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3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자치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건에 1억 8,792만 2천원으로서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지역 S/W지원센터 사업비는 지역 S/W지원센터가 우리시로 유치결정되어 '99년 10월에 개소하기 위해 S/W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설비, 통신설비 및 내부수리 등 미비한 시설보완에 예비비 1억 4,643만 4천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선부3동 시의회의원 재선거 실시 비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부3동 시의회의원 재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비비 4,148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 현액은, 총 175억 8,394만 4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68억 7,236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1,1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9%인 121억 2,330만 6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22.5%인 39억 5,390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8.5%인 15억 6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32억 7,429만 4천원중 90.6%인 29억 6,768만원을 집행하고, 3.6%인 1억 1,673만 1천원은 이월 하였으며, 5.8%에 해당하는 1억 8,988만 3천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5,046만 9천원의 예산현액중 91.3%인 4,607만 4천원을 집행하고, 8.7%인 439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70억 7,903만 2천원의 예산현액중 54.7%인 38억 7,551만 1천원을 집행하고, 40.9%인 28억 9.927만 9천원을 이월 하였으며, 4.3%에 해당하는 3억 424만 2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2.3%인 8,685만 6천원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5.8%인 6,563만원을, 관산도서관은 9.1%인 1억 4,414만 8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7억 1,158만 1천원이 예비비이며,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4건 등 총 7건에 39억 5,3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미지형성(CIP)사업 용역은 '99년 9월에 계약 착수된 사업으로 우리시의 심볼 마크와 캐릭터 등의 디자인 개발 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되어 이월 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의 도서 및 자료구입은 '99년말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발굴조사 연구개발비는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이 1년 이상 소요되어 이월 되었으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건립, 감골 실내체육관 건립 등은 계속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기획실 소관 불용액은 총 15억 673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억 9,515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1,1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들며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억 2,309만 3천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총예산 대비 74.3%인 2억 3,999만 2천원이며, 명시이월액 5,500만원, 불용액은 총예산 대비 8.7%인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ㆍ공보업무 추진을 위해 제작한 시정화보에 게재될 CIP 추진사업 내역 중 로고조례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이로 인해 시정화보 예산 5,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3억 1,569만 3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실비 보상금 등 총 2억 3,325만 3,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사유 미발생으로 총 2,743만 9,390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40만원을 계상하여 정수기, TV, 쇼파, 카메라 후레쉬 등 총 673만 9,3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입시 예산을 절감하여 총 66만 700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그리고 자치홍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먼저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의건부터 질의를 마친 후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결산승인의건 질의순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자료 5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2,588만 6천원의 예산액이 잡혀 가지고 지출이 2,055만 5,250원을 지출해서 5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선방송사에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홍보도 하고 시정뉴스 같은 것을 내 보내는데 그 비목이 1,215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사 안산유선 하고 중앙유선에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중앙유선에서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안됐습니다.
절약이 됐습니다. 주로 그런 요인에 의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유선과 중앙유선방송이 안산에 2개가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유선방송은 네군데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네군데를 다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두군데만 계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안산유선 하고 중앙유선 하고 가입세대가 많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커 가지고 그 두군데만 했던 겁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유선은 보상비를 수령해 갔고 중앙유선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거기서는 수령해 갔고 중앙유선은 자기네 회사의 홍보라든가 앞으로의 마케팅 전략 그런 차원에서 수수료를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절약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유선과 중앙유선방송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규모가 안산유선은 가입 세대가 7만 7천 세대 정도 되고 중앙유선은 1만 5천세대 그 다음에 참고로 대부경은이라는 게 있는데 한 460세대가 되고 반월유선이 한 2천세대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게 되면······
○위원장 노영호 정권섭위원님, 예비비승인 안건부터, 지금 기획실 직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와 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승인안건부터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예비비는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생길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요?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99년도초에 우리가 사실상 중앙에 유치신청을 했고 그것이 결정이 언제 났냐 하면 '99년 6월 15일날 중앙에서 방침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 10월달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98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99년도에 했습니다.
