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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3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0.06.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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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6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83회 안산시의회 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제82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및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포함한 세건의 의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 기획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3일차인 모레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청구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하여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청구인수를 700명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적정한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주민이 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때는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7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안산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3항에 도지사는 시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요기간은 청구인 명부 서명 받은 기간이 3개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7일, 감사청구 요건 심사기간이 14일, 감사 실시기간이 60일이어서 6개월 정도 지나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 4월 8일 주민감사 청구조례 입법예고안에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4월 10일에서부터 4월 29일 기간 중 홍보한 결과 시민단체에서 50명 이상으로 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부서별 집단민원 처리내역에 1,000명 이상의 연서로 접수된 민원건수가 5건으로 다수인 민원건수가 연간 99건으로 안산시 도시행정 여건상 다수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평소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시의 감사담당 부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감사청구는 관련법에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수를 정하도록 하여 인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추진현황에 의하면 150내지 350분의 1의 비율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하고 있어 인근시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도록 하여야 되므로, 주변여건상 20세 이상의 주민수의 513분의 1인 700명 이상 보다 360분의 1인 1,000명 이상으로 근접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조례안에 보게 되면 주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산시 같은 경우 20세 이상의 인구 50분의 1이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세 이상 주민의 수가 약 35만명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로 볼 때는 7,100여명 정도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제일 뒷장에 나온 표에 보게 되면 경기도 평균이 한 650명선 돼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전체 평균은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지금 감사공무원들끼리 의견조정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는 1,500명 기준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중규모의 시는 1,000명 선, 그 다음에 작은 시나 군 단위는 500명 선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 쪽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안 입법안을 마련 했습니다.

최근에 타 시군에서 조례안을 통과된 현황을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당초 1,500명으로 의견조율이 있었는데 1,000명으로 이미 제정이 됐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1,500명 기준으로 해서 발의를 하도록 했는데 700명으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성남시는 조례가 지금 의결이 됐는데 공포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안양시도 1,500명 기준에서 지금 600명으로 제정이 됐구요. 그래서 당초 감사공무원들이 의견조정한 내용보다 큰 시에서는 하향조정된 추세가 됐고, 그 다음에 적은 시들은 대부분 500명 이하는 제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를 할 때 1,000명으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 그래서 1,000명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와 어차피 본 조례는 우리 안산시에서 감사를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건에 대해서 상급 자치단체인 광역단체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내 시군간의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 취지가 본래 시민들한테 과도하지 않으면서 또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수원시와 형평성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를 받아들여서 700명으로 우리가 본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제정된 데는 수원시가 700명이고, 안양시는 600명, 부천시, 광명시는 1,000명으로 제정이 됐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는 몇 명이 연서하면 감사청구에 관한 권한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본래에 감사청구권제도는 제도권에서 할 때는 새로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례에 규정되도록 제도화된 사항이고, 그 전에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주민수를 제한해서 한다거나, 한명이 제안해도 우리가 감사를 실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수를 제한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숫자는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감사청구 건수가 몇건이나 됐었어요, 그 간에

