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은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와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은세기 이번 제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등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진행에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별 그리고 실ㆍ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순서에 유의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은세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은세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 상정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부득이 예결특위에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한 이것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게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3,050억 3,700만 1천원, 특별회계 1,515억 3,728만 8천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및 종합문예회관 등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허가민원과, 주민자치과 등 신설과에 대한 예산 등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65억 7,428만 9천원으로써,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인 47억 1,25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050억 3,700만 1천원으로써,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2%인 6억 2,09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6억 2,092만 3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금이 제2회추경 예산대비 1.4%인 6억 2,09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77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3%인 5억 1,40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4%인 8,91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0.8%인 40억 4,8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료보호대상 진료비가 내시되어 제2회 추경 예산대비 57%인 40억 4,8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8%인 40억 4,8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 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대비 1.4%인 6억 2,092만 3천원이 증가한 450억 1,937만 3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국민기초생활 및 문예회관건립 등 국고보조금으로 6억 2,0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1%인 6,382만 8천원이 증가한 741억 1,83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행정분야에는 동사무소 냉ㆍ난방기 구입 및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운영비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1%인 6,382만 8천원이 증가한 724억 6,0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3%인 4억 5,599만 7천원이 증가한 1,392억 1,21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5%인 10억이 증가한 407억 4,6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장애인 생계보조, 소년소녀가장지원과 의료 및 구료비 등의 증감으로 1.4%인 5억 4,880만 3천원이 감소한 393억 5,3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허가민원과 신설에 대한 운영비로 480만원이 증가한 121억 8,5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1%인 4,235만원이 증가한 829억 7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분야에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 보조금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1%인 4,000만원이 증가한 484억 9,5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8%인 5,874만 8천원이 증가한 74억 5,6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예비비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9%인 5,874만 8천원이 증가한 30억 8,62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세기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수정안요. 지금 제가 보기는 9월 21일날 내시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저께 우리가 수정안을 접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21일, 22일, 23, 어저께가 25일이죠. 충분히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왜 수정안을 못 올리고 어저께 급히 올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질의종결을 선포한 이후에 접수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도에서 9월 20일날 발송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접수된 것이 9월 21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 됐는데 첨부물은 별도 송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내려오지를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22일날 도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22일 저녁서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적든 많든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23일날 결재를 득하고, 23일날이 토요일날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바로 유인을 맡겨 가지고 일요일날 저희들이 유인물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다 늦게 제출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보조내시가 22일날 왔을 때에 사전에 의회에다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불가피 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박영철위원 충분히 시간이 22일이 됐다면 22일, 23일 이틀 동안은 책을 만들 동안은 적어도 한번쯤은 각 상임위에다가 이러이러한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수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 놓으면 각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희들도 다뤄볼텐데 전혀 이와 같은 얘기가 없다가 질의종결을 하고 아침에 와 보니까 수정안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잠깐 검토해 보면 국비 보조비 같은 그런 어떤, 40 몇억이죠? 특별회계 부분 같은 것은 사실은 지금 꼭 안 다뤄도 다음에 추경에 다뤄도 충분히 예산 자체가 반납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의료보호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철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빨리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경비입니다.
○박영철위원 또 내용을 보면 각 동사무소 냉ㆍ난방기, 온풍기 이런 것을 굳이 수정안을 내기까지 해서 별안간 그걸 굳이 지금 편성할 이유가 뭡니까? 당장 그게 냉ㆍ난방이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수 동사무소의 냉ㆍ난방기는 일단은 정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정수승인이 늦게 났고 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바로 개소를 하는 입장이고 물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냉ㆍ난방기를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수정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동안에 발생된 것 또는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도 사실상 당초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그냥 하려다가 이번에 기왕 수정예산이 다루어지니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정예산이 다뤄진 게 아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하는 건데 이왕 수정예산 다룰 바에는 그 동안에 못했던 것 또 그 사이에 발생됐던 사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동사무소는 그러면 자치센터를 안해요, 다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다른 데는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다 해 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예.
○박영철위원 여기만 없었던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 내년도에 사용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동절기에 냉ㆍ난방 같이 겸용해서 쓰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정수를 해당 동에서 늦게 요청을 해서 취득을 늦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ㆍ도비를 다루면서 빠졌던 사항을 이번에 다루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80만원 올라와 있죠? 과 변경. 이것 누락된 부분이 있었나요? 수정 115쪽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직제와 관련돼서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이것이 주민자치과 하고 허가민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양식변경이 된 사항을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예 추경예산에다 집어 넣지 왜 여기다 수정안에 넣은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주민자치과도 추가로 늦게 예산이 요구돼 가지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민자치과는 이미 벌써 계획해서 승인 사항까지 올라온 것 아닌가요? 의회행정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기구조례에 의해서 기 올라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늦게 요구가 됨으로 인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박영철위원 누가 요구를 했다는 거에요?
기구조례에 의해서 기구조례 누가 요구하며 예산은 어느 과에서 누가 요구를 하느냐고요, 480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구조례는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고 또 이런 신설과 예산도 총무과에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한번에 못하고 수정안에다 넣어가지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당초에 누락시킨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총무과에서 기구조례를 올리면서 그것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왜 이렇게 여러가지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이 안 자체를 받지 말자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 특별회계 우리가 이번에 안 다룬다 해서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비가 아직 도의회에서, 도의회도 아직 개회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게 되면 원래는 다루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에요, 다루지 말자. 특별회계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지금 편성을 해서 추경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빨리 그걸 집행해야 될 그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것 집행 못하고 되돌아가는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도 아닌데 사전에 한마디 설명도 없고 여기에 보게 되면 그건 그렇다고 해도 쭉 보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요구가 불부득이한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죠.
종합문화예술회관 5억 올라온 것, 그것 도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에서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내시지 주겠다는 약속이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글쎄요, 물론 내시인데요. 저희들이 공문상에 보면 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다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박영철위원 나는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예산승인 자체가 도비 지출 못하겠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내시지. 그것 어떻게 할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게 되면 그 사항은 제3회 추경에 국ㆍ도비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만약에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가 변경 확정 내시가 되면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 하시면 특별회계는 어차피 예산 반납, 국ㆍ고보조분은 반납하는 예산도 아니고 그것도 굳이 이렇게 수정안을 내서 무리 일으켜 가며 전혀 설명도 없다가 아침에 해 주시오 라고 내밀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나는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런데 그 중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업 의사들 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득이 바로 예산에 사실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분야 때문에 사실 수정예산을 계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의료특별회계 원래 60억 정도가 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60억 정도 아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전체적으로는 약 60억 정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사회여성과에 듣기는 한 60억 정도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도비 8억, 국비 32억 정도 해서 40여억원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꼭 필요하신 것은 의료특별회계만 필요하신 거죠? 만약에 꼭 설명대로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하고 시설과 예산, 이번에 기구정원을 승인해 주실 걸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동 자치센터가 9월 27일부터 개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말경서부터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도비지원 문제는요.
