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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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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건설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3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일내에 많은 분량의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6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국ㆍ소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1명으로 일반직 66명과 청원경찰 20명, 일용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 종합계획과 주거지역의 건축물 인ㆍ허가 및 관리업무 그리고 저소득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상업, 공업 및 녹지지역의 건축물 인ㆍ허가 및 관리업무와 건축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민원발급 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새주소 부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화랑호수를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호수주변 산책로와 호안 정비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자연석 쌓기 1,700m가 완료 되었고, 잔디식재 및 수면데크가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산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지구 및 시설을 입안하고, 기존 시가지의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2006년 84만명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난 9월 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소위원회에 수권위임 되어, 금일 11시 우리시에서 7인으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소위원회 개최결과 심의완료 되면, 경기도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 즉시 지적고시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평면 뿐 아니라 입체적 공간까지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92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손실보상 촉구 및 이해 설득을 하였으나, 일부 지장물 보상 협의 거부로 사업 지연 및 주민 불만이 증가되고 있어, 금년말까지 강제철거를 실시하여 200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은 금년 12월까지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이 완료되어 승인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용역으로 2002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반영된 시설물은 행위허가를 불가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79세대의 신청을 받아 4차에 걸쳐 469세대를 선정하여 91세대 8억 9,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 6월 12일 융자지침이 변경되어 신청자격 완화 및 상향조정으로 전용면적 85㎡이하, 2,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되도록 융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행정 안내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건축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민들의 건축허가 신청을 돕고자 건축행정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 7월 1일자로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어 수정이 불가피하며, 10월까지 재작성하여 대민 서비스 제공 및 건축행정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차 새주소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98년부터 기존 시가지, 시외곽 및 신도시 2단계지역에 1,148개의 도로명을 부여하여, 건물번호판 1만 7,700개, 도로명판 2,016개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 대부동 지역에 사업이 완료되면 새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02년에는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주소체계가 조기 정착되도록 시민홍보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 실시라고 했는데 주소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우리 주소가 지적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로명을 부여해 가지고

그 가로명에 따른 고유번호를 건물 또는 토지에다 부여시켜 가지고 가로명만 찾아 가지고 주소를 상당히 찾기 편리하도록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도로명 부여라고 있는데 도로명은 각 번호마다 전부다 이름을 붙여서 달았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지명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안산시 가로별로 지역 고유명칭 있지 않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다른 데 심사하는 데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지명위원회 먼저 1, 2차 사업할 때 840개를 했고 이번에 310개를 했습니다. 시 지명위원회 지명위원들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6인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안산시 문화원 그리고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저희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그 지역이 이름이 아무 애매한 이름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생각지도 않았던 이름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정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 지역은 다른 데다 붙여 놨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이 지역을 잘 알잖아요. 잘못된 것은 앞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그것은 일단 각 동별로 동지명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의견 합의체를 거쳐 가지고 올라온 사항을 시지명위원회에서 다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일부 내용이 틀리다는 사항은 차후에 지명위원회 할 때 다시 올려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 지명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지으면 그것은 그대로 그냥 시행되는 거죠?

○지적과장 장석원 원칙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사항이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심의 요구를 해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문화원에 관계하시는 이 지역의 문화 역사를 잘 아시는 분 사학자들, 그 지역의 고유지명을 가지고 누구나 찾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동 자체 지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대충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면 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기억이 빨리 되도록 선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길이 틀리고 다시 수정도 해야 되고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지적과장 장석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서 보완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정윤섭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들이 많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이름은 맞는데 그 이름이 제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얼토당토 하지 않는데 가서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지역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그 지역의 원로들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길을 알거든요, 옛날 이름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보면 어떤 형식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대충 몇 명으로 구성하라고 그러면 인원수 채워 가지고 대충 근래에 나왔던 이름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 하려면 옛길 찾기인데 옛 고유의 이름을 찾아서 붙이는 건데, 목적이 그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 반월 같은 데도 보면 왜 이 이름이 여기에 달라 붙어 있나, 이것 누가 여기에 갖다 붙였나 이러고 많이 다닌다고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리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에 아주 오래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고유지명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부락에 새로이 도시를 평면 개발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디다 붙여야 적당한 건지 사실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지명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 지역에 연고를 가지시고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데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지역의 원로분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초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자면 반월동 같은 데 사사동이 있고 팔곡동 있고 건건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사동의 고유의 이름을 골고루 다 몰라요, 타 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라야 지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 데서 골고루 차출을 해서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이름을 찾고 또 표지판을 붙일 때도 그쪽 사람들 대동을 해서 길을 찾아 다니면서 붙여야 정상적인 이름이 될 거에요, 길이 되고.

○지적과장 장석원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동 지명위원회 할 때 각 동네분들 이렇게 해서 합의체 식으로 해서 13인으로 했는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이 추가로 안들어 갔다는 것은······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젊은 동장들 불러다 세워놔야 몰라요. 젊은 동장들이 뭘 알아요. 그 동네 대표성을 갖고 있다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하는 거거든요.

○지적과장 장석원 그것은 검토를 죽 해 봐 가지고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동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아직도 내년에 대부도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도 불합리한 것 6건을 변경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과장님 지명위원회가 6명이라고 했는데 6명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6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안산시 구성이 3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부터 그 지역에 지역봉사를 했던 사람들이면 지금 60, 70대 되신 분들은 그 지역 지명을 잘 알거든요. 그런 분을 3면이면 한명 두명 세명만 넣어줘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시장님 포함해 가지고 7명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미리 나눠 줍니다. 심의회 그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20일 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충분히······

정윤섭위원 그것은 아무리 줘도 그 지역 모르는데 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라도 지명위원회를 동네 길을 이름을 짓는 건데 앞으로는 3개면에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 보면. 그런 사람들을 3명 정도 넣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지명위원회 관계는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것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 지명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맡는 겁니까? 당연직으로요.

○지적과장 장석원 예. 당연직입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맡을 수는 없는 거에요. 시장님이라고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정윤섭위원님 말씀도 지금 소위 얘기해서 지명위원회를 시장님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6명이 보면 다른 분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아까 답변 중에서 문화위원장님도 들어가고 시장님 하고 기타 다른 분들로 해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과거의 이 지역 내력이라든지 실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문화원장, 시장, 또는 어떤 장급 소위 얘기해서 그런 분들로 6, 7명이 구성이 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동에서도 파악이 잘 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못되어 가지고 역사를 잘 모르면 대략적인 것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시 지명위원회 7명이 그것을 사실 조사하겠습니까? 올라온 대로 대충해서 결정 짓는 것이 대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찾아서라도 새로운 지명위원들을, 부서가 틀리시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고 관리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차 사업, 2차 사업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장석원 시에서 직접할 사항이고 저희가 내년도 대부도 사업까지 다 끝나면 그 후에 도로명판 관리하고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모든 공부가 새주소 부여사업 된 명칭대로 공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관리가 되도록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냐 이거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차 사업은 이미 끝났고 2차 사업에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가 행정조직 가지고, 또 행정여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가 굉장히 방대한 거거든요, 지역도 넓고. 또 개수도 많고, 또 파손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러진 게 많이 발생이 될텐데 이 많은 방대한 지역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는데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하나 하나 파손 되는대로 그때 그때 가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담부서가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거냐, 지적과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후 관리가.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에서 새주소부여팀이라고 해서 직원이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올 2차까지 끝나고 내년 대부도 사업까지 끝나면 새주소 관리 시스템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전산상으로, 지금 이것을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부동산 정보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GIS 시스템 하고.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전부 새주소 DB를 구축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적과에서 지금 4명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팀을 만들든지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유지관리라는 것은 도로명판 하고 건물 고유번호를 부착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우리가 공도에 설치해야 되는 가로명판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건물에 고유번호를 부착하는 각자의 토지주들, 건물주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 시에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게 훼손이 안되도록 저희가 정확한 장소에다 부착할 겁니다, 잘 보이도록.

임종응위원 그런데 붙이는 게 건물주나 그런 분들이 압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전부다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통보를 해가지고 붙힙니까, 그 건물에다 붙힌다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임종응위원 관리해 달라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저희가 부착하면 전부다 건물주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새주소 특별법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고 법이 제정이 되면 그후부터는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2004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법이 제정이 되면 그 후에는 착오없이 진행될 겁니다.

장동호위원 표지판이 건물부착용 하고 도로부착용 하고 가로, 세로가 어떻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체에서 구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행정자치부 도로명 부여 추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은 자치단체별로 크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사이즈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장동호위원 도로명판이 좀 적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볼 적마다.

○지적과장 장석원 사이즈가 큰 대로변에는 120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작지는 않는데 너무 커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장동호위원 예산도 예산관계지만 그게 필요로 해서 만드는 거라고 하면 확실하게 확인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저거로구나' 하고 관심있게 봐 지는데 길을 찾는 사람들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요.

○지적과장 장석원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평가를 할 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잘되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 직원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줘 봐요,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제도 개선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상위계획으로 건교부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가 끝나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용역을 발주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시계획에 의해서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광역 계획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건교부 얘기가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이상 지연이 될 걸로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 계획도 내년말 이후에나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용역이 착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해가지고 4억이 올라온 거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기히 서 있죠, 작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작년도부터 건교부에서 확보를 해 놓으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 놔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까지 온 겁니다.

금년도에도 못 하면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신길동 시화지구 그 쪽에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니죠.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에 있어요, 저희 안산은요.

반월, 안산, 신길동, 화정동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특수지구 시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조정 안산 신길동 63블럭 일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이미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당연 해제지역으로 해가지고 해제가 이미 끝난 지역입니다.

장동호위원 금년 1월달에 발주한 것······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지역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공사 지금 준공이 40% 하셨다고 그랬네요. 아직 60% 남은 거네요. 지금 보면 올해까지 공사를 다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1월말경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남아 있는 공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남아 있는 것은 경계석 하고 보도블럭 깔고 잔디식재 하고 나무식재 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 설치하는 것 남았습니다. 거의 어렵고 중요한 공정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토공공사인데 토공공사 돌쌓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초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주변에다 나무는 어떤 것을 심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조경을 위한 나무는 저희가 많이 심지는 않아요. 다만 나무는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화랑호수 주변하고 유원지 지역에 벚길 조성을 하려고 대단위 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 심는 것은 소규모의 조경시설만 들어가고 벚길 조성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는 식재 합니다.

김강일위원 439주를 심는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조그마한 나무들입니다.

김강일위원 작은 나무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작은 나무들만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종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소나무 종류 몇 주하고 관목류들입니다. 교목류는 벚나무를 녹지과에서 심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안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대략 보면 나무를 식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요즘에 적기가 되었다고 보죠.

김강일위원 요즘이 적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지금 한창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조금 이르기는 이른데 10월, 11월이 가장 적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보면 소나무 같은 것도 심어 놓고 난 다음에 죽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공원에다가 소나무를 심고 이래 가지고 죽는 율이 몇%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과거에는 고사율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약품처리나 이런 기술이 좋아 가지고 고사율이 지질이나 토질이나 이런 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고사율은 없다고 봅니다.

