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82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0.05.13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2.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5월 4일 이하연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2000년 5월 4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의회사무국,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10시17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의회 회의운영 제도상 의원은 시정질문이나, 안건관련 토론, 신상발언 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의회토론 문화 및 회의운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의 의견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과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하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상발언은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정이라든가 시정의 주요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주요한 관심사항 전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까지는 신상발언 해서 예를 들어서 주요 관심사항이랄지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사실은 그렇게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신상발언은 엄격히 말하면 제한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 그렇게 해 왔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것 사실은 우리가 좀 발빠른 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5분자유발언제가 있고 성남시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는 3분 자유발언제가 있습니다. 국회는 일찍부터 이런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신상발언 자체를 조금 분리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제를 했을 경우에 일단 발언내용이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시측에 촉구하는 그러한 발언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시측이나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주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신상발언 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신상발언 할 때도 답변이 없듯이 5분자유발언제를 했을 경우에도 자기에 대한 것만 표출을 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우리가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은 시정질문 그 시점에서 하지 못하는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1차 본회의든지 2차 본회의든지 3차 본회의든지 가릴 것 없이 본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저쪽에 촉구할 수도 있고 참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참고로 받아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의 개의시 우리가 시정질문 이전에 개의하는 날이 아니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그 하루 전날만 하면 된다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가 세번 열린다 이거에요. 그러면 세 번의 기회를 자기가 전일날 자유발언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취지만 요약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5분자유발언이지만 30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의하고 나서 30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단 개인으로 봤을 때는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30분 동안 할 수 있으면 계산으로 보면 다섯분 내지 여섯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골고루 기회를 드릴 수 있다.

홍장표위원 혼자 하면 30분 다 쓸 수는 없구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저희들은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숙한 선진 시민사회로 발전에 따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원봉사자가 증가하고 활동영역 또한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 건설을 위한 지원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세부적인 명시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자율성,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주도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대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과 활동영역의 다변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12조에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에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제정 기본안과 경기도 제정 권고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 실정에 맞게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으로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쾌적하고 안정적인 사회로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2항 센터에 유급직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근본취지에 위배되며, 안 제16조 제2항에 종합평가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투명한 지원 방안으로 공개 경쟁방식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로 지원하도록 관련조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요즘 안산시에서 자원봉사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권혁수입니다. 한 4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자원봉사 1년에?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거기에 경비는 전혀 여지껏 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개인적인 경비를 포함해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했을 때 수해지역을 갈 때 여기서 차량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 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 것은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이런 걸로 이동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외부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보편적으로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지금 각종 청소나 사할린교포 목욕 등 전체 각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청소 같은 경우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동에서 많이 하는데 특별히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나 그런 것을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는 자원봉사를 민간협력계에서 일부 관리를 하면서 인원이 4만 5천명에 달하는 인원이 있고 주 3회 이상 한다고 하는 인력이 한 1천여명이 현재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주 3회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인원이 1천여명이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거의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은세기위원 그분들은 대부분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자주 가시고 계속 활동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권혁수 연령은 학생에서부터 노인분까지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그 동안에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말고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는데 가산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일반인들은 없고 학생들한테는 봉사점수를 지원했고 기타 식비 정도는 저희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자원봉사자에게도 일정부분 경비를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행자부에서 지침안이 오고 도에서 권고안이 오고 그리고 인근 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6개 시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다른 시에 못지 않게 선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찍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다른 인근 시와 비교할 때 인근 시에서는 어느 정도 안양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우리 안산시 하고 비슷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인원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례 제정된 시만 지금 안양, 부천, 김포, 파주, 성남, 용인 6개 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어차피 추세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추세고 그래서 저희도 금회에 같이 다른 시보다 일찍······

은세기위원 부서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따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그럼 거기 담당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안산시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는 민간협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사무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여지껏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계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봉사활동을 쭉 했던 거죠.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인데 센터장을 공무원이 맡게 되냐, 아니면 민간에서······

○총무과장 권혁수 민간인이 합니다.

은세기위원 전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상근직원은 유급화를 하고 기타 자원봉사자는 거기 18조에 보시면 보험가입에 예산이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계획은 자원봉사자를 연중 하겠다 그래서 연중 주 3회 이상 또 일정부분 시간 이상 하겠다고 등록이 되는 개인이 한1천여명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보험을 들어 주기 위한 사고보상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원이 보험 정도 들어 준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안산시에 4만 5천명중에 일반 사 단체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수해가 났다든가 우리 안산에 재앙이 닥쳤다든가 할 때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과거에는 그런 조례로 경비지원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일부 급식비 정도만 지원이 되더라도 차량지원 그런 거나······

은세기위원 차량지원도 쉽게 얘기해서 돈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급할 때는 버스회사에 부탁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인근에 버스로 자원할 사람들 찾아 가지고 여지껏은 운영한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돈을 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그 부분하고 16조 2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경비지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이 그러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차등 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로 본다면? 이 내용 자체로 본다면 자원봉사는 똑같은 자원봉사인데 어느 단체는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지급하고 이게 포상성이에요, 아니면 순수하게 지원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일종의 실비보상 경비죠.

은세기위원 지금 보면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건 뭡니까?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우리 안산에 4만 5천명이 있는데 그러면 수백개 단체가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단체활동 사항을 평가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열심히 하고 또 자원봉사를 많이 한 단체에게 포상성으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지원한다는 뜻인가, 그런 뜻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 조례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원문제는 시에서 어차피 보조경비가 일부 단체에 나가니까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차후에 발생될 개연성은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조례안에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일정부분 단체에 풀보조식으로 지원을 해줄 입장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안산시에 예를 들어 재앙이 닥쳤다든가 아니면 인근시에 재앙이 닥쳤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자원하는 단체가 자원봉사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거기 활동사항에 따라서 포상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안을 각 시군하고 맞춰서 문구가 작성이 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 지원은 저희 나름대로 해서 지원할 그런 현재 계획은 없고 어차피 시에서······

은세기위원 아니 계획이 없는데 종합평가에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대적인 교통 편의수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실제로 하고 싶었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례를 고쳐서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를 누가 잘 하나 해가지고 평점을 매겨서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그때 그때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런 경비를 조달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시에서 하는 그 취지로 가야지 자원봉사 1년 동안 해가지고 그것을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을 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느 단체면 단체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 하는 데는 우선권을 줘서 처음 하는 데 보다는 잘 하는 데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처음 하는 것도 하여간 그 계획이 좋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지원하는 거고 여기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보상적인 성격보다는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락을 지원한다든가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봉사활동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취지로 한다면 합당한 생각이죠. 좋은 발상인데 그것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6조 2항을 보면 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평가 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당 받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 하는데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한가, 그때 그때 자원봉사를 나가고 싶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재앙이 닥쳤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간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이런 조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차량을 구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원하면 바로 움직여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목적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고를 염려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이런 취지는 좋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2항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예를 들면 공원관리 어느 한 파트에 지금 공원관리에 대한 제초작업을 연중 하겠다 그런 단체가 혹시 생기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산지정화도 우리 광덕산을 1년 동안 자원봉사 회원들이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각 단체에 나름대로 봉사활동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풀보조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 이것은 그 사업외에 별도로 사업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 지원하는 방법은 차후에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은세기위원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을 관리한다, 공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일정부분 전체 경비를 예산이나 우리 공무원 인력 가지고 전체를 관리 못하니까 혹 단체에다가······

○위원장 노영호 답변 됐습니다.

