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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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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여 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또한 주요 투자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53억 8,734만 1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8.4% 감소한 124억 9,47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4억 5,823만 5천원이며 2000년 당초예산대비 2.2%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49억 2,910만 6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0.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억 7,266만원을 증액한 10억 5,097만 4천원을, 공원녹지과는 38억 2,942만 4천원을 증액한 94억 25만 3천원을, 건설과는 31억 1,890만 8천원을 증액한 283억 6,290만 5천원을, 시설관리과는 69억 8,134만 2천원을 삭감한 202억 7,961만 3천원을, 청소사업소는 12억 4,791만 2천원을 증액한 195억 8,419만원을, 교통종합 민원실은 일반회계에서만 4,534만 8천원을 증액한 270억 9,6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142억 2,763만원을 삭감한 296억 1,2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는 478억 5,373만 4천원이었으나 199억 9,475만원을 감액하여 278억 5,8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지역 환경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반월ㆍ시화공단의 대기오염에 대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민간환경감시단 인부임으로 9,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천만원을, 민간환경감시용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환경오염 측정센터의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항온 항습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청소대행업자의 처리 수수료가 불필요함에 따라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의 수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02년 조성완료 예정인 노적봉 공원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인공폭포 시설공사 이전에 수반되는 법적 이행절차상 필요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오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동 지역의 휴식ㆍ휴양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반월공원 조성공사에 15억원을,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곡동 산 100번지 일원에 설치 예정인 시민공원 보완조성공사에 9억 5,700만원을, 원고잔 공원의 주차장 주변 및 진입계단 등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원을,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부곡공원 보안등을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야간 안전을 위한 전기공사에 6천만원을, 2001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반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야간 보안등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원을, 반월도로공원내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신축공사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결주구간 및 미 식재 구간에 보식 및 갱신을 실시하여 가로환경조성, 도로기능 증진을 위하여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는 신길동 도로 개설공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이, 경기도로부터 도비가 내시되어 토지 매입비로 15억원을, 시설비로 1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동과 본오동을 연결하는 용신교 및 인근지역의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10억원을, 시화방조제에서 대부출장소 3거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대부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 공사에 4억원을, 겨울철 강설에 따른 설해 대비를 위한 염화칼슘 구입을 위하여 1억 4,250만원을, 행정자치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도시로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과는 우리시의 2000년 세출예산 재원 부족으로 계속비 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설비를 69억 8,900만원을 감액한 13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나대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한 나대지 관리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김포매립지로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적환장 위탁대행 수수료에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과 관련한 자치단체 부담금인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으로 6억 2,608만원이 증액된 20억 4,986만 8천원을,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에 따른 제방의 안전대책과 시화호의 오염에 대한 예방책으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안전진단을 위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종합 민원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 직제 개편에 따른 대내외 홍보 및 활동경비인 교통사업 업무추진비로 8백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요원과 단속원의 대기실 침상 및 샤워장 건설을 위하여 1,300만원을, 차량 단속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용으로 1,250만원을, 버스노선 안내책자 제작용으로 2,500만원을, 버스 승강장 지붕 도색공사 비용으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동 아파트 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분양 광고비 1억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공사비 222억 5,698만원 전액 삭감하고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 책임 감리비 6억 4,538만 8천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장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 확충비 10억 책정된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 하고 같이 답사 나가서 봤던 그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사업소장, 223억 이상 아파트를 취소하는 바람에 생긴 그 돈을 이번 추경에 다 나눠서 쓰는 모양이지, 그러는 거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저희가 당초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과연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분양성이 있느냐 또한 근로자를 위한 사항이 아닌······

○위원장 김송식 그 내용은 우리가 삭감하기로 합의해서 그것은 이상 없고 삭감된 약 220몇 억의 돈을 이번 기획실에서 추경에 다 나눠서 사용하는 거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당신네들은 반납하는 건데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 몰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중도금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 중도금까지 반환을 받는 거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부지매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저희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대지 사용승낙을 해줬으니까요. 그 사항을 그대로 제3자한테 권리의무승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그대로 명의변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이거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

다. 일반 시공업체한테.

○위원장 김송식 그렇게 합의가 된 거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합의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한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낙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거쳐 가지고 6월초쯤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명의변경을 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해 가지고 전자에 22억 이상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업무보고 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내가 계약금 하고 중도금 하고 해서 지난 해에 결과적으로 6월달인가 잔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잔금을 처리 못해 줘서 수자원에서는 잔금을 전부 내놔라 그러면 시에서는 사용 승낙할 수 있게끔 모든 조치가 취해졌을 때 잔금을 주겠다 그렇게 대두됐던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계약금은 '96년 12월 30일날 70억이 지급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중도금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중도금은 '97년 6월 30일날 77억 7,8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150억······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지금 현재 잔액이 49억 남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총 불입해 놓은 금액이 중도금까지 150억 정도 됐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97억 지출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근 200억 돈인데 그동안에 '96년도인가 6월 30일 계약 체결이 됐던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96년 12월 30일날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자에 관해서 피해는 누가 봐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200억 정도 투자를 해 놓고 부가가치가 없다 할지 앞으로 분양이라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200억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얼마가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부지매입비 지급이자는 현재 40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제3자인 시공업체한테 했을 적에는 그 이자만큼 땅값을 상승시켜 가지고 저희가 당초 분양받은 게 123만 5천원에 평당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액을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 금융이자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땅값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명의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제3자에게 넘겨 준다, 그러면 약 200억 정도를 중도금까지 불입했고 잔금은 약 40억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49억, 약 50억 남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약 50억이면 50억을 우리가 불입을 못해서 수자원에서는 이자를 내 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지금은 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장물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이런 말씀도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 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느냐 이상을 한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고문변호사 얘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장가옥 철거하고 조성을 연착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동사업 부지에 지장 가옥 철거로 인한 보상에 관해서는 우리 시하고 위수탁 계약이 체

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책사유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회신 온 게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200억 중도금까지 넣어 놓은 이자 계산을 감안해서 제3자에게 넘길 때 우리 시는 피해가 없다?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를 인계 받아서 제가 금년 1월 1일자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인계를 받아서 이것을 검토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50 몇% 한 57% 많으면 그렇게, 그래서 분석을 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이것을 분양했을 때 우리는 공영개발사업이니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70% 분양했을 때 6천만원 정도밖에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7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전혀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고심을 정말 털어놓는 게 앞으로 70% 이상 분양을 할 힘이 없습니다, 시가. 그리고 경쟁력이 우선 떨어집니다.

무슨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저희는 여기서 제작비를 주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을 주거든요. 그게 40%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사는 실행예산을 짜 가지고 그런 것은 제쳐 놓고 인건비 이런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는 저희하고 했을 때 아파트 하나를 딱 짓는다고 했을 때 한동을 짓는다고 했을 때 경쟁력이 무지무지 하게 떨어집니다.

서민을 위한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IMF 이전에는 이게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가능치 않다는 게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문제가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다 하는 게 있고 특히 설계비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자관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것에 예가를 매겨 가지고 그 이상을 받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것을 하겠다고 벌써 언제부터 별렀는데 여태 못한 것은 지금 공무원들 한테도 책임성이 있지만 앞으로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고 매각을 해서, 또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특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96년 12월달에 계약금 얼마 넣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70억 냈습니다.

임흥무위원 중도금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97년 6월 30일날 77억 7,80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2차 중도금이 '99년 12월 30일날 49억 2,600만원 지출했습니다. 총 지출액이 197억이 되고 현재 잔액 49억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때 당시에는 설명할 때 의기양양하게 36억인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37억 남는다고 제가 그 당시에······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먼저 의회기록을 죽 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37억 정도가 수익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한 것이 아니라 의회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분석은 하루가 다르게 주가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현재 개인 기업에서 짓는 아파트가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뻔히 보고 이것을 시행한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공직생활이나 어느 부서나 전담하는 부서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지금 추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감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이상 이자액이나 설계액이나 들어간 돈을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서 그 상회가로 올려서 매각을 하는 방법이 지금 최대한 저희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전의 의회 기록을 제가 전부다 샅샅이 살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7억 정도 남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발주 해서 단 몇원이라도 손해가 간다면 공영개발사업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니고 전임자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게 항시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또 아파트 값이나 주식가나 비슷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제가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37억 이런 발언도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6개월 후의 일을 예측 못하고 의결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6개월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혹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무능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서 그것을 만회하려면 부지를 적임자에게 수용시킬 때 계산 다 하고 하여튼 우리 시민이나 우리 안산으로서는 손해가 안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오히려 잘못했다고 빨리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과장님 특별히 유의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통상 우리가 1만불 시대에 육박해 있고 약 1만 3천불 시대가 되었을 때 지구촌의 추세가 지금 우리가 고잔들 39블럭이나 23블럭 같은 경우에도 25평형 협의과정에서 수없는 세월을 약 9년 가까이 가도 거의 끝장이 안 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평수 같은 것이 전자에 '96년도에 계약을 할 단계에서 설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96년도에 계약체결해 가지고 '97년도부터 설계가 들어 갔는데 지금 평형이나 이런 것은 설계가 99%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통상 평수가 몇평 수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25.7평 이하 그러니까 32평 이하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방 3개 정도.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흥무위원 일단 '96년도 '97년도에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저야 3대 '98년도에 들어 왔는데 장기적인 안목 중장기적인 차원을 놓고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공직자들은 사업팀이 아니니까 문제는 있는데 이 또한 3대 의회 들어왔을 때도 진지하게 전자에 모든 상황을 보고할 당시에도 자료에 의해서 고잔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지고 그랬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추후 넘기는 과정이라 할지 이래서 우리가 떠넘기는 과거지사를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결은 해야 되지만 떠 넘기는 그런 차원으로 서로 오해가 안되게 충분한 대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액에 무려 81.7%가 추가로 계상되어서 올렸는데 당초예산 불과 몇 개월 안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배 이상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총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 본 예산보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번째로는 우리 안산의 악취를 포함한 대기질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7,500만원을 지원을, 교부를 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추진하는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리우회담의 실천계획은 지방의제21을 '96년 7월달에 수립을 해서 그 동안에 실천해 왔는데 실천계획을 보면 시 정부하고 민간, 사회단체, 기업체 이렇게 네가지 추진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실 추진해 온 것은 주로 시 정부차원의 추진이었고 사실 지방의제21의 취지는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실천 하자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방의제21의 추진배경이라든가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지방의제를 민간주도로 현실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과도하게 추경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내부적인 저희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제 추진을 위한 9천만원의 예산이 그동안에 작년 12월 31일날 환경기금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을 통해서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활동을 지원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보전기금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자체 기금 조례로 봐서는 올해 또 내년에도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너무 '96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어 온 사회단체에 대한 활성화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방의제21 추진은 원래 관 주도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방의제를 애당초 만들게 된 배경이 '92년도에 리우회담에서 세계 국체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행동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민 또는 일반환경단체도 포함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는데 일단 '96년 이후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바로는 관 주도로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가장 큰 오염원은 시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지도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민간주도로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해서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일방적인 홍보 그런 관리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분석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도 약 6개 시에서는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데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지방의제21의 추진사업 분야하고 추진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중에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추진하는 비용 추진부터 홍보 또는 사무국 운영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의제 21에 대한 실천사업을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의제 실천사업을 약 10대 과제로 봐서 총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제 추진준비위원을 구성 하고 또 추진전략 수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홍보자료집을 만들고 이런 비용이 약400만원, 그리고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비품이라든가 또는 두명 정도의 운영요원 또 일부 활동비가 3,600만원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이 분야는 민간분야의 하나인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안산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까지는 참여를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고 그러한 필요성 하고 다른 자치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보면 경기도에 있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이런 데는 기존에 사무국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근 자치단체를 참고로 해서 우리도, 물론 참고라기 보다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간이 해야 할 부분들은 민간이 주도를 해 나가고 물론 관에서 관리라든가 관에서 행할 수 있는 추진행동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김강일위원 사무국에 상근 요원이 2명이 된다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그 사람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민간인이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수당 같은 관계도 정해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인건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를 사무국장은 5개월 기

