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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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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홍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또한 같은날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종성 이번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요령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별 그리고 실ㆍ국별로 예산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 등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주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홍종성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동 2건의 안건 중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건에 1억 8,792만 2천원으로서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지역 S/W지원센터 사업비는 지역 S/W지원센터가 우리시로 유치결정되어 '99년 10월에 개소키 위해 S/W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설비, 통신설비 및 내부수리 등 미비한 시설보완에 예비비 1억 4,643만 4천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선부3동 시의회의원 재선거 실시 비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부3동 시의회의원 재선거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비비 4,148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성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9년도 안산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결산내역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124억 4,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41억 4,7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573억 6,6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3,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079억 8,800만원으로서 4,539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0.5%에 해당하는 4,110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27.3%인 1,121억 2,900만원, 세외수입이 54.8%인 2,251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인 43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인 52억 3,8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0.2%인 421억 6,700만원, 지방채가 5.3%인 219억 1,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3,013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66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4,079억 8,800만원으로 이중 62.5%인 2,549억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7.9%인 323억 8,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9.6%인 1,206억 5,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50건으로 명시이월 22건에 89억 2,9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4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 25건에 1,112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사업비 및 선부3동 시의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예비비 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92억 6,000만원으로서 577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9.6%에 해당하는 517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92억 6,000만원으로 이중 45.6%인 315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8%인 351억 7,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3.6%인 24억 9,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525억 4,400만원으로서 1,515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8.8%에 해당하는 1,497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1,105억 9,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19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1,525억 4,400만원으로 이중 64.0%인 976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3.6%인 207억 1,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2.4%인 342억 1,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44억 9,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6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성 기획실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세입결산 총액이 4,112억 죽 있는데 이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된 것입니까?

세입이요. 2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예산서를 보면 결산 준 것하고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안 맞거든요. 여기는 487, 여기는 411, 그러면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예산 추경까지 다 포함된 결산서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내가 2회 추경까지만 봐도 487인데 여기는 411밖에 안되면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487인데 결산서 준 것은 411밖에 안돼요. 그러면 세입을 잡았다가 중간에 아무 것도 없이 깎아 버린 거에요, 세입을.

○재무과장 김진근 박명훈위원님, 3회 마무리 추경때 조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3회 추경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 왔는데 그래도 안 맞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3회추경까지 해서는 504예요, 여기는 411이고.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지금 여기에 4,112억원은 일반회계의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반회계 총이 301 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면 더 안 맞지, 어떻게 되든 간에.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세입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하고 결산서 하고는 세입면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실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책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편성을. 세입이 갑자기 과다하게 들어온 것이 그 동안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실지 일반회계 여기는 301로 되어 있는데 411이니까 굉장히 더 많이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결산서를 보면.

그 동안에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인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마지막 추경을 통상 보면 12월 15일경에, 그러니까 매년 회계말쯤 되어서, 예를 들어서 12월 15일경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결산은 폐쇄년도 2월 28일까지 전년도 수입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 하고 세입 들어오는 시점 하고 근 2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하고 정확하게 맞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정확하게 안 맞아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1천만 단위가 틀린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죠.

1천만 단위가 틀리는데, 내가 의도한 바는 그런 거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입세출, 정확히 세입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더 들어 올 수 있고 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끝내고 나면 40일만에 항상 의회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 결산검사 늦었죠?

올해는 안 늦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일정에 맞췄습니다.

정윤섭위원 행정지원국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불용액이 42.5% 정도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융자 회수금인데 미회수된 금액이 예비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징수 시점이 12월말이고 시점 차이 때문에 그게 결산서상에 불용액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12월말이니까 다음연도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너머 보면 청사 진출입로 개선공사가 전액 지출이 안되고 이월됐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99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증축 교통영향평가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시청앞에 유료주차장 설비 관제센터를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사업이 보류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면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18페이지 세입에 미수납액이 많은데 미수납액은 주로 어떤 게 이렇게 많은 거에요. 지방세도 많고 다 많아요.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 드리면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거소불명의 경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약 31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전무한 경우가 65억 또 재산은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것이 57억, 그 다음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게 25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분납처리를 하고 있고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 16억원 정도 되어서 미수납액이 전체로 42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420억 중에 우리들이 받아 낼 수 있는 것이 몇%나 돼요? 몇 년만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결손처음은 5년이 지나면······

박명훈위원 5년 되는 것 얼마나 돼요?

○시세과장 이범영 5년 경과한 것은 결손처분······

박명훈위원 420억 중에서.

○시세과장 이범영 420억 중에는 금년도에 5년이 경과된 것은 처분 했고······

박명훈위원 내년에 5년 되면.

○시세과장 이범영 올해 또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시세과장 이범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연도별로 별도로 빼봐야 압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이 이렇게 반환액이 많은데 이건 받아 가지고 반환해 주는데 뭔데 이렇게 많아요.