은위원님 다음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김명환위원 20인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사업의 각종 봉사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일부 선정을 해서 또 지금 말씀드린 보조 관계가 생기면 보험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등록되는 개인들의 보험가입 한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건가,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임무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전문 지식을 갖고 경험 있는 자들이 위원에 선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위원들은 유급직원입니까, 아니면 무급직원입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 조례상에는 수당 정도 회의참석 수당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처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위원회 하고 내용이 틀린 게 원론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인데 희생이고 봉사인데 어떻게 자원봉사에 대한 원론적인 뜻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일반적으로 예산범위에서 미치지 못하는 일반 시민이나 잉여시간 인력을 시나 사회에 환원하는 기능을 자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변의 시민을 위해서 주위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12조에 보면 상담요원도 유급직원이 되고 또 봉사자들을 평가 해가지고 지원문제를 결정하고 원론적인 취지와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거기 유급직원은 실제적으로 인원이 4만 5천명 정도를 연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요원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인력 한두명 정도는······

김명환위원 그분들이 현재 공무원들인가요?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 민간인입니다.

김명환위원 이분들 또한 자원봉사자로 들어온 분들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 하고 조금 달리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연중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할 수는 없고 위원회 수당 관계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건 자원봉사 성격 보다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인데 위원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을 자원봉사 할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야만이 또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위원도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한 직원 역시 그분들 역시 지금 보니까 전산요원이거든요. 상담요원과 전산요원 이분들도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로 했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는 봉사자들을 평가해서 경쟁을 붙이고 그래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원론적으로 뜻과 위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저희 입장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상담요원 한두명은 연중 4만 5천명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에서 민간협력계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이제 안되니까 사무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니까 그건 자원봉사 개념에서 매일 와서 근무를 하는데 자원봉사로 근무를 하기가 난해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이 먼저는 지침에 의해서 상담요원이 있고 전산요원이 있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면서 노하우도 있고 운영을 잘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 관계 봉사를 물론 하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발전위원회에 나와서 할 분들이 많이 있겠는지 전문가로서, 그것도 좀 의문이 되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면 본위원이 한 20일 전에 본위원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형식의 어떤, 지금 모든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유급직원과 경쟁을 붙이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본위원도 제 지역구에 한 20일전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평화의집이라든가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좋은 취지와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 본인들 스스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까지 하면서 그럼 우리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비로소 자원봉사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급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상담요원과 전산요원도 이왕이면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로 했을 때는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1년 내내 와서 근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칠간 와서 근무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을 제쳐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급으로 안 하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를 할 때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만이 자원봉사의 뜻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면 일종의 직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센터에 근무하는 전산요원이라든가 상담요원들은 어떤 직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뜻은 저 역시도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못합니다. 또 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월론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라 함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위원이라든가 상담요원이라든가 전산요원이면 전산요원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라든가, 18조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18조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을 해서 활동중에 발생하는 재해라든가 사망 이런 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분도 어차피 다른 위원과 같지 않고 자원봉사라는 거죠. 참석수당이라든가 상담요원이라든가 전산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수당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그런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받지 말자 이렇게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없이 구성해가지고 참여도 잘 안되고 그러면 구성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말씀 더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가 약 4만 5천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건 연인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연인원 약 4만 5천인데 어떻게 보면 더 많아야 되겠지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령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연령은 학생에서부터 노인층까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서 가장 직업별이라든가 연령별로 봤을 때 어느 계층이 가장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학생들이 더 많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학교에 접수를 받는 그런 과정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일반시민도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중에 여기서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이라든가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 경험도 있거든요.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전산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중앙지침에 의해서 각 시ㆍ군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일반인을 갖다가 일용직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실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산요원이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 되었죠?

○총무과장 권혁수 인건비가 1,500만원이고 공공근로 인력을 5명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소요예산은 일단 1,500만원 들어 갔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타 실비보상 같은 것은 없었죠? 물품대라든지 약간의 인건비라든지.

○총무과장 권혁수 급식비 정도는 지원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1,500만원 이상이 되었겠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인건비만 1,500만원이니까 그외 급식비가 일부 있는데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지금 센터 인력에 대한 상담요원하고 전산요원 2명 인건비 하고 보험금에 대한 것이 한 200여만원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경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예상을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추정된 예산은 안 넣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단체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미리 얼마 정도의 예산이 수반 되겠다 그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는데 올려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10억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10억이 들어가면 10억에 대한 것을 그 추정치를 생각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때는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하시게 되겠죠.

박선호위원 아니죠.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추정치가 안배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최소한의 추정치는 나와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 확정을 짓기가 어려울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그 범주가 어차피 조례도 법인데 예를 들어서 범주가 아까 은세기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와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만약에 지금까지는 지원없이 봉사활동들을 해 오셨는데 지원을 일부 한다고 하면 봉사 하겠다는 단체도 더 많이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박선호위원 그거야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있어서의 조례안이라면 최소한의 추정치는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나와서 해줘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조례안만 올려 놓고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언짢죠, 이런 부분이.

○총무과장 권혁수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조례안은 지급에 대한 보상이나 실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략적인 표현방법이고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또 사무인력을 둬야 될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칙안은 지금 이 조례안은 일괄적으로 향후에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고 지급을 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됐구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꼭 위원장을 맡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건 준칙안이 도는 도지사, 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렇게 안되는 데도 있던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됐던데요.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준칙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시ㆍ도지사 구는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죠.

박선호위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그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안양시 자체는 지금 안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준칙에서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박선호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는데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칙안이?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니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으로 하고" "하고" 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박선호위원 현재 안양시의 조례에도 보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그것은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박선호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박선호위원 그리고 현재 위원회 구성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구성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선호위원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예로 들어서 어떤 전문가, 어떤 전문가 그랬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앞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의결사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했을 때 11명의 출석과 6명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박선호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 자체를 6명이 찬성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도 준칙안이 되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것 좀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어디서 보신 건가 모르겠네요, 회의에 관한 사항요.