준해서 1,200만원 정도, 간사는 5개월 해서 약 30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0대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10대 과제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10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지금 선정해 놓은 바는 없는데 일단 현재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대기, 수질, 토양 이쪽에 환경보존 계획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민간이 스스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런 제한도 일부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과제명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해양오염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해양오염은 기구로 본다고 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양쪽은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시화담수호에 대해서, 현재 시화담수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담수호이기 때문에 일반 호수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쪽은 지금 해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화호 내외측에 수질을 측정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또 시화호에 대한 수질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하고 또 시화호 유역에 대한 토지이용이라든가 바람직한 활용방안 이런 쪽은 21세기 환경보전분과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검토를 해 왔고 앞으로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수질과 관련하고 또 앞으로 시화호 유역내에 영향평가 대상사업들이 몇군데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계획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이용단계에서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화호도 물론 중요하죠.

시화도 중요한데 시화호 이외에 지금 오이도 앞바다라든가 대부도 앞바다의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해양오염에 관해서는 부처별로 본다면 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안산시의 소관부서는 농어촌진흥과에서 오염문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해양오염은 농어촌진흥과 담당이라는 그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수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시는데 지금 반월천 하류에 설치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지금 현재 반월천에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구에서 방류구를 지나서 일정거리를 이격해서 반월천 하류의 오염도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관내에 수질자동측정망이 지금 몇군데 설치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관내에는 자동측정망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산천이라든가 화정천 같은 경우는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매월 채취 용기를 이용해서 상ㆍ중ㆍ하류를 채취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분석의뢰해서 그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는 하천도 아닙니다. 완전히 하수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반월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정천이 우리 안산 시민으로 봤을 때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정천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아예 필요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지금 하수차집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차

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반월천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반월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폐수가 하천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민감성을 우리가 활용하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우리가 수질을 관리하면 하천에 방류하는 배출업소 기업주들에 대한 의식도 달라질 것이고 만에 하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부주의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오염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차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반월천이다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물론 연차적으로 안산천, 반월천 기타 하천에도 측정망을 연차별로 확충을 해서 어떻든 하천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 오염도 측정상황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화정천을 측정하면 COD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99년의 경우 화정천의 BOD가 평균으로 하면 11.6이고 월별로 보면 보통 봄, 가을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여름은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봄, 가을은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1월달이 가장 높은데 21.8이고 가장 낮을 때가 8월인데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PH는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PH는 평균으로 하면 7.5이고 PH는 7이 가장 좋은 상태이니까 7하고 가장 가까운 월로 본다면 5월하고 6월이 7.1입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11월이 7.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월 하고 11월이 7.8로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약알칼리성으로 가는 거네요. 폐수의 주된 거기 오염된 주된 원인이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화정천의 폐수가 공식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 하수가 차집이 안되는 부분들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집관거가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일단 가정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또는 일부 하수 이런 성격의 오염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화정천에 큰 공장이 있어서 화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공사가 언제 완공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차집관은 거의 매설이 되어 있고 펌프시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먼저까지 하수과를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차집관로는 완결된 상태인데 펌프장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어 있던 P2 펌프장 초지동에 있는 것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염 관계는 전부다 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다만 앞으로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하수과 하고 긴밀히 의논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정상 가동이 언제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하수과가 그 동안에 제 손을 떠난 지가 보름 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하수과에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분뇨 관계 이런 관계는 저희가 처리를 언제 언제 한다 그래 가지고 하수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며칟날 완공단계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정상가동이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 부분은 정상가동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정상가동이 되면 지금 BOD로 말씀 하셨는데 BOD가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아까 말씀드리는 내달 중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BOD 문제는 연도별로 보면 차집관거가 없었을 당시에, 설치하기 전에는 BOD 경우에 30.8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17.3, 작년도에는 11.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로 본다고 하면 현재 비교적 안산천이 화정천보다는 차집이 양호한 상태인데 어떻든 10ppm 이내로 7∼8ppm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망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차집관로를 해도 지금 보통 11.6, 그 다음에 많았을 때 21.8이라고 그랬는데 차집관로를 다 해도 10. 얼마 그 정도밖에 안되면 개선 효과가 거의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차집관로를 설치해도 바로 하천에 있는 하상에 퇴적된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화되기 전까지는 그 수질이 갑자기 개선되기는 어렵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상에 있는 유기물질이라든가 미리 퇴적되어 있는 것들은 여름에 장마라든가 지나고 나면 많이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차집관로가 준공이 되어서 정상가동 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이 남았을 경우에는 나쁘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장마라든가 비로 인해서 씻겨 내려 갔을 경우에 차집관로 공사를 해서 실제로 얼마 정도 개선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안산천에 상류기준 내지는 화정천의 상류기준 하고 비슷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BOD는 안산천 상류기준이 얼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좋게 나올 때는 5∼6ppm 나오고 화정천도 상류는 비슷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 관련된 사항은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환경보호 전체적인 측면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욱더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 양해 좀 구할게요.

환경과장이 아까 답변 중에 지방의제21 추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되니까 지방의제21 추진 사업계획서를 내일 아침 10시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늘 갖다 주면 더 좋고 하여튼 복사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 드려요. 그래야 이해가 되어서 이 부분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명심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때 시화 식재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올라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화 장미 식재 적기가 지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식재 시기가 언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나무들이 휴면기인 2월이나 3월달 그때가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미는 보통 2월이나 3월에 식재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에도 심는데 저희가 봄에 대부분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필요 없어서 안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식재시기가 넘어 갔기 때문에 안 올린 거다 그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반월공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57㎡입니까?

그런데 2억 4,200만원이나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선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 반딧불 화장실인데 같은 면적에 2억 5,7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기저귀걸이 그 다음에 화장대 음향이라든가 공중전화기, 최신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원내 화장실 문화를 바꿀까 해가지고 제가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정 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화장실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고 그것에대한 준공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냄새 안 나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서울시 같은데 가 보니까 소변 보는데 아침마다 장미꽃 한송이씩 남자 소변대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장실 문화는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제일 잘된 데 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한번 공원에도 우리 시도 우리 시민이 의식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고 또 화장실이라는 게 우리가 여태 천하게 여겼거든요.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앞으로 갱신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도 한번 깨끗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해도 정말 거기와서도 종이 한장, 또 담배 꽁초 하나 버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특별하게 된 데가 서울시의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견학도 하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화랑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것은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사비는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안해 가지고 화장실 투입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김강일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화를 개선시키겠다 그런 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 화장실도 물론 잘 지으면 좋겠죠, 예산이 많아서. 그리고 선진적인 면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

