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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0.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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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업지원센터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15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회의진행 시간에 담배 피는 것을 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에 동참하라고 내가 위의 지시를 받은 게 있거든요.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의장님 같은데 담배를 나가서, 정회를 꼭 여러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담배를 금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전중에 듣고 나서 오후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복지국 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7분)

○위원장 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면 혼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국ㆍ소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순찬 과장입니다.

실업대책팀 백승태 팀장입니다.

농어촌진흥과 김진묵 과장입니다.

위생과 안승철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점근 소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김상일 관장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 손용복 소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개과, 1팀, 3사업소로 정원 124명에 현원이 125명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는 엘지백화점을 포함하여 17개소로 그동안 물가안정과 소비자들이 값싸고 질 좋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이 적은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자들은 고객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중소유통업자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2001년까지 물류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그 밖의 각종 자금지원을 통해 균형적으로 유통산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97년 개장한 시민시장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장경제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예산절감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금년 11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하여 왔으나 수탁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중인 시민시장 상인회의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위탁관리를 2001년 7월부터 시행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13쪽 지방물가 안정대책과 14쪽 국ㆍ도비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육도 태양광 발전시설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국비 80%를 지원받아 2차에 걸쳐 9개 교육기관에 348명을 위탁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18쪽 취업정보센터 및 919 취업광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공공근로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해 온 공공근로사업은 130여개 사업장에 1일 평균 2,000여명이 참여하여, 금년도 8월말까지 9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연 3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실업자가 감소되었다 하여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고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예산이 소진되어 내주부터는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지의 보존 및 이용관리와 26쪽 지방관리 방조제 및 농로포장공사는 10월 준공예정으로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과수분야 등 3개분야 총 17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8쪽 구제역 조기 청정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부 선감동의 어장 진입로 공사와 남동의 소규모어항건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에 우럭과 넙치종묘 110만미를 방류한데 이어, 금년에도 도비 50%를 지원받아 140만미를 방류하였으며, 아울러 어한기 어업인의 소득원 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10척의 낚시어선을 건조 추진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군자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착공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내년 7월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예방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장애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 7백 여명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재활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재활복지관을 금년말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장애인 복지관으로 승격시켜 국도비가 상당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3차년인 올해까지 1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경로당이 없는 대부남동외 7개소에 경로당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3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곡동 기숙사 단지내 보존녹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44쪽 노인전문 요양변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과학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고,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에 따른 1,000여명의 노인과 소외계층 노인의 노인성 질환대상자를 위한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ㆍ자립능력을 배양코자,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 31일까지 수급자 8,834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향후 내실있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서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여성복지 증진, 51쪽 여성발전 촉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지난 4월 4일 안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금년부터 2004년까지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 개관한 여성정보하우스를 아늑하고 정보가 숨쉬는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아동 복지증진, 57쪽 와동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퇴폐ㆍ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퇴폐ㆍ변태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퇴폐ㆍ변태 위생업소 355개소를 단속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0쪽 하절기 위해식품사고 예방대책 및 61쪽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향토음식 육성보급이 되겠습니다.

안산의 멋과 맛이 어우러진 향토음식을 우리시 대표음식으로 상품화 하고, 관광자원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작년의 바지락칼국수에 이어 올해는 쭈꾸미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추가 지정해서 육성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및 활성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매를 위해서 청과부류에 전자경매 시스템을 구축해서 포장개선된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자경매를 실시코자 합니다.

68쪽 도매시장 주차료 징수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내 주차 면수는 총 628면이나 유통기능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정문과 후문에 주차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98년 3월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의 제정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려 하였으나, IMF로 인한 침체된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주차료 징수를 유보하여 왔습니다만, 도매시장 중문 개통에 따른 주차관리시스템을 금년 10월중에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가 설치하고,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유료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도매시장 관련동 인화물용 승강기 설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여성회관 교육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근로자의 풍부한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성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교육은 상반기에 기술과 취미분야 42개 과목에 1,900여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동아리활동 활성화 등 더욱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77쪽 포도가공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산품인 포도를 이용한 「포도가공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소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공장가동을 추진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 업무보고 했듯이 저희 부서는 다 나눠주는 부서에요. 그런데그동안에는 총무국에 너무 시달려 가지고 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과장님들이 일을 안한 거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셔가지고 저희들은 그 돈을 다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향토음식점 지정한 것 말이에요. 타 업소하고 확연히 구별이 되나요?

○위생과장 안승철 저희가 이번 주에 추경예산안에 향토음식 표지판을 제작코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동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음식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도 뭔가 지정을 하면 다른 게 있고 지원도 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만큼 그것만큼 가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다른 데 하고 구분이 되느냐 이거죠. 확연히, 차 타고 가다가 '아, 여기가 향토지정 음식점이구나', 가면은 다른 차이점이 있겠느냐 이거죠.

○위생과장 안승철 표지판 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식기류 같은 데다가 향토음식 지정업소...

김송식위원 아직은 지정을 안했으니까 지금은 가서 볼 수 없고 앞으로 하면 차이점을 알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안승철 예.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이죠, 향토음식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걸로 음식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쭈꾸미 음식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순전히 쭈꾸미가 100%가 베트남산인데 베트남 걸 외국 수입물을 가지고 향토음식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위생과장 안승철 대부동 계셔서 제가 말씀을, 대부동에서 나는 양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대부동에서 소비는 충분하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혀 지금 국내산 쭈꾸미 가지고 쭈꾸미집 하는 집이 없었어요, 아무리 날 때도 전혀. 그것 가지고 타산이 그렇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100% 베트남산으로 하는 걸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차라리 8개 이런 걸 지정 해서 1년내 국내에서 생산되는 쭈꾸미, 대부지역에서 생산하는 쭈꾸미를 선동을 시키면서 쓸 수 있는 업소 한두개를 지정한다면 모를까 이것은 8개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타산 단가도 안 맞을뿐더러 여러가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쪽에, 대부에서 지금 쓰는 쭈꾸미집도 100% 베트남산이에요.

베트남산은 크기가 아주 작고 쭈꾸미가 그래가지고 순전히 수입산에 의존하는...