박선호위원 8조에 회의에 보면, 8조 2항에 보면 의결사항이 있어요.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 새로 인사 때문에 아직 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재적위원을 20명으로 봤을 때 11명 출석에서 6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자체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위탁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계획이.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지금 현재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게 해서 범위가 커지면 시가 감당하기 어렵게 됐을 적에 위탁이나 이런 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단계에서는 직접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은 자원봉사 하겠다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가······

박종원위원 자원봉사자가 연간 4만 5천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의 민간협력계에서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아니냐, 관리체제가 현재 입장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았는데 센터를 다시 둬 가지고 민간인 두사람을 갖다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벅차게 느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에 올라왔듯이 전산요원이나 상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 2명이, 지금 상담실장이 1명 있습니다, 일용화 돼 가지고.

현재는 예산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지금, 봉급이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에서 운영하니까 전산요원.

○총무과장 권혁수 예. 1명 지급 되고 있습니다. 1명이 되고 인력관리가 어려우니까 공공근로사업 하는 데서 5명을 지원 받아서 같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굳이 유급직을 둘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당분간은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죠. 이게 현재도 하고 있는 입장을 조례화를 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관리를 하려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지금 공공근로 쓰는 분들 5명 지원 받지만 앞으로 금년 말 계획으로 정부계획은 공공근로가 없어지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어지고 나면 유급직원을 두지 않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유급직원을 두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도 위탁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 일용직도 정리차원에서 시의 각 과에 있는 일용직도 앞으로 그만둬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일용직도 예산이 시예산에서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1명 정도는 상근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상담요원 하고 전산요원이 거기 실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준칙안도 돼 있고 저희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협력계에서는 단체관리를 전체를 총괄하는데 상담 자원봉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정규직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다른 시도 어차피 향후에 조례를 제정을 다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도 준칙안이 이미 시달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향후에 자원봉사 관련 법도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 시도 봉사활동 지원법이 제정 이전에 또 이미 준칙안도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앞서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 기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원위원 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있죠? 범위에 보면 범위에서 11개 각 부처나 각 활동범위가 있는데 지금 각 과에 중복되어 있는 그런 자원봉사들도 여기에 다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일부 사업은 시에서 시책 관련되거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한계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한테 시킬 수 있는 일정 범위를 봉사활동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범위내에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라든가 사회복지 부분, 교육, 청소년 부분, 범죄, 교통, 문화, 예술, 체육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과에 보면 단체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일부 예산이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활동범위로 그런 사람 여기에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또 나가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도 예산이 별도로 또 나가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원에 해당되는 봉사활동을 일부 복지사회과에서 어느 일정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일손이 전체적으로 다 충족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충족되지 못하는 일부분을 각 분야에 걸쳐서 봉사활동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 같이 시책에 호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자가 각계 각 분야에서 많이 있는데 주로 학생들은 청소를 일부 시키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나 혜택이 더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각 과별로 편성 돼 있는데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중복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중복될리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는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는 것은 이 센터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하는 일도 지원이 되고 어떤 별도의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렇게 얘기 하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이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참여 하겠어요.

교육이나 청소년 선도 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호감찰 청소년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에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적에 그게 무슨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구성되는 단체에서 어떤 그러한 봉사활동을 할 적에는 센터에서 우선 계획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되니까 별도 중복될 염려는 없고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없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해 온 것 그것을 일원화 시키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수반이 안돼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죠. 여기에서 예산이 서게 되면 거기서는 세울 수가 없죠.

박종원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자원봉사센터 여기 국한되어 있는 11개 부문들 활동 범위내에서 해당되는 예산은 다른 과에 안 선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활동이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보호활동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예산은 안 선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봉사를 하는 분야는 전부 다 센터를 거쳐 나가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면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로 넘길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산이 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조례안에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려면 딴 시ㆍ군 같은 데는 있어요.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결산에 대한 규칙이 없어요, 항이. 그럼 돈은 쓰고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규칙을 저희가 또 따로 만드니까요.

박종원위원 그 조례안에다가 삽입을 다른 시ㆍ군은 했는데 안산 우리 지금 올라온 것에 보면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면 각 단체마다 포상할 때는 포상 지급 규정도 없고 또 그것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항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 빠졌지 않느냐 이거죠. 단지 유급직 예산에 대한 사항만 올렸고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또 잘하면 잘한만큼 포상도 줘야 되고 못하면 못한만큼 질책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다 빠졌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입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자발적으로 사실상 반대급부가 없는 그런 부분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력을 시에서 흡수를 해서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부분의 모자라는 부분을 일정하게 어느 한 부분을 일부분 충족을 시키기 위한 그런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도 감독을 하거나 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없고 시에서 무관심 하고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되니까 감독도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냐 이거죠, 행정기관의.

○총무과장 권혁수 예산은 사무 인력 거기에 있는 연중 관리를 하는 사무자가 있으니까 그 분들 한두명에 대한 연중 예산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고가 나니까 보험금 정도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단체나 이런 데 줄 수 있도록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일괄 각 관리하는 단체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고 이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어디 단체에 물론 소속도 되어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거의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흡수 방법이지 어느 한 파트를 자원봉사자가 일정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체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 맡아서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단 1원이 시의 예산이 집행이 돼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는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유급 직원 봉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유급직원으로 했을 경우에, 또 공공근로자들이 인건비를 탔는지 안 탔는지 또 어디 나가서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담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민간협력계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관리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대부분이 여기에 보면 센터에는 유급 직원 상담요원, 전산요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그것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 개최하면 통상 매일 일이 있을 때 위원회에 가입이 되면 본인이 원하든 안하든 회의 소집을 하면 와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가 된 걸로······

박종원위원 14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만약 시에서 운영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위탁으로 간다고 봐요. 왜, 공무원 정원 공무원들이 자꾸 축소가 되고 인원이 줄기 때문에 위탁운영으로 간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지껏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위탁운영으로 갔을 경우에 예산 지원이 다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독 감독도 해야 되는 게 시의 의무고 또 예산 결산 같은 것도 다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서도 다 받아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하기가 뭐 해서 시행규칙······

박종원위원 장기적인 것을 보자는 거죠.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 놓고서 다음에 수정조례안 또 올라올 것 아니냐 이거죠,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런데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는 거죠.