2월 18일날 신청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99년 2월 18일날 신청을 하고 '99년 6월 15일날 인가가 났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정권섭위원 그래서 9월 18일날이요?
○기획실장 이용수 2월 18일날입니다.
2월 18일날 신청을 했고, 6월 15일날 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승인은 '99년도 7월경에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전혀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중앙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인가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지금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10월달에 개소 예정으로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개소는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위원장 노영호 작년 10월달에?
○기획실장 이용수 예.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선부3동 시의원선거 재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 지출을 했는데, 지출이 4,148만 8,000원이던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홍보물을 위시해서 각종 선거비가 들어가서 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 기준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당초에 6,400만원인데 정산결과는 3,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인구 1인당 얼마죠,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총무과장 권혁수 1인당 기준 경비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99년 6월 30일 현재 인구가 2만 5,450명인데, 선부3동이요. 1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은 유권자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여기 보면 목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있잖아요. 여기 보면 3,439만 8,000원이 갔는데, 이게 지금 뭘로 된 거예요?
선관위 하고 문제인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기획실장 이용수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정산서 있죠? 정산서는 받지 않았습니까? 정산서 받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정산서 한부 카피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바로 '99년도 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입예산액이 4,791억 7,838만 8,665원의 예산액에 수납액이 6,124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1,506억원이 포함돼서 세출예산현액이라고 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근데 합계금액이 좀 틀립니다. 665원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그 계산이 틀리고, 또한 거기에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706억이 발생했죠?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많이 발생했다면 좋은 현상인데, 그게 아니고 예산집행을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99년도가 '98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도 한 210억원의 사고이월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지금 첫번째 질의하신 665원 차액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전체 결산을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인데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밝혀드려야 되겠고, 두번째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일반회계가 351억 7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7억 2,7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고, 특별회계는 사업이 유보되거나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706억이 발생한 것은 작년 대비 한 150억 정도가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도 대비요. 전년도는 5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예산의 성립을 적절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55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 22억,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가 118억,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37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에 집행하고 예비비로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은 현상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350억의 불용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근데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입예산액은 2억 1,200만원이 잡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정권섭위원 그래서 수납액이 2억 5,700이 수납이 됐고, 근데 지출액은 9,1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다 보니까 1억 6,600만원이 잉여가 발생했죠, 잉여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19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칸에 보게 되면 불용액은 1억 2,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을 재무과에서 총 주관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재무과 지출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 질문은 다음에 행정지원국 할 때 그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정권섭위원님, 질문 마치신 거예요?
○정권섭위원 저는 마쳤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과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회계년도 행정지원국 각과 결산내역 및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의 15.2%를 차지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19억 400만원으로, 이중 87.6%인 542억 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6.6%인 40억 8,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8%인 35억 8,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340억 8,800만원으로 이중 82.8%인 282억 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6.4%인 21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0.8%인 37억 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선부3동 시의회의원 재선거 비용 집행잔액 3,800만원, 명예퇴직ㆍ조기퇴직ㆍ비정규직 인력감축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3억 4,5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억 5,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3,000만원과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1,800만원, 공로연수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1,000만원,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2억 7,000만원, 시민의 종 제작 집행잔액 4,900만원 및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현액은 10억 5,200만원으로 이중 70%인 7억 3,700만원 집행되었고, 8.3%인 8,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1.7%인 2억 2,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국비보조금인 병력동원훈련 등 입영장정지원비 집행잔액 3,4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급여수당, 피복비 등 보상금 집행잔액 1,300만원 및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건에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과 세출예산현액은 6억 7,300만원으로 이중 94.4%인 6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6%인 3,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지방세 부과 건수 감소로 인한 지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집행잔액 590만원, 전산 OCR고지서 인쇄비,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원, 예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9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도세과 세출예산현액은 5억 4,300만원으로 이중 97%인 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인 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내역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기술지원비 등 전산개발비 예산절감액 370만원과 지방세 부과건수 감소로 인한 지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집행잔액 590만원, 전산장비구입비 집행잔액 5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현액은 104억 9,200만원으로 이중 96.5%인 101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인 2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5%인 1억 5,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내역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이행에 따른 청사부설 유료주차장 설치 유보 결정으로 미집행 사업비 1억 3,000만원, 청사 진ㆍ출입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2,6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건에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결산내역입니다.