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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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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은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은세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센터 소관 및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보건소장님, 금년에 방역소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요즘에 모기들이 굉장히 끓던데 하천변에, 소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정윤섭위원 하천변에요. 하천변은 말도 못해요.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 50만 7천원은 저희가 결핵사업을 하면 항결핵제보급수수료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계획량을 갖다가 도에서 수수료를 보내주면 그 수수료를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걸로 계상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핵예방사업에 대한 전단 포스터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예방접종 인원은 연 몇명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방접종 인원은 저희가 연 8만명 정도를 접종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철에 집중 되어서 한 4~5만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천막구입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정문에 들어가서 보건소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주차장에 노인들이라든가 애기들이 왔을 때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텐트를 쳐 놓고 거기서 대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명환위원 우천시에도 접종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죠?

○보건소장 김태수 큰 불편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해 놨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화기 구입을 처음에 개소하면서 구입을 못 하셨나 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일부 구입을 했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기업민원과 358쪽에 폐기물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은 어디 것을 세워 놓은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들은 공단지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과에 이런 예산이 없고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시설 집기류는 시가 부담해야 할 목입니까? 냉ㆍ난방 시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냉ㆍ난방시설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저희 시 재산으로 구분하는데 본래는 저희들이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우선 시설하는데 시설은 둘째 치고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입점자들이 어떤 데는 일찍 끝나고 어떤 데는 밤새도록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또 규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입주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지원 차원에서 해줍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네.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에 처방전 발급용 사무기기 있죠. 복사기, 팩스 있지 않습니까?

처방전을 요새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구입이 안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프로그램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을 해서 주는데 간혹 의사가 수기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이 엉켰다든가 이럴 경우도 있고 이럴 때 3장을 한꺼번에 챠트를 작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부를 작성해서 빨리 2부를 복사를 하는 과정이고······

전준호위원 용지 자체에 입금표라든가 은행에 가 보면 2장, 3장씩 같이 복사할 수 있는 뒤에 먹지가 붙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되지 불필요하게 하나 써 가지고 복사를 해주고 그러면 이게 더 번거로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환자 챠트용 용지는 그렇게 얇은 용지로 작성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써 가지고 맨 밑에까지 글씨가 까만 먹지를 대고 썼을 때는 환자가 가지고 약국에 가는 동안 훼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세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 소관 및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67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안산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계상된 용역비는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운영되고 있는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지구 이러한 지구하고 상대지구가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에 통합되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는 평면계획입니다. 그 땅이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런 용도지역이나 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은 그 땅위에 입체적으로 층고나 층수 허용건폐율, 용적율과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까지도 정하는 입체적인 계획입니다.

과거에 도시설계기능을 담당하는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느 지구가 아니고 장소는 어디로 표시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대상지역은 저희가 8.03㎢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산에 기존에 있는 도시설계지구가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가 약 6.1㎢ 그 다음에 원곡동, 고잔동에 배치한 5층 이하의 15년 이상된 저층아파트 그 다음에 신설되는 주거지역 안산역 주변하고 한양대학교앞 그 다음에 일반 기존시가지내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대부동에 새로이 지정되는 2종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래서 총 8.03㎢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 발주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을 더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원곡동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원곡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원곡동과 초지동에 있는 1, 2단지 5층 이하의 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4단지 아파트, 선부동 쪽에도 15년 이하가 안돼서 검토대상은 안되지만 장래계획을 감안할 때 저희가 안산시에 위치한 5층 이하의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장래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전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데 5억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14억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도시설계에 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내의 도시설계지구하고 상업지역내에 있는 도시설계지구는 가능한 과거에 운영되는 틀을 벗어나면 형평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설계에 되어 있는 6.1㎢는 새로이 보완 수정을 하는 의미에서 기존 것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미비한 부분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5억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저층 저밀도지역을 고층 고밀도 지역으로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용적율이나 거기에 모든 부분에 도시설계 자체가 바뀌어야 될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설계라는 용어는 지금 없어지고 그 기능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원곡동에 있는 5층이하의 저층아파트는 평면계획 자체가 밀도가 건폐율 자체가 많지만 아마 이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건폐율은 줄어드는 대신에 용적율을 높여서 층고를 저층아파트를 고층화 시키는 이런 계획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밀도를 과거의 저밀도를 초고밀도로 시키는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능한 기존에 있는 밀도 범위내에서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는 거지 과거의 완전 저밀도를 초고밀도로 바꾸는 이런 계획은 사실상 아닙니다.