제가 갖고 있는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도비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내시만 있었지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아직 돈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도의회 아직 승인 받은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도의회 승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승인한 내시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연말 같은 경우에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된 것, 국ㆍ도비라든지 내시된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합니다.
도에도 승인이 12월 20일경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전에 안을 가지고 각 시ㆍ군에 내시, 안을 가지고 내시를 해 준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지금 예측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3회추경 말씀 하셨는데 3회추경 때 확실히 돈을 받아서 그때 편성하고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 사항은 그때 편성해도······
○박영철위원 우리 돈만 우리 시비만 그것 예측을 해서 편성해서 묶어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61쪽에 보게 되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800만원, 수용비에서 1,800만원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줄인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신문을 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저희 원고료는 예를 들면 의학칼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정칼럼, 그런 분들이 원고를 쓰셨을 때 1부당 3,500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 신문 명예기자는 리포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고를 쓰시고 교통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고, 그 다음에 뒤쪽 수용비 1,800만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정홍보, 버스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때 사실 안산시 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활용을 해라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원고료라든가 명예기자한테 주는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홍보모니터 요원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여러 부분들에서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절감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뒤의 수용비 1,800만원 절약은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에다가 홍보 문안을 해가지고 붙이는 것 보다는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버스에다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저희가 수원시 앞에 광장 있는 그런 전광판이라든가, 저희 시에 있는 전광판은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기능을 택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고 요청을 많이 했던 사안이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3/4분기 동안 이 부분 자산 운영을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또한 61쪽에 물론 경비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84쪽에 보게 되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초지동 사회복지회관에요. 그것이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장하고 부장 한명하고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 6월 19일날 개설이 되어 가지고 참여도가 좋고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곡동, 초지동 그쪽으로 있다 보니까 갑지역, 사동이나 이런 지역이 너무 상대적으로 상담 같은 것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청소년의 고민 진로 비행사항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상근 1명, 비상근 2명으로, 원래 조례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상담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분실을 만들기 위한 집기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책상, 의자, 컴퓨터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세를 파악해 보고 청구한 겁니까, 그냥 책상 얼마 갈 것이다 해서 올린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할 때는 대략 업자들한테 개략 견적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제품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컴퓨터도 가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의자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에서 7만원씩 해서 구입한 게 있었어요.
물론 컴퓨터 의자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서는 3만 5천원짜리 의자도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그런 물건인데 안산시에서 구입하는 컴퓨터의자는 7만원 짜리를 고수한다고 그래서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자가 7만 5천원, 10만원 그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길래 그 부분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올린 건가 해서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물가상승률도 있고, 왜냐하면 물건을 사다 보면 우리가 이 정도 되겠다고 하면 물건을 계약부서에서 이 금액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 이런 상담실 같은데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의자가 포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부터라도 절약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산시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시중가의 최고가로 항상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액의 단가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단원미술제 전시관 보수공사 시설비 1,600만원 올라왔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단원미술관에 가 보시면 양쪽 삼보, 옛날 금강아파트 모델하우스 하고 삼보 모델하우스 사이가 있는데 거기에 조경석 같은 것을 설치해서 300만원 정도 해서 단원미술관 주변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1,300만원은 단원미술제를 삼보모델하우스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비바람이 치고 그렇다 보니까 누수가 혹시 되면 작품에 문제가 있을까봐 조금 그런 데 신경을 더 쓰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단원미술제 전시관이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쓰던 장소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에 쓰던 것은 제1관은 안 바뀌고 2관은 작년에 자연사박물관을 썼습니다, 중앙로변 앞에 있는. 그런데 이번에는 삼보모델하우스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 7천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뭐냐하면 7천만원은 우리가 노적봉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9면이 있는데 2면이 케미칼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인들이 무릎에 지장이 있다 해서 많이 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천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바로 닦아내고 사용하는 건데 이번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활용도가 적으니까 우리가 클레이코트로 해서 흙을 밟고 뛸 수 있는 운동장 코트를 하려고 하고 국궁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 1,500만원을 해주고 또 선부 배수지에 가 보시면 알지만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라커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커룸도 설치하고 또 주구운동장에 가보면 화장실이나 파고라 이런 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예산 75쪽을 봐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여기에 보면 삭감이 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소송중에 있죠. 소송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패소자가 되면, 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를 물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소송에는 처음에 접수가 되면 건과 내용에 따라서 착수금을 주게 되어 있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우선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일단 자료를 주시면 되고 만약에 승소를 해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삭감이 됐거든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이것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무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착수금이든 또 이겼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한 바람에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고 2천년도에 소송 접수 및 변호사 보수비 지급현황을 지금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99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이 접수된 것이 147건, 여기에는 행정소송이 41건, 민사소송이 34건, 행정심판이 72건 그래서 14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03건, 패소가 9건, 계류가 35건 이렇게 해서 승소율이 약 92%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천년도에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이 23건, 행정심판이 22건 해서 74건이 접수되어서 승소가 27건, 패소가 3건, 계류가 44건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사항은 2년 동안에 접수가 221건, 승소가 130건 패소가 12건 그래서 계류된 것이 현재 88건을 지금 계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낱장으로 되어 있는 소송비용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도에 착수금이 55건에 7,600만원을 지급 했고 2000년도 현재 32건에 5,922만 9천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77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성공보수금을 보면, 금년도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6천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15건에 4,226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현재 1,774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소송 사항을 보면 대개 판결이 9월달 이후부터 9, 10, 11, 12월까지 상당히 판결 건수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7, 8월에는 휴가건이 있고 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그때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9, 10, 11, 12월까지 그때가 판결건수가 많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나눠 드렸지만 착수금을 금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 계상을 해 주셔서 지금 5,9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야만이 저희들 소송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저께 충분히 이 자료를 갖다 드리고 이해를 시키시지 그렇게 꼭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이제와서 예결위에 갖다 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자료는 의회행정위원회에 자료를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조금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양해를 득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그쪽 방면에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줄 알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당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정예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을 다루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희망 2001맞이 시민대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다가 위원님들이 검소한 행사를······
○위원장 은세기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하세요.
