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
2.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5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번 제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새로이 편입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가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도시재정비계획 추가입안사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회사 담당기술사로 하여금 영상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입안사유는 주민건의 및 목표년도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추가 입안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요 입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교통운수시설인 도로는 당초 기존 시가지 총 83개 노선을 입안하였으나 단위도시계획시설 추가 입안에 따른 진입도로를 확보코자 도로 5개소를 추가 입안 하였으며,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상 당초 노외주차장을 총 21개소 입안하였으나, 단위시설 입안에 따른 일부지역의 주차난이 예상되어 5개소를 추가로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공간시설인 공원은 기존시가지 지역에 9개소를 입안하였으나, 안산1단계 개발시 발생된 잔여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어린이공원 1개소를 추가 입안하였으며, 또한 안산시의 부족한 물류유통단지 확충을 위하여 유통업무설비 1개소를 월피동 산20번지에 추가 입안하였으며, 와동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용의청사 1개소(와동 36-1번지 일원)를 신설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사동의 농공기술연구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입안하였으며 도 교육청과 시 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기존 시가지에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6개소를 입안하였으나 첨단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하여 신설 1개소를 추가 입안하였습니다.
1개소 학교명은 한국미디어디지탈 고교로서 추가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장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신설 1개소 및 기존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확장 계획하였으며, 현재 쓰레기 매립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동지역의 도시계획 추가입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남동 산186-1일원에 수려한 해안경관과 조화된 전원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1개소 추가 입안하였으며, 대부북동 산131-1일원인 공유수면 매립지 동측에 당초 상업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반월특구지역 고시지역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수립이 용이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동지역 시화지구토취장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의견 청취결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요구가 있어 이에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으며, 대부동지역의 기 농림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생산녹지지역 입안으로 선형조정 11개소를 조정하였으며, 대부동지역의 폐염전부지 4개소를 생산녹지지역으로 추가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계획으로 대부북동 1870-6번지 일원에 양호한 자연취락지구 형성을 위하여 7만 9,900㎡ 증가하여 추가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은 당초 계획이 없었으나 향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4개소를 입안하였으며, 관광ㆍ휴양도시로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동장 시설을 1개소 입안하였으며, 대부동지역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를 추가 입안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의견 청취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2000년 6월초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여 2000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삼안건설기술공사 이득구 도시계획기술사로 하여금 영상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재정비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도시계획기술사 이득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작년 12월 정기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입안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주신 내용이 총 9가지로써 저희가 검토한 결과 반영이 3가지 미반영이 6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영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와동 운동장에 저희가 기 수립한 초등학교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적정한 장소로 이전 배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인근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용의 시설이 없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주민민원 반영차원에서 와동 유통상가 뒤편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화랑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를 계획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교통혼잡 등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 배치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교육청과 재협의를 하고 학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서 고잔1동 산67-1 일원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부2동 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결정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 반영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원곡동 일원하고 한대 주변에 준주거지역 지정한 것에 대해서 안산역앞 도로와 접한 최소한의 부분만 준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원곡동 안산역 앞 지역 같은 경우도 블록 전체가 이미 상업화로 되어 있고 지구환경이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도시설계 수립에 의한 지구환경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대앞 준주거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미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추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서 지구환경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부동지역의 염전 및 폐염전 부지에 대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재정비 수립 지침상에도 자연녹지 지역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염전부지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서 저희가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대부동에서 주거지역으로 미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모든 것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경기도 도시계획수립 지침과 타시도의 지정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어떤 일정 기준에 미달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낭공원에 저희가 당초 초등학교 부지를 계획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주민의견과 시 교육청 하고 저희가 계획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인근부지에 따로 별도 학교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초등학교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선부3동 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근린공원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에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어촌진흥과와 협의에 의한 결과 이 부지에 대해서 경제성이 결여되고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추후에 꼭 필요할 시에는 폐지했다가 나중에 단위도시계획시설로 적정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지난 정기의회때 의견 나온 것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렸고 다음 추가 입안한 것에 대한 영상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이상으로써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지금 동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자유롭게 하세요.
아까 부장님 설명 중에 대부도 18홀 골프장 땅은 도의 땅인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거에요, 생소하게?
○(주)삼안건설기술공사도시계획기술사 이득구 예.