니다. 하지만 안산시에서 써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중요한 데도. 화장실 문화는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관리되는 측면에서 노력을 좀더 하는 게 타당하지 이와 같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 하나 잘 지었다고 해서 크게 공원의 이미지가 변신이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도 관리에는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시민들이 불편함이 줄어 들겠고 도로공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객이 많을 때는 1만여명이 훨씬 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소수도 부족하고 면적도 협소하고 또 화장실 건물이 지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화장실 문화가 바뀌는 측면에서 어렵더라도 화장실을 거기 시범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시민 편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원고잔공원 공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준공을 언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작년 12월말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때 공사를 어떻게 했는데 보완공사가 바로 들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당시에 원고잔공원 사업비가 13억 7천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원고잔공원의 토목공사가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그쪽 지역을 산이 너무 어둡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산을 절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집단으로.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산을 절토하면서 9억 정도가 토목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설 투자에 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에 경사가 약간 급해 가지고 거기에 안전계단을 설치해 주고 주차장이 경사가 약간 높은데 그래서 떼라든가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게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본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못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은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변경 해서 예산이 여유가 없었기 ‹š문에 그것을 보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성계획이 '96년도 그때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직접 참여를 못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완벽하게 됐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향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진입계단을 보완하고 주차장 보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입로 시설개선 한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준공은 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준공할 때 이것은 확인 못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도면대로 공사를 했는데 일부 노인네 분들이 올라 다니면서 경사가 급하니까 좀 위험성이 있고 또 눈이 왔을 때 조금 미끄러운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노인분들이 다니고 눈이 오는 것은 통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못 하셨어요? 처음 공사 단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공사를 또 해 놓고 미진하니까 또 새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시 세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무계획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것을 미리 미리 예측도 못 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처음 공사를 시작하고 발주를 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원에 노인분들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도 못 하시고 맨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보완공사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반적인 공사를 하다 보면 적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하는 부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 공원을 조성하면 조성한 다음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비단 고잔공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민자유치나 안산시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다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을 하고 분석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매번 이와 같은 일이 안 생긴다 이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 되도록 더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교통민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 추석 귀성객 수송대책 행사비로 해서 2천만원이 책정 됐는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김강일위원 이번에 이것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난번 설날하고 작년 추석 때 귀성객들이 상당부분 초

지운동장 부지 옆에서 귀성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갈 때 음료수라도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음료수 준비하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2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비가 69억 8,9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재원부족으로 시 전체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하고 금년도 예산액 하고 합해서 69억을 삭감하더라도 예산 현액이 395억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조성문제로 진행중에 있지만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는 문제가 없고 또 395억 가지면 충분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시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법적으로 지금 소송이 붙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공사를 진행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소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것은 앞으로 2, 3개월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 3개월에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2, 3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추정도 맞게 추정을 하셔야지 맞지도 않게 추정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법원에서 안산시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문제가 회계부서의 계약관계 부분하고 입찰관계 부분하고 소송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변호사들이나 사무장들한테 알아 봐도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충계획을 잡아서 얘기하는 사항이고 또 소송수행을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 드릴 게 언제다 어떻게 됐다 보고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회계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안 사항 가지고 시설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린 모양인데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만 이게 업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저희 나름대로 의논하면 2, 3개월 걸릴 거다 하는 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변호사나 법관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395억이라는 돈이 원래 취지대로 사용도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담당과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도 못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판의 추이와 관련되어서 예산 반영에도 좀 할 수 없겠느냐,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전자에 1월 23일이면 끝난다 2월 23일이면 끝난다 계속적으로 미뤄 왔던 거죠. 그래서 계약, 입찰, 지금 현재 법정문제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심의 말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속기록에 확실히 해야 이번 시정질문이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강일 위원님에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의 휴식을 돕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은 아파트가 본오아파트와 효성아파트 두군데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본오동에 본오 1, 2차 선부동에 효성아파트 그렇게 세군데입니다.

김강일위원 본오아파트가 지금 엘리베이터 관계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본오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원초적으로 부실시공이 됐다 해서 시에 여러가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본오아파트 처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본오2차 아파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대수가 585세대입니다. 건물동수는 4동이 되겠고 아파트 승강기는 8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조달물품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경쟁 입찰 해가지고 주식회사 이원전설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행이 된 그런 사항이고 하자보수기간은 '97년도에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97년도 이후에는 아무런, 저희 입장입니다마는 아무런 저희 이의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난 4년이 된 상황에서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뀌고 금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부품교체, 그러니까 정기검사비나 소모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사건이 불거져 나왔고 또 한가지 저희가 본오2차 입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서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임 관리사무소장님이 다 폐기시켰다 이렇게 구두 증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하자보수기간에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일하기가 좋을텐데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강이 안전관리원에서도 기계적인 부품은 노후화가 되고 있다 다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PLC부분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전자제어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도 입주민께서 한 사항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주자들의 아파트는 현 입주자들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가 잘못 했다든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리 하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하다가 부실하다든가 아니면 잘못 됐다든가 다른 데 보다 견적이 비싸게 나온다든가 이런 사항은 당연히 관리사무소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바꿔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그런 논리를 세워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4년에 와서 전면교체 해 달라, 지금 전면교체는 아니고 기계적인 부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 고칠테니까 나머지 PLC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주식회사 이원전설로 하여금 기계적인 부분도 돈을 내 놓고 해 달라고 하고 또 전반적으로 PLC부분도 갈아 달라고 하고 또 향후 1년간 품질보장을 해 달라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으로는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입주자들 현재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업체인 조달청 하고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그리고 표준안전관리원 이 세군데를 저희가 수차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주식회사 이원전설로 하여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기업가의 도의적인 양심으로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부실시공이라는 개념하고 하자보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당초부터 시공 자체를 잘못했다는 사항이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균열, 뒤틀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사용하다가 일어 날 수 있는 일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본오2차 아파트의 승강기가 처음에,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몇가지 기록에서 보면 승강기를 설치하자마자 이틀뒤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개 자료에도 보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94년도에 승강기를 달았죠.

'94년도 달자마자 '95년도부터 승강기를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상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승강기의 부품 교체비라든가 하자보수내역을 보면 금액들이 10만원 단위들입니다. 10만원, 20만원 이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본오2차 아파트 같은 경우보면 '95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부품교체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의무관리기간 중이니까 시에서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약 400만원 정도를 부품교체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65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한번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98년도에 700만원이 들었고, '99년도에는 6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물품을, 정상적인 승강기를 설치를 했다면 이와 같이 연 부품비가 교체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원전설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이원전설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검수를 받을 때 당연히 그것은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합격표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8대 중에서 4대가 운행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입주자 측에서 중지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강기에 대해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정기점검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원천적으로 잘못 됐다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은 사실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치직후 완성검사를 득하고 매년 정기검사를 거쳐서 사용된 것이라는 게 현재 제작업체의 주장이고 부품수리비는 현재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품수리비가 어떤 유지관리 업체의 관계로써 입증이 되어야만 되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견적을 했다고 해서 1천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품 교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품교체비 이외에 따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부품교체비로써 이만한 돈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총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얼마입니까? 2억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2억 3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2억 4,300입니다.

김강일위원 2억 4,300인데 매년 400만원 1,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들어 갑니다. 그러면 몇%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김위원님, 한가지는 저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금년 1월 1일날 결성된 겁니다. 그러면 전임이 3년 동안 또 하자보수기간 1년 동안에 전부가 이의가 없던 것이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별안간 다 전원이 한명만 남기고 바뀐 상황에서 지금 7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도 저희한테 제출이 안된 상태고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돈도 저희한테 제시가 안된 상황입니다, 무려 4년 동안에.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됐는데 지금 와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승강기관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승강기를 관리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제과에서 매달 통보가 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의 입주자 관리 대표회의가 4년전부터 지금까지 연속이 됐다면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날 전원교체가 되고 한명만 남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조달청이나 이원전설 시공회사나 그 외의 우리 안산시에서 엘리베이터를 시공하는 부서라든지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동시에 같이 입주자 대표자 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변호사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안되는 거고 우리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조달청이나 이원전설이나 승강기관리원이나 엘리베이터 회사에다 사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영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데는 앞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자기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아파트를 지었으면 이미 시영아파트라는 관계는 떠난 겁니다. 시영아파트라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이런 게 시영아파트거든요.

하자기간 법적으로 지나고 또 3, 4년 동안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계속 진단하고 아무 이의가 없고 현재 그렇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금년 1월 1일날 바뀌었다고 이것을 시에다 항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지금 조달청 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원, 또 건설회사, 저희 안산시에서 엘리베이터를 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다니고 사정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단 시에서 본오2차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분들이 행정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능통한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 아파트라는 것이 어떤 분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자기집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본오아파트 문제만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이 본인들이 그와 같은 권리를 찾지 못하고 또 어떤 면으로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안산시가 발주자고 안산시가 분양을 한 그런 아파트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물론 입주자대표가 있기 전에도 주민대표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하자보수기간 종료전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몰라서 그랬든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가, 지금가지는 부품교체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처럼 똑같이 들었다가 갑자기 많이 든다고 지금 와서 교체해 달라고 한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설치하자마자 이틀부터 고장나기 시작 했었고 또 그동안 매년 들어가는 부품교체비가 엄청나게 들어 갔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공업진흥청에다 승인을 득한 물품을 썼으니까 하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업진흥청에다 승인을 득한 물품을 쓰면 무조건 하자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치기준이나 물품자체를 갖고 설치를 했을 때 설치시방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원래 도면상에는 24볼트가 쓰는 용량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0볼트로 연결을 해 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기가 과부화가 걸리니까 노이즈가 그대로 컨트롤러에다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층에서 타고 4층에 올라가려고 누르는데 15층까지 올라가 버린다고 그럽니다.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자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의제기를 안 했었고 근거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지니까 우리도 어쩔 길이 없다, 그리고 하는 일은 이원전설이나 대아건설 이런 데다 부탁 해서 사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민간 아파트라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 보다도 우선적으로 공익적인 면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시민의 주거안정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설치된 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가지로 하자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었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었고 그런 근거가 없고 하니까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저는 너무 그것은 시에서 발뺌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 제가 주민들 하고 수십번에 걸쳐서 면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자리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두차례 주민들 면담한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찾아가기도 같이 찾아 갔고 또 시장님실에서 면담도 했고 또 개인적인 면담도 했고 신안아파트 대표자께서 실질적으로 신안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됐을 때 그 분을 입주자 대표자들이 야간에 12시 됐는데 그 양반을 모셔와 가지고 얘기를 듣자 그래 가지고 그 양반이 와서 전부다 주민한테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국장님,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김강일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인이 그런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부분 아실 거에요. 동명아파트 부분 이렇게 나서서 했던 경험도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시영아파트니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 보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한 시영아파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하여간 불평을 해소할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10년간 시의원하면서 보면 그 이상의 답변을 절대 안 하십니다. 공무원과 시의원과의 차이를 실감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시장하고라도 상의해서 어떠한 제3의 방법이 나오면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도 양해 하시고······

김강일위원 제가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본오아파트 이야기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효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하자종료기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금년 5월 30일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효성아파트에서는 하자관계로 해서 종료에 대비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지금 현재 하자가 231가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반적인 하자야 효성건설에도 얘기해 가지고 하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근본적인 문제가 엘리베이터를 교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LG를 썼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하나입니다. 하나다 보니까 두 대 움직이면서 가까운 데가 와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 이겁니다.