○박영철위원 저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게끔 이해를 시켜 달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 예산 감액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할 거고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받아들인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시키게끔 다시한번 하실 말씀 하시라고 질문 드렸던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물론 다시 또 제3회 추경예산을 다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나 예산의 지급시기 그런 것도 있고 또 의회에서 기히 지금 개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례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82쪽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축제를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 이 예산으로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검소하게 행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4천만원을 삭감해 주시고 해서 4천만원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어떠한 눈높이의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3만여명 이상의 시민이 거기 오셔 가지고 같이 즐기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어디 갈 데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에 4천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눈높이 행사를 저희들이 하기가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도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일반세입 부분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31쪽. 3억 186만 7천원이 삭감됐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로 대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1억 7,826만 9천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추경에는 3억 186만 7천원이고 수정예산에는 1억 7,826만 9천원인데······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족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봤을 때 금년도 한해서 너무 많이 내시가 됐다 이것을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추경에 삭감한 것도?
○기획실장 이용수 예.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노트북을 어느 것을 구입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경기도 작업과 또 국무회의 자료 작업까지 하는데 작업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예산액을 이 노트북에 다 입력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 필요한 자료를 인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과는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일반적인 것보다 용량이 크고 좋은 겁니다.
저희 두꺼운 예산서를 다 입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용량이 크고 좋은 것도 약 300만원대면 아주 좋은 제품을, 좋은 노트북을 구입하는 걸로 아는데 때에 따라서 200만원 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노트북의 약 2배 가량의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입하기 전에 견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뽑아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견적은 뽑아 보지를 않았는데 타 시ㆍ군의 작업 가지고 오는 그것을 보고서 그들한테 얼마주고 샀느냐 했을 때 약 400 몇십만원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어느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사전에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고 물품에 대해서 어떤 견적을 뽑아보고 이러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잡고 예산 올려야지 그러지도 않고 어떤 대략 대충 이렇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물품 구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그게 과연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 업체에 가고 여러가지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견적을 뽑아본 다음에 예산 올려야 되지 이렇게 무작정 타 시ㆍ군 것만 비교하고 타 시ㆍ군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를 회사에서 해야지 타 시ㆍ군에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견적을 뽑아본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홍보관 유지보수 지금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박물관 홍보관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동안 전번에 비가 오면서 비가 새거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모델하우스를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태풍하고 비가 왔을 때 샜고요. 또 본예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회도 올린 바 있고 의원님들 초청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9월 19일날 개관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을 시화호 생태 전시 홍보관으로 변경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연생태와 시화호의 생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학생들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영상관도 거기다 만들 계획입니다, 영상관. 그래서 이번에 유지 보수비를 요구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현재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약 350여점의 작품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화호 환경오염된 시화호, 정화되기 전의 오염된 시화호 사진 그 다음에 정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화호 그 다음에 세계 관광엑스포 사진 이렇게 해서 약 350여점이 게시가 돼 있고 그와 아울러서 공룡 모형하고 익룡 해서 9점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진하고 공룡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시관을 좀더 다양하게 앞으로 한번 온 학생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좀더 다양한 사진 내지 홍보할 수 있는 공룡을 더 갖춰놓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자연사박물관 유치로 인해서 홍보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유치경쟁에 참여한 것도 좀 늦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 이렇게 두개가 각 시ㆍ군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유치경쟁에서 떨어지면 많은 예산이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차후에 여기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질책을 받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급량비라든가 여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원은 전체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총원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과로 이관 됐을 경우에 줄어드는 부서의 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이 물론 총원은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에서, 그러니까 직급이 상향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고 또 과가 바뀜으로 인해서 서식이라든지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그것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과가 신설이 되면서 정원이 옮겨온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안에서. 어느 과에서 오든지간에 인원이 줄어드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에서도 60명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신설되는 과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빠져 나오는 부서의 예산들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후에 하시려고 안한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직급 상향이 있고 또 해당과에서 계상된 예산들이 연말에 집행잔액은 삭감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3회추경에서 정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집행잔액은 3회추경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기존에 부시장님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명세를 제출해 달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제가 행정지원국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세기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게 되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권혁수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이동차량이 '91년도 1월에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싣고 원곡, 선부지구를 순회하면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노후가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3,800을 올렸는데 당초에는 와이드 봉고차로 해서 소량의 책을 싣고 다녔는데 이것은 이동도서관 전용버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전용버스로 해가지고 차량을 한 6천권 탑재를 해서 선부, 원곡지구에 도서 대출에 대한 원활을 기하고 그 다음에 우기나 이럴 때에도 버스에서 열람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입니까? 화물차가 아니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이동도서관 전용버스입니다.
열람실, 서가 이런 게 다 그 안에 돼 가지고 신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새마을문고에도 버스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동안에 와이드봉고를 개조해 가지고 탑재해서 갖고 다녔는데 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91년 차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폐를 시킬 때 아예 좋은 버스로 사보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 차는 '91년도 차라서 대차······
○총무과장 권혁수 예.
○차평덕위원 재무과 하나 물어볼게요.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차평덕위원 14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대체차량 구입이 있는데 대체차량 구입 취득기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대체 구입에 대한 특별한 사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차종은 어떤 것인지?
○재무과장 김진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구입 차량 예산 계상한 것은 부시장님 관용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약 12만㎞가 지났고 또 운행기준이 12만㎞이고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소요연한도 다 지났고 차가 노후화 되고 또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한 대여섯번 회의 업무 도중에 발생돼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입이 대체취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대체취득 기준은 대개 세가지 요인이 있는데 차량 내구년한이 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또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이 파손 등으로 사고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체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차종은?
○재무과장 김진근 차종은 지금 현재 대우프린스 1800cc 차량입니다.
○차평덕위원 각 동사무소에 냉ㆍ난방기 구입하는 것 보니까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것 왜 이러죠?
○재무과장 김진근 냉ㆍ난방기 구입은 물가자료를 대개 보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대개 구입할 때는 물가정보 자료라든지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각 기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게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냉ㆍ난방 면적이 다 기관별로 사무실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도 틀리고 해서 계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조정은 안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각 동사무소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기준은 별도 내려 보냅니다.
○박영철위원 시세과 127쪽요.
○시세과장 이범영 예. 시세과장입니다.
○박영철위원 카드수수료 9억 6천 예산 있었던 게 아마 6억을 삭감하는 것 같애요.