○위생과장 안승철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독특한 경영방식이라든가 우리가 볼 때 이 집은 '아'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8개 업소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정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오히려 지탄 받든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에요.

○위생과장 안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시민시장 물어볼게요.

현재 위탁관리 문제 때문에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수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예.

차평덕위원 자꾸 지연된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음식동쪽 사람들은 자기네 쪽만 음식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에서는 음식

동을 못하게끔 하는데 지금 농수산동 하고 잡화동에서 음식점을 몇군데를 열어가지고 먼저 집행부의 부회장 하는 분이 잡화쪽에 있었는데 음식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음식부페를.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음식동 쪽하고 싸움이 나는 바람에 일부에서 위탁 받지 말자는 조직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조직 내에서. 그래 가지고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9월 4일날 구성해서 다시 집행부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다시 주민 입점 상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상인회 대표 위형택씨가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바뀌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바뀌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위탁관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집행부에서 그럼, 우리가 관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 스스로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단 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9월말까지만 한번 기다려 봐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송식위원 포도가공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대부 농민상담소는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서 운영돼 오던 거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포도주 가공공장 건물은 기존에 옹진군 농촌지도소 시절에 옹진군 농촌지도소를 대부도로 이전할 목적으로...

○위원장 박명훈 잠깐만요. 보급소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송식위원 그래도 실질적인 업무를 내가 알기 위해서니까 물은 김에 대답만 해 줘요. 내가 궁금한 건 대부농민상담소 이렇게 장소 쓰여져 있는데 이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단체냐 이거죠, 건물.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건물이 옹진군 농촌지도소를 그때 이전하려고 496평을 지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내 대답에 "예, 기존에 있던 겁니다", 아니면 "새로 지었습니다." 이것만 해 줘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기존에 있던 겁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예산을 5억 세워서 자부담 1억 해서 했는데 그 전에 포도가공을 위해서 봉투를 지원한 이런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포도재배면적이 확대됨으로써 포도 과잉생산에 대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이에요, 뭐에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농가소득 보장인데 지금 저희 나라와 칠레와 자유무역국가가 협정되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칠레산과 호주산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 포도 농가 생산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의견은 소득이 낮으니까 포도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농민들한테 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만약 수입산이 막 들어왔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너도 나도 캐내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정부의 대책없는 그런 행정을 비판할 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과 위주의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을 해서 포도즙이랄지 포도주를 가공을 해서 판매방식을 바꾸어 준다면 판매방식을 10월달 판매 방식에서 연중 판매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내 소비를 촉진시켜 주고 또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포도가 좋은 것을 가지고 만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과된 포도랄지 너털포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것은 가격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과 포도를 판매를 포도주를 만듦으로써 이것을 상품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특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을 개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가면 오징어랄지 특산품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산품 육성이 안되기 때문에 안산 하면 포도주, 포도즙 이런 특산품 개발측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국장께 여쭐게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면 이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격하락이라든가 이게 포도농민에게 혜택이 없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렇게 투자 했는데 그냥 기존 놔뒀으면 괜찮고 만약에 다른 일이 발생할 때 더 지원하면 될 문제를 이 문제를 예산에 통과되면 이건 해마다 하고 또 더 지원이 확대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예산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소장이 얘기도 했지만 내년서부터 칠레산이 들어오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귤과 외국 오렌지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귤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밭에서 그냥 내쳐 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공 계통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가공을 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선두로 그런 사항을 착안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판매가 안되는 부분은 가공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이 취지에 대해서 대부도 포도 농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송식위원 포도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네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수산자원과 관계돼서 한 묻겠어요. 금년도 우리가 지난번에 치어 방류를 7억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차평덕위원 인근 화성군은 얼마나 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근 화성군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다음에 시흥시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흥시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인천직할시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천도...

차평덕위원 안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안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50%고 우리 시비 50%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가 매년 엄청난 돈을 치어를 방류를 하는데 안산은 맨날 투자만 하고 고기들은 모두 인근에서 다 잡아가 버리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에서도 와서 잡아가 버리고 화성서도 와서 다 잡아가 버리고 우리 안산은 매년 투자만 하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화성군 사정은 저희보다 앞서 가지고 매년 해 오다가 작년도에 아마 군비 확보를 못해서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50만미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화성군은 계속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인천에는 엄청나게 어선들이 많고 한데 그 사람들은 왜 투자를 안 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것 권역권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같이 함께 투자를 해서 해야지 어느 한쪽은 매년 우리는 3억 5천씩 투자를 하는데 물론 국비를 지원 받겠지만 인근 타 시군은 전혀 하지도 않고 고기만 잡아가는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화성군이라든가 옹진군쪽으로써는 정치망 어선 허가가 나죠? 정치망이. 정치망 허가가 필요하면 나지 않습니까? 규제를 하지 않잖아요, 허가 조건에 해당 된다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규는 거의 발급이 안됩니다, 과거에 있던 거는 그대로 있지만.

차평덕위원 우리 안산시에 정치망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고기 우리 맨날 돈만 몇 억씩 갖다 넣어 놓고 인근에 다 뺏겨서 안산지역 대부도 지역에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치망을 허가를 해 줘서 다소라도 우리가 투자한 데에 대해서 일부라도 건져야지 매일 돈만 갖다 투자만 하고 고기는 엉뚱한 데에서 다 잡아가 버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거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가 보는 입장도 일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인공 어초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해수면에다가 대부도, 풍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공 어초사업을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류하는 고급 어종인 우럭이나 넙치 종류는 인공 어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킬로 이내에서 서식을 하고 또 자라고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 해역 내에서 고기들이 주로 있는 걸로 알고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화성군은 매년 해오다가 금년도 한 해만 쉬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인근인 화성군과 저희 안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라든지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같이 공동 출자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소득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투자를 같이 해 줘야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3억 5천이면 큰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도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몇 천만원 사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또 아니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국가적으로 점점 어족 자원들이 고갈 상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간 이 근방에 서해안 지역에 많이 나던 꽃게 하며 기타 많은 고기들이, 지금 꽃게가 1㎏에 현재, 요즘 중국에서 납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만 2만 몇천원씩 한다면서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난 봄에는 3만 5천원까지도...