두 버튼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231가지라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인데 제가 시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주민대표를 형성해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부분에 수리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전문지식이 떨어집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시민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모르시면 지도를 하셔서라도, 또 추후 하자종료 합의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그와 같은 관심을 갖고 지도도 해 주시고 해서 하자부분이 좀더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효성아파트 건도 그렇고 본오1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어떤 공영개발이라든가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고 이번에도 고잔벌에다 아파트를 지으시려다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더 세밀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대적인 변화요건도 있습니다. IMF가 터진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진행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정동 마을간 도로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나름대로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의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화정동 마을간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화정동 마을간 도로는 사실상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안 해 와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보고 못 하고 현재 보면 저희들이 도로 구역 결정고시를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가 있으면 묻도록 하고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508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야생조수 밀렵 감시용 랜턴 야간 투시경, 비디오 카메라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밀렵 감시를 하기 위해서 차량 같은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밀렵감시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배치된 차를 이용하고 있고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야생조수감시단을 6명 정도 위촉해서 두 개조로 나누어서 3명씩 순찰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최종인씨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시민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는데 그 분하고는 어떻게 체제를 해서 진행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최종인씨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실천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의 시화호라든가 기타 생태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그 동안 수년 동안 노력을 해 오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공룡알이나 또는 기타 여러가지 조류들을 발견하고 또 매스컴에 이 사항을 알려서 우리 안산시를 홍보한 공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동안에는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그냥 무작정 노력만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 분을 일정 금액, 일종의 임시직인데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보호역할도 하고 또 기타 환경 여러가지 순찰을 돌면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흥무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이 감시과정을 통해서 옛날에 봉고차인가 있었을 거에요. 저도 야생조류를 치료를 해가지고 날리는데 여러차례 동참을 했고 교수님들 또는 각 방송국에서 오셔서 그런 여러 차례 참여한 바도 있는데 차량이 활동을 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장님한테 짚차 같은 그런 거라도 어디 중고차라도 하나 후원을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제가 해서 도움이 된다면 협조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차를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떻든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어떻든 기동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감시용차량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렵감시용 야간 투시경이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투시경으로 감시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실제로 그 동안 시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화호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야간에도 거의 날 새다시피 하면서 밀렵을 감시해 온 분이 최종인씨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의견도 들었는데 대개 밀렵을 하는 분들은 어떤 인기척하고는 일정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또 가까이 가다가는 잘못하면 동물로 오인 받아서 다칠 우려도 있고 한데 일단 야간투시경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그 동안 활동한 최종인씨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감시요원들이 몇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은 고정적인 감시요청은 없고 최종인씨가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감시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6명 정도 감시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507페이지에 명예조수보호원 밀렵감시 보상을 계상했는데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인당 약 3만원 정도는 보상을 보상차원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 추상적으로 세워 놓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507페이지는 3만원······

장동호위원 3만원인데 현재 한명이라고 그랬는데 3명으로 올라 왔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6명을 일단 위촉을 하고 활동은 3명 단위로 해서 약 35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밀렵감시대상 지역은 시화호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화호도 있고 일부는 대부도 쪽에도 감시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늘푸른 소나무 숲 조성사업인데 그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대상지는 일단 상록수역 주변의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보면 안산시의 전체적으로 수목식재는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겨울철에 보면 소나무에 상록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동 지역의 간벌 대상지라든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간구를 해가지고 요소요소 중요지역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상록수역 주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상록수역 전화국 이쪽에 보면 완충녹지가 큰 지역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쪽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차장에 있고 그 맞은편 쪽에도 시민들이 많이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 경관은 겨울에 푸르름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 해안도로 주변에 인도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현재는 해안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중은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되어 있는 도로는요?

○건설과장 이태윤 기히 되어 가지고 인수된 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본오동에서 팔곡이동에 남양쪽으로 빠지는 데 있죠. 도금공단 풍진화학 쪽으로. 그 양쪽으로 인도겸 농로로 해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죠. 제가 어저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풍진화학 쪽으로 들어가는 중심도, 팔곡주유소 앞이죠. 그쪽에서 농로쪽으로 양쪽으로 절개를 제 해놨더라구요, 인도를. 커팅을 제 해놨더라구요. 그렇게 해 놓고 현재 농로 중앙지에다가 터파기를 해가지고 가로수를 옮겨 심었는데 그래서 지금 농사철이고 거기 경운기도 다니고 트랙터도 다녀야 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인데 지금 농민들 생각하지도 않고 주민들 죽으라는 얘기이냐, 주민들 하고 사전에 타협 한마디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와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로수를 농로 중간부분을 커팅해 가지고 거기다 제 식재를 해놔 가지고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한참 농사철인데.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서면보다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요즘 비가 가끔 내리는데 잔디 보호를 위해서 물을 뿌려주기도 합니까? 원고잔공원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지금 그쪽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작년도 봄에 심었으면 잔디가 활착이 되어 가지고 흘러 내리거나 그러는 게 없는데 가을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잔디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서리라든가 이렇게 들뜨고 그러면서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짐을 실시하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시에서 물을 줄 수 있는 차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저희가 산불방지차를 이용해서 주고 산불방지차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우리 시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2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우리 시에 그것이 없으면 고잔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곤란해서 그 전날 아침 새벽에 서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차로 뿌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위에 올라가서 기관총 쏘듯이 하니까, 그래서 없으면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물을 뿌렸으면 좋지 않는가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차를 2대 보유하고 있고 소방서에도 산불진화를 위해서 4대를 가는 호수로 해서 300m 정도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부족하면 저희가 소방서에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하여튼 원고잔공원 잘 하세요. 초대 시의원 당선된 날부터 원고잔공원이 출발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할퀴고 있는 제발 돈이 들어도 완벽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공원문제가 나와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공원조성 공사비가 많이 들어 왔는데 물론 나름대로 안산의 공원들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도시가 주로 아파트형 내지는 다세대주택 이렇게 콘크리트 문화 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공원을 가더라도 흙밟기가 힘들더라구요. 밟기가 힘든 게 아니라 흙밟을 장소가 없어요. 다 시멘트 내지는 투스콘이나 아스콘 같은 것으로 다 깔아놔 가지고 시민들이 공원을 가도 집앞에, 걷는 게 물론 주변에는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겠지만 걷는 자체는 집앞에 걷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환경적인 측면도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 건강적으로나 여러모로 봤을 때 자연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안되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원조성공사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비가 오면 질고 어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그러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길래 현재 우리 안산 공원에 보면 거의 다 흙 밟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원인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전에 조성한 것은 평면화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질은 것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당시에는 흐름이 자연적인 면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도가 낮았을 때 조성이 됐고 현재 부곡공원도 조성하고 있는데 산책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안하고 경사가 급한데 토사유출이 될 지역 같은 데는 계단으로 해서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하고 자연상태에 그냥 흙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해서 자연 그대로 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적봉공원 같은 데서는 회주도로로 해서 등산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포장도로고 좁고 그러면 부녀자들은 다니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포장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원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흙을 밟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우리 안산에 보면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잔디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이면, 현재 잔디밭에 보면 공원마다 벌금제도를 써서 붙여 놨어요.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또 잔디를 밟고 논다든가 하면 얼마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생은 하지만 지금 유명무실 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이 유일하게 공원에 나가서 하루를 즐기면서 고기도 구워먹고 휴식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산의 나름대로 밖에서 보기에는 명소라고 그러는데,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명소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산 들여서 잔디 심어 놓는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파헤치고 해서 다시 또 예산 투입해서 잔디 또 심어야 되고 그리고 안산시장 이름으로 해서 벌금이 얼마 해 놓고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실지 과태료 부과했거나 벌금 부과한 내역 있어요.

