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3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별로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적향상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출총괄 현황 및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99억 4,3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5억 5,161만 9천원으로 전체의 약 76%이고, 특별회계는 23억 9,188만 2천원인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99억 4,350만 1천원의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출액은 44억 8,685만 1천원으로 전체의 45.1%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40억 9,095만 6천원으로 41.2%이며, 불용액은 13.7%인 13억 6,569만 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 75억 5,161만 9천원중 지출액이 31억 2,991만 6천원으로 41.4%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0억 9,095만 6천원으로 54.2%, 불용액은 3억 3,074만 7천원으로 4.4%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23억 9,188만 2천원중 지출액이 13억 5,693만 5천원으로 56.7%, 불용액은 10억 3,494만 7천원으로 43.3%입니다.
각 과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전체예산의 41.2%인 총 6건, 40억 9,095만 6천원입니다.
이월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5건에 19억 5,533만 2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건에 21억 3,562만 4천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의 대부동 세무개발계획 용역사업은 건교부로부터, 대부동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고시('99. 12. 4) 및 세부도시계획 용도 지정이,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어 2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공사는 사업계획상 2개년 연차사업으로 3억 7,586만 4천원을, 수암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사업구간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불가피하게 7억 4,572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용역은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 미시달로 4억원을, 지적과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시외곽지역 및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추가사업 발생으로 2억 374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1억 3,562만 4천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업과 이월액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도시계획국 총불용액은 13억 6,569만 4,430원으로서, 각 과별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안산 도시계획(재정비)이 법적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억 4,696만 2,730원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2,810만 5,56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택과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663만 9,490원,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및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445만원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731만 2,450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적과 역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3,727만 6,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등 원활히 공사가 추진되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7억 8,721만 8,700원, 예비비 2억 919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택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으로 3,853만 7,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현황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서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환경건설국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그 보고순서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현액은 총 2,114억 3,402만 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630억 3,863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83억 9,5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인 866억 581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45.4%인 962억 2,245만원이며, 불용액은 13.5%인 286억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이월 17건 등 총 27건 962억 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총 20건의 840억 9,873만 5천원으로서 먼저 환경보전 홍보 전광판 설치와 반월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공원 실시설계는 '99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으며, 교량 및 보차도 보수 공사는 추가 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외 14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 총 7건의 121억 2,371만 5천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암봉주차장설치공사는 토지 일부의 협의보상 지연으로 당해년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은 도시설계변경타당성 조사 및 용역 연기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고잔지구 부지 매입 건은 토지사용 가능 시기까지 부지 잔금 납부연기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조성공사와 감리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연기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고잔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총 286억 576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2억 1,775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3억 8,8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식물원 조경공사 및 샛터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과 금이ㆍ화정간 도로개설공사 및 어천ㆍ사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계속비사업의 집행잔액과 지방채 차입금의 이자 발생,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입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타절준공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주차장 운영, 교통시설 및 주차장 사업의 불용액은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잔액과 개구리식주차장 설치공사의 집행잔액이며, 분양주택 건설비 불용액은 부지조성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발생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상수도사업소는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유인물로 대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귀담아 듣도록 제안설명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9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1,006억 8,2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8.6%에 해당하는 992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14억 3,500만원이 발생된 것은 Y2K문제 대비로 인하여 2000. 1. 4일까지로 요금납기가 연기되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137억 5,300만원의 예산중 72.5%에 해당하는 824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244억 9,400만원의 예산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7억 9,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생산재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비, 연금부담비 같은 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 삭감으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급이자 및 재정융자금 상환이자액이 인하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대수선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에 대해서 상환금은 '87년부터 '88년 상수도 원금상환이 상환채권 보유자로부터 미청구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7억 9,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5,6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가 금년도 4월 27일날 끝나는 바람에 계속비로써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요금 수입으로 291억 2,9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78억 5,200만원을 징수하고 12억 7,700만원이 미수되었으며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9억 