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2.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3.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외 1건의 의안과 이하연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그리고 6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번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준비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초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 안산시와 1차 협의를 거쳐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문 내용을 재정리 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안산시와 재 정리된 내용을 재차 협의 하였고 또한, 건축사협회, 경실련 등 10개의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재정부담 수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지난 6월 9일 안산시에 의뢰하여 6월 19일자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시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를 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준공 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좋은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 등 공사의 공개 필요성이 항상 대두되고 있었으나, 적정한 방법이 없었고, 시민명예공사감독관제 등을 시에서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로 시민 공사감독관을 제도화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시민을 참여시켜 공사의 내용을 공개해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사장 주변 지역의 주민여론 통로로 활용하자는데 기본 취지를 두고 작성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방지와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민공사 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 제1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공사감독관 위촉대상을 관내 거주자 중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총 40명 이내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22명과 공종별 전문가 8명 및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서 10명 이내의 시민감독관을 위촉토록 하고 해촉 또는 위촉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민감독관 지정 대상 공사의 범위와 시민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행공사별로 시민공사 감독관을 지정하고 모든 공사계획을 시민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함과 아울러 시민공사 감독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감독관의 제보 및 의견 등을 수렴, 공사 시행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민감독관의 공사현장 방문시 금지행위를 정하여 시공자가 공사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우리 안산시의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예방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검토ㆍ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하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주요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골자
가. 부실공사 방지와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나. 공사감독관 위촉대상을 관내 거주자중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총 40명 이내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22명과 공종별 전문가 8명 및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서 10명 이내의 시민감독관을 위촉토록 하고, 해촉 또는 위촉 비대상을 규정함. (안 제2조)
다. 공사감독관의 위촉은 추천 및 선정된 대상을 자격요건 등을 재검토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라. 시민감독관 지정 대상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민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를 시장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자문, 감시활동ㆍ제보, 지역주민의 민원ㆍ불편사항 전달, 공사시행에 관한 의견제출 등을 수행토록 함. (안 제4조)
마. 시민감독관의 운영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행공사별로 시민공사감독관을 지정하고 모든 공사계획을 시민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함과 아울러 시민공사 감독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감독관의 제보 및 의견 등을 수렴, 공사시행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함. (안 제5조)
바. 시민감독관의 공사현장 방문시 금지 사항을 정하여 시공자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함. (안 제6조)
사. 공사 시행상 필요한 활동이나 회의 등에 참석시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7조)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과 관련된 이 조례가 정하는 공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행정 참여 활성화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안 형식의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관련 사전 의견 조회 결과 이상 없음의 회시를 받은바 있으며, 상위법 또는 타법에 크게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갖고 납득이 가는 바가 많습니다. 평상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이하연의원님께서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공사가 처음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대략 몇공정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하연의원 제가 건설업에 대한 공사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정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박영철위원 모르시겠다?
○이하연의원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총 40명 이내에서 동장이 추천한 22명과 전문가 8명, 공익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서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이게 법인데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22명 각 동에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22명을 1인씩 추천하게 되는데 어느 사람이 무슨 지식을 갖고 공사에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그래야 우리가 부칙에서 집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대로 해 주십시오.
○이하연의원 이 조례의 감독관 역할이라든가 임무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전문가를 위촉대상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내용을 잡은 이유는 안산시에서 발주되는 공사 조례 내용에서도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공사감독관 조례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모든 공사에 감독관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동별로 한명을 넣은 이유는 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각 동 행정구역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주민의 이해관계도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한명을 추천을 하는 것으로 넣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를 넣은 이유는 어차피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이 시민감독관들이 저는 나갈 거라고, 현상적으로 나가게 되는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감독관들이 시민사회단체에 추천된 분들이 저는 의지를 가지고 나설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박영철위원님 같이 건설공사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의지를 가졌을 때 공정별로 전문가가 위촉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타나리라고 보고 모든 공사에 다 명예 감독관들이 가서 감독을 하는 양상은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권한이 있어요. 사전에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모든 공사는 설계를 해서 여기 마항에 보면 모든 공사계획을 시민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함과 아울러 시민공사 감독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하연의원이 말씀하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아닌 사람이 과연 설계를 줬을 때, 또 아닌 사람이 현장에서 감독을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감독할 것이냐 부실공사 대책에 의한 감독관이라면 적어도 크게 잡아서 40공정중에 얼른 보겠습니다.