유명무실하다 이거죠. 붙여만 놓고 법으로 못 지키고 통제를 못할 바에는 시민들이 벌금 얼마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물론 하다 넓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기가 힘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냥 휴일날 공무원분들도 쉬는데 나와서 그것 단속한다고 사람 쫓고 그러다 보면 싸움나게 되고 실랑이 벌이게 되고 또 눈으로 봤을 때 벌금이 얼마라고 안산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유명무실하고 이것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과연 잔디를 보호하고 시민들 예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 팻말붙인대로 과태료를 물어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하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공원에 고기 같은 것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벌금 제도를 팻말을 붙여 가지고 그래도 들어가는 시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해서 그것을 보호를 한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실효성 없는 행정 그런 시간 낭비 또 공무원들이 쉬는 날 나와서 통제,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원성을 하고 또 법은 법대로 벌금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안 지켜지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일요일날 나와서 단속을 해 봤는데 단속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애들 데리고 와서 노는데 가서 공 차지 마라 고기 구워 먹지 마라 이것 단속 공무원이 한도가 있고 저희가 단속해 보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앞으로 들어 가서 쉴 수 있는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고 다만 42호선 국도변에 불법 주차나 노점상 해가지고 죽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잔디가 안 자란 부분에는 띠를 둘러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를 확대를 해서 물을 뿌려서 잔디 활성화 시키고 운동장 주변에는 텐트나 이런 게 요새 새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아름다운 게 많은데 운동장 주변에 설치를 해가지고 부모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쉴 수 있을 때는 잔디밭에 가서 쉬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앞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만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벌과금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써 붙이는 것은 사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아 달라는 애처로운 간곡의 사연이 거기 담긴 건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강력하게 거기다가 벌금 2만원이다, 얼마다 물릴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화합해서 정립을 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데는 들어 가고 아주 정말 못 들어갈 데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기존 공원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시고 앞으로 새롭게 공원이 조성되는 데는 그런 방향쪽으로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인공적인 공원이 아니라 자연위주 쪽으로 자연하고 어울리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화장실 문제가 나왔었는데 519쪽 보면 2억 4,200만원 들여서 화장실 하는데 이것이 약 17평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 평당 얼마 계산해 보셨어요? 1,400만원 넘게 나올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봐도 조금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최신시설 화장실을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웃 도시 수원에서 했다는데 건축에 대한 대략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건지 화장실이라는 게 1,400만원이라면 요즘 고급빌라 외제를 갖다 써서 이태리제니 아파트 고급빌라 분양가가 1천만원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다도 1,400만원이 화장실 평당 분양가가 나오는데 최신시설로 하지만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쪽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나 그것을 파악해 와 가지고 거기에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투자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도록 시민들이 내는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계산을 정확히 뽑으셔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공사가 입찰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무려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고 당초 예산을 잡았다가 보통 7,8억 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딱 떨어질 수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잘하고 분석을 잘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오차범위가 요즘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 - 5%대다 오차범위가 나오듯이 그 정도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입찰 됐을 때 예산이 상식적인 선에서 나와야지 예산은 다른 데 못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추경이기 때문에, 보면 정확한 계산 없이 예를 들어서 대략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아까 김강일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사 진행 될 때 보면 입찰과정이라든가 또는 계약과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있고 그런 게 발생되니까 그럼으로써 다른 데 예산이 못 따라 가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화장실이 평당 1,400만원꼴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 더 철저를 기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타 화장실 건축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 이것이 예산 올라올 때마다 얘기가 됐던 것인데 나대지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죠.

그것이 당초 예산 보니까 올 예산 2억 4천을 올려서 4천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때 삭감 됐었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또 1억이 추경에 올라 왔어요. 근본적으로 물론 이것을 다 방지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나대지에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을 투하하고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억 4천 올렸을 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삭감했는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 때, 이런 얘기 표현하면 뭐 하지만 밀어내기 식으로 4천을 더 올린 것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을 또 올렸는데 지금 나대지에 많은 건축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나대지 정비예산이 3억 6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 4천을 요구했다가 4천이 삭감되어 가지고 2억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요새 나대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2억을 다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1,8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2억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면 하반기 10월달에 단원미술제니 별망성예술제니 기타 대형 축제행사가 있어 가지고 외래객들도 많이 안산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외래인들이 우리 안산시에 왔을 때 좀더 쾌적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반기에 1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정비를 한번 더 했으면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3억이 들어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도 3억 정도, 줄이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고 이것을 줄이는 것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예를 들어서 '99년도 한 3억 들어 갔으니까 2000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3억 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2억은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서 1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줄이자고 하는 일이지 우리 행정이 '99년도에 있었던 것 그대로 또 2000년도에도 그 정도 나대지 건축폐기물이 됐든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상정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올해보다 내년이 시정 되어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시정되어야 되지 시정은 안되고 자꾸 예산만 들여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저희도 솔직히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도 시민 계도, 홍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또 치우지 않으면 도시가 지저분해지고 또 외래객이 왔을 때 도시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서 금년에 부득이 1억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임위원님께 제가 단속요원에 대해서 잠깐 저희 환경건설국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과에 청원경찰이 3명이 지금 공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 8명, 청소사업소에 폐기물 투기 단속 2명, 교통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 5명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면 쓰레기이고 불법자동차고 노점상 이것을 저희 환경건설국이나 18명이 지금 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행정지원국장 하고 논의를 하다 왔는데 지금 청원경찰도 앞으로 30%를 더 감축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전부다 용역이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인원을 뽑아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안되겠다 2명, 3명이 나가서는 단속이 안됩니다. 그냥 싸움만 벌이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려고 뽑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18명을 저희 시에서 청소부터 노점상, 주차단속 이런 것을 전부다 단속해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옳은 것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시의 인원배치가 모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달라고 그래도 더 줄 수 없는, 이나마도 30%를 감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불법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사무실을 팽개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지금 안타까운 거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답변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겠지만 인사부서 하고도 저희가 따져서라도 다른 인원을 빼와서라도 해야지 환경건설국이 보다시피 7개 사업소, 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는 전체 여기다 맡겨야 되는데 인원 18명 갖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2명, 3명 나눠서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단속만 해도 저희가 각과별로 지구를 지정해서 아침에 호루라기 사주고 완장 사주고 모자 사주고, 직원들을 부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원님들이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 경우에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공익요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요일날 동원도 못 합니다. 또 토요일날 오후부터도 동원이 안됩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이게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 공무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특별한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장동호위원 공공근로자들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공공근로자들을 단속요원으로 한다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은 단속이 안됩니다.

장동호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상록수역 같은데 단속하러 많이 나오던데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거지 단속은 없습니다.

잔디가 없어지면 잔디보식 하고 이런 것으로 쓰는 거지······

임흥무위원 공원단속요원이 몇명이라고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공원녹지과에 청원경찰이 3명입니다.

임흥무위원 3명이 우리 안산 전구간 공원내를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특히 화랑유원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임종응위원 나대지 정비 이런 비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가끔 동에서도 예산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처리하는 것으로 제 기억에 있는데 동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청소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하면 굉장히 1년이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대지 정비 해가지고.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단속요원만 가지고는 사실 단속하기도 힘들고 광범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협조체계가 잘 안되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동에도 동 직원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작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결국은 안산시는 넓게 펼쳐보면 다 동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 하고 예를 들어서 동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국 하고 협조체계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총체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시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 국이고 어디 국이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시정이 안되는 것 같은데 나대지가 많은 동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데 특별히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해서라도 관리를 한다든가 나대지가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협조체계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시정되어야 할 일이고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 생각이고 또 공무원들도 다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보고 드릴려고 이 자료를 뽑은 게 아니고 단속할 게 하도 많으니까 통합관리를 하려고 제가 자료를 뽑아 왔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마침 이것을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30%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동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기능이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인원이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의 기능은 단속기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같이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우리 총 단속원이 몇 명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한번 이것을 정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답변을 드리게 되고 좌우지간 저희가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나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인원을 갖고 평상시에 공익요원을 총동원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동원되니까, 그나마라도 어떻게 동원을 해가지고 배치해서 나름대로 시의 아름다운 공원이라든가 시가지 조성하는데 시가지의 불법주차 이런 것을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 속해 있는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산업도로는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산업도로는 저희 시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장동호위원 산업도로 교차 부분에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IㆍC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의 녹지공간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물론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녹지공간 관리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장동호위원 거기에 나무 심은 거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시내에 있는 도로내 분리대 녹도 같은 것의 수목잔디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도 42호선하고 군포 들어가는데 굉장히 상당히 크고 잔디 면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문제는 저희 쪽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인계 받은 것도 없고 그 부분 까지는 저희 과에서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는 관리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직 업무 저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 수로원들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로원들이 관리를 하고······

장동호위원 도로 자체가 안산시 관내는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것 아닙니까? 작년 7월 1일인가 6월 30일부로 받았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도로공사가 아니고 국도 42호선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인수 안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서울 국도지방관리청에서 공사한 것을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장동호위원 인수 받았으면 로타리 부분 다 포함 되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빼 놓고 들어 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인터체인지나 로타리 부분의 녹도 녹지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녹지과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과 하고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녹지공간이 굉장히 넓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금년 한해 그런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하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난감한 사항인데 관리에 너무 힘이 부딪치니까 인원은 없고 예산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단속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 하나하나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들부터 정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로타리가 일반 로타리 하고 틀려가지고 서울, 인천 지방으로 내려가는 전체적인 거기서 회전할 수 있는 로타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국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끝내는 것으로, 여러분들 소관을 식사후에 또 하지 않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끌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임흥무위원 청소사업소장님 나대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무리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지난 회기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내 전지역에 특히 주거지역 등을 감안해 보면 저도 우성연립에서 삽니다만 화단 이런 주변, 또 도로주변 이런 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연립단지나 단독필지는 다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범시민적으로 대청소, 군대로 말하자면 사계청소 하는 차원에서 새마을 차원이라 할까 어떻든 범시민적으로 언젠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에 보면 봄철 대비해서 수목제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건축물 폐기물, 블록, 벽돌, 돌, 쓰레기, 무슨 가재도구 팽개쳐 버린 것 이런 것이 아주 지저분 해요. 굉장히 지저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주변을 보더라도 큰 건축자재 큰 돌 이런 것들, 또 향나무를 잘라 가지고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범시민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수천톤, 수만톤 될 지경이란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보석 같이 지켜 볼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각자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주거환경 주변을 청소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고 보호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금년에도 4월달, 5월달을 대청결운동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서도 요새 계속 원곡본동, 사1동, 지난주에 사2동에서 했고 동별로도 하고 우리 시단위 행사로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4월 22일날 했습니다.

시단위 행사로 하고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는 힘들고 지속적으로 계속 시민운동을 정해서 시민단체, 새마을운동 단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고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청결유지명령제라는 것도 제정을 했고, 쓰레기 불법 투기한 사람들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을 해 봤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물론 조례를 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좋은데 지금 전부 개인 이기주의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시범행사로 고잔1동이면 6월달 고잔2동이면, 아파트 지역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죠. 그러나 연립단지라 할지 단독주택은 치우면 굴러와서 다시 있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민 56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단계적으로 치우고 난 연후에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조례 법을 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그게 법은 설령 성문화 됐다 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단계적으로 싹 치워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난 연후에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지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특히 연립단지는 장미꽃 벌채 했지 향나무, 또 장사지역은 장사한다고 해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나무를 다 죽입니다. 큰 은행나무를 석유를 뿌려 가지고 죽이고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죽여 버리고 이런 실정이에요.