박종원위원 위탁운영이 시행규칙으로 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위탁운영이라는 건 본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박종원위원 위탁운영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범위도 안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위탁운영이라고 딱 명시만 해 놓고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되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만들어줘야죠, 집기 사 줘야죠, 어차피 지금 안산시에서 보면 청소년상담실도 YMCA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데 원래 YMCA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업무를 해 오던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해 오던 데에다가 다시 상담실을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조금 잘못된 점도 있죠. 그걸 원래 더 키워야 되는데 위탁을 줘 놓고도 그게 커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직영체제로 가면서······

박종원위원 시에서 맡아서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맡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부분인데 1년 예산 따져 보니까 YMCA에서 운영했을 때 예산보다 시에서 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청소년 상담실 국한된 거에요, 청소년에 대한 것.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인데 안산시 전반적인 자원봉사 활동 범위인데 그게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상은 모든 것을 가능한 방법에 대한 표현을 여기다 해 놔야만 향후에 위탁 줄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위탁을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려서 그 때 만약에 위탁단계에서 의원님들이 주지 말아라 그렇게 의결이 되면 못 주는 거고 또 그때 시점에선 꼭 그게 필요해 가지고 향후 몇 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때 그 시점에서 꼭 필요할 때 의원님들이 위탁주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그때 의결을 해 주시면 할 사항이고 이 조례상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을 명시를 해 둬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예산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이 예산 물어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조례에서 예산의 관계는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다시 심의를 거치고 위탁문제도 보고를 드려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그걸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 드렸지만 조례를 새로 신설로 제정하거나 이런 쪽은 예산에 대한 관계를 실제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가 예산 부분도 수반되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그냥 타 시ㆍ군이 하니까 안산시도 따라서 할려는 것인지 이것이 직영했을 경우에 예산 문제와 아니면 위탁을 줄 경우, 위탁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왜 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센터에 대한 유급직원은 일용직화 되어서 봉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단가는 어느 선에서 위원님도 아시리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단체지원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판단을 못 했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주 3회 이상 연중 등록을 세부적으로 해 보면 알겠지만 1천여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험비 7천원씩 해서 한 200여만원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센터 운영을 할려면 우선적으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창구를 일원화 해서 센터를 둬서 센터에서 모든 걸 충분하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계획성 있게. 그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책임자가 시장이 센터장을 들이도록 그런 조례가 타 시ㆍ군에 있더라구요. 센터장을 들이면 과연 그쪽에서 운영하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위원회를 둔다면 발전위원회에 들어가는 수당이거나 제반적인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어줘야 돼요. 제안설명이 상당히 약하고 또 그 중에 뭐냐하면 지금 현재의 자원봉사 차원에서는 단체도 가능하죠, 단체로 여기에 흡수되는 거죠? 어떠한 새마을이거나 제가 드리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기동대, 환경단체, 청소년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유도시키는 거에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스스로 그런 단체가 아니고 별도의 개인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 희망을 해가지고 그곳의 지시와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도 가입을 해서 그 지시를 받는 것인지?

○총무과장 권혁수 실제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체의 설립목적에 관련한 사업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미 단체보조비를 주니까 그걸로 흡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외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자원봉사에 대한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보면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 교육, 범죄, 청소년선도, 교통, 재해, 문화, 부패방지, 국제혁력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항이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기동대나 환경이나 청소년이나 교육 이런 데서 기존에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것을 결정내려 달라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에서 새마을 사업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새마을 단체에서 보육시설에 가서 노인네들 목욕을 시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업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장표위원 새마을이 꼭 새마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 스스로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양로원에도 가 가지고 할 수 있고 독거노인에게 가서 빨래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사할린 교민에게 가서 빨래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스스로 그런 활동을 펼쳐 나가는 거에요.

이 단체가 그냥 민간기동대라 해서 범죄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청소도 할 수 있고 교통정리도 한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저는 뭐냐하면 이게 완전히 별개 차원으로 가는 거냐 시가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각종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별개 차원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냐, 그 취지는 뭐냐하면 현재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 하면 올림픽기념관 3층에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홍장표위원 올림픽기념관 3층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차별화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럼 이것을 완전히 차별화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흡수해서 할 것이냐?

○총무과장 권혁수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회성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단체에서 봉사는 자원봉사 개념에서 예산이나 경비지원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연중 매월 1회씩 보육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계획은 자원봉사의 개념에 포함을 시켜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새마을단체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관에 의한 봉사개념은 실제적으로 전체를 다 충족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관련 된 데도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에서도 방범활동을 연중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 카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새마을단체에서 연중 방범활동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봉사개념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지원될 수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가 제2의건국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제2의건국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 돈 준다 이거에요.

새마을 연간 도에서 받는 돈이 얼마 받습니까? 새마을 남ㆍ녀 받죠, 바르게 받죠, 받는데 또 제2의건국위원회 행사할 때 거기다가 또 돈주는 거에요. 이런 중복된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임창열 지사가 2년 전에 할 때처럼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거기에도 지시 받고 여기에 지시 받으면 새마을단체의 장이 여러가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런 행정을 하는데 새마을 단체장의 지시를 받아야죠, 센터장의 지시도 받아야죠. 모든 단체가 흡수되어 가지고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자원봉사다 하면 각 단체의 희망이 아니라 각 개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모은다 이거죠. 개인이 희망을 해서 나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고 새마을에 가입되어 가지고 양쪽으로 하면 좋지만 단체를 동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산이 이중으로, 새마을 돈 안 줘도 봉사하라면 봉사한다 이거죠.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지원이 말이 자원봉사지 여기 예산지원이 분명히 된다는 거에요. 센터 운영을 해도 엄청난 경비가 들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타 시ㆍ군 같은 데는 그걸 조례로 정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법인 설립이면 법인 설립, 예산 지원의 문제는 확실히 명시하고 있어요, 회계연도도 명시하고 있는데.

두번째는 이것이 순수한 나름대로 어떠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정당인을 배제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정당 쪽으로 가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거에요.

지금 안산에 보라 이거에요. 특정지역과 특정정당이 실질적으로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 생활체육, 노인회 전부다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에요.

정당인이 완전히 배제된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한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순수한 목적으로 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센터에 유급직원 1명을 예를 들어서 두더라도 그 부분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업개념만 관리를 하지 실제적으로 단체관리는 각 단체 정관에 대한 단체장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 유급직원이 그 단체장한테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계획서를 만약에 냈을 경우 그것은 단체 총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 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을 자기네들이 맡았다고 하면 스스로 그 부분을 맡아서 일처리를 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유급자가 있는 상담요원 한사람이 어느 단체에 대고 그 단체를 보육원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봉사활동을 하라 그런 지시는 못하리란 생각을 갖습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안양 같은 데도 센터장 같은 경우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시가 인사국장이나 인사과장 되면 체육회나 모든 사람들을 공무원 규정에서 뽑으라 이거에요. 시장이 별도로 임명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임명하다 보니까 안산시에 그런 일들이 이번 선거에 비일비재하게 생긴 것 아닙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람 동원 하고 생활체육이 사람 동원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인사의 규정에 맞는 임명직이 되어야지 그런 나름대로의 인사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야죠.

