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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0.06.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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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2. 시립대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시장제출)

2. 시립대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15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같은날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내일은 당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건립한 안산시 시민시장이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기존 유통업체의 대형화 및 상거래 시스템의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영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안산시 시민시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시장경제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산시시민시장의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쪽, 위탁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위탁시기는 그동안 시설물의 사용권을 불법으로 양도, 전대하였거나, 사실상 상속 받아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실명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등 불법행위를 완전하게 치유한 후 1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며, 위탁방식은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취소 등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고, 사업 및 예산 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수탁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코자 하며, 앞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고, 책임과 업무의 한계를 포함한 내용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억 1천만원으로 경비원 4명, 시설관리인력 1명 등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법정 전기안전 검사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으며, '99년 지출비용대비 9,9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 시의회에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8월중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9월중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10월중에 사무 및 시설물을 인계인수한 후 11월부터 본격 위탁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민시장 민간위탁관리동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 3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은 우리 의회의 모든 회의내용을 생중계를 하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제안을 했던 배경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너무나 당연한 취지에서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아직 그런 정도의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민 사회단체들의 방청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개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상정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가 혹시나 위축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위탁 업체는 어디에요? 위탁을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아직 위탁업체는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할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4쪽 위에 보면 부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도 다른 것도 전부 부분위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전부 다 위탁을 하지 이렇게 부분위탁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분위탁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용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용허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하려고 그 이외의 부분만 위탁하는 걸로 그래서 부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오창석위원 부분이 아니라 사용허가 그런 정도면 행정적인 것 그럴 바에야 아주 분양을 해버리고 말지 이것 시민시장 가지고 끌고서 자꾸 할 게 아니라 위탁할 바에야 그런 대안을 한번 안해 봤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아직까지 분양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것 위탁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점은 여전히 끌고 가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반 일어나는 것. 물론 어디에서 위탁을 해서 할 지는 몰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글쎄요, 분양과 위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우선 수순을 밟는다라면 우선 민간위탁을 준 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고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라도, 그런 후에 분양을 고려하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런 동의안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시민시장의 지금 운영하시는 회장단들 있죠?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하고 자리를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위탁이나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양반들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이런 자리를 해서 이왕이면 위탁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구체적으로 뒤에 얘기 듣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집행부 하고 우리하고 한번 해주는 게 안 나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아주 분양을 받는다라면 분양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부분위탁 이것 해 봐야 줄려면 다 주죠. 허가권 그것 뭐 해요. 허가권 하고 취소권만 보니까 위탁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것은 금년 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전대나 양도된 부분들을 저희가 치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허가권까지 다 준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허가권까지 다 준다라면 그건 분양과 거의 동일시 되는 성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위탁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오창석위원 여기 시민시장 뿐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들을 보면 사실 다 생활 자기 먹고 사는데 다 연관되어 있고 시민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분양을 아예 하는 게 그러니까 사전에 사용자들 하고 한번 그런 대화를 해서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자리를 한번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사용을 불법 해서 하는 것을 다 인정해 줬잖아요.

해 줬으면 그리고 한 1년이고 또 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는 가를 봐서 그 다음에 이런 동의안 올려야지 올려놓고서는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그래야 사용자측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도 들어야 되고, 방청하시는 것은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런 것 하나 올라와 가지고서 유인물로 해서 위탁이다, 난 여기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가지고서 쉽게, 우리가 알아야죠.