철근 배근을 해요. 도면을 가지고 이 철근이 옳은 품질을 가지고 납품을 하느냐 납품업자는 시험성적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공사 철근 했을 때 제대로 엮었느냐 그 다음에 간격이 맞았느냐 이것이 부실대책을 위한 감독관이 해야 될 역할이지 그냥 아까 처럼 막연하게 그런 지식도 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회단체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어 '당신들 공사 중단하시오 문제가 있다 나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정지 시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지 시키면 정지해야 되겠지. '여보 우리 바쁜데 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예를 드는 거에요.
와서 해 주시오. 그 사람이 없어, A불러 B불러 C불러 D불러 죽 부르다 없으면 그 공사 어떻게 돼요.
레미콘이 왔어, 타설을 해야 돼 레미콘은 알다시피 30분 이상 세워두면 그 레미콘은 못써요. 레미콘이 왔는데 '당신들 이것 정확히 못 믿겠어 기다려 봐 물을 탓는지 슬럼프가 맞는지 강도가 맞는지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떠 넣든지 강도시험을 하든지 모르니까 전문가를 불러요. 그러면 전문가가 없어 다행히 30분내로 왔으면 '이상이 없으니까 타설 하시오' 하면 좋은데 정지가 됐어요. 늦게 왔어요. 레미콘 타설을 못해 그것은 거기의 감리단에서 절대 타설을 못하게 할 거에요. 공무원 자체가 거기에 상응하는 감리단에서 타설을 못하게 할 거에요, 시민단체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할 것이며 무수히 많은, 지금 우리가 제안만 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역할과 목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했든 10명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시민단체 20명은 당신은 주로 이러이러한 것을 봐야 된다. 또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 8명은 아까 얘기한대로 핵심적으로 '당신 이것좀 봐 주시오' 하고 어떤 목적이 있고 나열이 있고 의무가 있고 해야 될 임무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전혀 일도 없이 이런 식으로 조례만 제정해 놓고 나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례대로 운영을 못하면 법을 제정한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곤란에 빠진다 너희들이 제정해 놓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이런 함정속으로 걸려 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또 감독을 잘못함으로써 시민단체 브레이크를 잘못 하면서 반대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하연의원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금방 질의를 하신 박영철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첫째 목적은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회계 전문가 있습니까?
전문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의원님 회계전문가 입니까?
○박영철위원 아니죠.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전문가 데려다 하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그 부분은 전문가 2인을 두고 비전문가 하나 들어가서 총괄을 하죠.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첫째 취지가······
○박영철위원 그것 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숫자 더하기 숫자는 =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장 시행되는 문제에요.
회계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시간이 있지만 이것은 촉박한 시간에 온다 이 말이에요.
레미콘 타설 안 하고 당장 중단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니까 레미콘 강도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하연의원 법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의회가 못 하니까 그렇지. 공사대로 설계를 안 하고······
○박영철위원 이하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어 제시간에 못 쳐서 감독이 잘못 했다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얘기에요.
감독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 안산시로 구상권 청구를 해 안산시의회로 구상권 청구를 해 누구한테 할 거에요.
한번 정의를 내려 봐요.