○박영철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곡동에 준주거지 확대 시의 의견을 미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세요. 향후 몇 년까지 어떤 계획으로써 정비를 해서 준주거지로 이득 이익 향후에 어떤 결정 그러니까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조치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저희가 안산역앞에 약 4만여평에 대한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지역은 안산에서 대표적인 안산역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장래계획을 감안할 때 그 지역은 저희가 뭔가 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 대한 활성화 측면을 감안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희가 역세권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부지로 활용코자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장래계획은 그 지역을 그냥 준주거지역의 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추가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재정비 끝나면 거기에 맞는, 안산역 실정에 맞는 지역으로 도시설계를 새로이 편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도시설계를 재정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재정비 해서 새로이 계획을 우리 안산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지구지정을 해서 만들겠다고 하면 대략 단지가 있을 거에요, 면적이. 계획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필지를 몇평으로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도시설계지침이나 작성 과정에서 필지면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재정비상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도시설계를 하면서 '아! 과연 이 지역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그것에 맞는 필지 획지나 용적률 건폐율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재정비를 끝내고 나면 5년 있다가는 새로 할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재정비를 다시요?
○박영철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재정비도 다시 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통제규정도 있지만 통제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 단위 개별 도시계획으로도 변경 절차는 가능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자꾸 개인을 위한 계획성 없는 건축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자꾸 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앞으로 새로 짓는 거라도 우리가 도시설계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것에 맞는 건축물이 될 경우는 장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역세권에 대한 건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박영철위원 나대지가 몇필지나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알기로는 40몇필지로 대략 들었는데 정확한······
○박영철위원 40필지라고 그러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40필지거든요. 전체 대비 그게 몇 %나 돼요, 5%내외에요. 5%내외라고요. 5% 내외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도시지역으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지금의 형태밖에 70평 범위내에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득 보고자 하는 게 뭐에요.
무방비하게 지금 만약에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필지 대비 5%도 안 되는 범위내에서 더구나 40필지라면 지금 나대지 한필지의 평수가 보편적으로 70평이란 말이에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해도 70평 범위내에서 지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70평, 80평짜리 나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건축뿐 아니라 장래적으로 그 필지 자체가 다시 재구획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대형건물 위주로 해가지고 모자라는 도로나 각종 기반시설도 추가확보 계획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에요.
○박영철위원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할 거에요, 개별방식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을 일단 도시설계를 해 놓고······
○박영철위원 어떠한 생각이 있어야 될 거냐, 5년 안에 만약에 재정비 계획 하기 전 5년까지 있다가 향후 5년을 계획을 잡아서 지금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5년 뒤에 만약에 다 계획을 잡아서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4필지이면 4필지에서 한 2백평 단위나 한 3백평 단위, 6백평 단위로 해서 대단위로 해서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공영개발방식이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방식 두가지가 나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지금 주관할 때 개별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선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후에······
○박영철위원 해야 되겠다는 추상적 답변보다는 이것은 공영개발을 해서 진짜 역세권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안이 맞고 향후 5년 뒤에 우리가 계획수립을 해서 이것을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다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시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만약에 하겠다면 공영개발 채택을 해서 지금 이것이 맞는 거고 개별방식이면 저것은 10년 아닌 20년이 가도 못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개별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당연히 없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의도를 물어보는 거에요.
공영개발방식은 시에서 기본 안을 가지고 보상 줄 것은 보상 줘서 대단위로 해서 크게 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맞는데 개발방식이면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가도 못해요,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영개발 할 것이냐······
○(주)삼안건설기술공사도시계획기술사 이득구 제가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획을 입안했을 당시에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성격이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가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10년 목표로 5년마다 재검토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물론 도시계획사업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전에 개발사업하고 안산시에 크게 토지이용도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산역은 4호선 전철역의 종점으로 해서 안산역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산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없다 보니까 안산역 이용인구들이 몰려 들면서 역주변에 필요한 술집도 있을 거고 유흥중심으로 쇼핑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자꾸 용도가 자연발생적으로 변하는 지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물론 먼저 공급을 해 놓고 수요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공급자 측면에서, 그런데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상업성격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상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그쪽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지금 안산역앞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상업적인 수요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지금 현재의 가로망 구조라든가 필지 구조로써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물론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계획은 바뀌지만 입안할 당시에는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도시설계를 수립하는데 과연 도시설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말 그대로 지구의 주민들이 살기에 편리한 공공시설의 확보가 사실은 가장 큰 주거든요.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러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 그냥 일반 주거지역 현재의 상태에서 상당히 힘들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시켜 주면서 그런 공공시설 확보가 가능해지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서 들어 올 수 없는 시설도 준주거지역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상업시설의 어떤 확충이 가능하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계획에 대한 기본취지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을 한다면 지금 지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하나 하나 우리 시에서 사 들여야 돼요, 연차목표를 둬서. 안 그래요?