전반적인 안산시의 인구 수용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재건축 계획을 연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차평덕위원 제가 곁들어서 한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년이죠? 재건축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차평덕위원 지금 서부지역 다시 말해서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지역에, 선부1동 지역입니다. 6, 7, 8단지들 그 다음에 원곡2동에 있는 1, 2단지 하고 초지동 1, 2, 3단지 하고 초지동에 있는 4, 5단지, 선부1동에 있는 6, 7, 8단지들이 5층이하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재건축 보다는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빈곤감 내지는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정주의식이 많이 결여 되어 가지고 거의 거쳐가는 곳으로 좀 살다가 다시 연립으로 이사 왔다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아파트 소형 평수에 있다가 다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중앙동쪽이나 선부동, 본오동 쪽으로 이와 같이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전부다 동부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재건축 보다는 근본적으로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 원곡동이나 초지동 지역에서는 물론 단지별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보다는 전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바꿔서 지역에 필요한 각종 토지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공간은 주거나 이런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갖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안산시로 볼 때 지금 새로이 신도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지역을 다시 재개발법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지금 민원인들도 개별 단지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로 볼 때 그 지역에 대한 게 타 시ㆍ군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재개발이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절차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이 과거에 15년 20년전에 지은 건물들도 있지만 최근 5년에서 10년이내에 지은 건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분포나 기반시설 확보, 현황 여러가지 여건을 볼 때 재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여건이 바뀔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재개발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아파트는 가능할지 몰라도 연립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해 봐야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지은 2층이 있습니다. 낙원연립이라든가 신원연립 같은 경우는 2층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연립은 중간에 와서 다시 3층 근래에 와서 4층까지 연립허가를 해주는데 보게 되면 연립지역에 노후된 2층 연립은 안산에서 가장 먼저 지었던 연립중의 하나가 낙원연립이에요. 그 다음에 우성연립이 있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관리가 안돼 가지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고 또 일부 균열이 간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재건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연립이 재건축 해봐야 그건 업자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메리트도 없고. 누가 하겠어요.

지금 2층짜리 연립 3층짜리 연립해 봐야 1, 2층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관계법 때문에 저걸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물론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와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만 연립이라는 것이 애당초 목적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장 이상적인 것을 모아 가지고 만든 것이 연립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현재 연립이 상당히 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쭉 보면 신일연립 같은 경우는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낙원연립은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이 보이더니 근래에 와서는 몇군데 알아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업자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우리시가 그냥 방치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립이 오래된 지역하고 연립지역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까도 지구단위에서도 검토는 합니다.

물론 15년 이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재건축을 이루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겠지만 안산에 위치한 5층 이하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가 주도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시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시는 일반 거기에 대한 단지내의 주민들이 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는 뒤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지 모든 것을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첫번째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조합이나 이런 게 결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차평덕위원 나도 아는데 물론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층짜리 아파트는 내가 봤을 때 저층을 고층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재건축에 참여할 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립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2층짜리 4층 지어가지고 누가 업자가 나와서 참여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러니까 그 연립주택 단지도 재건축 방법을 만약에 그렇게 노후화되고 슬럼화 된 지역을 시가 도시개발 차원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2층짜리를 4층 지어가지고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2층짜리 연립주택을 15층, 20층으로 초고층으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앞으로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폐율, 용적율은 상향 조정 해주면서 조정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안산 도시계획을 애당초 건설부에서 1970년도 반월신공업도시계획을 발표할 때 그때 기본계획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가지인가 그래요. 수도권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우리 반월지역으로 집단 수용하고 서울에 청계천 같은 데 있는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이 대거 우리 안산으로 들어왔고 또 두번째 계획은 서울인구 집중을 우리 안산에서 최대한으로 흡수한다. 세번째가 보게 되면 인공계획 전원도시 이와 같은 이번 도시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계획상의 차질을 많이 빚어 왔어요.

당시에는 30만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0만이 넘어 섰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이 들어서게 되면 70~80만이 곧 육박할텐데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하나 하나 정비를 해서 동과 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도 저희 집행부인 시의 단독적인 계획 갖고는 지구단위는 수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과 시의회 의견 또 관계전문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립된 계획이어야만이 실현이 가능하고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역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를 갖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얘기에 잠깐만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게 뭐냐하면 원곡동 지역은 상당히 낙후돼 가고 있거든요.

