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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9.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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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저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2시에 사무실에서 개최 됐습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힘써 주신 덕분으로 저희 입안된 내용이 100%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기에 부동산중개업법과 연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에서 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기에 우리시도 상위법과 연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ㆍ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이 개정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정비차원에서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저희 조정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몇번 회의 가진 적 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저희 이것 만들고서 개최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거기 가기 전에 중개업자 하고 민원인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위원회에 분쟁 일어나 가지고 한번도 민원 접수된 적이 없었다 이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렇다고 그런 분쟁이 없었던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안산에 그런 분쟁이 있었을텐데요.

○지적과장 장석원 '99년도에 8건 하고 2000년도에 6건이 진정식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안 들어오고 대부분 중개업자 하고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사실 느끼는 것은 상위법에서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우리만 무조건 쫓아 가는 것은 별로 안 바람직한 거 같아요.

뭐예요. 완전히 사문화 되어 가지고 의미가 없는 법이 되고 괜히 필요없는, 정말 낭비인 것 같아요.

임종응위원 위원회 자체는 만들어 놨는데 한번도 회의한 적 없다 이거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 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된 거죠.

임종응위원 앞으로 이것을 폐지하면, 물론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어서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다 해도 이런 것이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 합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건수가 그래도 8건 9건 되어 가지고 다른 것이 진정 정도이지 분쟁이 생겨 가지고 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폐지된 다음에 시에서 분쟁이 생겨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럴 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게 상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법도 없어졌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할 수 없죠.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쌍방이 조정협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은 상위법에서 이미 유명무실한 그런 안건으로써 상위법에서 폐지조항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 규모는 2000년 제1회추경예산액 보다 8.5%인 11억 4,183만 3천원이 증가한 145억 4,751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인 5억 721만 4천원이 증가한 105억 27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6%인 6억 3,461만 9천원이 증가한 40억 4,477억 9천원입니다.

각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서 5.3% 증가한 99억 2,942만 7천원이고,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18.9% 증가한 40억 610만 4천원으로, 전체적으로는 8.9% 증가한 139억 3,553만 1천원이며, 주택과 일반회계는 4.8% 증가한 5,792만 8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7% 감소하여 3,867만 5천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2% 증가한 9,660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변동없이 6,429만 2천이며, 지적과는 0.8% 증가한 4억 5,10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존 도시설계 지구 및 대부동의 재정비 계획에 따라 세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동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풍도와 육도 녹지지역의 인ㆍ허가 민원 및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선박 임차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후 남은 잔액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한 6억 3,610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건축법 제23조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따른 장비 구입비를 각각 135만원, 1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따른 이자분 납입금액을 148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의 직권정리를 위한 확인용으로 등기부등본 신청수수료 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후된 프린터 구입비 2백만원, 홈프러스 민원발급 전용 Fax 구입비 1백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안산시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계획수립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8㎢ 이것만 이번에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코자 하는 지역은 대략적으로 8㎢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요 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약 6㎢ 정도이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가 아닌 원곡동이나 안산시에 5층 이하에 15년 이상된 저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재정비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원곡동 안산역 주변하고 대학동 지역, 그 다음에 대부동의 상동, 지금 동사무소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지역에 포함해서 당초,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나 재정비는 평면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과거에 도시설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체적인 공간까지를 계획을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기존 도시설계 지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몇군데를 추가해서 이번에 하는데 나중에 순차적으로 전지역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과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전지역을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꼭 지구단위 지구로 묶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지역이 있고 2종 주거지역인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나 고밀도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은 굳이 용역비를 낭비해 가면서 거기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고 또 재건축이나 건물의 규모나 용도가 변경이 있을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만 우선 하고 또 진행과정에서도 필요하고 변경이 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도시설계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관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될 대상이 되는 데가 몇% 정도 됩니까, 전체 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안산 행정구역이 153㎢ 정도 되는 데서 약 8.3㎢ 정도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대상지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내역에 대한 것은 이번에 8㎢ 그것만 하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이것 이외에는 또 추가로 발생될 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과거에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화 됐다든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장래계획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확정하는데 까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개략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도시설계와 동일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입체적인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까지 규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의 용도 그 다음에 하다 못해 간판의 색깔과 규모까지도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 지역은 그렇게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5, 6개월 정도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 하고 의회승인 받고 그 다음에 도의회 승인 받은 것은 내년 6월경이면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최대한 빨리 해서 가능한 진행중인 일반 개인에 대한 사업 같은 것을 빨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상지역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역이요.