○시세과장 이범영 과오납이 발생이 안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경우가 약 반 이상이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왜 이중납부를 합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주로 이중납부의 경우에 소액으로 내는 부분 전기분 면허세라든지 또는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가족 중에서 아무나 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세든 사람하고 원 건물주 하고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과오납 반환할 적에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 안해도 내 줍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통보를 합니다.

특별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액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이중납부는 매일 매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보다 실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산은 이것밖에 안되는데 미리 징수를 이 만큼 더 하라는, 그래도 돼요?

○시세과장 이범영 예산액은 전년도에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략 이 정도 되겠다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사실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보다는 더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징수결정액은 모든 예산액에 준해야 된다는, 더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 만큼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시세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발생된 세금을 예산액이 적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표 하고 세출결산 총괄표 하고 숫자가 틀리는데 세입세출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18페이지의 예산액 하고 세출결산 예산액이 665원이 차이가 납니다.

세출 결산액에 천원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665원이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인쇄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세입세출이 똑같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게 더하면 맞는데 원단위 절사를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하고 공영개발사업에서 합산 했는데 그 차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박명훈위원 20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을 죽 보니까 계약들을 늦게 했어요.

공기절대부족, 그래서 명시이월로 다 넘기는데 계약을 전반기에 하라는 얘기에요.

설계 이런 것이 미리 전년도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내용을 죽 보면 대개가 공기절대부족, 계약을 보면 9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부족, 그런데 이러면 안된다는 거에요, 명시이월 같은.

○재무과장 김진근 사업추진 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유인데 앞으로 철저히······

박명훈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사고이월은 사업을 전혀, 이거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고 절개공기······

○재무과장 김진근 사고이월도······

박명훈위원 그런 부류지만 사고이월을 그렇게 많이 넘기면 안돼요. 예산 이걸 다른 데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괜히 편성만 해 놓고 그냥 넘겨 버리면 딴 데 쓸 수 있는 것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편성해 놓고 그냥 넘겨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이월비는.

금년도 사고이월비가 조금 건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고이월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결국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넘긴 것 아니에요, 내년으로.

○재무과장 김진근 사업이 부득이하게 집행에 원인행위까지 해놓고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재무과장 김진근 많이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아까 우리가 세입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1천억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세입을 예측을 못해 1천억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결산서에는 이월액 1천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서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것 하고 실제 수입한 것은 한 3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1천억이 아니고 한 3억원 정도가 났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천억원씩 이상 이월을 시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는 계속비가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어요.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323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김명환위원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과다발생이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079억 8,800만원 중에 약 62%인 2,549억 5천만원이 집행 됐고 30%인 1,206억 5,2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약 323억 8,500만원이 8%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에 50%인 160억 9,400만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주체의 자의에 의한 계획 변경 취소 부분이 약 2억 5,20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약 7억 5,500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운동차원에서 예산절감액이 약 6억 4,800만원 그리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약 144억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600만원 해서 예비비 161억 9,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323억원이 불용처리가 발생되었습니다. 금액은 약간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금액입니다. 앞으로 불용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98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99년도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았죠?

○재무과장 김진근 약간 늘었습니다. 약 22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불용액 문제로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께서 '99년도에는 불용액을 줄여 나가겠다 그렇게 우리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다 이겁니다, '98년도에 비해서.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각 위원들이 상임위 별로 해서 질의를 했고, 그것이 또 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것을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오히려 주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물론 느는데는 나름대로 내역이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 예산 불용액이 자꾸 주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건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이 잘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돼야 되는 게 예산의 사용원칙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성된 예산을 꼭 계획대로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예산도 계획이 되어 있어도 요즘은 IMF 이후로 예산절감 운동을 많이, 또 계획된 예산이라도 가급적 아껴서 쓰는 그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되는 추세가 그렇게 계획이 많이 취소됐다든가 이래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98년도엔 약 727억인데 작년도에는 828억 해 갖고 약 2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된 집행을, 사업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세금을 적절히 철저하게 운영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했지만 불용액 중에서 52% 정도가 예비비에서 불용액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비비가 약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 또 계약하면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건데 제가 외국의 사례를, 지난번에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불용액 관계는 우리 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비율로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1백원 계상 되어서 1백원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우선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도 죽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중에는 예비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불용액 중에 예비비가 약 36억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그것이 16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벌써 예비비에서 120억 정도가 '99년도에 불용액으로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많아진 게 아니라 예비비 때문에 많아졌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명훈위원 예비비를 1%만 남겨 놓고, 법적으로 몇% 남겨 놓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1%입니다.