노영호위원 지금은 7천원이에요.

차평덕위원 그냥 7천원, 꽃게가?

노영호위원 예.

차평덕위원 원인은 납 때문에 그래요?

노영호위원 아니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차평덕위원 자원이 점점 고갈상태 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말만 탁상에 앉아서 지원한다든지 하지 말고 실제로 어민들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서 소득증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번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일년내 뼈빠지게 고생해서 두차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한 것이 가을 추수철을 맞아 서로 환한 낯으로 환하게 웃어 가면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될 시기에 너무나 뼈아픈 아픔을 겪어야 하는 농민들의 사후대책을 정부 방침만 쳐다보지 말고 안산시 자체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요새 여러가지 대부도와 관련된 사업 때문에 몇차례 나가 봤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해서 포도재배 농가에 피해가 많은 거를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재해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안돼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포도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우리 특산품인 포도 같은 경우만 해도 대부가 600ha가 심어졌다고 봤을 적에 수확이 20 한 2~3% 정도밖에 못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가도 50%를 넘지 못하는 이게 있고 지금 현 상황에도 포도가 태풍에 잎이 조기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포도가 쭈글쭈글 해져서 도매시장에서 불과 1만원대에 그치는 원가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농민들은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떤 좌절을 느낄 정도로 이런 게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의 계획보다는 내년도에 피해 포도 농가들의 시범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쪽에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초지동 사회복지관.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사회여성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관장이 바뀌었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바뀌었습니다.

차평덕위원 바뀐 이유는 뭐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본인이 일단 사의를 표명해 가지고 그래서 본인에 의한 퇴직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관장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의 채용기준도 있고요. 경력사항으로 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은 공무원 경력 이런 사항으로 해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물류창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물류창고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건립하는 건지 아니면 생산자인 그런 조합에서 건립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는 저희가 대형업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슈퍼마켓 협동조합, 그 다음에 체인사업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추진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은 없고 시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가지고 조성원가로 분양을 할 건지 아니면 임대를 줄 건지는 방침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초지동 시민시장과 똑같은 예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에요.

시가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초지동 시민시장 같은 것을 건립을 해서 나름대로 노점상을 보호한다는 차원은 하여튼 명목은 좋았다는 거죠, 명분은. 다만 이런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개인이 업자들이 짓도록 한다면 그것이 물류에 대한 안전성을 간다는 거죠, 물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시가 굳이 거기에 돈을 들이면서 물류 땅을 마련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줄 필요성이 없다는 거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점포시설 개선자금도 점포당 5천만원 4억 정도, 공동창고인 경우는 경기도에서 8억 정도 사업을 보조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것은 개인사업자한테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전액 융자입니다.

홍장표위원 융자를 받아서 그런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월피동에 짓겠다는 부분이 보전녹지 아니에요. 보전녹지에는 지금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고서는 건물을 못 짓는다 이거죠.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 주면 당사자인 해당자가 원인자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물류창고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가 건물 지어놓고 또 뜨거운 감자처럼 시민시장처럼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저희는 건물까지는 지을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고 부지만 매입 해서 우리가 평탄작업만 해서 조성원가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사업자가 3명 있고 주류대리점이 12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저희는 사실 한 5천평 정도 가져야 되는데 보전녹지를 너무 훼손하는 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3천평만 한 건데 우리가 시민시장 하고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아닙니다.

아직 결정은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서 그 반대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소점포 소유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시가 그것에 대책 마련으로 이런 대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그 대안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그 사람들이 부지만 마련해 주면, 부지도 도시계획 결정으로 마련해 주면 본인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본인이 건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라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저희가 건축은 하지를, 처음서부터 방침상 건축은 저희가 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보전녹지가 지금 이 지역이 논, 밭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평탄작업까지만 해서 부지로써 확정을 지어서 경계측량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 사람들이 시설자금 융자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담보물 제공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중간에서 알선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위치는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중앙자동차정비 뒤쪽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부지를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소년분류심사원이 들어서 가지고 앞쪽에 오히려 소년분류심사원이 들어서 가지고 교도소에 대한 인상이 가니까 앞쪽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면서 패키지를 뒤로 하는 거에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줬으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같이 가가지고 같이 받도록 해야죠. 시가 실제로 소년교도소가 생겨 가지고 그 앞에 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소년분류심사원을 희석하도록 이런 대안을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항 한번 설명해 본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도시계획 분야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역구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주 굉장히 쉽지 않게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요. 오늘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우리 시청에 내려와서 합니다. 그때 결정이 날 건데 결정이 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을 저도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애초에 먼저 안산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습니까? 이것. 도시계획 결정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당초에 없었던 겁니다.

홍장표위원 최근에 발생한 사항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의회의견 청취 이런 것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이 오히려 원하는 것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교도소 같은 부분이 들어와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이거에요. 제 생각은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여쭤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잠시 김위원님, 혹시 사업해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고 하나 있는 업체 이 업체가 하도록 이미 내정되어 가지고 그 업체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 사람들 줄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김송식위원 이 사람들 주는 것 아니에요.

공동창고 설치나 경기도의 지원금은 아까 홍위원님이 말하듯이 어느 민간인 보고 하라고 사업자를 줬을 때 지원은 안되나요,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건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추천만 해 주는 겁니다. 시설자금을 한 11개 점포를 추천을 해 줬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추천을 우리한테 추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거의다 추천을 해 줍니다.

김송식위원 안산시 행정이 시장이 잘하는 부분도 많죠. 그런데 뭐든지 대형 일이 터지면 의혹이 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실지는 아니고 말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공정성이, 이것 틀림없이 무슨 특혜가 아니고 뭐다하면 과감하게 해서 어느 말하자면 위탁자에게 줘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우리는 사업이 딱 나오면 그런 의구심을 먼저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 자신도.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이과장은 용기 있잖아요. 과감하게 해서 이건 시민에게 필요해서 아무 의혹이 없다 해가지고 추진하고라도 이렇게 해서 민간에게 아까 홍위원의 발상으로 하는 게 괜찮다 하는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의견청취를 했냐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4월 28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추가입안 공고를 해서 5월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 걸로 알고가 아니라 했으면 했다고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다면 안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 내용은 접어두고...