대상지역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디 어디를 해가지고 면적을 정확히 확정을 시켜 놓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실무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정도는 묶어야 된다 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가 면적을 뽑을 때는 그런 면적이 조사가 나오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산역 하고 대학동 지역에 0.186㎢ 하고 기존 도시설계지구가 6.1㎢, 그 다음에 원곡동, 고잔동 저층 아파트가 약 1.3㎢, 대부동에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상동지역을 0.44,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일부 해서 총 8.03㎢를 지구단위 지구로 묶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곧바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바로 용역발주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것도 확정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때 하면 그때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부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잡았지만 결심과정에서 변경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자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이것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도시설계 중에서 상세설계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상세설계지역 그와 대등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얘기 들으면서 원곡동 말고도 그 옆의 초지 선부쪽도 해당 의원님들 하고 한번쯤 말씀 나누셔야 될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초지동의 연립단지는······

박공진위원 초지동 연립 말고 4, 5단지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거기도 저희가 면적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윤섭위원 과장님, 상가지역 원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침체된 상태란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은 고잔동이나 이쪽이지 사실 변두리 지역에는 상가가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군자상가나 제일상가가 있지만 확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이 자꾸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쪽에도 고층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원곡동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상가는 원래가 안산시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해서 상업지역내 시장으로 결정할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안산에 상업기능을 담당할 지역은 이미 중앙동 하고 선부동 일정지역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해 주는 상업기능을 부여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곡동 일반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을 당초에 원거리에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에 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확대나 용도를 과감히 풀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을 더 큰 건물 규모로 늘릴 경우는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 상권을 갖고 있는 상업지역내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주거지역 한복판에 있거나 주거지역과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확대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에 정해 놓는 규모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의 상가건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침체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무 과다한 상가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다룬 저희 입장으로는 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더 규모를 제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할 목적이 있지 풀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정윤섭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장사는 장사 속에서 해 먹는다고 어떤 상가가 형성이 되므로 인해서 그 주위가 더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상가가 형성이 되면 그 주위 상가가 그리 끌려오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 지역도 상가 때문에 주거지역 주변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차난이나 여러가지 쓰레기나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거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더 늘릴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섭위원 나는 그 지역에 살지만 상가 때문에 그 주위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주택으로 인해서 상가가 피해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일상가나 군자상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주면 그 주위들이 활성화가 될텐데 상가가 죽어 가니까 그 주위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과거에 산입법에 의해서 계획할 당시에 상업지역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땅이 아니고 이미 주거지역을 결정을 다 해 놓고 입주를 해서 개발과정에서 주민이 상업지역이 너무 원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거지역 일부를 허용해서 인접지역에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실은 어차피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그 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그 상가가 살아야 된다고 그 주위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봐도 그 상가가 죽으니까 자꾸 주위가 점점 침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지역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하여튼 저희가 일반 상업지역이나 시장은 다 도시설계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검토는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늘린다 줄인다 이것 말씀은 제가 여기서 못 드리고 그것은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때 과정에서 위원님 상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 도시는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안산에 보시면 안산에도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고층아파트 부지와 상록수역에 소방서 앞에 가는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 지역이 과거에 도시설계에 의해서 입체적인 공간까지 통제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지구단위 계획이 예를 들면 그러한 계획입니다. 과거의 도시설계 기능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황호명위원 내용을 보면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하에서 하는데 기존 상업지역의 간판 크기, 색채 이런 것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계획이 되면 지금 일시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간판의 규모나 색채까지 확정을 지어 놉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간판이나 상업용도가 바뀔 때는 그러한 계획을 맞출 수 있도록 행정유도 차원에서 같이 허가 낼 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것에 맞도록 하는 거죠.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시범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간판의 색채, 크기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타 지역과 비교해 봐서 상당히 보기에도 깔끔하고 모든 것이 주민생활에 좋다라는 결론이 있을 때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안산시 전지역으로 확대 내지는 이럴 필요도 있다고 봐요. 너무나 지금 보다시피 안산이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고요. 건물이 아니라 간판 투성이지 건물입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어떤 규제를 통해서 하든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준주거지역 하고 상업지역은 다 100%가 들어오니까 그 계획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황호명위원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은 안산시 100%가 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00%가 다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 옵니다.

황호명위원 용역업체는 대부분 어디에서 대부분 주로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저희는 용역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을 다루는, 우리가 공고 낼 때 참여업체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데 대개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정도면 용역비가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용역을 하고 있는 큰 용역업체가 참여할 겁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상세설계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인 고유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는 미세한 부분까지 일률적 획일화하는 것은,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다양성을 중시하고 창의력을 존중하는 이 시기에서 별로인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다음은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올해 불법건축물 철거한 현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작년에 했고 실적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말입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올해는 현재까지는 나올 수 있죠.