이것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쪽으로 전락될지 모른다는 거에요, 순수한 봉사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채용하는 경우도 배치 인원, 자격요건, 근무조건 이런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어요.

세부적인 규칙을 두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규칙은 두지 말자 이거에요. 조례로 다 삽입해 버리라 이거에요. 하나만 보면 되지 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규칙을 만들려면 또 여기에 대한 시간이 낭비되고, 그런 것까지 잡아 버리라는 거죠.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확실하게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위탁이 될 경우는 규정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도 제대로 재원에 대한 문제와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 명기하고 있는데 가다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위탁운영에 대한 14조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말만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지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또 한가지 16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해가지고 시ㆍ군조례 준칙에는 봉사를 했을 경우는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경력 인정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비교해 보셨어요?

시ㆍ군조례 준칙하고 경력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경력 인정이 빠져 있네요. 누락이 되어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칙에 그거 있지 않습니가? 경력 인정도 15조에 보면 있다구요.

이런 부분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될 것 같아서 삭제 했는지, 보험가입에 있어서도 준칙에는 뭐냐하면 시장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험료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보험 가입 부분은 별도 명시를 18조에 해 놨고 그 다음에 경력인정은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 확인서는 저희가 발급을 사실상 하는데 인정하고 안 할 사항은 여기 조례에서 인정할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를 몇점을 주겠다 그런 것은 각자 운영하는 부서의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상에 경력을 지금 봉사활동 했다고 해서 경력 인정해 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학생들 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장표위원 타 시ㆍ군 준칙에는 봉사한 경력이 있을 때는 취업, 임용, 진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권혁수 확인서는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 쪽에는 경력 명시가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보험가입에 있어서도 재활 사망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시의 보조금 차원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요. 왜 빠져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또 뭐냐하면 직장과 학교와 법인과 단체와 이 부분이 다 포괄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자원봉사활동에? 이것을 차별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애요. 여기 조례에 차별화를 저희들이 명시를 해야 되는가 어떤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창구를 일원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된다 이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중적인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보조만 받고도 자기들이 스스로 봉사해 나간다 이거죠,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제2의건국처럼 이중적인 경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 단체를 배제하고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별도로 운영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에요.

나머지는 민간협력계에서 나머지 단체에 무슨 일이 있다 이거에요. 안산에 에어쇼를 한다 민간협력계가 주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센터장이 되면 민간협력계가 필요없다는 거에요. 센터장이 모든 걸 관리하는데 민간협력담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간협력 계장이나 담당에서는 전체 민간단체를 주도하는 겁니다. 관변단체나 민간단체를 주도하고 지금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로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단체를 차별화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기가 안돼 있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센터에는 현재 상담요원이 1명 있고 기히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담요원은 1명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최대 학생들이 많이 몰릴 때 인력이 부족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일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체계적인 관리 앞으로 등록도 연중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등록도 별도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담요원 하고 전산요원만 있지 그 관리자 장은 별도로 지금 구상이 안돼 있고 나머지 기타는 민간협력담당이 자원봉사활동은 기히 업무에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활동 이런 모든 관리나 감독은 민간협력계에서 주관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민간협력계에서 주관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유급직원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많이 둘 수도 있고 적게 둘 수도 있고 이게 유동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건 규칙으로 나중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조직기구표가 있어야 되겠지만 몇명으로 구성한다가 이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는 부분하고 물론 여기 재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3조에 보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11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만한 사업을 이만한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얼마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급직원이 관리한다는 부분도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겠는데요.

○총무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상담요원 하고 전산요원 지금 2명 정도인데 그것은 인력이 매일 수시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드나드니까 2명 정도는 상근을 시켜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조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지금 시책개발에 관련된 전체사항을 자원봉사자가 시에서 일손이 못 미치는 또 일정한 단체에서 일손이 못 미치는 그 한 파트를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단체 관련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더러 예산을 일정부분을 계상해서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체예산은 지원이 안된다 했을 경우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게 되면 어차피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쭉 망라된 부분은 우리는 여지껏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개괄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을 표기가 쭉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조례에서 재원이 나오고 센터의 재정분야가 나왔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안양시에서는 독립채산제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년도도 두고 예산편성할 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시행규칙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어떤 기금화 시켜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 이 방향을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안양시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안산시가 하고 있다는 거에요. 각 단체에서 이미 자원봉사활동을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 모든 것이 다 자원봉사활동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도 마찬가지, 기동대도 마찬가지. 굳이 하고 있는 부분을 꼭 그것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례를 둔다 하면 이해가 된다 이거에요.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협의회처럼 모든 체육 가맹단체를 하나로 모아 가지고 거기의 지시를 받는다 하면 이 조례가 아주 타당성 있는 조례에요.

생활체육협의회처럼 모든 체육의 가맹단체가 거기에 모든 역할을 하나의 정점으로 한다면 이건 당연한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또한 체육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가맹단체장이 거기에 딱 가입되어서 그 체육회 시장과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안산시를 대표한다는 거에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는 이 취지가 자원봉사활동 이런 조례가 모든 안산에 있는 단체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조례가 없다는 거에요. 여기에 다 들어와서 자원봉사활동 센터장의 지시를 받는다면 민간협력담당이 거기에 지시만 하면 돼요, 우리 체육담당처럼. 이런 기능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예가 없겠죠.

바람직한 조례에요. 그렇지 않고 별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일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이다 이거죠. 범죄예방 하라고 나오라고 그 사람들 불러낼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이 조례를 생각하지만 안산의 모든 자원봉사 하는 가맹단체거나 개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센터장의 지시를 받는다면 이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봉사활동의 이미지로 불러내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제2의건국위원회와 똑같이 간다는 거에요.