김송식위원 내가 그 때 거기 있었는데 물류창고,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건물을 위해서 그건 몰랐어요. 그냥 도시계획변경 이런 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아마 유통설비로다가 지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21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경기침체 하고 IMF를 당해서 실직자를 위해서 생계 보조차원으로 이것 만들어 놓은 건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예전과 같이 취로사업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1%의 실업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를 봤을 적에 한 8천명 내지 1만명 정도 실업자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9월 오늘까지 하면 아마 거의 소진되고 없기 때문에 내주부터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필요한 금액이 최소한도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중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4억 6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실직자들은 대부분 사실상 40, 50대를 넘는 그런 노약자들이라든가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이 별도로 시행이 되면 거기서 흡수하는 인원과 그 외에 사업이 앞으로 축소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4/4분기에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도 있고 아직까지 사업을 마무리 못한 그 사업을 마무리 차원에서 4/4분기에 추경예산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실직한 실업자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편성해 국ㆍ도비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안산시가 하는 사업은 시 본청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구직과 이런 부분에 취업의뢰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다만 이런 예산이 보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죠?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예. 동사무소 취로사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이 이 사업하고 포함되는 사업 아니에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어디서 예산편성 해요. 취로사업 아니고 그것도 공공근로사업 아니에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동사무소에서 일부를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외에는, 취로사업이라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예산도 공통사무도 소요됨에 따라 마감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공공근로사업도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각 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그것은 동에서 국토청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동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내용에 문제점과 대책이 뭐냐하면 실업자에 대한 말하자면 실직자에 대한 불만과 취업 소외계층 바로 고령자, 부녀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소진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부분이 제가 질문한 내용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보조가 되어 줘야지 이게 취로사업으로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업 차원으로 여기 나와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선별을 바람직하게 해 달라 이거죠.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그 관계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선별해 가지고 인원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43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본오와 중앙동 쪽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곡동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보전녹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지금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원곡동에 복지회관이 하나 있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군자복지회관이라고 경로당 형태가 있고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홍장표위원 원곡동 일원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건축규모라든지 이것은...

홍장표위원 그러면 노인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우리 안산시 노인회관이 성포동 성어공원요. 거기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위한 각종 노인교육 프로그램, 또 건강관계 이런 측면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갑니다.

홍장표위원 성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기능을 다 하지 못해요, 포화상태입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여기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여기 지역이 이쪽 남부권은 되는데 저쪽에 원곡동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주로 노인들이 거기에 오는 것이 나름대로 각 노인정 회장들이 오셔 가지고 대부분 정보교환과 그런 부분이 복지회관 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실제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많지 않을 것 같애요. 오히려 노인복지회관은 중앙에 하나 그냥 두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뒷편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또 별도로 건립해서 자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의 이런 부분을 실지로 낭비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의 기능으로 가져가고 중앙의 센터는 실제로 노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에요. 이런 기능으로 가 줘야죠.

노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와서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무료하게 경로당에 있는 것 하고는 다르게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항을 하는 회관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노인병원에 대한 것은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중앙부처하고 국ㆍ도비를, 국비를 해서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의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노인들이 거기에 과잉이 돼 가지고 시설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안산시가 처음부터 체육관만 짓는다는 거에요, 한마디로.

소규모 체육관 그렇게 많이 만들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한마디로. 체육관 보다는 차라리 강당을 만들어가지고 다목적으로 남녀노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다목적 회관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체육관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 제가 뭐냐하면 이런 식으로 노인정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도 그런 기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거에요. 이것도 염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편에 있는...

노영호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홍장표위원 질문 마저 하고요.

○위원장 박명훈 예. 마저 하시고요.

홍장표위원 노인전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뭐냐하면 사할린동포 있죠? 이쪽에 대한 것을 너무 치중하면 안된다 이거죠.

안산 전체 노인을 위한 이런 전문병원이 되어야지 사할린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사할린 동포에 대한 병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할린을 앞에 내세워야지 국비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기 한 1천여명을 갖다 놨는데 국비로 투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자꾸 그리로 몰고 가는데 지금 병상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이 국비 15억, 도비 15억 해서 30억 기준으로 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된다 한 200병상 해야 된다 그래서 135억에 대한 중앙부처의 국비를 투입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외교 통상부, 복지부, 국무총리실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겉에 타이틀은 정책적으로 갖다 놨는데 국비를 줘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미리 여러분들께 질의를 한 겁니다. 십분 가슴에 담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혹 위원들이 견해가 달리하는 것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 심도있게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아까 내가 기술보급소 소장님한테 질의답변을 못하게 한 이유는 우리 조례상에 과장급이기 때문에 한 거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의장님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빨리 보급소가 사무관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계장급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의사 권제세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관리의사 김영진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치과의사 노숙진 선생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들은 퇴장을 시켜서 보건소에 가서 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훈 의약분업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의회에서 박수 친 적이 없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 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용석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임승원 기업민원과장입니다.

5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개과 7담당(팀)이며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39명입니다.

6페이지 주요기능과 7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수출기반육성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육성과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 등 3회의 박람회 참가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로 278만 1천불의 계약실적과 3,978만 1천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향후 2회의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여 참가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5개의 업체에 495억 8,6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0년 12월까지 50억원의 기금 출연과 161억 3,100만원의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252억 6,300만원의 경기도 자금을 지원하고 12억 2,000만원의 특례보증 추천을 실시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산테크노파크조성사업지원』입니다.