카드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시세과장 이범영 카드 이용자가 많지를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카드 이용자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카드로 해서 지방세를 납세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당초에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받아본 결과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8월말 현재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한 납세자가 총 2만 3,565건에 68억원을 카드로 해서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카드를 이용을 안한다는 뜻 아니에요. 당초에 많은 사람이 카드 이용해서 시세 납부할 줄 알았더니 막상 해 보니까 9억 6천 정도 안 들어가도······
○시세과장 이범영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9억 6천이면 저희가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세액을 480억원을 받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480억원이면 전체 우리 지방세 금액 중에서 거의 한 2/4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그 정도 받기에는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재산세라든가 기타 카드로 결재를 하고 싶었었는데 잊어버리고 홍보가 덜 되고 이게 과연 가지고 가서 가능한가, 많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결재를 못하고 그냥 간다든가 그러는 것 같아요. 카드가 정착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죠, 투명하고.
○시세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이번에도 납세자한테 고지서에 끼워서, 고지서에 첨가해서 하나씩 별도 안내문을 지방세 카드 납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첨부해서 교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쨌든 간에 6억 정도가 삭감할 정도면 홍보가 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카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카드수수료는 몇% 적용합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2%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내리지 않는데요?
○시세과장 이범영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재경부에서 카드사 하고 여러가지로 접촉을 한 결과 2%가 신용카드회사에서 그 이하는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걸로 도저히 여러가지 하여튼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또 시에서 현금 내시는 분하고 형평성도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 10월서부터는 100만원 이상은 카드로 해서 납부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00만원 이상은 카드 납부가 안된다?
○시세과장 이범영 예. 고지서 1건이 1백만원이 넘어갈 때 그 때는 카드 납부가 안되는 걸로요.
○정권섭위원 고액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카드는 낼 수가 없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분할이라든지 납부 연장을 해주는 그런 문제로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이 내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만 카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하가 전체 카드 이용자의 95%가 100만원 이하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산세 뿐이 아니고 모든 세금이 다 카드가 됩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소득할 주민세도 다 카드가 되나요?
○시세과장 이범영 예.
○박영철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되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고지서 1건에 100만원······
○박영철위원 1건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분이다 그러면 어디 어디 해서 한번에 나가잖아요. 이걸 1건으로 보는 거에요, 아니면······
○시세과장 이범영 1매로 나갑니다, 1매로 기준을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교육세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 공동시설세 포함이 되면 100만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박영철위원 예로 들어서 건물 2개만 가지고 있으면 점포하고 자기 집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100만원 넘죠.
○시세과장 이범영 그렇다면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도 된다는 그런, 그 문제를 적으신 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내는데 카드로 해서 한 50일간 연장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차평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요. 재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 차 자체가 수리비로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견적서라든가 아니면 자체 조사했던 어떤 서류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 좀 주세요.
○정권섭위원 시세과장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7쪽 보게 되면 세입에 지방세가 12%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36.25%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입니까, 예상했던 부분이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겁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시세과장 이범영 지방세 부분 중에서는 당초에는 이렇게 늘어나리라고는 예상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소득할 주민세가 기업의 경영이 좋아지고 또 가동율이 높아져서 이거에 따른, 소득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약 129억 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저희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그간에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대출을 해준 게 있습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그랬던 것을 주택건설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융자금을 이자와 아울러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은요. 9.1%가······
○시세과장 이범영 경상적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거기에 제일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자금 중에서 여유자금 운용한 정기예금이나 예금을 해 놓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약 25억원이 추가로 늘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자수입은 예측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작년도에 계상을 할 때 사실은 88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좀 하여튼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정권섭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출장소에 보게 되면 행사용 천막 2동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과에서 각 동별로 천막을 하나씩 사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것은 그게 아니고 동에서 행사용으로 해서 각 동에서도 천막을 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됐으니까 새로 구입하는 건데 거기에서 행사용으로 쓰고 대부에 오시는, 하절기 되면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할 적에 본부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려고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천막이 40만원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천막시세를 알아 보니까 30만원이면 사겠더라고요. 요새 접으면 살짝 접히고 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0만원이 올라왔어요, 저쪽에는 40만원이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게 크기도 차이가 많이 있고 같은 기종으로써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대충대충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165쪽에 보게 되면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것은 본오1동인 경우에는 이번에 동자치센터 하면서 동대본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정권섭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동 옮기는 것은 줄이는 거고 동사무소 안마당 보강공사 2천만원, 본오1동 지역 연결 앰프설치비 2천만원, 도시가스가 2천만원 본오1동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동사무소 설치하는 겁니다. 본오1동이 시설비는 많이 넣었는데······
○정권섭위원 본오1동 건물이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96년, '97년경이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96, 7년이면 마당포장 공사하는 게 5년도 안 갑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권섭위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오2동은 민원 주차장 아스콘공사로 3,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오2동은 언제 준공검사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본오2동은 '89년경 준공된 건물입니다.
본오2동에서 본오1동, 2동이 다 분동된 청사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본오1동 앞마당 보강공사 2천만원이라는 것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본오3동에 보게 되면 동청사 생울타리 조성공사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고 지하주차장 지붕설치가 1,800만원, 여기도 시설비가 4,6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본오3동은 언제 건물이 준공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정권섭위원 '98년이면 채 2년 뿐이 안됐네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보강공사 하고 그래야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에 시설을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생각치 않는 게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냥 막 쓰고 보자는 그런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최소한의 필수경비 세워야 될 경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유난히 시설비가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본오동 그쪽에는 그렇게 공사를 잘못 했나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당초에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자치센터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재무과 물어본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142쪽 청사내 조경수 식재 있죠.
400만원씩 10주, 4,000만원 무슨 나무를 어디에다 심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 청사 앞에 진ㆍ출입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청사 전면에 있는 수위실을 폐쇄하고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입하면서 청사 앞에 있는 원형화단이 여전하고 또 청사전면에 있는 주변 조경수가 보기 흉한 것도 있고 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청사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소나무 하고 기타 조경수를 심으려고 계상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경수는 누가 관리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전문가가 원래 녹지과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녹지과도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영철위원 녹지과 예산도 많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녹지과는 일반 청사외에 있는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가로주변, 또 산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나무를 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높여져 있는데 각 시간에서 사실은 친근한 청사 만들기 해가지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시민들이 들어올 적에 가운데 차로 들어오든지 하면 운치 있는 소나무나 큰 것으로 70, 80년 된 것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빨리 키우려고 그래서 그것을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목백일홍이나 이런 것은 큰 것은 구하기 힘든데 그것도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가능한 게 두 세주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대목을 심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400만원 짜리가 10주이니까 무슨 나무를 대체수종은 뭐며 그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소나무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넘어 가는 게 많아요.