○감사담당관 유동열 경기도에 우리가 도에 올라간 현황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우리 자체 진정으로 해서 집단민원으로 해서 올라간 건수를 참고적으로 저희가 뽑아본 경우에는, '99년도에는 우리 자체 안산시에서 올린 게 50명 이상이 34건, 1,000명 이상이 5건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1,000명 이상씩 진정으로 해가지고 넣은 것도 다섯건이나 됐다 이말이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70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전에도 예를 들어서 1,000명이상씩 해가지고 진정한 건수가 다섯건 이상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은 1,000명 뿐만 아니라 숫자에 관계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숫자에 관계없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700명 이 숫자가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00명으로 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아니면은 시민단체 요구 때문에, 안산시의 생각은 어때요? 안산시의 생각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선이면 좋겠다, 적정하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 시에서는 주민감사 청구가 경기도내 시군의 형평성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시를 모델로 해서 저희가 700명으로 올려서 가장 합리적인 인원수가 아니냐 판단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수원시를 모델로 했다면은 안산시는 더 줄여야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큰 시, 중규모 시, 그 다음에 적은 규모의 자치단체 해서 삼분류를 당초에 경기도 감사실의 주재하에 시군 감사관들끼리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으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켜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감사청구제도 취지 자체가 시민들한테 주민감사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의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원을 적게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감사청구제도를 본래 훼손하는 의미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700명으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감사청구제도는 상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그 요건을 안 갖추고 감사를 요구했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원수가 한명이 감사를 청구를 해도 어차피 상급 자치단체에서 감사 기능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본 제도적으로 권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본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의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원수가 상당히 시민단체 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고, 우리 행정기관인 시에서는 주민수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도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적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특별히 위반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평상시에도 감사는 수시로 하는 거고, 또 감사관이라든가 도 자체내에서 감사를 쉽게 얘기해서 수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도에서 한 2년에 한번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한 2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2년 주기로 하고, 또 안산시에서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근데 거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700명 이상이 연명을 해서 청구하면 그 사안에 다시 감사를 하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숫자에는 관계없이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생각할 때 이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많다고 해가지고 감사청구할 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 또 적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청구를 빈번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를 꼭 필요해서 청구할 수 있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도 숫자를 700명보다 더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때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차피 감사청구제도에 의한 감사는 경기도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본 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사전심사청구라든지,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또 도에서는 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고 인력들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도의 상위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를 안할 수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시군간에 형평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을 우리가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시와 군 단위에서는 500명 이하로 제정한 데가 없기 때문에 500명 이하로 맞춰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그런 형평성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제가 답변 과정 속에서 지금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우리가 정하는 수 이상이라야만 거기서 접수를 해서 하지, 지금 우리 은세기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식의 답변은 인명수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한명이 넣건 두명이 넣건 감사에 응할 수 있지만, 도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조례에 700명으로 정하면 700명 이상으로 해야만 도에서도 감사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럼 도에서도 700명 이상이라고 해놨어도 100명만, 50명만 해서 올려도 도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일반 진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또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때 만큼은 도에서 우리가 조례에 만든 걸 중요시 할 거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렇게 하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래서 이게 지난번 82회 임시회 때에도 우리 의회에 이 조례를 제출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런데 왜 지금 83회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상정하게 된 이유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은지가 기간이 촉박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그럴 뿐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50명 이하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입법안예고를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외국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이러한 검토과정을 저희가 더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 부의를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당시에 82회 임시회 때 1,000명으로 시에서는 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50명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민감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회에 제안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현재 감사청구제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도지사한테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처리 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답신이 오기까지의 절차를.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명부에 서명 받는 기간에 의해서 일단 청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청구를 개시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일단 첫 대표자로 해서 등록을 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겠습니다.

일반 시점이 그냥 아무라도 미리 받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표자로 해서 신고를 하는 것부터 효력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ㆍ군 사무는 3개월 동안 서명을 받을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이 끝난 다음에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7일이고, 그 다음에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람이 끝난 다음에 도에 제출하게 되면 14일간 범위내에서 도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날짜수를 최대한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76일이라는 기간이 소요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1주일주고 또 예를 들어서 감사청구요건 심사기간이 14일 정도 소요되어서 그 자체는 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니에요. 저희시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아까 청구인 명부 서명 받는 기간 신고도 도에서 받습니다.

박선호위원 모든 것이 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건 심사기간이 14일 지난 이후에는 청구를 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니에요.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청구를.