흐름이 원곡동으로 해서 감자골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곡동 지역에 특히 기숙사 단지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지역을 다시 어떻게 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구단위 계획에 원곡동 기숙사단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한 재정비 계획 때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지금 슬럼화된 지역이고 또 나대지화 된 땅을 어떻게 개발 유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실상 검토는 어렵다. 그 지역을 개인의 땅이 전체적인 땅이 하나의 필지나 하나의 소유자로 이루어질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개발이익 환산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찾고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소규모 필지가 여러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 연결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현 상태로 놔두고 지구단위 계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시설계 차원에서 그냥 그것을 입체적인 공간이나 용도를 재검토하는 방법에서 그 지역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자 이렇게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구단위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지금 현재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설계지구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나 슬럼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잘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은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환경보호과장님, 404쪽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재료비에 밀렵단속용 방탄조끼 및 모자구입은 밀렵단속을 할 당시에 단속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야생조수 박제는 야생조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도중에 또는 이송 도중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버리거나 또 땅에 묻기도 하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어차피 죽은 조수에 대해서는 박제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4셋트면 1셋트가 1명씩 착용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권섭위원 4셋트 가지고 충분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단속을 나갈 때 4명 정도가 나가고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시화 간석지에 노루가 많다고 하는데 잘 보호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 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화호 유입부에 습지라든가 이런 쪽에 울타리도 만들도록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노루에 대해서는 현재 주기적으로 밀렵단속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단속위주로 밀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407쪽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전출금 3천만원 이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P2 펌프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한 오니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그 쪽에서 P2 펌프장 유입된 정화조 슬러지 같은 오니 종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수처리비로 보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전입시켰던 것을 전출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환경기술개발센터기금 출연 어디다 출연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부에서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대, 한양대, 시흥에 있는 산업대 세군데에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센터를 만들었는데 안산시 경우는 1억 5천을 출연할 계획이고 총 6억 4천 정도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개발도 하고 이러한 차원의 출연금입니다.

연구주관 기관은 한양대고 참여기관은 안산시, 상공회의소, 환경부, 경기도 이렇게 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용인에서도 6억을 목표로 해서 6억 이상을 출연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인대하고 시흥은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 10월초에 개소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은 6억 모금이라는 굉장히 안돼 가지고 딴 데서 시흥 같은 데에서는 거의 4억을 투자를 거기다 했어요, 시비로다가. 도하고 굉장히 저희하고 문제가 생겼던 게 한 1억을 저희보고 더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싸워가지고 도가 1억을 더 해서 한 1억 5,300, 저희가 한 1억 5천, 그 외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염색단지 이런 데서 같이 출연을 해서 저희가 한 6억이 넘어 갔고 그래서 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는 개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차평덕위원 공원녹지과 413쪽에 유채꽃 단지조성에 따른 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로 쓰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 쪽에 공공근로를 축소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공공근로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공공근로 아직까지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가지고 전도가 안돼 가지고 우리 시가 14억인가 상임위에서 승인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승인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뺏어오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공근로를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썼었는데 꽃 심는 것 외에도 다른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쪽에서 그것까지 지원이 어렵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23일자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전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다시 공공근로사업 쪽으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건설과 424쪽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공사에 보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딥니까? 가드레일 설치 보수공사 기정이 1억인데.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가드레일 설치 보수공사 당초에 사실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거의 줄여져 가지고 지금도 민원이 가드레일 부분이 계속 많이 옵니다. 주로 학교 사거리 부분에 애들이 언제 탁구공처럼 튀어 나올지 모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인데 그런 부분을 거의 민원을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경수초교, 석수초교, 석호초교, 2001아울렛 주변이 가장 위험해서 우선으로 1억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한 4, 5억을 가드레일을 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타 시ㆍ군은 몰라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만은 학교 주변 4거리 거의 가드레일 안된 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민원이 거의 내내 오다시피 합니다.

