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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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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정종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중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11월 29일에서 12월 3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12월 3일에서 11월 29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8년도 11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 간 토론 후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된 현장 활동 시간을 갖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도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우리시 주거복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심의·자문을 위한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제2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관·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2019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10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구 및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요 증가로 인한 보장구의 수리와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의 운영 위탁을 1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족 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사전 절차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 규약을 의회 승인 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61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31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기능을 수행하고 연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 지자체의 연간 부담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식품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 식생활 개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가칭)시립대부어린이집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리적 여건상 복지시설이 부족한 대부도 지역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는‘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우리 시 대부도 지역이 선정됨으로써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대부 지역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60-1번지 대지에 면적 2,863.3㎡, 연면적 500㎡의 지상 1층, 정원 58명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8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9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늘공원의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5단계에 걸쳐 10,000여기의 봉안시설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장과 협소한 관리시설의 보강이 절실하게 되어 29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0월까지 확충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30면에 불과한 주차장을 115면으로 확충하고, 관리사무소 공간을 증축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 조례안 2건과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정책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주거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지원 계획·실태조사·복지사업·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등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 행복과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주거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변화하는 주택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 제2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재정법」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개정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의료급여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보조기구의 지원 및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보조기구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있었기에 장애인 이동기기 전문 수리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비는 저소득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 수거 및 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수리를 위한 신청 및 수리 후 전달까지의 절차 진행, 그에 따른 일련의 행정서비스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기관의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입니다.

보고서 7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규약안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을 목표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5년 결성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등 기초와 광역을 포함한 6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8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있어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식단과 레시피 등의 급식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시립대부영아어린이집 건립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 인력의 경제 참여율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보육 취약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도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신뢰와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해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하늘공원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과 관리사무소 공간을 증축함으로써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저번에 간담회 때 한 자료에 보충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 위원입니다.

안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 김재선 과장님이신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생과장 김재선입니다.

현옥순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시기로는 재위탁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 여부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검토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거 보면 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가 이미 2018년 10월 11일에 예정이 돼 있었고, 협약 체결 및 공증이 2018년 10월 30일 한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기 보고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이번에 실제로 보면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동의를 못 받고 그다음 해 2년이 지난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사항에 보면 한 번 동의를 받은 거는, 그러니까 재동의를 받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고, 실제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게 한 번 동의를 받으면 10년 동안은 재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받았던 거는 3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후에 이렇게 차후에 올리게 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수탁기간이 그 위에 보면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3년인데 저희가 이번에 만료되는 위탁에 관련된 거를 그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재위탁할 경우에는 한 번 동의를 받은 거는 10년 동안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10년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동의를 안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받고 보니 위탁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거는 3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끝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판단을 잘못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에 대한 동의 기간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그 기간을 생각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나고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전문위원님께서도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올라온 거니만큼 과장님께서 그런 기간에 대한 걸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저희한테 이것 동의안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다 선정이 된 상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이런 업무를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에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세 번째면 거의 10년이 넘게 이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숙지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간담회 때는 얘기 다 들었어요.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자료도 받았고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동의안에 대한 절차는 제대로 밟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초지복지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현옥순위원 초지복지관도 역시 최초 위탁을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최초 위탁은요, 개관을 99년 7월 24일 날 했기 때문에 한 19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옥순위원 19년 정도 하고 있고 이번에 재위탁이 되는 시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10년, 20년이면 물이 고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동 부서가 있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일의 업무를 익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재위탁 동의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복지관에 관심이 많은 전문기관에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둔배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개관을 안 한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문제가 없는지 확인 좀 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 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 초지복지관에서 이렇게 3명, 몇 명이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가서 근무를 하는 형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 관장님은 한 분이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그쪽으로 출장을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초지사회복지관에서 총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요. 직원들 그쪽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업무는 대부복지센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대부도 쪽에는 별도로 분원식으로 해서 팀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

현옥순위원 네. 나가는 있는데 제 말씀은 팀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관장님이 됐든 위에 상사 분이 자주 출장을 가셔서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전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경우 관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운영비로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닙니다. 인건비 1명분 관리직 4급 3호봉 상당으로 31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운영비 공과금이나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1400만 원 그다음에 부품 구입비 5500만 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하는데 아마 휠체어 교체 수리를 하게 되면 휠체어 구입을 휠체어도,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대여용도 3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3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진분위원 저번에 화요간담회 때 3대가 부족하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래서 일단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운영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재 지금 얼마가 필요할지 운영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한 3대 정도로 해서,

이진분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건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복지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

이진분위원 지원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진분위원 민간단체로. 그래서 지금은 휠체어가 구입이 안 되는 상태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자체적으로 운영,

이진분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저희는 기금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센터 당 작년에 300만 원, 올해는 28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 보고 안 될 때는 바로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부족하면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대처를, 만약에 모자라면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초기 단계에 관심을 갖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복지정책과에 아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초지복지관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위탁을 한 18년 동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19년.

이진분위원 19년 동안 했는데 지금 둔배미하고 대부도가 새로 건물을 지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대부도는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둔배미복지관 같은 경우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하게 됩니다. 개관 예정은 한 12월 24일, 21일 정도 그 정도 주에 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이 없는 동이 있잖아요. 거점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거기하고 매치를 해서 거점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거점은 초지사회복지관이 거점 형태 거점이고요, 분관 형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분관으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분관이기 때문에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진분위원 지역에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안산 같은 데는 복지관이 몇 개가 수요가 필요한지는 2011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5개 복지관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도라든가 그런 데는 복지관 5개 갖고는 좀 어려울 때는 분점 형태로,

이진분위원 분점으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그래서 분원 형태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자 그래서 사동하고 둔배미를 신축을 해서 올 연말 안에 우리가 개관하려고 지금 예정을 잡고 있고요.

대부도 같은 데는 그 전에 경로당으로 쓰던 부분을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 결과 안산에서는 5개의 복지관으로써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분점으로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분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부도 같은 데 복지관이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분점으로 하면 대부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빨리 빨리 대처는 되겠지만 그래도 대부도 쪽에 복지관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을 지난 8월 달인가 우리가 분원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개원식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동 주민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분점 형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분원이죠, 분원.