식재 하는 사람이 불량하게 심거나 이러지 않으면 고사율은 거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식재 시기하고 고사율 하고 영향이 많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도 여름 같은 때나 겨울 같은 때 심으면 고사율이 많은데 적기 봄이나 가을에 심으면 그렇게 고사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업무하고는 약간 틀릴 수 있지만 하도 현안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홈플러스 허가 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우리 시하고는 어떤 업무 협의가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교통영향평가 의뢰를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 드리면 설계사무소 같은 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납품을 받으면 그 납품을 교통민원실로 저희들이 주거든요. 교통민원실에서 경기도에 협의하는 거죠.

임종응위원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민원실 하고 관계 된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저희들이 교통민원실에 의뢰를 하면 교통민원실에서 처리결과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교통전문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저희 교통종합민원실에 협의를 올리면 교통종합민원실에서는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주택과, 저희 도시계획과, 공원녹지면 녹지과 이런 데 다 협의를 해서 안산시의 의견이 이상이 없을 때 경기도에다 심의요청을 해가지고 경기도의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는 거죠.

임종응위원 안산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과별로 해당되는 데다 조회를 거쳐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회에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거기서 OK 하면 허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홈플러스 건물 진입로 하고 차량 진ㆍ출입구가 똑같거든요.

물론 건축과장님이 거기 현장도 가 보셨겠지만 오픈 하자마자 저도 그것을 우려도 했었고 그래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산시에 각 과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상없다 해가지고 경기도 교통영향심의회에 올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모르는 주부들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느냐 이겁니다.

건물이 들어선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차량 진입로와 상록수에서 사거리 지나서 건너와서, 그것만 해결됐어도 덜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교통이 덜 체증이 될 수 있는데 오픈한 첫날 경험이 없는 사람들, 주부들도 상식으로 아무 관계 없는 분들도 잘못됐다 이거에요, 딱 보더니.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교통민원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4거리에서 직진 해가지고 바로 우회전 해서 건물을 끼고 산 밑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게 상식이다 이거죠, 나오는 곳도 틀리고. 누가 봐도 상식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 우리 시에서 행정별로 민원실, 건축과 다 해당되는 분들이 협의해가지고 이상없다고 해서 올린 것 자체가 일반 주부들이나 아무런 전혀 경험없는 사람들이 딱 한눈에 보더니 이것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우리시가 못했나.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교통민원실에서 다시한번 계획을 세우겠다 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통로를 지금 한쪽인데 두군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해서 지금 심의중에 있을 겁니다.

임종응위원 건물이 이미 다 들어섰는데 건물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건물이 아니라 도로를 한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옆에다 하나 더 내가지고······

임종응위원 그것은 도로 하나를 더 확장한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건물이 원초적으로 허가가 나갔을 때 그러한 불을 보듯 뻔한 생각을 일반인도 알 수 있고 일반 가정주부도 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종합적인 행정을 한다는 우리 시가 그것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러한 진ㆍ출입구를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실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도에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실정을 잘 봐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계속 상주해 가지고 교통 흐름을 본다든가 이러지 않고 했을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경기도에다 올려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여기에서 올린 것을 추인만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올린 것을.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각과에 협의한 내용이 건축과면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 건설과면 도로에 관련된 사항 각 과에 해당된 사항이지 교통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교통민원실 하고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협의 자체는 교통종합민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종합민원실에서 그 체계를 가지면 건축허가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준 거지 교통문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와야 우리는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허가과정은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교통민원실이 됐든 건축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이런 총체적인 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판단할 문제이지 교통종합민원실에서 이상 없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절차를 아까 이성연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 가지고 도에 올리니까 종합적으로 이것을 낼 때는 어느 과가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 판단은 오픈하자마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 시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여러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통영향평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구 및 정ㆍ현원 사항입니다.

환경건설국은 4개과 3개 사업소에 정규직 175명, 청원경찰 20명, 환경미화원 210명 등 총 4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부서별 주요기능을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네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활성화,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 네가지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활성화는 '96년에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에 가입하고,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환경감시단 운영과 사회단체 환경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에 의원들께서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심에 따라 지방의제21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월 현재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준비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활발한 환경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지원으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지역소재의 산ㆍ학ㆍ관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환경기술을 개발ㆍ해결해 나가는 것으로써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한양대학을 비롯한 경인지역 6개 자치단체의 6개 학교가 신청하였으나 금년 6월에 우리시의 한양대학교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9월중에 개소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동 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단의 악취를 감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활동 등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 4일 발족한 민간 환경감시단은 3개반 29명으로 구성되어 취약시간대에 공단 및 시 전역의 순찰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불법소각 지금 현재 적발이 된 게 9건,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1,688대, 공단악취민원 55건에 대한 현지지도 및 경인지방환경청으로 이첩을 해가지고 9월 현재 1,752건의 운영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업무와 관련된 법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시단의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로써 반월천 하류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하천오염의 추이와 오염도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1년 3월까지 시설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심신단련, 정서함양 등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적봉공원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설계 용역비 3억 7,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심에 따라 2001.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도 3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공폭포 설치계획입니다.

성포동 국도 42호선 I.C 입구에 인공폭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계획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 달라고 저희에게 부탁하는 사항으로 해서 만약에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타진 후에 추진여부를 의회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러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색있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보권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1공원 1테마화를 추진하고자 부곡공원에 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삼림욕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반월공원에는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력단련장, 산책로는 물론 계절감 있는 수종과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된 아름다운 도심속의 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민공원에는 45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전천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오목골공원에는 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건립중인 본오사회복지관과 연계된 각종 편의시설과 자연학습장 등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조성된 공원도 앞으로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격조 높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3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5페이지 신길~공단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는 서안산 IC에서 시화ㆍ반월공단간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재구축함으로써 공단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광역교통축과 도심교통축 분산체계를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45억원을 투입해서 1.34㎞ 도로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관계인데 보상대상 토지는 135필지중 124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미보상 토지중 1필지는 토지주의 토지수용 재결 요구로, 본인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그 결과 9월 30일 공탁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장물 1건은 소송 진행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국도 42호선에서 중앙로와 해안로 공단까지 통행하는 차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가지내 출ㆍ퇴근 전쟁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도 사항으로써 대부도의 시화방조제 축조로 인하여 지방도 303호선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시화방조제의 전면개통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체가 극심한 방아머리에서 대부출장소 입구 삼거리까지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우선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년 9.~2001.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2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의 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도로포장 보수공사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94억 2,29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보수 대상물에 대하여도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동별로, 지역별로, 도로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보건소 건립공사와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공사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7,430㎡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까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율은 9%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처분 결정인가 취소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10월 12일이 판결 결과인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결정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한쪽에서 상고를 하더라도 저희 시가 해가지고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업체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그때 그 부분은 타절해서 그것을 그쪽에다 주고 나중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 온다면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회계부서 하고 다시 한번 연구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으로써 제일 문제가 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관계입니다. 저희가 현재 되어 있는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를 각각 개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지난해 9월부터 본오동 시화매립장내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천남동구청에서 10분이 남동구청을 비롯해서 사회경제국장, 담당과장, 계장들이 견학을 해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가 타시 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는 그런 그분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금년도 위탁처리비는 3억원으로써 현재 시설 운영은 건설업체인 코오롱엔지니어링과 엠에이(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처리시는 연간 13억 5,400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되나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시는 연간 3억 8,400만원으로 9억 7천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이송체계 개선 및 탈취시설 보강으로 악취저감 대책에 굉장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해서 초지동 일원에 1일 200톤 규모로 건설중인 소각장은 2001년 1월 저희한테 인계되기 이전에 시운전을 4개월 한 후에 저희한테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 등을 제정하여 민간위탁운영 등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감시요원을 위촉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다각적인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쓰레기매립장은 안산, 시흥, 수원, 안양 등 인근 7개시ㆍ군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매립장으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제방을 통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인공습지로 일부 유출이 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방의 안전 및 시화호 수질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저희가 도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지고 국ㆍ도ㆍ시비 해서 57억 3,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heet pile 및 항구적이고도 완벽한 위생 차수막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종합민원실 소관 상록수역 환승주차장과 대중교통 취약지구 시내버스 노선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설치공사는 전철이용자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면수 501면에 지상3층 4단 규모의 주차빌딩으로 최신식 주차관제시스템으로 도입되어서 설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른 부분도 이런 면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금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환승주차장이 건립되게 되면 역세권 전철이용객의 편익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교통민원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적극 참여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대중교통 취약지구 시내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2개사 44개 노선에 39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 중에서 불친절, 난폭운전, 무정차 등 단기과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장기 과제인, 비 수익 노선에 대한 배차시간 단축ㆍ증차 요구 및 노선개설 요구 등에 대하여는 버스회사들이 비수익 노선으로 증차나 노선 신설을 아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하여는 노선신설이나 개선 명령, 증차명령 등을 실시하되 이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될 시에는 먼저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맨 마지막번에 대중교통 취약지구 시내버스 노선 확충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여기 보면 시내버스 증차가 15개 노선에 31대를 증차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용승객 부족으로 인한 운행 기피지역이 양상동 하고 반월동, 화정동, 대부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산시가지라고 하면서도 버스가 30분에 한대 한시간에 한대씩 들어오는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윤섭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 국장님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바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버스 운수업체가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개선명령을 시에서 직접 명령을 내려서 노선을 증차하도록 하고 그 부분이 회사에서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운행횟수라든가 아니면 당일날 승객이 몇 명 탔다든가 또 지금 현재 농어촌 진흥법에 의해서 시골에는 공영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운행에 보조금 지급기준을 준용을 해서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지 않는 이상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행은 기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시에서 저희들 과징금을 1년에 보통 2억 정도는, 금년 같은 경우 8월 31일 현재 1억 3천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양상동, 반월동, 화정동, 대부동 이 지역외에도 조사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조사는 아직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민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별도로 조사를 하고 또 내년도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버스노선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근간으로 해서 남북노선에 주로 비수익 노선이 됐을 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가 경원여객만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경원여객하고 태화상운 두군데입니다.