○전준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홈플러스 민원실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은 우리 정규직원이 2명이고 업무보조를 위해서 공익요원 2명까지 해서 토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무물품취득에 팩스가 2대 있거든요. 민원서류 발급용이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지적과에 가보면 홈플러스 민원실용 팩스가 또 있거든요. 3대까지 필요한 사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만 하는 것도 팩스민원이 245종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지적민원은 별개이고 그런데 그 분야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적과에 있는 지적민원용은 전용으로 그것만 보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적과는 홈플러스 하고 여기에 있는 것 연결을 하기 위한 그런······
○전준호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어 놓은 2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취급하는 민원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전용회선을 해 놔야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죠.
○전준호위원 지금 서류발급이 몇건씩이나 되고 있어요,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해 보니까 20여건에서 많게는 130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적과에서 쓰는 팩스는 지적용 아니고는 다른 것은 못 쓴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용선으로 해놔야 빨리 되고 우리 민원봉사과로 해 놓으면 거기다 지적과로 연결을 해 줘야 되고, 직원이 가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114쪽에 보면 장애인 안내 유도시설이 있는데 장소하고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어느 안내 유도시설인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신설하면서 당초에 민방위 교육 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 누락이 됐습니다, 설계도상에.
준공을 하고 밑에 복지시설을 넣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찾아와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2층 민방위 교육장을 앞으로 유료로 조례를 제정해서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또 큰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은 꼭 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장애인 시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큰 민방공 시설을 하면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설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시설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강단용 전파 차단기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민방위교육장 내입니다.
교육생들이 교육 받을 때 핸드폰 이런 것을 계속 켜 놓고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파차단기를 면적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여섯군데를 달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6개를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구입을 하실 때 기능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십시오.
우리 1층의 행정위원회 회의실에 전파차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핸드폰 벨이 울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구입할 때는 제품기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구입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서류 자동발급기가 대당 3,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6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 기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시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 역전이든지 또는 삼성홈플러스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동 같은 경우는 원거리 동 대부동이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설치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그것이 되면 그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6대가 지금 원거리동 하고 삼성홈플러스에 설치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정권섭위원 장소는 그러면 확정이 안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런 원칙만 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놓으려고 하는데 기본방침은 그렇게 다중집합장소······
○정권섭위원 자동발급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뭐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은 3종입니다.
토지대장 하고 건축물대장 하고 공시지가 확인원 그래서 3종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에다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호적이든지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개인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에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세종류밖에 현재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홈플러스는 이것 설치가 안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아직은 설치를 안 했고 거기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장소나 전기시설 같은 이런 것을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가 더 우선 되면 다른 데로 하는 것도, 지금 다중집합장소로 해가지고, 거기는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데가 더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선해서 타 지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과천에서 먼저 시작했던 부분인데 과천에서는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 자기 고객들 관리 차원에서 서비스 홍보해 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해가지고 그게 유래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잠깐 들으니까 정식직원 2명에다 공익요원 2명이면 4명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취급민원은 어느 부분을 취급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취급하는 것은 저희는 주민등록등ㆍ초본 업무, 그 다음에 팩스민원은 245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성적증명서라든지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과련 민원하고 세금고지서 발부······
○정권섭위원 지적관련은 자동발급기로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이 되는데 나머지는 또······
○정권섭위원 임야대장은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나머지는 더 확대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세금고지서 발부, 그 다음에 받은 것, 카드로 해서 저녁에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왔다가 가는 분들한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각종 시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LG백화점에서도 민원실을 만들어 주라, 아니면 어느 종합상가에서도 상인들이 민원실 하나 만들어 주라 하면 다 응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데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여건이 맞고 그러면 검토해서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건이 어느 부분에서 편애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편애 보다도 장소를 LG나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 장소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했을 때 민원인이 과연 많을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현원수준에서 파견 근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민원이 많이 발급이 되어 나가면 물론 시청도 줄겠지만 동사무소에서도 민원 발급양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저것을 확대시키려고, 저게 잘 되므로 인해서 다른 다중집합장소가 설치하겠다고 나오면 확대시켜 나가려고 저런 데다 했는데 앞으로 확대가 되어서 잘되면 그 지역의 동이면 그 지역 동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인원수는 줄지만 거기서 그 만큼 민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원 더 확보를 하지 않고도요.
○정권섭위원 그 동사무소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또 인원을 더 증원을······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앞으로는 민원위주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서 일반적인 행정은 전부 시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만 보게 되어 있고 자치센터 운영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인원이 분리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 동에서 매일 그쪽에 나가서 교대로 근무를 하면 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과연 우리 직원 한명당 민원서류 발급할 수 있는 건수가 몇건이고 또한 거기서 하는게 실익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전시효과를 위해서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홍보효과만 한다면 그것은 소득이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홍보는 아니고 다른 시도,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동사무소가 기능이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는 전부 본청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민원위주로 하니까 시민들한테 최단거리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민원이라고 저희들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많이 확대되면 다른 각 행정업무가 그 쪽으로 쏠리게 되면 다른 데 동이나 본청에서도 많이 줄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거기서 카드로 받고 있는데 만약에 토요일 오후가 세금 끝나는 날이다 하게 되면 그날 내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10시까지면 10시까지 하게 되면 연장을 하니까 평일날도 퇴근해 가지고 와서 세금도 내고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공단에서도 굉장히 저희 시에다 대고 그것은 참 잘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회사에서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직원들이 과태료를 별도로 내게 됩니다, 회사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직원들이 아쉬워 했었는데 여기에서 받아 주니까 내용을 알고서 공단에 있는 사람이 여기 찾아와서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몇군데만 설치되면 시민들은 굉장히 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세금도 100만원 이상은 안 받는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카드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 받는 것 외에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아까 카드를 100만원 이상은 재산세나 모든 세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문호를 개방해야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현금으로 내고 100만원이 안되니까 카드로 받고 그것은 부의 편재에 편견을 나눠서 가치척도를 잰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애요. 그래서 물론 다중이 가는, 물론 안산시내에 어느 업소가 설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소에 가는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받는다고 했어요.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신용사회를 조기 정착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업하시는 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그 보완책으로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카드로 끊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수납대행점으로 어떠한 카드회사를 지정을 해서 1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제한 없이 내되 다만 그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한달 이용한다고 해서 2% 이자 내는 건데 연으로 했을 때는 24% 이자인데 그런 비싼 이자가 어디 있어요?
○시세과장 이범영 그래도 현금으로 납부하는 분들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상 돈이 많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실례로 제일스포츠 골프장 같은 경우에 재산세를 6,800만원을 냈습니다.
