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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2회 제1차 본회의(2000.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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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2일(금) 09시 4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1999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8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1999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45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8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공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5월 4일 이하연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김명환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3대 의회 개원 이후부터 제79회 임시회까지 실시한 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진실적 공문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8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4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5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8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9시47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은세기의원과 황호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은세기의원과 황호명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공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 상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일반회계 2,585억 2,810만 1천원, 특별회계 1,364억 9,859만 7천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제도 개편으로 358억 3,600만원 감소한 반면, 재정보전금 329억 5,900만원 증가와 더불어 지방세가 주행세 신설로 39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 31억 8,2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60억 1,800만원, 지방채 10억원이 증가하여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면에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 반영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950억 2,669만 8천원으로써,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1%인 43억 2,33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85억 2,810만 1천원으로써, 2000년 당초 예산대비 4.6%인 112억 7,518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64억 9,859만 7천원으로써, 2000년 당초 예산대비 4.8%인 69억 5,179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아파트 건립공사 사업변경에 따른 건립공사비 및 지방채 차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585억 2,810만 1천원중 지방세는 1,104억 3,729만 9천원(42.72%), 세외수입은 684억 6,863만 7천원(26.48%)이며, 지방양여금은 94억 4,756만 1천원(3.65%), 재정보전금 329억 5,925만 4천원(12.75%), 보조금 362억 1,535만원(14.01%), 지방채 10억원(0.39%)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5.25% 652억 9,065만 3천원, 사업예산은 64.83%인 1,676억 1,042만 4천원, 채무상환은 1.59%인 41억 971만 4천원, 그리고 예비비 등은 8.32%인 215억 1,731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368억 9,204만 3천원중 자체수입이 297억 9,519만원(80.76%)이며, 의존수입은 70억 9,685만 3천원(19.24%)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0.86%인 3억 1,763만 1천원, 사업예산은 39.06%인 144억 858만 6천원, 채무상환은 0.11%인 4,016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59.97%인 221억 2,5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996억 655만 4천원중 영업수익이 71.6%인 712억 8,667만 1천원, 영업외 수익은 3.9%인 38억 4,675만 3천원, 특별이익은 0.1%인 8,150만원, 이월금은 18.0%인 179억 7,166만 7천원, 자본잉여금은 6.4%인 64억 1,9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41.3%인 440억 738만 3천원, 영업외비용은 2.7%인 27억 213만 3천원, 특별손실은 2,100만원, 재고자산은 0.8%인 7억 5,765만원, 가동설비자산은 4.4%인 44억 999만 6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은 2%인 20억원, 고정부채 상환금은 1.4%인 14억 3,595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44.4%인 442억 7,2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신설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3.71%인 39억 5,242만 4천원이 증가한 1,104억 3,729만 9천원이며, 세외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대비 34.36%인 358억 3,631만 7천원 감소한 684억 6,863만 7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세입이 감소하여, 2000년 당초 예산대비 59.56%인 373억 5,438만 6천원이 감소한 253억 6,746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잡수입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대비 3.65%인 15억 1,806만 9천원이 증가한 431억 117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신길∼공단간, 신길동도시계획도로개설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50.78%인 31억 8,166만 1천원이 증가한 94억 4,756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징수교부금제도개선으로 329억 5,925만 4천원이 증감편성 되었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19.93%인 60억 1,816만 1천원이 증가한 362억 1,535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에 있어서는 반월동 청사 및 보건소 건립으로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0.35%인 68억 4,821만 6천원이 증가한 730억 904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분야에 의회운영비 등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8.85% 증가한 1억 3,300만 2천원이 증가한 16억 3,652만 5천원이며,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반월동 청사신축, 동기능전환, 청사정비, 정보화사업추진, 자연사박물관 유치 등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0.39%인 67억 1,521만 4천원이 증가한 713억 7,2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2.15%인 23억 7,378만 2천원 증가한 1,127억 6,12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 및 문화분야에 조각공원조성, 전통종가복원, 단원미술관보수, 항공축제, 청소년사업 등을 신규 계상한 반면 세출부문 부족재원은 종합문예회관건립비에서 조정하여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7.64%인 54억 8,398만 6천원이 감소한 256억 32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청소년수련시설 환경성검토, 반월공원 및 시민공원조성보완, 늘 푸른 나무숲조성, 나대지무단폐기물처리, 진공흡입차량구입, 수도권 매립지운영 부담 등을 계상하여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3.91%인 53억 9,744만 3천원이 증가한 442억 677만 8천원이며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는 시립어린이집 건설, 신나는집 보수, 장애인복지여성발전기금, 저소득층아동보육료, 대덕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6.04%인 17억 8,774만 6천원이 증가한 313억 8,5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는 행정광고물정비, 대부출장소 부지매입 등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6.17%인 6억 7,257만 9천원이 증가한 115억 6,60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4.18%인 79억 9,734만 9천원이 증가한 644억 957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 개발분야에 포도주 가공사업, 바다낚시건조, 풍도유류저장탱크시설 지원 등에 2000년 당초 예산대비 20.98%인 10억 6,632만 1천원이 증가한 61억 4,92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개발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시민시장정문진입로, 육도태양광발전소 건립, 시민시장민간위탁, 고용촉진훈련, 기업민원센타 신설 등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5.94%인 35억 2,253만 3천원이 증가한 256억 2,4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신길동도시계획도로, 사동∼본오동 교통시설확충, 지방도303호선설계,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등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2.22%인 33억 6,314만 7천원이 증가한 308억 9,461만 2천원이며 교통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종합민원실 홍보사업 등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2.67%인 4,534만 8천원이 증가한 17억 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장 운영비 등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9.77%인 2억 3,187만 3천원이 증가한 14억 48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 당초 예산대비 47.08%인 61억 7,603만 7천원이 감소한 69억 4,336만 8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방채 상환이 2000년 당초 예산대비 0.01%인 21만 4천원이 증가한 41억 971만 4천원이고 제지출금이 2000년 당초 예산대비 2억 4,186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5,014만 4천원이며, 그리고 예비비는 2000년 당초 예산대비 71.30%인 64억 1,811만 5천원이 감소한 25억 8,35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공사는 예술창작을 통한 문화휴식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창조적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면모 일신을 통한 문화관광상품 육성을 위하여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운영은 실직자 생활안정도모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공공성과 생산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7억 7,4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공원 조성공사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 기회를 확충하며 건전한 휴양 및 정서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는 시화방조제 방아머리와 대부출장소 삼거리간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대부지역의 쾌적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4억원의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동 청사신축 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사업 공간 확보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항공축제 2000년 항공축제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 및 미래 지향적인 항공문화 창출을 위해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5억 7,6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이후 주요사업 내역과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10시06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82회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

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경을 깊이 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산결산특별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고, 예결위 활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08분)

○의장 박공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수는 앞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7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 7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앞서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지난 5월 4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0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안산시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4일 의장단회의에서 '99년도 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은 3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주셨으며, 의원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기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10시12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의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5월 23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기업지원센타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공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
홍장표박명훈차평덕
장동호정윤섭박선호
황호명노영호박종원
박영철정권섭오창석
은세기이하연임종응
홍종성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이용수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타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발의

ㆍ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이하연 김명환 김송식 전준호 임흥무 김강일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김명환 김송식 이하연 전준호 임흥무 김강일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김명환 김송식 이하연 전준호 임흥무 김강일

○ 휴회결의

5월 13일 - 5월 22일(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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