정윤섭위원 태화상운은 직행버스 아니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아니죠. 시내버스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적자 운행노선과 흑자노선 하고 같은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별개로 따로 따로 있죠?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에서 흑자나는 노선도 가지고 있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죠. 지금 흑자하고 적자하고 같이 병존한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삼성 홈플러스라든가 아니면 E마트라든가 LG 같은 데 자가용 운행하고 있죠? 자가용 운행이라는 게 허가가 난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 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학생용 마을버스 확충 3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 등록제 실시와 연계해서 관계법령 공포후 시행한다고 했는데 관계법령 공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학생용 마을버스 운행은 현행에 한정면허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전세버스죠. 전세버스가 학생버스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마을버스 등록제 실시는 현재 2000년 7월 31일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법이 바뀌어서 지금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 이것을 시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버스를 정류장을 3개 이상 정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을버스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현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조례가 끝난 후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추측이 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제정하는 권한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하면 그 부분을 같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는 안산시에서는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네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산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35개 노선인데 23개 노선이 적자고 태화상운 같은 경우는 9개 노선인데 5개가 적자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사를 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각 회사별로 한번 보고를 해 봐라 그렇게 해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진 사안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로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여기다 게재를 한 것 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료내용이 신빙성이 없네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대개 보면 저희 시 것만 얘기하고 그 쪽에서 주장한 걸 다른 시와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비등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종합민원실에서 자료에다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버스 한참 타고 가면 한사람 두사람 타는 데가 많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내년에 만약에 교통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해 본다면 지금 단순히 우리 관내에 있는 노선들을 가지고 얼마냐, 승객이용률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실지로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안산시내 버스를 전부다 일정 이용객이 한달을 예를 들어서 티켓을 끊으면 한달 이내에 안산시내에 어떤 버스를 타도 10번을 타든 100번을 타든 그 표 하나만 있으면 안산시 전역을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발상을 바꿔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한달 내지 1년에 걷어들이는 수익금, 그리고 나가는 재정적 지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버스 사용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버스회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가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첫번째 우선 카드제 그 부분은 선진국에서 사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하나를 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심한 데는 배까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지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버스카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잘 안하고 있어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여러가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일부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용역을 줄 때 내용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카드제라는 것은 지금 카드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카드는 5만원권을 사면 자기가 열번을 타면 그 만큼의 비용이 빠져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시민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카드를 사면 한달 동안은 그 카드 하나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열번을 타든 백번을 타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는 카드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될 건데 그런 식의 접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 본 거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개인택시 발급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실차율이라든가 교통수요를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저희들이 차량의 여러가지 수요를 봐서 실차율이라든가 인구증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별도로 시행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결심을 받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외곽도로변 옆의 완충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에다가 변경내용 신청을 했다고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직 답변이 안내려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도에서 도시 재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알 수 없고 당초에 10월로 예정 했었는데 그것은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내에는 결과가 회신이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에서 확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안산은 제가 듣기로는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는 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안산은 수질쪽이고 시화는 대기쪽이다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하고 현재 우리 안산시의 수질하고 폐기물이 현안사항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대기보다는 낮기 때문에 어떻든 원칙은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대기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고, 물론 구두로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쪽에서도 그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명지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원래 기술개발센터는 각 도나 광역시에 하나씩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명지대를 하나만을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시흥 안산 지역에서 대기쪽에 현안사항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에는 3개를 설치하는데 명지대는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자원쪽에 비중을 크게 두고 경기도 전역을 보고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 관내 하고 시화호, 시흥시는 시흥시 관내 이렇게 구역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가 연구분야로 지정된 것은 수질하고 폐기물 쪽인데 앞으로는 대기를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원된 내역에 수질분야라든가 폐기물분야라든가 연구분야를 정해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대기분야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질이나 이런 쪽이 아니다 그리고 수질에 관해서는 시화호 쪽에는 거의 용역사업이라든가 조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기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는데, 다만 앞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쪽에 조사라든가 기술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못하는 거죠, 아직 개소도 안했지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개소를 하고 또 사업계획을 정할 때 우리 시가 여기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쪽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이 지금 보면 1억 5천, 내년도에는 2억 5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수자원공사, 또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역에 공단을 조성한 책임자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재원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비구입내역이 예산에 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장비를 주로 구입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장비는 무쏘 차량하고 감시단 전용으로 컴퓨터, 카메라 이런 장비들이 약 5,700만원 소요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차량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겠지만 휴대용 측정장치 같은 그런 것은 구입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휴대용 측정장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기존에 VOC 측정기가 있어서, 그런데 가전제품처럼 수치를 눌러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측정할 때마다 30분 이상 표준상태를 만들기 위한 전 작업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시단의 활동범위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광범위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 그리고 주로 공단입니다마는 무단 소각행위 또 일부 지역에 대한 하천을 순찰하면서, 이것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신길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어 온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무단방류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순찰지역에 포함해서 활동범위를 좁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기능이 향상되면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이 출범한지가 언제였죠? 7월 4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순찰관련 종사자들이라든가 매연단속 관련 종사자들 중에서 교체가 몇% 정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제가 지금 명단은 갖고 있지 않은데 50%는 교체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교체의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처음에는 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지원한 것 같은데 지금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이 비중에 많고 낮에도 비교적 임금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12시를 기준해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출ㆍ퇴근도 어렵고 해서 근무에 관한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한번 교체가 된 이후에는 그런대로 적응이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올해 투입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이 보다 더 예산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술을 개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점도 확대를 하고 장비구입비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총액은 1억 5천 범위내로 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어차피 시행된 환경감시단인데 하여튼 여러모로 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 환경감시에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계획도 세밀하게 세우시고 점검도 제대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기술센터, 센터지정을 위한 최소한도액의 확보가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것은 업무보고를 작성할 당시였는데 당초에 한양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도액이 6억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억 5천을 예산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하고 시흥의 기술대하고 한양대하고 3개로 센터 수를 늘리다 보니까 2억 5천을 당초에는 명지대에 반절 그리고 한양대하고 시흥에 0.25씩을 주기로 해서 그 차액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게 대부분이었는데 경기도에서 당초에 이것을 쪼개서 5,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서 1억 6천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억 7천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금 약 6억 4천으로 최소한도액을 넘어서 이번달말 중에는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성 기준일 당시에는 도에서 6천만원 정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단의 공장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로가 한 500여개 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450개 정도 됩니다, 소형소각로까지 합치면요.

임종응위원 여기도 보니까 민간환경감시단에서 불법 소각처리 적발 9건 정도 하셨는데 다른 데도 환경오염 원인이 되겠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어서 우리 안산이 치명타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소형소각로에서 사실 나오는 것이 환경의 주범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450개, 약 500개 되는 데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뭐를 태우는지 다 점검이 안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450개가 넘는 데서 매일 밤마다 태울 수도 있고, 이것을 확실히 잡아야만 그나마라도 안산 공단 대기환경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민간환경감시단에서 물론 여러가지를 하고 있겠지만 매연단속이고 여러가지를 하지만 특히 소각로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한가지만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그저께 환경부에서 시흥 환경담당국장 하고 저하고 해서 환경부의 대기보전국장 하고 해서 이것은 제가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어서 앞으로 25명 내지 30명으로 해서 3개반 정도로 해가지고 반월공단 하고 시화공단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ㆍ도에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입법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려면 굉장한 시일도 오래 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청이나 지방청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사항은 할 생각도 없고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먼저 환경호르몬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환경부, 도, 안산시, 시흥시가 전담 단속반을 해가지고 시화공단이라든지 반월공단이라든지 항상 시흥시 공무원이나 도 공무원이나 환경부 공무원이나 안산시 공무원이나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을 강력히 조치하자는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0일경에 환경부 주체로 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해서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먼저 언론에 비친 그 사항과 맞물려서 환경부에서도 강력하게 할 거고 저희 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 민원만 받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시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호르몬 관계라든가 폐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게 편성이 되면 강력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저희가 환경부, 도, 안산시, 시흥시까지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가 열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저희가 일일이 보고를 드릴 수 없더라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교통민원실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대중교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시가 커지고 그러면서 경원여객이 초창기에 우리 시에 들어와서 대중교통에 기여한 공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경원여객이 초창기 때부터 거의 독점하다가 태화상운도 들어온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여한 바도 있지만 또 안산시민 때문에 회사가 발전을 했고 또 안산시민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물론 노선에 따라서 적자도 있을 수 있고 흑자도 있을 수 있는데 노선별 보다는 총체적으로 경원여객이 안산에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총체적인 적자냐, 예를 들어서 흑자노선은 흑자대로 회사가 이익을 보고 또 적자노선은 적자노선대로 적자이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자 발생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우리가 일단은 경원여객이 지금까지 안산의 대중교통일을 하면서 굉장히 덕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안산에서 버스가 움직여지면서 노선에 관계없이 과연 경원여객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거냐, 노선별로 흑자노선은 흑자고 적자노선은 적자를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물론 지금 혹시 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이 이런 노선을 신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노선을 경원여객이나 버스회사에서 거기를 적자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설노선 개선명령을 내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나서 적자 근거를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기존에 적자로 운행이 되는 부분들은 경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수를 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꼭 이 노선을 해야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거기는 못 들어가겠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설 명령을 내려서 그 부분 적자를 보전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신규노선에 한해서······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 심사할 때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어차피 실장님도 계시고 또 교통종합민원실의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아까 도시계획국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홈플러스 문제, 저는 민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민원은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심의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허가를 취득해서 건물이 들어 섰는데 우리 교통에 관계되는 것 교통종합민원실에서 조사해 가지고 도에다 의뢰하면 그대로 다 추인해 주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홈플러스 관계는 어떻게 교통민원실에서 의견 조합을 해서 올린 것이 어떤 식으로 올렸습니까? 현재대로 그냥 올린 겁니까?

현재 진ㆍ출입로가 적당하다고 해서 올려 가지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절차가 일단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그 부분을 바로 그대로 저희들은 전달만 합니다. 그래서 올라 가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 갑니다. 다만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을 예를 들어서 진ㆍ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 보다는 거기 전문가들도 상당부분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임종응위원 도에?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도의 심의위원회.