박명훈위원 1%만 남겨 놓으면······

○기획실장 이용수 1%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사항은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그러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더 새로운 목을 살려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로베이스인데 우리는 1천억원이 이월된다는 얘기는 일을 안했다는 거에요, 그럼 내가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시책추진비는 몇%나 이월 됩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획실장 이용수 이월되는 금액이 극히 미미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비 이런 건 다 쓰고 지금 정말 예산이 주먹구구식인 게 안산이 사실 다른 곳도 그래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데 예비비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게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다시 쓸 수는 없고, 다시 의결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동의를 해서 하면 되죠.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동의를 안 구하고 다 삭감만 해서 다른 것 살려 달라고만 하지, 동의를 구해 가지고 수정안 바로 다시 오면 다른 것 편성해서 그외 다 쓸 수 있는데 예비비로 만날 집어 넣는 게,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선 사업계획서가 된 다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안 하고 예비비 삭감된 금액을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먼저 사업계획서가 되어야 되니까.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안산시가 기반시설은 다 수자원에서 해주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돈이 그동안에 많이 남아 돈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시 돈이 고갈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경상비는 다 쓰고 있어요.

우리 기반시설 중에 시민회관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뭐냐하면 세입은 그 만큼 들어오지만 경상비는 다 쓰고 다른 것은 그냥 이월만 시키고, 이것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최소한의 그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안산시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게 안산시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인근의 오산시 같은 데도 체육관이 있어요, 일례로. 안산시가 체육관 하나 짓는데, 1천억원씩 어쨌든 간에 이월시키면서, 저는 그러면 그 만큼 편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산 다 쓴 것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을 다 썼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대로만 돼도 안산시가 그 만큼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명시이월, 계속비 거의 다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면에서 안산시가 그 만큼 기반시설이 다른 데서 해줄 때,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만큼 수자원에서 돈을 우리한테 다 기반시설 넘겨 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경상비는 다 쓰는데, 다른 것은 안 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나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데 결산 다 쓴 것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안산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고, 나는 그런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불용액 문제 자꾸 말씀 드려서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동 같은데는 아마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동이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동 예산에 대해서 후하게 이렇게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불용액 처리된 것 보니까, 동 같은데는 특별히 불용액 처리될 금액도 있겠지만 10%대가 넘어가는 동이 많거든요. 이렇게 10%가 넘는 동이 4개동인데 특별히 10%대가 넘을 만큼 사유가 발생된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4개동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사업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하고 또 일반적인 경상비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러한 경비에서, 또 10%씩 절감운동 차원에서 10%도 절감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사무소가 다 똑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그래서 10%대가 넘는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10%대가 넘는 동이 한 4개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은 지금 많은 것은 아니고, 4개동이 10%대를 넘기 때문에 특별히 4개동에 대해서 불용액이 처리될만한 어떤 사안이 있었나 해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조그만 소규모 사업비라든지 자체 사업비에서 958만원이 불용된 것도 있고 대개 부대비라든지 여기서 4개동은 그렇게 분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면 채무결산 보고서 있죠.

지금 현재 '98년 대비해서 약 481억 정도가 채무가 늘어났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전체 약 1,647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일반회계로만 갚아야 될 것이 약 1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금이 694억원이고 이자가 344억인데 이중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상환해야 될 사항이 약 340억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이 210억 그 다음에 이자가 130억, 그 다음에 국도비로 상환해 주어야 될 것이 69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로 상환해야 될 사항은 약 340억원 정도가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340억 정도를 우리가 시에서 상환한다는 얘기죠,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봤을 때 시비로 상환하든 도비로 상환하든 지금 현재 채무가 481억 정도가 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뭡니까? 채권 총액이 늘은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에서 공유재산이 증감이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채무가 너무 많이 늘은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다시 말해서 환경부에서 상환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얼마나 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약 470억 정도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470억이 '99년도에 증액된 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자료는 연도별 채무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일단 자료를 뽑아 주시고,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는 완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2단계 시설중에 1단계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됐고 다시 또 2단계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아직은 예산투입이 안된 부분하고 민자유치 하기 위한 부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년 예산에 52억 정도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났으면 국도비의 돈은 다 받은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승인을 할 때 10년 균등상환이라든지 20년 균등 상환이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현재, 340억 정도가 지금 남았다고 했는데 아까 그랬죠. 470억인가요? 470억이 남았다면 470억이 지금 현재 국도비 받을 부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지금 전부 상환액이 국도비입니다.

박선호위원 국도비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국도비 상환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기획실장 이용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총 얼마 받았냐는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렇죠. 얼마 받아서 얼마 상환을 받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기획실장 이용수 470억을 받았는데 지금 원금 상환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만 하는데 국도비로 해서 우리가 원금 하고 이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서 같이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기획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채무가 부담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님 지금 보면 409쪽이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는데 그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증감 부분하고 '99년도에 처분내역 하고, 그리고 2000년도에 처분예정이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박선호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뽑아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공유재산을 처분을 빨리 빨리 해서라도 채무증감 부분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공유재산은 빨리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에서 시도비가 있는데 시도비도 반환합니까, 과오납에서? 보조금 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관계는 어느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세민 사업을 했을 때 국도비 보조 비율이 있는데 예산에 계상된 전액을 집행하면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지만 거기에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에 의한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1억 3,300이 쓰고 남은 돈을 반납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과오납을 얘기하는 건데, 보조금이 과오납이 있다는 거에요? 과오납 반환액.