실지로 사용자 하고 대화를 해 보고 나서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든가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집행부에서 상인회 측하고 의원님들 하고 3자 합동이 무슨 사전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주선 안 하고서 동의안이 불쑥 올라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견해는 사실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서부터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조례 개정을 요구했을 때도 많은 부분들이 상인회 하고도 대화가 이루어지셨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대화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사실 이걸 뭘 위탁을 하느냐 그냥 분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민간위탁을 줘서 그 쪽에 사실 상인들이, 이제 기득권을 주장할 겁니다, 분명히.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분양 경력도 미흡하고 거기가 상인회가 실질적인 법인으로써 등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선 행정 절차적으로 등록 민간위탁부터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오창석위원 전번에도 한번 승인을 해 줬지만 또 다시 불법 서로 다 자기들끼리 전매를 또 다시 이루어지면 법으로 안된다 그래도 또 그때 가서는 또 저기할 것 아니에요. 또 다시 유예기간을 둬서 앞으로는 안된다 해서 또 그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위탁이 아니라 아예 분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정도는 대화가 있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물론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아요.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시민시장 때문에 이것 계속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절차가 생기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할 건데.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먼저 조례 개정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다 치유하고 난 후에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전대 되었거나 이랬는데도 서류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권으로 허가 취소를 한다고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속기록에도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을 걸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 여기에 직을 걸겠습니다.

오창석위원 9월달까지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9월말까지 해서 11월 1일자 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때 봐 가지고 9월말까지 해가지고 그때 이런 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뭘 그렇게 급해서 올려서 이런 것을 동의안을, 9월에 그게 끝난 뒤에 올려도 되잖아요.

당장 11월 1일날 꼭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물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건 좋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이게 10월달이 될지 11월달이 될지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시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야죠.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9월말까지 조사를 한 뒤에, 이건 제 소견입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제 소견인데 9월말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정리가 된 뒤에 그때 논의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제 의견은.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실 9월말이면 모든 허가 서류가 다 들어오고 10월 한달 동안 우리가 정리기간을 둔 후에 11월 정도면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11월달 정도에 민간위탁으로 가서 사실 자활, 자체적으로다가 자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11월달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해 주셔도 또 위탁수수료에 대한 예산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의나 승인이 없이는 우리는 민간위탁은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석위원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탁문제를 놓고서 집행부에서 상당기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상인회 대표측 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시민시장을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 라는데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바람직스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 문제 위탁문제가 오늘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거론되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현재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위탁을 받아서 보다 뭔가 우리 시민시장에 있는 입점자들이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가 직접 모든 걸 위탁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또 집행부도 어떻게 하면 시민시장을 살려야 되느냐, 살려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위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분양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위탁을 먼저 해 보고 나서 다음 문제로써 분양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관리 문제를 놓고서 그동안 나름대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도 많이 해 왔고 또 어떻게 하면 시민시장의 입점자들이 활성화 돼서 잘 살 수 있는 또 인근 타 유사한 시장보다도 안산시 시민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저는 몇가지 우선 개요적인 것을 질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비용이 1억 1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현재 연간 지출이 한 2억900만원, 작년도 기준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약 9,900만원이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 파견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기능직 1명, 청경 5명 도합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인건비까지 책정해서 넘겨 주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우리는 철수를 합니다.

박명훈위원 우리는 철수를 하고 위탁할 때는 인건비 5인을 첨부해서 주겠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5인 정도는 가져야 거기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재라든지 도난에 대한 것 때문에 야간 경비라도 서야 되기 때문에 5인 정도 책정을 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1항에 보면 시민시장 위치, 시설물, 위탁방법, 위탁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아직 공고는 안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이 동의안이 안됐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뒤에 거거든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원칙에 벗어나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럴 소지도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고로 할 거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공고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글쎄요. 현재까지는 방침 결정은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서면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저거하는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분명히 원칙은 공고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놓고 다만 또 이렇게 단서를 붙여 놨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안하고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오창석위원님이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왜 공감을 하느냐 하면 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과 부칙 2조에 보면 2조 1항에 우리가 2000년 10월 31일까지 전대행위라든지 양수행위를 그때까지 우리가 경과조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10월 말일로 모든 걸 종료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의회 동의를 2000년 6월달에 받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탁자 선정을 2000년 8월에 하고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2000년 9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줬는데 끝나지도 않은 것을 위탁을 미리 관리하면 그 안에 우리 분명히 지방자치법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미리 만약에 9월달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넘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위는 저지를 당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갈 수 있겠죠?