준주거지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변경을 해 놓고 결정고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땅값 상승요인이 있고 여러가지 어렵다 이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5년 안에 저것이 개발이 될 것도 아니고 지금 미리 저것을 지정해서 지금 우리가 상향조정 한다면 결론적으로 단독필지내에 일반 주거지내에서 할 수 없는 준주거지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들어가는 불합리한 것만 우리가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거공간을 해칠 수 있는 여러가지 하지 못할, 단란주점도 지금은 못 들어가요.
준주거지역이 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들어갑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이거에요. 주거공간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향후 앞으로 5년이 될런지 10년이 될런지 정확한 계획도 없이 막 지정해 버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면 유지관리가 우선이라고 지금 지정해서 이득 볼 게 있느냐 이거에요.
주민보호측면도 아니고 관리측면도 아니고 지금 전체 필지에 40필지라는 것은 전체 필지 대비해 보면 5% 내외도 안되는 것을, 그리고 40필지라는 것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 군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해 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못 들어가는 술집 순 그런 것만 양성화 시키는 그런 폐단만 온다고요.
그리고 두번째 단점이 저것 지정해 버리고 나면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향후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방식밖에 안되지 않느냐, 도시기반시설 해서 도로 내야지 여러가지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아까 설명하신대로 여러가지 불합리 해요. 공공시설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도 있으려면 개인 대 개인은 안돼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한다니까 그게 맞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보상을 주더라도 결론적으로 비싸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 이거에요.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딱 잡고 지금 우리가 일부 전면에 만약에 1블럭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공간도 지켜 줄 수 있고 또 이미 상업화 해 있는 부분도 그때까지는 생각대로 의도대로 시에서 갖고 있는대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지정해 달라고 의견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했다고 생각을 해 봐요.
전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억제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원곡동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유명하게 텔레비젼 나오는 그곳이 그곳인데 지금 만약에 지구 상향 조정하고 나서 단란주점 들어가 아가씨들 돌아 다니면 법률로써 하라고 해 놓고 어떻게 막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 보면 15m 도로 주 도로만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역세권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도로가 15m예요.
15m 양쪽에 있는 주거 있는 것을 지금 다 헐어 버리고 있는 것도 뜯어 고치고 벽 털어 내서 지금 가게 내는 게 현실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있겠냐 2층도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주택법 개정하는 바람에 완화조치 해서 이제는 다, 전혀 우리가, 과거에는 2층도 주택에서는 용도변경 못하게끔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막을 방법이 없네요.
털어 버리고 상가 내 버리고 아가씨 불러 들이면 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막겠냐 이거에요. 막는 대책도 문제이고 향후에 우리가 공영개발 할 때 지금은 주택 있는 사람 보상금, 전세금만 내 보내면 쉬울 걸 그때 가서 털어 버리고, 주택보상만 하면 되지만 그때는 영업보상도 해 줘야 돼요. 그 많은 문제점을 안고도 과연 지금 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된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더라도 지금 우려할 수 있는 사항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연계성이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연계성이 뭐에요? 어떻게 뭘 연계성을 둔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무자비한, 우리가 계획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 하고 또 토지지가 상승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미리 예방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예를 들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주거지역과 동일한 용도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건폐나 용적률도 지금 우리가 일단, 나중에 지구계획으로 바뀝니다.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지구계획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는 저희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시설계 용도나 지침상에서 용도허용을 안 하고 규모 자체를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때 가서 도시계획 지구계획이 수립이 될 때 그때 세부적으로 계획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박영철위원 거기가 만약에 도시설계계획 뭐로 한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로써는 도시설계지구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구면 입안권자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갖고 있겠다? 통제를 하려면 계속 갖고 있다 준주거지로 상향조정······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설계지구라 할지라도 도시설계 수립할 때 용도나 규모자체를 현행 기준으로 수립할 수 있죠.
○박영철위원 어떻게요? 준주거지로 지정해 놓고, 고시해 놓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준주거지라 할지라도 도시설계에서는 용도와 용적률이나 기타 들어가는 유치시설 종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박영철위원 어디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내에서요.
지금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화물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이나 그러한 게 도시설계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도시설계지구로 묶으면서 일반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의 일부를 제한시키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한정지어 가지고 제한해 놓는 이런 방법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영철위원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위험한 발상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도시설계법에 의해서 묶어 놓겠다, 용도나 용적률이나 모든 것을 허락을 안 하겠다? 그것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민원도 많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법에서 만약에 이길 것 같아요.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에요, 상위법에는. 우리 시에서만 묶어 있던 거지. 그래서 가게 되면 지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완화조치해 버린 거라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 놓고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그것을 막는다? 묶어 놓는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일단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만 유보차원이죠, 제한을 해 놓는 자체는 아니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제한해도 그래요.