자기 눈에 조금 거슬리면 잘라 버리고 죽여 버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 준다고 또 아우성을 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가 없는데 특히 청결, 지금 우리 연립주택에는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어요. 구석 구석에 다 박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하냐면 안 한다는 얘기죠. 시비를 들여서라도 한번쯤 대청소를 시키고 난 연후에 벌금제도 좋고 신고제도 좋고 고발제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 않으면 주거환경은 항시 더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감안해서 범시민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런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소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청소 관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데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저희 청소업무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안산시내 모든 가로수 청소 생활폐기물 처리 등 청소행정 전반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실장, 다른 공익요원이 있는 과장님들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 하는 건데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과장한테는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세요.

공익요원 단속원 대기실 침상 및 샤워장 1,300만원 올라 왔죠? 이게 공익요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세운 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의결해 주면 복지향상에 노력해 주고 공익요원들의 복지를 우리가 북돋은 거죠?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업무를 할 때 잘못하면 시의원이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도덕적으로 잘못했거나 그러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송식 도덕적 그런 게 아니고 민과장이 교통행정 업무를 잘못하면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지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계선 조직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방법이 나쁘면 의원이 개선방향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교통이 말하자면 한산하니까 여기보다는 저렇게 많은 데를 가서 단속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기하면 "네"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예산 올라 올 때는, 다른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공익요원 문제 말씀이에요.

어떤 공익요원은 시의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지적을 하면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하고 무식한, 우리가 같이 대항하면 망신만 당하기 때문에 말은 안하지만 바로 내가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해당 과장을 불러다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다면 한번쯤은 전체 모아 놓고 시의원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교육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청소사업소장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이 한 50% 증액 됐는데 간단하게 왜 증액됐나 말씀 좀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김포수도권 매립장은 인천서구에 검단동, 김포 양촌지역에 592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안 간척지로······

○위원장 김송식 그런 것은 다 알고 거기 매립비용이 우리가 운반해서 뭐가 증액됐다, 발생요인이 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경기도에서 매립지 조성을 하는데 비용을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하는 겁니다. 처리 반입량이 따라서 비율로 배분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분담한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기정때 보다는 더 증액요인이 발생······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기정 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김송식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적환장 위탁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적환장 위탁수수료라면 매립지 운송과 관계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이것은 우리 생활폐기물을 8개 대행업체가 적환장으로 가져 오면 적환장에서 압축해 가지고 위생처리해가지고 11톤 논롤박스로 해서 압롤차로 해서 김포로 수송하는 것입니다.

수송하는데 비용을 총 1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1억 정도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58억 5,013만 3천원이 증가한 375억 7,253만 8천원으로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22억 8,384만 5천원 보다 2억 303만 9천원이 증가한 124억 8,688만 4천원으로 1.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56억 4,709만 4천원이 증가한 250억 8,565만 4천원으로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194억 3,856만원이었으나, '99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월금이 당초 이월금 보다 56억 4,769만 4천원이 증가하게 되어 250억 8,56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내용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8,675만 3천원이 증가한 289억 590만 8천원으로 21.9%가 증액 편성 되었으며, 하수처리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 6,338만원이 증가한 86억 6,663만원으로 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면 안산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의 사업 마무리 단계로 감리비 3억 4,40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와 사업비의 민자유치에 따른 공고료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삼천천 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금 4,166만 1천원이 내시되어 사업비 8,332만 2천원과 토지매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9일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라 하수행정과는 직제개편 및 하수행정과 사무실 이전 등으로 직원인건비 증가와 집기류 구입 등 2억 5,10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증가로 예비비 47억 2,693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는 직제개편으로 직원인건비 3억 5,061만 4천원과 하수처리장 내 시설물 보수, 펌프장 내 무인화 시스템 설치, 화물차 대체 취득구입비 등 1억 1,584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된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오전에 의견을 모았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을 시설공사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상세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양지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문예회관 착공이 지연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9월 28일날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실시하고 나서 심사과정에 있어서 '99년 11월 12일날 동부건설에서 지위보전 가처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이의신청에 대한 저희 안산시 측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2000년 3월 24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인가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부당하다 해서 4월 4일날 가처분 결정인가에 대한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연되는 1차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은 문예회관 입찰 요령은 내역입찰입니다.

일반 총액입찰과 달리 내역서를 제출하는 입찰이 되기 때문에 내역입찰 집행요령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유효하냐 무효냐 그것에 대한 쟁점이 일차적인 쟁점이 있었고 두번째는 공연장 좌석 규모가 시공실적에 포함되는지 인정 여부에 대한 두번째,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그래서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입찰공고 당시에 요구한 사항과 배치되는 그러한 이의신청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차, 2차 항소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입찰공고시에 배부된 서식, 즉 원가계산서 하고 내역서에 비목별 합계액이 같기 때문에 심사대상에 포함해서 1순위 남양건설을 심사대상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공실적 분야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남양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동부에서 이의 가처분 신청한 업체가 그 실적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두번째는 그렇게 이의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1차 판결후에 또 저희들은 각 관련기관에 유권해석도 해 보고 또 전문건설업계 의견도 들어 보고 그래서 최종 다시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약 5월 중에는 1차 심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위원님들 각자 궁금하신것 질문하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로 봐서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이 큰 사업이 중도에 이렇게 이의 신청이나 가처분 결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중지가 되고 상황이 참으로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도 보면 2월달에 결정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물론, 3월 24일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도 보면 한결같이 동부에서 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동부에서 승소를 한 거죠. 거기서 비춰서 항소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항소심에서 시가 보셨을 때 항소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며 만약에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1차 가처분에 대한 판결 내용이 제가 김강일위원님한테도 전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참석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관련 변호사의 자문도 얻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해석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찍 2월, 3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또 100% 그렇게 변호사의 자문에 응했고 관련 법조인들이 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차 판결에 대한 것은 2차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기관이든 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발주 관서에서 의도된 사항을 입찰 공고상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한 사항을 재판부에서 어떤 법률적인 원론적인 판결, 편견적인 판결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재판 최종결정에 저희들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계약법이라든지 우리가 입찰공고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 지금 하리라 승소하리라 이것은 지금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패소에 따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열심히 재판에 임해 가지고 이기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재판에 대해서는 다 이기려고 하죠.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결하는 것은 원론적인 면에서 법률적인 지위내에서 판결하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무슨 감성적인 거나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첫째 기준이 법률, 그 다음에 행위 자체의 적법성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의신청을 제대로 안 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 해서 1심에서 만약에 이의신청이 기각이 됐다면 고등법원 항소해서 또 열심히 우리 입장을 설명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1심에서도 우리가 소명할 것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번 더 다른 법원 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보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타 기관 얘기해서는 좀 그런데요. 경기도의 문화예술회관을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고양하고 성남하고 안산하고. 그런데 공교롭게 세군데가 전부다 저희 안산처럼, 또 공교롭게 동부건설이 이의가 되어 가지고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지금 전부다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제도가 지금 이 제도를 만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법률적인 해석상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느 적용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고양하고 성남에서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하고 똑같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고양은 작년 11월달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됐고 성남은 금년 3, 4월경에 그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적격심사제도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했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한 취지로 본다면 우리가 입찰업체 적격심사를 하는 법률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어떤 규정이 현행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출내역서 분야에서 내역서가 약 700페이지의 분량이 됩니다. 700페이지 분량앞에는 내역집계표라고 붙어 있습니다.

집계표 양식이 내역집행 요령에 있는 규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서식을 저희는 공사원가계산서 양식으로 집계표 양식을 배부했습니다, 현장설명 당시에.

집계표 양식의 계하고 당일 입찰금액 계하고 총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낙찰 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집계표 서식을 우리가 원가계산서 서식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원가계산서 서식은 비목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순 원가계산 비목별 집계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계표 양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역서에 있는 집계표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집계표 하고 원가계산서 서식에 있는 집계표 하고 맞기 때문에 저희는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번째 시공실적 분야에 저희 안산시 공연장이 2,864석입니다. 대공연장이 1,996석이고 중공연장이 868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찰공고 당시에 1,200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한건의 동일공사 시공실적 1,200석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건설에서는 단일공사 실적이 515석 이게 최고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1,800석과 515석 두 개 있습니다. 대공연장, 중공연장 1,800 + 515석, 2,315석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광주에는 1,800석 짜리도 있었고 515석 짜리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저희는 공고상에 안산시 규모 2,864석을 100% 실적으로 인정하되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2,315석입니다.

1,800석 + 515석, 그렇지만 대공연장 1,800석만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이의를 신청을 한 겁니다, 동부건설에서.

김강일위원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법률상으로는 시공실적을 발주관서에서 공고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두가지를 합산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만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큰 것만 인정할 수도 있고 다 같이 합산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입찰공고상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건의 동일공사, 단일공사 실적으로 그렇게 명기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일공사 실적으로 하면 1,800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양건설에서 1,800석만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실적 인정은 1,800석만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동부측에서.

김강일위원 우리가 단일공사 실적으로만 해야 된다고 공고를 했으면······

○재무과장 김진근 단일공사 실적으로 2,864석을 100%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광주에 남양건설이 한 게 1,800석 짜리도 했지만 515석도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2,315석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단일공사 실적으로 본다면 1,800석이 맞는 것 아닙니까? 515석은 다른 공사 아니에요, 소공연장이면.