10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가 10월 31일까지 모든 효력은 10월 31일까지 내가 만약에 전대행위를 해서 그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계약 수탁 넘겨서 9월달에 체결이 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중하지 못한 추진 일정을 보면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상으로 10월말까지 해놓았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냥 10월말까지 전대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4월달에 공고를 하면서 조례 개정되고 난 후에 바로 공고를 하면서 9월말 이전까지 모든 것을 종료 하는 걸로 안산시장명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말에 하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적출을 해서 10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대되었거나 허위로다가 이랬던 부분들을 적출 해가지고 10월달에 그 부분들을 다시 허가취소시키고 신규상인들을 모집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시장님의 공고 이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의결하는 입장에서 이 법을 무시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지 지금 절차나 이런 것에서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10월 31일까지 전대행위를 한 사람들을 그때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하면, 그 이후에 내가 어디 출장 갔다 와 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마련해서 9월 30일에 다 끝났다, 10월 31일까지 한달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오창석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좀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법에 그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리를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적에 수탁, 그 외에 조례에 회칙 사유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위탁은 누구도 지금 받을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단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무한정 할 수도 있다는, 무슨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건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대나 양도된 부분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안산시장 명의로 공고를 해서 9월 말일에 모든 것을 종료 시켜 달라고 한 부분이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변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일이 기준일이 2000년 3월 10일입니다. 그 이후에 양도나 전대가 된다라면 그 부분은 부칙 조항을 벗어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이익 간다라고는 저희는 견해를 조금 위원님 하고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분명히 9월 30일날 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30일 이후에, 10월 1일날 했어요. 법에 여기 있는데 그러면 재판을 하면 법이 우선인데 시장의 공고가 우선 합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사전에 양도, 전대 된 것 3월 10일 이전에 전대나 양도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못해주는 겁니다.

다만, 전대 된 기간이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9월 말까지 종료를 시키라고 그러면 한달 동안에 전세금을 지불 하고서 상업을 해야 될 것을 못하는 부분, 그 한달은 사실 시민이 불이익을 본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사실 저희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불이익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지방자치 법규를 개정을 하면서 경과조치를 주었을 때는 그에 맞서 시장 공고도 나가야 되고 그에 맞춰서 해야 되어서 내가 오창석위원한테 동의한다는 게 좀 신중히 그런 부분에 동의한다는 것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위원님들 하고 상인회 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해서 삼자 간담회 이런 것을 한번 준비를 안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정말 공식적인 간담회를 저희가 의원님들께 요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저도 우리 오창석위원님, 박명훈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위탁 조례를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해당되고 있어요. 15조 1항 3항에 보면 기타 유통업무에 경험과 운영경력이 있는 단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여기 상인회에서 나와 계시지만 상인회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상인회에서는 당연히 기득권 주장을 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공고를 했을 적에 지금 공고를 안 하고는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특별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그랬을 적에 공고할 적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결국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이것은 저희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당사자도 들어오고 시민단체, 그 다음에 여러 부문의 전문가, 경영인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촉을 안산시장이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데 바로 거기서 선정 대상이 꼭 이 상인회만 된다는 보장은 지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100%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기왕이면 상인회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혹시 만약에 제3의 단체에서 들어왔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딪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저희도 그 부분은 타 그러니까 법인 그런 상인회에서 시장을 경영을 했던 분들 중에서 시민시장 상인회에서는 1억 2천이면 수탁을 받아서 할텐데 다른 사람이 9,000만원 정도에 수탁을 받아서 이걸 관리를 하겠소 하고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 되게 되면 사실상 오히려 잘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신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래서 사실 시행규칙에다가 시장의 권한으로 단서 조항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 조항을 설치했다라고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위탁비용 선정과 관련해서 1,900만원 절감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례에 의해서 경과조치를 10월 31일까지 두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양수ㆍ양도자나 전대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한 2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금 220 점포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전준호위원 그 중에서 지금 이 조례 시행하고 나서 신청 허가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6월 20일 현재 112건 들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처리된 결과가 어떻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건 9월 30일날 일괄처리 하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건가요, 양성화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전준호위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금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류 준비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시행 공고를 9월30일까지 하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점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전준호위원 조례에는 10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9월달까지로 할 수 있나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상위 규정에, 조례가 상위 규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상에는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한까지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입점자들은.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9월까지로 한 것은 부담을 떠 안는 것 아닌가요? 10월 31일까지 시한을 분명히 해서 그걸 보장해 주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월달서부터 한 6개월 정도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 1개월 정도를 저희가 미리 당겼다라고 해서 크게 부담이 된다라는 사실 저희 집행부의 재량이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량이라는 부분 자체가 말하자면 잘못된 거죠. 조례가 만들어질 때 충분하게 3개월로 할 거냐 6개월로 할 거냐 우리 시장 상인들은 오히려 계약 종료 기간까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 이런 주문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랬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6개월을 계산해서 10월 31일까지를 조례로 정한 건데 집행부가 그걸 재량권으로 한달을 댕긴다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나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받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간 연장의 조치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은 조례가 분명히 정하고 있는 시한이 있는데 집행부가 임의로 그걸 댕겨 가지고 상인들로 하여금 미리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 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일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상인들로부터 저항이라든가 거부를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런데 저희가 왜 9월말로 했느냐 변명을 드린다면······

