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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3회 제5차 본회의(2017.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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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3.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7.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7.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9.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안산시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6.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7.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3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유화의원)

O 5분 자유발언(이상숙·손관승·홍순목·전준호의원)

O 신상발언(송바우나의원)

O 의사진행발언(유화의원)

1.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7.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3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채충렬 의사팀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이, 간사에 박영근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위원회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유화의원)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화 의원입니다.

2주가 지나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추석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여하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안산시의회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 친지와 함께 정을 나누는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저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놓았지만 하지 않을 거라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 제7대 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그 어느 시 의회보다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안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비롯되었던 일그러진 안산시의회의 민낯 자화상만큼은 본 의원도 어찌 말씀을 드리고 더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 누구를 탓하려는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안산시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강한 믿음과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20명의 의원이 협력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 거듭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8조 3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상임위원회 임기에 대하여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제6조에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4항에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회는 기존 상임위원장의 사표도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섭단체라는 미명하에 2016년 후반기 의장선거와 위원장 선거에서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을 지난 9월 1일 다시금 새로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폭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7월 후반기 의장선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장후보가 당연히 의장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새누리당의 현 이민근 의장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한 표를 밀어주지 않았다 라는 불편한 당신과 안산시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또 다른 교섭단체와의 힘의 논리로 안산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일은 10석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대표께서 소수당인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을 할 수 없다 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을 서슴없이 표명하고 공공연하게 발언하면서 9월 1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불법선거로까지 내몰기도 하였습니다.

사례에 의하면 관악구의회와 부산시의회도 안산시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여 의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의장은 불신임안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난 2016년 7월 안산시의회 건물 외벽에는 저 국민의당 소속, 그리고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화 의원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안산시청 정문에서 일인시위를 하시면서 ‘유화 의원은 안산을 떠나라’라는 피켓시위도 돌아가면서 의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유화 의원은 안산시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유적으로,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였고 현 이민근 의장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안산시의회 제7대 의회 구성에 관한 짤막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지금 어떤 것을 되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더 이상 본인이 소속한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여 보복과 모사의 그러한 모습이 더 이상은 안산시의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충심에서 신상발언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오늘 이후 안산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안산시정의 관리와 감독을 충실히 하면서 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우리의 자화상, 안산시의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향후에는 제8대, 제9대 향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기분 좋은 햇살에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안산시민 모든 가정에도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산시민을 중심에 놓고 본 의원 유화 의원 남은 제7대 의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숙 의원님, 손관승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숙·손관승·홍순목·전준호의원)

이상숙의원 이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안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을 위한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고취되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에서는 해마다 문화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산동 축구 동호회에서는 10여년이 넘도록 고속철도부지 위 맨땅에서 매주 100여명의 안산동 주민들로 구성된 청소년부터 40대 전후반 축구 동호회원들이 건강을 위해 축구를 해 온 상황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인 수암동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고 국비 1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상동 동막골 일원 경부고속철도 상부 면적 1만 4,528㎡에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배드민턴장 3면, 그라운드골프장 겸용 게이트볼장 2면 등을 갖춘 수암 꿈나무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시장님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 많은 분들의 행정 및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큰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이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일부 시설 이용의 불편으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이용 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 이 사태를 지켜보는 본 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주민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등 세 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을 제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시에서는 개방되어야 할 그라운드골프장 겸 게이트볼장의 주민 이용을 2개월이 넘도록 열쇠를 걸어 잠가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된 4명의 의원들이 합의를 보면 열어 준다는 말만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운영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들 뒤에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부추기고 있으니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어느 의원이 시민들이 싸움을 하도록 방조하고 뒤에서 이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의원들의 꼭두각시라도 된다는 말인지, 시민과 의원의 관계를 그렇게 바라보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체육시설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공유해야 함은 자명하고 운영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다만, 장상동 지역은 그간 시내 도심지역에 비해 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문화체육 활동에서 크게 소외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 시간 등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뜻이 있어 이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시장님께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대변해야 하는 의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왜곡해서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또 주민 간의 갈등을 법과 조례에도 없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문을 준공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굳게 닫고 주민들의 이용을 막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가 촛불이라도 들어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또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일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수암 꿈나무 체육시설이 비록 그라운드골프장과 게이트볼장을 한데 만들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고는 하나, 법으로 보장된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 하루라도 빨리 지역 주민에게 자유로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지혜를 모은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점에 대해 향후 안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손관승 의원입니다.

