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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9.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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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2000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2000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이하연의원외 8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2000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이하연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에서 9억 3,998만 5천원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 3,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억 7,198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은 지난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위원간 협의 끝에 좀더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당위원회에 계류됐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에 의견의 합의를 본 사항으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
임종응장동호정윤섭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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