6,800만원을 냈는데 카드로 그것을 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50일간 자기네들이 통장에다 돈 많아서 넣어 놓고도 은행에서 이자수입을 받으면서 또 우리 시에서는 6,800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32만원 정도를 쓸 데 없이 돈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체 이용자 중에서 5% 정도의 그런 경영상태라든지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은 그것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세기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번 수정예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1종 대상자는 3,509가구에 6,377명이고 2종 대상자는 4,981가구에 1만 4,347명입니다.
합쳐서 8,490가구에 2만 724명입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에 이번에 진료비가 내려왔는데 진료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 진료비 총액은 지금까지 미수금이 약 69억 정도 되고, 기 지급된 게 약 60억 되는데 60억 중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지급액이 약 40~50억 됩니다.
○차평덕위원 이번에 내려온 40억 이것은 현재 미지급 69억 중에서 40억이 내려온 겁니까, 40억 이외에 남아 있는 것이 69억이 남아 있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미지급 금액이 69억 플러스 앞으로 예상되는 진료비가 있겠죠. 그것을 포함해서는 다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일부분만 일단 40억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서 자금을 배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평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을텐데 왜 이렇게 늦게 집행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글쎄 지방에서는 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측하건데 국회에서 예결위가 계속 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늦는 것 같고 또한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또 세번째로는 보호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노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아까 1종, 2종 이야기 했는데 그 속에 한시적 의료보호도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2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종도 있고 2종도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거택자활, 한시적의료보호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반생활보호에서 거택이 1종이고 자활이 2종 한시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1종이고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2종입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상자 이런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진료비가 늦게 지급됨에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인 열등의식이라든지 상대적인 빈곤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병원에 가면 치료해도 돈을 6, 7개월씩 지나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도병원 같은 경우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10억 넘더라구요. 그러면 누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달갑게 생각하겠느냐, 홀대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이사람들이 상당히 가지지 않음에 대해서도 서러운데 정부가 기히 진료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지연시키지 않고 돈을 줘야만이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정성을 기울일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시에서도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내지는 경기도에 이런 것을 구두로도 건의했지만 공문으로도 저희가 문제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 안산시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전액이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강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추이를 보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계속 그 얘기는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이 문제가 국회의원님들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약국에서 조차 이런 의료보호대상자가 약을 타는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약국 같은 데서도 의사가 처방전을 줘서 가져 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약 달라고 그러면 돈도 못 받고 더구나 약값은 거의 원가대로 받을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제비가 포함될텐데 약국 스스로가 약 없다고 우리 약국에는 약이 없다고 돌려보내면, 그럴 경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다 그런 사례를 통보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약이 없다는데 확인나가면 뭐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의약분업이 상당한 문제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전준비가 여러가지 많이 미흡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서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자는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세워야 될텐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선인데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시비에서 줄 방법도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이번에 나오는 40억은 차수에 의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위에서부터 배분계획서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조정해 주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자금이 저희한테 전도 되는대로 즉시 그 해당되는 금액 만큼 차수에 의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왔을 때 홀대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놔야 될 거에요.
제가 예를 한도병원을 들었습니다.
조그만 병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비가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에요. 흙 파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의사들 급료도 못 주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대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진료비를 받아서 의료기관에 나눠주고 따라서 이용하는 우리 보호대상자들이 나름대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85쪽에 컨테이너를 2개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컨테이너박스를 올리게 된 것은 지금 선민회에서 핵공원 노상에서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동절기가 되니까 컨테이너박스라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원치 않습니다.
일단 그 인근에 건물이 여태까지 찾아 봤지만 나오는 건물이 없어서 4층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행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계약해서 그걸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컨테이너박스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컨테이너박스를 굳이 승인해 줄 필요는 없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선 상가주인을 만나서 계약이 되어야 그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하연의원님과 두분이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권섭위원 컨테이너가 하나에 500만원씩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규모가 큰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큰 거라도 피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5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것을 150명이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만원이면 충분할텐데 대충 예산 올린 것 같애요.
○박영철위원 컨테이너 하나에 50명씩 수용을 한다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실은 선민회장하고 이하연의원하고 직접 그런 모델을 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은 저희가 공원에다 갖다 놓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박영철위원 놓고 안 놓고가 문제가 아니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예산보다는 50명씩 100명을 수용하려고 2개 필요한 거냐 그런 얘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박영철위원 그러면 하나의 컨테이너에 50명이 기거를 한다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안에다 들어가서 밥을 먹게끔······
○박영철위원 식당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식당이 아니고 장판 깔아서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추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박영철위원 50명이 앉을 수 있는 명수를 계산해 봐요. 50명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들어가는 거에요? 50명이 앉을 수 있는 면적을 계산했을 때 컨테이너 얼마를 가져야 되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50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장판을 깔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먹으면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고 했더니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원칙이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추위는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상가를 우선 구해라 해서 상가를 구하는 쪽으로 거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한 것 뿐이지 이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면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하면 이동이 가능한 건데 50명이 일시에 들어가서 앉을 수 있을 공간이라면 얼마를 가져야지 되는지, 컨테이너박스라고 하는 건지 가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도 컨테이너박스 그것은 단 20명도 못 앉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그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래서요.
○박영철위원 있기는 어떻게 뭐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맞춤제작이 가능하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든지 맞춰서 사이즈별로 하는 건데 50명이 앉을 수 있는 거라면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진짜로 50명이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거에요.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88쪽에 보면 여성정보하우스 전기공사는 이 내용이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기공사는 콘센트가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층에 콘센트를 설치하려면 지하에 있는 전기실에서 별도의 설치하기 위한 배선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끌어올 수가 없고 천장을 통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거기가 준공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준공한지는 얼마 안됐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내부 인테리어를 했으면 여성정보센터에 가서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가 호텔처럼 꾸며놨던데 거기에 전기 콘센트도 만들어 놓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꾸며놨다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정권섭위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세상에 그렇게 잘 꾸며놓은 것은, 그러면 외부로 전기공사를 하려면 그 인테리어를 또 뜯어야 될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정말 너무나 졸속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돼요. 여기에 또 냉ㆍ난방기 구입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도 거기 중앙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별 호실마다 안됐기 때문에 총 7개 개별 호실이 있는데 조그마한 데는 저희가 놓을 수가 없고 홀하고 교육장 두군데에 놓으려고 합니다.
당장 겨울철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동시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놔야만 겨울철과 여름철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민방위교육장에는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인근에 배선은 되어 있는 것 같고 도시가스가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중앙공급식 냉난방이면 연료는 뭘로 쓰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답니다.
자세한 것은 더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계획성있게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애요. 특히 여성정보센터 오픈을 했으면 오픈하기 위한 인테리어 실내장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에어컨이고 난방기고 모든 게 준비가 될 것을 대비 해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게 합니까?
