동장건립의건에 대하여는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 되나 야구경기장, 실내체육관을 주경기장과 동시에 건립코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측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주요시설에 대한 사업시기, 개별시설에 대한 규모, 재원조달의 방안, 건립 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경제상황과 우리시의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개의 대규모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가 미흡하므로 추진 시기, 시설의 규모, 재원, 경제적 상황, 도시환경 측면, 기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후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고, 실천 가능성 있는 변경안이 다음 회기에 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통ㆍ폐합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융자금을 세대당 "오백만원"에서 "일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금 연체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의 통합으로 분관인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을 기업지원센터에서 S/W(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사용함에 따라 복지회관 분관 관련조례를 삭제하고, 여성복지회관의 시설사용 조건을 완화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필요 이상 제한된 행사 항목을 삭제하여 각종 단체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중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거나 시장으로부터 「공장용도 사용 확인」을 받은 경우 융자대상 업체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명훈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이하연의원외 8인 발의)

(11시02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83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이하연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과 2000년 9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업소명 및 위반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공개 시기를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할 경우 공개방법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어 공개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의 기금조성 목표액 및 기금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환경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법(법률 제6002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94호)의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이 개정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83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좀더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어 당위원회에 계류됐던 안건으로 시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심사결과 시민공사감독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하여 감독 여비를 공무원 여비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은세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은세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은세기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5일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실ㆍ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심사 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증가 억제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 하였으며 예결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짜임새 있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3,050억 3,700만 1천원을, 특별회계는 1,515억 3,728만 8천원 등 총 4,565억 7,428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 및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7,329만 5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2,18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9억 3,998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 6,70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은세기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임위원회위원사임ㆍ보임의건(3건)

(11시1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4항 상임위원회위원 사임ㆍ보임의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분 의원께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을 사임 및 보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내용은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홍종성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호명의원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노영호의원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사임 및 보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자정결의문을 채택 하겠습니다.

결의문 채택을 위한 의원 전체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결의문을 들고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시면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마음속으로 함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원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결 의 문>

국민 모두가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역량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 의회가 제3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원 모두는 깊이 자성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1. 우리 의원은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 결속하여 안산시의회가 모범적인 선진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우리 의원은 공사생활을 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우리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우리 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내용 중 지역사회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아니한다.

1. 우리 의원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한다.

2000. 9. 30.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선호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우리 안산시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개혁 및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착실하게 실천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하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녁 11시 MBC 시민의토론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날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토론과정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어제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 과정에 우리 박성규 시장께서 좀 곡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선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기관 대립형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의원의 목적은 같을 수 있으나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동네에서 뽑힌 대표자가 감히 60만의 표를 받고 얻은 사람한테 까불 수 있느냐 이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정질의를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의사 확인 과정에서 우리 의사계장께서 직접 자리로 찾아가서 의사확인을 하는 과정에 우리 방청객으로 오신 공무원들께서 주로 방청객에 오신 공무원들은 계장급 내지 과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의사 보충질의를 할 거냐 하는 확인을 하는 과정에 욕설을 했다라는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방청을 개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청석에서 비난과 야유의 목소리가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작년 정기회 때도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안산시의회가 시끌벅적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두가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청객석에서 야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애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질의토론 과정에 계장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답변자의 보조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과장이 괜히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담당과장이 본인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바쁜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한 역할도 있지 아니한데 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 시간에 시민들에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 그것도 일반시민도 아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회의를 방해하는 불손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법원에 가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청석에서 다리만 꼬고 앉아도 청경이 와서 제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법부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범적인 그런 면을 보여 준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60만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당에서 그것도 방청석에서 비난과 야유의 소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방청석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방청석에 참여하는 것을 제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는 청경을 배치해서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ㆍ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
홍장표박명훈임흥무
차평덕장동호정윤섭
황호명노영호박종원
박영철정권섭은세기
이하연임종응홍종성
김명환김강일전준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9월21일)

ㆍ위원장 : 은세기의원

ㆍ간 사 : 정권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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