대표자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 받은 날부터 90일 동안에 서명날인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자가. 그래서 서명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열람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둬서 서명했던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빠지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종료되면 서류로 해서 정식으로 경기도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고 제출하게 되면 경기도위원회에서 그걸 심사를 하게 되는 기간이 14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내용을 심사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박선호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도에 청구하기 전에는 그 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거에요. 도에 청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는 어디서······

○감사담당관 유동열 행위 자체는 청구인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박선호위원 그 대표자가······

○감사담당관 유동열 대표자가 다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21일에다가······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서명 받는 기간이 대표자가 하루에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기간은 3개월이 단축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명부열람 이의신청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적기간이고, 감사청구요건 심사기간 14일도 심사가 하루에 끝나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은 최대한도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 실시기간도 60일이지만 실지로 감사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도에 청구 해가지고 60일 정도면 충분하게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신청하고 나서 60일이라는 기간은 도에서 실제로 감사를 행하는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청구인들이 요건을 자기들이 빨리 빨리 신청을 받으면······

박선호위원 심사에 의해서 개시가 되면 길어도 6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60일 안에 회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던대로 우리시의 행정의 공백은 생기지 않는 부분이지만 도의 행정의 공백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상 청구인 인구수를 약 700명 정도로 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또 진정의 의미로 해서 도에 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나 생각이 되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번째로는 국민들한테 법적으로 제도권적으로 청구권이라는 자체를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감사청구권이라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그걸 도입함으로써 권리를 제도적으로 부여했다는 의미 하나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해서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는 의의는 실질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전에는 감사실시 결과는 감사실시 기관 자체에서 공개를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 그거는 감사하는 기관 자체적으로 재량 행위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반드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가지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신설되었는데 제1조가 목적 제2조가 감사청구 주민수 이게 1조, 2조로 끝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떠한 나름대로 주민이 감사청구를 700명이 연서했을 경우에 도에 제출되기 때문에 모든 감사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감사에 대한 조사라든가 감사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도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규정 받는 인원에 대한 제한 부분만 다뤄준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우리가 위임 받은 이런 사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어떠한 서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되는 거기에 대한 부칙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 주는 조례 규칙이 만들어져야만이 양식, 서식 청구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는 거에요. 이거 만들어 놓고 괜히 안산시민들한테 빚 좋은 개살구처럼 감사청구하는데 이런 두가지로 1조와 2조로 제한했다는 것은 안산시민들한테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거에요.

여기에 세부적인 부칙이거나 조례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감사청구권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시ㆍ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100% 운영을 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사실은 감사주민청구인수 자체도 도 조례로 정하는 게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도에 청구하는 인원수 만큼은 시ㆍ군 조례로 정해라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ㆍ군에서는 인원수만 제정을 해주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리절차라든지 하는 절차는 일절 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단위에서는 청구인 수만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정해주면 본 조례안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눠 줘야죠. 나눠 줘야지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홍보하고 알리거나, 했을 경우에 차라리 저는 이런 건 행정에 대한 어떤 낭비라는 거에요.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안산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안산시에 올려서 안산시에서 경기도로 간다면 모르는데 굳이 안산시에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경기도 조례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인 1/50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이것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도 되고 광역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인원 제한을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조례를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시와 군인 경우는 인원제한을 두고 그리고 시ㆍ군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한테 올리도록 하고 또 도는 주무부장관에게 올리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에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ㆍ군에 위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조례를 두가지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지오단체나 시민단체가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는데 와 가지고, 시에 와서 오히려 규정이 없지만 계속 와서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봐야지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서식은 어떻게 생겼으며 서식에도 서명을 해야 되는지 날인을 해야 되는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는지 무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점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홍위원님 하고 조례제정 입법 방법론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소관 주민들의 수를 자치단체에 수를 정해준 법 취지는 이렇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저희시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의 문제를 가지고 상급 자치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는 안산시에서 정하는 이론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이론은 안산시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은 안산시 시민의 뜻에 의해서 수를 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하에서 시ㆍ군의 주민청구인수를 시ㆍ군 조례로 그것 만큼은 정하도록 하자 해서 법취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홍보 문제는 경기도 조례가 공포되면 어차피 저희 안산시민도 경기도민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절차는 어차피 경기도보에 의해서 전체 도민한테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포가 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각종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걸 비치하고 그런 안내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상으로 오는 것은 전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수행을 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000년 4월 8일날 주민감사청구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주민들이나 모든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접수를 공식적으로 들어온 바가 없고 다만,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두가지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주민청구인 수를 50명 이상으로 해달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주민청구인 수 중에서 주민청구자격을 시민단체도 포함해서 해 달라 하는 두가지 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청구인수는 시민단체 하고 중간에 저희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때도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은 주민청구인수를 안산시에서 1,000명 이상으로 하는 건 과도한 의견이다, 일본 같은 데는 거기 제도가 있어서 1명 이상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다 하는 의견을 따라서 시민단체에서는 50으로 해주는 게 시민들한테 본래의 취지를 감사청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거기서 여러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은 우리 안산시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ㆍ군 간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 의견은 시민단체의 의견도 최종 정리하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700명으로 해서 조례안을 확정해서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단체가 청구인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부여하는 의미에서는 일반 법인이 아닌 단체는 허용이 될 수 없다 하는 문제로 귀결해서 우리가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기간이 이게 청구인명부 서명 받는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이 700명으로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700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700명 이하를 받으면 접수가 안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것은 요건 미비로 해서 접수가, 심사요건에서 제척되기 때문에 감사개시를 안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감사청구제 같은 경우에 인원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우리 안산시에서 700명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699명을 받으면 안되는 거고 701명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냐 이거죠.