이진분위원 네, 분원.

그러니까 복지관으로써 해야 되지 않겠나 한 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대부동 잘 아시지만 인구가 한 8천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 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거리상으로나 뭐나 너무 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 형태의 복지관을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복지관의 3대 여러 가지 기능과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복지관 규모가 작으면 그런 기능과 역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지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본오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돼야지 거점 형태의 복지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요. 최고 작은 게 지금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는 한 300평도 안 되죠. 작지만, 하여튼 최고 작은 형태로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규모 있는, 그러니까 시설의 규모를 갖춘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행정 수요가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대부도 인구 면이라든가 또 분산돼서 많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분관 형태로 나가 있는 그런 장소를 조금 더 큰 데로 이전을 해서 확대 운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큰 형태의 거점 형태로 하는 데는 한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 하시죠.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질문 드리면 초지사회복지관이요. 저희가 복지관 하나를 설치하려면 기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인구는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세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지난번에 했을 때 안산시에 한 5개 전체적으로 복지관이 있으면 되겠다,

이경애위원 충분하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용역 심의를 하셨어요? 용역 의뢰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용역 결과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반월이라든가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복지관이 있는 근처가 아닌 그 지역에 복지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경애위원 분원 형태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분원 형태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용역 결과에서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5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평가 같은 것을 하시죠?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렇죠? 재위탁 하시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끝나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것 평가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그 평가에 대한 것들의 기록 같은 걸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것은 평가 결과는,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릴까요? 본오복지관,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맞았고요. 또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다 A등급을 거의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경애위원 이것 평가하신 것 한 번 서류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초지복지관에 대한 것들은 지금 10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평가도 좋으신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평가는 A등급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5개 복지관에 대한 평가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 다 드렸으니까 저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임시적인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임시적인 위원회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이경애위원 혹시 명단 좀 받을 수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러면 그 명단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수탁이 일찍 끝나버려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 좀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요,.

이경애위원 네, 이해는 하고 있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게 됐는데요.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안산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일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서 가지고요. 저희가 이전에 동의 받은 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숙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위원회 구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이것 수탁 선정 심사가 12월 21일로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것 동의 끝나면 후에 12월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12월 21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들 임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것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명단 좀 한 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정종길 아니요. 그것은 끝나고 나서 드릴게요,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정종길 끝나고 나서.

이경애위원 이것 12월 21일 끝나고 나서?

○위원장 정종길 네.

이경애위원 네, 상관없고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았으면 싶거든요. 어느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계획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계획서 주시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동친화도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아동친화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명칭만 바뀌었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명칭만 바뀌고 직원 1명만 보충해 준,

이경애위원 네, 그러게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팀 신설에 대한 것들은 의회 동의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업무를 보면서 한 번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한 번 잠깐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 동의 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조례안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사업이, 내년 예산 본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추경에 본예산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이경애위원 현재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인원도 보충이 안 됐는데, 내년 1월에 되니까.

이경애위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번에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웠잖아.

이경애위원 그것은 가입비,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가입비.

이경애위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믿고 한 번 맡겨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단 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주택정책이 단순한 공급에서 복지 차원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물론 센터에 대한 부담은 있으시리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간담회 때도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셨는데 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비용추계를 보면 사업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3억이요.

그런데 센터 운영에 대해서 2019년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조례 7조 같은 경우 봐 보세요. 주거복지사업들 보면 각 호에, 8호까지 여러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단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은 3억을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이외의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2항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공사라든지 주거복지와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도 만들어 놨고, 10조에 보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들을 다 여기에 열거하시면서 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3항에 명시돼 있어요.

그럼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시비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비용추계에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원년도부터 준비하시는 게 더 적극적인 복지 지원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사실 정부에서 사업을 국비로 상당히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반복적인 얘기라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시달을 2019년도에 바로 할지 아니면 조금 지나서 할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왕 시작할 때 국비를 받아서 받는 시점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박은경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간다면 그런 센터의 기능들을 하면서 향후에 국비 지원이 내시됐을 때 우리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들이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비 지원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지자체에 균등하게 내시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먼저 우리 시가 준비함에 따라 그런 적극적인 의지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의 영역에서 담아줘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이미 다 표출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상당히 그렇다고 봐야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택 관리나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에도 드렸는데 조례까지 지원하면서 그런 근거를 이미 센터에 대한 기능들도 명시하고 조문에 담았으면 예산이 1억 7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이런 복지사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복지정책과 내 주거복지팀을, 내부의 업무를 변경해서 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렇게 한 자치단체부터 아마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국비와 연계된 지원을 받으면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할 때 조금 시간이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물론 이런 준비는 했지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역할과 기능을,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해했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 국가정책에 같이 호응해서 가야 되는 그런 책임성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하고 조례에는 다 담겠죠. 예산 3억을 세우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 내 조직의 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그런 것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3억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실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3억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는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숙제가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죄송한데요,

박은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예산에는 죄송한데 5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는 지금 3억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하고 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조례안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 버리면 본질이 흐려지니까 저는, 그러면 더더욱 제가 그래요. 예산을 5억까지 한다고 하면 조례보다 2억을 더 추가했어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자가 그냥 단순한 대출이자 지원으로 그쳐버리면 이 취지가 무의미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우리 부서에서도 발 빠르게 그런 대응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조직의 내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반영돼 있지 않고 그냥 예산 세우고 조례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예산과 조례로만은 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센터의 기능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는지 최소한 이 자리에서 말씀은 해 주셔야죠.