경기 서해안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안산테크노파크 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1월 착공할 예정이며, 단지 조성전 사업으로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은 물론 경영 관련 교육훈련, 컨소시엄 참여 대학에 대한 보육사업 추진,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안산벤처박람회 개최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안산엔젤클럽 활성화』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풍부한 벤처인프라를 활용 유망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민간투자그룹을 육성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안산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수시 투자자 모집으로 현재 12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11월중에 개최예정인 안산벤처박람회와 연계하여 엔젤마트를 개최, 엔젤투자 희망업체 공모를 통한 엔젤마트 상장을 위한 자본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업보육센터건립 지원』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입주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무실, 제품전시 및 제작지원실, 세미나교육실 등을 갖춘 창업보육센터가 8월말 현재 80%의 추진공정에 있으며, 금년에도 3억원을 지원 11월 준공예정이며, 지속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유망기업의 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산S/W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조업 위주의 공단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 확충으로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보육, 소프트웨어개발지원, 정보기반지원사업, 지역정보화 촉진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도모 하겠으며 공단기업의 정보화 교육 및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신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 및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하여 산.학.연.관이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 특허출원 7건, 실용신안 1건, 수입대체효과 30억원, 소프트웨어 개발 26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지난 7월 18개 업체의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8월에 2억 8,14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한 바 있으며, 내년 9월에 최종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ONE-STOP 민원서비스 체계 확립』입니다.

기업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목표로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을 기대하는 기업의 욕구에 부응하는 One- Stop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 방문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 및 욕구사항을 도출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며 항상 좋은 권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명훈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령, 조례 등에 근거가 없거나 유사 중복기금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지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총무과와 사회여성과에서 각각 운영되던 두 자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한 수급권자로 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 융자금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융자금의 경우 세대당 오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하고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하며 이율은 연 5퍼센트로 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였으며, 학자금융자금의 경우 세대당 이백만원 이내로 정하였으며 학교를 졸업한 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하였으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정했습니다.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종료되어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체납 등 상환 불이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융자 신청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보증인의 재정 보증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안산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층의 가구당 소득 및 재산의 범위가 현행 생활보호법의 보호대상 보다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 운영되던 안산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와 안산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근거로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금액의 한도액의 과소 여부와 수혜자가 저소득 가구임을 감안할 때 연체이자의 과다 여부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수혜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연장을 신청할 경우 등의 대책이 불비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에서 융자대상을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 우리 시에 이주 후 계속 거주를 원하면서 조기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원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폐지 조례 및 통합조례안 주요내용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주민등록 1년 제한 두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제한을 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저희가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1년 이내에 했다면 임시적으로 일단 왔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떠나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융자를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타 자치단체로 가서 또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회수에 어려움도 있고 아무래도 일단 안산시로 전입해서 어느 정도 안산시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융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1년 이상으로 정한 배경이 있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그래도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기금이 있구나 이걸 활용해서 살아야 되겠다든지 올때부터 이 기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줘야죠. 그런 뜻으로 나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84년서부터 '85년까지 기업체 및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모금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금액이 4,6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이후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원씩 전입을 받아서 현재 한 6억원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기금 총액은 8억 3천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소득기금 새마을사업의 기금은 현재 총액이 5억 7,3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금을 합한다면 한 14억 400여만원 정도의 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하고 새마을소득기금 하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기금의 전체금액도 높아질뿐더러 운영폭이 넓기 때문에 또 기금이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행자부의 개선 지침 시달에 의해서 통합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금의 융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액으로 해가지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지금까지 195가구에 8억 5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내지는 상환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61가구에 융자된 5억 4,800여만원은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이고 87가구에 한 1억 5,700만원은 현재 상환중에 있고 그 다음에 47가구 1억 4,500만원은 상환이 완료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341가구에 10억 4,3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가구 한 4억 4천여만원은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거치기간 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가구 5,800여만원은 상환중에 있고 272가구 한 5억 3천만원은 상환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자 중에 4가구,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자 중에 11가구 그래서 한 15가구가 고질적인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연체율도 한 10% 가까이가 넘네요, 10%가.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두 기금을 통합하다 보니까 조금 상환 조건이라든가 연체에 대한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이렇게 통합하다 보면 저희가 통합적인 사항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체 그러니까 상환 미도래 기간은 무이자로 하지만 상환기간을 넘겨서 상환 안했을 때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은행마다 다릅니다만 한 17% 내지 19% 이런 선에서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5조 2항에 보게 되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로 한다고 했는데 5%를 좀 내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자율을.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저희가 최대한 이율을 낮게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만 일반융자금은 아마 11% 전후 이런 사항이거든요.

정권섭위원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일반이자도 9.5%, 9.2% 그런 선에서 일반자금들이 융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그리고 이자도 5%보다는 저렴하게 이율을 적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정이나 새마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율을 내리는 방안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저희도 기왕에 이 조례에서 나타낸 융자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저소득 참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추는 방향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일반 기업에 대출해 주는 융자금도 2차보전의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해 줘서 융자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5%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또 거치기간 중 내지는 상환기간 중에 연체 이런 측면은 무이자로 이런 조건도 제시했기 때문에 최저의 이율로 했다고 보는데 더 낮춘다면 우리 재원의 증식이라든가, 증식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양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재원의 조성은 출연금과 기금 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에서 세가지 방법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500만원, 학자금은 200만원,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에서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혜택을 많이 줘 가지고 그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좀더 이율이 낮아야만이 그리고 현재 대출이 나간 부분도 이게 기금의 한 60% 정도 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몰라서 못하고 또 이자를 갚을래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 시행하는 의미에서 낮춰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일반융자금이 세대당 한도액수가 500만원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이것이 요새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500만 가지고는 하다 못해 저소득 가정에서 전세를 얻자고 하더라도 너무나 적은 액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고 싶어도 도대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500만원 이내에서 한 1천만원 이내로 수정했을 때 어떤 큰 문제점이 따를 수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금의 한도내에서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은 큰 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측면은 대개 없고 조그마한 돈을 쓰는데 그것도 또 높여 놓다 보면 상환액이 늘다보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수혜자의 폭을 늘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금액을 한 500만원 정도로 했는데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월세를 하나 얻자고 하더라도 이 액수는 적은 액수고 국장님께서는 부담이 간다는데 2년거치 3년 상환에서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할 수는 있는 거고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로 되어야지 월세를 하나 얻고자 해도 이것 500만원 받고 딴 데 가서 또 얻어야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한군데에서 얻어버리고 말겠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거치기간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늘리다 보면 상환에 대한 측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년이 가다보면 생활여건이 변동이 돼서 다른 데로 이사 간다든지 뭐한다든지 채무의 부담이 자꾸 늘어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자금의 측면이라면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융자 하는 그것은 3%의 국비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대체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대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사업을 벌이기에는 여건이 안되고 다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런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큰 대단위 사업을 벌리자면 1억을 가지고도 못하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조그마한 가게, 아주 소자본 가지고 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을 하나 열자고 하더라도 가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연 5%에서 연체를 연 15%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연 5%라고 하면 연체는 연 11% 정도 미만에서 그쳐야 되지 않느냐고 봐요.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대개 12.5%다 그러면 연체가 19%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5%에 15%는 연체가 너무 과다하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가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조금 연체했을 때 연체이자가 시중금리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에서 혜택을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셔서 조정은 해줄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타 기금이라든지 타 시군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정도의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융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로 전입을 해서 갔다든가 우리 시를 벗어난 어떠 했을 때는 융자금을 일시에 반환하는 어떤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8조에 보면 융자금의 회수사항이 있는데 상환기를 경과해서 했을 때는 촉구에 대한 사항, 채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고 2항에 보면 융자금 목적외에 용도의 사용 관계, 또 안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제재조항을 8조에다 근거를 뒀습니다.