한명 두명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안산시민이 그러한 감사제도를 도지사한테 청구하는 제도를 인정을 안해 준다는 제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국민들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한 기준들이 필요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기준점을 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점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 청구인수에 대한 숫자만은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700명 이상으로······

박종원위원 보면 인근시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갖도록 시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되는 건데 지금 '99년도 부서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내역이 1,000명 이상 연서로 접수된 게 5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단체가 안산시민단체 여러 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협조되기 전에 700명 받는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에요. 어느 사람이 대표자로 나서서 그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민원의 건에 대해서 700명의 서명을 어떻게 받냐 이거죠.

시민단체에서도 50명 이상이면 거기서도 50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하고 시에서는 1,000명에서 700명으로 조정을 한 건데 물론 인근시하고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 시ㆍ군 내역서가 나오지만 안산시는 안산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안산시는 안산시의 적정한 인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시ㆍ군이 1,000명이다, 500명이다, 700명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그리고 이 집단민원이나 다수민원 같은 건수를 종합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평균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이론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이룩해 준 점이 없어서 상당히 기준점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분석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집단민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집단민원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민원을 내는 형태기 때문에 본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대상의 민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도 내용을 분석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익이 공통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서명 받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이런 우리가 본 주민감사청구제도에서 위법사항이라든지 공익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나서야 될 그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ㆍ군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문제는 그 감사 자체를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형평성을 중요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 하는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잘못된 논리라고 저희는 판단은 안 하지만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게 더 합목적적인가 하는 분야에서는 우리가 시ㆍ군 형평성을 더 고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주민감사청구제가 예를 들어서 안산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느 시민이 어느 대표자가 봤을 때 잘못 되었다, 우리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받아서 저것은 경기도에 감사청구 의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 그 사람 한사람이 잘못된 것을 했지만 그 사람이 서명 받는 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가 합쳐지지 않으면 이게 어느 한사람이 700명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는 건 불가하다는 거죠, 기간이 3개월이라도. 어느 정도 700명에 대한 이상을 서명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어느 시정에 대한 것이 잘못 되었는데 우리가 감사를 도지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서명좀 해주시오" 하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가 빠르면 서명을 해주겠지만 "이거 도지사한테 감사청구 할테니까 서명 좀 해주시오"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요건에 대한 심사기간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법사항은 자체 감사에다 상급기관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로 해서 위법사항 부분은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공익에 해치는 부분이 가장 쟁점화 되어서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지는데 공익부분은 본래 여러 시민들이 공통되는 합리적인 의견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신이라는 것은,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시민으로 봤을 때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또 역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하는 점과 합리적인 의견이 적을 때에 대표성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그 인원수를 법적인 취지에 맞게끔 근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내놓은 의미가 있습다만. 다만, 우리가 법규에서 1/50을 했을 때 7,100여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느냐 하는 문제도 법 취지에서 우리가 한번 거론해야 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천여명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1/10 기준으로 해서 정한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합목적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안산시가 판단할 때는 시ㆍ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는 그런 합리적인 선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699명 하면 감사를 안하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은 시민의 감사청구제도를 사실상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제도권으로.