땅값 상승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떼요. 떼게 되면 준주거지라고 나와요. 이것을 떼게 되면 주거지라고 나와요. 이 준주거지 하나만 가지고 땅값 상승요인은 누가 더 올려라가 아니고 자연발생으로 그것은 올라가는 거에요. 자연발생이지 이것 올리면서 세무조사 해요. 국가도 손을 못대는 거에요. 그것은 자연발생이라고요. 뭘 떼요. 토지대장 등본을 떼게 되면 용도지역이 나오죠. 용도 준주거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준주거지 가지고 팔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준주거지니까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발생이에요. 이미 준주거지로 발생만 되어 지적고시만 해 버리면 그것은 준주거지 상회하는 만큼 땅값 뛰는 것은 누가 막느냐고 막을 방법이 없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도시설계지구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려면 계획수립을 해 놓고 바로 계획수립 시행 단계에서 도시계획 결정이나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 이 지역은 저희가 다른 지역 계획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계획인데 나름대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적인 입장으로 볼 때 저희가 그러한 구상을 하게 된 건데 이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저희가 사전에 마련을 해 봐 가지고 그것하고 가능성이 있고 또 제한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계획을 우리가 만약에 공영개발을 5년 뒤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 뒤 그러면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거에요. 자원확보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은 공영개발 해야 되겠다 하면 어느날인가 딱 그때 보상줘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지금부터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여러가지 있어요. 그때까지 이미 5년 뒤면 저것 다 바뀌어야죠, 2층 다 털어 버리고······
○위원장 김송식 도시과장은 박영철위원의 정확한 의지를 알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우리가 의결할 때 그때 그 내용을 삽입할 테니 참고하시도록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듣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합의된 안으로 그 지역을 약 1만 5천평 정도를 준주거지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자고 우리가 그렇게 의견표시를 했는데 다 한 이유가 뭐에요? 당위성 같은 것, 물론 박영철위원 뜻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유 때문에······
○위원장 김송식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의견 우리 다 했으면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지금 다 해가지고 와서 이런 자꾸 얘기가 나온 건데 당위성, 왜 이것을 다 용도를 준주거지로 다 했는가 하는, 우리가 그때 도로변 쪽으로 약 1/3인가 얼마인지 지도를 봐야 알지만 1만 5천평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현상유지를 하라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부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누구한테 답변을 하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또 역세권에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당초 저희가 입안한 면적을 그대로 고수를 한 건데······
○위원장 김송식 아까 설명한 식으로 장차 계획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 정도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하여튼 이 문제는 장시간 우리가 서로 토론해야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이야기 할 때 선부3동 쪽에는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추후계획이 어떤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죄송합니다. 거기도 물론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할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녹지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부분인데 그 4개 지역은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입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을 일부 면적을 활용해서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원면적에서 빼 가지고 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입안을 안한 겁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나 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되니까 굳이 별도의 주차장 확보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입니다. 먼저도 위원님께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공원으로 되면 공원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오히려 빠르죠.
○김강일위원 오히려 빠르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주차장 조성계획 결정은 별도 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시장ㆍ군수의 결재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뒤 116쪽의 공원지정된 내용에 보면 선부3동 쪽에 있는 완충녹지 지역에 공원 내용이 없거든요.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임종응위원 과장님 자료 준 것에 보면 공원이요. 도시공간시설 해가지고 공원에 노적봉공원 면적을 감소 시키고 경수중학교를 어떻게 확대한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미리 말씀 드리면 경수중학교 담장에 보면 약 5m의 녹지가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동장이 경수중학교를 당초에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하고 고등학교로 자르다 보니까 법적인 운동장 학교기준에 맞는데 학생수를 볼 때 학교운동장이 상당히 좁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투리로 5m 폭으로 띠로 되어 있는 녹지가 노적봉공원 차원에서 관리할 뚜렷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의 뜻을 받아서 저희가 도로까지 5m를 학교운동장 부지로······
○임종응위원 운동장으로 편입시켰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해주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 도로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그럼 도로가 없어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로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도로까지입니다.
○임종응위원 도로 앞에 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교육청이 원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학교를 가 봤지만 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노적봉공원을 일부 해제 해가지고 중학교 부지로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그 부지가······
○임종응위원 그것 말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다른 것은 없습니다. 노적봉공원 건드리는 부지는 없습니다.