국장님 말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잘 아시지만 우리는 자활센터가 2군데 있습니다. 2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발 맞춰서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 조례에 센터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앞으로 지금 추세가 주거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임대 부분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기도하고도 건의를 하고 LH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량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냐, 지금 시에서 이 조직 갖고는 할 수가 없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면 사실상 이것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쪽으로 업무를 넘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게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을 전담하는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추세를 맞췄을 때 센터를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센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것을 예산 투입해서 하기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어떤 시점이 명시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제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냥 가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자활센터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임대주택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컨트롤타워는 시에서 하죠.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해서 그래도 하고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이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취지 아닌가 해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현재로써 복지 쪽에서 하는데, 컨트롤타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더 광범위하게 사업이 더 커진다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복지센터를 둬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해야 된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여지지 않지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 있으면 확장성이 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시가 1년을 그냥 공백 상태로 이런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 검토해서 구체화해서 센터들을 국비 2020년까지 갈 필요 없이 19년에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공백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거를 만들어놓은 발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2020년에 굳이 하지 말고 당겨서라도,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내년에 사업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조례 왔을 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1억 7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1억 7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주 인원을 최소화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정부에서 본예산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반영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금액을 반영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거와 관련된 계획들이 만들어질 거고, 내년 초 정도 되면 그런 계획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센터에 대한 부분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지만 여러 가지 자활이나 도시공사나 임대주택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다 주체가 달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통합해서 관리되는 데서 제한적인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한 번, 주택 네트워크 있었잖아요.

그런 역할 기능들도 주문했던 게 결국은 더 나아가면 센터의 개념과 연계시켜서 확장성을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적극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자활센터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말고 청소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LH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다가구 주택 노후 된 거, 20년 이상 된 거를 거기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새로 건립을 해 달라. 그래서 건립은 우리 안산시에서 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이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립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개선이나 집수리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인력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업, 연구 조사는 지금의 시스템 갖고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제가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메트로타운하고 고잔 캐슬 어쨌든 연령별 방 구성이 동일하게 똑같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때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법정 면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단지 그 주변과 입주하는 단지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수요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반영된 건지에 대한, 제가 그때 비교 검토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메트로도 정원 68명, 고잔 캐슬도 68명인데 입주 세대수가 다를 것이고, 주변에 지금의 기존에 있는 어린이 보육 수요가 조금 다를 건데 그런 지역적인 검토들이 조금은 반영된 건지 제가 그걸 한 번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계해서 대부도요.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도에 민관 협력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집이 건립된다고 지금 계획을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대부시립어린이집의 수요와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수요들을 검토하셔서 영유아 전담을 만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죠? 대기자 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런 관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 보육 수요에 대한 부분들 적정하게 반영해서 사실 이런 어린이집이 건립되어야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추후에, 물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저는 충분히 검토했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하신 게 있으신 건가요? 사전적으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일단 먼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롯데캐슬은 한 1천여 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메트로타운은 한 2천여 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원수가 같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알아보니까 현행법상 어린이집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린이집 전환하는 데 있어서 면적을 갖다가 공동주택에서 똑같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러면 분명히 탄력적으로 인근의 시설들이 플러스마이너스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 부분은 하여튼 현행법으로,

박은경위원 그것은 저는 같이 연동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육 수요에 대한 부분.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가정·민간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면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바꿀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데는 항상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시설 면에 있어서.

그랬을 때 수요자의 선택권은 다양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음과 양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검토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였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대부도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 제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한계를 말씀드리는 게 하나금융에서 그러면 시설 공사도 한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하나금융그룹에서 푸르미 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시공은 거기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그 시공할 때 우리 보육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 전문성이 실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달미역에 거기 민자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작은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 안산시의 도시재생과와 여러 관련 부서들이 사전적인 협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 부서에서 그 공간을 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충분히, 물론 도서관 부서에도 시설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면을 보고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건물이 세워져가지고 봤을 때는, 입체적으로 봤을 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여러 가지 경과과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특히 기부채납에 있어서 시행사가 우리시가 아니고 하나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긴밀하게 그 과정에 저는 의견들 주시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부채납 받은 3년 동안 사후 건물 관리에 대해서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 한계들 제가 지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도 어린이집 운영 현황 관련해서 대부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사전적으로 어린이집 새로 시설 건립하는데 있어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간담회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대부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라, 그 찰나에 하나금융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대부도 거기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대기자 수 같은 경우가 0세부터 2세까지 해서 41명이 대기돼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이번에 수요 하는 게 50몇 명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58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아까 그런 차원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주변 시설과 연계해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당부 드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셔서 건물 인계 받을 때 그런 향후에 좀 아쉬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금융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2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안산이 하나가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먼저 실사도 나오고 저희도 같이 대화도 나눠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추진 과정을 보면 신청 올해 7월에 해서 8월에 실사하고 결정되고 사업 추진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물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영아에 대한 현안들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숨통을 트이는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점검하셔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일단 어린이집이라는 건 평면 계획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상임위에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하나 이쪽하고 연결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장님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 이쪽하고 연결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 우리 와동에 시립어린이집도 대체 신축해서 이전했는데 그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짓다 보니까 그런 부서 간의 협업이나 사전적인 점검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다 협의합니다. 협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선부동의 달미역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에 건의를 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관리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런데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런데 건물 골격이 다 들어가서 돼 있는 상태에서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미 틀 구조가 딱 잡혀버리니까, 자리 잡으니까 건물의 위치라든지 현관의 입구 이런 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도 했지만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의견을 내라. 그래서 의견을 내서 하는데 건물을 짓다보면 평면 상태하고 입체하고 좀 틀려요. 그러다 보면 기 골격이 된 상태에서는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건립하는 도중에라도 대부도에 갈 수 있으면 현장을 보시는 것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건물 도면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인 경관과 함께 폭넓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중간 정도 됐을 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하시죠.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시면 2020년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계획은 현재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조례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본예산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례안하고 본예산이, 본예산은 5억을 올리시고 조례안은 또 3억을 올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지센터가 운영되면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집수리 사업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이런 사업도 계속 진행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하고 있는데 요. 그런 사업들은 또 그 사업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요.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역할과 기능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조사라든가 등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안산의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저소득층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면 인원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를 저희는 한 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부분 있지 않을까, 그 사업 영역을 좀 더 강하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도 타 시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한명훈위원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사업비가 5500만 원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한명훈위원 간담회 때도 지적했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그다음에 수동휠체어 이런 것들을 예비로 한 2대 이상씩은 준비를 하셔야만 수리를 맡기고 찾아가면 또 다시 바로 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하여튼 운영하면서 충분히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도 사업비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적절하게 1차 추경에 올리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 행정을 하면서 물론 실수가 있었다, 착각을 한 부분 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용납 하겠나요, 이것?