김강일위원 철거를 했느냐 말입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건 정도 하셨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한달에 한두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수시로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고 그러죠.

김강일위원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몇 개소 정도 되죠?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 주거지역내에 보면 옛날에 미관지구이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2m 정도 떨어지고 뒤에 공지를 떼기 위해서 1m 정도 떨어지는데 그런데 달아내 가지고 창고라든가 점포를 늘려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종이 70% 이르고 나머지는 나대지 같은 데 가건물 형태로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게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2,000여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수시로 한두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먼저번에 상반기에 행정감사를 받았지만 건물 규모에 대한 여러가지 선별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괄적으로 한번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2,000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2,000개소인데 대부분 70% 정도가 조그맣게 달아서 짓는 주거용 하고 같이 밀접되어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보일러실 이런 것들.

그리고 주종을 이루는 것은 큰 것들은 20%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파트내 단지 상가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물에서 달아내서 해 놓는 것들이 정도가 심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비는 이번에 들어온 것이 130만원 정도 들어 왔나요?

○주택과장 신원남 장비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쓰다보면 없어지고 고장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입내역,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449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3,9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입은 372억 400만원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업외수입은 77억 4,200만원으로써 물절약 시책사업에 도비가 추가 보조되어 기정예산 77억 300만원 대비 0.5%인 3,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305억 100만원으로써 0.4%인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7,280만원, 각종 상수도 밸브일제점검 경비 등 일반재료비 87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추진중인 절수기기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7억 2,200만원으로써 일동배수지 개량사업과 정수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비는 39억 4,200만원으로써 4.7%인 1억 9,600만원이 원리금 상환시기가 매년 10월말에서 차입월 말일로 변경됨에 따라 상환시기가 앞당겨져 일부 차입금의 이자상환금이 줄어들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동배수지 개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수장별 수계조정계획에 따라 본오3동, 팔곡동 지역을 현행 직접급수방식을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 이지역 고지대ㆍ관말지역의 급수불량을 해소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동배수지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절수기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10ㆍ10물절약운동』일환의 사업으로 각 가정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물아껴쓰기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자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총 3억원을 투자, 양변기용 절수기 7,840개를 구입 연내 전가구에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의 정수장 배출수 재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중수도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으로 슬러지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중수도 수준으로 처리하여 탈수기 세정수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투자, 배출수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연간 약 2,800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환경친화적 선진 상수도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하수행정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1억 2,692만원이 증가한 386억 9,945만 8천원으로 3%가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124억 8,688만 4천원 보다 2억 9,654만원이 증가한 127억 8,342만 4천원으로 2.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억 3,038만원이 증가한 259억 1,603만 4천원으로 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250억 8,565만 4천원이었으나, 신축건물주로부터 징수하는 오수처리비용 원인자 부담금과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발생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8억 3,038만원이 증가한 259억 1,603만 4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8,007만 4천원이 증가한 302억 6,971만 3천원으로 2.6%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4,684만 6천원이 증가한 84억 2,974만 5천원으로 4.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예산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우ㆍ오수관로 관경협소 및 노후관로 지역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2001년도에 시행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1억 7,834만원, 수해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제기천(소하천) 정비사업 토지감정평가결과 토지보상비가 부족하여 9천만원, 반월천과 건건천 합류지점에 하천제방 대신 옹벽설치사업을 2001년도에 시행코자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준설원 감소에 대한 인건비 9,109만 6천원 감액과 오수관로 오접시정공사를 원인자가 시정토록 하여 3억 1천원을 감액하고 오수배수불량지역 긴급공사비로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7억 3,5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으로 신설우수토구 전력비로 8,971만 2천원, 슬러지 처리를 위한 상ㆍ하수도요금 3,879만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1억 8,13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를 위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환경사업소장님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1억 8,136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당초 판단으로는 1일 약 100톤 정도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운영을 해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량이 더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것이 소각장 운영비가 증가됐다는 것입니까? 슬러지를 소각 처리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결국은 소각장 운영비가 증가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소각장 운영할 때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이 아니고 톤당 물량 계약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톤당 4만 9천원 수준으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연간 통째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톤당 계약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증가된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황호명위원 톤당 4만 9천원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4만 9천원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3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처음으로 4만 9천원 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거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은 건축자재 벽돌 브로크 생산하는 업체에 갖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 100톤 소각을 하면 소각재는 몇톤이나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슬러지의 약 10% 정도······