○재무과장 김진근 단일공사라면 단일공사냐 단일구조물이냐 그 용어 해석 차이인데요. 저희는 단일공사로 걸었습니다. 한 프로젝트의 단일공사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단일공사로 하니까 1,800석만 인정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참고적으로 1차 공고 때는 저희들이 단일구조물 1,330석으로 했어요. 단일건물 1,330석. 그것도 대공연장 단일건물 1,330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참여업체가 극소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2차 공고 때 단일공사 실적으로 풀었습니다. 대공연장, 중공연장 단 합산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안산문화예술회관이 2,864석입니다. 거기에 100%로 인정한다고 공고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판부에서 공사실적은 1,800석 그것만 인정해야 맞는다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단일공사로써 시공실적만 인정한다고 했으면 공고에 그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실적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는 2차 공고때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단일공사는 저희 공고문 취지에 1차때 공고에 제한된 사항을 민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참여업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단일공사로 푼 것입니다. 원래 단위구조물, 단일건물이라고 하면 좀 틀리죠.

김강일위원 단일건물이라면 2개 다 합치든 3개를 합치든 관계 없지만 단일공사면 한개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단일건물이라면 한개를 칠 수 있지만 단일공사는······

김강일위원 단일건물내에 예를 들어서 1층에 공사를 하고 2층에 공사하고 3층에 공사하고 그렇게 되면 다 합쳐서 같은 건물속에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단일건물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지만 단일공사라고 그러면 단 한개 프로젝트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프로젝트 개념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진근 단일공사에 대한 회계집행 요령이 있습니다.

단일공사라고 하면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게 단일공사입니다. 단일공사 집행요령에 의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쟁점사항 중에서 먼저 설명하신 내용 중에 원가계산서 서식을 원래는 산출내역서 때 어떤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재무과장 김진근 내역입찰 집행요령의 집계표 1호 서식에 원가계산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집계표 양식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계표 양식이 구성형식이 원가계산서 양식이나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집계표 양식이 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사 원가계산서 양식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원가계산서 양식을 요구했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저희들이 그렇게 양식을 배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규정상에는 공사 집계표를 원가집계표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김강일위원 예. 규정을 위반해서 그렇게 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일반적으로 공사 원가계산서나 집계표나 같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할 당시에는.

김강일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참고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가계산서······

○재무과장 김진근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법률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는 것도 어떤 상식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게 법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맞춰서 해 놓은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하면 취지여하가 어찌 됐든지 간에 법률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구성 형식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성 형식이 같은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면 법률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누가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계 없지만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있을 때 취급했던 일이 아니죠?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심사과정에 인사발령 되어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와 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그러면 심사하는 것까지 당신이 다 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심사과정 중간에 제가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상급관서의 의견도 보면 뚜렷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항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헌소송 제기가 바람직함,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여하를 읽어 보면 재정경제부 하고 법무담당실 하고는 내용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내용을 들어 보면 달라요. 다른데 이것은 사실 별 큰 어떤 참고사항이 되지 못할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심에서 졌다는 것은,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2심에 가서 그 판결을 엎기는 거의 30%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리고 2심까지 판결난 것을 대법원에서 뒤엎기는 10% 정도 요즈음은 20% 정도 된다치더라도 그런 정도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 항소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문예회관 건립 자체는 중간에 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1순위 남양, 2순위 동부입니다.

동부가 가처분을 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을 인정해서 2순위인 동부로 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갔다고 해도 남양에서 다시 이러한 가처분이 들어오고 다시 이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남양에서 예를 들어서 1순위 자격자체가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2순위로 넘어갔다 치잔 말입니다. 그러면 남양에서 가만 있겠어요. 지금까지 다 받은 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관련서류라든가 자료를 취합해서 또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제가 확실히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그와 같은 사례들이 앞으로 초래 될 수가 있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 나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 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승소를 했으면 승소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상은 입찰과 관련해서 발생된 사항인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판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입찰 계약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공고상에 명시를 분명히 했고 또 공고의 취지가 그런 사항을 발주관서의 입장, 발주관서의 의도 이런 사항을 명시했는데 이것을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끝까지 투쟁을 해가지고 패소 승소 여하를 떠나서 끝까지 대항해서 하나의 판례가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좋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미비점이 있든 아니면 실제하고 법률과의 불합리가 맞지 않든 법률해석이 잘못 되었든, 아니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헌소송을 내서 법률 무효를 만들든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다 세워져 있고 올해도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들은 계속 묶어 놓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또 항소해서 패소하고 그 다음에 상고 해서 패소하고 마지막에 헌법 재판소에 위헌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고양시나 성남시하고 같이 합쳐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문제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그 속에 묻혀 가지고 아무 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고심하는 사항입니다.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뚜렷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빨리 소송을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심리를······

김강일위원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빨리 진행해 달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를 하다 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빨리 해 달라고 한다고 빨리 해 주고 늦게 해 달라고 한다고 늦게 해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은 어차피 걸리게 되어 있어요.

양쪽 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법률적으로 싸우든 아니면 사실관계를 두고 싸우든 간에 시간은 걸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1심에서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두번, 세번 그래서 5월달에 첫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약 3, 4개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가을이나 되어야 결말이 날 것 같아요, 빨리 한다 해도.

9월이나 10월은 되어야 고등법원 판결도 나고 자칫하면 올해까지도 다 갑니다.

○위원장 김송식 재무과장님은 김강일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재판이 나중에 우리가 승소했다고 그래서 잘한 게 아니고 패소했다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는 합의를 하든 무슨 방법이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다든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들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을 해야지 자꾸 이기고 지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마냥 재판 끝날 때까지는 손도 못쓴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 판단을 하고 빨리 문화예술회관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법정으로 계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성규 시장께서 '99년 2월 1일이면 공사하시겠다고 대중에 모인 데 가서 연설할 때마다 하시다가 제법 서두른다고 서두른 게 이렇게 오류가 된 거에요. 잘못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하여간 재무과장이 여기서 책임지고 답변해도 그게 시장의 의중이 맞는지는 또 물어봐야 할 정도고 그래서 이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한테 직접 얘기할 테니까 그런지 아시고 그만 하고 내려 가도록······

김강일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간에 최대한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재판도 물론 한 방법이고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정상적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점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제가 사실 1심 판결문에 대한 것을 수도 없이 요청을 했었어요.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것 공식으로 문서로써 내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이 지대하게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도 갖다 주지도 않아요. 은폐를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귀찮으니까 넘어 가시려는 겁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신데 안 갖다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것 요청하셨어요?

김강일위원 예.

○위원장 김송식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말씀 하는데 예산심의 끝나기 전, 내일 예산 마무리 의결하기 전까지 판결문을 갖다 드려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시간이 상당히 됐으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더 연구하셔서 시장하고 상대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대비 21.9%가 늘어났는데 본예산 계획하고 차이가 뭐죠. 불과 몇개월 차이인데, 물론 여기 보면 나름대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월금에 대한 확정을 연말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9년도 확정에 대한 이월금 확정을 할 때 예비로 합니다. 10월달 정도에 2000년도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이월금은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월금 확정하면서 그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지금 유인물 4쪽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감리비가 3억 4,400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억 1,600만원을 감리비로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공사는 전부다 공사가 이미 끝나 가지고 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펌프장들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인원을 거기에 해당인원을 전부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고 그 삭감한 금액을 시설비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본예산때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상 감리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8억 1,600만원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고 감리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1단계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사업인가 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사업비 범주내에서 4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거기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완벽하게 검토를 못하고 우선 감리비가 금년도에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세워놨던 건데 저희들은 감리비를 우선 줄여야 되겠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이걸 시설비로 전환해서 하나라도 공사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돈은 이것은 정산을 국가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정산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CCTV 자주차라는 게, 지주차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것은 저희들이 관로를 탐사하는 CCTV 장비입니다.

로보트식으로 되어 가지고 바퀴가 4개 달린 장난감 그런 차종입니다. 거기에 CCTV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옛날 구품이 있는데 이게 조금만 퇴적물만 있어도 전도가 되고 그래 가지고 쓰러지고 촬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그래서 CCTV 카메라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TV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우리가 모니터는 있고 모니터에 찍는 카메라가 부착된 그런 자주식 CCTV 카메라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통상 알기로는 지금 상수도 관계라든가 하수도 관계에서 서울시 보면 TV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촬영장비를 활용해가지고 관내부에 어떤 오물관계라든가 막힘관계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주로 사용하는데 이 차가 1천만원밖에 안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우리가 모니터나 이런 것은 기히 장비가 다 있습니다. CCTV 카메라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옛날 구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불능상태가 자주 일어나고 전복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으로 카메라만 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로에 직접 들어가서······

김강일위원 지주차인가 자주차가 아니고 CCTV 카메라 구입하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CCTV에서 자주식 차량입니다. 관로에 다니는 장난감 자동차에 카메라 부착해서 관로에 다니면서 찍는 거니까요.

김강일위원 카메라만 구입하시는 비용이다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자동차 부품까지 조그만 소형자동차 그러니까 관로속에 다니는 자동차에 카메라가 부착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브릿지 싸이크로 감속기라는 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하수처리과장 지병구입니다. 생활초침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네?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생활2차 침전 초침.

김강일위원 생활 조침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초침, 최초 침전지요.

