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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0.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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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1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장ㆍ부의장선거


부의된안건

1. 의장ㆍ부의장선거

o 의장(박선호)인사


(10시14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3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2000년 7월 10일 어제부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제3대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신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장ㆍ부의장선거

(10시16분)

○의장직무대행 임흥무 의사일정 제1항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 됩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의원과 차점 득표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의원을 당선자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및 기권처리표에 대한 예시를 유인물로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무효 및 기권처리표 예시에 대해 의사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시 무효 및 기권처리표 예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무효ㆍ기권처리표 예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효처리 투표 예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용지 의원이 아닌자의 성명을 기재한 용지 의원 성명이외의 것(이상한 표시등)을 기재한 용지 2인 이상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용지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용지 의원 성명을 정정한 용지 부의장 선출시 이미 선출된 의장성명을 기재한 용지 이상의 예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권처리 투표 예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투표로 처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선거시 상황발생에 대한 처리방침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무효 및 기권처리표 예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임흥무 의사담당이 설명드린 무효 및 기권처리표 예시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결정해 주신 김명환의원과 임종응의원 두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명되는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없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 및 호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정면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의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에 놓여 있는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다음에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 한글로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표소에 의원 명단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2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임흥무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중 박선호의원 12표, 임흥무의원 9표, 기권 1표로써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선호의원이 제3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선호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박선호)인사


○의장 박선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마는 의장으로 선출된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제3대 후반기 안산시의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21세기에 걸맞는 성숙된 지방자치로의 발전과 새시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무엇보다도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안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이를 위해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보다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허심탄회하게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또한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당선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신임의장 사회교대)

○의장 박선호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주신 임흥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임흥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임흥무의원 말씀하십시오.

(임흥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의원 총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반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작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수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수의 동의의 근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정확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찬반을 물어서 하십시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하연의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하연의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회를 하는 방법이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의원님 양해 부탁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데, 지방자치법 제74조 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을 보면, 제1의 명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박선호박공진김송식
홍장표박명훈임흥무
차평덕장동호정윤섭
황호명노영호박종원
박영철정권섭오창석
은세기이하연임종응
홍종성김명환김강일
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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