제2의건국위원회 거기 기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바르게니 새마을이니 불러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르게와 제2의건국 하고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바르게 회장이 못 보낸다면 못 가는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위원님, 그런 생각은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봉사를 하겠다 한 사업구상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 가능한 거지 실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또 봉사를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도 그렇고 자원봉사활동 용어에 대한 개념도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내가 일정 부분에 대한 하루에 1시간이든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원했을 때에 우리가 받아주는 거지 신청을 해서 안했을 경우는 또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당신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하느냐 이렇게 강제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여간 그 당시 그런 단체가 어차피 개인인 경우는 희망자 자기 뜻에서 가능하지만 단체가 가입할 경우는 분명히 조례에 있는 부분을 그 쪽에 홍보 해서 자원봉사활동에는 이러 이런 봉사활동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범위가 있으면서도 새마을 여기 가입 하겠느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려서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홍장표위원 제2건국위에서 타 단체 동원하는 것 실제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여기서는 강제로······

○총무과장 권혁수 위원회 위원님들이, 단체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 취지는 자기가 희망을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고 또 희망을 했더라도 강제적으로 왜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느냐 그렇게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제 취지는 뭐냐하면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예를 들어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슨 산악회가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가맹단체가 아닌 자율적인 민간주도의 단체가 산악회라든가 친목회라든가 이런 것이 단체로 가입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중적으로 이 곳에서 지원 받고 여기서 또 지원 받고자 하는 이런 활동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7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획지단위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동장정수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고, 획지단위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를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별표의 동장정수를 삭제하며 지번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고잔신도시에 대해서 지도로 갈라진 지역을 볼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통ㆍ반이 늘어나는 거죠? 고잔신도시 지역에 대한 법정동 관계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것은 이미 의회나 관련 상급단체 승인 받지 않고 그냥 명칭이 주어지나 보죠? 법정동의 명칭이.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법정동은 종전의 그 명칭 그대로 가는 거죠. 고치기 어려우니까요.

홍장표위원 그건 어디서 규정하는 거죠, 예전 그대로?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전 그대로요. 법정동을 하나 고치려면 굉장한 재산에 대한 등기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전체가 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동은 고치기 쉬워도 법정동은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국무회의 아마 심의를 받는지 이렇게 돼 있죠.

홍장표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섹터를 자른 거다 이거죠? 타 동은 문제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틀려지는 동이 초지동 같은 경우도 고잔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초지동 개정되는 이유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납니다.

홍장표위원 고잔2동은 어디가 많이 바뀌는 거죠? 202블럭하고 204블럭이 삽입된 것 같은데 그게 어디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마 중앙역 건너편 쪽인 것 같은데요.

홍장표위원 이런 내용이 번지수로 명기되니까 지금 있는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모르잖습니까? 고잔신도시가 섹터가 어떻게 잘라지는지.

고잔2동에 2개 블록이 느는 게 뭐죠? 202블럭하고 204블럭이 있다가 삭제된 아니에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총무과장 권혁수 블록이 변경돼 가지고 신지번 바뀐 부여만 한 건데 블럭번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블럭으로 돼 있던 번지가 신 번지로 맞춰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신 번지로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202블럭, 204블럭이 어디로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조례 보시라고요.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뒤에서 2페이지에 보면 202, 204블럭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기존의 202블럭에서 204블럭이 블럭번지가 없어지면서 신지번이 생겼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신지번이 어디로 가요. 고잔1동으로 갔는지 고잔2동으로 갔는지 그거를······

○총무과장 권혁수 고잔2동 그 블럭번지, 신지번이 생긴 그대로 표기가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표기에 보면 없잖아요.

202블럭에서 204블럭이 어느 번지인지 빠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을 가지러 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빠져 있잖아요, 고잔1동으로 갔는지.

○총무과장 권혁수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지도를 복사해서 섹터를 위원님들한테 축소해서 그것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조례의 명칭이 이번에는 바뀐 것 아니에요. 조례 명칭이 바뀐 것 중에서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에관한조례인데 이것이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그러니까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꾼 것 아닙니까? 조례를.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동장정수는 이 안에 그냥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동장정수가 안산시공무원정원규칙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장정수를 빼는 겁니다. 빼고 관할구역만 남기는 거죠.

홍장표위원 동의 명칭 동이라는 것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행정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동이 들어가야죠, 이름을 지을려면. 그냥 안산시 동으로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안산시행정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어떤 것이 타당하는지 여쭤보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으로 해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과 행정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법정동 행정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변경을 시킬 때 어떤 많은 문제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법정동을 행정동으로요?

김명환위원 제가 말을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현재 보면 행정동으로는 본오1동도 팔곡이동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법정으로는 팔곡이동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본오1동으로 팔곡이동도 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절차가 복잡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새로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시작할 때는 가능한데 모든 재산권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이나 호적 이것까지 다 고쳐줘야 돼요. 하다 못해 여권까지 그 다음에 통장까지 이걸 다 고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가 그런 상태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심의를 국무회의 심의까지 받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정동을 고칠 적에는. 그런데 지금 실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가능은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고치는 방법은 있는데 그래서 새로 싹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해 지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피동도 보면 행정동으로 월피동, 부곡동도 월피동으로 들어가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니요. 부곡동은 따로 있고요. 양상동 거기가 월피동으로 들어가죠.

김명환위원 예. 행정동으로는. 그런데 법정동으로는 양상동과 월피동 분리가 돼 있고요. 주민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동은 한 지역의 행정을 관할하는 지역을 묶어놓는 상태니까 어떤 지번이나 이런 것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민들이 행정동으로 법정동으로 이런 것 다 인지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김명환위원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월피동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양상동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큰 불편함이 없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의견수렴은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의견 수렴을 할 때 저희가 고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하다 진짜 고쳐 달라 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가능은 하는데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22개 동이죠. 법적으로는 안산이 몇개동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30개인가······

김명환위원 30개 이상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랬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전혀 하기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행정동 숫자가 법정동 숫자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장정수 이런 동장도 직원도 관할구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지를 포함한 행정구역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법정동 하고 행정동 하고 숫자가 전부 틀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1개 법정동에 1개 행정동이 하나씩 있으면 일동이면 일동, 양상동이면 양상동 이렇게 법정동이 행정동 쫓아가면 제일 바람직하는데 수요나 구역이 인구시 이런 게 사실상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행정동 숫자 하고 법정동 숫자 하고 틀리고 행정동 생기는 인근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법정동도 명칭이 몇 개씩 들어와 있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타 시ㆍ군이라든가 타 시ㆍ도, 광역시 등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된 곳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100% 일치 딱딱 맞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간혹 있기는 있겠죠, 성포동 하고 고잔동.

김명환위원 제 질문은 우리 시가 아니고 타 시ㆍ군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총무과장 권혁수 법정동 숫자하고 행정동 숫자하고 딱딱 맞는 이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예.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게 있는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가령 서울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많을 듯 싶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또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이것을 주민 의견에 큰 문제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럴 때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번 일원화 시키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가 시골에서 면 단위 하면 면에 무슨 리 무슨리 이렇게 여럿이 있듯이 사실 시내에서 동도 거기에 같은 명칭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같이 붙여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넓은 구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똑같이 맞춰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김명환위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전에도 이것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을 적에도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죠. 그랬는데도 그걸 사실은 못고쳤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유는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고쳐서 그걸 행정적으로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행정분야에서 하다 못해 모든 호적까지 다 고쳐서 갖다 줄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수요를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죠.