김강일위원 최초 침전지에 사용한다는 말이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이 시설 자체가 '87년도에 설치한 건데 밑에 가라앉는 침전물 하고 위에 뜨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과에서는 이 장비를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걸 구입했을 경우에 침전지나 위의 부유물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3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기존의 처리에 30% 이상 더 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30%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유입수하고 1차 초침에서 원류되는 수질 자체를 30% 정도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펌프장이 P7펌프장 무인화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펌프장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김강일위원 전부다 무인화시스템 되어 있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몇군데가 무인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무인화는 지금 처음으로 실시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지금 펌프장에는 관리하는 관리직원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지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인화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직원이 정년되고 그러다 보면 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무인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직원이 정년 퇴임할 때만 무인화시스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다 바꾸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 설치가 한군데에 6천만원이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그럼 여덟군데면 4억 8천 정도 드네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주요부분외 지역에 대해서만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주요부분에는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인화시스템 대상지역은 몇군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지금 다섯군데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 세군데는 사람이 직접 하고 한 다섯군데는 무인화시스템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시다 이거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 방법에 2단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에서 한 내용입니다. 질소인 제거공법이라고 해가지고 BNR-C라고 해 놨는데 이 공법이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BNR-C는 그것이 질소인제거공법입니다. 용어로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질소인 제거공법이 BNR-C입니다.

김강일위원 질소인제거공법이 한가지 뿐입니까? 여러가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중에서도 혐기시설과 무혐기시설을 다 만드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는데 이게 다른 데에서 한 건데 이 설계회사에서 동아건설이라는 용역회사에서 이것이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침해요건이 있기 때문에 BNR-C는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당초에 BNR에 대한 공법인데 거기에다 BNR-C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걸 바꿔 가지고 혐기시설과 무혐기시설 그런 걸 다 같이 갖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전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질소인에 대한 것이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BNR-C로 질소인 제거를 하는 걸로 공법을 바꿨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표준활성슬러지법과 병행해서 쓴다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해서 현재 질소와 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법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거기도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입니다. 보강계획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표준활성슬러지법을 계속 사용하되 규제가 강화가 되면 거기에다 질소인 제거공법을 다시 혼용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나오는 우리 폐수를 가지고 단일공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은 없는가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표준활성슬러지법 보다도 질소인 제거에 대한 것은 크게 강화는 안 시키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강화가 되게 되면 지금 표준활성슬러지법 가지고는 질소인 제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BNR 공법에 의해서 질소인 제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BNR-C에 대한 그러한 공법으로 앞으로 계속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BNR-C 공법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죠, 사용하지는 않고 있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표준활성슬러지법만 사용해서 해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질소인 제거율이 얼마 정도 올라 갑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60까지거든요. 60ppm인데 앞으로 강화될 것이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20ppm으로 봤을 때 질소인제거공법으로 하면 20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지금 활성슬러지법으로 해가지고 몇 ppm 정도 나옵니까, 질소가?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40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인은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인이 저희들이 8ppm이 총량인데 인은 4 정도 발생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배출수도 중요하지만 유입수에 대한 관리도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유입수에 대해서는 몇시간마다 점검하고 있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매일 1일 실험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1일만 실험 해가지고, 중간중간 많이 틀리잖아요. 1일만 실험해서 되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래서 오전 오후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유입수가 보면 유입수의 수질이 가장 나쁜 시간대가 있을 것이고 또 양호한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몇시대가 제일 나쁜 시간대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수질 자체를 일정 시간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불규칙하게 되면 수질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가 볼 때는 시간 단위별로 어느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뽑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높게 나온, 그게 한달 정도만 해본다면 상당한 어떤 자료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시간대에 무슨 요일날 어떤 때에 가장 폐수유입수가 나쁘게 나온다 하면 그런 자료들을 모아 놓으면 나중에 공단에도 우리가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출수는 하루에 몇번씩 검사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배출수는 한번 합니다.

김강일위원 배출수도 제가 볼 때는 여러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유입수가 다른데 배출수가 똑같겠어요? 처리공법이 똑같고 약품투입량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쁜 유입수가 들어왔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계속 하루에 한번 하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거 못지 않게 상당히 환경오염 관계는 기존에 어떤 ppm을 유지해서 나가냐도 중요하지만 오염이라는 개념은 그 중에 최상치를 항상 이야기 하는 겁니다. 최상치가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걸렸을 때는 바로 걸리는 것 아닙니까? 샘플 처치를 만약에 그걸로 했다 하면 바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출수도 되도록이면 물론 인력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어떤 기계를 도입하고 시설을 새로 하는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실험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화정천변에 차집관로공사 다 끝났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펌프장 가동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여기가 P2펌프장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P2 펌프장을 지금 가동을 해가지고 안산천과 화정천을 전부 다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화정천변에 차집관로 공사는 다 끝나서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수질이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는데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지금 화정천도 거의 건천화 되고 있고 안산천도 건천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 화정천 지금 오수를 차집해서 펌프장으로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계통은 저쪽에 화정동 외곽도로 이전 우리 도시 1단계 개발사업 구역내에만이거든요. 그외 상류에 화정동에서 내려오는 일부 생활 오수에 대한 것은 전량을 저희들이 차집을 못 하고 이건 2단계 사업 때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지금 물이 적게 흐르기 때문에 건천화 되어 있어서 자작 자작 흐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정능력이 안돼 가지고 썩는 여건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생활 오수에 대한 것은 완전 차집해서 들어갔지만 상류에서 일부 내려오는 오수와 지금 흐르면서 침체되어 가지고 정체되면서 썩는 그런 문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준설을 한다거나 하천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상 가동일자가 언제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4월 중순쯤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4월 중순쯤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화정천도 지금 우리 안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강중의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산천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정천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고 이것은 하천이라기 보다는 하수화 되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안산천은 안산동 줄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화정천은 물이 내려오는 게 자작 자작 해가지고 흐르는 기색이 없어요. 거의 정체 되다시피 하거든요, 오수 차집 시켜 놓다 보니까. 상류지역에서······

김강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유입수량이 적어서 그런 문제라면 유입수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방안에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중수도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여기 사동의 호수공원의 저수지에 물을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넣어주는 방안, 아니면 우리가 하천에 안산천과 화정천 상류지역에 관로를 묻어서 그쪽에서 흘러 내려 보내는 방안, 이것이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2단계 사업이 끝나고 우리가 2차 처리가 아닌 3차 처리까지의 단계가 되어서 중수도 개념으로 쓸 수 있다라고 파악이 되면 그때 수질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이 끝나면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 흐르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답변을 한다 못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화정천도 상당히 안산을 상징하는 하나의 하천이기 때문에 화정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화정천 침수 관계를 차집관이 다 연결이 되어서 전자에 내가 시정질문 하다가 고려를 해달라 해서 안 했지만 화정1교 그러니까 고잔 수인선 철도 위에 있는 화정천이 제1교라고 그러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네.

임흥무위원 거기가 지면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고이니까 침체되어 가지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고잔들 개발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지만 그 협궤 지나가는데 그 협궤가 협소하고 거기에 직각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사업이 보상이 일부 안 끝나 가지고 집 철거가 몇채가 지금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대로 하천을 전부다 지금 현재 화정천 폭에 의한 밑이 더 넓거든요, 지금 고잔들 개발하는 하천폭이.

그 정도로 전부다 직각공사를 하게 되면 그 물을 다 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마철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그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긴급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물이 정체되는 지금 화정1교 있는데 정체되는 양에 대한 것은 하천 개수가 되면 빠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거기 교량 밑에를 보면 여러가지 배관이 묻혀 있어요.

위로 상당히 공사하면 도면을 봐서 나타나겠지만 거기가 목이 높아 버리니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부 저수화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유입량이 물이 옛날 같이 많을 때 같으면 싣고 내려 가는데, 그래서 썩어 가지고 은혜와진리교회 거의 고잔1동 동사무소 있는 데서부터 물이 경사가 있으면 흘러 내려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고 옛날이 그것이 수로로서 어로로서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뻘 바닥이 되어 가지고 토사가 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이 흡수가 되는데 완전히 뻘집으로 된 데다가 물은 고인 데다가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공단에서 유조차 같은 것 나오면 탱크 거기다 부어 놓고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나도 쫓아가서 잡으려다가 못 잡고 그런 경우 초대 의회때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선 우기가 접어들기 전에 해서 교량 밑에라도 파 주면 위에서 내려오는 유입물과 씻겨서 내려간다 하면 조금 해소가 될텐데 그것이 덩덩하니 다리 밑이 제일 높아 버리니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여 가지고 있는 거에요. 이 형태를 빨리 협궤역 다리 지금 철로 있는 철다리를 직선화 해서 그 공사가 시급히 되면 좀 좋을 거고 안산천변과 같이 옛날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화가 되어야지 지금 여름이 와 가지고 문예회관 있는 데도 만약에 지은다면 지금 상황이라면 아주 코를 못댈 거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산천, 화정천도 그렇고 화정2교에서 1교 사이 안산천도 안산1교에서 2교 사이 거기는 지금 고수부지에 대한 정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데도 사실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삭감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치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세워보기도 하는데 삭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2단계 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원활하게 하천개수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올리는 거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예.

임흥무위원 그러면 제일 하천이 반월천도 그렇겠지만 안산천 하고 화정천인데 그래도 안산천은 상류부분 최소한 유채 심어 놓고 있는데 까지 괜찮단 말이에요. 아까 식사하러 가면서 들으니까 붕어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화정천은 옛날에 순 장어, 메기, 가물치 이런 게 있었는데 4관, 6관, 6㎏인가 이렇게 나간 것들을 잡아서 우리가 해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썩어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도 고잔2동 관내 1교, 2교라고 하면 화정천도 제가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또 지역구 관계도 있고 일단 우리가 천변을 빨리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예산부서에다 협조 요청을······

○위원장 김송식 하여튼 그 예산은 기획실에서 당신들이 올릴 때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 숙원으로 해서 안 깎이도록 할 테니까 왜냐 다른 데 깎을 게 많아요. 그런 것은 다 세우고 중요한 것은 당신 얘기 들으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사업 관련해서 아까 협궤 있는데 그 교량을 철거하고 하천 직각공사를 해서 지금 사수가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고수부지까지도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
임흥무장동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김준연
재무과장김진근
하수행정과장이강석
하수처리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윤학상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도시개발사업소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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