전준호위원 왜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조례에 10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한다 했는데 그렇다고 규칙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1개월을 당겼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상인들로부터 충분히 문제 제기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거에요, 집행부가.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상인회에게 이해를 사전에 좀 구했고 그리고 허가기간 종료일이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존에 허가, 허가자들에 대해서 같이 해주면서 9월 말일자로 받은 10월 18일자로 일괄해서 해줄려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다가 공고를 사실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은 분명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날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8일이라고 또 얘기하셨는데 단 하루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을 다시 한번 더 기해 달라고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조례 규칙에 보면 위탁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인데 지금 공고를 해서 여타의 다른 자격이 있는 자들이 수탁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인 문제를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야기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첫번째, 시민시장 상인회가 반발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왜 반발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기왕에 갖고 있는상인회에서 실질적으로 5일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 침해 될 거라고 판단 되어서 반발을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전준호위원 위탁 자체를 상인회에서는 상인회한테 주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인회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금 현재로써는 자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지금 위탁자격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이 안되는 단체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우려해서 원칙이 정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위탁을 한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 지도적인 측면에서 상인회 보고 빨리 법인을 구성하든지 조합을 구성하든지 하라고 행정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규칙 자체에서도 상치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장이 공고를 하지 않고도 위탁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줄 거냐, 주는 것에 대한 조건들이 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보면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있어요, 세번째. 기타 유통업무의 경험과 운영능력이 있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상인회 같은 조직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위탁을 준다고 전제했을 때는 시장활성화라든가 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고 지역 경제에 보탬도 되고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규모가 있고 제대로 운영능력이 있는 단체, 그래서 1, 2항에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2항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사업조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첫번째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과 관리법인, 우리 시는 아직 없다고 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도록 상인회로 하여금 오히려 행정적인 유도를 해서 상인회가 그런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제대로 시 집행부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시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말하자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상인회에 그냥 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가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도 없이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는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라든가 상인회 자체 운영자들한테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거나 이 지역 경제에 있어서 시장이 보탬이 된다고 봤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에요. 오히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시장 입주자들이나 상인회로 하여금 어찌됐든 이런 시설물들이 민간으로 가게 되어 있다, 시류가 그렇고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상업행위이고 기업활동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위탁 내지는 분양이 전제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예측 되어지고,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예견을, 결국은 위탁 동의안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로 하여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저는 늘 뵐 때마다 이런 주문을 해 왔어요. 지금 있는 상인회만 가지고는 누가 봐도 위탁을 주었을 때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왜, 오늘 이 시점까지 상인회가 해왔던 여러가지 형태들이 상당한 무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5일장으로 하여금 비용들을 지급 받아 가지고 임의로 사용했던 부분들이 사회문제 되어 가지고 지적도 당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상인회 조직을, 물론 제가 과소평가 한다고 지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한 조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상인회 여기 방청객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방청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와 있는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런 준비들을 해 갈 수 있도록 기간을 잡아서 충분히, 예를 들면 사회적 문제를 예견해서 시가 공고를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탁자가 제대로 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을 보장해주는 측면에서라도 오히려 위탁 동의안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 법에도 이런 조합들이 만들어지면 자기 규정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고를 하고 위탁을 주었을 때도 수탁자가 자기 내용을 갖추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행정과 말하자면 집행부와 이해당사자 상인회 내지는 입점자들과의 사회적인 충돌을 문제 삼아서 그저 바라는대로 시장이 공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본질적으로 위탁을 주었을 때 정말 수탁능력이 있고 시민시장의 400여개가 넘는 점포들을 제대로 운영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이 수탁을 받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어가 여기에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행정 편의주의,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그냥 바라는 사람한테 공고 없이 위탁을 주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회문제라면 정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정말 경험도 많고 이런 시장을 경영해 본 노하우도 많고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자본금도 충분해 가지고 우리 시한테 수탁비 하나도 안 받고도 우리가 경영해 나가겠다라고 제기 하면서 공고만 나면 사업계획서 한번 넣어 봐 가지고 심사를 받아 볼려고 하는 다른 희망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예견 안 합니까? 당연히 예견 되죠.