저희가 의례 발언을 하기 전에 존경의 뜻을 표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민 말고는 딱히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 없어서 생략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비에 오시면서 로비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잘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거나 또는 다른 집단의 명분을 갖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2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20명 모두가 시민들 앞에 당당하거나 그렇게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발언문을 준비하면서 징비록을 봤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임진왜란의 참상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수기이기도 한데요, 징비록이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없앤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유성룡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참뜻은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내부의 문제.

권력집단의 아집과 부도덕성, 그로 인해 우리 민족과 겨레가 겪어야 됐던 아픈 과거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자유한국당 안산시의회 대표로서 의회 로비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다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와 제가 알리고 싶었던 부분을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회라는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입니다.

그 구성원 속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미 정치생명이 끝났다고도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나 언론에서 알려지듯이 공격하고 폄하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충분히 정치적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쌀 한 톨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만도 못한 자리 하나가 불신과 분란을 만든다면 우리 스스로가 같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안산시의원입니다.

저도 많이 잘못하고 삽니다.

앞으로는 안산시의회에 지금과 같은 이 앞전과 같은 저런 게시물이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듯이 선례가 되고 관행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발언을 하십니다.

과연 그게 시민을 위한 발언인지, 혹시 나 자신을 위한 발언은 아니었는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조차도 저 자신을 위한 발언은 아니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장난 같이 우리 아이들이 말하듯이 바른 척, 아닌 척, 착한 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척 문화가 안산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소속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다르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과 거기서 발생할 과정은 오롯이 시민들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를 찍을 수 있는 표는 한 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여러분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된 모든 언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나의 큰 탓입니다. 반성하고 사과드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내 탓이오.’를 3번 고백입니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서운했던 모든 일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검지 하나는 남을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을 하면 그 피해가 3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의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되어 8개월을 지나오면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재구성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한 몸이고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밖에서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를 뭉뚱그려 싸움이나 하고 자리 욕심에 연연하며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최근 외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전쟁 발발의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인근의 시흥시, 화성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사이에 우리 안산시의 지역 총생산은 정체돼 있고 인구는 점점 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안산시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예산과 인력은 지역 성장을 위한 부분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예리하게 점검을 하는데 여력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낭비적인 감정에 얽매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여러 가지로 동료 의원들 개개인 모두의 마음은 편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운명 공동체인 안산시의회라는 차원에서 좋지 못한 모든 감정은 가슴에 잠시 접어두지 말고 시원한 가을바람에 색깔이 고운 아름다운 붉은 단풍잎에 담아 훨훨 날려 보내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서로 용서하고 모두가 ‘내 탓이오.’ 각자가 반성할 때 우리 의회는 시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일하는 의회, 친구 같은 의회, 이런 의회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내 탓이오.’라는 마음으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안산시의회 상을 재정립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멀리서 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송구함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뒤에 앉아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셨던 말씀에 배치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총론에는 동의하겠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해서는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지나온 시간 했던 행위들에 대한 자기 평가가 전제되어야 지금 하신 말씀들이 의미가 있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과정에서의 행위들을 다 덮고 이제 다 끝났으니 한 몸이 되어서 일심동체로 잘 해 보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덮고 잘 해보자고 하면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 그리고 임시회를 치르면서 시정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안에 걸린 현수막이 걸릴 때부터 여러 주문을 했습니다.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시시비비도 가리고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의회의 지도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장,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서로 모여앉아서 대안을 논의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전체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덮고 가든 열고 가든 묻어두든 잊어버리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저도 없이 누가 걸었는지도 모르는 현수막, 잘잘못이 어디에 더 있고 덜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저런 내용들을 그저 열흘 넘게 걸어놓으면서 이제 그만 떼고 잘 해보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폭력이 행사 돼도 정당방위가 있고 처벌받아야 될 행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함께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수막 떼고 잘해보자는 것이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20명이 똑같이 책임질 부분이 있고 행위에 있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호도되고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냥 정리되는 그런 일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장께 제안합니다.

현수막이 걸린 내용들의 사실 확인과 더불어 이에 대한 처리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들을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 임시회 예산 심의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를 개선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MTV의 주요한 토지 매각도 예결위에서 승인되지 않았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수십억씩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해서 설계비와 시설비가 같이 편성되고 올라오는 이런 행위들, 이제 그만 해도 될 때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부서 간에 좀 더 서로 협의하시고 상호 점검하셔서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불편해서 예산은 거의 통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은 앞서 내다보는 행정에서 역행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될까봐 걱정됩니다.

본예산 보다 신중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도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지역구 예산들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앞서 몇몇 다른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수막 떼고 앞으로 안산시의회 화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본 의원의 명예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일과 2일 제243회 임시회 제3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실명이 적시되어 안산시의회 청사 내에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바우나 감표위원이 부정투표로 공표했다. 더민주당은 부정투표 시인하고 전부 재투표하라.’