황호명위원 그 10%를 전부다 건축자재로 쓰고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건축자재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톤당 4만 9천원에는 소각재 처리비용까지 일괄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까? 소각재가 나오면 그것을 건축자재 공장에서 가지고 가든 갖다 주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포함해서 4만 9천원이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로 매립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전량 다 건축자재 생산 공장으로 들어 간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전량 다 재활용 한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황호명위원 소각재가 전량 재활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영향 같은 것은 전혀 해가 안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결과로는 수치나 모든 검사 결과로는 괜찮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황호명위원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아세아 시멘트 제조공장으로 들어 갑니다.

정윤섭위원 하수행정과 준설원 인건비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당초에 하수도 준설원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명이, 두명은 사망을 하고 한명은 퇴직을 해서 3명이 줄었습니다. 3명 줄은 데에 대한 약 9천만원 인건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세사람 인건비가 안 나가면 두사람은 죽고 하나는 퇴직했으면 보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사업소 실정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준설원이 많이 감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등에 의해서 준설원이 전혀 충원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도 세사람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세사람을 더 추가시킨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준설원이 35명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 지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하수관로 부분이. 그래서 매일 같이 1년 내내 준설을 해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준설원들이 하수도 깊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그렇게 서울시처럼 맨홀속에 들어가서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단 같은 곳에서는 깊숙히 있는 것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안전장비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속에 가스 이런 게 많이 차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들어갈 경우는 상당히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젯트, 그러니까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장비를 이용해도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 만큼 완전하게 처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정윤섭위원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여럿이 제가 봤는데 그 사람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장비를 잘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황호명위원 환경사업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소각장을 운영해 가지고 처리비용하고 소각장이 운영되기 전 슬러지를 직접 처리했을 때 경제성은 어때요? 월 평균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김포매립지로 운반해 가지고 매립하는 비용 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하수슬러지를 땅에다 매립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경제성은 과거보다 조금 높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톤당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은 아직 계산 안해 봤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오수관로 오접시정공사 원인자 부담 해가지고 3억 정도를 감소 시켰는데 오수관로 오접시정공사 그게 예를 들자면 다가구주택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그 당시 오접을 했던 부분들을 과거 주인한테 수금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50여건이 오접 시정대상인데 본래 건축주가 소유권 이전 등으로 해서 바뀌고 해가지고 건축을 실제 한 건축주한테 그런 사항을 부담토록 했어야 되지 왜 지금에 와서······

황호명위원 그럼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일제히 시정하려고 계획 했었는데 감사원에서도 판단이 현시점에서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접 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간 할 수 있는데 까지 현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오접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감액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배출수를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정수1과장 이종헌입니다.

지금 현재는 탈수실에서 탈수해서 나온 물이 오수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버릴 게 아니고 탈수된 물을 받아 놨다가 위의 좋은 물은 탈수실로 다시 올려서 리사이클링 해서 다시 계속 재사용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배관을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수1과장 이종헌 탈수실 하고 탱크하고 계속 리사이크링 시키기 때문에 조그마한 물탱크만 하나 만들어서 조금만 보완하면 정제하는 시설 약간 하면 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같이 계속 탈수실에 탈수할 수 있는 물로 계속 쓰는 거죠.

정윤섭위원 연간 2,800만원 하게 되면 절감이 됩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이게 당해년도만 쓰는 게 아니고 한번 설치를 하면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팔당에서 원수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도 하고 원수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강일위원 폐수가 COD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탈수실이 7.7 이렇게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COD로?

○정수1과장 이종헌 BOD 7.7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게 모아 뒀다가 침전이 되고 난 다음에 위의 상층수를 쓴다는 그 말 아닙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모아 뒀다가 상층수 쓰면 몇 % 정도 쓸 수 있어요, 모아 놓은 물 중에서?

○정수1과장 이종헌 아무래도 배출수 자체가 전체 100%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김강일위원 실제로 받아 둬 봤을 것 아닙니까? 침전되고 위의 쓸 수 있는 물이 몇 % 정도······

○정수1과장 이종헌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직 측정치는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는데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0%는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일 240톤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각 정수장에서 전부다 합계가 240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아닙니다. 이것은 안산정수장 하고 연성정수장 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240톤이라고 했어요?