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 전체의 세출예산 현액은 150억 5,600만원이며 이중 92.9%인 139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고, 7.1%인 10억 6,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대부출장소의 경우 급여,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2,700만원, 농로 포장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1,5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동사무소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 전체의 0.3%인 1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지원액 1억 9,100만원 중 57.5%인 1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2.5%인 8,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선부3동 시의회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로 4,1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입세출 총괄 설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세입예산액이 4,791억 7,838만 8,665원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세출예산현액 보면 6,297억 9,354만 5,68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515만 7,680원 하게 되면 여기에 차액이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현액에서 공제를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6,643만 6,815원인데, 이게 세입결산총괄표에 보게 되면 불용액에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액 665원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 18페이지 세입총괄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하고 19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상에 예산액이 665원의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세출에서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하고 공영개발사업분야의 특별회계에서 100원 이하 절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원 단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665원이 앞면에 있는 총괄 설명서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잉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여성과에 확인을 해갖고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방자치회계법상 천원 미만은 절상을 합니까, 절하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단위 절삭은 회계규정상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근데 665원을 여기는 없앴는데 절하라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걸 일관되게 작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건 앞뒤가 좀 틀리게 표기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결산서가 나오면서 이렇게 맞춰보지 않고 결산서가 나왔다는 건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러다 보니까 안쪽의 내용물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도 그렇고, 천원 단위 계상한 게 있고, 원 단위 계상한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일관되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총괄표상에 보게 됩면, 세출결산 총괄표상에 보게 되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차이가 이 부분이 계상이 회계법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도 앞으로 다음 차기 결산서 작성을 할 때는 일관되게 금액 계상할 때 정확히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물론 전년도 결산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사고이월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은 계획성 있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7쪽에 보게 되면 청사관리에서도 사고이월이 발생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5,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이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와 아울러서 여기 앞에 금년에 시행한 청사진출입로 개선공사도 하고, 또 아울러서 관제설비라고 해갖고 유료주차장화 그 시스템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통영향평가 결과에서 저희 청사하고 저 앞에 있는 도로하고 동선이 짧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킨다고 해갖고 교통영향평가사업에서 그걸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사고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에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그걸 예기치 못했던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 그 금액은 예산을 사고이월 말고,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지연이 됐습니다, 관제설비가 유보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은 청사진출입로 개선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지출을 해갖고 지금 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비.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25쪽에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과년도 수입을 많이 잡았다가 많이 받지를 못해서 발생이 되었나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과년도 수입결정액을 얼마 잡았죠?
○시세과장 이범영 과년도 수입이 예산은 48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나머지 체납액 전체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291억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받은 돈이 46억 정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는 거의 97%선을 받았지만 전체 과년도 체납액 대비로 볼 때는 상당히 미수납이 많은 거죠. 246억이라는 게 계속 미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수납액이 증가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과오납 반환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거의 지금 현재 지방세에서 많이 발생이 된 거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방세 부분에서 거의 70% 이상은 지방세에서 발생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발생이 돼요?
○시세과장 이범영 발생이 안되면 상당히 좋은 건데 불가피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복해서 납부하는 게 전체 과오납 발생된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복납부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감소해 갑니까? 연차별로 과오납이.
○시세과장 이범영 통계를 저희가 정확히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거의 10억 정도가 연 계속해서 발생이 되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정확하게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 체제가 복잡해져 가지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자꾸 세금을 일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복잡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세액은 합리적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현재 결손처분도 9억 1,326만 8,070원이 이번에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98년도에는 얼마나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자료 있어요?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손처분 된 것도 거의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어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받지 못할 그런 돈입니다.