본 의원은 이 현수막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분들은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걸지도 않은 현수막에 대해 본 의원의 실명이 거론된 것만으로 이 현수막을 본 유권자들 중 일부가 본 의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 그 오해를 풀고 현수막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본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일과 2일 있었던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감표위원이었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 1차 투표 후 개표를 하여 감표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기표가 된 다수의 투표용지에서 투표용지를 가로 세 등분, 세로 세 등분으로 아홉 등분하여 의원별로 위치를 정하여 기표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 있었던 비슷한 투표 방식으로 인한 소송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였다고 하여 투표 결과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기에 본 의원은 개표 결과 발표 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의장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개표 결과는 결국 발표됐고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2차 투표 결과 김동규 의원님이 과반수 득표로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게 9월 2일이었습니다.

9월 4일 오후였습니다.

의회 청사 내에 2개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 실명이 거론된 현수막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동규 위원장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었습니다.

같은 디자인에, 같은 글씨체, 같은 날 게시된 것으로 보아 정황상 같은 분, 또는 같은 단체가 게시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적으로 같은 당 소속인 김동규 위원장님의 사퇴를 촉구할 리가 없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확인한 결과 게시했다고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게시했겠습니까?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 당시 감표위원은 여당 소속인 본 의원과 야당 소속 의원 한 분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 앞서 실시된 기획행정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선거에서는 감표위원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개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서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당시 회의록에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하신 발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투표 절차상 오류가 없으면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 지금 이 투표에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발표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시고 법적 대응을 하세요.”

“의장님, 아니, 투표를 했으면 그냥 그대로 투표용지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왜 정회를 얘기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지연하세요?”

“아니,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으면 문제지만 이상이 없고 잘 표기를 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장님. 발표하고 정회하세요.”

“의장님, 빨리 빨리 발표해 주세요. 아니, 아까 다른 상임위 할 때는 빨리 빨리 진행하시고 왜 여기 와서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 다 들으시고 언제 진행하시려고 의장님 그러세요. 빨리 발표해 주세요.”

이처럼 명백히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1차 투표 결과는 발표됐고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어 2차 투표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랬던 야당 의원님들이 투표 결과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본 의원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자당 감표위원이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전체 투표에 대해서 재투표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본인만 깨끗하고 본인만 옳다고 하며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의회와 의회 정치를 싸잡아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뒤에서는 동료 의원의 이름 운운하며 자존심을 짓밟고 앞에서는 신의, 동료애 등의 고상한 가치를 설파하며 일신상의 안위만을 좇아 독야청청 하는 정치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철학은 오직 하나입니다. 책임입니다.

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본 의원에게 공천을 준 정당과 본 의원을 선출해 준 지지자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현수막은 본 의원이 게시하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총질을 하고 있다는 괴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현수막으로 인해 생긴 오해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 철학을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본 의의원의 지난 3년 2개월 반의 의정 활동을 송두리째 모욕했습니다.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과하십시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민근 의장님께도 유감을 표하며, 현수막 철거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잠깐 다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신상발언이요? 하셨기 때문에 참아주시죠.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일단 안건을 심사하고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지금 많은 분들의 신상발언과 5분 발언으로 정리도 하시고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안건 진행하고 하세요. 안건 끝난 다음에 받아들이세요. )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의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은 한 분도 신청하지 않으시고 의사진행발언, 5분 발언 진행을 하시는데요,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하나 되고 의회가 좀 더 성숙되고 앞으로의 미래상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안건부터 진행하세요, 의장. 신상발언, 5분 발언 계속 치고 받고 해 봐야 오늘 의사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회의 본래의 취지에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건을 처리해 주세요. 의장님은 싸움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

네, 일단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유화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성준모 의원님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변함없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유화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O 의사진행발언(유화의원)