○정수1과장 이종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정수장 부분인데 저희 안산정수장에서는 하루에 200~300톤 배출수가 발생되고 연성 정수장 같은 데는 지금 3천톤 내외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정수장 두개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여쭈어 보신 게 방류수 수질 측정이 BOD가 7.7, COD가 8.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에서는 배출수를 다시 재활용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정수2과장 심재호 정수2과장 심재호입니다. 저희 연성정수장에서는 재활용 계획을 지금 1차 농축조에서 발생되는 상징수에 대해서 하루에 대략 2,000여톤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많은 물량에 대해서 재활용할 계획을 일단 세우고 있고 지금 1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수기의 탈리요액을 재활용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직 하루에 탈리요액으로 발생되는 배출수량이 거의 1일 70여톤 이런 소량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재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에는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70톤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200내지 300톤이라고 하잖아요.

○정수1과장 이종헌 용량은 탈수기에 대한 기계시설 자체가 우리 안산정수장은 만 11년이 지났고 옛날 거고, 탈수기 기종 자체, 연성정수장은 탈수기 자체가 우리 것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안산정수장은 '89년도에 시설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후화 됐고 지금 현재 연성정수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준공된 거기 때문에 기계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이 하루에 내보내는 상수도량이 얼마 정도 되죠?

○정수2과장 심재호 저희가 생산하는 정수량은 현재 하루에 17만 4천톤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 탈수기 특성이 틀리다 하는 말씀은 저희 탈수기에 비해서 지금 안산정수장에서 가지고 있는 탈수기는 세정수, 그러니까 탈수를 하게 되면 탈수 여과포에 찌꺼기가 남게 되거든요. 그 찌꺼기를 고압으로 불어서 찌꺼기를 빼주는 세정기의 물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1과의 실정이 세정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탈수기에서 발생되는 탈리요액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다시 세정수로 그 내부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자는 말씀이고 지금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연성정수장에서의 재활용 계획은 탈수기쪽의 재활용이 아니고 1차 농축조에서 발생되는 상징수, 1차 농축조에서 발생되는 상징수라는 것은 침전지에서 가라 앉은 슬러지 찌꺼기를 빼서 바로 1차 농축조에 집어 넣어 가지고 농축조에서 한번 더 농축을 하게 되는데 이 농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상징수의 양은 대략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000톤, 이렇게 물량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 연성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많은 물량에다가 우선 두었고 지금 1과 안산정수장에서는 탈수기에서 발생되는 탈리요액 하고 세척수를 재활용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은 똑같잖아요. 연성정수장 하고 안산정수장 정수처리 하는 공정은 똑같죠?

○정수2과장 심재호 전체적인 공정은 똑같습니다마는 기계 설치된 설계의 기준을 보면 여과방식이랄지 탈수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한 부분에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수기에서 발생되는 탈수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에서는 1차 농축조에서 생기는 상징수가 없어요?

○정수2과장 심재호 저희 안산정수장은 상등수에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정으로 다시 갑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서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몇톤 정도 나와요, 상등수가?

○정수1과장 이종헌 그것은 유량기가 없기 때문에 상등수에서······

김강일위원 재활용을 하면 어떤 처리를 거쳐서 재활용 하는 거에요?

○정수2과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산정수장은 기히 설계 당시부터 1차 농축조의 물량이 재활용이 되도록 배관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번에 재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별도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 농축조에서 발생되는 물량이 대략 재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뽑다 보니까 2천톤 정도가 된다 하는 말씀이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이 나중에 지었는데 안산정수장에서는 1차 농축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연성정수장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수2과장 심재호 설계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 하고 틀린 것들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서 착수정에 직접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하지 않도록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을 하되 공업용수쪽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수질이 설사 부분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일이 있다손쳐도 인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바로는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연성정수장이 시설도 그렇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시설도 훨씬 더 잘되어 있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처리하는 1차 농축수가 재활용을 하더라도 공업용수로 사용한다 이거에요. 지금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수2과장 심재호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에서는 1차 농축조에서 나오는 상등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바로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수2과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수1과장 이종헌 안산정수장은 수도법에서 인가 받을 당시에 시스템이 그렇게 인가를 받았고······

김강일위원 시스템을 그렇게 받았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1차 농축조에서 나오는 상등수가 수질이 안좋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시설에서, 다음에 시설한 연성정수장에서 그런데 안산정수장에서 그 물을 그대로 써 버린다고 하면 수질에 영향을 많이 줄 것 아니에요, 상등수를 쓰면.

○정수1과장 이종헌 상등수 자체를 쓰는 것은 조정조로 다시 가서 조정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위의 상등수가 전량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1차 농축조에서 나오는 재활용 대상되는 원수를 한번 따로 성분 분석을 해 보셨어요? 정성분석이나 정량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정수2과장 심재호 1차 농축조에서 발생되는 상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험성적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산정수장에서는 해 보셨어요?