잔액을 남는 것을 넘기는 것은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과오납, 도비 준 것을 어떻게 과오납이라고 해서 준 것을 어떻게 반환해요.

몇페이지 있냐면 33페이지에 있어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비 준 것을 어떻게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고 안산시가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매년 위약금을 했길래 큰 돈은 아니지만, 31페이지입니다. 그게 뭔데, 됐어요.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계약이행에 있어서 안됐을 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받아들인 금액, 못 받아들인 금액 거기다 계상해 놓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무슨 내용이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뽑아서······

죄송합니다. 공사를 계약해서 기일내에 완공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1.5/1000%, 2.5/1000% 이렇게 공사금액에 부과를 하는데 그 위약금인 것으로······

임종응위원 세입금 미수납액도 많지만 세외수입에서도 보니까 '97년도는 1.42%, '98년도 2.0%, '99년도가 3.47%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규모가 매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강제수단을 써서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사실은 각 실과장 책임하에 부과를 하고 징수하도록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세외수입계에서 세입만 총 집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향후 전산처리를 해서 집중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7월달 시험가동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전산화 처리가 되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우리 금고가 농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안별로 시중은행 하고 거래가 가능합니까? 금리에 따라서 농협하고 계약은 했지만 농협이 시중은행 보다 금리가 우리가 봤을 때 적정치 않다 그럴 경우에 사안별로 해서 시중은행과 거래가 가능합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금고은행과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낮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기획실장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못 받은 돈이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박명훈위원 세입으로 잡혀야 될 건데 세입도 안 잡아 놓고······

○기획실장 이용수 사실상 의료보호는 상당히 지연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누적된 게 엄청 많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항상 늦게 내려 옵니다.

박명훈위원 항상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 실지 누적 되어 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전의 것이 안내려 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데 상당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박명훈위원 지연만 된 것이 아니에요.

누적된 게 엄청 많아요. 그전서부터 해가지고······

○기획실장 이용수 최고가 1년 정도······

박명훈위원 1년이요? 왜 거짓말 시켜요. 지금 안산시가 50억이 넘어요, 받을 돈이. 그런데 안 받고 있고 여기 결산서는 들어와 있어서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윤섭위원 그러면 누적되는 현상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우리 안산시 예산 가지고 지출해 줍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죠. 중앙에서 자금이 시달이 되면 그때 그때 정산해 줍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급 못하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병원에서······

○기획실장 이용수 병원에서 애로사항이 있죠.

박명훈위원 보사부장관한테 쫓아가 가지고 왜 돈 안주느냐 법적인 경비인데······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게 작년, 금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래된 얘기인데 중앙정부에서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줘야 될 것을 안주면 병원들도 가만히, 의약분업의 한계 여파도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1,600억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이율은 기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 이율이 8%선이고 최저 1개월 짜리도 저희가 가입 하고 있기 때문에 1%에서 8%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평균 예치된 금액이 1,600억 정도 된다 이거죠?

○시세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51억입니다.

정윤섭위원 1년중 계속 예치되어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변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변동 됩니다. 해약하는 것 있고 가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선호위원 한가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보면 3페이지에 있어요. 결산 수지상황 총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10개 단위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상황이 '98년도 대비 '99년을 봤을 때 경상경비만 예를 들어서 조금 호전이 된 부분이지 나머지 9가지는 거의 지표상으로 본다면 잘못되어 있다 그거죠. 이렇게 재정자립도 등등 해가지고 잘못되어 가면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어떤 문제가 이 지표안 자체는 향후 어떻게 된다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니까 이렇게 간다면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이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 연도에 국도비를 얼마나 받았느냐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투자비 비율 같은 것은 전년도 보다 조금 했습니다. 또 자체수입 증감율도 늘었고 경상비 줄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재정을 어떠한 사업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한테도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보다는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 추경 때 효율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편성과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나아질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나아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잔들이 많이 상당히 입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 면에서 상당히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우리 채무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 말에 1,160억인가 있죠? 맨 뒤 405페이지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아까 농협에 예치된 금액이 1,6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연도별로 다 틀리죠.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정윤섭위원 평균이요.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금을 5가지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4.5%에서 10.5%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돈을 얻어 쓴 것 하고 예치된 금액하고 비율의 차이를 봤을 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빌려 쓴 돈하고 말씀입니까?

정윤섭위원 예.

○시세과장 이범영 빌려 쓴 돈이 대략적으로 1%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체계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벌써 480억이 더 늘었네요? 해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채무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정윤섭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빚이 있고 예치되어 있는 것은 쓸 거란 말이에요.