노영호위원 500만원 이내로 했을 때 담보나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융자신청 제6조에 보면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그래서 요즘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대개 보증 서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노영호위원 수혜자가 보증보험료를 조금 내야 되네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러죠. 그것은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우리시에 각종 기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문위원한테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각종 기금 운영현황, 우리 안산시 전체 각 기금들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종옥 예.

○위원장 박명훈 전문위원은 차평덕위원님께서 하신 것 좀 빨리 조속한 시일에 해 주시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예. 홍장표위원입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융자대상이 일반융자금 하고 학자금융자금이 있는데 그 중에 대상자를 저소득 주민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그게 명확히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저소득 주민이라고 일단 기준을 삼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의해서 수급권자라는 부분이 바로 저소득 주민인데 대부분이 수급권자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얼마 이하를 낸다거나 어떠한 전세보증금이 얼마정도로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특별하게 있을 거다 이거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재산 기준으로 해서는 가족수가 1, 2인일 경우 2,900만원,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인 경우 3,200만원, 5, 6인 경우에 3,600만원 그 다음에 주거면적 기준으로 해서는 전ㆍ월세 가구일 경우에 전용면적 20평 이하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가구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그 다음에 자동차 소유기준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됐습니다.

다만 생업용 차량이라든지 10년 이상 차량을 소유한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보행에 불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척 기준에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득기준을 따져서는 최저 생계비를 따져서 1인 경우에는 32만원, 2인 경우는 54만원, 3인 경우에 74만원, 4인 경우에 93만원 이런 기준을 갖고서 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그것은 저소득 주민이라는 거네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한 사항을 특별히 여기에 국민생활, 대부분 이 사람들이 동에 가면 여러가지 제약이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런 규정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가지 행정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에요,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조례에 시행규칙에 넣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융자대상에 그런 내용이 명시 되었을 때 시민들이 바로 그것만 보더라도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내용을 삽입하면 안돼요? 이런 내용은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대한 전문가만 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에요, 법을 접해 보지 않으면.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9월말이면 책정이 돼서 10월이면 시행이 되거든요.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된 사람에 대해서 전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책정이 되면서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에 있는 이것은 뭐냐하면 먼저는 기금 운용이 아니고 먼저 조례는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그 다음에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서 먼저 조례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시행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동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만들어서 그런 돈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렇다면 의회에 예산안을 심의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과 의결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 기금인 경우는 의회의 의결과 승인대상이 아니고 그냥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거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기금운용으로 돌려 가지고 쉽게 돈을 쓰고자 시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제도적인 기능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에요, 기금운용은.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금운용 계획 내지는 결산에 대한 사항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기금운용이 잘못되고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홍장표위원 그런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로 기금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회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집행부가 집행을 한 이후에 결산에 대한 부분만 승인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결산보고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것은 그러한 융통성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쓰기에 편리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의회에 대한 언제든지 예산을 승인 받고 예산을 의결 받고 승인했을 경우는 제도적인 통제가 금방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금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저소득주민안정자금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타 시군에 대한 준칙, 조례에 대한 준칙이 이렇게 다 내려왔어요? 전국이.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이런 기금에 대한 것은 예전서부터 해오던 것을 통합한 내용이고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하는 측면과 기금으로 하는 측면과의 행정의 효율성의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기금으로 한다면 안정적인 계속적으로 기금이 있으면서 융자를 해주고 또 회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예산 그때 그때 가서 책정을 한다면 어떤 때는 깎이고 어떤 때는 뭐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기금에 따라서 본조례에 의한 기금만이 아니고 이자수입으로 또 운용하는 측면도 있고 기금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성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예산편성을 해서 세워서 한다면 안정적인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의회의 권한이 못 미치니까 편법이나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금이 아니고, 타 시ㆍ군에 지금 만든 시ㆍ군이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기존, 이것 타 시ㆍ군도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는...