이것은 명백히 조례 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민선7기 들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일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썩 시민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의회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계속적으로 그런 형태의 어떤 행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꼭 시기가 다가와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요.

사전에 6개월 전이라든가 이런 전에 이렇게 동의안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꼭 이렇게 동의안 올려가지고, 만약에 동의안 자체가 부결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으면 나중에 의회 의견도 듣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동의안도 제출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김정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이렇게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계획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 관련돼서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시장 결재가 났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것은 주차장하고 관리소 증축 부분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다 어떻게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은 그린벨트지역의 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사전 행정절차는 다 이행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2016년도에 최종 돼서 지금 2018년 말인데 2년 동안 이것 준비하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전에 한 것은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전에 한 거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개발 승인 받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다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 주차장 부분하고 관리소 증축 부분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전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여기 보고가 나오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다 밟고 나야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실시설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는 뜻은 뭐예요? 2018년도 10월 달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018년 10월 달에 공사 착공한 부분이,

김정택위원 여러분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37페이지 봐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잠시만이요.

김정택위원 공사를 어딜 착공했고 준공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당초 계획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사전 행정절차 밟으면서 좀 진행이 늦어진 거죠.

김정택위원 그럼 이후 추진 계획에 향후 계획을 자료를 새로 하셨으면 이 이후의 것도 주셔야지 2018년 3월 달, 10월 달까지 이렇게 딱 해 놓고 그냥 이렇게 관리계획안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다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계획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고 하는 거는 2019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지역 내 장사시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시설물에 대한 변경 사항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사무소하고 주차장 면을 늘려서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3년부터 시작해서 거기 잘 아시지만 납골당 이런 부분은 기 완료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하고 한 번 결정이 되면서 거기서 그 내부 내에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면 이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 향후에 이런 계획도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 전 계획에 대해서 행정절차 상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후의 계획도 주셔야 저희가 이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지 이렇게 딱 해 놓고 그냥 이 자료만 줘버리면 이걸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진행하고 하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차장이 115면이고, 관리소 69제곱미터를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끝난 거고, 토지 보상은 다 끝났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향후에 토지보상비가 10억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비가 7천이고, 공사비가 15억이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 사업들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 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국비가 지원되는 건 장사시설 자체만 되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거기 국비 지원 규정에 보면 그게 장사시설 자체만, 시설만 70% 지원이 되고요.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장사시설은 국비 지원을 70% 받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비 사업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고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토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 예산도 책정된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보상 절차가 남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이게 강제수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에요, 이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부곡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못 느꼈는데요. 관리소는 좀 좁더라고. 관리소는 그냥 일반 관리소 부분 증축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주차장이 이렇게 부족한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저희가 한 10,000명 정도가 거기, 봉안당이 10,000기가 넘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13,000기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김정택위원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다 비어 있고, 그렇죠? 그때는 많이 있겠죠.

어쨌든 이 사업들은 진행하는 부분에서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관리계획 이런 것 하면서 자료를 충실하게 주세요.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서 그동안 2개소가 지금 운영을 일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금 이자 수입 갖고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단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지션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몇 %, 몇 % 이렇게 차지하는 그 비율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참고자료 드린 것 있다시피 안산장애인자립센터가 121건, 상록수장애인센터가 471건해서 상록수가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예산 지원도 거의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2017년도에 300만 원씩 했고요. 기금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서 올해는 285만 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2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20억에 전체 이자수입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해 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일부 쓰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데 같이 해서요.

김정택위원 그럼 이번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1억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금의 이자는 여기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이 정도의 어떤, 보통 1년에 한 600건 정도가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인력 갖고 가능해요? 만약 위탁을 했을 때. 만약에 위탁을 하면 더욱 더 많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도 거기에 단체별 수리기사 1명하고 보조인력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수리기사 1명하고 보조 수리기사 1명, 사회복무요원해서 3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기사만 인건비가 책정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보조기사 인건비하고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봉사직이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사회복무원은 사회복무로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김정택위원 보조 수리기사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에서 선발한다는데 이것도 그러면 무급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일자리사업으로 추가,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더라도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이 사람 보조기사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충원이 되면 정확하게 위탁비로 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 보조기사 인력으로 해서 추가로 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 그러면 이분은 하게 되면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파견식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우리 시가 장애인 일자리 이런 것을 파견하는 거예요. 차라리 위탁비에 선정을 해 놓고 정확한 인력을 배치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분은 또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탁기간은 3년인데.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하여튼 운영해 가면서 이 부분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2개 단체가 사실은 적은 비용 갖고 그동안 봉사 개념으로 하신 부분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동안 수익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김정택위원 수익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 사실 인건비나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위탁자 선정할 때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거복지 지원 조례 관련돼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우리 안산시가 물론 앞서 가는 건 좋아요. 앞서 가는 건 좋고 또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복지비 증액하는 것도 사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물론 시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지비 자체의 어떤 증가되는 우리 시 재정 부분에 저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부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서 국도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국비든 도비든.

일단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를 해 놓고 그 이외의 사업은 국도비 진행 내시되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보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시비 100% 사업들 신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될 사업들이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재정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그런 타 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으로서 시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5500만 원 사업비 산출근거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실적 중에 보면 2013년부터 시작됐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개요는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건비 운영 2013년부터 18년까지 6개년도 운영 현황 그다음에 사업비 5800에서 지금 3억 1400까지 계획 현황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연도별로 지원했던 시설 수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과 같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설에 보면 조리원에 대한 교육들 있는데 조리원이 몇 명이죠? 대상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조리원은 각 시설의 조리원들을 전체를 다,

박은경위원 다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조리원들은 다 있죠.