손해를 봤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180f를 가지고 썼는데 그 강도가 안 나오니까 중단을 했어 나는 충분히 맞는다고 정상적으로 시험성적표 갖다 줬어 법으로는 하자 없어 당신들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을 못했다 이거에요. 손해를 봤어 공정, 물량, 다 해서 청구를 어디다 해요?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감독관에게 권리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폭넓
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 통보를 하든가 잘못된 것을 시에 통보를 하든가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률적 권한을 갖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안산시에 통보를 한다든가 시정을 안산시에 제안을 하는 그런 감독관의 역할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 목적은 아까 얘기한대로 상징적 목적이라는 것은 즉 여기에 시민들이 공사에 불을 밝히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감독관의 위치에서 당신네들 감시하고 있으니 부실공사 하지 마라는 상징적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적인 감독관 조례가 아닌 간접적인,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시민공사감독관이라면 직접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상징적 목적이라고 그러면 좀더 수정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역할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발의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은 하나 이 부분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가 만나서 목적과 역할, 명칭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영철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안산시에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의견 조율할 때 이하연의원님이 같이 토론하면서 좋은 점으로,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점 양지하시고 이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 초지동 일원에 건립중인 소각 시설을 시운전 기간을 한 후에 2001년 4월에 우리 시에 인계됨에 따라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구체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각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자원 회수 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 대상을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안산시장과 위탁계약 수집과 운반업자 또는 시장이 직접 수거한 폐기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는 자원 회수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과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안 제9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자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구성된 주민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역에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10조에서는 소각열을 이용해서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 자원 회수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 즉,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원회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주요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골자
가. 가연성폐기물중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범위를 지정함.(안 제3조 1항)
나.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1항, 2항)
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항)
라.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10조 1항)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인계시기에 앞서 사전에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 규정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규정을 근거로 마련 되었으므로 상위법 및 타법과 관련한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회수 시설을 아직 짓고 있는 중이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짓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일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짓고 있는 시설이?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2백만톤 규모입니다.
○김강일위원 폐열 이용율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폐열 이용율은 9Gcal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9Gcal이면 전체 처리능력을 2백톤을 처리 했을 경우에, 처리한 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열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이용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시간당 9Gcal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용량에서 몇 %냐니까 Gcal라고 양을 얘기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열은 100% 다 이용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확실히 말씀 하세요. 100% 어떻게 이용해요. 다른 데도 다 75%밖에 못하고 있는데 무슨 100%를 이용 합니까?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네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소각열에서 나오는 것은 100% 다 이용해서 그 물을 증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강일위원 열이 하나도 도망 안 가고 100%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이용율이 몇 %인지 정확하게 알아 보세요, 폐열 이용율이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자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앞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청이 되고 시공회사가 동부건설이 되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갖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열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가 효율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 갖고 그때 가서 75%든지 85%든지 공급이 가능하다 했을텐데 지금은 열을 공급하는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그걸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면 저희가 열감량일든지 이런 걸 시험을 해갖고 몇%가 공급이 되어 있는가를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열 공급을 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고를 드리기가 거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용도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조항 중에서 폐기물 처리항 중에서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중 안산시장과 위탁 계약한 수집, 운반업자 또는 시장이 직접 수거한 폐기물로 한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이외 사항으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렇게만 표현하면 너무 불명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해 버렸을 경우에는 소각로 문제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이 조례를 저희가 앞으로 만들 때 우리가 전국에 10개 자치단체 시ㆍ군에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조항은 타 자치단체도 유사한 조항으로 이 부분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기 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다가 법이나 시행령이나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해서 특별자원이 남는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한 거지 특별히 어느 부분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다 이렇게 정해 놓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각 관계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어 넣은 거니까 이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달간 타 시군에 출장을 가서 타 시군의 소각시설이 있는 부분에서 전체 발췌를 해 갖고거기에서 우리 시하고 적합한 걸로 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저거한데 다만 특별한 우리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때 꼭 필요할 때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다른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으로 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명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조례가 최하위에 정한 거기 때문에 규칙에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니면 부칙으로 다시 추가로 해서 달든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명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부칙을 정하는데는 법률에 따라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칙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부칙에 넣기가 어려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부칙에 넣기 어려우면 항목을 새항을 만들더라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조 5항에 보면 "동일 분야 폐기물 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정도 운영했다고 하면 운영능력이라든가 어떤 실적을 제대로 확인도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3년 정도로 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괜찮습니다.