임종응위원 도 심의위원회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발생되는 것은 특히 우리 시의 판단기준을 많이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종합민원실에서 조사해서 판단해 가지고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는 한은 그대로 심의를 해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 삼성 홈플러스 진ㆍ출입로를 거기서 바꿔 준 겁니까, 아니면 교통민원실에서 요구한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요구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거기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임종응위원 자체적으로?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임종응위원 우리가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올리는 것은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 올리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말씀 드리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가 뭐 뭐를 해 달라고 그런 것을 덧붙임으로 해서 올려 보내는데 현재 도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전문가가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면서 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는 사항이니까 제출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관계는 저희 교통민원실에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도로 나 있는 데서 여기는 어떻게 두고 쉼터는 어떻게 두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럴만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도에다 바로 이첩이 되면 도에서 저희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희 의견수렴 하는 게 대개 보면 민원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된 상태가 거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새로 도로가 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자신있게 거기다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구조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옆으로 한 차선을 더 늘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저희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민원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전부다 도에다 다 같이 올려서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다 부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도로를 이렇게 해라, 또 만약에 저희 교통종합민원실에서 그것을 조금 뒤바꿔서 했을 때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랬을 때는 그것은 행정소송이나 법적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이고 경찰서도 여기 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도로교통심의위원회의 영향평가를 받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계획국 건축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물론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지만 건축허가 당시에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100% 다 경기도 교통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교통민원실이 됐든 건축과가 됐든 또는 녹지하고 관계되는 공원녹지과가 됐든 종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시에서 의견을 올리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이런 방향이 좋다든가 저런 방향이 좋다든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고 또 와서 보고, 우리 시 의견은 아무리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의견을 받아서 참고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업무적인 문제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 됐든 주부가 됐든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개장하자마자 진ㆍ출입로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 하고 출구가 붙어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지 않습니까? 개장하자마자 저도 그것을 우려해서 교통에 대한 대란이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도 저한테 답변하신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출입구하고 진입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사실 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상록수 사거리에서 직진해 가지고 바로 건물을 끼고 우회전 해서 홈플러스 바로 뒤 산 밑으로 해서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건물 들어서는 자리로써는 상식적인 얘기다 이거에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거기 쇼핑객도 그렇고 지금도 다 그런 얘기 해요,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진ㆍ출입로가 바로 붙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에서 우리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했느냐 우리가 반영을 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올렸는데 그러한 것으로 허가가 났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그것은 교통종합민원실에서 영향평가를 담당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의견이 있다면 그것만 개진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국 건축과에다 미는 것은 이런 사항이 건축허가가 됐을 때 거기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건축과 저희 교통종합민원실이나 똑같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진ㆍ출입로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통민원실에서 답변하기가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자문이 없었느냐 이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 물론 각 과별로 의견을 듣습니다. 법적인 저촉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서 자체가 먼저 만들어져 오고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먼저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위치도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완전히 심사가 끝나고 나서 현재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교통유발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심사를 한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법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맨처음에 건축허가를 들어 올 때 교통영향평가서 신고필증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준공 이후에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되는 통행량이나 차량수요량 이런 부분들만 정리가 되지 그 이외의 예를 들어서 삼성 홈플러스 같이 삼성홈플러스 회사에서 별도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사람을 배수가 되도록 오게 하는 부분들을 거기까지 다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종응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홈플러스도 영업 전략상 사람이 많이 오고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물 자체의 진ㆍ출입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용역회사가 됐든 또는 경기도 심의위원이 됐든 또는 안산시가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든 관계자가 됐든지간에 일반 시민들도 한 눈으로 보고, 전혀 관심없는 사람들도 한 눈으로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출입구 하고 진입로가.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눈으로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반 10명이면 10명 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됐든 용역회사가 됐든 또는 우리 시에다가 조금이라도 참고 의뢰를 해줬든지 간에 이랬을 때 진ㆍ출입을 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났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진ㆍ출입 시설을 저희 교통종합민원실이나 저희가 보고 변경을 하고자 하면 구조적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소방시설, 무슨 배관, 하수도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함부로 지적할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이고 지금 현재 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삼성 홈플러스에다 의뢰해서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데까지 수정을 해라 하는 그것은 건축과에다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삼성홈플러스 건물에 대해서 다 되고 나서 구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 부지면적이 14만 8천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전체를 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부대시설 같은 것 없고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매립장내에요?

정윤섭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냐고요?

정윤섭위원 아니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게 본오동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1만 8천평의 차수막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만 8천평의 차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전체를 다 둘러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바닥에도 정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 내용은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이 전체 면적이 아까 14만 8천여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면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이 시화호 간석지 주변에 조성이 된 겁니다.

시화호변에 인공습지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습지대지역으로 시화호 쪽으로 1.8㎞ 정도 됩니다.

시화호 변의 인공습지대 지역을 1만 8천여평 정도 차수막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침출수는 지금 어디로, 아직 뺀 것이 없죠? 그 자체로 그냥 흘러가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아닙니다. 지금 빼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프장으로 해서 처리가······

정윤섭위원 그것까지 완전히 다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항상 세심한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사업소 4개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우 업무과장입니다.

신현석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종헌 정수1과장입니다.

심재호 정수2과장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수도행정 및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정수장 견학 등 열린행정을 펼칠 것이며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정수장별 수계공사를 추진하여 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조그마한 수도불편 민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조치하여 시민 본위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투자재원 및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와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전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과 풍도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을 추진하여 전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수원의 손실요인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85년도 이전에 매설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민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기기 보급, 수도 모니터링제 실시 및 홍보매체를 통한 물 아껴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계량기 누수 고장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 강화, 정수장 공개 견학, 현장 합동수질검사, 분석기기 확보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국제환경 경영체제 ISO 14000을 획득하고 세부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배출수의 공업용수 재활용 계획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상수도 행정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물의 중요성을 항시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충실할 것이며 상기와 같이 중점추진계획과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진단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상수도 행정을 수행하여 21세기 새로운 희망 녹색첨단산업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소 과장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석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병구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환경사업소의 기구 및 현원은 2개과 6담당에 111명의 직원이 하수처리장 1, 2단계 확장공사와 하수처리장 관거운영, 하천정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의 각과의 주요업무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써 보고서 7쪽 하수종말처리시설 1단계건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우리시의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용량 38만 5천톤을 건설코자 '93년 3월 착공하여 '97년 3월 생활계통 1일 17만 9천톤을 부분 준공하여 가동중이고, 또한 공장계통 1일 20만 6천톤 처리시설도 '99년 10월에 완공하여 금년 2월 29일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관로 26.9㎞에 대한 매설공사와 중계펌프장 6개소 설치 등 전체공정비율 97%로 금년말까지는 1단계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9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및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6년 하수발생량 1일 53만 4천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와 대부동의 하수처리를 위해 대부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약 1,65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본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경기도와 도비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의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하수관거정비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수ㆍ오수관로 관경 협소지역과 노후관로를 연차적으로 확장 교체하여 하천 및 시화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내 5.6㎞를 확장교체 하였고, 금년에는 선부동 땟골지역외 3개 지역 1.2㎞구간에 대해 하수도관을 확장, 교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1쪽의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길동 구 원곡역 뒤 신길2천지내 상습침수지역의 소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농경지 침수 및 주민재산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하천편입 예정구간내 사유필지(20필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토지사용 승낙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7개 필지가 미협의 되었고, 현재 농경지로써 추수전까지는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추수가 모두 끝난 뒤인 농한기에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건설과 하수처리장 관리ㆍ운영, 그리고 하천관리와 하수도 준설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됨은 물론, 수질환경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하수종말처리 2단계 확장공사는 1단계, 2단계는 그 동안에 사용하던 것을 확장시키는 거고 여기 보면 내부하수처리장시설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에서 흐르는 물은 그 지역에서 흘러줘야 그 지역이 건조하지 않고 수분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 하수종말 처리를 이 장소가 펌프장을 통해서 어느 일정한 자리에다 몰아 줄 것 아니에요.

방아머리인가 그 쪽으로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아머리 있는 쪽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서는 게 아니고 대부북동 소재지에 해안로 쪽으로 나가는 쪽에 건립예정이고 저희들이 대부동 하수처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북동에만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4천 규모로 하고 동동은 마을하수도 개념 차원에서 소규모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동은 1단계 사업에 안 들어가 있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네별로 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그 지역에 나는 물을 흘러 보내주면 그 지역의 농촌마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원곡, 신길동 지역 있죠. 여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 전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 펌프장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다 보니까 하천이 전부다 말랐어요.

농번기에 물이 없어서 그나마도 그것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동도 역시 그 동네에서 나는 물을 그 동네에서 정화를 시켜서 내 보내주면 그 지역에 필요에 따라서 수분이 건조하지 않고 땅에서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정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대부동에 대한 것도 동동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의 마을 하수도, 처음에는 동동지역까지 북동하고 같이 해서 하수처리장 6천톤 규모로 하려고 하다가 환경부 자문 받으면서 지금 북동 지역만 4천톤 1일 규모로 해서 처리를 하고 동동 지역은 전부다 마을 하수도 개념 차원으로 해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지게끔 조치를 한 거고 또 북동에도 사실상 어떠한 하천을 차집을 해서 펌핑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만 차집해서 넣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그래서 환경부에 기본계획도 자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기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전부다 조치가 된 그런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하수처리 2단계 공사는 보니까 동네들이 농촌지역만 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지금 2단계 사업은 1일 14만 9천톤인데 고잔들 안산2단계 사업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월동과 안산동, 화정동 그런 일부가 농촌마을이 들어 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부도는 1일 하수발생량이 몇톤 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구봉지구 하고 이렇게 따져 봤을 때는 거의 2천톤 규모는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시설용량은 4천톤으로 하네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예.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한 거고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은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1일 2천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하수발생량이 더 발생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수가 늘어나면 시설용량을 더 키워야 되겠네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동지역은 하수처리장 계획도 안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동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 동동은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가고 남동도 2단계 사업에서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갈 것인지 하수처리장 규모를 더 확장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수해상습지와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길천의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7월달에 간담회를 시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9월 1일부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간담회는 잘 안 끝났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간담회는 잘 끝났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은 평가사들을 자기들이 한분을 지정하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하여튼 평가사들이야 정당하게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고 그 다음에 2필지에 대한 것은 아직 토지소유자들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 1일부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소하천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수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응낙에 대한 불응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것도 겸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소유자 불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필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게 지금 43㎡ 소유자불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가 공특법에 의해서 절차행위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공시최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7월달에 폭우가 쏟아지는 관계로 해서 우리 시내에도 상당한 물난리를 겪었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우리 관내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확인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여러군데?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과에서 확인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군데 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7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오수관이 지금 협소한 지역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면, 그리고 지금 초지동 같은 데는 금년말까지 수인선 협궤 철거를 다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거기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고 신길2천에 대한 것도 금년도 사업과 내년에 예산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신길2천에 대한 전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내년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금 이동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오수관료에 역세권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올해 압입공법으로 해서 그것을 확장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관이 사실상 거의 만관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수관이 만관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는 빗물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오버플로우를 하고 또 반지하에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관경협소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펌프장서부터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 3년이면 어느 정도의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단지를 설계할 때 우수관에 대한 것을 강우빈도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날 폭우가 쏟아진 것은 시우량이 77㎜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원관측소 사상 이래 처음 그런 시우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의 천재지변이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 되고 있는 초지동 지역 이런 데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발생할 그런 피해보다는 엄격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초지동에도 공단입구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서 여러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더 문제냐 하면 우수관로들이 거의 역할을 못해 주고 있어요.

특히 선부동의 다이아몬드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7월달 집중 강우가 왔을 때는 그때는 그렇다치더라도 그 이후에 비가 잠깐 왔었는데 그때도 전부 역류가 돼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공원 선부1동 쪽이나 2동 그쪽에서 본다면 다이아몬드 중심광장이 지대가 더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들이 그쪽으로 몰려 내려오는데 거기는 항상 맨홀들이 역류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수관로 안에 막힘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든가 우수관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비만 조금 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청소라든가 관로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는 하셨습니까? 점검을 해 보신 거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수관로가 1,260㎞가 됩니다.