다만 주민이 한사람이라도 '이건 정말로 행정관처에서 잘못했다.' 했을 때는 진정을 내면 그건 얼마든지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한사람이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틀린 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한사람이 진정을 냈을 때에, 그것은 도로 내든 감사원으로 내든 냈을 경우에 그 기관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 하부기관으로 내려줘서 자체 조사해서 처리하라고 감사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제도는 반드시 그 기관에서 해야 돼요, 상급기관에서만 해야 되고.

두번째로 1인이 진정을 했을 때에는 조사를 해서 그걸 한사람한테만 통보를 해주지만 시민감사청구제도를 통했을 때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 한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감사를, 조사를 안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영호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2조에 지금 시에서 안을 정하고 있는 숫자만 우리가 수정 이상의 그 후에 단서를 붙여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되 각 동에 균형적으로 해서 각 동에 일시적인, 쉽게 안산시 22개 동에서 몇 명 이상씩 받아야 된다는 단서를 붙이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것은 위헌이 아니고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청구인 수를 정해주는데 거기에 합리적으로 숫자만 우리는 정할 수 있는 법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차적인 다른 조건을 건다라고 그러면 법 취지에는 좀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러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을 50명으로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시측이 700명 이상으로 한다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우리도 오히려 우리 안산시민 모두에게 어떤 시의 잘못된, 모순된 모습을 알려서 우리 시민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구태여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인원수를 자꾸 많게 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안산시 행정을 아주 투명성 있고 밝게 한다는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의결하기 전에 내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는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존치ㆍ이관사무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및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행정정보 안내 등의 사무는 존치되고 규제, 단속, 조사,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이관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동사무소 사무 중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 주구운동장 관리, 건축신고, 공중화장실 관리, 지방세 부과 및 고지서 교부 등의 사무에 대하여 시본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조례에 의거하여 동장이 수행하던 시범동의 정례반상회의개최 사무에 대하여 재조정 하였으며, 위임사무별 행정조직과 행정사무에 따라 별표 중 구분란을 문화체육ㆍ농어촌진흥ㆍ사회복지ㆍ위생ㆍ주택ㆍ건축ㆍ환경보호ㆍ세무ㆍ청소행정으로 재편제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시본청으로의 사무이관을 통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 중 구분란에 있어 문화체육ㆍ농어촌진흥ㆍ사회복지ㆍ위생ㆍ주택건축ㆍ환경보호ㆍ세무ㆍ청소행정에 대하여 위임사무별 행정조직과 분장사무에 따라 재편제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 안 별표 중 문화체육ㆍ주택건축ㆍ환경보호ㆍ세무행정의 수행기관에 대하여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시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만 제외하였던 사무를 모든 동에 확대적용하는 것이며, 부칙 제2조의 개별조례에 의거 동장 및 시본청에서 수행하는 사무의 재조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의하여 지역 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동사무소의 사무조정이 확정되어 관련 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정책상, 지역특성상 주민편의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민원사무를 제외한 시본청 이관사무로 요구되는 사무에 대하여 시본청으로 환원하여 행정에 부응하여 안정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원사무 이관으로 예상되는 민원사안을 사전 조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현장 생활민원이 종전 사무이관하기 전보다 더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전번 시범동이 사1동과 와동을 시범동으로 하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죠?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권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타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했을 때에 다수의 민원이 본청으로 온단 얘기죠, 각 동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민원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시청, 본청에서의 대책은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권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안은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관련돼서 지금 동의 인력이 한 66명 정도를 본청으로 이관을 받고, 현재 자율결정사무라고 지금 돼 있는 29개 자율결정업무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 외에 29개 업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업무 전체를 동에다 지금 업무를 줬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수에 의한 동별 최대 인력이 있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인원 확보를 동에다 해주고, 업무도 현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동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를 우리 시에서 재량권이 없는 업무는 전부 본청에 이관을 하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6명 정도를 본청에 이관을 하고, 그 와중에 저희가 현재 행자부에 2개 과를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개 과가 오면은 현재는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생활민원과 이런 식으로 두개 과를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그 두개 과가 오면 66명에 대한 민원해결을 그 두개 과에서 직접 현재 과대동이나 광역화로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나머지는 해당되는 과에다 인력과 업무를 줘가지고 민원의 최소화를 해보려고 현재 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본청에 2과 정도를 증설을 해가지고 현재 이관된 업무 자체를 처리할 예정이란 얘기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거기서 일부 특성상 그 과에서 처리 못하는 업무는 해당 과로 업무를 줘서 인원을 66명 속에서 일부를 과에다 정원을 다시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직제에 대한 것은 언제쯤 들어가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아직 날짜를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행자부에 계속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다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지금 시행이 8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8월 1일 전에는 승인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현재 그럴 것으로 보고 근데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은 일자를 8월1일로 잡아놨는데, 인력 재배치 부분은 행자부에서 만약에 과가 그 전에 안오면 며칠 조금 늦어지리라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하여튼 8월 1일 기준으로 맞추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동기능 전환에 대한 세부지침은 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지침은?