우리가 근자에도 시가 그런 행위들을 단순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게시판이나 동사무소에 충분히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그것 1주일간 충분하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동사무소 게시판에 시청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해서 공고하고 업자 선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냐 하면서 항의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문제도 되었고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시가 그것 때문에 진통도 겪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견해 보면 보다 심도있게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위탁공고도 내야 되고 위탁을, 물론 동의안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동의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집행부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 집행부의 몫을 집행부가 이렇게 편리하게만 규정을 잡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서 비롯되는 사회문제가 더 클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또 준비기간을 두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10월 31일까지로 보장을 해서 그런 제도들을 제대로 실행 되어 가지고 입점자들이 정상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 놓고 또 누가 와서 수탁을 받아도 그런 수탁을 받아야 편할 것 아닙니까?

10월말까지라도 말씀하신대로 겨우 112건이 신청돼 있고 220여건 중에 나머지가 안되어 가지고 정리도 안되었는데 위탁 동의안 준대로 11월 1일자로 위탁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가 쉽게 수탁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죠. 그런 것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그 부담이 수탁자한테 다 올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준비들을 하셔서 위탁 공고도 해야 되고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의 자기 준비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고 이런 점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로서의 현 상인회가 자격이 좀 불비하고 준비가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시인은 합니다.

황호명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수탁자를 특정 부분에 대해서 결정 지은 것처럼 마치 그런 식의 논법 내지는 사고로써 답변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수탁자가 특정, 결정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님께서 시민시장 상인회에다가 사전에 그렇게 계속 주지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예견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건데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탁자가 누구냐 할 거냐를 전제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 감독 차원에서 시가 그렇게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한 수탁자격이 있는 자, 조례에 근거한 공고를 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끔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상인회가 제기 되고 지금 시장 입점자들이 나오는 것이지 수탁자를 누구누구 염두 해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실 때 단순히 시장관리적 측면에서 편리함, 우리 안산시의 예산 절감적 측면에서 이런 한정된 부분만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니고 이 시장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정말 양질의 물건을 어떻게 값싸게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이냐, 사실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시민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우선 되어야 될 사항이고 업체의 능력을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히 화재예방 하고 그 다음에 도난방지 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중심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상인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을 해와서 어디보다도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느냐, 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 차원에서는 동의를 해 주냐 안 해주냐 단순히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볼 때에는 정말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단순히 쉽게 결정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과거 단순한 시대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많은 사항들을 겪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기타 각 사회단체나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신중하게 제안했으면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이유는 단순한 행정절차로써 야, 이것 골치 아프니까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상인들의 요구도 있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처리할런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되고 그 후에 예견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내가 지금 이 업무가 골치 아프고 이 문제 하니까 빨리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 갖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충분하게 각종 사회단체나 기타 시민단체의 의견들과 저희도 노력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안산시에서 공청회, 안산시민시장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각종 시민단체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정말로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그때 그때 해결, 차라리 지금 특혜 분양이라도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시에서 털털 털고 나오는 게 제일 배속 편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할 때도 동의안이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행위가 아닌 우리 안산시의 어떤 활성화 방안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적한 바는 집행기관에서 정확히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동의안이거든요,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하고 어차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바에는 우리는 동의만 해주면 돼요. 그걸 나중에 세세한 부분은 집행기관이 우리 의원들이 질타하고 질의한 부분은 잘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은 동의안이거든요, 해 줄 거냐 말 거냐.