박은경위원 다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 시설에 대한 20인 이하도 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교육 현황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데 그 자료는 따로 받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따로 추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안산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에서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률 상 중복된 내용은 정리․삭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 권익 보호 등 상위법령 및 준용 조례를 추가하였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단원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 5. 29.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7. 5.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에서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안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서 하십시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증진에서 정신건강증진으로 제명만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셨다고 했는데 그 앞전 정책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서류에 신구대조표가 있었으면 제가 공부하는데, 전에 어떤 정책이 있었고 지금은 이 정책으로 보완을 하였다는 것을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게 좀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 제4조, 5조에 정책 보완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보완 내용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독센터라 하면 대부분 그냥 알코올중독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중독에 관한 사례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먼저 말씀하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우선 정책은 먼저 조례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도 기존 조례 6조에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던 부분하고 지금 정신보건건강복지법 12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에 추가가 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조례 제5조 3호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저희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법 조례에는 빠져 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법 15조에 있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또 중독예방센터에 대한 기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중독예방센터에 대한 기능 부분들도 저희가, 이것은 사실 법에 중독예방센터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중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세부 항목을 넣었고요. 이 부분들은 중독자의 예방 조기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료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중독관리 통합 지원의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해서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저희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주로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지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독센터에 57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알코올이이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랑 마약이라든지 도박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학생들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혹시 이렇게 조사된 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쉼터라든지 조기검진이라든지 예방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12월 달에 종료가 되면 그때 추가를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눈으로 외관상에 보기에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을 지정했는데도 환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직 그런 것 데이터는 안 나왔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우선은 이게 치매라는 게 단기간에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이분들이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 사업을, 7월 달에 거기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우선 진행을 조금 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들 비교를, 사업하기 전하고 사업한 후 내년도쯤에 비교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잘 관리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 정신에 대한 거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어르신을 보건소에서 의사가 나와서 그 진단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진단을 내리기까지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보건소를 가서 약을 타 오셔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진료를 하시고 하는데도 자기가 왜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연락을, 그분이 제가 봉사할 때는 전화가 없어서 내 전화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처음에는 좀 되다가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 전화가 안 오시더라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를 등록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 기능이 좋아지거나 이러면 저희가 퇴록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자 분은 아무래도 가정방문 환자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이진분위원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가정방문 환자 대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관리군에 해당하는 분은 1개월에서 3개월간 하고 있고요. 집중관리는 8회 정도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퇴록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시 등록을 해야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그분이 아직 완쾌되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단지 기간만 한 달에 한 번 가던 것을 3개월에 한 번 간다든지 6개월에 한 번 간다든지 1년에 한 번 가거나 아니면 전화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꾸준히 아마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분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이분의 상태에 따라서 가는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몰리면 또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이게 상당히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죠. 특히 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이게 굉장히 힘든데, 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저희 법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이라든지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도 정신질환자 이것은 예방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별도로 또 예방 홍보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모아놓고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요새 청․장년층에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안기사업들로 해서 밴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니면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재활교육이나 재활사업 쪽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의 저희 대표적인 게 이음카페 사업이 재활 사업의 대표적인 게 됩니다. 이 분들 취업 재활 중의 하나이고요. 우선은 이음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기능이 되면 사회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이음카페 5군데서, 지금 현재는 18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분들이 완치돼 가지고 사회에 적응을 잘해서 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3조 시장의 책무 그리고 4조 정신보건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5조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등 6조, 7조까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간결하게 시장의 책무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계획 수립과 3조 그다음에 4조에 대한 설치 운영해서 5조, 6조를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시장의 책무에 보면 기존에 조례 3조의 1항, 2항, 3항, 4항 다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에 담아있는데, 예를 들면 3조 4항의 경우 있잖아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존의 조례 3조의 4항.

그것은 그러면 지금 개정안 조례를 봤을 때 어디에서 그 문구에 대한 부분들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근거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지금 저희가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지원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사회복귀시설 저희 와동에 하나 있습니다. 상록구에 2개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지원의 근거들을 개정 조례에서는 어디에 우리가 준용하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법 조항에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 본 건 실질적인 문제로 이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 단순하게 지금 정원 대비 현원 몇 명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런 게 사회 복귀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주로 낮 병원을 간다든지 어디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주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음채라는 주거훈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오셔서 장도 보러 가시고 그다음에 음식도 해서 드시고 빨래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사실은 오셔서 저희가 보면 이분들이 입소하기 전에는 그런 기능들을 하나도 못했었던 분들이 3개월, 6개월 있다 보면 그 기능들이 훨씬 좋아져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주거훈련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LH 지원을 받아서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건물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나가면 그 부분들 좀 더 확대해서 남자 주거훈련시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신 분들이 나가지를 않고 계시는 상황이라 여자 분들만 지금 5분을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자 시설 있잖아요, 사회복귀시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거는 상록구에 개인이 운영하시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몇 년 전에 그런 시설을 개소했을 때 가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분들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물론 그 분들에게 안락한 모든 거를 갖춰줄 수는 없겠지만, 개인 시설운영의 한계점에 대해서. 그렇지만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보살핌들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 소화 낼 수 있을까 하는 물리적인 환경의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일정 기간 머무는 다음에 이후에 그런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물론 시설의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점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조금은 미시적인 접근,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지원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가정환경과 사회에 그렇게 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동에 있는 여자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장이 정신 전문 간호사였고, 밤에는 그분이 24시간 계실 수 없으니까 같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분 또 별도의 인원이 계시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어떠한 말씀하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주거시설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신적으로 그런 편안함들, 안락함 그런 주거 공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들도 개정하는 데 대해서 의미를 둘 게 아니라 현장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이나 대응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희들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일정 기간 머무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 정도 머물고, 또 그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사회복귀시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운영 지원에 대한 그 4항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 개정안에서 볼 수 있을지, 지금 파악 안 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간결하지만 시장의 책무들이 결국에는 4조, 5조 6조에 녹아는 돼 있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 시가 가져가야 될 책임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센터의 개념으로 양분돼서 가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책무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센터에 위탁함으로써 관리 감독하는 데 제한적인 걸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연구의 그런 역할들은 센터에다 다 맡긴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체로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고요. 또 연구 사업을 그쪽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피해서 센터에서 충분히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장의 책무에 대한 3조 기존의 조례들을 여기에서는 담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과장님의 부연 설명을 듣고서 어딘가에 담아낸다는 취지인데 그런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요, 조례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법 조항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놓은 부분이라서,