1,600억이 쓸 것 아니에요. 이율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빚이라는 게 쉬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 잠도 안 자는 게 이율이에요.

결국은 우리 세금에서 자꾸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아까 제가 일반적인 사항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채무가 저희가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실지 금융기관의 일반 이자보다 훨씬 쌉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채무가 순수한 우리 시비 충당의 채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 줄 목에서 당장은 지원이 안되니까 채무로 충당을 하고 원금과 이자를 양여금 쪽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채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가급적이면 채무를 줄이는 것으로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운동장 때문에 채무를 확보했죠. 그것도 결국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단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돈을 빌려다가 다른 곳에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운동장으로 채무했다가 다른 데 쓴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데 쓴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그렇게 안되고 승인된 사업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종성 박선호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부속서류 41쪽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회계 쪽에. 그런데 사회개발비가 금액이 굉장히 과다해요. 또 그 자체는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죽 해서 56쪽에 보니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있는데 이게 각 국별로 짬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사위 쪽에 해당되는 국이 있을 거에요. 이게 가장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분야 말씀 하십니까?

박선호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분야는 우선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건비를 10월달까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11월, 12월을 본청으로 인건비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편성할 당시에 호봉에 의한 급여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호봉이 낮기 때문에 잔액이 많았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고 경상적 경비나 보조사업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많이 남은 사항은 의약품을 구입을 하면서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많고 검사 시약이라든가 기타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인건비가 왜 본청으로 이관이 됐죠?

○보건소장 김태수 시 전체방침에 의해 가지고 각 사업소에서 인건비 집행을 10월까지······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동ㆍ사업소 봉급을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박선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경사위 소관이 없나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보건소 하고 위생관리 분야가 있는데 위생과 소관은 대단히 불용액이 적고 환경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관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은 돈이 불용액 처리 됐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신청자가 그 만큼 적었기 때문입니다.

임종응위원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금 전체를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 해서 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9,100만원이고 나머지 5,900만원이 신청을 안 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기타 잡종금에서 수재민 돕기 성금이 사회여성과에서 모금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재금 돕기 성금관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박종원위원 관리부서가 사회여성과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은 전부 경기도 공동모금에서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 8월 5일날 보관해 가지고서 경기도로 다 보낸 거에요, 652만원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몇쪽 얘기하시는 거죠.

박종원위원 부속서류 140쪽이요. 맨끝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건 확인해서 제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성금 모금을 당초에 사회여성과에서 안한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공무원 성금모금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625만원은 무슨 예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마 그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서면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의 의료보험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의료보호특별회계 관리를 하면서 행정예산으로 편성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의료보험자를 관리하면서 행정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나 공과금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쓰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박종원위원 국ㆍ도비 받은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국ㆍ도비 중에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행정예산 중에서······

박종원위원 국ㆍ도비를 받아서 지출한 나머지 반환금이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체가 국ㆍ도비입니다.

○위원장 홍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원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빠른시간 안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성 경제복지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국ㆍ사업소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과오납 반납액이 있는데 왜 그러죠?

부속서류 4쪽에 보면 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기타특별회계에 주택사업특별,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반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대개 보면 공기 절대부족, 그건 뭐냐 입찰을 일찍 했으면 공기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일찍 해서 그 안에 공기 끝나서 명시이월 안 넘어오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사고이월은 뭐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 공영아파트 21블럭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계속 사업을 못해 가지고 변경돼 가지고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9쪽 세출에 보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특히 물장사는 거의 헛 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는 5, 6단계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년도 4월 2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제일 큽니다, 이월액이.

박명훈위원 마이너스를 많이 한다 이거에요, 세출에. 분기점이 언제나 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마이너스죠, 일반회계가 넘어가지 않는 한.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마이너스는 아니고 5, 6단계 사업을 하면서 1,000억 이상을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와서 썼지 순수한 특별회계만 움직이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물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박명훈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전출 받는 것은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니까 5, 6단계 하면서 1,000억 이상이 소요됐으니까 일시에 많은 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었죠.

박명훈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이월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한 300 섰었거든요. 그런데 모자라지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거의 다 쓰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박명훈위원 거기는 적죠? 도시국이나 상수도사업소나 건설국은 적죠?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주어진대로 써야지 여기서 적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박명훈위원 예산편성을 지원 부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에요. 사업부서를 줘야 되는데 난 항상 주장하는, 하여튼 나 이번에 시정질문 할 거에요. 실지로 미원인 하고 접하는 것은 다 여기 국인데 부대끼는 것도 여기 국이고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실ㆍ국장님인데 그런데 돈은 다 저쪽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282쪽 맨 하단에 보면 신길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이월이 됐는데 거기 어느 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다시 한번만요.