그게 저 얘기입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김송식 건드리는 것은 없는데 그전에 골프장 하고자 했던 그 땅은 학교부지로 적합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노적봉공원 부지입니다. 성포동에 변경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부장님 대부도 염전지역 생산녹지로 인해서 민원이 잠잠 한가요. 그것 굉장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민원이 많은데 장래적으로 볼 때 결국은 생산녹지에 대한 뚜렷한 의미는 없는데 대부동 지역에 대한 장래적인 계획을 감안할 때는 일단 너무 가용토지가 한번에 많은 면적이 풀어지기 때문에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보 문제도 그렇고 또 보다 더 계획적인 장래계획을 수립하려고 볼 때 생산녹지로 유보 시켰다가 다음 재정비나 이런 단계에서 확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송식 다음이라면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5년 후에 재정비가 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5년마다 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위원장 김송식 그래도 노영호의원하고 상의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노영호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몇번 전화 드리고 또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 김송식 그때 나한테도 메모까지 하고 신신당부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이대로 끝났을 때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대부동에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염전 소유자들 하고 대부동사무소에서 간담회도 거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까지 설명을 다 거쳤습니다.
○장동호위원 대부동에 염전은 기반시설이 약해 가지고 생산녹지로 변경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뚜렷한 저기는 아니고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가용토지가 많고 두 번째는 그 토지를 풀어 봤을 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가장 주 원인입니다.
○장동호위원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되면 고잔들 같은 데도 똑같은 입장이지 중앙동이고 다 뻘밭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같은 것은 그것도 도시계획에 땅이 주거지역이나 뭘로 풀린 자리에만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어느 지역 말씀하십니까?
○장동호위원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신규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기존 시가지는 시소유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를 도시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본오2동에 체육공원을 하나 입안을 했습니다.
약수터 나오는 부분에 각종 그 지역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7, 8년전부터 그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던 체육공원 하나를 저희가 입안을 신규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오동 같은 데는 주구 운동장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본오2동 같은 데는 없어요.
○장동호위원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데는 공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향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위원님 그린벨트 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상에서 검토를 해 볼 때는 그린벨트 지역은 일단은 녹지 용도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원지정 자체는 특별한 시에서 개발에 대한 목적이 있거나 이런 것 외에는 근린공원이나 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가급적 목적보다도 전혀 어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리고 안산동 하고 반월동은 저희가 7월 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수립이 되고 또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별도 기본계획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상태에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서 함부로 시설배치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연계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2000년도 7월 1일 이후에나······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고 또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유통 및 공급시설에 보면 유통업무설비요. 월피동에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에요, 산 20번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임종응위원 그런데 물류단지가 결국은 고속도로 진입로라든가 편리해서 그쪽에 지정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쪽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자체는 우선 물류단지라고 하면 지역간 도로와 가장 인접된 지역이고 또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교통이나 주차난이나 이런 게 미치지 않는 주거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결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입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물류비용이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규모는 대단위 규모가 아니고 약 3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시설은 아닙니다. 또 월피동 지역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피해 이런 의식이 자꾸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도 그런 지역을 대체시설로 하는 방향에서 그쪽 지역에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오히려 물류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월피동 주민들이 소년심사원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가 더 교통체증이라든가 주민들쪽에는, 물류단지 라는 게 대개 차들이 화물차 위주로 다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3천 정도이기 때문에 큰 규모가 그 지역에 미치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대단위 규모는 아니고 3천평 정도면 쉽게 말씀드려서 경찰서 부지 약 2천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나중에 조성할 때 대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심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경솔히 취급했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회의가 종결되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과장님은 하여간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 조례안 보고가 끝난 후에 지난 4월 29일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편제된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청소사업소와 그 동안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2개과 2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99년 8월 9일자 개정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이 '99년 11월 24일자 시달됨에 따라서 안산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감량의무 사업장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법을 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규정을 보완 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신축되는 100세대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량기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와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별첨과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99. 8. 9)과 아울러 관련 조례 준칙이 '99. 11. 22일자로 변경 시달되어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코자 마련된 조례로써, 안 제6조 1호의 개정내용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의 경우 적정 처리 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조 2호에서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중 종전의 수분함량 기준을 75%에서 25%∼40% 미만으로 변경 설정함으로써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 2항의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내용은 자체 감량기기 운용상 악취발생, 운영비 과다소요 등 현실의 문제점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2조 3항의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 운반, 보관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수거운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유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나 100세대 이상은 자체 수거를 만들어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보존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독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학교 이런 주변이나 노상에 많은 양이 적재가 되어 가지고 2, 3일씩 악취냄새가 풍기고 또 그것도 분리수거라고 해 가지고 한번에 치워가는 것도 아니고, 차가 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악취냄새는 주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때 악취가 나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96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6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중에 공동주택에 있는 45톤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고 현재 단독주택에서 나오고 있는 26톤은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25톤은 오리사육농가나 그런 사육농가에서 사료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96톤이 우리시에서 하루에 처리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25톤도 우리 시에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그것을 하반기 중에는 다 전량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처리가 되면 앞으로는 하반기 중에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도 그거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동별로 개인 주택단지를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쪽으로 청소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주변이라든가 어느 기준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반월초등학교 정문앞에 중ㆍ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 정문앞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담벼락에 아침이면 한차씩이 쌓여요. 그런데 냄새 거기서 나오는 적치물 하고 뭐고 해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나 다니는 데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겠지만 학생들이 말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무슨 공동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침전이라든가 그런 물들이 내려오지 않게끔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나 파리, 냄새 같은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하반기에 채택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 전용 수거함을, 지금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만들어서 배포했거든요.