○정수1과장 이종헌 안산정수장에서는 최근에 측정한 것은······

김강일위원 안산정수장에서 1차 농축조에서 나오는 상등수, 그러니까 원수 자체입니다. 다시 재처리 하지 않는 그 자체에 대한 성적서가 있으면 그것하고 연성정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정수2과장 심재호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두분들 이야기가 같은 정수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정수장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때 그 시설 자체가 시스템이 인정 받아서 승인이 나서 가동하는 것이고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름철에 세균번식에 의해서 수질이 오염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다 보니까 이번에 연성정수장에서는 그 시설은 빼 버린 거에요, 아주 안 쓰도록.

김강일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연성정수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농축조에서 나오는 재활용 해야 되는 물이 생활용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재처리 하더라도 공업용수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시설 기준을 그렇게 해서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안산정수장에서는 지침이 바뀌어서 그와 같은 공문이 내려왔다면 그 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산정수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인을 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똑같이 생산해 내는데 구태여 재활용 물을 생활용수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업용수로 집어 넣는 거지 그게 법적 수질기준에 부적합해 가지고 이것은 분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에 재활용하는 것 같은 값이면 생활용수에 안 넣겠다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로 넣어 버리고 말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자료를 월요일날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오수관로 오접시정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 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예산 3억 1천원이 전액 삭감되어 버렸는데 오접 시정공사를 할 데가 없어서 삭감시킨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아니고 저희 당초 생각으로는 3억 1천원을 들여 가지고 오접시정 부분을 다 바로 잡으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원의 입장은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지 현시점에서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꼭 적절하다고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금년에 한번 더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오접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오접시정 대상이 조금 전에 황위원의 질문에서 답변했을 때 250군데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올해 3억 책정을 했던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계획은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정토록 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찾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잔동 어느 상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홍길동인데 홍길동이 한테 찾아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수도가 오접 시공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홍길동이 입장에서는 그 전에 김갑동이가 다 건축물 준공 봐 가지고 나는 김갑동으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하는 것을 나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간이 항구적으로 걸릴 수 있겠네요, 누가 책임자냐에 따라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대부분 다 안산천, 화정천에 차집시설이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원인자로 하여금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올해내로 하신다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저희가 조금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수배수 불량지역 긴급복구공사 해가지고 처음에 5개소 올라 왔었죠? 이번에 3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3개소 늘어난 데가 어디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항은 예를 들면 반월공단 같은 데 보면 오늘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내일쯤 가면 갑자기 도로변에 하수관로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가 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긴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긴급복구공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몇 개소 하셨어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긴급공사를 한 것이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거기서 금년말까지 보내려면 지금 오수관이 오래된 데는 삭아 가지고 주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긴급복구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발생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8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에 책정해 놓는 것이지 어떤 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예. 금년에 당초에 예산 선 것으로 해서 13개소에 1억 900만원 정도 집행 했고 금년말까지 감안해서 함몰이 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한, 어디서 발생된 게 아니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복구공사 할만한 데가 한군데도 아직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까지는 다 복구를 한 거고 현재까지 발생된 것······

김강일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계속 긴급복구에 대한 것 13개소에 대해서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언제 하셨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날짜는 13개소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금년초부터 일어난 것에 대한 복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13개소를 마지막으로 하신 그 날짜가 언제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9월 6일날 했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7월달에 집중호우가 왔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몇 개소 하셨어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7월 22일날 집중 호우가 왔는데요.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건을 했고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건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장소는 반월공단 12블럭 18호가 7월 19일날 발주해서 8월 2일날 끝난 거고 반월공단 9블럭 20호와 원시동 735-2번지앞 그 다음에 안산시 이동 577번지 거기에 복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선부동 다이아몬드 지역은 집중호우 올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조금 와도 그렇고 막혀서 엉망인 그런 데는 복구공사 안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긴급공사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비가 오든지 어떠한 차원에서 하수관로가 노후로 인해 가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침하가 되니까 그것을 긴급하게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가 P7 펌프장이 화랑유원지에 있고 화정천변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일로변으로 해서 다이아몬드광장까지 지금 오수관이 만관인데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비가 조금 올 때만 해도 계속 역류하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확인하셔서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파티션 구입비를 700만원 책정하셨는데 파티션 구입이 700만원 되어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그것을 전문설치 시공하는 업체에 우리가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견적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700만원 나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행정과는 700만원 책정했다가 이번에 4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하던데. 물론 개수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꼭 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티션은 농협의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소장님실과 사무실간의 분리하는 차원에서 파티션을 설치했고 직원들 책상에 파티션을 설치하는 문제는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도 있고 설치 안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실 직원들 앞에 파티션 설치는 안하려고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는 파티션을 설치해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저희 사무실이 우리가 급수민원하고 시설업무를 하는 시설계 하고 자체 누수복구공사를 하는 누수방지계 이렇게 3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민원이 많다 보니까 과에 대한 전체적인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또 각 담당별 업무추진을 위한 서로 상호간에 마찰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분리를 해서 담당별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굳이 다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과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요.