○김강일위원 1년 해가지고는 잘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려면 그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는 맨날 공무원들한테 특혜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많이 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1년으로 한 건데 이거는 저희도 경력이 5년이고, 10년이고 좋습니다.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새 전문분야가 공개로 돼 있고, 또 건설업체도 등록만 하면 요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에 경향이 흘러 가는 걸로 생각해서 각 시군 것을 종합해서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력이 많은 부분으로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사항을 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폐기물 시설과 관련된 처리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처리시설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적을지 모르지만 작은 업체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행위제한이 돼서 다른 업체들한테도 특혜의혹이 그런 식으로 있다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어느 동일 분야 이렇게만 표시하지 마시고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규모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 그런 사람 중에서 자격을 주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제약이 돼야 되지 아주 작은 소각로 하나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례상에는 규제를 안 하고 1년 이상 그렇게 풀어 놨는데, 우리가 위탁업체 같은 것 선정할 때는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다거나 운영한 경력이 짧다거나 그러한 업체들은 적격심사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배제할 수밖에 없는 심사때 그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더라도 만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또 참여하는 업체가 적었을 경우에는 부실한 업체를 지정할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어느 정도의 제약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6항 밑에 3번을 보면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건 너무 안 깁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거는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상위법이 아니라 민간사무촉진조례에 보면 행자부 지침이나 그런 데 보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강일위원 3년간으로 딱 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위탁운영의 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를 시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몇회 이상 방출했을 경우에는 위탁취소 사유를 둔다라든가······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런 거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는 계약을 합니다.
협약을 할시 위배시 계약취소 조건을 부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건 강하게 협약을 만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소각로 문제는 지금 여러가지 환경 위해물질 물론 쓰레기도 문제입니다만 소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 오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조례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면에 구비사항이 있다라면 바로 바로 갖춰 놓는 게 타당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그것이 가동이 언제부터 됩니까? 수자원에서.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2001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 4월 5일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준공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위탁업체를 결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임종응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할 수 있고 또 시장이 판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그러면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미 벌써 위탁업체로 가는 방향 쪽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걸 인수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바로 받아 가지고 위탁할 예정으로 있는 거냐 뭔가 시의 어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내년 1월 1일서 시험가동 해서 내년 4월 4일 이전까지 시험가동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날 인수를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거를 인수 받을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내에.
○임종응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안 하고 바로 수자원에서 인수받기 이전에 위탁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업자에게 줄 계획이다 이겁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안 해 보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직영은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소각시설 내용을 현장을 보셔야 되는데 소각시설이란 게 거의 기계고 거의 컴퓨터 시설이거든요. 이거는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런 거지만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어느 업체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전에 다른 데의 예로 봐서는 시공한 업체가 운영관리 위탁을 2년인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딴 부서에서 바로 딴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아마 동부건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직영을 한다든가 딴 업체를 선정해서 들여 보냈을 때 컴퓨터나 기계시설에 대한 건 하자도 문제고 또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 하고 처음서부터 그것에서 참여해서 시공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전에는 시공업체가 2년이고 얼마를 운영하다가 딴 업체로 넘겨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법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4월 5일 인수 받기 이전에 업체를 지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소각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소각장을 운영하는 인력이 한 30∼40명 필요합니다. 다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하기는, 지금 요새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력 확보도 어려우려니와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다 100%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해가 가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 소각장 위치를 보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강일 동료 위원도 얘기 했듯이 이런 자격 기준에 여기에만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됐을 때, 저것이 물론 우리 시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주거지역하고 소각장이 너무 밀집돼 있고, 또 대단위 신도시하고 밀집돼 있어서 저것이 다행히 아무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냄새라든가 또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무슨 다이옥신 문제 이런 것도 쓰레기 소각장만 들어선다 하면 시민들은 으레 그런 것부터 안 좋은 쪽부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그때 돼야 되겠지만 업체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제가 업체선정 쪽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업체선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한, 물론 업체하고 계약단계 갔을 때는 다 검토 하겠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굉장히 주거지역 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현재 소각처리장 위치가. 그래서 그것이 지을 때도 아마 2대 때도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많은 시하고 또 시민들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지어서 내년에 착공 돼서 우리 시가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두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참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도로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자동차 이용의 자제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조례로 제정토록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용어의 정의에서 현행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던 것을 교통감축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프로그램별로 각각의 경감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대상시설물의 단위부담금조정을 현행 시설물의 연면적 2,000㎡이상, 연간부과액 50만원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 면적 1㎡당 500원으로 하고 제외대상 2,000㎡미만 시설물은 350원으로 하던 것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500원, 2,000㎡미만은 1㎡당 3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부담금경감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현행 의무감축방안 이행자와 추가감축방안 이행자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2,000㎡이상인 시설물로 하되 당초 부담금 비부과 대상이었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하고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단지내 상가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시설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적용 등은 교통량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경우 100분의 20이상,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경우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경감율을 적용하던 것을 교통감축프로그램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을 감축할 경우에는 100분의 90범위안에서 경감율을 적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하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외 시설물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경감비율은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며,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승용차 2, 5, 10부제의 각각 경감비율은 중복합산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계획서는 현행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매년 7.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시설물은 12. 31일까지 제출토록 개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을 위하여 시설물소유자가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되, 3회 이상인 경우는 제외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에 제외되는 경우를 나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99. 3. 3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상의 주요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골자