○박영철위원 여성복지회관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물이 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한 7년째 되니까 위에 콘크리트 보호층이 약간 부식이 되어 가지고 잔금이 생겨 가지고 강당에 올 하절기 때 물이 약간 몇방울씩 떨어져 가지고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지금쯤 한번 보강공사를 해주면 내구년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나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벌써 7년 되었는데 누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누수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몇방울 맺혀 가지고······
○박영철위원 확실히 진단하신 거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금 부분에 조치를 해 놓으니까 물은 전혀 누수가 새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에 콘크리트 보호층이 있는데 그 위에다 방수우레탄폼으로 보강을 해 놓으면 항구적으로 관리가 안되겠나 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하네. 건물을 짓게 되면 원래 콘크리트에다가 방수를 하고 보호층이······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설계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호몰타르는 글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몰타르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표면 자체가 부식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보호에요. 얘기를 하면 보호층도 그렇고 방수층도 그렇고 밑에 콘크리트층도 다 부식 되었다는 거네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아닙니다. 방수층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보호층이 5㎝ 두께로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이 생겨서 물이 스며드니까 어느 위치에서인가 무대 위치쯤에 물방울이 좀 떨어졌습니다. 잔금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위에다 전면 보강공사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콘크리트에다 방수층 거기에 보면 단열재, 콘크리트, 방수층, 보호몰타르를 5㎝ 이렇게 쳤을 거라구요. 말대로라면 전층이 부식 되었거나 금이 갔거나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방수층도 균열이 갔을 거고 콘크리트도 균열이 갔을 거고 방수층이 갔으니까, 그렇다는 거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파 보지는 못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파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물이 샌 이후에 금이 생긴 부분에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임시조치를 한 이후에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는 물이 잡혔거든요. 물이 전혀 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인가 보호 콘크리트에서 물이 들어가서 방수층을 옆으로 해서 돌든 직접 스며들든 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측만 가지고 예산 세우셨네요. 예측만 가지고 어디인지 모르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우수관 천장배관 했는지 정확히 모르신다니까 위만 해도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돈을 떠나서 판단을 잘못하면 쓸 데 없는 돈만 버리고 우레탄이 지금 현재 부식된 층하고 만약에 접착이 가능해요?
부식되어서 위에가 평면 자체가 고르지 못해요. 말대로라면 모래알이 구를 정도로 위에가 부식이 되어 있어요. 스민단 말이죠.
우레탄이 접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것을 좀 깎아 낸다든가 해서 보통 방수단가가 비싼 것으로 우레탄 폼을 3㎝ 두께로 저희가 관련 전문가를 물어 봤을 때 전체 3㎝ 두께로 우레폼을 덧씌우기 식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철위원 혹시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완벽하게 부식이 없는 층에다 우레탄 덮었을 때 단가 아니에요? 그 진단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진단 내리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정확한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판단이 안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스몄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우수관로로 받아 가지고 천장배관을 했을 거에요. 정확한 판단이 안 서신 것 같아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저희가 내부관로 거기에 가는 관로도 봤습니다.
혹시 결로로 인해서 물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아니었고 비 왔을 때 초기에는 비가 새던 것이 금이 간 부분에 전부 보강공사한 이후에는 물이 잡힌 것으로 봐서는 보호 콘크리트에서 물이 스며 들어가 가지고 중간 방수층 그 사이로 나온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좀더 예산편성 후에 시공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단을 다시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레탄이 3년이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방수층을 다시 걷어내든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 임시방편 밖에 안돼요. 절대 붙지도 않아요.
다 닦아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서 완벽하게 시공해야지 건물 7년도 못 가서 다시 공사한다면 골치 아프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지금 상태로써도 비가 와도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가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지금쯤 보강공사를 해 주는 것이 건물의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 하나 물어 봅시다.
292쪽에 영아ㆍ장애아 보육료 지원문제에 대해서 기정에 7억인데 3억 3천을 왜 삭감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당초에 영아 숫자에다가 지원금액 3만 5천원을 승인해서 산출내역을 뽑았는데 실제 지원요청한 게 반밖에 안되어서 나머지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생과장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 주고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지급하는 것 하고 모범음식점 표시판, 상수도료 30%,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슨 정육점 같은 데 아니면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는데 계량저울을 또 인센티브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계량저울은 식육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정량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인분에 얼마에 몇그램 이렇게 했는데 가끔 그램의 불신 때문에 분쟁도 생기고 그런 계량저울이 있으므로 해서 영업주가 그램 수를 줄이는 경우도 없고 또 손님도 그게 있으므로 해서 불신감이 생길 때 재 볼 수 있고 그런 정량제 정착차원에서 저울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되었으면 이미 그런 것은 분쟁의 소지도 없고 정량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있으므로 해서 그런 불신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권장하고 잘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받고 있는 수혜도 상당한데 저울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모범음식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198개소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다 정육을 달아서 하는 식당들인가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100개소에 3만원 해서······
○위생과장 안승철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업소에서는 이게 있으므로 해서 부담감이 가는 거죠.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전준호위원 정량저울을 사도록 유도하고 시가 저울, 지역경제과인가요. 계량저울을 한번씩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일이 저울까지 사줘 가면서 유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정량제 정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안산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실시해 보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수도요금 감면만 해도 1년에 2,4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100개도 안된 업소에.
다음으로 사회여성과장님,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빠져 있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이런 것은 이미 선행되는 작업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스, 수도 그런 것이 인입이 되어야 되고 한전주가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착공할 당시에 이미 선행되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착공하면서 다른 공정보다 빨리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설계에서는 반영이 안됐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시설부대비나 이런 데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떨어져 나와서 따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당초예산에 시설비 들어가 있는데 분리 안 하셨습니까? 다른 부서 사업을 보면 감리비를 따로 빼도록 되어 있잖아요. 올해부터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에서 빼 가지고 새로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사가 넘어 가서 공사부서에서 하는 사안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본오복지관 말씀하신 거에요?
○전준호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본오복지관은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간 게 아닌데요.
○전준호위원 아닌데 당초 예산에 들어 있는데 감리비를 따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재활복지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본오복지관에 대한 것은 감리비 당초에 분리발주가 됐는데요.