3,20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부채수입은 120억원으로 광역상수도5ㆍ6단계수수사업의 투자재원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차입되었고, 경기도와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126억 8천만원으로 시설확장과 맑은물공급사업에 26억 8천만원의 도비와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공사부담금은 206억 6백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ㆍ6단계사업의 타기관 부담금 201억 3,500만원과 기타 상수도공사 등 원인자 부담금으로 4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 수입은 215억 5,800만원으로 '98년도 잉여금이 '99년도로 이월된 자금 208억 4,400만원과 '98년 이전 요금체납액 7억 1,400만원중 5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4억 5,800만원이 발생되었고, 정액요금 등 기타수입으로 13억 1,6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2억 9,500만원을 징수하고 2,1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으로 100억원이 전출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0억 7,600만원의 예산중 724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244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1억 2,2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봉급 및 제수당으로 19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로 19억 6백만원 원ㆍ정수구입과 수선비 등 수선재료비에 202억 4,2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금으로 16억 8천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ㆍ6단계사업과 노후배수관 확장사업 등의 시설 투자비에 46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4건에 244억 9,400만원으로서, 계속비이월사업은 광역상수도수수5,6사업 1건에 242억 3,800만원으로 공사시공 추진공정에 따라 조정되어 발생되었고, 아까 설명드린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2억 5,500만원으로 안산동 벌말외 2개지역 배수관 신설공사가 고속철도공단과의 사업비분담 협의 지연과 도로공사와 병행 사업추진을 하므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먼저 시행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존의 포장도로를 깨고 다시 또 포장복구를 하는 등 이중 사업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복구공사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도로복구공사가 우선 집행된 연후에 포장된 부분을 파헤치고 나면 토사 사업비를 절감하는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30억 7,600만원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중 인원결원, 예산절감, 사업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인하여 61억 2,1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에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2000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이월사업내용, 불용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99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262억 9,381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258억 5,408만 4천원이 징수되고 4억 3,973만 4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5억 914만 2천원으로 그중 461억 7,057만 6천원을 지출하고 185억 9,694만 3천원을 2000년으로 이월 시키고 107억 4,162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 요금으로 96억 3,206만 5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91억 9,233만 1천원을 징수하고 4억 3,973만 4천원이 미징수 되었으며, 그밖에 배수시설 설치자가 부담하는 공사분담금으로 9,636만원,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익 26억 9,405만 4천원, 분뇨처리부담금인 타회계부담금 4,012만 1천원,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금 1억 5,466만 6천원 불용품매각수입으로 357만 6천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우수처리 부담금으로 16억 1천만원이 수입되고 '98년도 결산후 120억 6,297만 6천원이 이월처리되어 총 258억 5,408만 4천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11억 4,187만 4천원의 예산중 322억 9,558만 6천원을 집행하고 185억 224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4,404만 1천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43억 6,726만 8천원의 예산중 138억 7,499만원을 집행하고 9,46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3억 9,758만 2천원의 불용예산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총 이월사업은 8건에 185억 244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삼천천 개수공사, 신길2천 개수공사 및 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액 등 4건에 14억 8,843만 3천원을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사고이월은 부실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수자원공사 CC-TV 표본조사 지연으로 용역완료가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으로 안산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와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 대부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공정에 따라 255억 3,863만 1천원을 집행하고 169억 538만 5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3억 4,404만 1천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중 103억 9,758만 2천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항목별 불용액은 집행잔액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자치단체이전비 69억 8,606만 5천원의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하수처리장 건설비 등 양여금사업에 대한 내부거래부담금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부족 및 향후 처리장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집행하지 않아 발생되었고 예비비 25억 3,813만 8천원은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그밖의 불용액은 인원감축, 예산절감, 사업집행잔액, 예비비 미집행 등으로 인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보고서 4쪽∼8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0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19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은 계속해서 시설을 확장하고, 하천을 개수관리 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분야 업무로써 향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요청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네분 국ㆍ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서에서 보면 매번 지적되는 거지만 불용액 발생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당초에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못한 면이 있는데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선 도시계획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불용액은 장기 계속 되지 않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일반 경상비 집행잔액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위 중앙정부에서 개정이 되어야 될 법령개정이 확정이 안 됨으로써 상당히 지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식물원 조경공사에서, 도로사업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남아서 그 집행잔액 일부가 불용액으로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절감이 되었고 또 소각장 건설 사업의 위치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일부 타절준공 되므로 해서 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발생사유 하고 해서 병행하다 보니까 1999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채근을 해 갖고 예산과 사업과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특히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이건 금년 대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불용액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책정하실 때, 물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세심하게 미리 계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용액을 많이 줄여야만이 건전한 재정을 세우는데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특히 지금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자 수입이 몇%, 몇%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현재 6.5%입니다.
○김강일위원 6.5%에요? 우리 차입금 이자는 8%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으면 매번 손해만 보네요?