정윤섭위원 신길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이월금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출액은 얼마 안되고 거의 매입을 못한 걸로 돼 있는데 원인 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신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입찰 본지가 약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상부분에서는 도시계획 하고 공ㆍ특법 절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의를, 절차를 추진하기 전에 토지 동의는 저희가 한 40% 내지 50% 동의서는 받아 가지고 있고 아직 보상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신길역 준공이 아마 금년 여름 중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신길역 진입도로는······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길역 진입도로를 말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신길역 진입도로는 당초 계획은 '99년 1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2000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했는데 당초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절차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전에 입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1년까지는 사실 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역 개통이 금년도 중반에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9월경에······

정윤섭위원 9월경이죠? 그러면 도로도 없이 역만 준공하면 뭐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신길역사 때문에 신길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역사가 거의 공사를 하는 중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가지 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역사 준공하고 같이 병행은 안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빠른 시일내로 된다는 보장도 지금 못한단 말이죠. 지금 토지매입도 제대로 안된 상태인데 몇% 안된 걸로 보니까는, 금년내에 토지매입을 한다는 보장도 안된다고요.

토지매입 할 때 민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금년내도 토지매입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토지매입은 협조가 잘돼 가지고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농작물을 심어 놓은 부분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그 부분만 절충이 되면 공사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금년 안에 마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금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신길역이 아래 주거지에서 녹지를 진입로를 만들어 놓을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신길 도시계획도로도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회도로를,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한 8만 입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만 입방을 신길역 진입도로의 차량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길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신길역이 그렇게 빨리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길도시계획도로 원만하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그 차량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벼 농작물만 주민들 하고 협의만 되면 공사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외부 도로가 그게 다 매입이 되어야만이 거기는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신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동의서를 토지 소유자한테 아직 도시계획 절차가 안됐지만 한 50% 이상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는 거기 동의서는 받아 놨지만 실제로 매입 하려면 단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대화 해 봤지만 사실은 설득도 해 봤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빨리 해야만이 도로를 통해서 당신 다닐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가격문제에서 용납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년내에 이것 도로 착공하기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신길역 진입도로 부분의 보상은 사실상 인근보다도 보상금이 조금 그래도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는 가장 민원이 적고 그 다음에 신길 도시계획도로도 사실상 감정의뢰할 때 주민들이 감정사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관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안 하고 나름대로 민간인이 선정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보상이 많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할 때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공승낙만 해주시면 토지가가 안 맞을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도 주민들이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를 맡은 업자가 좀 이렇게 해서 더 주지 않을까, 절대 지금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동의서만 받으면 공사 가능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기공승낙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직 보상도 안해 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기공승낙서는 그래서 받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토지주의 기공승낙만 받으면 공사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시에 나름대로 협조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전에 동의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몇 %나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한 45% 정도 받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를 해준 사람을 몇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동의서 해줬지만 다른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서 해야 당신네들 빨리 도로가 개설돼서 안산역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곤 했지만 그것은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착공 전에 측량을 하고 사진을 다 찍어놓고 복명을 해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토지가 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양반이 3년을 싸워도 아무 상관 없어요.

토지가격은 제 가격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공사는 공사다라는 얘기죠. 그걸 주민들이 마침 공사를 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된다든지 또 해서 이게 기왕에 도로가 됐으면 가격을 더 안 줄 것이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3년을 싸우든 5년을 싸우든 토지가격은 도로 다 나가요.

정윤섭위원 생각하는 관점은 서로 다른 거에요.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은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 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을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이니까 제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저도 골치를 많이 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 계획을 했으면 거기 개통이 12월달 안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초에도 도로라도 준공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 가도 내가 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역사만 개통해 놨지 사실 사용을 못하는 곳이 바로 신길역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보면 모든 것이 항상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이 많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아까도 박명훈위원님이 얘기 했지만 일찍 빨리 서둘러서 입찰을 하든지 해 가지고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빨리 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어쨌든 대체로 신길역 진입로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뒤에 외곽도로가 주거지가 같이 지나가죠?

○건설과장 이태윤 외곽도로 본래 주거지역인데 애초는 8m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8m는 저쪽에 들어오는 도로가 삼익아파트 뒤가 15m 이기 때문에 나중에 병목현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린벨트를 한 7m 정도 더 사는 것으로 해서 15m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특별회계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48쪽에 손익계산서요.

예를 들어서 1998년도와 1999년도의 손익을 따져보면 당기순이익을 보면 '98년도에는 69억 4,80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당기에는 3억 4,2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줄어 들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 사항은 영업수익에다 이자수입을 플러스 해가지고 남은 것에다 지급된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온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순이익이. 영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저희가 사실 고잔지구 21블럭 아파트 사업이나 신길동에 63블럭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99년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이 현재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영개발사업팀에서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가 봐요.