예산 때문에 사실상 못했지만 애들 생명보호를 위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녀봤지만 꼭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데 초등학교 정문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문에서 바로 나오면 대개 횡단보도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여기 있다면 이만치서 이렇게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사실 위원님들도 이것은 같은 동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기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예산 승인해 주신 것 가지고 몇 개 학교 앞에 해 놨더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뿐 아니라 제가 동남아에도 다녀 보니까 중요기관이라든가 학교부근 앞에 같은 데 많이 이런 부분을 해 놓고 특히 4거리 부분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오늘 보고자료가 안되긴 안됐는데 저희 심벌마크 하고 캐릭터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몇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도 좋은데 그런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 특히 학교 정문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드린대로 경수초교, 석수초교, 석호초교 뿐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도는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첨가해서 삼일로에 가서 보게 되면 중앙선 부분에 화단 있죠? 화단에 철망을 쭉 쳐 놨던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삼일로 한도병원 앞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우측 중간에 휀스를 쳤는데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계속 사고가 난다고 통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우리 안산시가 거의 합동으로 해서 사고다발 우심지역을 나름대로 조사해 볼 때 그 쪽에 횡단하다가 막 뛰어 넘다가 사고 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과에서 휀스를 해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쪽에는 가드레일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중앙 센터에 화단만 되어 있었지 휀스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굉장히 안산시민의 질서의식을 하나의 휀스로 해서 표시해준 건데 지나가면서 보는 눈 시선이 참 따갑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도 검찰에 가서 합동회의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성한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치이겠느냐 다 12시 넘어 가지고 술먹고 가다가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전부 그러한 사고로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그런 데 돈을 투자한다는 게 아깝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는데 그런 질서의식만 자꾸 따져서 되겠느냐, 일단 사람이 많이 죽고 하니까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안산시에 엄청 그러한 사항을 하고 나면서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먼저 수원지검장 가신 분이 그 부분을 엄청 권장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엄청 많이 줄였나 봐요. 그래서······

정권섭위원 그럴 바에는 가드레일을 치지 말고 차라리 철조망을 치죠. 중앙역에 보게 되면 중앙역 앞에도 지하도까지 다 파놨는데 그 위에도 쫙 그걸 해 놨는데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중앙역 부분에 해 놓은 것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수초등학교 앞이나 한도병원 그쪽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은 안 하고 돈이 비싸더라도 디자인 해서 그걸 해가지고 자연 경관미는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죠.

정권섭위원 자연경관 보다는 굉장히 안산시의 답답한 모습인데 그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어떻게 화단에다 휀스를 치고 또한 지하도가 있는 데다 가드레일을 높게 해 놓고 말이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우리 국가가 어쨌든 헤쳐나가야 될 일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은 경찰서에서 통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경찰청이나 수원지검 이렇게 해서 다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결정이 되는 게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 지역에 대한 개선 방향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하는데 사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양식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화단 내에 있는 게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낮에는 사고가 안 납니다. 밤에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낮에 건너가던 식으로 차 피해서 가듯이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결국 그 지점이 사고다발지역이 되니까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해서든 막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 시책보다 전국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휀스를 하는데 어떻게 보기 좋게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다 장미꽃이라도 심어서 아름답게 하느냐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위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사고가 낮에 멀쩡할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밤에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해서 아주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해 놓은 결과가 사고가 굉장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때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목숨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해서 저희가 그 방법은 서울지검에서 회의를 하고 경찰서의 교통과장, 저희 건설과장 또 교통종합민원실장이 매달 한번씩 수원지검에서 교통사고 많은 다발지점에 대해서 맨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느냐 몇%가 됐느냐 공정 보고까지 거기서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 안산에서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어느 지점까지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휀스나 철판으로 하지 않고 쥐똥나무 같은 걸로 하면 안되나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 방법은 쥐똥나무 열매에 무슨 유해성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알아 보라고 했더니 그 유행성이 그렇게 유해는 없다는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특히 음주를 많이 한 사람들은 쥐똥나무고 뭐고 없어요. 그게 꼭 있다고 그래가지고 황색선만 그려놔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고 나면 사고다발지역으로 표시가 되고 보고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쪽에서 볼 때 거기다 넝쿨장미를 올리면 미관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완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화 장미 식재 예산을 일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넝쿨장미를 심어 가지고 미관 저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모양이나 선진 타 시의 사례를 해가지고 모양 좋은 것으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설관리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431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이 당직실 하고 2485 민원하고 처리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재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과 재해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4층에 우리 사무실 옆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자산물품을 취득해서 거기에 들어갈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407쪽에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것은 P2 펌프장에서 정화조를 처리한 슬러지를 유입시키고 있는데 이 슬러지가 P2 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에 전입시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수특별회계에서 왜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주냐 이거에요. 많이 부족했어요?