박은경위원 제가 전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시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우울이나 그런 경험 치수들이 대체적으로 몇 개년도 누적해 보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만의 또 정신보건 증진에 대한 고민들이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에 다 담아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예방 조기 발견이라든지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3조에 보면 안산시 정신건강 사업 시행 계획에 또 수립 시행에 담아질 수는 있겠죠,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염두에 두시고요. 조례에다 이런 걸 다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건 더 강화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도 전부 개정의 취지를 살려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일반안건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건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안산역 관광안내소 등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관광안내서비스, 시설관리, 관광통계, 관광홍보 등 관광 진흥 사무를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관광 관련 민간단체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도 관광안내소, 안산역 관광안내소, 시화호 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관광홍보 차량 운영 및 관광홍보 사업 등이며, 연간 2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주요 예산은 총괄 간사 1명과 관광안내원 4명의 인건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 2억 1418만 9천 원이며, 관광홍보 차량 운영 및 관광홍보 사업 등에 508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해양 환경 보존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여 집행되는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의2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바다목장화 사업, 패류종자 발생장 조성 사업 등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와 주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의 기간 만료로 인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 제4조의2(존속기한)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안산역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관광홍보관, 관광홍보 차량 운영에 있어서 시간이 달라요. 운영기간이 어떤 건 35시간짜리가 있고요. 그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은 정규직원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안내소는 보통 10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차량 같은 경우는 일 7시간 근무지만 행사가 있거나 뭬 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홍보차량 같은 경우는 시간당 만 원이에요. 소규모 할 때는 만약 예를 들어 4시간이면 하루 일당 4만 원이고, 대규모 행사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7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7만 원이 되고, 이게 불규칙한 거네요, 수입이? 이 분은.

○관광과장 이용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로 행사가 있을 때 홍보차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하고, 많이 운집해 있는 그런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분 4대 보험 적용이 되는 분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위에 35시간 외국어 가능한 자가 2명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현옥순위원 인건비가 일반인보다 비싸야 되는데 이게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안내원은 4대보험 포함해 가지고 한 190만 원 정도 이내, 특히 또 안산역에는 거기보다 약간 적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다가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안산역은 거기보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적습니다.

현옥순위원 퇴직금도 다 적용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것은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시화호는 무인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상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는 해설사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교대인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 안내원들 그대로 가는 걸로 조건이 그런 거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사업 있는데 이 교육 사업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대부도에는 민박이나 펜션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면 거기 마을 주민들까지도 경로당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도를 방문하는 아까 여기 보니까 대부분 16년도에 많이 왔다가 17년도에 좀 줄고, 올해도 아직 3개월이 남았지만 17년 기준이라고 봤을 때 차츰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표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많이 오시는 시기가 봄·가을이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럴 때 대부도의 어떤 관광 홍보의 효과를 보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봄·가을 위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좋은 그런 어떤 행사나 있으면 그때 하면 좋겠는데,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절별 여행지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거기에 신청해서 매년 봄이라든가 가을 여행지로 풍도나 대부도가 선정이 돼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관광객 모집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작년보다 17년, 16년보다, 18년보다 19년도가 정말 많은, 여기 2017년도에 35,000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5,000, 43,000, 15년에서 17년 사이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19년도에는 5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안산을 찾는 그런 해가 되기를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 해양 쓰레기 배에 있던 게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도항에 있는 거,

이진분위원 예, 탄도항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직접 두 번 가서 확인했는데요, 부잔교 외에 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트를 타려면 요트까지 이동하기 위한 고무보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 고무보트가 오래 돼서 낡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문서를 보냈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계류하고 있는 선박들도 계고를 해서, 두 번 계고해서 쓰레기는 치웠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가서 사진만 찍어왔지 제가 가본다고, 가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 했고요.

안산역에 안내소 9월부터 처음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올 9월부터.

이진분위원 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공모,

이진분위원 공모로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자격 요건을 중국어하고 영어 가능한 자로 2명 뽑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말도 계속,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는 1년 연중 근무고요. 설날 하루하고 추석 하루 딱 이틀만 정식 휴일입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객들이 휴일 날 더 많이 찾아오실 건데,

○관광과장 이용호 예, 오히려 공휴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혹시 연중으로 되는지, 그러면 거기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2명으로,

이진분위원 2명으로?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진분위원 2명은 12시간씩 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니요. 그냥 10시부터,

이진분위원 10시부터?

○관광과장 이용호 네, 8시간 근무하고요. 그다음 주중에 서로 교대로,

이진분위원 하루 쉬시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러니까 이틀간 쉬는 걸로.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쉴 때,

○관광과장 이용호 공휴일하고 오히려 저기 때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쉴 때 그럼 교대근무는,

○관광과장 이용호 그때는 혼자 근무.

이진분위원 혼자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근무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게.

○관광과장 이용호 그리고 또 거기가 약간 원곡동 같은 경우는,

이진분위원 외국인도 많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여성분들이 혼자 근무하기에는 약간 그래서 저희가 파출소하고 같이,

이진분위원 연계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연계해서 안전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관광과장 이용호 같이 근무는 안 하지만 각 지근거리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순회를 자주 해 달라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텐데 또 우리 시간근무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저촉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대부도에 특산물이 특별하게 소금하고, 김이 또 나오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대부 김하고요. 저희가 많이 홍보로 쓰고 있는 물건이 대부 김이나 대부 그랑꼬또 와인이나 그다음에 양치 소금하고 그다음에 깸파리소금하고 그다음에 상록된장 그 정도는 저희가,

이진분위원 그런데 관광특산물 해 가지고 너무 열악하지 않아요? 특산물에 우리 대부,

○관광과장 이용호 특산관광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은 지역특산품은 생명산업과에서 해서 인증을 해 주고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홍보는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거나 지정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2층에 특산품 기념품 전시 판매가 있기 때문에 특산물을 조금 더 우리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무슨 개발을, 특별하게 소금, 김 이것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지역 특산품으로 크게 재배가 되거나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랑꼬또 와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와인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런 편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특산품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관광과장 이용호 많이 되면 저희는 판촉도 해 드리고 홍보도 해 드리는데 그것은 저희가 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사항이 아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이진분위원 홍보만 할 수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홍보하고 박람회 나가면 저희가 판촉물로 기념품으로 배부도 해 드리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특산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이요.