1,260㎞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100㎞ 정도를 준설하는데 7억 내지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상부에서는 지침상으로는 2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라 그런 내용이고 또 강력하게 지시할 때는 1년에 한번씩 하수관로를 전부다 준설하라는데 거기에 대한 준설을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을 했을 때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도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준설원들 지금 25분이 계시고 또 고압 젯트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미쳐 못 챙겨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내년에도 우수박스와 우ㆍ오수관로를 준설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수관이 만관인데 갑작스럽게 비가 올 때 반지하에서 퍼대는 우수가 오수로 흐르다 보면 만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오버플로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대부분 보면 오수관로에서 시우량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우수관로가 넘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오수관로에서 넘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재정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고 하면 금명간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수관로 다이아몬드광장 차원에서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가 역류하는 것을 제가 한 두군데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 집중 호우가 왔을 때는 그 주변이 전부 호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때는 순간 강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수관로라든가 또 하천이라든가 제구실을 못하니까 그렇게 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역류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애시당초 우수관로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한군데만 그렇다면 또 모르는데 몇군데가 그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지대가 낮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빗물들이 유입되어 몰려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기는 시급하게 제가 봤을 때는 정비를 한다든가 손을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관계 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번 관내 침수관계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선후관계의 시행 부분을 결정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업소명 및 위반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한 업소중 법규 위반업소는 물론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공개하며, 공개방법은 일간신문ㆍ반상회보ㆍ인터넷ㆍ시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공개의 시기는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위반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사전통지하고 공개할 것이며,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무총리 지시사항(99-19호)중 부패방지종합대책 및 경기도의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계획을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반월, 시화공단은 대기ㆍ수질환경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환경부 소관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도점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및 대시민의 신뢰성 향상과 아울러 배출업체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관리 제고로 위법행위 근절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수질환경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반업소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 했을 경우에 법적인 시비논란은 피해 갈 수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공개 했을 경우에, 또 시에다가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법적으로 저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업소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법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한 시설을 일정한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아서 설치하면서 적법한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사항을 있는대로 공포하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훈령 또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업소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가 없이 우리가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업소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조례가 법률보다 위에 가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업체에 여러가지 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해 봤느냐라는 그런 물음인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공포한 경기도나 또는 국무총리훈령, 경기도는 국무총리훈령에 근거를 한 것이고 또 우리 안산시는 경기도나 국무총리훈령을 근거로 한 것인데 그쪽에서도 명확하게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해도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반업소를 공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만에 하나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 되어서 위반되지 않은 사항을 잘못 위반된 것으로 공포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이런 방지를 위해서 최근에 행정정보라든가 아니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법이나 이런 데서 규정을 해서 행정처분 또는 행정절차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업소에 청문이나 또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업소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업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함에 따른 어떤 피해 이런 것은 사전에 해당법 또는 행정절차법 등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을 함에 따른 업소의 피해 여기에 대한 업소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도의 조례라든가 국무총리훈령이 충분한 근거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중에서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근거를 두고 또 하나는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상차원에서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조례를 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개시기에 대한 게 3조에서 보면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을 , 물론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업체를, 행정처분할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업체를 위해서 3일 이내라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 업체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은 날짜를 맞추면 되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반상회보나 시보 같은 경우는, 3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인터넷밖에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이내라고 해 놓은 것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지킬 수도 있고 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게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3일이라는 게 되레 3일로 정해 놓으면 제약이 안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게재하고 30일 이후에 삭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문점이 없는데 공개시기가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일을 맞췄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날짜라든가 맞춰서 인터넷이라든가 일간신문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시보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소수 한개 업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한개 업체 때문에 3일이라는 조례가 있으니까 또 새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환경법에서 정하는 여러가지 행위중에서 이 조례는 대기하고 수질에 한해서 공개를 하는 것인데 일단은 실무적으로 본다면 행정처분과 함께 현실적으로 본다면 공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반상회보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는 일단 인터넷에는 어쨌든 행정처분일을 하는 문서를 시행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시행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하되 반상회나 시보 이런 쪽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는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을 정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처분이 있은 한참 후에 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회사측에 이행이 완료된 이후까지, 물론 30일로 해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후까지 이게 게재가 되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따른 회사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 제한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조례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위반업소가 있어도 행정처분만 하고 그만 두었었는데 이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그와 같은 업체가 위반을 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그런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게시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시기인데 공개시기를 행정처분일로부터 3일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 자체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행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10일 뒤에 공개를 하나 3일 뒤에 공개를 하나 15일 뒤에 공개를 하나 30일 동안 게재시키는 것은 마찬가지고 게재를 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시민들로 부터나 자기 회사가 받는 이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은 똑같은 건데 3일로 딱 해 놨다가는 조례 자체를 만들어 놓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공개를 시행하는 공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사무적으로 해석한다면 행정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공개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3일내로 해야 되는데 신문들이 있습니다. 일간신문도 있고 주간신문도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을 선택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문이 발행일자가 있는데 발행일자가 3일 이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신문에 게재를 못하는 거에요, 일간신문에서는 가능하지만.

주간신문이나 이런 것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도 매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시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만 그것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만이 효과가 큰 것이지 인터넷에 해 놨다가 나중에 신문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다 하면 똑같은 효과다 할 수 있겠지만 일관성도 없고 3일이라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상대 위반업소가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중하다면 3일이라는 것은 촉박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3일 이내로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물론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행정적으로 공개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행정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을 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하는 것이 업소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안 정하는 것은 유명무실해요. 왜냐하면 기간도 안 정했으니까 언젠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무책임한 조례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기간을 정하는데 기간이 3일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촉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력에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그런 부분에 보다 정확하게 또 공평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시간을 10일이나 15일 이내로 공개로 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행정처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얼마든지 처분 받고 난 다음에 게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전에 확인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게재가 됐을 때는 좀더 정확한 게재가 될 수가 있죠.

임종응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날짜 지정을 안 하고 조례한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저희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처분과 동시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엄격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날짜 관계없이 제안한다고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런 것 없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조례안과 다시 맞춰서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우리 조례가 도조례 보다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해 놓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공개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공개시기는 며칠내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없는데 나는 들어간 것은 좋아요.

좋은데 기간이 3일 이내는 너무 촉박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간을 10일 내지 보름으로 하는 게 명확하고 우리가 도 보다는 의지도 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이와 같은 조례를 봤을 때 '아! 이것은 행정처분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공개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도 조례 보다는 우리가 해 놓은 게 더 좋은데 단지 날짜가 촉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특별히 날짜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는 빠른 시간내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도하고 똑같이 해서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실무진 입장에서 계고하고 이러면서 바로 그냥 같이 기안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도하고 저희가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question마크를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고 이런 조례도 제정 됨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이런 이런 의견도 개진이 되었다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공개 관련해서 아까부터 적법성의 문제를 두분 위원님이 이미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건데는 이미 위반한 사람들은 고발 내지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이든 행정벌이든 또는 행정처분이든 받겠죠. 그럴 경우에 이미 한번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또 하나의 처벌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말하고 싶어요.

옛날의 예를 들어봐도 망신 줘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망신이라는 것이 사람의 체면을 깎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정신적인 커다란 처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볼 때 이것은 두번 처벌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위 형법에서 말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아주 어긋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느 법령에도 없는 겁니다, 형벌에도 본다면.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거에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소위 말하는 알권리,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는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잠깐 옛날에 보던 생각이 나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알권리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설입니다, 통설이고. 그렇게 볼 적에 알권리라는 것은 굳이 이것에만 해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막을 아무 것도 없어요. 누구나 알고 싶은 것 다 알아 낼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인터넷 같은 데다 올려서 공개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의견을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국무총리의 명령이나 도지사 그분들의 의도에 의해 법률 모법의 근거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조례를 다룰 겁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안산시에서 몇 년 동안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그대로 폐지하는 조례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 사실은 꼭 그렇게 따라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이것도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 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이건에만 한정을 시키자고요.

정과장님 그런 경우에 모든 고발이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을지라도 판사의 재판관에 의해서 그것이 인용이 된다거나 100%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면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그런 경우에 이것을 인터넷에다 올려 가지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일단 염두해 두셔야만 될 거에요. 그것을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 보고 싶고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왠지 의문이 좀 가요.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3일간 그것도 경기도의 조례는 그 기간 설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 보건데는 경기도 조례가 훨씬 더 , 쉽게 얘기해 가지고 맨 처음에 앞에 보면 "할 수 있다"입니다.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많은 부분에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봐 가지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통지를 하게 되어 있죠? 통지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있어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안 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통지를 했는데 통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익이 뭐예요? 왜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공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단순히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박공진위원 그것만이라면 제가 보기에 조금 이해가 덜 되고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이론 체계인데 앞의 할 수 있다라는 재량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볼 때 통지의 의미가 통지가 갔다, 알 것 아닙니까?

통지를 안 하면 모른다고요. 멍청하게 있는 거지, 고발 당하고 끝나나 보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통지를 했을 경우 아까 말한 적법성은 차치하고 많은 개인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처벌 위주가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교도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통지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보나마나 나라도 주무관청에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구제책을 논의할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있다고, 입법적 의도가, 해석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런 저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김강일위원님께서 하신 재량, 탄력성 아닙니까? 그것을 부여하는 의미에서라도 3일간이라는 것은 개정해 주는 것이 경기도 조례처럼 취지를 살리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따른 조례제정은 어느 시 보다도 저희가 피부로 느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3일간이라고 그러는 것은 저도 지금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면 경기도에서 한 나름대로 준칙안을 따라 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기안을 하면서 두번 행정을 안 하자 하는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정한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 안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경기도 전체가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이것을 안한다고 그러면 저희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기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업소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 가지고 시민들이 감시하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공개는 해야 되는데 다만 3일이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준칙안을 준대로 해서 공개는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저희도 해가지고 하도록 안을 제시를 다시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라든가 알권리라는 게 통설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대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나 시민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단속 권한이 전혀 없고 환경부에만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입법취지를 다시 살려 가지고 시군에 단속권을 달라 하는 것을 수차례에 도나 우리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0월 10일날 다시 환경부에서 이 부분, 특히 안산시하고 시흥시 관계가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단속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3일이다 며칠이다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저희 제일 문제가 환경호르몬 관계가 환경부에서 누설이 됐거나 발표를 했거나 하는 문제가 제일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시민단체 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아까 수정안을 채택을 하셔 가지고 수정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배출업소의 대기나 수질, 또는 기타 폐기물 하고 관련해서도 법을 위반한 업소들은 대개 행정기관에서 언론기관에 명단을 공개해서 지상을 통해서 공개를 해온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언론의 힘을 빌어서 수단을 통해서만 공개가 되던 것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적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에서 하는 지도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정윤섭위원 시에서는 그런 단속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단에 관한 배출업소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단에 관한 것입니다. 공단에 관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정윤섭위원 공단에 단속할 수 없으면 공단에는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환경부에 제가 회의를 갔다 와서 10일날 다시 그것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몇 명 도에서 몇 명 시흥시에서 몇 명 환경부에서 몇 명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권한을 합동단속반에다 주는 것으로 하고 제경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경비를 대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 10월 10일쯤 예정으로 해서 저희하고 회의를 같이 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10월 10일 정도에 갔다 오면 다 보고를 드릴 수 없으면 저희가 문서로라도 통보를 해 드리겠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공단을 환경부에서 단속을 합니까? 안산시만 한 게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물론 경인청이니 대전청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다 단속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이 조례는 공단에 있는 업소가 아니고 공단 바깥에서 우리 시가 관할하는 업소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경기도가 관할하는 업소에 대해서 관할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6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어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의 기금조성목표액 및 기금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환경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동 조례의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조항에 부합되게 정비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하고 시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를 추가 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서 제출시기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새로이 정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13조의 결산 및 보고시기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안 제5조 제1항에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11조의 기금운용 계획 마련시 적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정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좀더 위원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기금결산보고서가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말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그런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부합되게 기존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이 있으면 6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6월 이내로 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는 5월말까지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6월달까지이니까. 딱 6월달까지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5월 그 전까지 해도 되는데······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기금결산서 같은 것 보고서가 다 들어와서 이런 내용이 첨부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더 좋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한달 더 당겨도 관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각 회계에 있어서 전체 회계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6월로 같이 맞춘 겁니다.