3,493개 정도 배포했는데 우리가 여유분으로 단독주택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반월초등학교 입구 그런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지역도 확대하려고 850대를 저희가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 중에는 그런 전용수거함을 배치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하반기 중에는 그런 악취 냄새 같은 것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런 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내 놓는 게 아니고 갖다 놓다 보면 터지고 도로변이니까 밟고 뭐 해 가지고, 한번 현장을 가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사실 시민의식 문제인데 공동주택에는 그래도 시민의식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하고 그러는데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미흡한 감이 있어서 저희 지도반에서 지도단속도 계속 다니고 또 기동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단투기 된 것은 가서 단속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수거도 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한번 현장을 나가 보세요.
중ㆍ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로옆인데 위생상 문제도 있지만 아주 육안상에 보는 것도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학교 담벼락이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은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일 음식물 쓰레기가 96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6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1일 재활용처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4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톤은 오리사육 농가나 돼지사육 농가 같은 데서 사료화로 쓰기 때문에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톤은 지금 재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것은 김포 쓰레기 수도권 매립장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비용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득금이 생기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비용개념으로 따지면 우리 음식물쓰레기장에서 하루 70톤을 처리할 경우 김포수도권매립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할 때는 톤당 5만 4천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1만 5천원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 절약액을 따지면 70톤을 처리할 경우 9억 8천만원 정도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절감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재활용해서 다른 데다 사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저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지난해 9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준공을 해 가지고 코오롱 하고 MA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루 1일 평균 45톤을 음식물을 전량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퇴비가 하루에 4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톤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퇴비를 판매용으로 활용하기는 아직 조금 미흡한 감이 있고 아직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몇개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퇴비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판매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시험 안정성 검사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두개 기관에서 안정성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고 우리 식물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로 식물을 심어 봤는데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계속 안정성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된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는 데가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판매는 아직 못하고 있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상으로 얼마나 공급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하루 발생량이 4톤인데 사실 작년 10월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정윤섭의원님과 차평덕의원님 같은 분들도 농장에다 활용하고 계십니다.
○김강일위원 1일 4톤이면 실제로 우리가 판매를 한다치면 가격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퇴비를 상용화 할 경우 가격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데 사실 타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장에서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얼마나 좋은 양질의 퇴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값은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낙엽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든 부엽토 같은 그런 가격으로 따질 경우에는 20㎏ 마대에다 해 가지고 한 1,500원 정도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금액을 비용으로 환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나오는 재활용품이 염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재활용장에서 나오는 염분이 1.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염분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두군데 기관에서 측정했는데 한 곳에서는 0.29%가 나왔고 다른 곳에서는 0.3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이하로 염분은 안정성이 있다고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염분성분이 음식물쓰레기가 계절별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어떤 때는 농도가 짙은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안정성 검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45톤을 처리해 가지고 퇴비가 4톤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감량이 되는 거죠. 발효가 되어 가지고 발효조 숙성조를 거쳐서 감량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 시켜야 될 양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거기서 협잡물, 음식물을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할 때 협잡물을 내 놓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에 무슨 폐비닐 봉투나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협잡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독주택에 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 수거를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협잡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45톤을 처리하면 퇴비가 4톤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부산물, 버리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45톤 기준으로 봤을 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현재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거의 없고 45톤 전체를 다 처리하는데 퇴비가 4톤 정도 나온다 이 말씀이군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며칠 전에 음식물쓰레기장을 가서 그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청소사업소장이 얘기한대로 비닐쪽지 이런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 가니까 한 30분도 안 있었는데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저희가 45톤이 김포매립장에 가면 45톤이 1일 2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다행히도 이런 것을 미리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시 보다는 앞당기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는 김포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받겠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70톤 정도는 저희가 수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오리사육장이나 이런 데로 배분을 하면 저희 시의 앞으로의 대책은 인구가 늘어나면 문제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비료화로 하는 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개인 농가에 대해서 무료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다녀 본 것 보다는 굉장히 앞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하고 앞으로 냄새나는 거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악취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 안에서 납니다.