특별회계는 그 자금 갖고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출하면 그 만큼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못 쓰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슬러지를 정화조 처리 업체에서 P2 펌프장에······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금만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잘못 했으니까 부족해서 전출시키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슬러지를 유입시킬 때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일반인들이 낸 것을 전출시킨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업자한테 톤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 중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직접 특별회계에서 안 받고 왜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것은 부서간의 문제인데······

박명훈위원 아니 세입을 아예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아야지 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처리부서가 지금 정화조 슬러지를 P2 펌프장에 유입시키는데 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이후의 업무는 하수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을 전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예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야 원칙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까지는 이 부서가 하고 여기까지는 이 부서가 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요. 거기서 망하든 해야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다른 데에 쓸 것을 못 쓴다는 거에요, 일반회계에서 쓸 것을.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시의 재정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예산형편상 이쪽은 일반회계이고 그쪽은 특별회계인데 그쪽에서 이거 받아야 된다 하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또 분뇨처리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 중에서 처리비는 또 줘야 되거든요. 이게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야 원칙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405쪽에 환경기술개발센터기금 출연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아까 박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간단하게만 할까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내 용인하고 안산하고 시흥하고 환경기술센터를 설립토록 환경부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용인하고 시흥은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만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기금은 6억원 이상을 출연하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5,350만원 정도 출연을 했고 경기도에서 한 5천만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하면서 시흥 같은 데는 한 4억 정도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안산시만 개소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 사실상 저희가 1억 5천을 한다면 도도 1억 5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에도 몇번 불려 가고 환경부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도에서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더 부담해 가지고 1억 5,300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한 1억 정도, 염색단지 한 1억 또 시민단체에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억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6억은 넘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한양대학교에서 개소식을, 원래 이게 대학교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안 걷히다 보니까 돈을 출연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가 관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시도 1억 5천 정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비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 기금 출연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어떤 조례에 근거도 없이 위에서 그냥 하라면 합니까?

조례에 근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부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한 운영규졍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시도는 각각 시와 도에 하나씩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래 우리 경기도도 하나를 설치하기로 추진하다가 용인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박명훈위원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박명훈위원 안산시도 규정을 만들어서 기금을 출연해야지 어떤 근거도 없이 위에서 했다고 해서 출연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출연을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중앙에서 기금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안산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주관기관이 한양대이고 한양대가 주관을 해서······

박명훈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기금을 출연하려면 어떤 출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안산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일단은 저희가 설립을 하는데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다른 도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사실 원래 해당이 안되는 거였는데 나름대로 저희 시화호나 대기문제가 되니까 이쪽 시민단체에서 지사님한테 올라가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시흥시까지 여파가 미쳐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 보다는 지원금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될 때는 저희도 이런 것을 도나 타 시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기금출연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도 없이, 한양대를 앞으로 어떻게 감사할 거에요? 근거가 있어야지 무슨, 보조금으로 하든지.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런······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404쪽에 환경건설국장 업무추진비 75만원이 갑자기, 그 전에 기관운영······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가 주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바뀌었는데 여태 그것을 조정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 있던 것을 환경보호과로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1원 한 장 보탬도 뺌도 없이 옮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청소사업소장님, 438쪽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19억원이 책정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이 내용은 우리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 협약에 의해서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99년 1월 21일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5일날 19억 7,133만 2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회계간 전출 관리전환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통관련 사업예산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수 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주로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표지병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교통시설은 교통종합민원실 하고 경찰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하고 관련되지만 도로시설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우리가 하고 교통시설물은 교통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이런 비용들을 교통특별회계에서 전혀 쓸 수가 없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회계상에 저희 시로 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통종합민원실이나 건설과나 이렇게 해서 병합해서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경찰서에서 하는 공사는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호등 관계, 차선도색 관계, 표지병 관계, 횡단보도 관계 이런 부분이 교통시설 하고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지 보도에 문제가 있다, 도로포장에 문제가 있다, 파손 되었다 하는 문제는 도로부서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것이 지금 도로공사처럼 고속도로면 거기서 전부다 관장을 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법규나 시행령이나 이런 게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시 자체 내부 문제인데 교통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 보세요.

우리 회계상의 문제가 뭐냐하면 예비비가 교통특별회계에 200억 가까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 봤지만 특별회계에 돈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서간에 업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차피 우리 시 안에서 쓰는 돈인데 이걸 자꾸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통특별회계는 돈이 쌓여 가고 있어요, 남는 돈이.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현실까지는 그렇고, 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 내용중에 보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는 현재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로와 관련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 투입은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어도 교통사업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돈이 남아서······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남은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대형사업들은 계속비에 계속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계속비더라도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내년에 200억 예비비 다 쓸 계획 있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연차적으로 써야 되겠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굉장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기가 어려운 게······

전준호위원 우리 재정구조 자체가······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로변에 나와 있는 주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걸 전부 딱지를 떼면 3만원 내지 4만원이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옵니다. 이건 시민한테 그것에 대한 과중이 되면 시에 대한 반발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주차장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군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억 정도가 아니라 한 몇백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많이 해 놓고 딱지를 떼야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예비비가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에요, 수년 동안 누적되어 가지고.