이게 좀 늦게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정표 로드맵을 보면 12월 20일 날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10일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너무 이게 촉박해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

○관광과장 이용호 이게 재위탁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 일정대로 12월 31일 날 협약체결 하게 돼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한명훈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위원회야 다 구성됐다고 하지만 10일 안에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의회 일정 봐서 저희가 여유 있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3년간 위탁을 주는데요. 다음 위탁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번에 화랑유원지에 김홍도축제도 가보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꽤 많이 와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문의할 데가 없어요, 제가 거기 한 이틀간 나가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상주시킬 수는 없잖아요, 화랑유원지에.

물론 앞으로 산업박물관 또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면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필요한데 당장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내년 축제라든가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홍도축제는 위탁사무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추진했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위탁이 이번에 재위탁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부터 3개년도 운영 현황들을 보면서 제가 안내소 직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개채용 한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안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텐데 사실은 대부도에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기왕이면 대부도에 사시는 분이 근무를 해야 저희도 편한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간사 외 대부도에 2명, 안산역에 2명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직원들을 보니까 근무 개월 수가 몇 개월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관광과장 이용호 안산역 같은 경우는 외국어까지 가능한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췄는데도 공모 신청을 많이 하는데 사실 대부도 관광안내소는 거리 때문에 지원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2명을 뽑아도 1명밖에 채용이 안 된다거나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대부도에 주소지를 둔 두 분 안내사가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수탁을 맺고 나면 수탁기관에서 직원 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한계는 있어요, 권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재위탁 하실 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도 넣으시고,

○관광과장 이용호 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직접?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도에 사시는 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거의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원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전문적인 그런 스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건비 대비 여러 가지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빅 마우스잖아요, 5명의 안내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심층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실질적으로 역할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한 지금 저희가 무인계수든 어쨌든 간에 방문객에 대한 현황들을 연도별로 개월별로 체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몇몇 분 말씀하셨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크죠? 그리고 같은 연도에도 개월 수로도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어떤 특정 해 특정 기간에 이렇게 방문객들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 번 접근해 보신 적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별로 여행지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 홍보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같이 병행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그런 홍보라든가 블로그를 보고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례로 보면 2015년, 16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4만 3천, 4만 5천 명대로, 특히 겨울에도 1월 달이라든가 2월 달에, 그리고 예를 들면 5월 달에 상대적으로 2016년, 15년이 굉장히 월등히 다른 햇수에 비해서 5월 달에 방문객 수가 많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2014년도에 저희가 줄어든 이유는 사실은 안산 세월호 피해 해이기 때문에 그때는 관광이나 유흥 이런 외식업 쪽이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2017년 같은 경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드하고 북핵문제 때문에 거의 여행시즌이 많이 침체가 됐던 시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5년이나 16년이 예년에 비해서 평균치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찾을 수 있는 평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시기적인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에 대한 광고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유의미하게 그런 취지들을 살리려면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단순한 데이터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또 소비 패턴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숫자보다는 그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대부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런 소비들을 하고 갔고 그런 게 같이 다 총체적으로 분석돼야 되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한계는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기 맡은 역할이니 만큼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자원 조성 관련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이런 피드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수산자원이 굉장히 고갈돼 있잖아요. 우리 대부도도 분명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을 거고 또 해수 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들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점검해서 하는지, 그리고 또 대부도뿐만 아니라 서해권역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권역별로 가줘야 되는 것들은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자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역 환경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연안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어종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수산자원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어획의 잔류량이라든지 생존량 같은 것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원조성은 그렇게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했던 이런 주꾸미라든지 여러 패류 종자 살포 이런 사업들은 적절하게 반영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계속 그냥 전년도에 했던 걸 그대로 하지는 않고요. 매년 다시 한 번 이렇게 수요 조사하고 적지 조사 같은 것을 참고해서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번에 우리 결산심사 때 그것 나왔었죠? 치어들을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자원량의 적합도를 조사하는 품종이 넙치라고 있는데 넙치 종묘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적정한 종묘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들이 소요돼야만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수산자원이 우리 그냥 지자체의 일시적인 그런 노력으로만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태조사와 연계해 가지고 권역별로 광역의 역할들이 참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점에 대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방자치법 9조 3항이 2014년 5월 28일 날 신설이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일부개정 조례가 2017년 11월 20일 날 됐는데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왜 존속기한을 명시 안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은 2014년 5월 28일 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금년도 2018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정해라, 그 이후로 5년을 정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인 2010년 1월 19일 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 2010년 10월 29일 날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개정이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19일 날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방재정법은 2014년 5월 달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못했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존속기한이 없는, 2018년 12월 31일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얘기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보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방재정법 11조 말씀하시는가요?

김정택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했냐고요, 심의했냐고. 이 조례 개정 추진하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냐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하지를 않고 조례규칙심의회만 거쳤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됐고 조례 개정 심의 상정했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부칙에 부칙 4조를 둔 겁니다.

김정택위원 개정 조례를 하면 어느 조례나 특별회계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본 부서에서 자료 준 것에 보면 향후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아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2018년 11월 달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상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시장 승인을 얻고, 11월 달에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면 존속기한이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그 규정이 들어 있는데요. 부칙 4조에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서 그 존속기한이 없으면 금년도 12월 31일 날 이후에 5년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부칙에 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부칙에 둔 것을 누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속기한을, 이번 개정 조례는 존속기한은 정해진 것 아니에요. 4조에 넣은 거잖아. 네? 4조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넣은 거야. 그랬을 때 진행되는 절차는 분명히 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 조례규칙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절차 이행을 했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개정을 해도, 개정을 하는 조례도 심의 안 받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 그러니까 부칙에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럼 본인들이 지금 자료 준 것에는 2018년 11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은 왜 줬어. 심의 안 받아도 되는데. 심의를 내가 몇 월 달에 받았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심의 안 받아도 된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지금 심의를 향후 계획 해 가지고 주셨잖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 준 것에 보면 2018년 11월 달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일정이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장 결재 난 게 보면 2018년 10월 26일 날 이게 결재가 났어, 최종 결재가.