가. 종전의 교통량 감축의무 및 추가 감축방안 구분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각각의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함.(안 제2조 2항, 제5조 제4항)
나. 시설물의 단위 부담 조정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은 1㎡당 500원, 2,000㎡ 미만은 1㎡당 350원으로 조정함.(안 제3조)
다.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아파트단지내 상가(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 무인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정수처리장 등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4조 제3항)
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 경감율을 최고 100분의 90까지 확대함.(안 제5조 제1항)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경감대상 시설물에 포함하여 기타 시설물과 같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시 최고 100분의 90까지 경감율 적용(안 제5조 제5항)
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6월이상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 제1항)
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프로그램별로 탄력성을 부여함.(안 제9조)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또는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9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에 와서 조례제정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도시교통촉진법이 시행령이 '99년도 3월 3일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부과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금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물론 조례를 그때 시행령이 발표됐을 때 바로 입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 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강일위원님께서 질책하신대로 맞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 전체 시민 전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특정인한테 시설물을 바닥면적이 2,000㎡ 이상 그런 시설물에만 이 조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례를 늦게 개정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늦게 해서 지장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부칙 2항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올해 7월 31일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부칙에 달아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니까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에 의한 교통량 감축 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그랬는데 법령으로 보면 6개월 이상 이행을 해야만 경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행계획서만 제출해 놓고, 감축방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6개월 동안 해 보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률하고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도 이행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이 된 조례가 아니고 지금 현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에도 이행계획서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축방안하고 의무감축방안, 추가 감축방안 이런 구분이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감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불편한 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 부칙에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부과기간입니다. 그 동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준다면 그것으로 갈음해서 경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행실태보고서를 우리한테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감을 실질적으로 했나 안 했나를 점검을 해서 나중에 부과한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있게.
○김강일위원 7월 31일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옛날에 했던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것은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김강일위원 만약에 사실과 다른 이행계획서를 내도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김강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가지 염려가 안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95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사실상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분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로 저희들이 상위법으로 적용을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없었을지 몰라도 꼭 이런 부분에 이의가 이와 같이 조례 내지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게 이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난감한 측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법률이 시행되면 바로 바로 조례안으로 개정부분에 대한 것은 상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보면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는 시설물에도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현행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을 만든 배경이 교통율을 유발시키는 지방자치단체건 공공기관이건 간에 앞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안산시 자체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도 이 기준의 이상이 되는 부분은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상당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올해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9월달에 납부는 뭘로 하실 거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올해 것은 이 조례가 된 이후에 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법이 시행되고 나면 바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시에서 준공된 건물 중에서 시에 속하는 건물은 작년 8월 1일 이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올해 9월달에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가 그게 지금 몇 개나 돼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이 서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검토도 제대로 안된 모양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그 부분은 예산 과목상에 공공요금 부분은 세항이 일반운영비로 통합되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커다랗게 부담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부분은요.
○김강일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도 50%까지 감축되는 데는 추가적으로 감축을 안 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건물 같은 경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경우에 감축대상이 안되느냐 이거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90%까지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90% 되면 감축프로그램을 빨리 이행을 했어야죠. 이런 것도 이행 안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획서만 내고 그렇게 처리할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부분은 적용을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이 바뀌면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시부터 모범을 보이게 대비도 하고 프로그램도 이행하고 그래야죠. 며칠 남지도 않는 사이에 조례안을 갖고 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없도록 지양을 해 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6월초에 발령을 받고 나서 와서 계속 스터디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연관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인근 시군은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된 부분도 있고 성남하고 수원시 이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송식임종응김강일 |
박영철임흥무장동호 |
홍종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용덕 |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장 | 이수환 |
건설과장 | 이태윤 |
청소사업소장 | 윤학상 |
교통종합민원실장 | 민화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