김명환위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가 있는 것을 고칠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안한 그런 것도 한번 겪어 봤거든요. 끝에 자 하나 때문에 중복이 됐는데 하다 못해 여권이나 통장 이것까지 몽땅 해 달라고 그러는데 서로 누구 걸로 맞출 거냐를 양보를 안 해요.

김명환위원 주민등록번호가 현재도 같은 동에도 같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니요. 다 틀리는데 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중복된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정리할 적에 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 번호는 자기가 갖고 있겠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어떤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게만 되면 참 좋죠.

○총무과장 권혁수 블럭에서 신지번으로 간 것은 자료를 한참 찾아야 되는 모양인데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블럭에서 신지번 바뀐 그대로만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23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통ㆍ반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동의 통ㆍ반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동은 1통옆에 32통, 32통옆에 16통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1통옆에 2통, 2통옆에 3통 형태로 조정하였으며 사1동은 기존에 통반이 블록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획지단위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조정하였고, 36, 37, 44, 45 통은 인구증가로 반을 증설하였으며 본오2동은 기존에 신안아파트 9호열이 없는데 9호열이 표기되었고 4호열이 있는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수정하였으며 31, 32, 34, 35, 37통은 인구증가로 통ㆍ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고잔1동은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통ㆍ반을 증설하였으며 선부2동은 13통지역 인구수가 많고 효성아파트 앞길을 경유해서 1개통이 형성되어 있어 효성아파트 앞길을 경계로 통ㆍ반을 조정하여 증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확정기준 있잖습니까? 확정 기준이 작년도 '99년도 10월달에 이게 아마 조례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아마 조례를 급조해서 우리가 조례안 조례를 그때 제정을 했었는데 왜그러냐 하면 사1동과 일동에 아파트가 입주가 예상돼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확정기준 자체가 기존 것과 조례안을 만든 부분과 현재 조례안이죠. 이것과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 조정이 된 겁니까?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

박선호위원 됐어요. 확정기준 자체는 각 동의 동장의 그것을 받습니까, 총무과에서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확정기준으로 해서 통ㆍ반······

○총무과장 권혁수 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그 때 질의를 했었는데 통ㆍ반을 줄인다고 했거든요. 어떤 조정해서 통ㆍ반을 줄이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본다면 통ㆍ반을 줄이는 동은 없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때 여러가지 행정에 대한 축소 부분에 발 맞추어서 줄이겠다고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줄인 동은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이게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하는데 끊기는데.

○총무과장 권혁수 과거에 통ㆍ반 줄인다고 했을 시점은 안산시 과대동에 대한 개념을 그때 말씀을 제가 그때는 총무분야에 안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개념에서 그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이번에 올린 조례안은 동 순서가 맞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블럭 번지 획지 변경된 그 부분에 대한 통 지정 그런 부분만 검토가 된 걸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다 다르고 과장님 달라지면 자꾸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다 모르는 거에요, 그때 일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 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와 가지고는 모르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고 또한 통장 해촉에 문제점이 있다. 뭐냐면 그것이 아마 몇 개 동에서 발생이 된 부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그 부분 들어 봤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통장의 해촉 부분을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자, 예를 든다면 임기가 2년인데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전 통장들의 사표를 동장이 받아 가지고 다시 재임명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는 하나도 개정해서 올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조례에 통장 해촉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박선호위원 아니죠. 해촉부분에 예를 들어서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촉부분이 있습니다. 해촉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유 말고 예를 들어서 그건 해촉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뭐냐하면 연임을 함에 있어서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통장들의 사표수리를 동장이 받아 가지고 재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장도 쉽게 동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국장님 달라졌고 과장님 달라졌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인수인계를 해주신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딱 단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게 그전에 통장들을 해촉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몇 개동이 시도를 했었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통장을 안하려고 하는 통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걸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동장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더라구요. 그때 고잔2동 하고 초지동에서 통장 하고 동장간에 그때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감사도 하고 별 것 다 해 봤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안 내놓을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괄 사표를 받아 가지고 자른다면 동장이 많이 휘말리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자는 얘기죠. 명문화 시켜서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현재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통장들이요?

박선호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다 다르죠.

박선호위원 아니죠. 조례개정을······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2년으로 했을 때 개인별로 임기는 틀리죠.

박선호위원 아니죠. 그건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통과 시켜 줘 가지고 일시적으로 임기를 더 부여 했었죠. 그게 '96년도인가요? 아마 개정을 했었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찾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자체는 상임위가 끝난 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언제 임기가 끝나는 건지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 그 부분 자체에 국장님의 의견을 나한테 나중에라도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일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한 세대가 있죠? 일동 아파트 여기 없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2001년부터 입주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일동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48통, 48통.

사1동 같은 경우는 62, 62 예전에 먼저 조례를 개정 했었나 보죠? 통ㆍ반조례를 확대 했었나 보죠? 사1동에 아파트 입주 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홍장표위원 입주에 대비해서 62개 통으로 늘어난 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입주한 데입니다.

홍장표위원 입주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통수를 늘려준 거죠. 그 다음에 고잔1동은 이건 입주하는 세대가 있나 보죠, 31개통이 늘어나는 것 보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지금 입주 시작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31개통이 늘어난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홍장표위원 이것을 안산시가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잔신도시는 정왕동처럼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거대동을 만들어야 분동이 가능하지 저런 식으로 지금에 있는 고잔신도시에 1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는 20만명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일동의 법정동은 일동에서 업무 보고 사1동은 사1동에서 업무 보고 초지동은 초지동, 고잔동은 고잔동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법정동을 쪼개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도 행정에 불편을 느끼고 그곳은 그냥 고잔신동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출장소 개념의 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늘어나야 분동도 가능하고 고잔신도시에 거대동을 만들어 가지고 정왕동처럼 쪼개면 공무원 인력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이 일원화 되어 가지고 출장 동에 가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걸 각 지역으로 다 쪼개 놓으니까 언제 분동이 되겠어요. 그것을 하나의 창구로 만들어서 그냥 고잔신동을 만들어 가지고 거대동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분동이 생겨 가지고 정왕동처럼 2개동이 되거나 3개동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공무원의 인력이 충원되고 이런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각 동으로 다 쪼개 놓으니까 행정적으로 동 분동이 되겠어요. 인력만 늘어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주민의 수를 행정의 민원을 보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을 토론의 문화를 가져 가지고 정말 이것을 한개동으로 고잔신도를 가져 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 있는 법정동으로 쪼개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이 토론의 문화가 정착이 안돼 가지고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행정편의 쪽으로 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안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분동할 수 있는 기준을 인구 10만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늘릴 이유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개동이 크다 하더라도 지금 4만 정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고잔동이 지금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한 개동이 10만명 넘는다는 것은 시일이 꽤 흐를 것으로 보거든요. 구조조정이 끝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틀려질지는 모르는데 현재는 10만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대부동처럼 특정한 평촌 같은 경우다 이거죠. 특정한 동을 만드는 거죠. 입주시기에 맞춰서 출장소 개념으로 정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갔으면 한 개동으로 가는 거에요, 고잔동이. 기히 22개동으로 가서는, 그것을 한개동으로 가다가 또 인력이 늘어나면, 입주가 되면 지금 14만명이 되면 분동이 되어 가지고 2개동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이 들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그게 오픈이 안돼서 그래요.