안에서 그냥 갖다 부으니까 굉장히 나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재활용 공정은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저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크게 퇴비화로 하느냐 사료화로 하느냐 그런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퇴비화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퇴비화를 하되 혐기성으로 하냐 호기성으로 하냐 그런 두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는 산소공급을 통한 호기성 공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주택에 아파트 같은 데 전용수거함을 다시 배치해 놨습니다. 3,400여개를 배치해 놔 가지고 전용수거함에다가 시민들이 음식물을 배출하면 저희 대행업체 차량이 수송해 갑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 수송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전처리시설에 갖다 직투입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투입하면 거기서부터 발효조로 로타리 교반시설을 이용해서 발효조로 수송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자동수송이 되면서 가는데 발효조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발효조 내에서 미생물이 얼마나 잘 거기서 번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좌우됩니다. 거기서 산소공급량이라든가 수분함유량 온도 그런 것이 적정온도가 됐을 때 미생물이 거기서 잘 자라 가지고 발효조에서 한 10일간을 거쳐서, 발효시설 라인이 한 80m 됩니다. 거기를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게 숙성조로 투입됩니다.
숙성조에서, 거기도 한 80m 라인이 되는데 바이오필터 기능을 거쳐서 거기서 숙성조를 거쳐서 나오면 퇴비가 되는 것입니다.
퇴비가 된 것을 우리가 판매를 할 경우에는 세세한 선별과정을 통해서 비료화로 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그런 시스템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염도를 없애려면 중간에 무슨 세탁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은 없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런 과정은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전처리 시설에 직투입 됐을 경우에 수분함유량이 주로 가정에서 가져와서 직투입 하면 80% 됩니다. 그런데 수분함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을 빼는 과정, 거기서도 많이 염분이 탈수될 겁니다. 또 거기서 미생물을 투입을 합니다.
미생물을 섞는데 발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입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염분이 없어질 겁니다.
○김강일위원 염도가 기준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1%입니다. 1% 이하면 괜찮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10조 2항을 봐 주실래요.
10조 2항에 보게 되면 10조 2항이 강제규정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강제규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폐지를 하고 유도를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저희가 감량기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음식물감량기가 실패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음식물감량기를 우리 시에도 46대를 사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감량기설치조례는 이제 폐지해 버리고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몇대를 놨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46대를 설치했습니다.
○박영철위원 한대당 얼마씩이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우리가 3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나눠서 샀는데 가격은 개당 1,5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상당한 돈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되어서 실효를 못 보고 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박영철위원 남의 시는 얘기할 것 없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사실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강제규정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효를 못 보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한다는 조례개정이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환경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준칙안이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적절치 못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준칙안을 내려 보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칙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먼저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감량기를 쓰도록 유도해서 각 시군이 다 썼는데 이번에 준칙안을 환경부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집단화 해 가지고 40평 이상은 900원 이렇게 해서 정해졌어요.
그래서 강제규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중요한 것은 10조 2항이 지금 현재 물론 다른 데도 개정안이겠지만 이 설명을 정확히 해 봐요.
10조 2항 부분에 대해서 2항을 현행 것을 설명을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구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기 설치를 저희가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지난해 말에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감량기가 필요한 시설도 아니려니와 또 정상운영도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하고 대신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장으로 운영하는 분담금도 징수하고 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현행도 분담을 할 수 있게끔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바뀐 게 뭐에요. 결론적으로 강제규정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감량기를 강제규정만 삭제하는 거지 현행도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인데 굳이 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분담금이 없었던 것이 개정하면서 받아야 되겠다는 강제규정을 삽입했으면 말이 되는데 현행도 분담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정도 분담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문제는 46대 1,500만원 정도 강제규정이었다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 거에요, 아니면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한 거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재활용담당 전재구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량기설치 의무화 규정 때문에 100세대 이상 신축주택은 감량기를 설치하는 대신에 다른 시군에는 그 기준으로 분담금을 받고 저희들은 감량기 설치를 하는 대신에 공동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만큼 저희들은 분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규정에는. 그런데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감량기설치 의무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를 전에는 감량기 설치기준에 따라 가지고 했던 거고 이번에 저희들은 설치비용에 따라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당초에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시의 의도는 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돈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아예 공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개정안은.