김강일위원 실제 우리 의회가 6월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 보면 6월말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해도 법 위반이 아니니까 조례도 만약에 이렇게 정해 놓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아직 보고서가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기금 설치에 관한 회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안산시 전반적인 회계가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개념에서 시기를 맞춘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개정안에 보면 4조 3 융자취급 수수료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개정안 내용에 보면, 새로 신설한 내용인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을 목표액까지 조성한 다음에 그 기금 전액을 직접 방지시설융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일부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자차액, 예를 들어서 이자를 3% 보전한다든가 5% 보전한다든가 아니면 전액 보전한다든가 그런 이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의 융자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금융기관 하고 협약을 맺을 때 금융기관에서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의 협약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금융기관이 대리하면서 융자취급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윤섭위원 융자는 담보물이 있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융자는 일반적인 융자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돈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융자를 못 받아서 못했을 적에 어떤 특별한 단속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융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단속을 하거나 점검을 하지는 않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융자이자를 3% 이내로 정한 것은 기존에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융자 수수료가 보통 10%, 넘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 미만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같은 융자를 하되 이자를 다른 융자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별을 두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혜택을 주자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실질적으로 시설을 설치 못하는 것 보다 설치해도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회사도 많아요. 오히려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운영자금은 일시에 일정하게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운영자금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도 전력비라든가 약품비 또는 기타 소모품 같은 것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행정력으로써는 그걸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융자대상 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윤섭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이 생기는 중소기업이라면 당초 건설할 적에 시설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설을 하는데 환경법이 자꾸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이라든가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시설까지도 설치하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100이라는 기준을 정했을 때 100이라는 기준을 설계할 때 90이나 95로 정했다면 이게 앞으로 기준이 엄격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애당초 신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월공단에 도금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염색단지 같은 데는 지금 사실 시설을 안해 놔서가 아니고 운영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비를 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데로 방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어쨌든 시설도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비교적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짧습니다.

대개 가스류라든가 아니면 원폐수 같은 경우에는 폐산이나 폐활관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로 교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5조 1항 보면 현행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맞추다 보니까 신설로 50/10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하고 맞춰서 한 거에요, 신설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99년 12월 31일날 공포된 조례를 보면 기금에 어떤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얼마를 모아야 될 것인지, 사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목적은 있는데 목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100억으로 정한 거고 100억으로 정하는 동안까지 그러면 사실 우리 안산시 재정으로 볼 때 두ㆍ세번에 걸쳐서 100억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 여러가지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가능한 4억 내지 몇억, 5억 이 정도밖에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100억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액이 100억이 될 때까지 10년, 20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목표가 도달되는 시기를 계속 기다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이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50% 범위내에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조성된 금액······

임종응위원 조성된 금액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윤섭위원 13조에 보면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인데 여기 수정을 80일로 했단 말이에요. 80일로 바꾸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 드렸던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일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규정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라고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서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 회계 일정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제4조 3을 볼 것 같으면 각 호 4개가 나옵니다. 가만히 4개를 보니까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판단컨데는 어차피 조례 해석도 기본적으로는 문자해석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1호, 2호 또는 4호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정한 조건을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 동안 못할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3항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한 거고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실행을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은 금융기관 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할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환경건설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아침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건설국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세번째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총 1,771억 7,451만 4천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대비 23.7%인 420억 7,16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17.7%가 증액된 12억 20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6.5%가 증액된 98억 3,47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61%가 증액된 456억 9,77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는 61.2%가 증액된 326억 9,3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사업소는 9.8%가 증액된 216억 4,88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종합민원실은 0.5%가 증액된 271억 564만 7천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9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써 1회 추경예산대비 32%가 증액된 389억 9,2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전에도 업무보고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지역소재의 산ㆍ학ㆍ관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써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된 우리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한양대학교의 주관하에 시를 비롯한 관내 여러 기관ㆍ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 되겠으며, 9월경에 개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시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랑유원지 벚꽃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벚꽃단지 조성계획」을 우리시 화랑유원지로 유치하여 도비 보조금 및 시비를 투입하여 벚꽃맞이 이벤트 행사는 물론이며, 시민볼거리 충족 및 놀거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벚꽃단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원조성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반월 도로공원내에 다양한 공원시설을 조성하고자 해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원이용 활성화 도모는 물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휴지 내 소규모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방치된 현재 나대지 중에서 우선 시민 접근이 용이한 주택가 밀집지역내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친화적인 도시이미지 창출과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소규모 쉼터 4개소 조성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동ㆍ본오동지역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1,2동과 본오1,2,3동을 연결하는 용신1교 및 인근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정체 구간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 3. 23일 경기도로부터 도비 10억원이 보조 내시되어 금년 1회추경에 심의해 주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반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반월동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안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95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34억원의 세목별 부족재원이 예측되어 품질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의 로마자 표기를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함에 따라 표지판 내 로마자 수정과,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설치 지점에 대한 도로표지판을 6개소 신설하여 도로 안내의 연계성을 유지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량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거 '99년도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시 C등급으로 판정된 교량 월피교, 화정교에 대해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교량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파손, 슬래브하면ㆍ교대ㆍ교각부 균열 등 교량 주요 부재가 손상되어 교량 보수ㆍ보강을 시행코자 해서 화정교 2억 3천만원, 월피교 3억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도42호선에 위치한 매화교는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되었던 교량으로 현재 추진중인 교량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보수공사에 필요한 2억원 등 총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산 실내체육관 건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운동장 숙원사업인 건립공사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당초 실내체육관 건립은 주경기장 이후로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생활체육 이용 실태를 보아 실내경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전 시민이 실내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총 사업비 208억원이 소요되는 좌석수 7천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2003. 4월에 완공하고자 금번에 설계용역비 7억 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의 활동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이 내달 10월 10일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및 관급자재비 115억 6,043만 4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나대지정비 폐기물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나대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계획에 의거 수거된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되는 잡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쓰레기적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해소 및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민간위탁처리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4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정상가동에 앞서 본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에 필요한 경비 1억 3,466만원은 시공사인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며, 시부담으로는 인건비 9,05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의거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된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용 선별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19억 7,13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으로 출입하는 청소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화호 내측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고시된 주정차 금지구역 및 기존 고시 지역중 상습 불법 주차지역 66개소에 대하여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버스승강장 지붕도색 공사입니다.

우리시 관내 280개소의 노후된 버스 승강장 지붕도색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환경보호과 정화조 청소 홍보용 엽서 인쇄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정화조 청소하라고 홍보엽서를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윤섭위원 지금 거의다 정화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 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신설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고 바로 처리장에 유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계상한 홍보엽서는 기히 설치한 정화조 중에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늦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지 않는 정화조에 대해서 홍보하는 엽서입니다.

정윤섭위원 정화조 청소 안 하면 어떤 벌과금이나 이게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청소를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태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동안 우리 안산시가 하수처리구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화조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정화조 업자들이 거의 전부다 엽서를 몇번씩 보내던데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보내니까 이중으로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업체에서 보낸 것하고 시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에 보내는 게 아니고 비교적 청소가 기한이 도래된 또는 지난 그런 정화조에 대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적봉 유채꽃단지 조성에 따른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요즘 공공근로자들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공근로는 23일 끝나고 10월 15일날 재개가 될텐데 예산 확보가 적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웬만한 사업은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완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최대한 공공근로를 활용했었는데 공공근로를 담당한 실업대책 팀에서 인원지원이 어려우니까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가 대책을 세우라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너머 보면 반월도로공원내 연못(옹달샘)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식물원 하고 이익선생기념관 위쪽에 보면 거기에 샘이 흘러 가지고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샘물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연못을 만들고 돌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면 자연적으로 훨씬 좋은 공원 미적인 측면도 있고 야생화라든가 수생식물을 심으므로 해서 교육효과라든가 그런 목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임종응위원 노적봉공원 유채꽃단지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노적봉 산쪽이고 동에서도 보면 안산천변인가 고잔2동에서 동차원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노적봉공원쪽에는 작년에 한번 해 봤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작년 가을에 식재 해가지고 올봄에 꽃을 봤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호응이 좋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타지에서 안산을 방문했던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정방송도 그렇지만 관내 한빛방송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보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거기 정자까지 만들어 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직접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저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올해는 관리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작년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사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만 공공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일반 녹지관리나 이런 쪽에는 별도로 일시 사용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별도대책을 세우라고 공문이 실업대책팀에서 우리 쪽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 없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일부 단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느냐, 어느 단체가 맡아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그 단체한테 주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인부사역을 해서 조성을 할 거고 다만 꽃단지를 조성했을 때 주변 청소라든가 제초작업 또는 저희가 가을에 월동대책으로 텃밭 같은 것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여해서 일부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이지 실지로 관리는 시에서 재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속사업비는, 지금 공사도 안한 상태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속사업비도 공사를 해야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릴 때 선고를 10월 10일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회추경시에 시 세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먼저번에 시설비를 69억 8,9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워주는 차원에서 시예산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번에 115억 6,043만 4천원을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 놓고 결과가 나쁘다고 봤을 적에······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아니죠. 이것은 10월 10일날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거기서 결과가 좋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되지만 안될 경우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안되면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선고가 되면 업체선정을 무조건 해서 다음 차순위자가 되면 차순위하고 아니면 먼저 1순위자가 되게 되면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는 추진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타절해서 하면 된다 이거죠.