홍장표위원 지금 새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새로 신설하는 거라고요, 조례가. 두 개를 통합하면서 폐지해서 하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홍장표위원 이것이 기금 설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융자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타 시ㆍ군은 어떤가를 여쭤보는 거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두가지 조례가 통합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소득주민에 대한 것은 기금이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자금융자조례는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사항은 안정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운용해 왔던 사항이고요. 새마을소득융자조례는 다만 여건이 저소득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별개로 운영해 왔던, 타 시ㆍ군도 다 운영해 왔는데 이런 유사적인 사항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홍장표위원 통합 운영은 동의하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기금조례가 아니고 일반 융자조례, 타 시ㆍ군은 어떠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타ㆍ시군도...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타시ㆍ군도 이렇게 통합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돼 가지고요, 통합해서 기금으로 운용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융자금을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또한 학자금 융자도 2년 거치 3년 분할 했는데 전 조례에 보게 되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 같은 경우 대학교 1학년 때 융자를 받았다고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거치기간이 지나 버리기 때문에 졸업하고 지금은 가뜩이나 졸업 대학생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5조 2항에 대한 일반 융자금과 학자금 융자금의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학자금의 융자인 경우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2년을 지나서부터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여기 내용에서 하는 게 그렇게 했습니다. 졸업하고 일단 2년을 지나서 2년 거치를 지나서 상환하는 걸로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8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근로청소년회관은 '86년 12월 24일 준공해서 그동안 근로청소년 교육을 실시하여 오다 '98년 10월 12일 제1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복지회관과 통합해서 본관 및 분관으로 된 후에 근로청소년 교육 운영은 여성복지회관 본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분관 시설은 '99년 5월 7일 현 기업지원센터로 행정재산을 이관해서 S/W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복지회관 분관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회관 시설 사용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해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2조의 여성복지회관 분관 소재지를 삭제하며 제3조에 요보호여성 업무를 사회여성과에서 담당함으로써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 분관시설은 조례 개정에 따라 운영원칙을 삭제하며 제7조에 시설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상행위, 불법집회, 선거지원행사, 대규모 음악행사 등은 일반교육 운영을 고려해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했습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를 제출하는 경우 현행 9할을 반환토록 한 것을 전액 반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4 교육수강료중 근로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24세 이하로 하고 수강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산시 여성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여성복지회관에 통합되어 동 회관의 분관으로 운영되던 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건물이 현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분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시설 사용 제한 및 취소규정과 사용료 반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5조는 분관이 사실상 타용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0조는 본 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과도한 사용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법 등의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개정 내용중 근로청소년의 교육수강료를 만 24세 이하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은 1인당 1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참고하고 청소년기본법 입법취지에 따라 24세 이하의 근로청소년에게 수강료를 면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여성회관 분관을 지식정보기반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여성회관운영조례에서 정한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7조 6호에 보게 되면 규제사항인데 상행위, 불법집회, 선거지원행사, 음악콘서트 등 일반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선거지원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정당행사에도 이게 사용승낙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 동안에 이것 하기 전이었는데도.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첫째는 4층 대강당 주변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바둑 그 다음에 요가 몇가지 두 세과목이 항상 주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교육에 지장을 주는 프로그램 대관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관 자체가 정적이거나 소란이 일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정당행사라도 평시에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판단 재량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선기지원 행사라는 문구가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선거 전에 보통 창당 행사라든가 또 후원회 행사라든가 연설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란, 동적이고 그러면 시끄럽기 때문에 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태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들도 실제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규정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 우리시 같은 경우에 대중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도 한군데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올림픽기념관도 사용 예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공공기관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성복지회관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자측에 조금 장소가 없는 관계로 아직은 문을 개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굳이 선거지원 행사라고 규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선거 때 대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교육에 지장을 준다는 명분이 뚜렷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160석이 있는 것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또 한 300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그런 수요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첫째가 기능이 주부, 여성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런 교육에 지장을 주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소 공공시설물을 100% 오픈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9할 반환을 전액 반환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루 전일까지 사용 전일까지 취소했을 때 전액 반환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 무작위식으로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신청 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사용 신청을 했다 취소한 것이 연으로 따지든지 월로 따져서 몇 건씩이나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연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유상 사용이 97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여료가 한 1천만원 수입을 잡았는데요.

노영호위원 반환 건수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 중에서 반환건수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여하는 단체가 대부분 공익이라든가 학술, 학예회 꼭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반환 신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취소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이 말이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업체에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거나 시장으로부터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5조 항중, 재직기간을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9조의2(기금결산),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소기업은 본 조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소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자금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중소기업 기본법의 입법목적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취지로 밝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미등록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에서의 요구에도 부합되고,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을 확대시킨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따른 자금 조달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안 제15조의2는 본 조례에서 규정치 않고 있던 것을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제21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과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소기업이 포함된다고 하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2조 3항에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5조의 규정이 뭐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부가가치세법이요?

홍장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관의 세무서장한테 사업을 등록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 이것도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 중에서 제조업 분야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은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소기업을 지원하도록 다 되어 있네요. 소기업이라는 것은 제2조 1, 2, 3, 4항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다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기업, 이것은 제조업도 될 수 있고 서비스업도 될 수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죠. 그 중에서 제조업 분야만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제조업만 지정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희가 지원 시행지침을 마련할 때 지침상에서 그렇게 정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해당하는 이런 업체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요.

홍장표위원 적용대상은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적용 범위가 제2조에 해당되는 것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다 회사관련 기업이 전부다 별도의 또 어떠한 제조업이라는 부분이 갖추지 않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중소기업청 제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그것도 해당이 되고 500㎡ 미만인 기업도 해당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기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50인이하인 기업.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게 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건데요. 그 각호가 다 해당이 되어야 소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아니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걸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춰야지...

홍장표위원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죠, 네가지 호를.

홍장표위원 다음 각 호니까 다음 네가지 조건을 갖춰야만이 소기업으로 인정 받아서 융자대상이 된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는 것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다 하면 주로 어떠한 것을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실 같은 경우가 제조업을 관련해서, 제조업을 서플라이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실 용역 서비스업이 있다 이거죠, 건축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희가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 제조업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 제조업으로 보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라든지 그것 차지하는 부분이, 제조업을 차지하는 부분이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적부분이 공장에 예를 들어서 사업한 분이 공장 설계를 70% 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도 여기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 거에요.

건설업 같은 경우도, 건설도 자기가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이 아니고 반월공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제조업을 주 건설하는 회사인 경우 그럴 경우를 여쭈어 보고 싶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조업 쪽도 그렇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건설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홍장표위원 별도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홍장표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안산시가 300억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금년도 지원 목표액이요.

차평덕위원 현재는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현재 저희가 300억을 잡고 있고요. 또 자금이 60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 자금을 소진을 해야 전년도 실적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내년도 도 자금이 배정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도 자금을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저희가 시 자금을 지원한 것은...