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그럼 8월 1일에서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침은 떨어졌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동에서 했던 업무를 시로 이관했을 때에 현재 그래도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산 반월동, 대부동이나 그런 데는 사실 그게 농사짓다가 동에 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시청까지 온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 지방세 관련돼서 세무고지서 송달 부분 이런 것을 행자부, 도나 이런 데서 관련자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굳혀서 시달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출장소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동기능전환에서 일단은 제외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농촌동이 안산동 하고 반월동에 일부,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상 어려운 입장인데 그것은 인력을 수요충족을 저희가 해서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한번 해결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지금 오히려 동기능전환을 통해서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돼 들어오고 또 동에 인력이 줄어들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로 지금 와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과거에는 동에 가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오히려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례로 봤을 때 우리가 나대지관리라든가 그런 것들도 과거에는 동에서 관리했을 때는 그런 게 잘 됐는데, 앞으로 그런 업무도 시로 이관이 되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시로 이관이 되면 앞으로 거기가 쓰레기장이 될 거예요. 그런 대책도 없이, 그런 것을 대책을 빨리빨리 하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회의석상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동기능전환이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지금, 그 인원들이 본청으로 왔을 때 오히려 그게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리고 민원인도 몇 배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현재 저희 총무과의 대안은 현재 그렇습니다. 청소나 이런 분야는 우리가 본청에 인력을 받는 부분을 조금 광역화 해서, 지금 2485가 지금 일부 특정인이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나대지에 대한 부분 또 청소 이런 부분은 동 담당을, 예를 들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동에 생활민원처리담당팀을 만든다든가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10명은 생활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결정된 건 없지만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외의 업무는, 그래서 이런 일정한 광역화 돼 가지고 처리가 될 부분은 인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동담당을, 지금 어차피 동에서 하던 업무를 시에 오더라도 시에 온 직원을 갖고 동담당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도 시에서 앞으로 직접 송달을 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통장들을 통해서 송달하지 않고 시에서 우편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는 관련 조례에서 통장을 줄 수 있으니까 현재는 동 직원이 동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통장한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해본 생각은 그것을 우리 공무원을 동담당을 시켜주면, 동에 한명이 됐든 2개 동에 한명이 됐든 아니면은 또 동담당의 인원수를 일정 부분 주면 그 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맡은 담당직원이 몇 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하면 현재 한 거나 또 동에서 와서 하는 거나 공무원의 출장거리만 조금 멀어질 뿐이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고지서 부분도 예를 들면 본오1동 담당을 하나 시에서 배치를 하면 그 직원이 나대지 관리도 하고 또 세금고지서도 통장한테 줘서 통장이 배부를 하고 해서 그 기능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안이 과가 와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보고를드려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걸로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행정위 하고 행정지원국장께서 대부출장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민원, 우리 주민이 주로 접하는 많이 수요되는 민원서류를,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자동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행돼서 시청까지 안 오고, 먼거리에 있는 반월동이라든가 안산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신길동 저쪽 부분에서도 솔직히 시청에 와서 그런 서류 떼기가 복잡한 지역부터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동사무소에 자동발급기를 설치해 놓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더 겪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건 아니한만 못하는 이런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는 저희가 시 나름대로, 이건 전국 통일화 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업무를 동에다 주고 시에 남기고 존치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고, 현재 이관 받는 업무를 갖고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시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이 1∼6급에서 1∼7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넓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상이 6등급에서 상이 7등급으로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여 2000. 1. 1부터 각종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상이 6등급에서 상이 7등급으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지방세 면제 확대 건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면조례개정안을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상이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금 장애등급이 6급에서 7급으로 조정이 된 거죠?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작년 8월 31일날 다시 신설이 된 거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6급까지 있었어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7급이 하나 더 신설이 된 거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국가유공자가 6급에서 7급 이번에 더 예우를 받는 7급에 대한 현황은 인원이 몇명이나 되죠, 직계 존비속까지?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1급에서 6급까지가 283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7급이 추가되면 37명 정도가 더 감면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사람들은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죠.