주차장 수요가 올해 내년에만 생기는 일이겠습니까? 돈은 남아 있으면서.

제가 궁금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을 일반회계의 도로부분 같은데 쓰는 것이 전혀 안됩니까, 불가능 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조금 명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조정해서 그런 씀씀이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정을 해서 남아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일반회계에 있는 돈들을 우리시 안에 다른 일들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200억 정도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할 사안이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게 과연 도로개설만 필요한 부분이냐라는 것 보다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즘 IP사업 같은 교통전산망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10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과연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돈을 모아놓고 모아지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은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재정구조 차원에서 전출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 돈을 교통특별회계에서 갖고 있으면서 안 쓰고 다른 돈만 갖다 쓰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지만 실무 사업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시라는 거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전위원님이 우리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질의하신 게 아주 불리한 의견만 주시는 것 같애요.

전준호위원 불리한 게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일반회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줘야 할 사항인데 너무 그쪽에 두둔을 두시고, 저희는 10원이라도 더 갖고 있어야 돼요, 100원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을려면 1원이라도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전위원님이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뺏어 주시면 더 좋겠고······

전준호위원 뺏어야 될 이유가 있고 뺏어야 될 시기가 있고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전출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교통특별회계에서는 돈이 예비비로 200억이 남아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쓸 명세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그것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내용중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해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예비비 200억 가지고도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러나 도로법이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서울시나 인근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관계에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지금 기획담당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전입 전출금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주차장 과태료 같은 것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아니죠.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정확하게 주ㆍ정차를 안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법을 어겨서 과징금을 문다든가 노선을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이 분이 이런 부분들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일부 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행 조례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로 들어가야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갖고 오면 안되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전위원님 하는 말씀이 그거 거든요. 맞는 얘기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414쪽에 도심소공원 조성,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로 있는 것까지 해서 나대지라는 것은 시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사유지 입니까, 아니면 공공 공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세군데는 공공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유지라서 그냥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거나 그런 곳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자 큰나무 등을 식재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맨 앞에 도심 소공원 조성은 고잔 주공2단지 안산천변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개방된 상태로 미관이 많이 저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단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시민 전체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면 그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린 곳은 1개소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으로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공원을 유효하게 활용되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묘포장 꽃재배용 비닐하우스 보일러 말인데요. 보일러 어떤 걸로 하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일러는 꽃묘를 재배하면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기름보일러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기름보일러입니다.

전준호위원 요즘 농가의 비닐하우스들 유가인상 고유가 때문에 대체연료 많이 고민하는데 연탄보일러 같은 것, 그런 것 고민하시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관리문제 때문에 연탄보일러는 아무래도 연탄을 계속 교체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야간에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는데 개인하고 공직하고 틀린 게 교대 근무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그걸 하면 되는데 공직사회에는 또 그게 근무시간에 안 갈았으면 다음 근무시간에 갈아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면에 잘 매끄럽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름보일러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중심광장 고압블록 말입니다. 돌 자체가 색깔이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공 당시에 옛날 시기 문양이 새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교체해 가지고 포장으로 콩자갈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시기로 모양을 바꾸는 게······

전준호위원 다시 만든다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당초에 CIP 사업할 적에 중간에 다 바꾸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양 자체가 물론 과거에 우리 시 문양이 그대로 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특별한 의미······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전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대표적으로 거기서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이 열립니다. 옛날 시기보다 예산 자체도 한 1,500 정도면 가능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해 주는 게 전체 시 이미지를 위해서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도색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심벌을 아예 돌 자체로 색깔을 내서 하신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블록 가지고는 맞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을 걷어 내고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콩자갈로 해서 색깔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화랑유원지 벚꽃단지조성은 당초에 화랑유원지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물원 부지가 그대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에 한 2㎞정도의 벚꽃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벚꽃을 네줄로 저수지변 쪽으로는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동물원 부지에 벚나무 하고 거기에 중심광장식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 명소가 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2억 7천에다 시비 한 6억 3천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벚꽃단지를 조성하면 안산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냥 계획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완벽하게 벚꽃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수지 조성하면서 다 설계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저수지 주변에 일부 수목 식재는······