공사는 10월달에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착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선고를 받아서 결과가 좋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좋고 나쁘다는 것은 누군가가 1순위자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 가처분신청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 낙찰 선언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찰선언하기 이전에 그 업체가 부정당하다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이미 캐치를 해서 거기다 제재를 걸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가 조금 우물쭈물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 10월 10일날, 고법에서 1심에서는 당초의 낙찰예정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는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심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저희 개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0월 10일날 판결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나와서 지금 1심과 같이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 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신 것도 그렇고 시민들의 앞으로 정서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발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발주를 해야 되느냐, 발주를 하다가 만약에 또 그 업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그것을 타절하고 그 돈은 주고서 그 다음 업체가 대법원에서 만약 결정된 업체로, 판결된 업체로 지정해서 그 다음 공사를 이어가는 것이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 주시면 관급자재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저희가 현재 물가동향으로 보면 굉장히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계약이라도 해 놓으면 굉장히 우리 시에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회계부서에서 정확한 10월 10일경에 이게 결정이 되는데 대법원까지 만약에 저쪽에서 상고를 한다고 했을 때 안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착공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도 염려가 되는데 저희 공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계약을 해서 차기업체에 적격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결정된 업체에다 주어서 하다가 그때는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바뀌었을 때는 타절을 해서 이 부분까지는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손해 나지 공사를 중단해서 일단······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손해는 없죠. 똑같은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재판내용이 어떤 업자의 적격여부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입찰내용에 대한 지위보전에 대한 가처분이 가한가 부한가 이런 부분을 따지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적격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동부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1심에서는 동부가 타당하다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결국은 원고는 동부고 피고는 안산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면 고등법원에서 안산시가 승소를 한다면 동부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또 안산시가 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안산시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고등법원 판결로 승복······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항 아니에요. 여기서 판결이 어느 부분은 안산시든지 동부이든지 나오겠죠.

김강일위원 그 판결이 나왔을 때를 말씀 드리는 거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동부가 만약에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제기중인데 그렇게 되면 2심에서 만약에 결정이 동부로 났다든지, 동부로 나는 것은 없죠. 동부에 지금 현재 적격심사가 잘못됐다는 손을 들어줬다고 하면 저희가 적격심사를 다시 해서 지금 나머지 업체가 10개 업체인가 거기 전부다 적격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동부가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적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적격심사가 다 안된 상태에서 소송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를 정해서 저희 입장에서 아까 개인 소견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시키고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만약에 대법원에 또 상고를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안산시가 졌다 그러면 거기서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명시해서 타절을 해가지고 그 공사한 만큼만 정산을 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는 그 다음 업체에다 인계해서 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지금 시에서 지정한 내용이 남양건설에다 공사 발주자로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아직 안해 준 거죠. 안한 상태에서 소송이 걸린 거죠.

시에서 남양이다 어디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격심사에 남양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을 동부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김강일위원 지금 판결이 10월달에 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듣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법원에서 통지가 해당부서로 왔어요, 그 내용이.

김강일위원 그날 선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차후 일정은 선고해서 안산시가 만약에 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판결에 준해서 다시 지정심사를 새로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어차피 판결에서 안산시가 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적격심사는 해야 됩니다, 아직 적격심사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적격심사를 한다면 올해 안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적격심사 서류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미 벌써 안에서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갖고······

김강일위원 공사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2심 판결이 나면 거기에 준해서 맞춰 가지고 적격심사를 해서 어떤 업체를 지정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공사한 것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지방행정에서 유일하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그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할 일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나중에 회계부서에서 다시 결정······ 그래서 아까 제가 제 개인 소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10월 10일날 어떻게 나든 간에 고법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 시가 그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안산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있죠.

이것 공유재산 취득 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 우리 예산이 통과되고 저쪽에서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것은 운동장이 전체적인 구상할 적에 기본 메인스타디움 하고 보조경기장 하고 야구장······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원칙인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절차는 그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번에 행정위원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공유재산 취득심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바로 행정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바로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우리가 먼저번 '96년도에 전체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지 실내체육관만 빠졌어요, 이번에 공사 추진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맨처음 '96년도에. 그래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 하는 것으로 봐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청소과의 재활용 잡쓰레기 위탁처리는 해마다 3억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청소사업소장 윤학상입니다.

해마다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해마다 봤는데요, 3억씩. 전에는 없었나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작년에 한번 올렸고요······

정윤섭위원 그전에도 한번 올라 왔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장에, 재활용장 뿐만 아니라 매립장에 쓰레기가 2만 8천여톤이 야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1회추경까지 4억 5천이 섰고 이번 5억 5천 세워가지고 올해 7,500톤 처리하려고 합니다.

빨리 처리해야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어요. 도시미관이 지저분 하다 해가지고 빨리 치워 달라고 해서······

정윤섭위원 다 정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내년까지는 완전히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소각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소각장에 최우선 소각처리 하려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연중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이러저러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436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을 거에요.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기정에는 2억 5천이 있었는데 다시 2억 5천을 요구해 왔어요. 앞으로 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지금 9월이거든요.

이게 톤당 처리비용이 단가가 높아진 거냐, 아니면 지금 당초 기정예산 보다는 투기자가 많이 늘어난 거냐, 이유가 뭡니까? 50%식 늘어났는데.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가가 높아진 게 아니고 상반기에 처리했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더 빨리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양인데 이게 1년내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예산에 계상한 거고 더 처리할 양을 예산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철 당초 2억 5천은 1년내 처리할 비용을 산정을 해서 좀더 빨리, 내년도 것까지 한번에 치우겠다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면 추가로 더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었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지난해 2억원 정도 섰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2억인데 올해 5억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내에 나대지 정리하고 치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야적되어 있어 가지고 본오아파트 주민들 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있어요.

파리, 모기가 들끓고 지저분 하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각위탁업체에 처리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매년 무단투기폐기물이라는 양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우리가 '95년 이후 여태까지 6년간 2만 8천여톤이 야적되어 있고 나대지 정리 1만 1천톤, 1년에 2천여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단투기폐기물을 한군데 모아 놓은 것을 위탁처리하는 비용을 이야기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시내 곳곳에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전부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 위탁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지난 상반기에 처리한 것은 시내 곳곳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는 비용은 나대지에서 수거해 가지고 시화지구 매립장에 갖다 놓은 것을 처리하는 경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것, 실제로 나대지에 버려져 있는 폐기물은 올해는 발생한 게 별로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올해도 상당한 양을 정리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올해 2억 5천만원을 상반기에 들여서 정리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놨던 2억 5천만원은 나대지에 투기되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다 쓰시고 나머지 2억 5천은모아놓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말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주로 모아놓은 폐기물을 정리하고 또 일부는 나대지에 있는 것도 치울 비용입니다.

이번에는 80% 이상은 모아둔 쓰레기를 치울 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투기폐기물 처리하는데 2억 들었다고 그러셨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김강일위원 올해는 순수하게 모아 놓은 것 처리하기 이전에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 처리하는데 2억 5천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어느 정도 불어났습니까, 투기폐기물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나대지가 우리 시내 1단계 지역에 3,500필지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나대지내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지난해부터 나대지 정리를 시작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나대지에 야적된 것 투기된 것 그대로 내버려 뒀었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도 2억 5천을 각 동에 있는 나대지 정비비용으로 8,500 정도 들어 갔고 1억 3,200 정도는 각 동에서 매립장으로 가져온 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무단투기 폐기물 관계를 행정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속은 안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속원만 3명이고 저희 일반직원들 하고 하면 6명 정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6명이서 1단계만 해도 3,500필지라고 하는데 3,500필지를 단속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속인력이 상당히 올해 연초보다도 서너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 들었고 이번에 또 9월 30일날 구조조정 하는데 한두명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인력이 자꾸 줄어 들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인력은 기존에 공무원을 이용한 단속이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단속을 조금 더 해서 위탁처리 비용이 작년에 2억 들었는데 올해는 어찌됐든지 간에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거라고요.

투기물 종류가 주로 어떤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생활폐기물인데 가구류, 침대, 의자 다양합니다. 생활폐기물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가구 종류라든가 침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을 제대로 하면 그런 비용이 세수로 잡힐 것이고 단속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어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생각하는데 대안없이 계속 사람 적다는 얘기만 하시면서 막대한 5억이라는 돈을 올해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지난해에도 우리가 그런 불법투기한 건을 한 333건을 잡아서 과태료도 징구하고 그랬는데 올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대안으로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민신고 포상금제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신고의식을 갖게 해가지고 무단 투기하는 분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500만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23건의 신고가 들어 왔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인력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는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 하고 내년부터는 시민환경단체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투기단속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폐기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생되고 난 이후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것은 제일 안 좋은 방법이니까 발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궁금한 것도 있고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게 되면 거기는 정확히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설치하는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체육관 건립은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시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결정을 해 주시면 시에서 중기재정투자계획은 도비를 받는 거나 국비를 받는 게 아니니까 올라가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용역을 하면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용역이 먼저냐 계산해서 정확하게 나온 금액이 먼저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국장님 의향은 분명히 아마 소신있게 하고 싶은 의향이 많아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규모 쉼터를 몇군데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실제로 안산시에 녹지나 공원은 계획도시로 조성했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지내에는 사실상 다세대주택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상당히 협소하고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나 상가지역에 시의 공공 공지나 시 땅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자하고 키 큰 수목을 식재하고 꽃나무를 식재해서 시민들이 정자에서 쉬고 거기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더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영등포 OB맥주 공장이 2만 8천㎡ 되는데 거기에 1,300억을 투자해서 녹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대지를 그대로 놔 두는 것 보다는 나무를 심고 정자들을 시설해서 시민들한테 쉼터로 이용하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몇군데를 가 보니까 쓰레기 투기밖에 안되는 지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자나 의자 같은 것하고 나무 심고 꽃단지 조성하면 인근의 주민들이 와서 쉼터도 되고 쓰레기 투기도 없을 것으로 해서 주머니 쌈지 이런 것, 그래서 쌈지공원 같은 것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게 하고 쓰레기 투기도 방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다른 시에서는 이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냥 공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점차 저희가 시유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나중에 큰 몫으로 사용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 주차장이 아니면 이런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이런 게 투기가 안되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없고 어린이공원에 수목이 식재가 안되고 놀이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수목식재 하고 정자 등을 시설해서 부모하고 애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런 유휴지에 대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확한 개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투리 땅 몇필지나 있어요, 공공용지나 자투리땅 남은 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가능한 것은 5개소를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재산부서하고 저희 나름대로 찾은 거거든요. 이것은 재산부서에서 필지별로 시유지 현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시유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재산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찾은 것만으로라도 정리해 나가려고 내년도 계획으로 별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기왕에 하시는 김에 자투리 땅 소규모공원이라든가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 같은 경우를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그래서 동에다 일단은 지시를 해가지고 국ㆍ공유지나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필지가 들어 왔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답사는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추경에 4개소만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5개소를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 답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개소를 찾아 가지고 녹지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주택가의 나대지 빈터에다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에서 할 수 있다면 나대지를 되도록이면 일반용지라도 매입을 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주택의 주차난 관계를 해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내년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에다 2, 3개월 전에 지시를 해가지고 나대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유지냐 국ㆍ공유지냐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실 주차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나대지 되어 있는 데다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나 주차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회계부서 하고, 실지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까. 그것을 하면서 화랑유원지 내에 바베큐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바베큐장으로 해 놓고도 유명무실 하고 화랑유원지내에 잔디 훼손이 심한 그런 관계로 바베큐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다 등나무를 한다든가 그늘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도 없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파고라 위에 등나무 식재는 자체 양묘장에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수목적기가 아니었는데 가을에는 수목식재 시기가 되니까 그때 등나무를 추가로 식재를 하고 전반적으로 바베큐장 면적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이번에 벚꽃단지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문제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일부지역을 할애해서 바베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베큐장을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우선 파고라 위에는 등나무를 올 가을에 식재를 해서 그늘에서 도시락 싸온 것을 먹을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놀이문화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서 바베큐 관계라든가 많이 해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밭에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방송으로도 계속 잔디밭에 가지 말고 다른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거기 갈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저부터도 가 보니까 거기는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와 같은 음식문화 내지는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원도 그렇게 조성을 한 군데다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소규모라도 분산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소나무 있는 숲 옆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식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응달에 설치해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수 식재가 이번에 880본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안산역 앞에 보면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앞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원곡본동 지역에 일부 구간이 벚나무가 있었는데 벚나무가 거의 고사되고 나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곡본동 지역 주변 일원을 중심적으로 식재를 하고 반월동에 서해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도로가 나면서 가로수가 식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추가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가로수를 심어 놨는데도 가로수가, 물론 시민들이 하는 면도 있겠지만 많이 상한 부분도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가 저희가 4만 7,000여본 정도 되는데 인위적인 피해나 자연적인 피해 병충해 상당히 이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본수가 4만 7천여본 되다 보니까 1년에 1/1000만 죽어도 상당한 본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피해 입히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 피해가 1년에 120~ 130주 된다고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교통사고 낸 사람은 50명 정도는 저희가 잡아서 대체 식재를 시키는데 야간에 사고내고 그냥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원곡동 일원이 가로수가 일단은 결주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를 중점적으로 보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이번 예산은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 전체적으로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노후교량시설 안전진단비가 7,800이 더 올라왔는데 비용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424쪽이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노후교량 안전진단은 사실상 1년에 두 번 정도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교량을 점검하면 A, B, C, D, E형까지가 나오는데 먼저 점검 했을 때 보면 C등급 교량이 사실 7개나 되어서 조금 많았어요.