박종원위원 생계비 이런 것도 지원을 다 받는 사람들이죠?

○시세과장 이범영 생계비는 급수에 따라서 여러가지 하여튼 복지혜택을 받는 게 한 30몇가지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급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7급이 37명이라고 그러셨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7급의 등급은 어떤 유형이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7급은 약간 상이정도가 경한 상태인데 눈이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몇가지 말씀 드리면 0.06 이하인 자도 7급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이런 정도가 7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장애인은 3급까지 지금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는데 반해서 유공자에 대해서는 7급까지 범위를 넓혀서 차이를 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예우를 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그러기 위해서.

박종원위원 그럼 장애 유공자 본인하고 직계 존비속 하고 형제 자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들은 37명이 넘겠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한 대에 한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포함해서······

○시세과장 이범영 그렇죠. 자동차 명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대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면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7명에 대해서.

○시세과장 이범영 2000cc 이하의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한대 자동차가 연간 한 40만원 정도 되면 1,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감면혜택을 보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리고 시세과에서 할 것은 아닌데 이 장애등급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받아온 것을 인정합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그것은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이런 데서 진단을 받아서 의사 판정을 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건소에서 장애인등록증인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일반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훈처에서 등급을 주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2000cc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노영호 그럼 2000cc가 넘으면 예를 들어서 3000cc라면 2000cc에 혜택 받는 부분을 공제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에요, 아니면 전혀 2000cc만 넘으면 혜택을 1%도 받을 수 없는 거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전혀 받지 못합니다.

박종원위원 보훈처에서 장애등급 받아 가지고 그거 하고 지금 장애인으로서 안산시에 등록은 안 하죠?

○시세과장 이범영 안 하는 거죠.

일반 장애인만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명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사회여성과에서.

박종원위원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은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등록하고, 각종 혜택을 다 받으려고 그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중으로 등록만 안되고 그전에 보건소에서 등록하던 것은 지금 사회여성과로 다시 넘어왔어요.

박종원위원 지금 시세과에서도 그 대상자를 사회여성과로 통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보를 해서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중등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그렇죠.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여성과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요즘 장애인들 하고 국가유공자들 하고 정부나 시에서 혜택이나 그런 걸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록할 우려가 많다는 거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노영호박선호박종원
은세기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감사담당관유동열
총무과장권혁수
시세과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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