전준호위원 그 사업 안에 수목식재가 반영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만 들어가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왜 검토 못하고 따로 따로 하고 또 이건 별개로 용역까지 줘 가면서 나무를 심는 소모적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실지로 동물원 부지가 쓸 계획이 나중에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더라도 수목 일부만 이식을 하면 되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그 자리에는 기존의 벚나무를 산책로에 식재하고 저수지변을 중심으로 벚꽃에다 동물원부지에 벚꽃단지를 조성해서 이벤트단지로 아주 조성하면 장래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도에서도 적지라고 판단돼서 도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재활용선별작업장 민간위탁비가 줄어든 것은 기간이 짧아서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청소사업소장 윤학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월달부터 1년간 할 계획이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래 잡쓰레기 위탁처리 말입니다. 민간위탁하고 난 뒤에는 재활용장에서 선별하고 난 쓰레기를 시가 치워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잡쓰레기는 저희시에서 치워야 되죠.

전준호위원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하고 남은 잡쓰레기도 우리시가 치워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잡쓰레기는 저희가 치워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잡쓰레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재활용 선별후에 잡쓰레기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는 재활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수거해 온 재활용품 중에 잡쓰레기가 한 43% 정도 됐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아직 시민의식들이 재활용품만 재활용 분리 수거함에 넣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도 넣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은 한 2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자꾸 시민들을 다양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서 잡쓰레기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시민만 책임 있고 수거업체는 책임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수거업체에서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실제로 주택 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재활용품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같은 플라스틱 통에 플라스틱만 들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3종을 분리하는데. 그렇더라도 3종을 분리해서 수거를 해 주면 설령 주민들이 혼합해서 배출했더라도 이런 잡쓰레기들이 그나마 줄었을 거란 말이죠.

늘 지적되는 문제인데 3종 고철, 캔, 병, 유리, 플라스틱 이걸 한꺼번에 다 수거 했어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주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버리고 싶어서 버린 문제도 있지만 의식 때문도 있지만 그 수거행위로 하여금 '아, 이제 분리 배출은 하나마나구나.' 이런 걸 조장 했어요, 수거업체가 수개월 동안.

청소사업소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미치지 못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책임 소재들이 있고 서로 떠밀면서 쓰레기만 쌓여가고 돈은 돈대로 수억씩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만 선별해서 가져 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재활용 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그냥 담아 버리고 그러면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되겠죠. 그로 인한 2차, 3차 환경 피해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들을 시민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특히 주택지역 여러 의원님들 동네 다 경험하시겠지만 그냥 그것을 선별해 가고 나머지는 주택가 마당에다 그냥 들이 부어놓고 갑니다. 주민들한테 이것은 재활용 안되니까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소화해 낼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에다 다 담아요. 아주 단순한 예로 계란판 있잖습니까? 계란판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재활용 못한다고 놓고 갑니다.

그걸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버려야 될 것인지?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실정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상 이런 돈만 쏟아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재활용 잡쓰레기 처리비용은 현재······

전준호위원 기존에 쌓여 있는 것은 치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되니까 문제에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제가 있을 때부터 2년, 3년전부터 늘 고민해 오고 같이 협의하고 지적해 온 사안인데도 물리력으로 이제 안 가져간다 알아서 해라 하니까 시민들이 비싼 봉투 들여 가지고 그것을 그냥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주택지역은 지금 현행대로 계속 수거하실 예정인가요? 10월달에도. 수분제거기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대체한 거죠? 이걸 당초에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분제거용기로.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전준호위원 배출은 지금 현행대로 비닐봉지에 계속 배출하도록 하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독주택지역요?