다시 한 번 지방재정계획 심의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조례 개정 상정에 대한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회의록도 주세요.

그리고 전체 저희 특별회계 예산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019년도 내년도 비용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수산자원 조성이 2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 돼서 총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130억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금 중 바다 모래 채취 관련된 점용료하고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매년 되는 게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은 끝났잖아. 올해 채취는 끝났는데 그 비용이 얼마였냐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게 지금 쓰고 남은 게 현재 예비비로 해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100억 정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김정택위원 전체 수익금이 얼마였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때는 아마 16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60억쯤이면, 60억은 향후에 지출이 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자수입금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자에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 농협 금고에,

김정택위원 한 2억 4천 정도 보면 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맞습니다. 네, 그 정도.

김정택위원 2억 4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아까 160억 정도 받았을 때 몇 년 전에 거기의 2분의 1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남은 것을 현재 이대로 쓰는 겁니다. 50%를 전출하고 이게 나머지 50%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0%는 일반회계에 전출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이 특별회계 예산 중에 도비도 있죠, 도비 보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도비가 특별회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수산자원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종류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 설치나 바다목장, 수산종묘 방류사업 그다음 해양환경 개선사업, 쓰레기 이런 것 사업비를 편성할 때 우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런 사업에 포함이 되면 그 도비 사업을 특별회계에 같이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도비 보조 사업을 같이 편성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 수익금으로 잡았다? 도비보조금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럼 그것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주는 거죠. 내년에는 한 4억 9900정도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내년 도비 사업 보조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확정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단계는 가내시 정도 선 게 와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자료에 추계를 한 거죠.

김정택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보조 해 준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하면 이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5년 지나면,,

김정택위원 다시 연장을 한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때 가서 존속기한 만료되면 또 5년 연장하고, 이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굳이 존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특별회계 예산중에 우리가 기 실시한 바다 채취 모래 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 이외에 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 외에 미미한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도비에 내시된 금액 잡아주고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금이라고 저희들이 어떤 어업면허나 양식어업 허가를 내줄 때 일정 금액을 받는 요율에서 들어오는 금액 조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화력발전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 그런 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별도로 녹색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다가 집행만,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해양수산과에 집행된 예산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있습니다. 육도에서 패류 종묘 발생장이라고 그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돼서 안산역 관광안내소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그 관광안내소도 근무자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2명 올해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9월 달부터 했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한 3평 정도 되는 가설건축물에 3명의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명.

가설건축물 이것 축조신고 된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안내소야? 뭐야 이건.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안내소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조그맣게 부스 형식으로?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거의 다 관광안내소는 규모가 다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런 관광안내소도 이렇게 부스 형식이 아니라 조금 위치가 좋은 쪽으로 해서 정확히 건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내도 받으면서 차 한 잔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런 3평짜리에 2명 근무하는데 시민들 와서 안내 받고 문의하고 했을 때 앉을 공간이나 있겠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관광 거기는 거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의 여행 정보 정도를 받아가는 곳이지 사람들이 와서 담소를 나누고 할 저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산역 주변에 있는 안내소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찾는 만큼 더 좀 더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안내하면서 편의 제공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광안내소를 확대·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도 맨 처음에는 원곡동 공원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그냥 역사 앞에다가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한 번,

김정택위원 그 부지 자체가 철도청 부지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우리 도로 부지입니다.

김정택위원 도로 부지?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요즘 철도청에서도 임대해 주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철도청에서는 유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 내가면서 할 저기는 없어서 도로 부지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축조신고도 안 되어 있을 거야. 도로 부지에 부스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게?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안내소는 어차피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설건축물이라도 축조신고를 정확히 받아서 허가 필증을 받은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고 하니까 안내소 자체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건을 잠깐 말씀 드리면요, 그것은 11월 9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안건을 부의했고 이게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좀 이 절차 자체가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에서 10월 달 후반기에 시장 결재가 나고 11월 달에 이것 계획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이게 맞나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조례 개정이든 조례 제정이든 6개월 전에 사전에 시장 결재가 나고 시장 방침이 나오면 이런 절차 이행은 그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의회 상정까지도 11월 달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그런데 11월 9일 날 해서 마친 게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게 존속기한이 이렇게 정해지고 한 거였으면 미리 사전에 부서에서 파악이 되고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정안도 사전에 의회 상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 임박해 가지고 조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이렇게, 그리고 입법예고기간도 사실은 제가요, 12월 달에, 기간이 15일 간이잖아요, 입법예고기간이. 14일간인가요?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에 이게 이루어졌는지도 사실은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는 심의위원회 11월 9일 날 했고 조례 입법예고를 11월 며칟날 했고, 조례규칙 심의 상정이 며칟날 돼서 의결이 됐고,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조례규칙 심의 상정돼서 결정된 그 회의록을 달라 그랬던 거예요, 정확하게 진짜 일정대로 진행했는지 보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이요.

○위원장 정종길 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번에 관광 육광심 회장이 만료됐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재위탁을 받는 건가요? 다른,

○관광과장 이용호 협회장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임기가 끝나면 총회에서 다시 선출해서 다른 분이 김정환씨라고 대한여행사 사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

이진분위원 그 쪽 협회에서?

○관광과장 이용호 예. 우리 위탁하고는 상관없이 협회 내에서 협회장이 바뀐 겁니다.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종길 예.

김정택위원 회의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본예산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자료가 지금 전혀 안 왔어요. 내일부터 예산 심의하는데 오늘까지 요청한 자료를 도착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챙겨보세요.

○위원장 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복지정책과장문양교
노인장애인과장노찬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안동준
위생정책과장김재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장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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