아예 안 올라왔으면 편할 수도 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다음에도 또 동의안이에요. 갖고 있어 봐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태 질의한 의원들의 얘기를 집행부 기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꾸 붙들고 똑같은 동의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창석위원 시기적으로 올라올 때가 아닌데 빨리 왔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전대할 때 3월 10일 이후로는 인정을 안한다는 3월 10일 전에 한 점포당 전대한 것 금액 얼마씩 전대가 됐나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천차만별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는 파악을······

오창석위원 다들 알고 있던데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정확히 저는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금액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걸 동의안 해가지고 넘기고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그런 정도로 조금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원님한테는 솔직히 더 소스를 정확히 주시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주지를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해서는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하여튼 때가 아닌데 이걸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10월 이후에 결정이 난 뒤에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칙 조항에 10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지역경제과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단계적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뒤따른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관련된 예산이 2회 추경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 이런 측면을 봤을 적에 일단은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려 주시고요. 추진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시립대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시립대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시립대덕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원곡동 936-6번지에 소재한 시립 대덕어린이집은 대덕전자(주), 대덕산업(주)으로부터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으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4회에 걸쳐 기부금 11억 6,650만원을 기탁 받아 건축된 보육시설로 2000년 7월 24일 준공하여 9월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의향을 제시하고 있는 기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능력있고 경험 많은 법인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립 대덕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체 선정은 지정위탁으로 대덕전자(주), 대덕산업(주)에서 추천한 "노틀담 수녀회" 법인이 되겠습니다. "노틀담 수녀회"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ㆍ고등학교 운영, 보육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운영에 경험이 많은 법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덕전자(주), 대덕산업(주)에서는 "노틀담 수녀회"의 보육시설운영에 2년간 9,45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특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전국의 모범 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립 대덕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은 후, 안산시 보육위원회의 수탁 적정 여부 심의를 거친 후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시립대덕어린이집이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이것은 공고를 하지 않고 대덕전자에서 위탁 선정해 가지고서 우리 시로 넘겨준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자는 대덕전자와 대덕산업입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그런 능력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할 경우 투자 의향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지정하는 그런 법인이 계속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보육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아직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됐다고 인정 못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아까, 저번 안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탁업체가 누가 될 거냐 그것은 조례규정에 맞게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제안설명에다가 아예 업체를 상정해 놓고 제안설명 하면 의회 안건 상정하는데 우스운 모습이 되죠. 그건 이후에 운영하는데 자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제안설명 하는데까지 이렇게 기정 사실화 해 놓고 제안설명을 하는 게 이게 이렇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우리의 지정위탁으로 해서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고 다 속기록에 남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이것 수정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그렇죠?