8% 이자 갖고 와서 지금 예금이자는 6.5%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2.5%씩 계속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되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8%로 돼 있었는데 IMF 시절에는 이자율이 12%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6.5%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금리에 대한 것은 중점을 지금 두지 않고 사업의 투자목적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중점을 두는데 금명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6.5%인데 언제는 12%까지 상승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4%를 이익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금리가 우리 경제하고 엇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돼 있는 것은 매각이라든가 정리를 전부다 해서 금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 차입금을 빌려 와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좀더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돈을 손해보는 그런 것은 주의를 많이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이자를 정기이자로 넣으면 일시적으로 전부다 한번에 수령을 하는 겁니까? 이자 수령은.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수령은 하지 않고 통장에서 이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상태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1년치 정기예금을 들면 1년 이후에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이자액을 다 수령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수령은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중도에 예를 들어서 월별로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꼭 사업상 필요할 때나 저희가 받고 이런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없을 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저희가 인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정기예금으로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이자금 수입하고 월별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해서 다른 예금에 자금운영을 그런 식으로 또 다시 예금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 차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자금운영 관리상?
만약에 월별로 이자를 지급 받아 가지고 다른 상품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자금운용에 더 이익이 온다면 그런 부분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은 월별로 하는 보통예금에 들어가서 이자수입은 없고, 그건 일부적으로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적립하는 예금에 대한 것만 지금 크게 1년, 2년 이렇게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앞으로 사업의 예상을 따져 갖고 적립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부 부분 월별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던 이자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단기상품으로 해서 보통예금 말고 다른 상품으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은 없어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는 대개가 한 90%가 현재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단기예금에 대한 출자 형식이라든가 이런 건 갖춘 적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금고를 하고 있는 데는 농협 그것만 거래하고 있죠? 그 자체도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체를 물론 두군데, 세군데, 여러군데 하면 번거로운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금 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복수 내지 3배수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자금운용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물론 타 은행에서 어떤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많은 프로테이지가 이득이 있다라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협의 시스템이 저희가 타 은행하고는 차별이 돼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문, 예를 들어서 주거래는 농협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상품, 단기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은행을 활용을 해서라도 자금을 좀더 원활하게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타 은행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시 금고가 있기 때문에 시 금고하고 예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율이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율이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농협하고 해가지고는 이율이 어느 정도가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농협만의 상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운용하는데 여러모로 걸림돌이 된다 이거죠. 여러개 은행들을 하다 보면 은행들 각자 상품들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에서 봤을 때는 자금을 단기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은행들을 거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좋은 상품을 우리가 든다면 자금을 좀더 원활하게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면 전기오류 수정 손익에서 보면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 부분에 한 15억 9,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감사보고서 11쪽에 있습니다.
이거 건설자금 이자를 '98년도에 너무 적게 계상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업무담당 이재성 업무담당 이재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답변해 보세요.
○업무담당 이재성 전기오류 수정손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기에는 다시 말하면 전기는 1998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98년도에는 이자가 특별손익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기업회계 기준 개정이 1998년 12월 11일날 돼가지고 그것을 단기에 1999년도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반영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계상이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이자가 덜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책정은 됐는데 항목이 잘못 했다는 거에요?
○업무담당 이재성 그렇습니다. 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밑에 용지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업무담당 이재성 용지매출 원가 과소계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업무담당 이재성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전기에 용지매출 원가를 1999년도에 이게 계상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잘못 계상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업무담당 이재성 이것은 감사보고서인데, 이것은 공인회계사가 봐 가지고 어떤 금액이 잘못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목에 대한 그거를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내역자체를 설명을 이 감사보고서 하고 다르게 했다는 말입니까, 목 내용을요?
○업무담당 이재성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보고서에는 잘못 기재된 거네요, 내역 자체를?
○업무담당 이재성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잘못 됐던 사항을 그것을 변경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정오류 이익금에 대한 것은 다른 목에다 계상을 했는데, 지금 변경된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이렇게 올려 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에요?
○업무담당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기준이 전부 일반회계로 하고 있죠? 일반회계가 아니라 단식부기로 하고 있죠?
○업무담당 이재성 저희는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단식부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복식부기로 바꿀 계획이나 어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일반회계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특별회계에만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앞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든가 또 개선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식부기 보다는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생주의원칙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조금 이 회계자료가 보다 더 정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건 저희가 회계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일반회계는 다루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에서 공사건수가 한 25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월공원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 시민공원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하고 사업량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산을 많이 책정 했다기 보다는 시민공원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결과 그 당시에는 집행을 안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다시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 실무부서 쪽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추후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답변이 아직도 상당히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지금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확실히 아직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법 적용에 있어서 시점이나 담당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강일위원 당초에 결론도 안 낸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계상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결론이 안 났다기 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실시설계나 용역을 세울 때는 필요한 부분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도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이 안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미리미리 검토가 안돼 있으니까 예산에 책정된 이후에도 지금도 아직도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이 안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단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판단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무부서 하고 협의한 결과 그때는 집행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법 관계로 인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자료 3쪽 좀 봐 주세요.