○총무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인구가 일시에 입주가 안되고 수시로 몇명씩 몇명씩 입주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동 근처에서 관할을 해주고 향후에 입주가 다 되면 별도로 기구 관련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건 더욱더 어렵죠. 후속 처리는 이미 기존에 초지동은 초지동으로 흡수하고 일동은 일동이 흡수하고 사동은 사동이 흡수 했는데 그 때 가서 한개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대부도 같은 특정한 시 아닙니까? 특정한 그런 동을 가졌기 때문에 신도시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평촌출장소 중동출장소 하듯이 그 지역을 하나로 묶어 놨으면 사람이 한명이면 어때요. 차후에 대한 인력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일을 봤으면 오히려 거기에는 새로 동을 2개나 가질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을 가져 갔는데 안산시 자체적인 재원으로 동을 만들고 이런 문제라면 가능한 얘기이지만 이건 상급기관의 승인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지금으로서 저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동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인력이 최고 많이 늘어나 봤자 고잔2동이 7만 2천밖에 안되는데 정왕동이 10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정왕동도 이제야 분동이 된 겁니다. 전국 최대동이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저희 신도시 지역도 당초에는 거대동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안되고 결국은 기존에 있는 동으로 흡수를 시킨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구조조정 관련 되어서 지금 기구증설이 안되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는 증원이 안되고 그래서 현재 불가피하게 행정수요는 생기고 관할은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포함되는데 구조조정 끝날 때 일부 조직개편을 별도로 아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 시 방침도 출장소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저 도면에 말이에요. 지금 행정구역이 저게 맞는 거에요? 그게 행정구역이 옛날에 붉은섬 했던 자리 있잖아요. 보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안산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붉은섬까지 행정구역이 전에 이동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표시를 저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역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지적과에서 지적변경을 했답니다.

박종원위원 지적변경을 해가지고 그럼 그쪽은 고잔2동······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직까지 소유가 수자원공사쪽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지적변경 해도 어떤 소유권이나 이런 것에 피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바로 바꿔서 될 수 있다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거기 표시되어 있는대로만 지금 이동이라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박종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2시48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4. 21일 개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복지관의 기능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주간보호실 운영에 국한되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장애인의 욕구 충족에 미흡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맞게 시설을 확충,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승격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종합복지관 승격에 따른 국ㆍ도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복지관이 '99년 4월 21일날 개관을 했죠. 현재 설치기준 미달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증축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설계 장애인재활복지관 기존 설계가 언제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정확하게 모르지만 '97년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당시 설계할 때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기준이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것과 달랐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다른 것은 아닌데요. 당초에도 1천평방미터 이상이면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가지고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설치하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이 1층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2층에 주간보호시설이 들어 왔는데 재활작업장이나 주간보호시설은 별도의 도비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서도 면적만 되면 종합복지회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도비를 받게 되면 그 면적을 빼야 된다, 복지부에서는 그 면적을 빼고 나면 1천평방미터가 안된다 그래 가지고 4층으로 한층을 올려 가지고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면 전체를 국도비를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을 더 증축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 당시에 설계를 했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처음에는 저희가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박선호위원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되는 걸로 알았던 자체가 법규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그런 분야도 있겠죠. 그런데 당초에는 주간보호시설을 계획에 없던 건데 그 시설비 전체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거부터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되면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을 갖다가 전부다 시설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 받은 그 분야를 빼고 그건 또 도비에서 운영비도 지원 해주고, 재활작업장은 문정프라자에 있던 것을 거기로 옮겼거든요.

그 분야는 또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게 지하층에서부터 2층까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지원받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가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인 설치기준 자체가 그 당시에 인지를 했더라면 4층을 지었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상 4층을 지었더라면 소요예산이 이거 보다 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글쎄요. 큰 차이는 안 날 걸로 봅니다. 물론 이제 지으니까 더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박선호위원 이것을 지음으로써 3층까지 사용하면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구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재활작업장과 주간보호실이 장애인복지관 시설규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시설규모에는 들어가는 거죠.

홍장표위원 저는 주간보호실과 재활작업장이 당연히 장애인복지관 시설의 용도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돈이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에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라는 거죠.

행정이 그것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규모가 도비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미만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에 있을 수도 없는 거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행정을 10년 봐 왔지만 그게 그 시설규모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안산시가 전혀 어떠한 돈을 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ㆍ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돼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에요.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냐하면 재활작업장과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아니다 하면 1천평방미터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아니면 그 시설을 내 보내든가. 그런데 이것은 이곳에 장애인복지관에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거에요, 주간보호시설에서 그걸 누가 지어줬든 간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봐 가지고 국도비 보조비를 당연히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런데 당초에 처음부터 주간보호시설을 하지 않고 종합복지회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았으면 주간보호시설비는 아마 지원을 안 했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아니다 하면 당연히 기준미달이죠. 누구든지 지원이 어려운 거에요. 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것이 들어간다는데 이런 것을 빌미삼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행정소송 아니라 이거 고문변호사 왜 둡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것을 국도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데 시설규모가 부족하다, 한개층 올려야 된다. 이런 순수한 차원이 되어야죠. 이전에 이미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들어가겠다면 국도비지원을 먼저 받아내고 그리고 시설이 부족하다면 한개층을 증축하는 거죠. 그리고 증축함에 있어서도 그 다음 한단계 더 차원적인 것은 증축을 함에 있어서 과연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을 같이 붙여줘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구조 안전진단은 관계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도 4층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도 협소하거든요. 4층 올려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활용가치는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
박종원은세기정권섭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권혁수
재무과장김진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