○전문위원 전종옥 예. 가능합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민간기업이 복지차원에서, 사회환원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지어가지고 기부한 사례가 이게 처음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일전에 롯데프라자 붕괴시에 거기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롯데프라자 이 건과는 사안이 분명히 다른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정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는데 지정위탁이기 때문에 대덕산업과 대덕전자에 대해서 예정된 부분에 대해 설명한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민간기업이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러한 선례들이 자주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선례들이 앞으로 계속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과연 시에서는 어떤 방법과 어떠한 특혜라면 우습고 어떤 심리적인 이런 보상 내지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민간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유도해 내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어떤 미담으로써 널리 홍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거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동감합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기업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물론 앞으로 잘 운영되리라고 기대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단에 수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여성과에서도 감히 제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방안까지도 앞으로는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여기 위탁하면서 비용은 얼마나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45%, 그리고 시설장 1명에 대한 인건비 90% 그 다음에 아동이 거기에 취원하게 될 경우에 생보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

박명훈위원 일반적인 운영비는 안 주겠다 이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데도 어린이집에는 안 합니까? 일반운영비 지원 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다른 데는 일반운영비 지원하는 데 없습니다. 시립은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시립은 기본적인 것만 준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본적인 것하고 대규모 보수공사비.

박명훈위원 개원도 안했는데 벌써 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참······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개원하고 해서는 벌써 늦습니다.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운영도 안해 본 상태에서, 사실 시 것 아닙니까? 시가 하다가 위탁관리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벌써부터 동의한다는 얘기는 시가 어차피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또, 하여튼 간에 좋아요. 거기에 보면 지정위탁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정위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꼭 대덕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그러면 집행도 그들이 돈 줬다고 대덕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기탁자는 기탁한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저희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테니 시에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들이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기탁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탁을 했으면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디에 할 것인가는 우리의 안이지 그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너 뭐해 줄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이것밖에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노틀담 수녀회가 어디에 돼 있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틀담 수녀회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크게 한 8개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원서부터 방문여자 중ㆍ고등학교 또 유치원, 사회복지원, 어린이집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대덕전자가 우리 안산에 기탁한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받고 앞으로 그렇게 될 부분이지만 왜 안산에 있는 곳을 위탁을 안 하고 타지로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일 생활권이니까 다 될 수는 있지만 굳이 왜 안산에 더 유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마음대로 위탁선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현상이, 이 사람이 안산이면 난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ㆍ수탁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나는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중에 하나지만 동의안에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것 빼고서 동의안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 선정 부분에서 대덕전자(주), 대덕산업(주) 이런 것 빼고서도 돼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정위탁으로 저희한테······

박명훈위원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의회와 집행기관과 대덕과 짜고서 주는 고스톱이에요. 난 그런 점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박명훈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 업무를 시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참고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단체를 놓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 위상이나 역할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까도 동의안이 들어왔지만 이것은 분명히 선정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자료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동의안은 가부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들어와 있다는거에요.

○위원장 이하연 수정동의안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수정동의안이 가능한지 이것은 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내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온 그대로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시 해야 될 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 참 위험발상한 거라고 의원으로서 생각해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이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98년도에 기탁 받은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96년부터 '98년 말까지.

차평덕위원 그렇지 않아도 대덕전자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일 하고자 기탁을 했는데 장소 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도 겪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지연을 시켜온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 앞으로 누가 하겠느냐, 정말 우리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처음으로 타업체의 수범사례로써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또 조금전에 황호명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집행부에게 유도해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한다면 정말 앞으로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나름대로의 부담감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국장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면 의회 모습이 우스워 집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회 과정을 통해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아까 제안설명 드렸던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제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하연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부정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인데 의회 상정될 때 이렇게 되면 의회 모습이 우스워지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안을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셔야지 안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마치 특정업체를 놓고 결정하는 꼴이 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까 황호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좋은 사례로써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의회의 모습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혹시나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예.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에 대덕전자 내지 대덕산업에서 기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정위탁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은 다음서부터 시정을 해서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대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
오창석정윤섭차평덕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최정환
지역경제과장이순찬
사회여성과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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