사고이월 있죠? 거기 차액 나는 부분이 왜 그런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항은 사업량은 당초에 예산확보할 때는 구간이 1.9㎞ 구간만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0.3㎞ 구간을 더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공기가 부족되고 그래 가지고 이월하게 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내용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 같으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99년도면 '98년도에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예산승인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3,020만원의 차액이 생긴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네. 3쪽이요, 사고이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 이강석입니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작년에 슬러지 소각을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로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9,469만 6천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거기서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시킨 거죠. 거기서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이 2,738만 3,24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안되어서 사고이월에 차액이 납니다.
○박영철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신다고요? 1억 8,400만원 중에······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CCTV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승인 받은 사항은 명시이월만 승인 받았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차액이 3,020만원이 나는데 그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에요. 불용액으로 가 있든가······
○위원장 김송식 잘 상의해 가지고 완전한 답을 하세요, 하다가 지적 받아서 또 상의하지 말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98년도에 계약됐던 건데 '99년도로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나중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2000년도로 넘어 오면서 저희들이 또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됐던 겁니다, 1억 8,400에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98년 결산을 보게 되면 3,020만원이 불용액이 들어가 있겠네요, '98년도 결산서에는요? 그래야 맞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게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99년도에서 2000년도로는 이게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차액이 1억 8,400 예산이 사고이월 해서 이미 벌써 불용액 처리 됐다면 예산 자체가 주는 거에요.
1억 8,400에서 마이너스 3,020만원을 뺀 나머지 예산이 본 예산에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표기는 1억 8,400이고 지출액에는 4,537만 1천원이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98년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99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죠.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출을 일부는 했다 이런 얘기죠.
전액 집행한 것이 아니라 선급금 하고 기성금을 지출한 것이 4,537만 1천원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1억 842만 9천원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죠.
○박영철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차액이 지금 3,020만원이 나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것은 불용액이 된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죠.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이미 벌써 '98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미 불용액 처리가 됐을 거라고요, 그 예산서 자체에서. 왜, 그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깎아 버린 거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아니죠. 전체예산은 2억 5천인데 계약을 하면서 1억 8,400이 됐단 말이죠.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된 거죠, 1억 8,400이. 그 다음에 거기서 '99년도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3,200만원을 언제 불용액 처리 하셨냐고요.
3,020만원이 말씀대로라면 불용액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98년도 결산검사에 들어가든, 안 그래요?
어디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 말씀대로라면 불용액처리 했다면 '98년도 예산에 '99년도 결산검사 때 이미 끝냈으면 예산 자체는 여기서 빼고 1억 8,400에서 3,020만원만 빼고 나머지만 기입 했으면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98년도 결산 때 이미 벌써 불용액 처리한 거에요.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받아 가지고 올해 사업에서 맞는데 지금 얘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언제 어느 때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이것은 다시 확인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른 하시고 근거를 주세요.
○위원장 김송식 확인해 가지고, 조율시간에 입회 시켜서 하면 어떻습니까? 의견조정할 때.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견조정할 때 이과장님 자료 가져와서 다 해명을 해야 돼요.
홍종성위원님 하세요.
○홍종성위원 건축과가 액수는 많지 않지만 불용액이 28.4%나 되는데, 조금 많은 것 같죠.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많은 이유는 무허가 철거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사실 무허가 철거할 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쓸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철거보상금 같은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홍종성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157쪽에 자체사업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2억 4,600.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재정비를 '97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9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98년도에도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99년도로 다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99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절차가 경기도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지적고시 부분만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했는데 '99년도에 불용처분을 하고 2000년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 하고 환경사업소 두 사업소에서 미수액이 나와 있는데 미수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미수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Y2K 문제로 인해서 '99년도 12월말일부로 징수해야 되는데 1월 4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2000년 Y2K 문제 때문에, 컴퓨터 오류관계 때문에. 그래서 4일간 발생한 금액이 말일까지 납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이 인출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게 연기되면서 돈을 안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도 저금해 놨던 돈을 우리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여유자금 쓰면 참 좋은데 그 사람들 돈 자체에서 12월말일부터 1월 4일까지 은행에서 돈이 인출이 안되니까 1월 4일까지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1월 4일날이 되니까 납부를 거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업무의 체납액은 발생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납부가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Y2K 사건으로 인해서 기일이 연장되니까, 납부연장이 되니까 장부상으로는 미수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입금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전액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98% 이상이 완납이 됐고 평상시에 0.2% 정도 지연되고 그러는 정도는 있습니다.