유화의원 유화 의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조금 전 송바우나 의원께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신상발언과 5분 발언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민근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오늘 분명히 시정질문이 있는 날인 것 본 의원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 이민근 의장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시켰어야 되는 장본인이 이민근 의장이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송바우나 의원에 대한 말씀은 현수막 게시 한 장은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에서 걸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장이 먼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소속 당원들이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아까 야당, 여당 거론하셨는데요, 네, 안산시의회 10명이 소속된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많든 1명이 많든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당, 여당이라고 그런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산시의회에서 여당, 야당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으로 표명되는 그 당에서 피켓을 2장을 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날짜에 걸린 것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장은 국민의당 소속 당원들이 와서 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 후 2장이 먼저 걸린 다음 며칠 뒤에 게시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걸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저는 안산시의회 소속 안산시민이 뽑아주신 안산시의원이지만 작게는 국민의당 소속이다 보니 그 현수막을 거는데 있어서 묵인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장을 뽑아서 새로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손관승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분명히 제가 속한 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다시 내려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의원께서 9월 1일 날 상임위원장 선거 당시 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본인께서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발언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현수막이 한 당에서 걸었다 라는 맞지 않는 말씀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저 또한 상임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장을 1년여 남짓 한 사람으로서, 그 중심에 있던 사람으로서 책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상발언 말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 덮고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민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일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오전 8시 반이 되면 의회에 저는 매일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3년여 간 한 번도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또한 공무원이 6시일지는 모르나 제가 퇴근하는 10시, 12시, 밤 12시에도 안산시청 집행부에도 불이 켜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움 없이 안산시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 라면 향후 남은 기간 동안 본 의원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12시까지 정회를 하고, 아닙니다. 12시까지, 여러분들 10분 드려서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중식 이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윤석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7년 8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과 전준호, 홍순목, 송바우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국기 게양 문화의 정착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국기게양의 선양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편익 제공 및 의료지원 외 주거지원을 추가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진형 공공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협약체결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운영 후 결과에 대한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건립에 따른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 등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청년지원사업의 범위에 부채경감사업을 추가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을 법령에 직접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 존속 기한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운영실적 저조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특화거리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이 위임하지 않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협약체결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중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른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1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윤태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 윤태천입니다.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8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이 201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부도 상동·고랫부리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7.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심 환경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각 사업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심의 생략 대상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의대상 기준을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 경관지구 내 심의대상 건축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매년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 시에 안전상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계고 및 철거 등 단계별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탁업자의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이 각각 증가하므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시에 공원·녹지 면적과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의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문에 대해 조례입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28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과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경 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는 사회복지비, 도심 환경정비사업, 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87%인 1,285억 6,685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56%인 133억 7,575만 2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419억 4,26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조 8,691억 5,211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문하며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의 미래 전략 비전과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행정복지센터 청사확보를 위한 장기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안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므로 목적에 적정하게 운용하고 세출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취득 등을 위해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시 경계 홍보표지판 설치 및 보수와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시 경계 홍보 현판 설치는 동일한 이미지 홍보 사업임에도 시에서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고 분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집행 시에는 시 이미지 전담 부서인 도시디자인과 및 공보관실, 상록구청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 시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제가 없도록 공모 과정부터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대해서는 인원 대비 적절한 규모의 숙소 배정과 장기적으로 통합 숙소를 마련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용신교 하부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외 3건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안산시 전체의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시 총괄적인 점검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대규모 사업 시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안산패션타운페스티벌 사업추진 시에는 연예인 초빙비로 집행하기보다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로 앞 노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한양대학로 일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여 일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에서는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산다문화마을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을 실시한 후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사회환경문화관 철거와 관련하여 입찰 방법에 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최적의 운항 항로를 선정한 후 준설 여부를 판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선착장 선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뱃길 사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성 확보되는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1억 5,682만 5천 원을 삭감 조성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72억 9,022만 1천원을 삭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고 9,850만 원을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5억 7,365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79억 5,837만 1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명의 의원이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예산편성을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 변경안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의2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기정액이 1억 8,664만 원 대비 156.8% 증가한 2억 9,264만 원으로 계획 변경되는 사항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 설치와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에 자체 협의를 거쳐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안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부시장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ㅇ이진수 부시장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

네, 예산액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각 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14시4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이상숙 의원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시행령에서 출입국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로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이나 중국동포 가운데 4세대 이상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된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정주하고 있어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지 못해 국내 체류 기간이 제한되고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외동포는 또 하나의 국력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의 근간으로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은 이미 발 빠르게 세계 각국에 있는 자국 동포들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조국으로의 귀환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력과 국가발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그 대안과 해결방안이 절실한 상황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74만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는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4시4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숙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을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이고 동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상숙 위원님을 사임하고 김진희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어떤 이의시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상숙 위원님의 사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당 대표와 대변인이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난 9월 2일 날 운영위원장 선거에 나오셨던 분이 떨어졌다고 사임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20명의 의원들을 희화화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경우가 있는 행위를 하셔야지 정당성을 부여받죠.)

성준모 의원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의장한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확한 사유서를 좀 알려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규 운영위원장님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신상발언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의원 신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의견 구조를 가져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회기 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김동규
김정택전준호박영근윤태천
유화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
박은경김동수윤석진나정숙
이상숙김진희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수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도시주택국장이태석
환경에너지교통국장김형수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경열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손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9월6일)

․위원장 : 이상숙 의원

․간 사 : 박영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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