지금 문제는 46대 1,500만원씩 기 투자했던 부분은 누가 대느냐 이거에요. 사업자가 대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느냐······
○재활용담당 전재구 신축주택은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나 있어요? 46대 감량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담당 전재구 지금 46대는 폐기물관리법이 공동주택이 생기고 나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습니다.
○박영철위원 전액이요?
○재활용담당 전재구 예.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게 있고 전액 해준 게 있고 이렇습니다, 46대 중에는. 그런데 신축되는 주택은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분담금 규정을 넣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강제로 폐지할 게 아니고 여기에 보게 되면 관계법령에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보면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방법에 의하여 한다라고 그러면 기준만 있으면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라도 공동주택 사업자가 이 기준에 맞으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담당 전재구 그런데 공동사업자가 그 사람들이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많은 돈이 듭니다.
○박영철위원 2가지를 자유권을 둬야죠.
우리는 우리 자체내에서 감량을 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폐지가 아니고 선택권을 줘야 돼요.
우리는 분담금을 미리 물고 평수 제한을 하는데 평수에 얼마라고 하면 그것은 산출을 하면 되니까, 얼마씩 해서 분담금을 내고 감량기를 설치 안 하겠다 그러면 아예 허가 때 그것을 가서 만약에 분담금을 입금시키고 해 버리면 끝나고 자유권을 줘야지 무조건 선택권 없이 폐지시켜 버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활용담당 전재구 상위법률이 폐기물 관리법이 감량기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을 둬야죠.
○재활용담당 전재구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그 기준에 맞게 고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무조건이 아니고 46대가 과연 가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유무도 확인해야 되고······
○재활용담당 전재구 지금 현재 기존 보급해 있는 감량기하고는 이것은 무관한 겁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분담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활용담당 전재구 저희들이 음식물을 앞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을 해도 문제고 소각을 해도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량기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해 줬던 거고 그런데 앞으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해서는 의무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설치하도록. 그런데 감량기 설치 그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저희들은 공공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때 이것 설치하는 대신에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그 의무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기존 공공처리시설 하는데 시설비용 부담에 따른 배출량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담토록 규칙을 또 만드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기존에 있는······
○재활용담당 전재구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것 조례 하고. 신축주택에 한해서······
○박영철위원 신축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담당 전재구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감량기가 돌아가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공공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박영철위원 이것은 알아요.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업자도 그렇고 신규업자도 그렇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의 아파트는 이미 벌써 돈을 투자해서 감량기기가 돌아 갔었다면 그것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게 없어졌다면 이 사람 대책은 지금 현재 수수료로 대체하는 거에요?
○재활용담당 전재구 지금 현재 수수료만 내고 있고 전부다 저희들 전용용기를 통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고 이 사람들도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 하고 관계없이 감량기 의무설치를 했어야 됐었는데 그것을 안 하므로 인해서 분담을 내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분담금으로 저희들이 시설확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신축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자는 분담금을 내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신축업자는.
○재활용담당 전재구 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100세대 미만 사업자는.
○재활용담당 전재구 그 이하는 법에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99세대는 어떻게 할 거에요?
○재활용담당 전재구 99세대는 100세대 이상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99세대씩 들어오면 의무화 규정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에요. 그 사람들 쓰레기는 99세대는 안 나와요.
○재활용담당 전재구 그 사람들은 분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10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9세대만 한다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참 불합리한 게 거기서 만약에 2세대만 하면 강제규정으로 분담금을 내야 되고 99세대면 분담금을 안 내야 되고······
○재활용담당 전재구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면.
○박영철위원 신축공동주택은 무조건적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좀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재활용담당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1시57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청소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사업소와 하수과가 환경사업소 기구개편에 따라서 저희한테 나가고 지금 보고드린대로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청소사업소 또 먼저 도시개발사업소가 저희 환경건설국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새로운 과장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내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학상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보고드린대로 박성무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를 과장들이 드리면 시간관계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서 페이지 수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구개편으로 인한 새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편제된 2개과, 2개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질의를 생략하고 보고 받는 것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장, 공원녹지과장, 청소사업소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해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제언을 받아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송식임종응김강일 |
박영철임흥무장동호 |
홍종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용덕 |
○출석공무원 | |
도시계획국장 | 백승화 |
환경건설국장 | 이수환 |
도시계획과장 | 이성연 |
환경보호과장 | 정내관 |
공원녹지과장 | 유범규 |
건설과장 | 이태윤 |
시설관리과장 | 김준연 |
청소사업소장 | 윤학상 |
도시개발사업소장 | 박성무 |
재활용담당 | 전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