미미한 금액은 일상업무에 대해서 미징수가 됐지만 큰 금액은 거의 다 1월 4일까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4일간의 오류입니다. 4일간 돈을 못냈던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결산보고상에는 미수액으로 나와도 현실적으로는 다 입금이 되어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환경사업소의 경우는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상수도요금 부과 고지때 같이 부과고지가 되기 때문에 방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역시 환경사업소도 다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하고 똑같이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다 공통된 사항이지만 환경건설국이 사업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보면 일반회계에서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 55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고이월 내용이? 2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비 내역 중에서 사고이월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1억 5천만원 돈하고 특별회계에 55억 8천만원 돈인데.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내용으로 보면 27건이 되는데······
○임종응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환경홍보 전광판 설치가 조달공사에 의뢰했는데 당해년도에 사업완료가 안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거의다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예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안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불용액 부분이 아마 '98년도 불용액 과다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99년도에는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98년도 대비 불용액이 '99년도 하고 몇% 차이가 납니까? 환경건설국 같은 경우에.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임종응위원 잘 파악이 안 됐나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98년도 불용액 대비 '99년도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 질문에 불용액이 과다하다 해가지고 '99년도부터는 되도록 프로테이지를 낮춰 나가겠다, 불용액을.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환경건설국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프로테이지는 비슷하지만 금액적으로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줄어 가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도 줄어가야 되는 실정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98년도 불용액 대비해서 줄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안산시가. 그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불용액이 줄어가야만 예산이 바로 계획이 서는 거고 집행이 될 수 있는것 아닌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다음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고맙습니다.
김강일위원이 1분 정도 더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하세요.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반월동 성호아파트 배수관로 신설공사 해가지고 사업비가 미집행 되고 그대로 있는데 공사기간이 당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성호아파트 건은 아파트 건물을 시공중에 현재 시공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당초 계획은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당초 착공을 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애당초부터.
○김강일위원 예산을 받을 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아파트 사업 승인에 의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 사업이 되겠는데 본인들이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급수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예상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착공을 함과 동시에 급수공사 신청비를 우리한테 납입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착공을 못하는 바람에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된 거죠.
○김강일위원 그 밑의 쪽에 보면 안산정수장부유물 제거 설치공사는 당초에 2,400만원 예산을 잡고 있다가 1,500만원 정도 남겼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정수1과장 이종헌입니다.
부유물질 제거기라면 침전기에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슬러지 콜렉터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애당초에는 와이어 하고 전기분야를 전체를 교체하려고 그랬었는데 물에 잠겨 있던 사항이라서 전체 교체하려고 물을 빼 보니까 실지 재사용해도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사용을 하고 교체해야 될 부분만 교체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와이어 하고 전기분야 전체를 교체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일부분만 교체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 교체한 거에요?
○정수1과장 이종헌 와이어만 교체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뽑아 볼 수 있잖아요. 뽑아보면 어느 정도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텐데 확인도 안하고 예산부터 세우신 거에요?
○정수1과장 이종헌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요인이 생기면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정할 때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번 청소를 하는데 청소 시기에 맞춰서 청소할 때 다 물을 빼고 스컴을 제거한 다음에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시일이 너무 소요 되니까 우선 콜렉터가 작동을 안 하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제 집행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다 뺄 수도 없었고 물을 뺀 연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시기 연장되고 그 동안 수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불거진 제반문제는 위원간 사전 조정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송식임종응김강일 |
박영철임흥무장동호 |
홍종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용덕 |
○출석공무원 | |
도시계획국장 | 백승화 |
환경건설국장 | 이수환 |
상수도사업소장 | 심관보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
도시계획과장 | 이성연 |
주택과장 | 신원남 |
건축과장 | 문종화 |
지적과장 | 장석원 |
환경보호과장 | 정내관 |
공원녹지과장 | 유범규 |
건설과장 | 이태윤 |
시설관리과장 | 김준연 |
업무과장 | 이병우 |
수도시설과장 | 신현석 |
정수1과장 | 이종헌 |
정수2과장 | 심재호 |
하수행정과장 | 이강석 |
하수처리과장 | 지병구 |
청소사업소장 | 윤학상 |
교통종합민원실장 | 민화식 |
도시개발사업소장 | 박성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