'99년도에 뭐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저희가 열공급시설 공유수면 매립, 운동장 부지 및 폐기물 조성공사 거기를 현재 금년 5월 30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했고 고잔 아파트 21블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각종 주변 여건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부득불 금년도에 건설분과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변경이 돼 있는 사항이고 신길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건 변동이 생겼으니까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건교부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됐다 하더라도 당초 시화지구 배후도시로 만든 주거 목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온천개발도 불가하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어 가지고 현재 시화지구 하고 고잔지구 21블럭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말씀 드리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계산서를 그대로 본다면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연간 경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2억 5,500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보면 예금 이자수입 하고 기타영업외수익이 있는데 기타영업외수익이 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본오1, 2차, 선부동 효성 해가지고서 상가가 미분양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수입입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공실은 없어요? 본오동 하고 효성아파트 하고 상가 미분양한, 공실은 없느냐 이거죠. 분양을 했던 거에요, 아니면 임대분양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분양을 했다가 분양이 안돼 가지고 임대를 놓은 사항이죠.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공실은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얼마나 있어요?

○업소장 박성무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오1차 아파트에 미분양 점포수가 6개인데 현재 임대를 3개 놓고 있고 본오2차 아파트에서는 미분양 점포수가 3개인데 전부 다 임대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성아파트는 미분양 점포수가 1개인데 이것도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공실은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공실은 현재 3개 비어 있네요.

그렇죠? 본오1차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임대분양을 하든가 빨리 해서 하시지 왜 안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거기가 주변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가 형성이 덜 돼 가지고 저희가 공고도 해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희가 IMF 이후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지고 '98년 3월에 다시 한번 재분양을 해보려고 분양 추진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단 1건의 분양실적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홍보전략을 다시 짜 가지고 분양되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분양 자체는 신경을 써서 분양이 되든 임대분양이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공실은 남겨놔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자체는 '99년 당기에 영업이익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것도 없는데 현재 2000년도에 하고 계시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날 수 있어요? 인건비라도 건져야죠, 이것도 장사인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장사라는 말이죠. 영업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부분이죠.

2000년도에는 어떻게 영업수익이 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현 상태로써는 영업외수익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1억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 따라서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동안에 운영자금 한 120억을 갖다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는 걸로······

박선호위원 이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상비를 쓰려고 하면 안되는 부분이고 영업을 해서 어떤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경상비를 써야지 이자 가지고 경상비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사업을 합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그리고 고잔지구 공동주택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고잔지구 21블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2만평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 했었는데 IMF나 주변 여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지고 부득불 금년도에 사업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양권을 매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 6월 26일날 현장 설명을 했는데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6월 30일날 입찰 했는데 한 군데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이 성립이 안돼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재공고를 해가지고 7월 11일날 2시에 입찰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공영부지로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부지로 해가지고 매입을 했었죠? 매입 안했나요? 그것. 매입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소유권 넘어온 건 아니죠. 잔금 49억은 남았습니다.

박선호위원 49억이 남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계약만 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계약 하고 중도금 지불한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자체는 그러면 포기를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저희가 건립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항이지 아파트 부지를 다른 걸로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했을 때에는 그동안 사업기간도 너무 많이 길고 하다 보니까 이윤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오면 이걸 저희들도 이득을 가져야 되고 시공사도 이득을 가져야 되고 그 동안에 이자 발생 이런 것을 따져 보니까 저희가 100% 됐을 때는 34억인가로 이득이 발생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70% 분양됐을 때는 초기 분양율을 마친 현상입니다. 70% 됐을 때는 6천만원으로 이득 발생되는 걸로 되고 50% 분양이 됐을 때는 24억 적자로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고잔지구를 보니까 현재 한 2,600세대가 지금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또 더군다나 분양이 안되면 시 재정에 막대한 압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그동안 투자한 비용 이런 걸 다 손익분기점에서 사업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리비나 시설부대비쪽은 안 들어 갔습니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감리비는 아직 사업이 안됐으니까 들어간 게 없죠. 현재 들어간 것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감리비는 안 들어 갔을 거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설계······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설계비는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설계비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설계비 24억 얼마 해서 지금 11억원 정도 지출되고 한 1억 5천 정도가 미지출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것을 이번 저희가 수의분양권 매각공고를 할 적에 다 업을 시켜 가지고서 계산······

박선호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토지매입비가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부지매입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46억 3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96년 11월 30일날 계약금으로 70억을 지불을 했고 중도금은 '97년 6월 30일날 77억 7,800만원, 그리고 2차 중도금을 '99년 12월 30일날 49억 2,6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한 게 한 197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잔액 한 49억 2,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를 취득할 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이것은 예산심의로써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로 해가지고 이 자체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하는 거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처분하게 되면 의회의 어떤 심의를 받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산으로 다시 저번에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언제 받았습니가, 추경에 받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추경에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추경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지방채 70억 있죠? 이 70억은 어디에 사용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경기도에서 빌려온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어디로 사용한 거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땅 사는 데다 사용했죠.