○전준호위원 예산서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저는 감리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감리비가 5,200만원 중에서 3,100만원 계약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된 겁니까, 이미?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부대비 따로 설계비 따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서에 감리비를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 시설비만 올라와 있어서 다른 부서의 사업들은 진행이 되면서 추경예산에 감리비를 떼어서 분리해서 지출하는데 복지관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체킹하는 건데 이미 감리비가 계약은 되겠죠, 시설비로 해서 당연히. 그 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실업대책팀장님 공공근로가 계속 정부에서 그렇고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정부로부터 축소에 의해서 축소되지만 현재 우리 수요로 보면 지역에서 실업자들이 있고 또 공공근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형식의 일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국ㆍ도비를 받지 않더라도.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 예산 95억 중에서 지금 3/4분기에 95억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14억 6천을 이번에 올린 걸립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실업자가 감소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3.1%의 실업률을 봤을 때 1만명 가까이 이렇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예산에 14억 6천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700~800명 정도는 계속 사용할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4억 6천을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1, 2, 3분기에 비교했을 때 700~800명 정도면 희망자들이나 공공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수용이 되는 겁니까?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계속 작년도 보다도 금년도에 더 줄고 또 금년도도 줄고 해서 명년도에는 국가에서 4천억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상정 안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억을 봤을 적에 우리가 내년도에도 상반기중에는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세우겠고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추경에 올라가 있는 1,500억원이 아직 심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회여성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제외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우리 시에 집계되고 있는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조사한 가구는 약 8천가구 정도에 2만명 정도 조사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수급권자로 책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행이 언제부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0월 1일부터인데 오늘 생활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세대수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8천세대 2만명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도 생활보호를 그동안 받아왔던 사람들이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제외됩니다.
○전준호위원 법에서도 지자체가 초과범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자기의 자활능력들을 갖기 까지는 일정정도의 기간이나 완충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 제외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찌됐든 한시생활보호대상자 같은 사람들은 혜택받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자체에게 일정 부분 위임을 해 주었는데 그런 예산들을 서둘러서 적어도 금년도라든가, 그분들이 자기 완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들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되는데 제외자에 대한 그런 지원방침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자체간의 형평문제도 있고 제외되는 사람의 대상자는 저희가 아무나 무턱대고 자격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소명기회도 주고 거기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심의도 심도있게 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제외되면 안된다라고 하면 제외에서 다시 수급권자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단지 제외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를테면 예금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금융조회 옛날부터는 여태까지 안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금융계좌가 새로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상식적으로 필요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외사유가 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꼭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이렇다면 이런 것은 전부 소명기회를 받아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지만 아무래도 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제한을 분명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하라고 한 부분들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나 재정규모로 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 이외에 도시 서민에 대해서 그런 혜택들을 줄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재정력으로 봐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리 재정력으로 봐서"라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아무리 재정이 좋다 하더라도······
○전준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일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예산과 관련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위생과장님, 298페이지 보면 그린벨트내 형질변경 설계비가 3,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재정비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가 2002년도에 완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대체 묘지부지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더불어 한말씀 드리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현재 사회복지사라고 그러죠. 복지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복지사는 지금 4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 현재 43명 그분들이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권 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저희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고, 또 각 동별로 그 마을 실정을 잘 아는 마을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한사람씩 더 도움을 받았고 또 공공근로 2명을 해서 도움을 받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저희 안산공과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런 등등의 자원을 활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보장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복지사들이 제대로 정확히 조사를 해야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여러가지 대상자들이 문제성이 많이 있었다 그런 문제성은 단부분으로 봤을 때 주소도 옮기고 때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소득도 속이는 사례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빚을 부풀려 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어떤 문제로써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복지사를 더 많이 인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그와 같이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대상으로 책정되는 게 문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종전의 생활보호법 하고 상당부분 바뀌어진 것이 그런 모든 조사의 연계성을 갖고 조사에 임하게 됐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금융감독원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안됐었습니다.
신법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서 금융감독원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전부다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국세청에 의뢰를 해서 각종 토지, 건물에 대한 자료를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런 등등의 관계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소득 조회를 회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저희가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이혼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이상 저희가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가부를 정할 수는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오늘 중앙일보를 보셨다시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은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정말로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복지사들이 자칫 소홀히 해서 정말 잘못 조사해서 충분히 생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허위신고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벌도 쳐야만이 그런 일이 재발생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이 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 소득을 분명히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286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후 경로당 보수공사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1억원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이 경우에 대상이 이게 그전부터 내가 2대때 초대의원 할 때부터 계속 시정질문도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쯤은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반기에 제가 의장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회도 없었습니다마는 이것 대상이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공진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인데 사실은 왕왕 저소득지역은 해주는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제가 케이스도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때 당사자가 저였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누차에 시정질문을 드렸다고 그런데 명쾌한 답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법에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법에 저촉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령상의 관리의무를 들어 가지고 과거 명퇴를 하셨던 정국장님이 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양반의 말씀은 관계법령에 그쪽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는 해당없다 했는데 전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이거 분명히 헌법소원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른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 윗선의 정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사회여성과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번 3대의회 끝나기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액션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그 문제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랑의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서 일반공동주택에 대한 아주 경미한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홍보용 리후렛은 저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산지출하주가 유통관련 기관단체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배포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 책자를 최상질로 품위있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나 여름에 주간보다 야간에 많은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악취문제는 저희가 올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쓰레기 적환장에서 장비가 들어가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적환장 높이를 한 3m 이상 높였습니다. 그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적환장의 문의 방향을 수산동쪽으로 있던 것을 한대역앞 쪽으로 방향을 다시 틀어가지고 문을 만들고 거기에다 에어커텐을 시설 했습니다.
에어커텐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는 에어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소독약품이나 방향제를 넣어서 지금은 거의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명환위원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졌는데 아직도 야간에는 그 지역을 운행하다 보면 또 걷다 보면 많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생선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한 청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세기 위원여러분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55쪽에 봉급조정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지난번에 8월달 하고 10월달에 봉급을 조금 올려준 것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올려준 건데 의회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별도로 세워서 봉급을 85% 올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은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은세기정권섭김명환 |
박공진박명훈박영철 |
전준호정윤섭차평덕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영운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이용수 |
행정지원국장 | 이진복 |
의회사무국장 | 임종호 |
기획예산담당관 | 이권헌 |
감사담당관 | 유동열 |
문화체육담당관 | 이철현 |
정보화담당관 | 이종길 |
지역경제과장 | 이순찬 |
실업대책팀장 | 백승태 |
농어촌진흥과장 | 김진묵 |
사회여성과장 | 임영선 |
위생과장 | 안승철 |
총무과장 | 권혁수 |
민원봉사과장 | 최병덕 |
시세과장 | 이범영 |
도세과장 | 이두철 |
재무과장 | 김진근 |
관산도서관장 | 김영균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정점근 |
여성복지회관장 | 김상일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 박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