전준호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독주택 지역은 금년내에 분리수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리수거 하는데 통에다 버릴 수 있도록요, 아니면 지금처럼 노란봉투에 버릴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독주택으로써는 노란봉투에 배출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계속 기존대로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수거만 저희가 분리수거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버리고도 2차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봉투라는 문제 때문에. 특히 주택지역에 우리 안산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들고양이 있잖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계속 봉지로 버려야 될 것인가 주택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는 전용수거용기로 가져가는데 어차피 분리수거는 해야 되고 음식물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38쪽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예산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공단에 열병합발전소 옆에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건립하는 데 바로 옆입니다. 그 옆에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폐기물관리 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부지조성을 금년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것을 안산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시 일반회계로 관리이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탄재 매립한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재 매립한.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것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45쪽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민간분야 목욕탕 등 내용이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경기도10ㆍ10물절약운동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가 저번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도비보조가 9%고 시공비가 21%, 그리고 민간인 부담이 70%로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목욕업소내 절수계획을 샤워기식 버튼으로 누르면 30초에서 40초 동안만 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차단되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30% 지원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목욕탕 업자들 그러니까 시중의 목욕탕에 절수기를 달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절수기 비용을 30%를 부담해 준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내의 전체 목욕탕에 샤워기가 1,074개가 부착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번 예산을 확보한 것 가지고 1,074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권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또 반영을 하겠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459쪽에 2001년도 하수도재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안산시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하수도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한 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자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안산시 전반적으로 다 하수도를 재정비 하는 거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단계 지역의 기존 하수관거에 대해서 관경이 적은 데는 더 확대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단계는 끝난지 벌써 상당히 오래 됐는데 1단계는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수자원하고 안산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월피동에서 와동을 거쳐서 선부동까지 가는데 있죠. 거기 1단계 사업인데 하수도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기억 나죠? 월피동 광덕산 넘어가면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것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단게 사업인데 월피동 넘어서 와동을 거쳐서 선부동까지 넘어가는 있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곽도로 말씀하시는 건데 외곽도로에 대한 것은 오수관은 매설이 안되고 우수관을 매설하는데 외곽도로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길동에서 시화로 들어가는데 또 외곽도로, 해안도로, 국도42호선 이런 데는 그냥 도로측구로 우수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수관을 별도로 우수박스를 매설해 가지고 우수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로측구로 빼는 것으로 전부 다 계획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매설이 돼 있어요.

박명훈위원 도로측구가 뭐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도심내에 배수구역에 우수관로를 묻어서 박스를 통해서 하천에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외곽도로라든지 도심내가 아닌 그런 데에는 도로 양쪽 법면에 측구가 있습니다. 그 측구로 빼는 걸로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1단계에 가 보면 우수관이 우수를 받아서 안산천이나 화정천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난데 그쪽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아예 쓰레기 매립장 하고 비슷해요. 가 보시면,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1단계 사업내에 수자원에서 그걸 해 줬어야 된다는 게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하고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 여건이 당초에 배수구역 하고 배구수역외 지역을 따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길동을 한 예를 들면 거기에 시화 진입도로 중앙로가 전부 다 거기도 우수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그러고 매립하고, 지금 외곽도로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매립을 해가지고 그런 데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다 보니까 측구상에 매몰을 해가지고 측구가 매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자연스럽게 도로측구로 빠져 가지고 물이 배제가 됐었던 건데 거기 매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항하고 지금 여건 사항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월피동을 거쳐서 와동, 선부동으로 가는 1단계 구역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1단계 구역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배제구역이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건설과 하고 과끼리 문제를 가지고 삼고 있는데 우리는 공공하수도가 묻힌 데를 관리하는 측면이고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측구 배제시키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게 자꾸 입씨름이 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들어서 수인선 42호선이 42호 국도가 가는데 거기에다 어떠한 하수관로가 묻어서 어떠한 하천에다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수집수정을 만들어진 데서 바로 도로측구로 빠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하수도시설이 아니다라는 개념하고 해서 건설과 하고 입씨름을 하는데 그때 여건 하고 지금 현재 여건은 틀리다 이거죠.

1단계 구역은 1단계 구역인데 하수배제 구역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거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그냥 돼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농경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자연스럽게 도로측구로 빠졌었는데 지금 형질변경을 받아서 매립해서 전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작물을 심고 그러다 보니까 측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이 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화 중앙로 시화진입도로 있는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해서 형질변경을 받아서 비닐하우스 짓고 이런 데는 일부 보수를 했는데 그때 사항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001년도 하수도재정비공사 실시설계 안에는 지금 거기도 제외되어 있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우리가 재정비 사업은 2016년까지 5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을 한 7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양여금을 한 40억 이상을 신청했는데 그게 떨어진다고 하면 60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3군데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13군데로 해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저희들이 관경협소지역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데를 우선 시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은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은세기정권섭김명환
박공진박명훈박영철
전준호정윤섭차평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김준연
기업지원과장이대직
첨단산업과장신용석
기업민원과장임승원
업무과장이병우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1과장이종헌
정수2과장심재호
하수행정과장이강석
하수처리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윤학상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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