박선호위원 어디 땅 사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고잔지구.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채 70억을 받았으면 70억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모르겠어요. 연 8%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8%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8% 같으면 그 이자가 싼 이자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을 해가지고 영업외수익을 내기 위해서 70억이란 지방채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사용했는데 어떻게 영업외수익은 하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었는데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고, 이거는 포기죠,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박선호위원 포기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 저것도 아니고 어떠한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있어야 할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좀 요구할게요.

지금 현재 '99년도 경상비로 사용한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4쪽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서 미수납액이 58억 9,800만원인데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하고 기타부분에 51억이 계상이 됐는데 51억 기타 부분이 뭐에요? 51억 계상된 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기타는 주ㆍ정차 과태료 압류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거기에 안 들어 가고 주ㆍ정차 과태료 중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주ㆍ정차 과태료에 51억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51억이 주ㆍ정차 과태료가 체납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박종원위원 58쪽에 보면 청소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21억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3천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청소사업소장 윤학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건 되는데 주 발생요인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건인데 환경미화원이 '99년도 당초예산에 총 248명 집행할 것으로 계상이 돼서 예산이 인건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퇴직을 하셔 가지고 한 213명 정도 연말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안이 발생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가로청소원들 인건비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248명이 213명으로 줄은 거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66쪽에 보면 도시계획관리인데 자체사업이 불용액이 2억 4,600만원이 그냥 불용처리 되었네요. 왜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재정비를 '97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97년도에 재정비가 다 완료가 되지 못해서 '9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로 사고이월을 하면서 '99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재정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행액은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4,600에 대한 지적고시 용역 부분에 대한 것은 2000년도 본예산에 다시 확보를 하고 '99년도에는 불용처분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호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도시개발사업소의 '99년도 경상비 사용 내역을 빠른시일 안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에요, 100만원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행정감사할 경우에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수당 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의회비 550만원은 뭐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원님들이 혹시 상해를 당하셨을 때 그때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 안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보면 의회에 차가 없거든요.

조그마한 차 하나······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업무용차요?

박명훈위원 예. 업무용차 하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타 시ㆍ군을 비교해 보면 의회에 전용차가 하나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안산시 돈 많다고 맨날 그러면서 그런 것 하나, 남들은 다 사주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인원을 축소한다고 그럴 때에는 거의 받지를 마세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의회에서 그런 권한이 없으면,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쪽 눈치 보고 있지 또 의원들 눈치 보고 고생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여기에요.

여기 한번 왔다 간 사람들 다 그 만큼 성숙해서 가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데가 의회라고요. 그런 것도 여러모로 인원들 진짜 같이 고생 하다가 구조조정도 있겠지만 구조조정의 일례로 저쪽에 일반 직원 했다가 명퇴하고서도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판에 우리도 어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저 안된다고 봐요.

왜, 의회가 가장 고생, 누가 뭐래도 의회가 제일 고생하는 데 거든요.

쟤네들 암만 저기 한다 해도 거기는 예산 다 투입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난 그런 면에서 이건 사실 의원들이 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의원들도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건 제안이고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저쪽 것 자르면 되는 거지 우리 것은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회가 그런 고유권한도 없다고 하면 의회 기능이 자꾸 마비되고 하니 난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유든지 공통경비에서 쓰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홍보비를 일례로 그런 목으로 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후반기 때에는 추경이 되면 해서라도 기자와의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관계에 의회가 풀비로 쓰는 그것만 못 쓰게 하지 말고 명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른 데 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다 하고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저쪽에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예산편성 우리가 천상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3대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 속기록에 꼭 남겨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초대서부터 운영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정도 알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99년도 예산이 3억 7천만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박종원위원 42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3억 3,6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의사운영 파트 따로 있고 의정활동 파트 따로 있고.

박종원위원 의정하고 의사하고 다 포함돼 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별도로 되어 있죠.

의사운영에 3억 7천이고 의정활동항에 3억 3천······

박종원위원 경상적경비가 포함된 거에요? 의사계 하고 의정계 하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사운영 부문이 따로 있고요.

박종원위원 42쪽 자료를 보면 경상예산은 그게 어디에요. 의정계에요, 의사계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정활동.

박종원위원 의정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박종원위원 경상적경비는 3억 3,300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3억 7천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자료는.

○의정담당 여환규 그것은 의사계입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그것은 의사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박종원위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불용처리가 된 게 예산절감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김석훈의원님 같은 경우에 의정활동비가 안 나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가지고 된 게 많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임종응위원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14.4%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99년도에 의회에서 특별히 사업예산이 남아야 될 사항이 있었나요?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이라야 별 것 없고 자산취득비 이거든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를 들어서 조달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PC를 구입한다든가 여러가지 필요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홍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종성박명훈김명환
박선호박종원임종응
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의회사무국장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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