소각로에서 슬러지를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소각처리하는 과정속에서 다이옥신 발생 부분에 대한 사항을 빨리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고 또 다이옥신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금 소각장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솔업체에 지시를 해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했다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난 8월 1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10월 초면 시험성적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시험성적서가 저희한테 도착이 되려면 11월말쯤, 좌우간 그게 저희한테 도착이 되면 위원님한테······

김강일위원 의회로 자료가 나오면 통보를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수도사업소 절수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변기용 절수기 설치는 올 12월에 완료고 절수디스크 수도꼭지는 연차사업입니까, 개수가 양변기 개수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가구수가 14만 4천개고 이것은 2만 9천개만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양변기 절수기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절수디스크는 공공건물 위주로 계약을 잡다 보니까 양변기용은 계획량이 14만 4,100개였습니다. 그리고 절수디스크가 2만 9천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절수디스크 지금은 공공건물에 해당이 되고 앞으로 가정용에도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내년에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도요금 체계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아파트단지는 메인계량기 하나에 해가지고 단지 전 세대에 고지서가 하나가 나가게 됩니다.

임종응위원 메인계량기에서 하나를 검침해 가지고 메인에서 가정으로 아파트단지내에서 검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메인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했을 때 용량하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따 가지고 아파트 가구당 가는 검침용량 하고 예를 들어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 시에서 설치된 메인 계량기 하고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계량기 하고 오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세대별 계량기를 각 단지내 관리소라든지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유효기간이 있는데 교체를 해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게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오차가 많이 발생됨으로써 메인계량기하고 수용가 검침량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50㎜ 이하는 내구연한이 6년이고 50㎜ 이상은 8년인데 그 연한에 맞춰서 갈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량기 ±허용오차가 약 3%~5%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가 많고 그 다음에 뚝뚝 떨어지는 물은 감지가 안되어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누수현상이 메인계량기 하고, 많이 나는 데도 많고 적게 나는 데도 있는데 또 어느 단지 같은 데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일일이 직접 검침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수도요금 체계는 공공주택이나 가정용이나 똑같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1천세대라고 그러면 메인용으로 계량기 검침해서 나가는 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천 세대를 다 일일이 검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단독주택 1천세대를 검침했을 때 비용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1천 세대가 살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검침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만 검침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관리소 같은 데서 사람을 둬 가지고 검침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주민관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개인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어서 법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똑같은 요금을 내면서 누구는 필요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되고 누구는 시에서 그냥 다 해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산원가에서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산원가에 73%밖에 안돼요.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관계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령으로 하다 보니까 임종응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어떤 불합리한 요인이 있느냐 하면 메인만 검침을 하다 보니까 메인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데 누수가 많이 생겨요. 그 비용을 전부 주민들이 다 문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이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동주택의 누수탐사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안산에서 연립주택을 빼고 아파트만 본다면 64, 5개 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잔벌도 들어 왔으니까 더 늘어 났겠지만 그런 데를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해 줘서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고려해 보고 그 자체가 절수효과도 상당히 거둘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파트 관리인들 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절수기 같은 것도 아파트 개개인 호당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상수도 요금은 공동 메인만 조사해 가지고 관리실에서 받아 들어오는 거죠? 아파트 단지내에도 각 호별로 물쓰는 양이 틀릴텐데 그것은 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절수기가 몇%나 설치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현재 82% 정도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까지 82% 설치 이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절수에 대해서? 몇%나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수치적으로 분석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기가 굉장히 난이한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대별, 계절별, 공단의 가동 실적 이런 것에 의해서 용수 사용량이 변화가 절수기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용수공급량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정지역 샘플을 조사해서 세대별 검침량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매년 매달 물 나가는 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14만개 설치가 다 끝나면 아파트 몇 개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안산 구역 구역 어느 구역을 선정해서 그 구역 끝내고 다른 구역으로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한 지역을 선정해서 80% 이상 벌써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계산상으로 조사를······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설치하는 것 까지도 죽겠어요.