차평덕위원 138억 나가 있네요, 시 자금은.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시 자금은 지금 188억 나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138억.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188억요.

차평덕위원 138억,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제가 이걸 9월 14일 현재로 작성한 겁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188억 나가 있고 우리가, 도가 602억인데 그 중에서 나간 것이 349억 나가 있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9월 현재로는 375억이 나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우리시가 확보해 놓은 것은 얼마나 확보해 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기금출연...

차평덕위원 목표가 우리가 300억인데 현재...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시 자금이...

차평덕위원 예. 300억이 목표인데 현재 확보해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496억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천억을 조성 예정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자금이 많이 남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자금이 왜 남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희가 자금을 융자 추천을 해 주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담보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 여력이 있고 또...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것도 맞는 얘기고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한대로 도 자금을 먼저 쓰고 우리 안산시 자금을 쓰려고, 안산시 자금은 저희들이 아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도에서도 602억인데 현재 나간 것은 375억이 나갔다면서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건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전년도 예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는 얼마 나왔죠? 도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도 자금이 전년도에 548억을 지원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얼마나 지원했어요? 도자금으로.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원한 게 548억입니다.

차평덕위원 전체 다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차평덕위원 우리시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우리 시는 전년도 408억.

차평덕위원 전년도에 목표가 얼마인데 408억 나갔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작년도에는 500억을 잡았었습니다, 목표액으로.

차평덕위원 개정조례안 보면 소기업을 포함시켰는데 공장이거나 용도가 시장으로부터 공장용도 사용 확인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경우는 얼마나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제조업체들, 근생시설에도 제조하는 업체도 가능하고요, 종업원 숫자와 상관 없이요.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얼마만큼 자금을 쓰느냐는 본인 여력에 달려 있는 거고요. 혜택의 폭은 상당히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어렵게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기업체당 3억씩 입니까? 맥심.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5억입니다, 5억 이내.

차평덕위원 보증 증권으로도 가능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신용보증기금으로도 가능합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관계법령을 발췌해 준 걸 내가 조례를 거의 못 봤거든요. 다른 국과 소도 이렇게 법령을 해 준 것을 내가 처음 봤어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줘야 의원들이 빨리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업지원센터 소관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업지원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 155억 4,572만 2천원이며 제1회추경 예산대비 0.2%인 3,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과는 1,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민원과에는 29%를 증액한 2,085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자매도시와의 상호방문 등 교류과정에서 취득한 공식기념품 전시를 위한 진열대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안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에 중앙냉방장치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기존시설의 배관량 부족 및 시설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소요 등으로 개별 냉난방기 및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기존 예산액 5천만원을 삭감하고 냉난방기 및 에어컨 구입비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을 위한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와 경기도 위임사무인 계량기의 검정업무 수행을 위한 측정기기 구입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국제교류 공식기념품 진열대 구입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그런 것을 준비를 못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요. 저희 회의실 쪽에 진열장이 있는데 오래 진열하다 보니까 내려앉고요, 이가 맞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현재 17점만 거기다 진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국제자매도시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받은 선물을 저희가 사무실 케비넷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구입해서 한 곳에다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하고 진열방법은 다각화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진열장을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받을, 또 계속 교류는 될 것이고 스페이스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여유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첨단산업과장, 353쪽에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냉방설치비 5천만원을 시설비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5천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서는 6,400만원이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5천만원 했을 때는 대략 얼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품을 뭐 뭐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난 건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설비에 할 때는 중앙 냉방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현재 건물구조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중앙 냉난방을 안하고 개별로 패키지로 해가지고 사무실마다 1대씩 놓는 걸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앙 냉방에서 패키지 개별 냉방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예산이 증액이 있었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거기에는 들어온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은 일찍 나간 업체 있고 어떤 데는 밤 새운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중앙난방으로 했을 때는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효율성이 떨어지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인력도 1명 고정배치를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운영하는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있겠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정권섭위원 357쪽에 보면...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35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으로 냉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냉난방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15평짜리가 21대라는 것은 21칸의 룸이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각 계 입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홍장표위원 각 계가 파티션이 다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파티션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벽으로 다 나뉘어져 있죠.

홍장표위원 벽으로 21개의 룸이 있다 이거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냉난방기 구입인데 냉난방 겸용이에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있으면 겨울철이 되는데 난방기만 놓고 또 냉방기를 놓는 것 아니냐, 혼합형입니까, 겸용이에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겸용입니다.

홍장표위원 냉방은 전원이 뭐에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냉방은 전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난방은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난방도 현재 전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냉방인 경우는 예로 들어서 저렴한 연료가 청정연료가 바로, 난방인 경우는 난방을 전기로 하면 엄청난 전력이 소비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난방은 가능하면 도시가스나 이런 쪽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냉방인 경우는 전기 있죠.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기계 장비를 놓으실 때 냉난방을 겸용한다 해도 경제적인 부분은 난방은 가스로 하고 그 다음에 냉방은 전기로 하는 겸용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에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옳으신 말씀인데요.

거기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도시가스가 거기까지는, 도시가스 삼천리 하고 협의를 했는데 센터까지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가 없답니다, 경제성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 검토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진흥 구역으로 한 10월달 되면 지정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야전력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하고 도시가스, 전기 세가지를 검토 했었는데 전기가 가장 합당한 걸로...

홍장표위원 만약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유를 쓴다거나 만약에 경유보다 나은 것은 아까 같은 경우에 전력중에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하여튼 다각도로 가능하면 전력 소비가 덜되는 쪽으로 하라 이거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57쪽에 보게 되면, 기업지원센터가 언제 오픈 했죠?

○기업민원과장 임승원 2000년 5월 16일날 개청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출입구 유리문이 그때 당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업민원과장 임승원 합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깥에서 민원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문으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개소식 할 때는 그걸 생각 못했다가...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건물을 저희들이 문까지는 손을 안대고 사용 했었는데 현재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앞뒤로 열고 닫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명훈노영호김송식
정권섭차평덕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지역경제과장이순찬
실업대책팀장백승태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위생과장안승철
기업지원과장이대직
첨단산업과장신용석
기업민원과장임승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점근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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