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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3회 제1차 본회의(2000.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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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1일(수) 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녹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녹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5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공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15일과 6월 20일에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6월 15일 이하연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노영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6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6월 12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 및 제출과 관련한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하연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의원입니다.

이제 제3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이제 도입된지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여건속에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가 법률의 변경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직 우리 지방의회 제도는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방의회는 1년에 80일간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6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6일간의 감사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몇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편성하는 의결권이 있고, 다음은 견제와 감시기능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안산시의 이 많은 사업을 6일간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느끼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업에 바쁜 가운데서도 일상 의정활동을 통해서 안산시에 행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한다든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요청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올바른 감시와 견제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갓 2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의정업무에 충실하려고 많은 자료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요청하면 심지어는 1개월이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20여일이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1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파괴하려는 못된 작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료를 잊어 먹었다, 그 다음에 다시 변명이 어디 있는지 깊숙히 들어 있어서 찾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왜 안 주냐라고 반문을 하면 시장이 주지 말랬다 도대체 안산시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올바른 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의원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시장 이하 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의원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적어도 의정활동 방해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83회 임시회가 그야말로 내용있는 충실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는 7일이내의 기간에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우리 안산시의회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6일을 하는 것은 이하연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제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31분)

○의장 박공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5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녹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공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노영호의원과 이하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영호의원과 이하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53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통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과거 2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가 거양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중장기 재원전망을 기초로 매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및 투ㆍ융자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원칙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예산요구사례를 방지하며, 각종 사업계획의 빈번한 수정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초 행정자치부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 여건 등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투자부문별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된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써,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의 실적치를 기준연도로 하고, 2001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향후 2년간의 전망치를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수립된 금년도 중기계획은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된 실업율 증가 등 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 되리라고 판단, '99년도에 수립한 계획보다 총 규모 면에서 약 9%가 감소된 272건에 1조 4,0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남서부에 위치 서해안 중심거점도시로서 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며, 실학의 대가인 성호이익 선생의 학문적 정기와 한국 고유의 풍속화를 완성시킨 김홍도의 예기가 살아 숨쉬고 농촌계몽 활동의 선구자인 최용신의 상록수 정신이 서려있는 문화와 역사가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편입된 대부동의 개발과 더불어 향후 286만평의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산업ㆍ교통ㆍ행정 등 각 분야에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86년 시 승격 이후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부족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시설, 문화 예술공간확보 지난 등 기존도시의 기능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리시에 편입된 반월, 수암, 장상, 대부동의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개발 부진 등이 우려되고 있어 도ㆍ농간 복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목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로 시민만족의 고품질 일류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미래 지향적인 지역간 균형발전 계획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도시 공동체를 건설하고, 나아가 교육경비 지원확대 및 역사성이 담긴 지역문화 이벤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1세기형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진흥을 통하여 "21세기 새로운 희망, 녹색 첨단산업 도시건설"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비 기본연도인 2001년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99년도에 55만 4천명이던 인구가 기본연도인 2001년도에는 61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쓰레기 배출량은 1일 380톤에서 405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6.7%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급수량은 1일 32만톤에서 기본연도인 2001년도는 41만톤으로 증가되고, 주택은 9만 6천호에서 14만 1천호가 되겠으며, 도로연장은 655.9㎞에서 684.4㎞로 4.4%가 증가되고, 도로포장율은 97.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개발, 공원녹지,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유인물 35페이지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인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86년 시 승격 이후 연평균 22.4% 신장율을 통하여 '99년말에는 4,607억원, 기본연도인 2001년도에는 4,995억원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2조 2,787억원이며, 세출은 총 2조 3,515억원으로서 부족재원 728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도말로 안산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99년도에 2,551억원이던 세외수입이 2000년도에는 1,702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아울러 지난해까지 도세 징수율에 의거 시ㆍ군에 교부되어 오던 징수교부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징수교부금을 조정교부금으로 분리 계상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5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기간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의거 계획기간인 '99년부터 2003년까지 보건사회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72건에 1조 4,066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48건에 1조 1,0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건에 3,063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수립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까지 1억원이상 반영해오던 사업을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2010비전안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분류하여 선택사업에 대하여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그동안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오던 사업중 경상적 경비의 사업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전년대비 사업건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7페이지부터 172페이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대부남동 묘지지구 매수 등 총 70건에 1,021억원의 재원을 배분 하였으며, 그동안 완료된 사업 제외 및 장애인 지원사업등의 통ㆍ폐합 등으로 전년대비 26건 250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유인물 173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등 총 32건에 1,299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안산시민시장 건립 등 완료된 사업 제외 및 기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전년대비 961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유인물 208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등 전체 4.1%인 총 10건에 57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완료된 사업 제외로 전년대비 6건 3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219페이지부터 256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경기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거친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 등 신규사업 7건 추가 및 완료된 사업 제외로 총 35건에 2,057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13건이 감소되었으나, 사업비의 현실적인 조정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16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25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상하수치수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22.3%에 해당하는 총 20건에 3,140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등 10건에 2,353억원을, 특별회계는 정수장 수계별 배수관망 조정공사 등 10건에 78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279페이지부터 327페이지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총 45건에 2,440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 40건에 507억원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건에 1,93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328페이지부터 360페이지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전체 18.4%에 해당하는 총 30건에 2,584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 반영 및 사업비의 현실적 조정으로 전년대비 83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361페이지부터 371페이지 민방위 소방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병무행정추진 등 총 10건으로서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1건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의 현실적인 조정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된 114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372페이지부터 393페이지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안산신도시2단계지구내 공공용지매입 등 총 20건에 835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기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경상적 성격 사업 및 완료된 사업 제외로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10건이 감소하였으나 반월동사무소 멸실 및 신축공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6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각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채발행 대상사업 및 자체 투ㆍ융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재원의 조기확보를 통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인 '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그중 신길∼공단간 도로개설 공사 등 7개 사업은 '99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 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 10억원이상 자체 투ㆍ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2001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지침"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10억원 이상 신규 투ㆍ융자 대상사업은 총 12건에 1,140억원이며, 이중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 등 6건의 사업은 경기도 및 자체 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내용대로 안산시 재정이 계획대로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시민복지향상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51분)

○의장 박공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깊이 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고, 예결위 활동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5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7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 5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7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
홍장표박명훈차평덕
장동호정윤섭황호명
노영호박영철정권섭
오창석은세기이하연
임종응홍종성김명환
김강일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이용수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타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발의

ㆍ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이하연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이하연 황호명 김송식 노영호 김강일 임종응 정권섭 전준호 박종원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노영호 전준호 임종응 김송식 임흥무 이하연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노영호 전준호 임종응 김송식 임흥무 이하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김명환 박명훈 박선호

박종원 임종응 정윤섭

홍종성

○ 제8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6월 21일 - 7월 6일(16일간)

○ 휴회결의

6월 22일 - 7월 4일(1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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