장동호위원 행정감사 때 그래도 대충 80%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에는 몇번씩 가야 돼요, 주인이 없어 가지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부부 맞벌이 하는 데는 몇번씩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우선은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지적인데 우리가 설치하기도 급급해요. 설치가 끝나면 모델링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간에 설치 100% 완료가 되어야만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치적으로 절수효과에 대한 데이타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환산을 해 본 것은 저희가 14만 2천개가 설치가 됩니다, 양변기용이. 그랬을 때 연간 497만 5,600톤 정도가 절약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한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수가 됐는지에 대한 것은 현재 수용가하고 또 작년 절수기기 이전하고 절수기기 이후하고 데이타를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은 계절을 비교를 해 봐야 어느 정도가 맞지······

장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1999년도 연차별 매월 나가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절수기를 달기 시작 했죠. 그러면 계절별, 달별로 비교해 보면 충분히 데이타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서류상에 보면 다 완료됐을 때 1억 5,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추상적입니까,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절수기 1회 사용량,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양을 가지고 1일 4회 정도 사용한 것을······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100% 완료됐을 때 이게 나오는 거고 지금 80% 이상 됐으니까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물어 봤는데,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아파트내의 수도문제 이 문제는 제가 7, 8년전부터 똑같은 말 나왔던 겁니다. 마스터 게이지라고 영어로는 표현하고 일본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오야메다, 고메다.

집의 각 세대에 있는 것은 고메다라고 그러고 앞의 하나 큰 것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오야메다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씁니다.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임레그가 생깁니다. 잴 때 시에서 재는 날 거기서 잽니까? 그것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수현상 때문에 어떤 때는 수압이 셀 때 누수가 더 되고 덜 셀 때는 덜 되고 그런 면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단지 내부의 관로 누수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 달라 그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 감사에서 여러번 지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 공무원들께서.

단지 내부의 사유재산을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왜 해 주느냐 그것 뿐이 아니에요.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많이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발전적으로 앞으로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사실 벌써 7, 8년 전에 제가 그분 성함도 기억이 납니다. 임 무슨 실장님이에요, 기획실장 하던 분. 광명시로 가셨어요. 임용순씨인가 그 분이 그때 말씀하신 건데 관계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건의 했습니다.

최소한 검친원과, 아까 김강일 위원님께서 정확한 표현이죠. 어차피 단독세대라면 시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만큼의 인력을 이유야 어쨌든 시는 절감한 것 아니냐,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보존해 달라 실질적으로 그때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울의 어떤 구청에서 대한민국의 사례를 모아 보니까 한군데인가 두군데가 그것을 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도 각 단지 내부의 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주니까 또 내부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직원을 쓰는데, 그것도 아마 한달 정도 되겠죠. 판례가 나왔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원 판례가. 얼마 안 됐어요. 1개월 전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분명한 것은 관계법령, 정확하게는 공동주택관리령입니다. 거기서 관리주체를 정해 놓고 모든 것을 시키고 있죠. 그렇다 한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시가 이유야 어쨌든 득을 보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왜, 쉽게 얘기 해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짜로 얻는 것, 부당이득이죠.

민법상의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솔직히 시정질문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던 거에요, 옛날에 송시장 계실 때도. 그래서 결정이 안됐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한번 능동적으로 좋은 안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이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흑자가 나면 좋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도 73%밖에 못 미치는데 자꾸 그런 것을 주게 되면 결국 비용부담이 누구한테 가느냐, 오르지는 않고, 그러면 맨날 적자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처럼 500억, 600억 차입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상수도 행정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이 다른 부서로 들어간다면 얘기하기 싫어요. 하지만 이 돈은 법에 의해서 이 사업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1천원이 남아도 이리 들어가고 100원이 모자라도 여기서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행정은 남아도 그만 안남아도 그만이다 이거에요, 거기서 다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모자라면 요금 올려야 되고 빚을 지게 되면 어차피 또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 전부다 사용자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큰 저기는 갖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월요일날 10시 이전에 자료 요구한 것 틀림없이 갖다 주시고 보충해서 97쪽에 오수 처리비용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 5억인가 있을 거에요. 단가가 125만원씩 해서 400건 했습니다.

이 산출조서 하고 10시까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장동호정윤섭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김준연
업무과장이병우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1과장이종헌
정수2과장심재호
하수행정과장이강석
하수처리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윤학상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도시개발사업소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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