많기 때문에 A, B형은 그대로 저희들이 보수만 하면 돼요. 그러나 C형은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D형, E형은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C등급 교량이 7개가 있다 보니까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7,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C등급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가 7,8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기존의 9천만원 가지고는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신 것이고, 매년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1년에 두번 정기점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40개 교량이 되거든요.

1년 두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주로 정기점검비는 그 정도 안들어요. 돈 1천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서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C등급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비용은 추경에 추가로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도 정밀안전진단 몇개교 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작년에도 했어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법적으로는 2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이 설명드린 중에서 A, B 정도로 나오면 등급이 상관 없는데 D등급 되면 교량이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고 C등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C등급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시 정밀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D등급만 되면 완전히 개수나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콘크리트 교좌를 한다거나 부분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완전히 개수를 해야 되는데 C등급은 수시 점검을 해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정밀안전진단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전체 40개 교량중에서 작년에 C등급 이하 교량이 몇 개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99년도에는 사실 교량이 37개였어요. 그래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99년도에는 C등급 교량이 6개가 나왔어요.

6개가 나와 가지고 3,357만 2천원을 주고 6개 교량을 정밀점검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4개는 보면 등급이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점검용역을 해가지고 2,400만원 들여 가지고 총 작년에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밀점검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했었어요.

김강일위원 올해는 40개소에서 7개 나왔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교량 3개가 더 늘어난 거죠.

김강일위원 올해 이미 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했어요.

김강일위원 예산이 1억 6,800이라는 것은 이미 진행이 된 거네요?

원 예산이 9천만원이었다가 7,800만원 더 올려서 1억 6,800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9천만원 된 거고 7,800만원은 앞으로 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정밀안전진단······

김강일위원 7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건설과장 이태윤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다른 것은 한 것······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교량 및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이것은 어디 입니까? 작년에는 교량 보수를 몇 개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것도 정기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온 사항인데 이것도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7,800만원 하는 것은 7개 교량을 정밀 안전진단을 하면 여기서도 또 보수할 게 나옵니다. 그런데 뒤의 3개는 기히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3개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화교는 2억 5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3억 2천, 하나는 2억 이래서 총 7억 5천의 교량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단하는 게 아니고.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몇 개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작년에 전부 정밀진단을 한 거죠. 한 사항이 올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보수는 작년 기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정밀진단까지 작년에 3개를 했는데 정밀진단을 3천만원 들여서 해 보니까 3개 교량이 7억 5천 정도 들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를 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거죠.

김강일위원 작년에 6개 중에서 3개는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교량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처음 예산이 4억밖에 안들어 갔거든요, 작년에 했으면. 그러면 4억으로 처음 본 예산때 작년에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4억으로 수리를 하시려고 4억 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보면 계산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첫째 중요한 것은 37개면 37개 교량을 하는데 정기점검 하는데 사실상 용역비가 처음 드는 거고,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 다음에 정밀점검 하는데 또 용역비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이상이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용역비가 또 드는 겁니다.

용역 하는데만도 3가지 단위가 나올 수 있고 보수하는 것도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경미한 것은 그냥 정밀점검을 안 하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정밀점검 해가지고 보수하는 게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하는 게 있고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답변 내용 중에서 뭐냐 하면 보수공사는 작년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 이하로 떨어진 6개교 중에서 정밀안전진단 6개를 해 보니까 그 중에 3개를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초 예산에 4억을 책정하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억은 작년도 교량에서 이상이 있었던 것을 올해 수리하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말씀에 그런 3개교를 했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4억이 올라 왔다가 2회추경에 다시 7억 5천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그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당초 4억 예산 어느 것을 말씀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보차도 보수공사가 기정 4억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안전진단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사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성수대교 붕괴 후에 이 법이 생겼거든요. 예비 안전진단은 사실 용역비도 아까 얘기한대로 1천만원 정도, 간단히 육안검사니 이렇게 해서 크랙 간 것 체크하고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건데 나중에 정밀 안전진단 하면 콘크리트 다 떼어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이 되어서 붙는 거냐 파쇄가 되어 가냐, 점차 진행 속도가 얼마냐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받아본 결과는. 그런데 건설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먼저 결재한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건물이라도 하나 보수하려면 위에 있는 지붕만 잠깐 걷어내면 되는데 안에 또 자꾸 문제가 생기고 특히 교량 같은 데서는 이음장치나 교좌장치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부분적으로 자꾸 망가져 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자꾸 탄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건데 그 부분을 예비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나온 거고 나중에 정밀 안전진단에서 추가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답변도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위의 교량시설 안전진단비의 내역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가 또 발생된 내역의 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었고 거기에 맞춰서 그 밑의 보수공사에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기정에 4억 예산을 본 예산에다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4억 예산을 신청하실 때 보수공사 계획에 맞춰서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그 이후에 또 이번에 7억 5천을 추가로 추경에 신청을 하셨단 말입니다.

7억 5천을 신청하신 내역 하고 그 두가지 내역을 설명을 하시면 뭔가 답변이 나올 것 같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4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억 5천은 저희가 완전히 여기 화정교, 월피교, 매화교가 최종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온 거고 처음에는 저희가 대개 보면 교량 같은 것은 교좌 장치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4억에 대한 예산을 뭐뭐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이 내역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확인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본 예산에서 4억을 신청 하셨다가 7억 5천을 더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서도 '96년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다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취득 의견 요청을요.

저는 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중기지방계획에도 안 잡혀 있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하고 연계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 안한 거냐 종합운동장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이 정도 공사라면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서 올해 이것이 추진이 됐어야 된다 이거죠.

실내체육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이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런 거냐 아니면 종합운동장이 그 자리에 최종적으로 짓기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그 자리에 연계되어서 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 추진을 하는 거냐······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확정 됐기 때문에 같이 발주하려고 착공시기를 같이 맞추려고, 그래서 체육관을 당초에는 1,237억 메인스타디움 하고 보조경기장 하고 보조부대시설 이것만 당초에 1,237억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장 이런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체육 하는데도 그렇고 활용도라든지 시민이 바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이것은 200억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현장이기 때문에 다 지으면서 한쪽에서 또 공사한다고 파고 제끼고 이러는 것 보다는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같이, 운동장이 이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태까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정되면서 그것 하고 같이 발주하자 200억이라는 것만 더 확보하면 체육관은 2년이면 지으니까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짓고 같이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여러가지 얘기가 지금도 이게, 물론 과장님 답변이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여러가지 얘기가 지금 장소 문제에 대해서, 결국 실내체육관도 그 문제가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면서도 이제 이게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여러가지로 검토를 대안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여러번 보고를 드렸고 2010비전 계획인가 여기서 그 사람들 그쪽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2010 비전에서 제시한 내용이 거기다 안 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처음이었는데 2010 비전도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되고 아까 제가 잠깐 휴식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운동장을 옮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시설과장 하고 해서 그외 몇 명하고 해서 네군데 현지 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운동장 부지를 옮길만한 데는 나머지는 안되고 신길동 부지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나 좋다고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지구내 운동장이 결정되지 않는 지구내에서 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1만 5천석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해당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매년 이런 것을 보면 정책적이라는 말을 갖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여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제일 먼저 그린벨트내에 개발제한구역에다 하려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인근 제일 가까운 공시지가의 7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면 신길 그 지구에 1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농지를 훼손했을 때 대체농지조성비가 또 있습니다. 그게 6, 70억 7, 80억 이렇게 잡고 있고 또 저희는 지금 현재 토지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귀속이 될 때 운동장 부지로 귀속이 됐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를 놔두고 거기다 다시 땅을 산다고 하면 토지대금이 30만원씩 5만평 산다고 하면 150억, 그러면 400몇십억을 저희가 더 예산요구를 해야 돼요. 거기다 설계비를 새로 7, 80억 추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56억이라는 사업비를 설계비를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56억은 그냥 날라가는 것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만약 감사를 한다면 그 당시에 추진한 공무원들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옮긴다고 그랬을 때 누가 감히 이것을 옮기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시가 여기다 큰 문제가 생겨서 다른 데로 꼭 옮겨야 겠다 이런 문제가 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옮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6억이라는 자금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정책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배상금이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위원장 박영철 국장님, 더 이상 말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납득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됐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 33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위치는 공단내 열병합발전소 있는데 저희 소각장 건립하고 있는데 인근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95년 10월 25일날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 협약에 의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99년 1월 20일부터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금년 6월 5일날 마무리를 해가지고 폐기물 관리 부지 담당부서인 우리한테 관리전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땅에다 어떤 시설을 할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앞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겠죠.

정윤섭위원 앞으로 매입해 두는 것이······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계가 틀리거든요. 청소사업 특별회계, 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틀리는데 시에서는 맨날 꼭 같은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부서간에 저게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것을 넘기는 건데 사실 시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로 낭비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평이 완전히 조성이 되어서 저희가 망으로다 해서 열쇠로 잠궈놔서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옆에.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장동호정윤섭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김준연
업무과장이병우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1과장이종헌
정수2과장심재호
하수행정과장이강석
하수처리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윤학상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도시개발사업소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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