○박선호위원 결손처분 부분 자체도 매년 결산을 하면서 감소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세과장 이범영 그런데 세액의 규모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액도 늘어납니다, 그게 줄어야 되겠지만. 징수를 많이 하면 되는데 세액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박선호위원 세액 규모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세과장 이범영 세액 규모가 대체적으로 IMF 때문에 잠깐 그랬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66쪽에 보게 되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2억 7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시정개발에 2,397만 8,69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시정개발 같은 경우는 10.5%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민간이전 부분에 불용액은 일용인부 퇴직금 하고 공무원 재해보상 집행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계상 했던 건데 사유가 발생이 안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정권섭위원 그럼 일용인부를 그 만큼 고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당초에 퇴직예정을 세
운 건데 퇴직자가 줄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명퇴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명퇴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정개발 부분은요?
○총무과장 권혁수 시정개발 부분은 각종 예산 절감액이 일반경상비는 10%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씩 절감을 한 부분이 각 목에 있고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자녀장학금이 15%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지급사유가 안되는 학생이 생깁니다. 전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미달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4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에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매월 하고 있는데 예산액 계상액 보다 와동에 1개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지급을 안 했고 기타 6개 자율방범대는 한, 두달씩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활동을 안 해서 지원금을 중단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네.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해가지고 활동이 미진한 데는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지급정지명령을 내서 사실상 예산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71쪽에 민원실 운영에서도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했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민등록 22개 동에 화상입력 관련자 초과근무수당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도비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절감도 있고 숫자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속히 하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야근을 안 하는 그런 효과도 본 거죠. 그러니까 절감이라고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기타 부분에서 16억은 기타부분이 뭐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이 분류가 되는 건 아니고 이 다섯가지외에 기타 부분이 이것 저것 뭐라고 알 수 없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것을 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세금을 징수를 해서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다시 독촉장이나 1차, 2차에 따라서 독촉장 보내잖아요. 독촉장 보내고 나서 안낼 때는 압류, 압류 해서 안낼 때는 공매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16억이라는 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게. 그럼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세금 안 내면 독촉장 보내서 압류해서 그렇지 않으면 경매신청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액수가 적다면 모르는데 16억이라는 것이 지금 기타 부분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타 부분은 이게 결산서식상 아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체납된 수천명을 조사해서 이게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분석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딱 뭐라고 말씀은 저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징수유예나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그렇게 구분을 크게 하신 건데 그 이후에 사실상 기타부분으로 16억을 잡아놨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판단을 못했을 경우에 기간이 5년이 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금액으로 밖에 볼수가 없죠. 이것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이런 것에 유념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상 체납액은 매년 가면 갈수록 줄지는 않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 대부출장소 운영에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죠? 75쪽입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75쪽에 보면 경상예산에서, 대부출장소 운영 경상예산에서 4,146만 5,870원의 불용액이 발생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3,241만 5,110원의 불용액이 발생 했어요. 인건비 부분이 무슨 인건비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거기에 인건비 부분은 대부출장소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관련되어서 결원부분이 생긴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현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인원조정 하면서 본청으로 오고 해서 각과별로 지금 구조조정 관련되어서 결원이 다 생기기 때문에 대부출장소 뿐이 아니라 동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대부출장소는 출장소 자체별로 봉급을 주기 때문에 결원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결원에 해당되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예산 세웠던 부분에 직원······
○총무과장 권혁수 줄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대부출장소에는 그러면 현원이 정원에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사실상 구조조정 전에는 정원대비 현원으로 맞춰 갔는데 구조조정 되면서 정원수를 저희가 줄었습니다, 각 동하고 출장소 하고.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과원으로 되어 있다가 그 과원이 본청으로 발령이 나면 그 해당되는 인원수 2, 3명씩 예산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노영호박선호박종원 |
은세기정권섭홍장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영운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이용수 |
행정지원국장 | 이진복 |
의회사무국장 | 임종호 |
자치홍보담당관 | 강태엽 |
기획예산담당관 | 이권헌 |
감사담당관 | 유동열 |
문화체육담당관 | 이철현 |
정보화담당관 | 이종길 |
총무과장 | 권혁수 |
민원봉사과장 | 최병덕 |
시세과장 | 이범영 |
도세과장 | 이두철 |
재무과장 | 김진근 |
관산도서관장 | 김영균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 박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